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5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나득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고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후 본 특위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7월 25일과 7월 26일 2일간을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기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예결특위의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본 예결특위에서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종합심사 의결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자료를 보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총괄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3725억이며 세입액이 1조 4189억, 세출액은 1조 641억으로 잔액 3547억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9386억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594억이며 그중 수납액이 9552억이고 미수납액은 1041억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201억이며 840억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339억이며 징수결정액이 5053억이고 이 중 수납액은 4636억, 미수납액이 417억이며 일부 결손처분 후 416억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분야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1조 3725억이며 이 중 지출액이 1조 641억이고 이월액은 1582억입니다. 집행잔액은 1501억입니다.
  다음 7쪽에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16개가 있습니다. 전년도 말 726억에서 25억이 증가한 751억이며 기금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8쪽 채권·채무현황으로 채권은 150억, 채무는 1174억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6조 2846억에서 4490억이 증가한 6조 733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113억에서 5억이 증가한 1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7.1%인 893억으로 일반회계가 163억, 특별회계가 7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4건에 6억 7900만 원으로 상하수도요금 부과 취소 판결에 따른 환불금 등 4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천시 전 공직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5쪽에 보면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있어서 2009년과 2010년에 추계되었던 금액과 2011년에 추계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재정회계시스템에 있어서 2010년까지는 도에서 관장하는 세외수입 관계 프로그램으로 추계를 했고 2011년에는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의해서 입력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총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111군데 실무자들이 49만 건을 입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질적 체납자냐, 무재산이냐, 거소불명자냐 그 자의적 판단이 혼동된 내역이 있습니다.
  총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11군데에서 입력하는 시스템 분류방법을 저희가 사전에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변화가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건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결국은 사람이 입력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는 공식적인 거고 공개적인 문서인데 그런 문서에 미납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건 부천시로서는 그렇고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사람이 입력하는 건데 분류하는 업무를 하루 이틀 해 온 것도 아닌데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고질적 체납이나 소송이나 재산압류 이런 걸 분류하는 시스템을 전담 공무원이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종류가 많지만, 다섯 종이다 열 종이다 있지만 전담 공무원들이 이걸 하루 이틀 작업한 건 아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늘 하던 건데 그 판단기준은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현증 위원 이걸 구청별로 입력하나요? 그렇진 않고 시에서만 하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동에서도 하고 전체
당현증 위원 이게 일사분란하게 그런 교육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2009년이나 2010년도에는 별 차이가 없고 수긍이 갈만 한데 2011년에 가서 이렇게 확 바뀌어 버렸거든요.
  납득할 수 없는데 시·구·동까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일관성 있거나 통일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노정됐다는 게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자료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입력시스템에는 10가지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서에 자료를 요구하신 건 5가지로 분류해 달라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5가지로 합쳐서 내는데 잘못이 있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10종이 5종으로 줄었다면 유사한 거라든가 결산보고서상에는 5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통일성을 기해서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매뉴얼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입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일된 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다 이 말씀이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당현증 위원 향후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개정 같은 것은 국장께서 고려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부족하다 하셔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금년 말부터는 정확한 추계로 자료를 하고 여태까지 불분명하게 자의적으로 맡겨놨던 판단기준을 일괄 교육해서 앞으로는 이런 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전담 전문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거나 아니면 오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이 철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다시는 이런 우가 범해지지 않도록 공식적인 문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앞서서 당현증 위원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복식부기가 되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숙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벌써 복식부기 체제에서는 결산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당일 당일 정확한 입력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각 동에서 입력 하나 제대로 못 하고 교육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죠.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동이나 구·시에서 입력방법을 숙지 못해서 그랬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입력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맞겠죠. 금액이 안 맞으면 결산서가 안 나올 테니까.
  방법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결산검사를 할 때 해당 위원회에 충분히 숙지시켜 드리고 이해를 시켰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없이 바로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이 많으면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혹시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앞으로 시정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숫자상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이유든 잘못 기재가 되거나 잘못 표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담당자들을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수납 중에서 세외수입이 60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어느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그렇게 발생됐나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잠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미수납액은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동차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시켜 놓고 수납이 안 되고 있어요.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수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서강진 위원 서울을 예로 말씀드리면 10년이 지났는데도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뀔 때 그때까지 찾아서 징수를 하더라고요.
  차를 폐차하거나 새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때까지 철저하게 해서 10년이 넘은 것도 받는 것을 봤어요.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5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한다고 생각하면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미징수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일 부시장님 주재로 시·구·동 전체가 모여서 징수대책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바로바로 징수할 수 있는 건 징수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결손처분해서 미수납액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손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는 없고 못 받아들인 사유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결재한 후에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5년간 또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했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가 징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기존에 결손처분되지 않은 것도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하고 난 뒤는 관리를 더 안 하죠.
  그래서 결손처분 전에 정확하게 재산조회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담당 공무원 몇 명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와 협력이 돼서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꼭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거기서 내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공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결손처분은 저희가 징수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요구도 했고. 그런데 요즘 안 하는구먼요.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결손처리를 할 때는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각 부서의 종합적 의견을 들어서 결손처분 심사를 한 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국장님, 체납 사유별로 그 구분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분류를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거소불명이다 그러면 거소불명자는 재산을 조회할 수가 없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위원장 나득수 그래서 거소불명을 1순위로 둔다든가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과 재산압류는 또 어느 것을 먼저 둘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그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자동차 압류 같은 것은 모두 압류계통으로 잡아서 통일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체납절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한기천 의원으로부터 2011.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당면 현안처리를 위해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와 함께 서면으로 대신해 달라는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총괄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1.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당현증 위원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표위원 당현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이어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은 한 회계연도 즉,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이며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은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지출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에 입각한 실효성에 바탕을 두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매년 관행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명확한 사유 없이 100%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보다는 일단 확보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반납조치를 하지 않는 등으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시민본위 행정을 소홀히 한 사례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보여진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세입의 증가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 불필요한 세출증가를 줄이는 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천시 전 공직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성과 시급성을 견인하여 기회비용을 줄이는 안목으로 시민들이 진정 행정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편성 수립 단계 시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예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과다한 불용액 발생 시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서 원인의 규명은 물론 공직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세를 주문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사 결과 전년도 불용률 16.9%에 비해 2011회계연도 불용률이 4.6%로 12.3%가 감소된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된 사항으로 평가됩니다.
  시장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655억 800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이 2094억 3637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77억 8503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4억 8258만 7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63억 244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483억 586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은 103억 461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380억 124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100억 원이 넘는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 집행부에 대하여 책임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 우리 위원회로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4건에 대한 기금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751억 751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14억 2697억 7000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11억 2281만 4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48억 6229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이 751억 751만 3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개 기금 모두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의 조달방법, 적립 내역 등이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고 사용내역도 각 기금별 설치 취지에 맞게 지출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금의 지출내역을 심사한 결과 부천시 통합관리 기금은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에 지출이 되었으며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도 유통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졌고,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역 문화의 창달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가 되어 4건의 기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총 2건으로 지출액은 67억 7543만 2000원으로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원상해 부담금 2640만 원, 복지문화국 문화콘텐츠과 소관 서커스 상설공연장 공사대금 청구소송 배상금 67억 4903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영상문화단지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쌍방 수용 결정으로 확정 종결되어 공사대금 67억 4903만 2000원이 불가피하게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당현증 대표위원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좌기관 감사실의 100% 불용처리된 예산 3건이 2296만 원인데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감사실에서 감사기법 도입이라든지 그런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여비경비를 신청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서로 정보 교환을 하는 바람에 불용처리된 거죠.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경명순 위원 상호 간에 정보교환해서 일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당현증 위원 네. 감사기법을 벤치마킹하려고 국내여비로 책정했던 금액들입니다.
경명순 위원 심사결과서에 생활경제과에 불용처리된 신흥시장 재래시장 건에 대해서 제가 서류로 봤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재래시장이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월이 되는 관계로 회의는 하되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건이 많아요.
  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하면서 금년도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꾸 로딩이 되다 보니까 이걸 사고이월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지출은 안 되고 회의는 이루어지고 그런 건입니다.
경명순 위원 시장님 공약이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지연하고 결국은 불용되고 2012년 1차 예산에서 다시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현증 위원 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다고 합니까?
당현증 위원 네.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공무원들이 일하려는 의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시장님과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진행이 덜 된 것도 있고.
당현증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시 집행부에서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 도급이라고 하나요. 중간단계가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요구사항은 많고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공사변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현재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단 말씀이시죠?
당현증 위원 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 기금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신흥시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대요. 계약을 성사시켜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약을 못 했던 거죠.
  도에도 질의를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2012년 1월 1차 추경에 올라온 거죠. 절차상 하자는 없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한혜경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한혜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4010억 389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957억 635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2억 7545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3810억 660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767억 881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2억 7790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중 총 29억 1645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 17억 9186만 8000원, 사고이월 11억 2458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예산 대비 4.2%인 170억 564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60억 589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9억 9754만 6000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세수는 감소되는 데 비해 복지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당면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경상경비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관부서의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4.25%인 170억 원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 140억 원씩에 비해 42억 원이 증가였으며 전액 불용된 부기는 41건, 20% 이상 불용은 404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지극히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요예측을 부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매년 업무의 성격이나 여건의 변화가 없는 유사한 사업들은 최근 몇 년간의 집행액 통계를 축적하여 활용하고 신규 업무 또는 확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토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판단하여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 집행부에 권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 측면에 있어 정책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전용해야 함에도 단순히 수요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전용해 사용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장기간 공기가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이거나 전년도 4분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금번 심사과정 중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시 본청 및 구청의 복지관련 부서 불용액이 77억 원에 달하여 전체 불용액의 45%를 차지한 사례,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예산전용이나 변경한 사례, 업무추진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된 사례, 추경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 가능함에도 관심 부족으로 불용시킨 사례 등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함은 물론 다음 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되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사장되거나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기금은 부천시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7억 8675만 6000원, 2011년도 수납액은 16억 6309만 9000원, 2011년도 지출액은 9억 6161만 4000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4억 88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금들이 조성 목적에 부합하여 그 성과를 일정부분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5건에 11억 3591만 7000원으로 명예퇴직수당과 시의원 보궐선거 경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는 명예퇴직수당이 예산편성되어 있었으나 예상했던 인원보다 추가로 명예퇴직자가 발생되었고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보궐선거 실시에 따라 지출하게 된 것으로 부득이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일반·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7억 정도 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 내용하고 100%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3개 보건소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이 보통 1100에서 3000까지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한 건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그건 계남중학교 처음에 할 때 체육기금으로 신청했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인조잔디구장을 반대하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어서 이월시키고 그 다음 연도에 그걸 인조잔디구장이 아닌 체육시설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금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교육경비 쪽으로는 다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기금확정된 것을 올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이 3개 보건소가 전부 100% 불용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은 걸어놓고 일은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원미보건소가 2900만 원, 소사보건소가 1740만 원, 오정보건소가 116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3개 보건소가 100% 불용했어요.
경명순 위원 그건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당현증 위원 네. 하세요.
경명순 위원 3개 보건소 비용이 불용된 것은 결핵환자들을 위해서 결핵이 발생하면 입원비도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생계수단으로 생활비 지원으로 두 가지 항목이 되어 있어요.
  결핵환자가 발생돼서 병원비 지출은 일부 됐고 입원환자 생활비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과다하게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생기지 않아서 불용이 됐지만 불용이 될수록 좋은 거죠. 그만큼 결핵환자가 적었고 입원하는 환자가 적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입원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까지 지원을 안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결핵환자는 대개 숨기잖아요.
경명순 위원 네.
당현증 위원 그래서 이건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많고 일반 병원에 사비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료요구할 때 결핵환자 현황을 받아 보시고,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병원비 일부는 지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100% 불용으로 돼 있거든요.
  결핵환자가 생기면 대개 가장일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경명순 위원 그렇죠.
당현증 위원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불용액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환자추이를 파악해 보시고 예산으로 책정된 것만큼 내실 있게 집행이 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네. 예를 들어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이 8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1400으로 되어 있고 소사구는 8000만 원, 오정구는 500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사보건소장님한테 인구로 봐도 원미구가 월등 많은데 이렇게 과다하게 8000만 원씩이나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빈민촌이 많다 보니 소사구에 결핵환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을 해서 이 금액을 예상해서 올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구 비례해도 그렇지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500인데 8000만 원이면 10배가 넘는 것으로 너무 과다하다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내려와서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소사보건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8000만 원이 아닌 800만 원인데 0이 하나 더 붙어서 800만 원이 8000만 원으로 기재가 됐다고 해서 그건 이미 심사를 마치고 난 다음이라 개인적으로만 보건소장님께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례들을 집행부 공무원들 계실 때 조금 나무라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800만 원이 8000만 원이 되고,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 지난 4월 8일에 조직개편할 때 시정연구단도 이미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조정하지 않고 다시 이번 조례에 변경사항으로 올렸던 사례가 발생하는 걸 봐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넋을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재정경제국장께서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보건소에 본인들이 신고한 사례들, 접수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일 거라고 저도 예상은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례확인을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리를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서강진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서강진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회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잘해 주시고 답변도 참 잘해 주시는 걸 보니까 심사를 철저히 잘해 오셨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답변을 철저하게 잘하시는 걸 보면서 결산검사를 잘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예산현액은 부천시 세출 결산액의 50%에 해당하는 6883억 78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6.7%에 해당하는 4590억 7749만 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1.3%에 해당하는 1466억 1221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에 해당하는 826억 88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불용액의 50%에 해당하는 846억 원이 감소되었지만 이는 예산 과다편성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차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해 줄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은 전년대비 17건이 증가한 총 64건으로 전년도 예산현액의 9%에 해당하는 5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기별 100% 전액 불용도 69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익년도 이월액과 부기별 100% 전액 불용 건수의 증가는 아직도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고 사업비 산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시 단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에 81억 24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회계별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7건에 74억 4508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건에 6억 79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긴급 복구지원비로 전년도의 4배가 증가한 1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난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미화원과 재활용선별원의 통상임금 등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57억 원, 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상수도요금 환불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예비비의 80%에 해당하는 6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소송관련 배상금은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예산의 전용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과 전용의 문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지양해 줄 것을 지적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법에 명시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4개와 조례에 명시된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283억 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4억 30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5억 30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3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조성되는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과 적립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기금의 재원확보가 규정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8년도에 기금이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기금 조성의 추가 확보의 노력 없이 기이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금의 집행실적이 없는 기금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재원적립을 준용하고 당초 기금운용 계획대로 기금 조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도를 높여 나갈 것을 주문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평소 존경하는 서강진 건설교통위원회 대표위원님께 감히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지하철 7호선 개통이 10월 중에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서강진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차질 없이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지하철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 부천시를 관통하는 6개의 역은 운영권이 정확한 명칭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였거든요. 운영권이나 관리는 서울지하철공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홍보를 위해서 시 정부에서 10월에 시 창립기념일을 근간으로 해서 개통하겠다고 공공연히 발언을 하거든요.
  해당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부평 구간이 공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기형적으로 영상단지까지만이라도 개통하겠다고 이렇게 호언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이야기 같아요. 그것 좀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세워놓고 100% 불용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약 2,500개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판타지아부천 이걸 하겠다고 하고 전혀 안 썼어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부스 설치비 이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도시디자인과에서 엑스포 참가를 하려다가 그게 2년 단위로 참가하게 되는데 상당히 축소됐답니다. 축소된 관계로 참가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처리됐다고 들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판타지아부천 공공시설물은 그게 아마 4대 관문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 세울 때 기억이 나는데 2490만 원 이것도 100% 불용이 됐네요.
서강진 위원 이 부분도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서 판타지아부천도 다른 예산이 전용이 됐었나봐요.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됐고 이번에 부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로 예산이 넘어가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자칫 불용으로 떨어진다는 건 토털예산에서 다른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데 못 쓰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해당 상임위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쓰지 못하는 그런 우가 범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상당히 많이 지적했어요.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 100%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주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 예산이 사고가 발생되거나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여긴 불용액이 퍼센티지는 얼마 안 돼도 예산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에 정확도를 기해서 편성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본예산에 참여를 했었는데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디자인 수정 보완작업도 있지만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인고속도로 입구에 진입관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그게 부천시 땅도 아닌데 거기다 시설물을 시설할 수 있겠느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많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지금 1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확인한 바는 있다고 하나요?
서강진 위원 제가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못 했고 확인도 못 했는데 검토 중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질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게 본예산에 해준 거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다 지적을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 야단 좀 치시고 개선방법을 빨리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으로 지하철 7호선도 개통이 되니 진입관문 몇 군데에 소사구하고 인천 경계선에 부천을 홍보하겠다고 아주 요란하게 예산만 받아 놓고 진행은 안 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문책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강력하게 문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네. 철저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많이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려면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용역을 줘야 되고 용역한 후라면 그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거든요.
  주로 보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는 그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동절기에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는 그런 관행을 이번에는 철저하게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대표위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당초 예정보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예정된 심사의결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7월 26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7월 26일은 본 예결특위를 휴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동희  나득수  당현증  서강진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현중  서헌성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이진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나 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