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고립·은둔 조례 개정으로 9세부터 39세까지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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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2.10. | 조회수 | 20 |
-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청소년기부터 조기 개입 체계 마련 - 생애주기 맞춤형 고립·은둔 예방 정책으로 시정 패러다임 전환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은둔 위기에 놓인 청소년・청년 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9세 이상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조기 개입 체계를 마련하고, 부천시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 및 조기 개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닫힌 방 안에서 고립과 외로움에 갇혀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의 ‘조용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또한 “고립과 은둔의 씨앗은 대부분 청소년기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과 같은 문제에서 시작되는데, 정작 그 시기에는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아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생애주기 전반의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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