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2.12. | 조회수 | 24 |
![]() - 심리·정서 지원·자조모임·청소년 한부모 학업·자립 지원 근거 마련 -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 신설로 사회적 인식 제고 기대 - 미혼모·부 지원 조례 통합해 지원 근거 일원화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최근 한부모가족은 양육·주거·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기존 |
|||||
| 첨부 | |||||
| 다음글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
|---|---|
| 이전글 | 부천시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