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3.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3.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안

(10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상택 공사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제82회 임시회는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안과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구리시와 안산시에 소재한 하수슬러지소각장 견학과 또한 대형건설사업에 대한 견학을 위하여 10일 준공 예정인 서해대교를 방문 공사현황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의 수고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금일은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과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11월 10일은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하수슬러지소각장이 있는 안산시와 구리시를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코자 하며 11월 11일은 휴회코자 하며 11월 13일은 대형건설사업 견학을 위하여 서해대교 현장을 견학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주택 법령 개정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차 증가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어 각종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항 적용범위를 보시면 적용범위는 공동주택 중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조는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4조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법조계·학계·건축·주택관련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적용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적용범위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3조에 보시면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4조에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해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학계·건축·주택관련 전문가 및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6조 분쟁조정의 대상은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쟁과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 인근 주민간의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3조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주의원칙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고, 14조 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전문가와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출석하도록 해서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5조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6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또는 계류 중인 사항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된 사항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조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적용범위와 조정위원회 구성방법과 대상, 위원의 위·해촉 그리고 분쟁조정 절차와 합의성립요건,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조례의 특성상 분쟁지역의 지역적 여건과 주변 주민의 피해현황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로 위원을 위촉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동조례안 제4조의 구성위원에 시의원이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가능한한 구성인원은 지역실정과 분쟁여건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하여 위촉함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조례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사업주체하고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자문제 이런 관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당사자간에, 주택관리업자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든 어쨌든 조정신청은 주택관리업자보다 아마 입주자대표회의가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정위원회에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안 됐을 때는 법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쉽게 얘기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내놓은 것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당연히 조정안을 수락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의미한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신 조정위원회에서 행정관청이라든가 이런 데의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까?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택관리업자나 입주자대표 당사자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쪽에서 이러한 요구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조정내용을 상급기관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이것은 양 당사자간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합의 쪽으로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신청해서 결렬되는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조정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조정 그 자체로 끝나는 거네요?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조정위원회가 있음으로써 민원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했습니다. 수락하고 나서 조정안에 대해서 서명인가 이런 걸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건축과장 민천식 당사자간에 조정이 됐을 때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하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왜냐 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거거든요.
○건축과장 민천식 쌍방이, 양쪽이 나와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파기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이재영 위원 여기 보면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5조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했어요.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돌아섰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번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합의불이행 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재영 위원 이럴 때 그 조정안이 과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조정안에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 내용이거든요, 제 얘기는.
  왜냐 하면 이 조정안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거라서,
○건축과장 민천식 합의서도 조정안에 양쪽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 합의와 동일한 성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은 우리 시 입장이고, 조정위원회 입장이고, 그런데 조정위원회가 합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돼서 합의를 했다가 파기를 했을 때도 구속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재영 위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13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 법조계·학계·건축·주택관련 전문가 등등 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 세부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학식은 어느 정도인지, 경험있는 건 어느 정도의 경험을 말하는 건지, 그건 그냥 위촉권자인 시장의 재량권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이건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항인데 보통 조례 위원회준칙이라든가 나오는 것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통상적인 언어로 돼 있습니다.
  법조계라든가 학계, 여러 가지로 민원을 많이 다뤄본 분, 의원님들 같은 분이라든가 민원사항 이런 분들로 해서 각계에서 위촉하면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재영 위원 특히 학식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그와 동등한 학력을 소유한 자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고 일반적인 언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나중에 이게 또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조례도 개정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지역여건이나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원해결사항이기 때문에 관내 분들이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이재영 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게 민원사항이라면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게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일 겁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나름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다뤄보셨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적용범위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으로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넣었습니다.
  소규모는 별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150세대 이상이라든가,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넣었는데, 다 넣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이라도 개별난방인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중앙집중식난방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이것은 너무 많아서 한계를 지었는데,
김부회 위원 현재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물론 관리비 외 부과되는 부분이 좀 달라지기는 달라지는데
○건축과장 민천식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내용이 주택관리업자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간에 분쟁이 주로 많이 일어날 거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비 문제에 약간 영향은 있지만 그러면 세대수를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렇게 딱 묶어버리든지.
  왜 그러냐면 지금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서 개별난방으로 전부 다 바뀌어요.
  150세대 이상되는 데는 중앙집중식 난방이 거의 없다고, 대상을 만들어놔도.
  이런 상황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차라리 단계를 낮추어서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딱 이렇게 못을 박아 우리 나름대로 실정에 맞춰서, 공동주택 어느 정도가 실질적으로 관리업체가 있는지 우리 실정에 맞춰서, 관리업체를 둔 공동주택이 대부분 이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업체를 둔 공동주택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도 관리업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상을 하나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세대수를 묶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재영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일단 지역여건과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부천지역 관내의 거주자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과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구성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재영 위원님께서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또 시의원님들을 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시간 또 휴식시간에 충분하게 동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4조3항 “조정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법조계·학계·건축·주택관련 전문가 및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 관내 거주자를 우선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3.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안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오늘 소장이 급한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연가 중에 있어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26번지 일원은 서민위주의 소규모주택군 및 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노후불량주거지역으로써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등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정동 226번지 일원 13만5211㎡-약 4만 900평이 되겠습니다-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향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 확보, 재해방지 측면에서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의견 청취결과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경인일보에 14일 간 공람공고를 냈습니다.
  또한 수도권일보에도 역시 14일 간 공람공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제척지에 대해서 지구 내로 편입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회 부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지난 11월 2일 상정해서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도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전경사진 참조)

  현재 주택이 노후불량주택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올리는 것은 지구지정인데 바운더리를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블록, 2블록, 3블록의 3개 블록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아까 주민의견에, 공람공고기간 중에 의견 제출한 내용은 여기에 제척지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구 내로 편입해 달라는데 이건 주촉법상 8m 이상 도로가 관통됐을 때 지구 내로 편입이 곤란하고 별개의 단지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척이 됐습니다.
  총 1,607세대에서 공공임대부분이 588세대, 공공분양이 1,019세대, 주로 임대주택은 15평과 18평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에도 세입자가 상당히 많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세입자가 약 800세대 됩니다.
김부회 위원 임대주택수가 508세대라고 했나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되기 3개월 이전부터 있던 사람들에게 세입자 임대주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현재 800여 세대인데 임대주택이 508세대라고 하면 상당히 부족할 텐데···.
○도시과장 전영표 그 문제는 현재 개략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게 주민등록표상을 보고 812세대가 됐는데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분가했는데 같은 집에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등록표상으로 조사됐던 부분이 812세대고 이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 의견청취 때는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입자 숫자보다는 임대주택 숫자가 더 많아야 된다.
  왜냐 하면 세입자가 다 거기 임대주택을 원하고 여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건 모르지만 숫자가 적어서 거기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면 민원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세부계획 수립시에,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았고 일단 지구지정을 한 이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서
김부회 위원 우선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 국·공유지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재개발팀장 최창근 17%입니다.
김부회 위원 국·공유지 비율이 17%예요?
○위원장 김상택 직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재개발팀장 최창근 도시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재개발팀장 최창근입니다.
김부회 위원 국·공유지 비율이 얼마나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재개발팀장 최창근 17%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는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국·공유지 비율이 7%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주민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지 않는 방안으로 최대한, 우리 같은 경우는 대개 주공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하게 되면 마진을 안 남기는 사업으로 간단 말이에요.
  시의 지원책도 있다고 주택공사에서 엊그제 설명회 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시의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재개발팀장 최창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간선시설 있지 않습니까.
  6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도시계획 개설비라든가 상하수도비 이런 것은 다 저희가 나중에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한해서는 국·공유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격이 가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역에 계신 분들이 입주, 뭐라고 그러나, 신청하는 가격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던 분과 입주할 때 가격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대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일반 건설업체가 하는 식으로 마진을 남기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재개발팀장 최창근 네,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전체 보상한 금액, 건축비 그 다음에 선보상된 이자분 이런 정도만 가산을 해가지고 이걸 전체 평수로 나눠서 분양가를 먹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 가격으로 되는데 분양하는 세대는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재개발팀장 최창근 네, 올라갑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여기 분양하는 세대분에 대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마진 부분, 마진이 생기는데 그 부분도 주민한테 다시 할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주택이 그만큼 가격이 다운되느냐 아니면 마진으로 남느냐,
○도시개발사업소재개발팀장 최창근 내려갑니다. 마진은 안 남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돼서 일반분양이 잘 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되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재개발팀장 최창근 아니죠. 그것은 전체적인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김부회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가격을 산정하는데 전체 금액 중에,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중에 500세대가 분양된단 말이에요.
  500세대 분양하는 가격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원가하고 갭이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다운되니까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러니까 금융비용 정도, 분양이 잘 돼가지고 회전율, 자금회전이 빠르다고 그러면 금융비용 부담을 적게 하는 거죠.
김부회 위원 그런 부분에 정확한 마진이 안 남으니까 분양성이 높고 잘 되는 지역은 유리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2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는 오정구 오정동 226번지 일원은 서민위주의 소규모주택군 및 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노후불량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등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재해위험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건축과장민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