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장성철 의원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92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59호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5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8. 25. ∼ 2023. 8. 31.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 fayastory@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