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 회의 방청 불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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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22. | 조회수 | 4970 |
-코로나19 등 의회 내 확산 방지 및 상임위원회 원활한 활동 위한 결정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제263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회의(행정사무감사) 현장 방청을 불허하기로 정했다. 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9대 의회부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해 시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의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예정된 일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회의 외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한 일반시민 및 단체의 현장 방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부천시의회는 시민방청단의 현장 방청 요구와 관련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및 양당 대표 간 논의 자리에서, 현장 방청이 아니어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민방청단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라며 방청 불허 의견이 모였음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제97조(방청인의 단속),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58조(방청의 허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방청의 제한)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인터넷 생방송은 PC, 모바일 등에서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채널명: 부천시의회 생방송)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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