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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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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9.15. 조회수 2649

- 김주삼 의원 “미국에 ‘동해’의 ‘일본해’ 표기 정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국제법상의 주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할 때”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지난 9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삼 의원은 미국 국방부가 역사적 정당성 없이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동해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응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표기의 정당성을 알리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는 일제 강점기 때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해 표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외치며,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왜곡된 동해의 명칭을 바로잡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행동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전국 시·도 및 시··구의회, 미국대사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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