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장해영 의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 회의 방청 불허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4947

-코로나19 등 의회 내 확산 방지 및 상임위원회 원활한 활동 위한 결정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제263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회의(행정사무감사) 현장 방청을 불허하기로 정했다.

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9대 의회부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해 시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의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예정된 일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회의 외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한 일반시민 및 단체의 현장 방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부천시의회는 시민방청단의 현장 방청 요구와 관련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및 양당 대표 간 논의 자리에서, 현장 방청이 아니어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민방청단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라며 방청 불허 의견이 모였음을 밝혔다.

지방자치법97(방청인의 단속),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58(방청의 허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60(방청의 제한)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인터넷 생방송은 PC, 모바일 등에서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채널명: 부천시의회 생방송)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의회, 제265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한마음 한뜻’
이전글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