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6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인 건축관리과장, 공동주택과장, 도시재생과장은 장기재직휴가 및 병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옴에 따라 각 과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유홍상입니다.
  부천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도 주택국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쪽입니다.
  주택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지난해 대비 약 40억 5000만 원 증액된 407억 4424만 3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지난해 대비 186억 2237만 원이 감액된 114억 8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부서별 주요 증액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요구액은 9870만 원 증액된 2억 7087만 2000원으로 이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증액과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비,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비용 신규편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4억 2300만 원 감액된 8억 4233만 8000원으로 이는 지난해 신규 편성된 부천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등 용역비가 제외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5입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약 47억 6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217만 9000원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53쪽입니다.
  시설공사과 요구액은 지난해 대비 약 1476만 원이 증액된 9674만 9000원으로 이는 공사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과 출장여비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59쪽입니다.
  재개발과 요구액은 지난해 대비 약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2028만 7000원으로 이는 역곡남부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2차 예산편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요구액은 지난해 대비 약 3억 163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1181만 8000원으로 이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증액편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3쪽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지난해 대비 약 990만 원이 증액된 13억 2665만 8000원으로 소사본9-2D구역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3쪽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지난해 대비 18억 9330만 원이 증액된 25억 330만 원으로 이는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9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고강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유지 확보를 위해 12억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 11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지난해 대비 약 217억 2700만 원이 감액된 63억 7686만 5000원으로 이는 R&D종합센터 조성 부천도시공사 위탁에 따른 사업비와 원미공동체 거점 조성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1쪽입니다.
  주택국 소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0년도 말 대비 약 2억 8309만 원 감액된 138억 2717만 5000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6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 3억 9690만 원의 수입과 재개발 소관 원종3-1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400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용역비 3억 등 6억 8000만 원 지출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1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최용희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건축허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에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계획 용역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예산이 3399만 원이잖아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저층 위주의 구도심 단독, 다세대주택 건물들이 1980년 중·후반에 집중 건축이 되고 약 35년, 40년이 경과가 되면서 근래에 들어서 소규모 나홀로아파트, 그다음에 재개발과에서는 빈집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는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소위 나홀로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 인허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시행이나 사업성이라는 그 위주의 건축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적으로나 도시환경적으로나 악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위한 사선형태의 그런 입면디자인이 발생하고, 그 셋백된 부분에 알루미늄 새시 등 설치를 임의로 해서 추후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은 주거환경 내지는 도시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이고 소방 또는 방범, 친환경에너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를 저희가 갖고 방향설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은 예를 들면 우리가 빌라를 한 동 지으면 빌라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이렇게 다녀보면 왜 이것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많은 인원과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검토단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똑같은 건축물이 똑같은 평수인데 다 구조가 다르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 도시에 맞게 A라는 건축물은 예를 들면 지붕이 삼각형이고 B라는 건물은 원형 이런 식으로 건물 자체의 컬러도 다 다르게 해서 도시하고 조화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한 건데 지금 이것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헐어가지고 빌라를 지으면 그 빌라 자체가 같은 형태의 그런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차라리 이런 정도할 때 그런 것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우리 시 미래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인원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공공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소유의 다세대 내지는 나홀로아파트 말씀드렸는데 이게 민간소유의 건물이다 보니까 부천시 나름대로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100% 적용하는 데에는 사실상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인, 또 블록적인 그런 부분에까지 확장 적용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요.
  다만, 소규모 나홀로아파트에 대해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도 특정 규제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보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규제의 범위를 만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의회 건너편에 건물이 하나 지어진 것 있잖아요, 주상복합. 제가 그것을 항상 보면서, 그 건축물을 지으면서 뒤 아파트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건축비에 포함이 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똑같은 층에 똑같은 평수로 일률적으로 직사각 형태로 건물이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한 사업단지니 그것을 한쪽은 더 높이 올리고 한쪽은 더 낮게 하든지, 또 아니면 중간에 공간을 띄어서 뒤에 햇빛을 가리지 않는 이런 걸로도 건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용적률과 건폐율을 잘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게 총 층수가 10층인데 2개 다 10층으로 돼 있잖아요. 아래 상가부분은 통 건물이지만 위는 별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면 동쪽에서 남쪽 이런 부분은 건물을 더 낮추고 범위를 줄이고, 마지막 부분은 건물을 더 높이고 층수를 더 높여서 공간을 확보해 주면 뒤에서 앞의 조망권도 가리지 않고 이런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일률적으로 허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내용을 듣고 과연 이게 그러한 개념의 어떤 것을 하려는 건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그것보다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구도심 위주의
박정산 위원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일률적으로 정리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전혀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나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한데 구도심에서 그런 정책적인 취지를 접목시키기는 어렵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장신도시, 상동영상단지라든가 종합운동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전략과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테마, 특색 있는 건물, 창의적인 건축물, 보기 좋은 미관의 아름다운 건물 그런 부분을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신도시 성격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수립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구도심에서는 사실상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박정산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같은 라인에 빌라가 10동이 허가가 들어왔는데 컬러나 디자인을 전부 건축업자가 정하거든요. 자기의 사업수지에 맞춰서 짓고 있는데 예를 들면 2개 건물은 붉은색 대리석으로 건축물을 짓고 나머지 2개는 또 다른 컬러의 파벽돌로 해서 그 동네가 컬러로라도 조화가 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라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시에서 허가관계 때 그런 것만 정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도시가 조화롭게 될 건데,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은 색이고 또 만약에 이게 기간이 지나면 똑같이 그 형태로 노후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최대한 고민하고 검토해서 반영 가능한 부분은 가이드라인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 지구단위, 토지 용역 수립을 할 때 최대한 의견을 도시전략과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구도심도 예산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구도심에도 그런 좋은 경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시죠.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네, 감사합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박정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부천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업무가 지금 주택국에 건축관리과와 팀이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와 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한 단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에 따른 디자인 매뉴얼도 개발하고 이것을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허가하면서 어떤 조건부로 제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과가 있고 팀이 있는데, 이 팀에서 하고 그런 연구용역된 결과를 건축허가과에 줘서 이것을 참고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부서배치에 맞는 것 아닌가요?
  왜 건축허가과로 이 용역 수립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그 부분은 건축관리과에서 경관 관련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모든 건물에 대해서 경관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 지역, 지구 내에 건축하는 일정 규모와 용도에 대해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것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자 하는 나홀로 소규모아파트는 경관 심의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윤 위원 어차피 심의대상이 아니어도 이 과가 있고 팀이 있는데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이 팀에서도 어차피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고 건축허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허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목적으로 어쨌든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이나 팀이 꾸려져 있는데 이 팀에서 안 하고 건축허가과에서 이것을 발주하고 단위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경관 심의는 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할까요. 지역에 대한, 그다음에 특정 규모와 용도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그냥 소규모 나홀로아파트에 대해서 국지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짓는 것이 위주인가요,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소규모로 주택사업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기존 건물 철거를 하고 5필지라든가 6필지 부지면적 규모 약 200∼300평 정도 되는 소규모 신축 부지에 대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쉬운 개념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건축허가과가 결국에는 사업승인을 받는 과죠? 말하자면.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정확한 표현은 건축허가입니다.
남미경 위원 부천시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네.
남미경 위원 땅을 팔 수 있는 것.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네.
남미경 위원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스카이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개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제가 질문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건축위원회에 12명의 위원님들이 계시죠?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건축위원회 총 인원은 75명이고 75명 중에 건축, 구조, 설비, 소방, 방재 이렇게 분야별로
남미경 위원 소위원회가 그중에 5명씩 구성이 돼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75명 구성이 되고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심의 개최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할 때 스케줄 확인을 해서 매 심의 때 약 12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 75명 중에 소위원회는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네, 물론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건축사징계위원회는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건축사징계위원회도 12인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12인인데 여기 6회라고 딱 명시를 하셨어요. 이것은 평상시에 부천시에서 이런 징계위원회를 여섯 번 정도 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고요, 통상은 연간 2∼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연간 2∼3회면, 이게 건축사를 징계하는 거예요, 건축물에 대한 징계예요, 건축사가 잘못 설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징계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맞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어떤 민원이 야기되거나 또는 타 시·군에서 우리 관내 건축사가 설계한 건물이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 때 그 해당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에 따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부천 관내에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인 거죠?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해소가 이 책에 보니까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 동안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죠?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첫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남미경 위원 예산 성과계획서 여기 보니까 건축민원 해소에 관련된, 집단민원 있잖아요. 이것 사업기간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로 딱 기간을 정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매년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어떤 사업이길래,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매년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질의 답변 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용역을 수립하면 결과물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건축위원회에서 가능한 거죠?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규제할 수 없으나 예산이 더 있다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시는 할 수 있고 강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카이라인이나 아니면 실외기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맞으시죠?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허가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네.
홍진아 위원 설계단계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정립이 되면 일반적인 건축허가 때도 최대한 권장을 할 것이고 건축위원회의 어떤 심의기준 내용에 부분적으로 삽입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개발할 데도 많이 있고 지역적으로 난개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용역인 것 같고 추후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용역결과를 보고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많은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능하다면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지만 예산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니,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디자인이나 일조권이나 요즘 협소주택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와서 시 미관상도 정리가 되고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주민분들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게 용역결과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감사합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을 질의를 할게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건축허가를 내 줘서 어디까지 우리 허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관리라는 말씀은 어떤
윤병권 위원 현장 감독.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1차적으로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거의 건축사에 의한 감리자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설계 내지는 시공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은 우선적으로 감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우리 허가과에서는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죠?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이미 건축사가 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감리자 역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특별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장에 가지 않고 다만 어떤 민원이 야기될 때 저희가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20가지가 넘어요. 그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 조사도 우리 허가과에서는 안 하고 감리에서 하게 되나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허가단계에서는 현장여건 대지라든가 주변상황 그리고 설계 때 그런 부분들을 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 결과물을 건축사가 현장조사서라는 그 내용으로, 타이틀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제출내용에 혹시 현장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첨부가 되나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사진이 첨부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대지에 신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 재건축, 예를 들면 일반 상가 같은 것을 재건축한다든가 상가를 헐고 빌라를 짓는다든가 그런 경우를 질의하는 내용인데 혹시 기준과 규정이, 상가 같은 데는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이 통 지하실도 있고 반 지하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상가를 철거하고 빌라 같은 것을 짓게 되면 그 지하실을 들어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준과 규정이?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철거 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권 위원 빌라를 지으려면 상가를 다 부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하실을 다 들어내야 되나요, 규정과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그 대지의 여건 또는 활용 그 범위 내에서 가령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조성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과 저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 철거해서 그 잔재물을 처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존에,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단 철거를 하게 되면 지하실 같은 경우도 그게 건축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글쎄,
윤병권 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이 그냥 매립이 된다, 거기에 그냥 되메우기를 해버린다 그랬을 때 건축폐기물이 그냥 지하에 묻히고 마는 거죠, 땅 속에. 그것 괜찮을까요?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사실상 기존 건물의 철거 또는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동 센터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방안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고 지하실 같은 경우는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건축폐기물이 그냥 매립이 되어 버리는 것인데 건축폐기물을 이렇게 되메우기 해서 매립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 틀림없이 기준과 규정이 있을 텐데 혹시 있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현장 건축허가가 나대지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재건축을 할 때 현장의 조사서 같은 것은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알겠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소음, 분진, 진동, 파손 등이 있는데 이러한 민원들도 대부분 우리 건축허가과로 집중되고 그쪽으로 연락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그 민원해결을 위한 별도의 인원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수립되어 있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건축과 팀별 또는 담당이 있지만 인허가와 민원을 같이 처리를 하고 있고 민원처리 비용으로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환석 위원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저도 지역에서 이런 건축과 관련된 민원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관련부서로 문의도 해야 되고 해결 요청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자리에 안 계시거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가 현장으로 불러내고 싶어도 다른 데 가 있거나 바쁘거나.
  실제로 이런 데 불려 다니고 현장만 쫓아다니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겠는가, 또 그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죽하겠는가 이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퇴직공무원이라든지 혹은 자격을 가진 분들을 일정부분 채용해서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 보면 의외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배째라식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사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이고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것은 해결되는 거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라는 부분을 일차적으로 현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장민원해결사들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범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해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일단 저희도 그런 인력이라든가 예산,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원만한 민원해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제가 1분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민원을 받고 있지만 이분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민원제기를 하면 공문이 이렇게 옵니다. 거기에 보면 참고로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분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인터넷 주소가 있고, 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주소가 있고 그곳으로 분쟁조정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버리니까 열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피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직접 듣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말을 듣고 싶은데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
  민원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 분진, 파손, 진동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다는 이게 더 저는 큰 화를 돋우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 민원이 발생했다면 얼른 전문가가 나가서 “이것은 법적으로 시공업체가 이렇게 하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90% 이상 치유할 수 있는 효력을 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그 예산을 한번 내년에는 올려봐 주십시오. 저도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그런 예산들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위원이 예산 늘리자고 하니까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본연의 허가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용희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 건축관리팀장 최용순입니다.
  건축관리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3회 추경 기준으로 20년도에 12억 6500인데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을 봐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본예산도 이 금액과 차이가 없나요? 올해죠, 2020년도 본예산.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2020년도 본예산 3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그때 우리가 작년 항공촬영하는데 그것 비용하고, 진흥계획 수립 용역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반납해서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감소된 금액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그게 한 4억 2000이 줄었다는 거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작년에 건축관리과 추경은 없었네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박정산 위원 그냥 본예산이 거의 추경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감액해서
박정산 위원 감액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리과는 거의 소규모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지원사업들이 많잖아요. 갈수록 도시가 노후화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규모 주택들 지원신청이 계속 늘잖아요. 느는데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증액된 것 보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원신청 주택들은 늘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그런데 예산이 순수 시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 두 가지 합해가지고 작년에는 4억 12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시비 5000만 원 증액된 5억 1240만 원입니다.
박정산 위원 5000만 원이면 많게는 두 군데, 적게는 한 군데 정도밖에 더 추가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1기 신도시도, 여기하고는 해당사항이, 이거는 소규모 주택이니까 그렇지만 1기 신도시나 그런 지역의 소규모 주택에서 계속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번에 담장을 신청하련다, 옥상에 방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신청자는 계속 느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감당이 되나요?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감당이 안 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2020년도 올해 206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것은 83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또 더 늘어날 건데, 그러니까 대상은 거의 한정적이고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 아니에요. 신청자는 갈수록 늘어날 건데 그렇게 되면 과연 원활하게 이 지원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은 5000만 원 증액이 돼서 왔잖아요, 작년 대비. 그런데 이것 더 증액할 수는 없는지, 예산단계에서.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화가 가속화되니까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그 비용을 매년 5000만 원씩 증가해 주는 건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일반 아파트 사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 예산을 자기 건축물은 자기가 수리해야 되는 거지 왜 그런 데 쓰느냐,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약간의 저기도 있고 무한정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정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요청을 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206동이 신청했는데 내년에 또 신청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배점표나 어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예산을 매년 5000만 원씩 늘리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 현장 실사는 하죠, 담당이 가서.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당연히 현장 실사합니다.
박정산 위원 서류 접수하면 가서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박정산 위원 그랬을 때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보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종류잖아요. 경기도 도비로도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많이 요구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사업이 올해도 포함이 돼 있나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공동주택과하고 건축관리과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다세대, 연립을 주로 하고 공동주택과에서는 일반 아파트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경기도 조례에 보면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엘리베이터 지원사업은 항목에 제외되어 있어서요.
박정산 위원 이게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보면 휴게실이나 이런 지원이 돼 있고 또 엘리베이터나 이런 시설이 있는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도 다녀보면 엘리베이터가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저희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지원종류가 10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는 제외되어 있고요.
  최근에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27쪽은「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엘리베이터 있는 150세대 미만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지원하게 돼 있던데 아직 우리 시는 없다는 거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우리는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예산,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위원들한테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라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올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아까 제가 건축허가과 할 때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물론 여기 부서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의 진흥을 맡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같은 디자인 계통이고 또 이 부서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책자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하면서 부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 공공디자인 쪽이 아니어도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부천시가 부천시 건축대상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하고 있나요? 혹시.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부천시 건축대상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혹시 향후에 계획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공공디자인이나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한국 건축대상이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도 건축대상이 있고, 서울시에는 서울시 건축대상이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김해시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 건축대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쪽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일종의 부천 건축문화재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 그림그리기 대회 같은 것, 아니면 우수건축물 탐방, 그리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계자나 시공자, 건축자 이런 분들한테 시상도 해 주고 또 우수 설계자한테는 해외 우수사례 같은 곳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이것과 가장 관련된 부서가 건축관리과 같거든요, 지금 공공디자인도 있고 해서.
  이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쪽의 예산을 잡으면 앞으로 부천시의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건축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계없는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윤 위원 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부천시가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답니다. 대한민국에 오면 얼굴을 베일 것 같다, 다 사각형으로 각 해서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을 디자인 하려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건축물을 좀 보고, 뭘 봐야 어떤 영감도 떠오르고 또 그런 것을 구상이라도 하고 또 건축주나 어떤 시공자 이런 분들한테 권장도 건축허가과에서 할 텐데 뭐 보는 게 없습니다.
  건축직들은 해외에 나가서 어디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페인 같은 데 가서 성가족 성당 안토니오 가우디가 건축하는 건축물 지금도 시공하고 있지만 그런 건축물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에는 안토니오 가우디가 하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산을 올리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상윤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수 그런 게 많이 시행이 되면 어떤 포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수설계자라든지 이분들하고 여기 건축과하고 같이 해외탐방도 하시고, 저도 네덜란드 가보니까 우수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또 우리 부천시건축사협회, 부천시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이런 데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면 공공디자인뿐만 아니라 부천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아름다운 부천시로 해가지고 탄생되는 데 기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과장 대신해서 잘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따로 친절하게 건축관리과 최용순 팀장님 명의로 메일을 보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대한 주요사항을 주셨고 이에 따른 예산은 23쪽에 1억 600만 원 정도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물관리법」제27조와 제28조에 의해서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 7개에 걸쳐서「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4개소로 1억 600만 원, 2600만 원씩 해서 4건을 대상건물로 선정해서 예산을 신청하신 거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혹시 대상건물이나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선정되어 있습니다.「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4,0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축물대장을 하나하나씩 보고 선별해서 현장을 동사무소하고 우리 건축관리과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최종 139건을 건축주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중에서 금년에는 4건 정도를, 통보는 그렇게 됐고 이 예산은 직접 4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예산 아닌가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지원대상의 건물이나 기관이 선정되었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현재 대상은 139건이고 이 4건에 대해서는 신청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김환석 위원 확정이 됐나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지금 그중에 1건은 건축 심의에 상정해서 가결이 됐고 3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환석 위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해서 계속 대형화재가 건축현장에서 많이 나고 또 울산인가 이런 데에서 후루룩 타버리면 화재가 순식간에 20층, 30층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건축허가 나서 건축해야 되는 데는 전부 난연재 혹은 불연재 외장마감자재를 쓰도록 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앞으로도 잘 관리해서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이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32쪽에 예산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 해서 사람을 배려하는 통합형 안내사인 설치비 이게 80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어디서 보는 어떤 사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예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기존 가로등에 안내사인을 설치하는데 쉽게 말하면 방향표시입니다, 이정표인데 중동행정복지센터를 예를 들면 지점, 거리, 방향을 표기하고 거기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해서 외국인 배려하는 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일종의 이정표인가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김환석 위원 혹시 제가 보기는 봤을 텐데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만 봐서는. 언제 사진이라도 하나 저에게, 바쁘시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우리 부천시도 건축 관리와 여러 가지 화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팀장님, 여기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광고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새롭게 만드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트는 비용인가요? 28쪽.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광고비는 2008년, 2009년도에 우리 도시브랜드 판타지아부천 문화창의도시 30초 영상인데요. 유동인구가 최다 많은 서울역, 수원역,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인근 LED 전광판, 다음에 5, 6, 7호선 환승역 29개사, KTX 전 노선에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예산입니다.
권유경 위원 2008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지금 12년째 쓰고 있는 거네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2008년도하고 또 하나는 201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권유경 위원 두 가지 종류예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권유경 위원 반응은 어때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설문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 홍보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권유경 위원 도시브랜드인데 여기에 주요 축제영상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그것은 2020년도에 같이 들어가는데 2020년도에 행사가 전염병 때문에 없어서 못했고 전염병이 종식되면 그때 축제도 하니까 같이 여기에 홍보합니다.
권유경 위원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시면, 보고 싶어서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주택국에 보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건축관리과 위원회를 한번 여쭤보려고요.
  경관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는 보통 한 번 개최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경관위원회가 거의 2시간씩 많이 걸립니다.
권유경 위원 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속기수당은 그 2시간을 기준해서 40만 원이라고 책정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속기수당은 1시간에 20만 원이고 30분 초과하면 10만 원 추가합니다.  
권유경 위원 30분 초과마다 10만 원. 그러면 주택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중에 속기가 필요한 곳은 다 같은 원칙을 따르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주택국에 있는 부서별 속기수당을 봤는데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표현한 방식이. 어느 부서는 1시간에 20만 원, 1시간 추가시마다 2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고, 뒤에 다른 부서에 가면 그냥 30만 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고, 여기는 40만 원인데 지금 팀장님 설명이면 20만 원에 30분 추가마다 10만 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라서 속기수당이 일관된 규칙이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주택국 내에서라도 속기사분들에 대한 특별한 변화된 주변환경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요금을 책정하는 거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팀장 최용순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였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장 김인기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갑자기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혹시 답변이 곤란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부서 팀장님들도 계시고 담당 업무라면 답변을 좀 바꿔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주삼 네.
홍진아 위원 제가 질의하면 혹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시면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37쪽에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강사 수당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업무 맞으시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이것은 지원팀장님인 장번자 팀장님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장번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입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강사 수당이 하나는 관리 심화교육, 하나는 전문가 양성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미리 받아봤는데 교육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굳이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따로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관리주체 심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었고 2020년 5월에 시행된 사항 중의 하나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공개에 대한 사항이 의무화로 다 바뀌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될 예정이어서 관리주체, 관리소장님들이 계시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심화교육이라고 명칭을 한 것은 100세대 미만의 관리소장이 안 계신 곳,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네, 그렇죠.
홍진아 위원 그리고 밑에 전문가 양성은 관리소장이 계신 곳.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계신 곳입니다.
홍진아 위원 명칭을 좀 애매하게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큰 차이를 못 느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명칭을 100세대 미만 하시든지 이상 이렇게 하시든지, 저는 아카데미 전문가 이러면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을 우리가 또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건가, 교육내용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되는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올리나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상관없이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그렇죠.
홍진아 위원 겹치지 않는 부분은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 식으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한 쪽에서 같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지금 교육내용 쪽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리스트를 7개 주셨는데 7개 중에서 4개가 똑같고 나머지 2개, 3개 정도가 다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심화도에 따라 관리소장님께 할 거와 일반 입주자들한테 할 거와 다르겠지만 심화에서도, 양성교육에서도 일반 입주자대표한테 하는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0세대 미만이라 의무가 이번에 생겼으니 이분들 따로, 기존 분들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내용에 따라서 하면, 똑같은 교육을 몇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들에 맞춰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교육내용과 대상자들을.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받는 주체들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비의무대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저희 시밖에는 없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교육내용에 대한 사항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냥 예산 낭비되는 일 없이 준비를 잘 하셔서 제목도 오해가 없게끔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네.  
홍진아 위원 다음은 주거복지센터 지원 사업이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주거복지팀장님 참석하였으니까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거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팀장 모영미입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주거복지센터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죠?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네, 협약체결을 11월 24일부터 진행을 하게 됐고 본격적인 것은 2021년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홍진아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협약을 통해서 국토부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으로 시작된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금 주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급 위주로 주택정책을 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주택의 공급으로만 모든 수요자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국토부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에서 보면 주택에 대한 공급이 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공급을 못 받는 그런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그들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으로 센터의 설립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 시도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홍진아 위원 설립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해야 될 업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동네관리소 있죠. 이쪽은 도시공사 예산으로 기존에 그냥 환원 측면에서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 사업과는 어떻게 연계하실 건가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공기업인 공사가 사회적인 환원의 측면으로 지금 이 사업을 자체 수익금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대상자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가구를 발굴해서 이 소규모 집수리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주거복지센터의 고유의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기존에 저희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는 취지의 대답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서의 수입금을 가진 저희 시 자체의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 센터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홍진아 위원 지금 여기에 인건비랑 운영비, 사업비 모두 다, 장소제공 빼놓고는 나머지 다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네, 우선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100% 시비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분명 동네관리소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인력도 있었을 거고 운영도 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과 합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하던 비용은 없어지고 이 비용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그런데 센터의 기능이 동네관리소가 갖고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발굴과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나 욕구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모른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서비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주거가 갑자기 불안정해진 위기가구들이 생겨요,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임시거처의 운영이라든지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분들에 대한 주거상향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기존에 도시공사 동네관리소에서 하던 것까지 플러스 해서 다 하겠다, 여기는 그냥 주거복지센터 관련만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 전에 하던 것은 축소하거나 여기에 그냥 편승하는 게 아니고 그것 추가로 하던 것은 계속 그냥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협의가 된 거죠?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는 부천에 두 군데 있잖아요. 그것하고 겹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하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 자치분권과 행복마을관리소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사에서도 동네관리소의 사업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 그래서 동네관리소가 8개 지역으로 구도심이나 그런 저층 주거지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과 중복됨이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거복지센터는 기존에 비어 있는 곳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충분히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네, 같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감사합니다.
홍진아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예산서 43쪽,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운영수당 이게 2명에 27회예요. 이 횟수에 대한 기준은 뭐였어요?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지원단 운영수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단지에서 각종 공사를 하거나 용역을 줄 때 그 내역을 산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컨설팅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내역의 적정여부라든가 공사범위에 대한 사항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올해 금년도 실적이 12월 현재까지 24회 정도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현장실적이 저조한 편이기는 한데 올해 실적에 준하는
남미경 위원 오히려 늘 수 있다는 거겠네요.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이기 때문에요.
남미경 위원 그것이 하나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45쪽도 입주예정인 아파트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검수 수당에도 6개 단지가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6개 단지는 올해 현재 4개 단지가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심의나 앞으로 나갈 게 2개 단지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내년도에는 6개 단지를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향후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해서 예산을 계획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아니, 공사 중에 있는 현재 입주예정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후년에는 또 다른 아파트가 될 수 있고요, 단지 수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남미경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게 예산이 늘었거든요. 이게 매년 대상자를 조사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세대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금액도 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아무래도 주거급여의 기준, 선정기준을 국토부에서 매년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을 2018년도에 폐지를 했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도 45%로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21년도에는 자동차 기준이라는 일반재산의 기준이 또 완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1,600cc 미만의 차량을 가진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을 했는데 이제는 더 올려서 2,000cc 미만에 500만 원 이하의 차량에 대한 재산가액을 환산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인해서 주거급여대상자 범위에 드는 가구 중에 19세에서 30세 미만의 청년이 있는 경우 취학이나 직업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가 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되고요. 또 매달 주어지는 월 임차료의 금액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앞에서 다 설명을 해 주셔서, 4명이 새로 이제 채용이 될 거잖아요. 그 4명의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저희가 1억 6000만 원 중에 편성에 대한 부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억 300만 원 정도로서 60% 정도 되고, 운영비가 4대 보험 포함하고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같이 협의한 것에 의하면 3100만 원 정도 해서 13% 정도 차지하고요.
  사업비가 상담과 발굴과 사례관리라는 이런 영역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관계의 민간기능과의 연계, 협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거 불안정한 임시거처를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로서는 지금 2400만 원 정도로 14% 정도 차지하는 편성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권유경 위원 2400만 원으로 임시거처 제공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그래서 이 부분 주거복지센터가 시나 위탁 받은 기관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민간기관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자원을 끌어내고 또 함께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아무래도 주거복지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힘을 모아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또 그분들한테 맞는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할 계획이고요, 주거복지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산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안내서를 제작을 한다든가 또 주거복지와 관련한 교육 이런 부분으로 1차 연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혹시 이것 하기 전에 사전에 임시거처가 필요한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된다 이런 조사된 게 있나요? 매년 예상하는 인원수.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저희 시에는 사실 임시거처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 다른 유형의 어떤 대상자들이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거처할 만한 곳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의 긴급주거비로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시적으로 어디 호텔이나 이런 곳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비용적인 것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분들에 대한 주거상향사업을 진행할 때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게끔 과정을 밟아드리는데 기존에 거주한 곳에서의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지금 계획으로는 LH 부천지사와 협의를 통해서 5호 정도를 가져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LH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줄 수 있을지의 부분 좀 긍정적인 답을 끌어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처음은 조금 작게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권유경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확 퍼져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인건비랑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과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안 계신데 팀장들께서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을 통해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동주택과에 예산 70억 원 정도 증액은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돼 있습니다. 49쪽이네요. 여기서 전년도 예산 대비 6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잡을 수 있겠는데, 편성할 수 있겠는데 국·도비 내시가 증액된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증액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호대상자가 증가했다든지 지급항목이 늘었다든지 지급금액이 인상되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네, 있습니다. 저희 주거급여 이 제도가 시행된 게 2015년부터입니다. 저희가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9,199가구가 그때부터 서비스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2020년 10월 현재 1만 5755가구가 2만 명의 가구원 포함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의 증가가 있었다.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주거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기준이라는 것이 43%에서 45% 이하 자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기준이 또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 플러스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통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3인 가구가 거주를 하는 경우에 부모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이 서울에 거주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세 가구한테 주어지는 금액이 35만 1000원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 거의 40%가 증액된 금액으로, 청년이 서울에 거주함으로써 그 두 가구를 분리해서 지급할 경우에 40%가 증액된 금액으로 주거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급.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인상되고 있는데 20년 대비 21년대에는 5.7%가 증액이 돼요. 가구원수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금액이 5.7%가 되면서 1만 7000원 정도가 개별 가구마다 증액되는 이런 사항이 또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에 대한 재산기준의 완화가 있게 돼서 그렇습니다. 더욱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러 가지 중위소득 기준점의 변동이라든지 자동차, 보육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는, 여러 가지로 지급 증액사유들이 발생한 거죠.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0쪽에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센터장 등은 공모가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저희가 위탁을 결정을 하고 도시공사가 수탁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저희가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은 공사에 다른 영역에 있던 분이 겸직으로 일단 우선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상세자료에 보면 위탁을 도시공사 쪽으로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하고 있는 동네관리소라는 시스템에 인력만 조금 더 보강해서 이것을 그대로 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다면 상관은 없겠죠?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센터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공사 고유의 좋은, 시민을 위한 보편적인 사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센터의 주요 기능이 동네관리소가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뿐만이 아니라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해서 상담해서 그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요, 동네관리소에서 하는 이 사업은 연계로써, 사례관리를 할 때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사실은 인력을 배치할 때도 이 동네관리소의 사업은 그쪽 공사의 담당직원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서비스를 연계할 때만 그쪽의 직원이 나와서 함께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갈 방향입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팀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44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 해서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400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공동주택 감사반의 감사 실적이 조금 있나요? 우리 동네에도 감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리고 예산이 금년도에 3400인데 내년도 예산도 그냥 3400 증액이나 감액 없이 올라왔어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2020년도 우리가 상반기에 감사결과가 7개 단지를 감사한 결과 총 8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여기서 지적사항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태료가 5건
김환석 위원 팀장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나중에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따로 자료로 하나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는 이름으로만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에 48% 정도의 주거형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는 어느 거주형태보다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지금까지도 애써주셨고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부천시의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인데, 작년에 몇 번이나 열렸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잠깐,
박정산 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임대주택에서 사는 시민들이 시에 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민간기업이 분양한 아파트인가요, LH가 분양하는 것도 있고 일반기업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일반기업은 현재 우리 부천에는 영구임대주택이 다 LH에서 하는데 4군데
박정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가 어떤 강제로 조정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박정산 위원 그냥 회의만 열어주는 거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는 우리 시가 비용부담을 하고 LH는 임대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 와서 같이 협의만 하는 거지 강제조항이 없고 거기서 만일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무산되고 그러나요, 이게 몇 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우리가 회의한 것이 옥길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로, 자세히는 지금 팀장님이 안 계셔서
박정산 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열지만 우리 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조정할 수는 없고 예산은,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 시가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법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올해 세운 내년 예산은 그동안의 수치를 정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갈수록 늘어나겠네요, 임대아파트가 많아지면서.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거복지센터 위탁 운영비 관련 팀장님,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 조례가 2020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인데 10월 12일이 시행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그냥 이 조례 때문에 되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은 아마 2019년 이전부터 필요성이 있었으나 시의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준비가 못 돼서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빠른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예산이 공사의 어떤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시공사 내에 센터형식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는 없나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그래서 공사가 위치한 종합운동장 내 1층에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볼 때 센터를 운영하는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면 공사에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세웁니까, 아니면 공사에서 세우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현재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 일부를 구성해서 1억 6000을 시비로 들여서 진행을 하고  
박정산 위원 현재는 정확히 1억 6000이고.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그리고 저희가 협약을 마쳤기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공사의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건데 이 예산은 여기 해당 부서에서 세우는 건지 아니면 공사에서 세우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현재 시비는 1억 6000으로 올해 나오면
박정산 위원 아니, 추가로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추가로는
박정산 위원 실제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추가로 된 비용을 여기 해당 부서에서 세우는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국장 유홍상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홍상 죄송합니다. 그 상황 봐가면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시에서 세워서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거죠?
○주택국장 유홍상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도시공사에서 사업 내부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타당성,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갈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차기에 예산 세우기 전에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40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이게 공동주택 단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동주택에 제일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아파트 단지마다 있으니까. 그런데 놀이터에 관한 안전부분, 점검에 관한 부분은 우리 아동이나 보육 관련 부서에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분담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분담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도 있고 하니까, 물론 안전에 관한 부분은 공동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위생이나 이런 부분, 어린이놀이터도 위생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래 안에 기생충 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또 놀이시설 살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육이나 아동부서하고 분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얻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명렬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흥동 주민지원센터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주관으로 새로 신축하신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언제쯤 그게 완공이 됐죠, 작년이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작년인데 얼마 전에 그쪽 동네 가보니까 그 건물이 굉장히 하자가 많고 시공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그 부분 살펴봐 주시고 하자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잘못 시공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이종우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9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사전설명 자료와 또 사전방문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많은 부분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김환석 위원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75쪽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운용을 대비한 예비비가 13억 2000이 있는데 이 비용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재판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쓰이게 되나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기반부담금 반환금액입니다.  
김환석 위원 재판비용은 아니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김환석 위원 지금 재판은 어떤 단계에 있나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아직도 1심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 변론기일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저는 이것 대법에 올라가 있어서 패소가 거의 확정적인 줄 알았습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아니요, 인천행정법원에서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번에 꼭 편성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가 승하든 패하든 언제 종결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또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분들이 하면 저희들이 항소할 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소송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경험상으로는 한 5, 6년 갈 것 같은데.
○재개발과장 이종우 이것은 아주 간단한 소송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1심에서 그러면 제가 봐서는 시에서 아무래도,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뉴타운 특별법으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 일원의 뉴타운 지역이 다 해제되는 바람에 시가 부득이하게 소송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이길 가능성이 낮은 건가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또 여기서 논하기도 힘들지만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요, 한 50% 확률
○재개발과장 이종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건상 저희들이 좋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비비로 편성은 하셨는데 이게 궁금하고 명확히 좀, 이게 재판 취소소송 비용이라고 써져 있길래 뭔가 했어요.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비용인 거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천의 재개발 특히 원도심권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와는 다른 거겠지만 재개발 분야와 도시재생 분야를 통해서 원도심도 뭔가 활기 넘치는, 부천시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시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윤병권 위원입니다.
  63쪽에 역곡남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게 삼협
○재개발과장 이종우 삼협빌라 그 지하에다가 빈 공간에 한층 더 파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이것은 저희들이 총 27억이 들어가는데 1년차 20년도에 17억, 원래 처음에 17억 세우고 내년에 10억 세우고 국비, 도비 합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 비교증감에서는, 저희들이 총계적으로 조합에다가 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7억입니다.
윤병권 위원 이것 아직 착공도 안 했잖아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착공은 빠르면 내년 1/4분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1/4분기 정도
○재개발과장 이종우 한 3월 안에는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우리 그 주차가 50면으로 들어가 있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윤병권 위원 50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50면에 대한 지분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주차장 지분은 우리 시 소유로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시 소유로 되는데 주차장이 50면 면적이잖아요. 50면 면적인데 50면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준하는 일정 지분을 확보를 다 하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분도 확보가 같이 되는 것이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확보를 해야만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시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지분도 확보합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주차장만 확보를 해 놓으면 추후 10년이고 20년 후에 또 재건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권리를 전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분도 동시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재건축이 되면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관리는 시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주차장을 저희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도시공사에서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디로 간다, 누가 한다 그것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준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효율성도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장번영회라 그러나요, 시장상인회하고도 협의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관리 문제도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그 주차장을, 어차피 역곡남부시장의 주차장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의사도 같이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관리 문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그 문제도 폭넓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서 상인들로 하여금 만족을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취소구역 사용비용 이게 3군데가 있네요, 소사1-1, 도당1-1구역, 괴안2D구역. 이게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이게 저희들이 해제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입니다.
남미경 위원 소송이?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삼정1-2나 원미8B는 소송이 다 끝나서 저희들이 해 줬는데 이것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끝나고 나면 어차피 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하면 그냥 또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으니까 검증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시에서 주는 금액이 맞는지 세부적으로 쓴 것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남미경 위원 정비사업 사용비용에 대한 것을 소송을 하고 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소송 중인데 끝나면 저희들이 조합에서 쓴 비용을 지출해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하는 금액입니다. 그 3군데 지금 소송 중입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안전진단 2개 구역이 있는데 이 2개 구역은 어디, 어디인가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이것은 2개 구역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정비예정구역은 2030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부천시에 12군데가 있습니다. 12군데 있는데 원종도 있고, 괴안도 있고, 소사지역도 있고, 송내도 있고 등 12군데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2개 구역을
○재개발과장 이종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한 2군데 정도 신청할 것으로, 여러 가지로 상담도 하고 저희들이 의논도 들어보고 해서 내년에 사전안전성 검토하는데 우리가 신청해야 되겠다 이런 군데가 1군데 내지 2군데가 아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남미경 위원 현재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더 강화됐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워지고 그런데 그래서 2군데만 하게 되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그렇죠. 2군데 정도만 사전안전성 검토를 해 달라고 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또 상담은 그렇게 해도 변화도 있고 또 조합원들끼리 여러 가지로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정도면, 우리는 5개, 6개 하고 싶지만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2군데 해놓고 실제로 또 많이 들어오면 주민편의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더 해 주고 일단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아무래도 재개발과가 민원이 많은 데라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잘 대처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85쪽에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에 대해서. 이 건은 지금 건립에 대한 공사비만 들어가 있는 거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그게 공사비입니다.
홍진아 위원 23년도까지 공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운영은 아까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할 거라고 말씀을
○재개발과장 이종우 도시공사 확정은 아니고 준해가지고, 금방 윤병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융통성 있으면 주민들이라든가 여럿이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홍진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안은, 저희 의회에 넘어오는 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들어오는 건데 과정상 23년도가 되기 전에 어차피 관리나 세부협약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 다 진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세부협약까지는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기본협약도 했고 실시협약도 다 끝냈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면 아까처럼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운영주체는 누가 될 건지 이런 것 협약이나 내용사항들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의회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건립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해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 다 된 다음에 추후에 서류로 받아보는 게 아니라 협약과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협약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미리 받아볼 수 있고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쭉 이제 앞으로 이어질 건데 이어지기 전에 소통해서 다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이라는 게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뭐든 다 생소하고 낯선 거라서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좀 의견수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소통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은 봤고 지금 설명 주신 것에 보면 예정사업지가 5군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2군데가 21년 착공이고, 3군데가 22년 착공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당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 5군데 예산은 확보방법이 있나요? 내후년에.  
○재개발과장 이종우 저희들이 1호, 2호 사업은 국토부 인정사업,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사업해서 국비를 70% 확보한 거고, 3호 사업도 저희들이 인정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해놔서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시비로 땅을 매입해서 하면 사실 주차장 원도심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여건상 또 저희들 것까지 주차를 시비를 조금 많이 들여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물론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재개발과는 될 수 있으면 외부자원을 끌어오려고 중기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인정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1호, 2호 사업은 저희들이 70%를 확보했고 3호 사업도 원종동 쪽에 있는 건데 그것도 12월에 발표가 나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 중 하나가 시장근처에 있어서 만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도 시장상인분들 90% 동의를 받게 되나요?  
○재개발과장 이종우 그것은 예산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주민들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차질 없이 이 다섯 가지도 시기에 맞춰서 진행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외부자원을 확보하고 공모하는 사업이라서 혹시라도 공모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호, 2호까지는 일단 한 번에 공모해서 됐고 앞으로 3호도 올 연말에 기다리고 4호, 5호 계속 쭉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계속 확보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윤병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통시장 옆에 시장상인이나 소비자들 대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곳들이 있어요. 그때 단순히 그냥 부천도시공사가 스마트하게 맡아야 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안녕하십니까, 재생정책팀장 변종선입니다.
  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전 휴가라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재생과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답변 과정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자료 작성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재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의 기본은 주체가 누구죠, 기본적인 주체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의 주체가 어디일까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주체는 아무래도 주민하고 같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민이 주체가 되겠죠.
홍진아 위원 그렇죠. 지금 120쪽에 심곡천 골목축제예산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진행하실 건가요, 주체가 어디가 될 거예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저희가
홍진아 위원 지금 담당 팀장님이 아니시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네.
홍진아 위원 2020년도는 실제로 주민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주민분이 그냥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지 질문인데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에
○위원장 김주삼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안녕하십니까, 재생사업팀장 장수용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심곡천 골목축제 제1회를 용역으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업해서 추진하되 올해와 같이 전체 용역이 아닌 주민이 할 수 있는 분야와 주민이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이 축제를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용역이 필요한 부분 무대설치 부분이나 노래무대 부스 설치하는 부분은 일부 용역으로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 구분을 기존에 부서에서 이렇게 미리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무대설치나 이런 것은 주민분들이 그런 일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이번에는 아예 기획 전체나 운영을 다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오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불만은 계속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도 계속 하신다면 주민분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주민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 필요 없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함께하고자 하고 커뮤니티를 살리고자 하는 도시재생인데 그것을 안 하고 외부에서 와서 영상 만들어서 보내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도시재생입니까, 5000만 원이나 써서.
  우리 시에 5000만 원 써서 축제하는 것 흔치 않습니다. 5000만 원이나 썼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같이 하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쓰는 건데 의미 없이 용역으로 5000만 원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주도를 주민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이것은 저희가 직접 못 하니 따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시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주민분들 혼자서만 오로지 하는 게 아니고 현장지원센터 근무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미 도시재생 세 분 계시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전문인력 세 분 인건비 많이 주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충분히 그분들이 서포트해서, 주민분들 역량 지금 3년 차, 4년 차 하고 계시는데 사전 작업까지 하면 4년 정도 됐죠, 충분히 역량 되시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아예 주도권을 넘겨줘서 의견 반영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예산 아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분들 만족 못하고 예산 쓰면 안 하느니만 못해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네,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내년도에는 주민 주도하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고요.
  2019년도에는 돼지콜레라, 열병 때문에 민경보로 주민들한테 이전을 해서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이행하지를,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요.
홍진아 위원 2019년도에도 주민분들이 하려고 했는데 돼지콜레라 때문에 하지 마라 하니까 못한 거지, 지금 상황은 다른 거잖아요. 만약에 아우트라인을 정해 주고 가이드를 정해 주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으면 주민분들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으니까, 이번에도 못할 것이니까 용역을 주겠다 이게 정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새로운 예산도 그런 거라면 예산 세울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건데 어쨌든 내년 예산, 내년 축제는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분들이 주체가 돼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축제를 하시겠다는 답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혹시 원미 도시재생 말고 다른 데에서도 이런 유사한 계획이 있나요, 축제나 이런 것들 용역을 줄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이것은 올해
홍진아 위원 답변 가능한 팀장님이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펄벅문화축제라고 해서 펄벅축제가 또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펄벅축제 또한 외부에 용역을 다 주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펄벅문화축제가 동사무소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복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동사무소 예산을 삭감시키고 저희 예산만 편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홍진아 위원 지금 여기 스토리텔링 비용으로 1억이 돼 있어요. 1억을 다 축제 비슷한 것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해서 매년 쓸 수 있는 뭔가, 콘텐츠 개발을 위한 비용까지 같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스토리텔링 그것은 아니고요, 펄벅 문화기념관에서 받은 자료에다가 저희 심곡 역사를 더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꾸민 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것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홍진아 위원 축제예산은 4000만 원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네, 축제예산은 4000만 원
홍진아 위원 136쪽, 4000만 원 그게 축제예산이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1억이고, 축제는 4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네.  
홍진아 위원 이 예산형성 과정에, 예산계획 과정에 시민분들이 함께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아직 이것은 저희가 계획단계가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의 주체는 시민분들, 주민분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어야 하거든요. 그 의도로 도시재생도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도시재생의 의미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건물 하나 짓자고 하는 도시재생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없는 도시재생을 한다면 예산을 아무리 써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이것도 시민분들이 어떻게 할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자라는 논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일단 예산은,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 활성화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축제를 하겠다고 그 항목이 적혀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쓰기는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진아 위원 쓰기는 써야 되는데 시민분들의 의견수렴은 아주 미흡하게 된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그것은 시민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펄벅문화축제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심곡천 문화축제처럼, 심곡천도 처음에는 시민분들이 주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보니 나중에 갑자기 용역을 줘서 시민분들 손 떼고 용역에서 와서 그것을 다 쓰고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펄벅도 이렇게 그냥 아무 얘기 없이 해드리면 또 용역사 갖다 써서 쉽게 그냥 수행하고 끝낼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강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관련, 도시재생 관련해서 용역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것은 용역을 하고 어떤 것은 직접 수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예산 씀에 있어서 심곡천 하천 리모델링하는 것도 5억 정도나 도시재생에서 넣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의 의견은 무시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도시재생과 맞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용역과 다른 데 외부로 나가는 금액과 저희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펄벅문화축제는 펄벅문화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안 되는 이 부분은 도움을 받겠다 이런 것을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네, 주관은 펄벅문화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결정된 내용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고강지역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팀장님
○위원장 김주삼 재생사업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저희 이것 사유지 매입하면 내년 6월 공모에서는 당선될 확률이 좀 높을까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우선은 사업실현성 면에서는, 점수나 사업추진 성과에 있어서는 평가받는데 유리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거점공간으로 3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는 이번에 매입하고, 하나는 시유지로 알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다른 하나는 선사유적공원 내에 IoT문화치유센터로 해서 저희가 문화 및 복지센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지상4층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권유경 위원 거점이 총 3개였잖아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2개소로만 계획할 예정입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휴가 가시기 전에 설명 때도 2개소로 주민과 협의됐다고 말씀하셨고 팀장님도 협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계속 주기적으로 회의를 같이 하는 주민위원장님하고 확인을 하니 전혀 그 얘기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확실히 전달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러면 이것 또 내년 6월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거점공간이 2개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원래 3개도 너무 작은 곳 3개가 선정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하나가 줄어들고, 어제 말씀하실 때 선사유적공원 시유지 내의 것은 한 층을 더 증축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거점공간의 역할이 3개에서 2개로 줄어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면 매주 회의를 하는 그 주민협의체분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네,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권유경 위원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제가 계획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번 공모 때도 사실 같이 하셨던 분들은 공모사업계획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 얘기를 담아서 만드는 계획서면 최종본도 주민들하고 공유가 돼서 나중에 “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게 여기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얘기한 것은 왜 빠졌느냐.”라는 답은 안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거점공간도 3개든 2개든 주민하고 제대로 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네, 주민요구를 확실히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심곡본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예산서 127쪽에 지금 코디네이터 운영이 되고 있죠, 될 예정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네.
남미경 위원 이분들이 센터에서 비상근을 하면서 총괄 코디네이터, 부 코디네이터, 현장 코디네이터가 계속 상주를 거의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비상근이라서 상주는 아닙니다.  
남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열흘 이상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네, 필요할 때 오셔서 자문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예를 들면 매주 수요일은 누가 계시고, 총괄 코디네이터가 계시고 그분들끼리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무슨 자문을 구하거나 할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요구하면 그때 같이 오셔서 그것 관련해서 자문을 해 주시고 그렇게 가고 하시는 거지 정기적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남미경 위원 자문성격이에요, 센터에서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이것은 자문성격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게 거기서 이루어질 거예요. 돌봄경제조직도 그렇고 마을기업, 펄벅문화스토리텔링 정말 여러 가지로, 주차공유, 또 어울림복합센터, 안심골목길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할 건데 왜 주민역량강화 예산이 이렇게 줄었죠?
  131쪽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상인 역량강화 예산이 18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 국비에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그것은 왜 줄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죠.
  제로주택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제로주택팀장 황창윤입니다.
남미경 위원 131쪽.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그것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이 조금 줄게 됐습니다.  
남미경 위원 많이 줄었는데요, 18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안 해도 된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없나 보죠? 이게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보통 하는 사업이 셀프집수리하고, 재활용하는 교육하고, 스마트폰 활용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데 올해보다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줄어서 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도 거기 그 동네가, 심곡본동 그쪽이 상인연합회 생기고 그러면서 활성화가 더 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조금 더 지원해 주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그게 조금 줄어서.
  그리고 135쪽에 보면 350만 원은 증액을 했어요. 상인협의체 활동 지원 해서 시비로 10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1800만 원은 줄이고 350만 원은 늘려주고 이래서 이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하여튼 심곡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비로 하는 공모사업에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언제까지인 거죠?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2024년입니다.
남미경 위원 23년까지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네, 23년까지입니다.
남미경 위원 어울림복합센터 주차장 부지도 그 주차장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나요? 그것을 공사하는 동안 대체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주차장에 다른 시설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미경 위원 네, 주차장을 더 확장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주차공간 확장하고 주민편의시설을 1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 공사하는 동안에 다른 대체부지나 주차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주차장 대안은 현재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여기서 하는 사업 중에서 주차공유 플랫폼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주차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또 앱 같은 것을 개발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서 다른 데 주차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체부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것 할 때, 또 사실은 그 옆에 율곡공원인가 그 공원에 어르신들, 그분들이 공원 공사할 때도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그러셨던 것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복합센터 조성을 아예 할 때 총 사업비도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152억인가 되던데 이것을 할 때 그분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게, 경로당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주변에 많아도 꼭 이상하게 거기는 공원에 많이들 나와 계셔요. 그런데 이제 추워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잘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설명 자료와 또 방문을 통해서 자세히 예산 설명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조금 확인하고 싶은 내용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다루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 2억 7500만 원이 있는데 2020년도에 1억 7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1억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이 예산으로 몇 군데 정도 가능합니까? 골목, 정원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재생사업팀장입니다. 내년도에 2억 7500 세웠는데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 있지만  
김환석 위원 대략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15개소에서 20개소.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겠네요, 금년도 1억 7500만 원으로는 몇 개소 정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아직 진행이 되고 있겠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네,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8개소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도시재생사업들을 통해서 특히 원도심이 정리되고 깨끗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도시재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37쪽 맨 아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어울림복합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기로는 7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2020년도 최종예산액은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울림복합센터의 성격상 대부분 주차장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영주차장 4층 및 옥상까지 됐을 때 총 사업비 얼마 중에 우리 도시재생과 예산 7억 3000을 요청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여기 총 사업비가 원래 152억입니다, 어울림복합센터 조성하는.
김환석 위원 152억 정도 되죠. 이 중에 도시재생과에서 금년도 요청하신 것은 7억 3000이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김환석 위원 설계용역이죠. 그리고 이후, 그러니까 어울림복합센터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것은 대형주차장이 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울림복합센터는 어디 있어요? 1층에 주민지원시설 및 부설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900㎡ 내에 이게 들어서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 전체에 대한 총 사업비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앞으로 확보해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계용역비까지만 하고 주차시설과라든지 주무부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저희가 전체 다 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다 해요?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네.
김환석 위원 여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주무팀장님.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네, 가봤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가 2023년까지 예정돼 있는데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공사기간 동안에 대체할 주차장도 필요하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유 플랫폼을 조성해서 운영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그게 같이 연계가 될는지도 걱정스럽고 그래요. 주차공유 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4200만 원이 있고, 13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해서 2억 2000만 원이 있고, 139쪽에 주차공유 플랫폼 시설공사 부대경비 해서 150만 원이 있고, 140쪽에 주차공유 플랫폼 서버구입 해서 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34쪽에 있는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이러면 서버까지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통상.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여기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라서  
김환석 위원 홈페이지만 완전히 별개로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네, 그것만 하는 용역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주차장을 도시재생에다가 맡겨서 그냥 가는 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진아 간사님께서 운영에 관한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심곡천 1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심곡천 골목축제 해서, 어느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재생사업팀장 장수용입니다.  
김환석 위원 자꾸 들락날락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홍진아 간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심곡천 골목축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부천에는 크고 작은 각종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골목축제라고 하는데 광장축제인 펄벅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축제인데 이 축제예산이 가장 커요. 펄벅도 2000만 원입니다. 우리 동네 소새울한마당인가 이것은 300만 원입니다. 느티나무 300만 원입니다. 또 산신제 300만 원입니다. 통상 300에서 800만 원, 최고 크다고 생각되는 축제도 2000만 원을 배정해 주는데 여기에는 전임시장의 심곡천 개발에 대한 핵심 사업이었기 때문에 축제비가 이렇게 많이 배정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장수용 원미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은 2017년도에 공모 선정됐고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활성화 계획 용역수립 때 이렇게 세워진 사항입니다.
김환석 위원 이해했습니다. 소사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서 5년째인 금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축제 열리고 있는데 거기도, 그러니까 처음에 책정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군요.
  하여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차피 시민들께서 참여하고 함께 하는 이런 축제인데 어떤 축제는 너무 빈약하고 어느 축제는 과다할 정도로 느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38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 건입니다. 관련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제로주택팀장 황창윤입니다.  
김환석 위원 자꾸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38쪽 맨 아래에 문화마당 조성 해서 부천역 남부광장 내 모듈하우스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듈하우스 2개 동 정도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 팀장님이 계획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계획단계에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아직 이것 설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네, 내년 1월에 설계예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미리 예산만 신청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설계가 나오게 되면 본 위원에게 꼭 조감도라든지 설계도 한번만 보여주시고 심의하는 과정에 의견 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네, 할 때 위원님 모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왜냐하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처음 조성됐을 때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광장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자꾸 이것 들어가고 저것 들어가고 하면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게 되고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로 설치를 해놨는데 그분들의 인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노숙인이라든지 혹은 청소년들이 숨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돼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선의적으로 설치했던 의도와 전혀 달라져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꼭 한번 관련해서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꼭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ZERO주택팀장 황창윤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도시재생과 과장께서는 오늘 휴가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하 팀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신도시나 이런 쪽에 많은 인프라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런 데는 조금만 손을 대도 굉장히 빛이 나고 이러는데 원도심에 특히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은 어지간히 하고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도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저는 도시재생과 직원들께서 애쓰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상인플러스 주민 참여하는 여기에도 제가 가능한 한 회의도 참석하고 소사 도시재생 쪽에 참여를 해 봤는데 정말 표가 안 나면서 고생,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힘내시고 여기에 이번에 청구하신 예산들이 가능한 한 요청하신 대로 확보되고 의도하셨던 대로 잘 활용돼서 원도심이 좀 좋아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변종선 네,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주택국장유홍상
  건축허가과장최용희
  시설공사과장한명렬
  재개발과장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