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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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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위원회 ‘간사→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2391

- 김건 의원, 역할과 지위에 부합하는 용어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간사(幹事)’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바뀐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두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실제 역할에 부합하는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건 의원은 국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사용하는 간사명칭은 그 실질과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라면서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의회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과 지위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위원장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등의 사항은 해당이 없다.

이번 조례는 김건 의원 및 양정숙, 김주삼, 구점자, 김미자, 곽내경, 김선화, 정창곤, 박찬희, 박혜숙, 최의열, 윤단비, 손준기, 최은경, 최옥순, 최초은, 장해영, 장성철 의원 총 18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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