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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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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09.30. 조회수 3310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관계서류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부천시의회 제26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자문서 제출 의무화, 의회 소관 상임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양정숙 의원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한 경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부천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등 기록물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도록 해 출력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행정사무 간소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전자문서 제출 의무화의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본 후, 민간위탁 기관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6경기도 2050 탄소중립 공동협력 선언에 동참했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업무 추진 시 불필요한 출력물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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