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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자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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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마무리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3551

- 의원발의조례안 3건 등 11건 안건 처리
- 최 의장 “설명절 일주일 앞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길”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
○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정문화위원회: 3>
○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임은분 의원 대표발의)
○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4>
○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3>
○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박찬희 의원 대표발의)
○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최성운 의장은 산회에 앞서 민족의 대명절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65회 임시회는 오는 321일부터 329일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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