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이상윤·박병권·박순희·김병전·곽내경·박정산·정재현·최성운 의원 발의)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권유경·이상윤·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김성용·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5.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김성용·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봄에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기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종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는 총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병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온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이상윤·박병권·박순희·김병전·곽내경·박정산·정재현·최성운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한정합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은 시장은 봉사단체가 조례안 제4조 각 호에 봉사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 제정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보다 더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관련 봉사단체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교통정책과에서는 안 제4조제2호 및 제5호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학교 등하교 시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혹시 여기에서 나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황창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과인가 그쪽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황창윤 네.
남미경 위원 그것도 교통봉사의 개념이잖아요. 개념은 교통봉사 아닌가, 등하교에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있어요. 아까 보니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등 등하굣길에 교통안전 지도에 대한 거가 있는데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황창윤 제가 알기로 노인복지과에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남미경 위원 노인들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여기는 그러면 학교 엄마들 뭐죠, 그거에 관련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황창윤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고요. 노인분들은 별도로 돈을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 관리주체가 서로 따로 돼 있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따로 돼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황창윤 네.
남미경 위원 어르신일자리사업 그런 것 일환으로.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황창윤 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지원사업 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1호에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지금 그러면 봉사는 하고 계시잖아요.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분들이 출퇴근길에 혼잡지역에 대한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황창윤 경비는 지원하지 않고 필요한 것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는데요. 4조에 대해서 경비나 이런 내용 말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했으면 한다는 문구 조정이 있었는데요, 부서의 의견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양정숙 의원 네, 동의합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교통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사업”으로, “경비를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등 등교·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홍진아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권유경·이상윤·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대리 홍진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장 김주삼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의 전면에 있는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도록「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조례는 높은 건물 높이의 0.7배 이상, 그리고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건축법 시행령」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물 높이의 1배만 이격하도록 하여 주택건설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채광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건축 조례는 높은 건물 높이의 0.7배 이상과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물 높이의 1배만 이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동간거리는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과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로 질의 답변이 없는 것 보니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진아 간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주삼 회의를 진행해 주신 홍진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상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안녕하세요, 이상윤 의원입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과연수 제한 미적용 사업 및 심의 생략 사업의 확대와 주차관제시설 설치·보수, 차단기의 설치·보수 및 차량 진출입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로, 보도, 가로수, 문주의 설치사업, 승강기 교체 및 유지 보수, 전기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등 교체,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다양한 지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종류를 정비·신설하는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가능하며 조례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지원의 혜택을 주어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기타 현행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액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19억 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19억.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19억 원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그냥 편의상 검토보고서로 했을 때 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8조25호, 26호 신설됐는데 25호에 보면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및 유지 보수와 26호에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등 교체 이 2건은 실제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지금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가장 큰, 보통 하나씩 하게 되면 1억 가까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전기실, 변전소 같은 경우에도 승강기보다는 조금 들어가지만 거기도 거의 버금가는 노후시설이 되다 보니까, 또 지금 거의 3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좀 과감하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1기 신도시 쪽에서 보면 지하 변전실의 변압기에서 화재가 나서 정전사태가 일어나고 했던 것도 근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에 있어서 승강기 교체사업이나 변압기 등 주요 설비들에 대해서는 보통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가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에 예산이 감당될까.
  그것도 금년도 예산이 19억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소한 정리라든지 하수관 정리라든지 옥상에 물새는 정도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약간의 부담만 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고비용의 사업을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추가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다 상위법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돼 있는데 시에서 이것까지 보조사업으로 넣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공동주택 보조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한 단지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단지에서 보조금을 또 받으려면 몇 년 이상 이렇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3년 차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3년 차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항목이잖아요. 그 항목에 대해서 3년 차인가요, 아니면 그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단지입니다. 단지고 같은 항목으로 들어왔을 때는 10년이고요.
남미경 위원 같은 항목은 10년.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남미경 위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김환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돈이 쌓여서 주차장 바닥공사를 했는데 2년, 3년 있다가 이것을 그냥 한번 넣어 봐요. 넣어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어쨌든 시에서 보조금 나온 것은 우리가 되면 좋은 거니까 넣어서 됐어요. 그래서 그것 한 3년 돼가지고 다시 또 공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보고 어찌 보면 항목에 따라서 10년도 좋지만 그냥 전체 총량으로, 아파트마다 사실 또 관리실이나 입대위 회장이 이런 것에 민감한 사람들, 잘 아는 분들은 잘 찾아먹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또 그것에 둔한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거의 총량제로 단지마다 이렇게, 글쎄요 이것 조금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어차피 관리하는 것 단지마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 항목에 주차장에 대한 것은 주차장만 써라, 옥상에 대한 것은 옥상에만 써라 이렇게라기보다는 운영의 묘도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지금까지는 입대위 회의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무엇, 무엇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항목을 딱 정해서 오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해서 어떤 항목을 돌리고 할 수는 없고요.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용이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 공사비용을 시에서 한 3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나중에 피드백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어떻게 썼다라는 것도.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나중에 우리가 정산처리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피드백을 할 때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혹시 과에서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도 해 주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아니요.
남미경 위원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것은 안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반납이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것은 저희가 환수조치 들어갑니다.
남미경 위원 환수조치되고 그 아파트 단지는 또 3년 후에나 되는 거고, 이미 선정이 한 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한 번 됐으면 3년 차에 선정이 되고요.
남미경 위원 그러면 공사도 바로바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 보조금 타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기도 하죠,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 조금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이게 만약에 매년 지급하게 된다면 어느 단지는 매년 타갈 수도 있고 어느 단지는 계속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 또 어긋날 수가 있어서 3년 차라는 터울을 두었고요. 또 같이 도장공사를 했으면 도장공사는 또 계속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것도 10년, 같은 품목으로 10년을 두었고 그다음에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연수가 30년 정도 됩니다. 3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터울이고 방수라든지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3년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5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단기적으로
남미경 위원 혹시 또 하나, 사실은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주차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상가하고 입주민들하고 또 부딪쳐요. 그런데 그게 전체로 나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보조금은 상가 플러스 입주민까지 다. 그 아파트 단지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단지 내에 있는 것 하면은요. 단지 외에 있으면 상가는 빠지는 거고 단지 내 상가로 해서 우리가 사업승인이 돼 있다면 같이 하기 때문에 함께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까지 여기 공동주택과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상가 그 단지 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서로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마찰이 굉장히 심해요.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환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 내에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1기 신도시부터 해서. 또 개별아파트도 굉장히 오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화재, 전기문제 아까 엘리베이터, 전기 배전반이라든지 변압기 이런 부분도 노후되고 그래서 화재우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배전반 안에 화재, 거기 배전반에 무슨 사고가 나고 화재가 발생한다 하면 자동으로 진화가 되는 그런 기기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소화시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자체 소화시설
○위원장 김주삼 네, 조그마한 병같이 생겨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바로 소화가 되면서 전기도 차단되고 이런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비싸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한번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서 아파트에 안내를 해 주거나 해서 만일의 사태 때 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전기전문직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위원장 김주삼 있는데 걔들이 전문적이지 못해요, 사실은.
  본 위원도 한 750세대 있는 아파트에서도 살아보고 또 1,200세대 되는 아파트에서도 살아보고 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전기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 아파트는 특이하게 겨울에 하수관이 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외부열선을 감는 것하고 동파방지를 위해서 또 물속에 넣는 게 있습니다, 하수관 안에 넣는 것 수중열선. 그런데 외부에 감는 것은 절대 수중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도 그렇게 쓰면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안내를 해 주라고 했더니 이분이 외부열선을 거기에 넣어버린 거예요. 자꾸 차단기가 내려가요.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것을 안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관계없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 아파트를 챙기는 전기담당직원이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 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들려줬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 아파트들도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수중용하고 이것은 별도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분이 수중용이 좀 혼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정도 전기지식이 없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런 것은 홍보해서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아마 내부에 있는 변압기나 배전반 이런 것은 거의 무방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하는 것은 잘 하지만. 이런 부분도 그렇게 어렵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이런 보조금 할 때도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위원장 김주삼 아까 우리 새로 조례가 신설된 부분은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신청이 들어와도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왜 그러냐면 항목에서 빠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 잘 유념하셔서 화재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 건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님과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김성용·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5.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김성용·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정재현입니다.
  조례개정 경과 혹은 개정안 관련해서 이래저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발이 학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월에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학부모회 회장님 서명이 담긴 서명용지와 그리고 초등학교를 대표해서 옥길산들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님의 서명, 중학교를 대표해서 덕산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의 서명,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상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 등의 서명의 요구로 문서가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사태가 뭐였냐면 4, 5년 전쯤에 폭염이 왔을 때 아이들 에어컨 문제로 운영경비가 없어서 에어컨을 못 트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문제가 전기요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기요금이 개편되면서 공공요금이 교육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명의로 온 공문인데 전기요금 개편으로 어린이집 공공요금은 일반적으로 감소추세인데 유독 상하수도요금은 그대로라 경영적 부담이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공공재인지 사유재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가 그렇고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습니다. 이것 공공재인지 사유재인지 통제는 하는데, 버스요금 통제하죠, 어린이집 요금 통제하죠. 이게 사유재인지 공공재인지 헷갈리는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 봤더니, 이런 요구가 나오는 배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2000년 1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578개였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이 600개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578개였는데 2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4월이 되면 503개로 줍니다. 그러면 망한 게 75개라는 소리입니다. 가정어린이집만 해도 보통 2000, 30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매매했던 게 엊그제 일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습니다.
  당초에 학교에서 요구가 오길래 그러면 학교만 하면 유치원까지는 되겠는데 어린이집은 빠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린이집을 고민하다 보니 다른 시설들도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건 15% 정도 요구했고 저는 50%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거냐의 문제는 위원님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는 공무원 대 공무원, 관 대 관의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예산지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하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8쪽, 9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하고 각급 학교 등의 운영 예산에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하수도 사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감면요율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별표 3의2 수도요금 감면기준 제1호차목에서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대해 일반용 1단계 적용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요율을 확대하고 단서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별표 1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일반용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당 1단계의 100분의 50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단서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결과 2022년도 2억 1900만 원, 2023년부터는 3억 7000만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결과 2022년 1억 9500만 원, 2023년부터는 3억 9000만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 및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요금도 혹시 다세대에 감면혜택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다세대는 감면혜택은 없고요, 조례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인 경우도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외국인에 대한 감면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전기는 다세대가 감면혜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수가구로 해서 신청하는 데는 감면혜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가구로. 그러니까 공동주택 말고 한,
남미경 위원 그렇지, 그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맞습니다. 수가구로 신청하시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공동주택이야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전체 물량에서 하니까.
  그런데 여기 공공기관이나 군부대에도 감면혜택이 없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사실은 군부대 같은 데는 전체를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저희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감면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군부대는 그 형평성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어린이집도 사실은 애들도 없는데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애들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건가. 하여튼 좀 논리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전체 액수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인데 부천시 전체 예산이 2조가 넘어가는데 1억 6000만 원 가지고 조례에서 15%냐, 50%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그런데 올해 결산결과 비용 대비 수익이 저희가 60억 정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감면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서 해 주는 건 좋지만 저희 운영자 입장에서, 수도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감면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이 심화되고 운영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남미경 위원 네.
정재현 의원 시 공공서비스를 흑·적자로 나누면 다 폐기해야죠. 뭐 하러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공재 안에서 흑자와 적자, 사용요금의 분산 이것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의회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지적을 한 군데 하겠습니다.
  붙임3 비용추계서 2번 비용추계의 전제(2020년 자료) 중 그 박스 중에 다섯 번째 칸 이게 50% 추가 감면 부과했을 때의 자료여야 될 텐데 15% 추가 감면 부과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오타가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바로 잡아주십시오.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두 분 중에 아무, 하수과든 수도행정과든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감면혜택이나 이런 건 있나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홍진아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은 혹시 지원하고 있는 감면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인가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대안학교 전체 중에 인가된 학교가 몇 군데나 있죠?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인가된 곳이 한 군데고요, 비인가가 여섯 군데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학교가 더 많네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여섯 군데요.
홍진아 위원 그러면 등록된 대안학교를 포함시키면 나머지들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홍진아 위원 추가로 말씀드린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할인, 감면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특별히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특별히 없고요. 두 군데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을 때 금액이 크게 차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특별히 지역아동센터로 수도요금이 나가는 곳, 상하수도요금이 나가는 곳이 12개소였습니다. 그리고 50% 감면을 한다고 그러면 130만 원, 1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어서
홍진아 위원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대안학교의 불만들이나 소외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참에 같이 포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련 또 다른 질문 아마 행정팀장님이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뭐죠? 수도행정 특별회계에서.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순세계잉여금이 총 예산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총 예산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것은 수익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수익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적자였나요, 지난해?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작년에 제가
홍진아 위원 조금 아까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으로는 “적자인 상황입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미리 받아서 내용을 봤는데 21년도 88억 순세계잉여금 통합안정기금에 1003억 그렇게 적립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적자인가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순세계잉여금은 수익과목에 들어가는 금액이고요, 그것 대비해서 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이 남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거냐?”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 표현이 달라지나요? 제가 그래서 혹시 회계사무를 저희가 이해를 못했을까봐 지금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라고 질의를 먼저 했는데 그 질문했을 때 답변과 금액을 이야기했을 때 답변이 달라지시면 어떤 게 틀린 건가요, 둘 중에 하나 답변은 틀린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그렇죠.
홍진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냥 상식상으로, 잘 모르지만 예전 20년 전에 알았던 회계의 상식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남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21년도에 88억, 제일 많을 때는 19년도에 1657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때는 890억을 일반회계에 전출도 시켰고요.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가 계속 손해냐,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발의하신 정재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그것에 대한 오산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알기로는 솔직히 이미지는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뭔가 풍족하게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일반회계보다 조금 더 프리하게 쓰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도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쌓여가고 있는데 손해랍니다, 손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향후 쓸 비용에 대해서는, 기반투자 할 거에 대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것 맞아요, 예산이 필요한 것.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께 부과해서 충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보면 다른 데도 원가가 얼마니 얼마에 받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말 비용을,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계산을 해서 그 원가는 받겠다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나머지까지,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될 기반시설이나 이런 서비스까지 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수도행정팀장이시나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박정산 위원 현재 감면대상이 지금 여기 나온 숫자가 맞아요? 어린이집 94개, 유치원 75, 초등학교 65, 중학교 35, 고등학교 27 이 대상을 감면하자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1년에 이게 총 금액이니까 각 단위당 열두 달로 나눠보면 월 1만 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박정산 위원 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의 어려움이나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것도 충분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원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별단위는 금액이 월 부담하는 게 돈 1만 원 되는데 우리 시 전체 토털로 따져보면 몇 억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과연 효과에서 어떤 정도가 될 거냐는 게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것 조금 더 가면 상수도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부천 전체에. 매년 상수도관을 교체하잖아요. 노후관을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고 요금을 받아서 원가를 주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기업이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라는 것은 비용 대비 수익을 차감해 보면 실질적으로 적자라는 이야기죠, 돈이. 그렇죠?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부분은 편성해서 안 써서 남은 금액으로 정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해서 매출과 매입을 뺀 나머지 이익을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정했는지, 그것은 어때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히 저희가 총 예산 대비해서 쓰고 남은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금결산,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보면 수익의 일부 과목일 뿐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박정산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는 시민들한테 거둔 세금을 그대로 다 써야 되잖아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은 돈이 수익이 나는 것을 계속 적립을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 돈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하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하고 다시 돈이 남으면 이익을 내서 계속 적립을 하고.
  그래서 이익이 많을 때는 시민에게 수도료를 특정일자에 인상을 안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이런 식이잖아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천시 상수도는 적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이 방금 내가 말했듯이 1년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나서 그것을 정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처럼 어떤 규모로 편성을 했다가 그 편성에서 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을 가지고 잉여금으로 썼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후자가 맞습니다, 위원님.
박정산 위원 후자가?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박정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상수도 교체를 예를 들면 100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100억을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90억만 하고 10억을 그냥 안 해버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빼고 하고 이런 식인가요? 이 얘기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버리니까.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노후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까치울정수장 고도화사업인데 지금 잠깐 유보되어 있긴 하지만 그곳에 투자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자금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것은 너무 멀리 가버린 이야기고요. 이 수도요금 감면 일부하고 고도 정수장문제는 너무 멀리 간 이야기인 것 같고 여기 내용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50%는 과하다는 의견을 냈잖아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거기서 가장 핵심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저희 수도 관련해서 올해 기준금액이 생산원가라고 할까요, 그 금액이 671원입니다. 그러니까 순 원가 자체가 671원인데 지금 일반용을 부과해서 780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50% 감면을 한다고 그러면 1㎥당 390원을 부과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가 대비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수도요금을 부과 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큰, 지금도 수도요금 대비 원가 대비 비용을 하면 62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3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경영의 어려움은 점점 더 심화되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천시 수도요금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저렴하다고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네, 맞습니다. 저렴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준을 맞추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저희가 2016년도 7월에 9.1% 처음 인상을 하고 6년간 수도요금을 인상을 못하고 있어요.
박정산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가계적 어려움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시기가 지나는 대로 올해라도 수도요금 인상을 도모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6년간 다 인상이 안 됐나요?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장 오경미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는 계속 매년 인상을 하는 곳도 있고 저희처럼 인상을 안 하는 곳도 있고요.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하수도 비용추계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비용추계에 어린이집은 상수도하고 숫자가 맞지가 않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요금을
권유경 위원 사용량도 그렇고 50% 감면한 액수도 그렇고 다른 칸하고 계산법이 다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오타가 난 건지. 상하수도 양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추후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선 이것은 아마 일괄, 하수도요금은 아시겠지만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재확인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네, 그 사용량하고 어린이집은 50% 감면액도 다른 데하고 계산법이 안 맞거든요. 그 칸을 다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정재현 의원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민선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액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저는 이것 또한 교육경비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학교운영위원이나 이런 것을 해보면 예산 심의를 할 때 학교운영경비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자잘한 공사나 수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천시가 앞장서서 감면 조례를 통해서 액수는 미미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50%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권유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 보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양이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냐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지하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하수도 하수도요금에 포함되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주삼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1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주삼 상수도 양에 비해서 하수도 양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 상식적으로.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 본 위원도 자세히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많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 내역 궁금하니까 이 시간 끝나면 상하수도 작년 1년 것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과 하수과장, 수도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별표 3의2 제1호차목 본문 중 “유치원 및”을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안 별표 1의 일반용의 비고란 본문 중 “유치원 및”을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난 단서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건축허가과장허용철
  공동주택과장김인기
  하수과장조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