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이상윤·박병권·박순희·김병전·곽내경·박정산·정재현·최성운 의원 발의)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권유경·이상윤·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김성용·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5.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김성용·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봄에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기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종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는 총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병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온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이상윤·박병권·박순희·김병전·곽내경·박정산·정재현·최성운 의원 발의)
(10시12분)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한정합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은 시장은 봉사단체가 조례안 제4조 각 호에 봉사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 제정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보다 더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관련 봉사단체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교통정책과에서는 안 제4조제2호 및 제5호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학교 등하교 시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혹시 여기에서 나가는 건가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있어요. 아까 보니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등 등하굣길에 교통안전 지도에 대한 거가 있는데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것 관리주체가 서로 따로 돼 있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따로 돼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이상입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지원사업 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1호에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지금 그러면 봉사는 하고 계시잖아요.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분들이 출퇴근길에 혼잡지역에 대한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부서에서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는데요. 4조에 대해서 경비나 이런 내용 말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했으면 한다는 문구 조정이 있었는데요, 부서의 의견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교통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사업”으로, “경비를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등 등교·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홍진아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권유경·이상윤·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10시23분)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의 전면에 있는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도록「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조례는 높은 건물 높이의 0.7배 이상, 그리고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건축법 시행령」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물 높이의 1배만 이격하도록 하여 주택건설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채광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건축 조례는 높은 건물 높이의 0.7배 이상과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물 높이의 1배만 이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동간거리는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과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로 질의 답변이 없는 것 보니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진아 간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10시27분)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상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과연수 제한 미적용 사업 및 심의 생략 사업의 확대와 주차관제시설 설치·보수, 차단기의 설치·보수 및 차량 진출입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로, 보도, 가로수, 문주의 설치사업, 승강기 교체 및 유지 보수, 전기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등 교체,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다양한 지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종류를 정비·신설하는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가능하며 조례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지원의 혜택을 주어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기타 현행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액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제8조25호, 26호 신설됐는데 25호에 보면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및 유지 보수와 26호에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등 교체 이 2건은 실제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실제로 1기 신도시 쪽에서 보면 지하 변전실의 변압기에서 화재가 나서 정전사태가 일어나고 했던 것도 근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에 있어서 승강기 교체사업이나 변압기 등 주요 설비들에 대해서는 보통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가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년도 예산이 19억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소한 정리라든지 하수관 정리라든지 옥상에 물새는 정도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약간의 부담만 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고비용의 사업을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추가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다 상위법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돼 있는데 시에서 이것까지 보조사업으로 넣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주택 보조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한 단지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단지에서 보조금을 또 받으려면 몇 년 이상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보고 어찌 보면 항목에 따라서 10년도 좋지만 그냥 전체 총량으로, 아파트마다 사실 또 관리실이나 입대위 회장이 이런 것에 민감한 사람들, 잘 아는 분들은 잘 찾아먹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또 그것에 둔한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거의 총량제로 단지마다 이렇게, 글쎄요 이것 조금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어차피 관리하는 것 단지마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 항목에 주차장에 대한 것은 주차장만 써라, 옥상에 대한 것은 옥상에만 써라 이렇게라기보다는 운영의 묘도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환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 내에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1기 신도시부터 해서. 또 개별아파트도 굉장히 오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화재, 전기문제 아까 엘리베이터, 전기 배전반이라든지 변압기 이런 부분도 노후되고 그래서 화재우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배전반 안에 화재, 거기 배전반에 무슨 사고가 나고 화재가 발생한다 하면 자동으로 진화가 되는 그런 기기들
그런데 아파트가 전기전문직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한 750세대 있는 아파트에서도 살아보고 또 1,200세대 되는 아파트에서도 살아보고 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전기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 아파트는 특이하게 겨울에 하수관이 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외부열선을 감는 것하고 동파방지를 위해서 또 물속에 넣는 게 있습니다, 하수관 안에 넣는 것 수중열선. 그런데 외부에 감는 것은 절대 수중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도 그렇게 쓰면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안내를 해 주라고 했더니 이분이 외부열선을 거기에 넣어버린 거예요. 자꾸 차단기가 내려가요.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것을 안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관계없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 아파트를 챙기는 전기담당직원이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 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들려줬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 아파트들도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님과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김성용·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5.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윤병권·김환석·박정산·양정숙·권유경·김성용·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경과 혹은 개정안 관련해서 이래저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발이 학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월에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학부모회 회장님 서명이 담긴 서명용지와 그리고 초등학교를 대표해서 옥길산들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님의 서명, 중학교를 대표해서 덕산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의 서명,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상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 등의 서명의 요구로 문서가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사태가 뭐였냐면 4, 5년 전쯤에 폭염이 왔을 때 아이들 에어컨 문제로 운영경비가 없어서 에어컨을 못 트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문제가 전기요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기요금이 개편되면서 공공요금이 교육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명의로 온 공문인데 전기요금 개편으로 어린이집 공공요금은 일반적으로 감소추세인데 유독 상하수도요금은 그대로라 경영적 부담이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공공재인지 사유재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가 그렇고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습니다. 이것 공공재인지 사유재인지 통제는 하는데, 버스요금 통제하죠, 어린이집 요금 통제하죠. 이게 사유재인지 공공재인지 헷갈리는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 봤더니, 이런 요구가 나오는 배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2000년 1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578개였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이 600개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578개였는데 2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4월이 되면 503개로 줍니다. 그러면 망한 게 75개라는 소리입니다. 가정어린이집만 해도 보통 2000, 30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매매했던 게 엊그제 일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습니다.
당초에 학교에서 요구가 오길래 그러면 학교만 하면 유치원까지는 되겠는데 어린이집은 빠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린이집을 고민하다 보니 다른 시설들도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건 15% 정도 요구했고 저는 50%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거냐의 문제는 위원님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는 공무원 대 공무원, 관 대 관의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예산지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하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8쪽, 9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하고 각급 학교 등의 운영 예산에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하수도 사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감면요율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별표 3의2 수도요금 감면기준 제1호차목에서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대해 일반용 1단계 적용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요율을 확대하고 단서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별표 1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일반용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당 1단계의 100분의 50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단서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결과 2022년도 2억 1900만 원, 2023년부터는 3억 7000만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결과 2022년 1억 9500만 원, 2023년부터는 3억 9000만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 및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도 혹시 다세대에 감면혜택이 있나요?
그런데 여기 공공기관이나 군부대에도 감면혜택이 없는 거예요?
또한 어린이집도 사실은 애들도 없는데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애들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건가. 하여튼 좀 논리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전체 액수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인데 부천시 전체 예산이 2조가 넘어가는데 1억 6000만 원 가지고 조례에서 15%냐, 50%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지적을 한 군데 하겠습니다.
붙임3 비용추계서 2번 비용추계의 전제(2020년 자료) 중 그 박스 중에 다섯 번째 칸 이게 50% 추가 감면 부과했을 때의 자료여야 될 텐데 15% 추가 감면 부과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오타가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감면혜택이나 이런 건 있나요?
관련 또 다른 질문 아마 행정팀장님이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뭐죠? 수도행정 특별회계에서.
그 표현이 달라지나요? 제가 그래서 혹시 회계사무를 저희가 이해를 못했을까봐 지금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라고 질의를 먼저 했는데 그 질문했을 때 답변과 금액을 이야기했을 때 답변이 달라지시면 어떤 게 틀린 건가요, 둘 중에 하나 답변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가 계속 손해냐,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발의하신 정재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그것에 대한 오산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알기로는 솔직히 이미지는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뭔가 풍족하게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일반회계보다 조금 더 프리하게 쓰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도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쌓여가고 있는데 손해랍니다, 손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향후 쓸 비용에 대해서는, 기반투자 할 거에 대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것 맞아요, 예산이 필요한 것.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께 부과해서 충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보면 다른 데도 원가가 얼마니 얼마에 받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말 비용을,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계산을 해서 그 원가는 받겠다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나머지까지,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될 기반시설이나 이런 서비스까지 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조금 더 가면 상수도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부천 전체에. 매년 상수도관을 교체하잖아요. 노후관을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고 요금을 받아서 원가를 주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기업이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라는 것은 비용 대비 수익을 차감해 보면 실질적으로 적자라는 이야기죠, 돈이.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많을 때는 시민에게 수도료를 특정일자에 인상을 안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이런 식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비용추계에 어린이집은 상수도하고 숫자가 맞지가 않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재현 의원님.
우리가 민선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액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저는 이것 또한 교육경비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학교운영위원이나 이런 것을 해보면 예산 심의를 할 때 학교운영경비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자잘한 공사나 수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천시가 앞장서서 감면 조례를 통해서 액수는 미미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50%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권유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 보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양이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냐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지하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하수도 하수도요금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 본 위원도 자세히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많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 내역 궁금하니까 이 시간 끝나면 상하수도 작년 1년 것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과 하수과장, 수도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별표 3의2 제1호차목 본문 중 “유치원 및”을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안 별표 1의 일반용의 비고란 본문 중 “유치원 및”을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난 단서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건축허가과장허용철
공동주택과장김인기
하수과장조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