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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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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4127

-‘이차보전, 소상공인 단체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113일 제26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규정 신설,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구체화, 이차보전 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

임은분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 및 ‘3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라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되는 소상공인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으며,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본 조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며, “서민경제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는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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