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종문 의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통과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9.13. 조회수 191

- 이종문 의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첫걸음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근로’라는 표현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이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며 사용자 중심의 가치로 여겨지는 용어이다.

이에 반해‘노동’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종문 의원은‘노동’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부천시의 조례에서는‘근로’와‘노동’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노동’으로 통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문 의원은 “‘노동’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한자 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도 점차‘근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그동안 ‘노동’과 ‘근로’의 비효율적인 용어논쟁이 벌어졌던 부천시에서 용어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고 밝혔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의회,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이전글 부천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과정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