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4.03. | 조회수 | 3579 |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경찰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의무화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 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셉테드 관련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셉테드 :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또한, 셉테드 정책이 경찰청을 중심으로 발굴·전파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 추진 시 관내 경찰서(원미·소사·오정)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에 범죄피해자를 포함해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추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순희, 김건, 송혜숙, 이학환, 박찬희, 정창곤, 최은경, 최의열, 김주삼, 최성운, 김병전, 장해영, 최초은, 박성호, 양정숙, 손준기, 박혜숙, 김미자, 윤병권, 윤단비, 장성철, 구점자, 곽내경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선화 의원은 “각 기관의 전문 분야가 다르고 정보의 수준이 다른 만큼 셉테드 전문가와의 의견공유 및 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셉테드 사업이 추진되어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
첨부 |
|
다음글 | 부천시의회,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대신 현금납부 근거 마련 |
---|---|
이전글 | 장해영 의원,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권한 확대 및 시장의 책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