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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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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4590

-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 등 강화된 안전대책 제도 마련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2023년 새해 첫 회기인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210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부천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옥외행사 개최 형태에 따른 참여인원 기준 강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협조 신설,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 주요 통행로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및 동향파악 신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너무나 많은 희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주최·주관이 없는 시민의 자발적 행사 및 군중 밀집의 인파사고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대책방안 등 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의 책무이므로 365안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던 안전관리대책과 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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