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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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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12.13. 조회수 2867

- 물가상승률 반영, 햇살가게의 합리적인 관리 기준 마련
- 햇살가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2014년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노점이 포함됨에 따라, 부천시는 20151월 조례를 제정하고 노점의 자연 감소를 목표로 단속정책에서 관리정책으로 전환하여 노점을 관리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점판매대(햇살가게)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현실화하고 갱신 허가주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햇살가게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건, 박찬희, 최은경, 송혜숙, 정창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순희 위원장은 부천시 햇살가게가 안정된 영업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언제든지 시민과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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