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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자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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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24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1

- 심리·정서 지원·자조모임·청소년 한부모 학업·자립 지원 근거 마련

- ‘한부모가족의 날(510)’ 신설로 사회적 인식 제고 기대

- 미혼모·부 지원 조례 통합해 지원 근거 일원화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최근 한부모가족은 양육·주거·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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