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해영 의원,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권한 확대 및 시장의 책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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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3.31. | 조회수 | 3366 |
-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부천시는 2019년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천시가 설립한 공공기관인 공사·출자출연기관 중 근로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경영의 공익성 확보 및 대민서비스 증진 기여를 위해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취지에 맞춰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이사의 이사회 경영 관련 안건 제출 및 정보열람 권한 확대, △노동이사제의 올바른 정착·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이사’ 명칭을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노동이사’로 일괄 변경 등이 있다. 장해영 의원은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의 상생 발전과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여 지방공공기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부천시 공공기관은 부천도시공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문화재단,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총 4개 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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