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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영 의원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66 의안번호 131
의안종류 조례안(일부개정) 발의(제출)자 장해영, 임은분, 박성호, 손준기, 박혜숙, 양정숙, 김주삼, 최옥순, 최성운, 송혜숙, 최은경, 김병전, 윤단비, 최의열, 김선화, 박찬희, 박순희, 최초은, 윤병권, 곽내경, 김미자, 장성철, 구점자
발의의원 장해영 윤병권 최성운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양정숙 임은분 최초은 김미자 박성호 장성철 최옥순 최의열 윤단비 최은경 장해영 김선화 손준기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2023.03.13. 상정일 2023.03.27.
처리일 2023.03.27.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상정일 2023.03.29. 처리일 2023.03.29.
관련 회의록 -
첨부파일 131.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31.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자치단체 이송일 2023.03.30. 공포일 2023.04.17. 공포번호 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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