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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자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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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9.15. 조회수 1438

- 돌봄이 필요한 아동 포함 34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정서적·경제적 지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미자 의원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게 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서적·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실태 파악, 복지증진 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미자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 돌봄의 주체가 되고, 미래를 준비해나갈 청년들이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 조례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이 또래와 같이 평범한 삶을 이어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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