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사유지인 공공이용도로 관리 및 지원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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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3686 |
-박찬희 의원,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민의 쾌적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사유지인 공공이용도로에 대해서도 시가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공이용도로 및 공공이용도로 내 부속시설물의 정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박찬희 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공동주택 단지와 단지 사이의 도로에는 개인 소유인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며 “해당 공공이용도로의 경우 도로가 노후·파손되어도 공동주택에 포함된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책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결국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성안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시의 관리 및 지원에 소외되었던 안전 사각지대가 개선됨으로써 부천시민이 공공이용도로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9일 열린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희) 안건 심사에서는 공공이용도로와 관련해 “관리 및 지원을 받으려는 공공이용도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등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해당 부서인 도로관리과는 “불편사례 개선의견서 및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등은 불편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아울러 10개 동으로부터 관리 대상지를 추천받는 등 세부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박찬희 의원 등 8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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