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1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임은분·안효식·최성운·송혜숙·최은경·최옥순·최초은·장해영·곽내경·장성철·김미자 의원 발의)   
2. 현장방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을 지나 차갑게 몰아붙이던 겨울바람이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침체와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지역경제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천시의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천시 집행부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도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햇볕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안건 심의를 마치고 영상문화산업단지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임은분·안효식·최성운·송혜숙·최은경·최옥순·최초은·장해영·곽내경·장성철·김미자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1월 12일에 개정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정당 및 집회 현수막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공공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당 현수막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동별 게시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법령이 정당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였으나 실질적으로 과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뿐 아니라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장소와 공익 목적물의 광고물을 가리는 곳도 조례에 규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집회 현수막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집회 신고기간 동안에도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만 해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신고만으로 장기간 현수막이 게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수기 수수료를 기존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하고, 입간판에 대한 신규 수수료 3,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부천시의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확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광고물 관리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광고물 수수료는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옥외광고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난립이 야기하는 환경적 문제를 고려하여 불법광고물 철거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가결을 통해 부천시의 옥외광고물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의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당 현수막은 행정동별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였으며, 집회 현수막의 경우 실제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주요 행사 시 설치하는 현수기의 수수료를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입간판 수수료를 3,000원 신설하였습니다.
  인근 부평구 및 계양구 등의 현수기 수수료는 약 5,000원이며 도내 17개 시·군의 입간판 수수료는 3,000원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 현수막 및 집회 현수막 표시·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현수기 수수료 인상 및 입간판 수수료 신설을 통하여 세수 확보 및 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공공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 및 신설로 인해 일부 민원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의하기 쉽지 않은 조례를 우리 김건 부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사실은 저로서도 마음이 어떻게 보면 양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수료 문제가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50%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수수료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3,000원으로 표준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맞춰서 올라가는 부분은 옆 지자체 광역과 비교했을 때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보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혜숙 위원 과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민원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기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런 게 또 올라가면 과민하게 주민들께서는 생각할 수 있고 과거에 우리 지자체가 너무 싸게 했다 이런 거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에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입간판 문제는 또 신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동시에 우리가 부천시에서 잘 관리를 해서 그동안 저가로 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원래 취지와 목적에 잘 부합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또 초래하게 되니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좀 하셔서 하게 되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구청이든 각 동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입간판 수수료 신설안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유지에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어도 불법이었던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입간판 자체가 현재는 허가 자체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불법인 거고요.
최은경 위원 사유지에 있었어도?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수료 개정을 신설한 것은 본래 령에 입간판 부분이 허가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물이. 그런데 표시 방법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에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안 해놔서 이번에 3,000원 부분을 기입하는 거고요. 현재 입간판을 허가해 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든, 물론 도로상에 있는 게 다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입간판 수수료를 지금 신설함으로 인해서 시에 신고를 하고 입간판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든 사업자들이. 그러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입간판은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재질도 아크릴, 목재 등등 몇 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신고가 돼서 사유지 내에 규정에 맞게끔 하겠다, 위치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불법이고요. 현 추세로 보면 입간판의 조명이나 전기시설을 설치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들이 많은 거에 비춰봤을 때 신고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질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3,000원이란 금액으로 신고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난립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목록에 입간판이라는 목록이 있는데 목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시 조례에 기입을 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입간판 규정이 있더라도 신고하는 경우가 없다고 봐지고요. 저희가 대부분이 또 도로에 설치하는 부분이라 단속에 치중을 둬서 원칙적으로 그런 거를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대부분 도로상에 보면 사유지가 인도처럼 사용되는 곳도 사실 꽤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입간판 수수료 3,000원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쨌든 일반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 의원 발언 필요하신가요?  
김건 의원 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과 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 송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관련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로기, 현수기 같은 경우가 2024년도 기준 해서 총 6,300여 건을 했는데 그중에 4,500건이 거의 원미구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미구 거를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총 95% 이상이 저희 부천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있는 광고물 회사에서 한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현수기라는 게 유명 가수의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엔터테인먼트에서 수수료를 발행하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입간판에 대해서 많이 우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법령에, 입간판 어떤 게 걱정이 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건물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놓는 것은 입간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변에 세워놓는 간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현수막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 현수막 외에 일반인들이 붙이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밑에 공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개인정보. 원래 거는 거에 대해서 정당 현수막은 정당에 이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그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일반현수막은 상업용 현수막 추첨제를 통해서 혹은 선착순을 통해서 유료로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인들이 정치 현수막같이 교차로나 이런 데 하게 되면 다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원들에 의해서 즉시 수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그게 즉시 수거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너무 난립하는 현수막 때문에 많이들 고심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도 그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고, 단가 면에서도 인상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정리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일반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불법현수막들을 이렇게 떼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체가? 아니면 그냥 개인이 떼어내는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 각 구청에 단속원들이 계십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일반인이 떼어가면 옛날처럼 비용을 좀 지불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일반인들이 떼는 경우는 없고요. 정치 현수막의 경우에는 기한이
○위원장 최의열 아니, 정치 현수막 말고 불법.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불법현수막들은 저희가 수거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예산이 있어서, 현수막 부분이나 전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이 돼서 일부 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예전에는 현수막 하나 떼어오면 1,500원, 2,000원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도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예산이 구청에 있는데 그게 올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소득층에 한해서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우선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 최의열 얼마 정도 주는지.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예산은,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안효식 위원 그러면 예산 소진되면 끝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위원장 최의열 일단 알겠습니다.
  김건 의원님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도로관리과장김겸웅

○회의록서명
  위원장최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