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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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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3928

- 부천시민 행사·경기 시 우선 대관,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
- 시민 다수의 거부감 고려, 공익에 저해될 경우 체육관 대관 불허할 수 있도록 재정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15일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윤단비 의원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 및 제한 규정, 사용자의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정비해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천시 관내 주민의 행사·경기를 우선순위에 포함, 공공질서와 사회 풍속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체육시설 사용 제한,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이다.

특히, 사회적 논란을 빚은 특정 종교단체가 지난 3월 관내 체육시설을 대관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반발과 승인 취소로 이어졌으나, 현행 규정상 대관 승인과 취소에 미비점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번 조례 재정비로 그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는 부천시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항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천 관내 체육시설은 부천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 시군구 주민보다 부천시민이 우선시되어 대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부천체육관 대관 사건이 배경이 되어 시민 다수의 거부감을 고려하여 체육관 대관을 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비했다. 애초에 대관 승인단계부터 부천시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조례 개정으로 시민 다수의 합의점을 경청하여 앞으로도 부천시민의 체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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