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10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1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1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기타토의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혜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경칩도 지나고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금년 들어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얼마 전에는 우리 부천시에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게 될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기공식이 힘차게 열려졌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시민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 모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회 운영 공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제광 위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입니다.
  먼저 지난 1월 27일 및 2월 1일에는 지역언론사 출입기자단과, 1월 31일에는 의정자문위원과, 2월 2일에는 전직 의장단을 초청하여 새해 신년인사 및 의정협력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월 19일에는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 대보름맞이 윷놀이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중국과 터키로 2005년도 위원회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 및 답변한 사항을 문답집으로 발간하여 금번 제118회 회기 전 각 의원님께 배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2월 26일부터 의회 환경정비공사를 추진 중으로 있어 118회 회기 전까지 깨끗하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안익순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전덕생, 박병화, 이영우 의원, 김종화, 김동규 전 의원과 사무국 직원 4명, 시민 2명, 시청 직원 1명 등 총 14명으로 부천시국토순례단을 구성하여 3·1운동정신 계승 강릉에서 부천까지 도보로 296킬로미터의 국토순례 대장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3월 3일부터 5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이덕현 의원님께서 전남 고흥, 전북 부안, 경남 거제시로 시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항공우주체험관 건립 검토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3월 15일에는 의정지식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10분)

○위원장 김혜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심의안건과 중국 요녕성 무순시의회 초청계획 등 3건의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11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민승용입니다.
  제11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시 정부에서 지난 3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되는 회기입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면 회기는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이며 이를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3월 16일 10시에 집회하여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폐회기간 중에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과 소사구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를 마치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2004년도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일문일답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다음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 기획재정,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4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번 회기부터 실시하는 즉문 즉답의 일문일답을 실시합니다.
  일문일답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서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다음 이번 제1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 정부로부터 제출될 안건은 조례안 17건, 의견안 1건, 공유재산 1건으로 총 19건이며 이 중 기획재정이 3건, 행정복지위원회가 11건, 건설교통위원회가 5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은 3월 11일 내일까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토의
(11시17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보고의 건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중국 요녕성 무순시의회 초청계획 보고의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 팀장으로부터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정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진기 의정팀장 정진기입니다.
  중국 요녕성 무순시의회 의원 초청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요녕성 무순시의회 측에서 양 도시 의회 간의 친선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서 5월 중 우리 시의회 방문을 희망해 옴에 따라서 방문단을 초청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교류현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2004년 6월에 부천시 의원을 무순시 측에서 만족풍정 관광절 행사에 초청한 바 있어서 2004년 8월에 안익순 의원 외 6명께서 무순시 만족풍정 관광절 행사에 참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참여하신 기회에 양 의회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제의받아 온 바가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2005년 1월 무순시의회 방문단이 저희 시의회 방문계획을 통보해 온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복사골예술제 행사기간 중이었으나 무순시의회 의장 일정관계로 연기통보를 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요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초청시기 협의안이 되겠습니다.
  방문내용을 보면 공식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양 의회 의장명의로 체결 건이며 시청 및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교류 및 투자유치 협력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순시의회 측에서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에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무순시 의장 일정관계로 일정을 변경해 옴에 따라 초청명분이 약화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 2, 3안으로 무순시의회 희망기간과 7월 영화제 축제 기간 중, 기타 기간, 아니면 무기한 연기 이 사항을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취미활동 활성화에 따른 의견수렴 건인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제의 일환이며 또 4대 후반기 의장 17대 과제 중에 한 사항입니다만 의원 상호 간 친목도모 및 의회 화합분위기 조성과 활기찬 의정활동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원 1인 1취미활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미활동별 동호인회를 구성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뒷바라지와 활성화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에 따른 예산은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오늘 협의를 해 주시면 의견에 따라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의사팀장 민승용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용어 등 의정활동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문일답의 시정질문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시정질문 답변사항은 이번 제118회 임시회부터 실시되며 추가보충질문 및 답변 시점인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는 당초 본질문을 실시한 의원님이 되겠으며 답변자는 질문내용과 관계있는 구청장, 국·소·실장으로 질문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하면 질문자와 답변자가 동시에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하여 일문일답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시간을 합하여 의원님별 10분이 이내로 운영되며 시간 초과시에는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조례 등의 용어 표준화 기준 개정사항입니다.
  이 기준은 표준화된 우리말과 한글맞춤법에 따른 기본 원칙을 정하여 입법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금년부터 일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용어사용에 관한 기준으로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용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한글만으로 사용할 경우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약된 용어의 사용으로 원래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축약된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관련한 개정내용입니다.
  부분 개정의 경우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표기하도록 되었으며 전문 개정의 경우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표기하도록 되었고 제정 또는 폐지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하되 한글맞춤법에 의거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일정 띄어쓰기도 한글맞춤법에 의거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위반사항은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수단으로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을 도입한 바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이 상위 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청구가 빈번하여 조례의 상위 법 적합성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정례회, 임시회 회기제한이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회의 총 일수는 현행대로 존치하되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재의·제소 지시권한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재의·제소 지시권한이 행자부장관에게 있었으나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주무 장관으로 변경하여 위법 조례에 대한 책임성 있고 신속한 검토가 되도록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 기관의 대법원 직접 제소제도 도입입니다.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에서 재의요구 지시를 하였으나 불응할 경우 제재방안이 없어 위법한 조례가 양산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 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일괄 토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내용과 같이 중국 요녕성 무순시의회 의원 초청계획의 건은 2안 영화제기간 중에 초청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취미활동 활성화 의견수렴의 건은 제11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견수렴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익순 위원 안익순입니다.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의회가 시 집행부의 현안이면서 의회 현안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무대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우리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조사특위 구성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 모든 행정사무에 대해서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 추모의 집이라든가 몇개를 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안익순 위원 그렇죠.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동안 문제되었던 것을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안을 만드셔서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할 수 있게끔 대충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요.
○위원장 김혜성 잘 알겠습니다.
  김제광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시정질문 답변 결과 관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후반기 되면서 위원회가 바뀌고 하면서 그 부분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용 대 내용으로만 가지고, 디테일하게 뭘 지키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 가지고 관리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뭘 하겠다는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도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몇건을 요구했는데 몇건의 자료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시의회 의장 이름으로라도 시 집행부에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의원마다 자기가 했던 말이, 이것 한 것 같은데 안한 듯싶어서 회의록 찾아보면 그때 가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운영위원회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정질문 답변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의원들도 무슨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결과가 어떻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고 먼젓번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사무국장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총액임금제 시범지역으로 됐는데 금방 김제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진행,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자 하면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 인원을 반영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의를 해 주시고, 이덕현 위원님께서 회의가 중복돼서 참석을 못하셔서 아까 전화를 한 사항인데 요새 집행부 행사를 할 때 보면, 엊그저께 장애인협회장 이·취임식 할 때, 물론 장애인협회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때 의원님들 거기 참석했는데 소개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도 나가시고 직원들도 나가 계셨는데,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의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토록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이번 임시회 때 전반적으로 4대에 들어서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전에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원님들한테 중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위원장 김혜성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사무국 전체를 맡고 계신 사무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즘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근무시간 내에 음주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원들 간에 그냥 이루어져서 끝나면 괜찮은데 기자들 간에도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시간 내에, 음주를 하시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표시 안 나게 드시는 것은 괜찮은데 표시 나게 드시는 것을 한두 번 보면 대외적으로, 기자들한테 보여지는 측면에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무시간 내에 음주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사무국장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네,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한다 하면 전반적인 행정조사특위인지 아니면 어느 안건에 대한 조사특위로 할 건지 그런 것도
○위원장 김혜성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오세완 위원 범위를 언제 정합니까?
○위원장 김혜성 그것은 이번 임시회 하기 전에
오세완 위원 또 그것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합니까?
○위원장 김혜성 아니죠.
오세완 위원 그 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혜성 본회의에서 발의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지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 아니에요, 시립 추모의 집하고 생체하고 그 다음에
안익순 위원 생체도 있고 4호 주차장 건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됐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혜성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현안사항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할까요?
오세완 위원 그러면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익순 위원 네, 그렇죠.
오세완 위원 범위가 상당히 커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혜성 네, 굉장히 크죠.
김제광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혜성 하여튼 특위를 구성하고 김제광 간사 말씀대로 구성된 특위 위원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세완 위원 아니죠. 특위를 구성하기 이전에 어느 건에 대한 특위를 구성한다고 명시가 돼야 되겠죠.
○위원장 김혜성 그것은 한 개의 건
오세완 위원 구성이 된 다음에 정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혜성 한 건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현안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익순 위원 문제가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게 있고 또 잘못돼서 유보 중 이런 사안들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범위는 행정 전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되 그중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해야 되겠죠.
오세완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내가 특위 구성원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일이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 의해서 유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 놓고 무엇 무엇의 사항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게 결정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행정 전반에 관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범위도 넓고 그런 이해관계도 겹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안익순 위원 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혜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성 속개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박효서  안익순  오세완
  정영태  한선재
○불출석위원
  이덕현  이재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상훈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