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합리적 변경 촉구 청원
2.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생태하천 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합리적 변경 촉구 청원(김관수 의원 소개)
2.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강동구·강병일·김동희·김영숙·김은화·김정기·김현중·나득수·당현증·박노설·서강진·안효식·원정은·원종태·윤근·윤병국·이동현·이진연·장완희·한기천·한혜경 의원 발의)
4.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의견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공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87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합리적 변경 촉구 청원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5월 24일 금요일과 5월 25일 토요일, 5월 26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은 공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5월 28일 화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8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합리적 변경 촉구 청원(김관수 의원 소개)
2.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회의진행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님이 소개하고 오정구 고강동 양창모 씨 등 86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한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본 의원의 선거구인 고강지역에 대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기를 촉구하는 청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강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해서 고강동 주민 양창모 외 주민 85명이 제출한 청원 내용을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구역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고강지구의 과다한 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인구현황도 7만에서 6만 6000으로 줄게 되었고 원래 계획했던 사업구역이 13개로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강동에서는 현재 5개 구역 정도밖에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다한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만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의 열악과 이에 따른 과도한 주민분담금이 발생돼서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시공사나 정비업체가 아직 참여하지 않고 미참여에 따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평가가 나 있습니다.
넷째, 장기적인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돼서 실질적으로 고강동 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인 동주민센터의 방수공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와 더불어 개인주택에서도 방수공사나 증축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지구 지정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조합이 설정되지 않고 이런 데는. 그래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진위나 기이 설립된 조합이 해산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고강지구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이 대부분이고 또한 고강동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도제한에 묶여있어서 실질적으로 항공로 이용 때문에 사업성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달려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들이 대부분인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께서 고강지구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사업성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청원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시장에게 요구하는 건 2011년에 이어 다시 한 번 고강지구를 구역별·개인별 추진분담금을 우편으로 모든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이와 동시에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촉진계획의 합리적 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내용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합리적 변경 촉구 청원에 대한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3년 5월 15일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양창모 외 85명의 청원서가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이유 및 청원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고강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고강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3월 12일 지정되고, 2009년 6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2012년 5월 15일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7월 중에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강지구는 13개의 사업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이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2개소, 조합이 구성된 곳이 3개소로 전체적으로 38.4%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원미지구 87.53%, 소사지구 65.3%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재개발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노후도가 50% 이상인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고강지구는 노후도 요건이 나오지 않아 6개의 구역이 아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으나 금번 촉진계획 변경 시 5개 구역에 대해 촉진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고강지구는 사업성 측면에서「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10∼1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해 높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성에 한계가 있으며 원미나 소사지구에 비해 분양가가 낮아 같은 면적을 분양 받더라도 조합원부담금이 많아져야 할 형편이며 조합원 분양분 이외에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아 타 지구에 비해 사업성은 열악한 편입니다.
주택경기의 침체에 따라 고강지구의 조합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고강지구만의 문제는 아니라 판단되나 고강지구의 사업성이 타 지구에 비해 열악한 사항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사료됩니다.
장기적인 재산권 침해는 주택경기의 침체에 따라 재개발사업 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 기인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는 구역의 경우 향후에도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되는 재산권 침해는 계속될 소지가 높다 하겠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및 조합해산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원미지구나 소사지구와 동일한 상황이며, 고강지구는 2011년 주민 우편조사 시에 조사한 9개 구역 모두가 사업추진에 30% 이상 찬성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 구역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주민이 반대한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은 있으나 조합원 개인별 부담금을 통보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청원은 고강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 많은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구역에 대하여 재 의견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이나 청원내용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원내용과 청원인이 85명인 점도 감안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을 소개한 김관수 의원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촉진계획 변경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여건 변화에 의한 부분의 내용을 담아서 추정분담금을 개별통지하고 정작 개인별 자기 추정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계 부담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는 게 주민 자체가 혼란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원종4B, 고강4B, 고강6B, 고강2B, 고강8B는 노후도가 달성이 안 돼서 존치정비로 있었는데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촉진구역으로 자동적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촉진계획으로 변경조치를 하지 않고 존치정비구역으로 놔두게 되면 일몰제 적용대상이 또 안 되거든요. 차라리 촉진구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2년 동안, 즉 내년 2월 1일 자 자동 실효되는 구역 원종2B, 고강3B는 내년 2월까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구역은 자동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맥락에서 촉진구역으로 넘겨놓고 추진위원회 설립, 현재 부동산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추진세력 자체도 미미하고 이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비업체에서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시간적인 유예를 둬서 일몰제 적용대상으로 잡아두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다룰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의결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존치정비로 놔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게 의결되면 상대적인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심사의결에 따르겠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면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 기반시설분담금 지원한다든지 사업성을 높여줘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줘서 할 거냐 말 거냐의 의견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사업이 안 되는 곳에 다시 지정해 주면 앞으로 2년 일몰제 전에 더 많은 추진위원회가 난립돼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5명만 돼도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잖아요. 결국 추진위 구성하고 난 뒤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몰비용 70% 부담해 주더라, 걱정 없이 또 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에 갔을 때 어린 아이가 빠질 것 같으면 빠지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사업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지정해 주는 건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가 판단 없이 해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지구지정해 주지 말자는 의견을 청원하는 입장과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룰 촉진지구를 지정해 주겠다는 두 가지 안을 갖고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업성이 꼭 재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판단될 때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기반시설분담금 지원을 한다든지 사업성을 높여줘서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더 큰 민원이 발단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뉴타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과 앞에 있는 차트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역세권 상업기능 강화 및 역곡로 지구중심의 기능 부여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복합커뮤니티∼근린공원∼열린공원을 연계하는 동서 축의 메인 스트리트를 설정하고 광역녹지축, 양호한 가로수길을 고려한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부분은 기이 결정된 촉진계획 기반시설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단계별 사업시행을 감안한 기반시설의 연계 검토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고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광장6호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종3D의 정방향의 광장형태를 조합 측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폭원 축소인데 도로 폭원에 대한 축소는 없고 단지 녹지축에 대한 부분을 축소했는데 이것은 사업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낮춰줘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축소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일부의 선형 변경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고 문화공원 4호 신설 부분인데 서울시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의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의 인근 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주민부담이 아닌 부천시가 조성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2쪽의 인구·주택수용계획이 되겠는데 이는 부동산 변화와 관련법규의 개정, 촉진계획의 용적률 상향 등 주택규모에 따른 공급규모의 변경사항인데 주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했던 건 사업성이 안 좋고 미분양 사태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쇄도하여 그에 따른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계획지반고의 조정으로서 계획세대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전체 수용인구는 7만 4196명, 세대수는 2만 7480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대책에 관해서는 도촉법과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부 고시사항과 거주자의 특성, 입지적인 특성, 주민의 선호평형을 고려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쪽의 맨 하단 부분을 보게 되면 변경사항은 전체 4,426세대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존치정비구역 중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이 충족된 구역에 대해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고강지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서 촉진사업이 필요한 존치관리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넘어오는 구역은 5개 구역이 되겠고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넘어오는 것이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측 비고란에 추진시기를 보게 되면 노후도가 달성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단계별 구분을 한 건데 그런 사항이 이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이것은 효율적인 용도지역관리로 전체적인 면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라 광장, 도로, 공원, 녹지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부적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은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한 조정으로 고강6B의 일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용적률계획에 관한 변경사항은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경우 계획용적률이 평균 220%에서 241%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380%에서 424%로 이에 관련된 근거사항은 지난 2011년 5월 27일에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2종일반주거지역이 당초 200%에서 210%로, 또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완화용적률에 대한 산식 계수조정이 1.3에서 1.5로 적용하도록 됐습니다.
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이 되겠고, 7번 항목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비율을 낮췄으나 전체적으로는 33%로 증가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순부담률은 6.8%로 1%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강지구의 1㎡당 비용부담은 2만 1000원으로 이는 기반시설의 축소여부에 관계없이 단순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 3월 12일 결정고시가 된 이후 금번 변경을 위한 용역을 2012년 5월 15일 용역착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월에 변경결정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의 의견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시에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회에서 우리 부천시에 11시 10분 전에 오신다니까, 단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데 거기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단장님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창조도시사업단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안경과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14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 재정비촉진계획이 2009년 6월 30일 결정 고시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촉진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기반시설 실시설계 결과 및 현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지반고를 조정하고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재검토하여 광장형태 변경, 일부 도로의 폭원 축소, 문화공원을 확장 신설하였으며, 기반시설 계획은 기정 31.8%에서 33%로 상승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의해 기준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 용적률을 변경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은 물가상승 등에 따라 15만 7000원에서 17만 8000원으로 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부담률은 평균 1%를 축소하고 인구계획은 대형평형을 축소하고 소형평형을 확대함에 따라 3,261세대가 증가하여 8,805명이 증가하며, 노후도 요건이 충족함에 따라 존치정비구역이었던 원종4B구역 등 5개 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본 촉진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으로는 소형평형의 확대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수의 증가로 학교의 부족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강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 평균용적률을 220%에서 241%로 증가시켰으나 지구 전체가「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건축계획 시 허용된 용적률만큼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고도제한 완화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고강지구는 원미나 소사지구에 비해 용적률이 낮고 지구 여건상 분양가도 낮아 주민부담이 높으므로 사업성 향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물가상승으로 인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는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구 내에 재래시장이 많으므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고강아파트 일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각 사업구역에 주민이 분산배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의 실현성이 낮으므로 적정한 사업방안의 당부가 필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몰제 시행으로 일부구역이 해제될 경우 광역적으로 연계된 계획이 실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일부 주민들은 사업성이 없거나 미추진 구역에 대해 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고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될 경우 사업성과 관계없이 추진위원회 설립이 추진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4쪽에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5개 구역이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이 되면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단 말이에요. 사업자들이 정비회사라고 하나요, 이런 데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사업성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가칭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되고 과장님은 아까 일몰제 말씀하셨지만 2년 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되면 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했는데 사업자들은 사업성에 관계없이 덤벼들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위가 구성되고 진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발생하게 되고 해제가 되더라도 다 보상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건 좋은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것만큼은 보다 더 신중하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내년 1월 말까지가 저기라고 했죠?
저희가 변경안을 작성하는 상황에서도 이건 분명히 우리가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넘겨놓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을 갖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를 테면 행정소송에도 대처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견줘서 앞서 말씀드린 일몰제 부분도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2년 동안 추진위원회 설립 받지 못하면 자동일몰이 되는데 존치정비구역 상황에서는 일몰제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민원, 일몰제 등 감안해서 촉진구역으로 넘겨놓고 자동일몰이 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면에 정비업체가 직접적으로 리드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합장 내지 추진위원장 주재 하에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려들기는 할 겁니다.
이게 과연 사업성도 없는데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공청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있으니까 최종의 결론은 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결정고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의회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한 거기는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는 별로 없겠지만 고강지구는 전체적으로 모든 게 사업성이 낮은 관계로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갈등도, 고강지역에는 사업성이 없고 3개 구역이 추진위 구성이 돼 있고 3개가 조합설립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오히려 확인한 꼴이 됐고, 다만 당시 의견을 물었을 때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공표하고 전달하고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보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렇게 우편투표 조사가 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법과 제도적인 장치 자체가 없었고 개정되면서 추정분담금을 알려줘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추정분담금을 지금에 와서 공개 작업을 해서 이미 원미와 소사는 작업이 완료돼서 6월 초순이면 나갈 겁니다.
고강지구는 촉진계획 변경과정을 통해서 추정분담금을 알려줄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자기의 추정분담금이 가계 부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야말로 빚내서 아파트 분양 받아서 입주할 상황 여건이 아니라면 반대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그건 자기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침해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토지등소유자로서 갖고 있는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하게 되면 저희는 추진위원회가 나가있든 조합승인이 나가있든 조합인가가 나가있든 관계없이 일정 법률적인 요건만 충족되면 해산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편투표도 해봤지만 상상 외의 결과가 나오니까 나름대로 토지등소유자 재산권에 대한 주소지 파악을 해보니 대부분 외지 분들이고
25% 이상 안 나왔기 때문에 찬성으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존치관리구역보다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 땅값은 오르죠?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찬성해 달라는 사람과 하지 말라는 사람 중간 입장에서 이쪽도 저쪽도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애 말만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가 주관을 갖고 정책을 해야 된다.
길바닥에 펜스를 하나 치는데 펜스를 치면 가게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펜스를 치는 것을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시는 분명히 펜스를 치죠.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분명 사업성이 없고 차후에 드러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시 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결과적으로 직무유기죠.
결과적으로 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다 지구지정을 해 놓고 뉴타운사업 하라 해놓고 결국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그건 주민들이 하는 거지 시가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하게 사업성을 어느 정도 맞춰줘서 여기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물론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못해서 주민들이 마치 다른 데 재정비지구하고 촉진지구 지정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해서 동의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구지정 안 해 주는 게 좋겠고, 결론적으로 촉진지구 지정한다는 건 뉴타운·재개발을 신속하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오히려 시가 하게끔 부추기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답변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신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지정된 것에 대한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변경안을 만들고 나름대로 국가 등 지방정부에서 갈등구조를 차단시키자는 측면에서 출구전략이라는 부분도 한시적으로 도입했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구전략 제도가 생기고 나서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이걸 정리하려면 관계법령이 따라줘야 정리가 되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하여튼 주민들한테 늘 대화하면서도 분통 터지게 욕도 참 많이 먹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진정시키고 저희 사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고강지구를 신규 확장해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법에서 넘어오는 것 그대로 정리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민원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가장 딜레마고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찾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의 원종고강제일시장 전통시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통시장은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
지금 뉴타운사업 쪽에서 보면 거의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로형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장소고 거기 가면 정겨움도 많이 느끼는 장소 아닙니까. 남대문시장이 다 재래시장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그쪽의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요. 이렇게 소중한 건데 이런 건 그대로 존치를 시켜서 잘 보존하는 게 상당히 큰 가치고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변경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존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뉴타운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도 사업이 잘 추진되면 좋지만 3개 지구가 다 불투명하잖아요. 애초부터 그렇게 존치를 시켰으면 더욱 바람직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얘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잘 몰라서 반복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전반적인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 국민적인 여론이고 도정법, 도촉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강동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촉진지역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노후도의 문제 관련해서 촉진지구로 변경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에 있는 도촉법이나 도정법에 의한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사업이 아닌 새로운 지역개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말 그대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촉진지역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뉴타운사업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 그것을 변경해 놓고 타당성이든 실효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추가분담금을 알려주게 되면 여전히 뉴타운사업이라는 굴레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시에서는 구역별로 용역을 주게 되면 2억씩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실제로 내년에 어떻게 부천시가 조합이 해산되고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는 많은 지역이 생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과장님께서 혼자 결정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로 뉴타운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잘못하면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뉴타운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어느 도시 불문하고 갈등구조에 있는데 이것 자체를 수습하고 보완하고 재진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원초적인 얘기가 자꾸, 제가 답변을 드려도 속 시원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한계에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김은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시법이 내년 2월 1일까지잖아요. 그때까지 변경 안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법적인 하자 있어요?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합리적 변경 촉구 청원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도 토론하신 내용대로 반대의 내용을 담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청원과 의견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들께서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강동구·강병일·김동희·김영숙·김은화·김정기·김현중·나득수·당현증·박노설·서강진·안효식·원정은·원종태·윤근·윤병국·이동현·이진연·장완희·한기천·한혜경 의원 발의)
(11시29분)
동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효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효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직접 시행하되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공사를 시장이 급수공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간 7개의 대행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제178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2013년 7월 1일부터는 상하수도설비공사를 등록한 모든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8조를 개정하되 종전에 부천시의 행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여 온 업체의 보유장비 및 자재의 소진을 위하여 약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건설업의 침체로 인해 1년의 유예기간만으로는 보유장비 및 자재에 대한 소진이 불가하여 조례의 시행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위탁시공하는 대행업자의 자격을 2년간 한시적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함입니다. 대행업자들이 보통 긴급보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비와 자재를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사유는 감가상각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1년에서 2년간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발의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13일 안효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사전절차로서 입법예고한 결과입니다.
수도행정과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정업체에만 지속적으로 수도공사가 가능한 구조로 대행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모두에게 수주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권고가 있어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178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에 부합하지 못하여 폐업되는 3개 업체의 보유장비 및 자재를 소진시킬 수 있도록 6개월 연장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토록 수정의결하였으므로 기간연장이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5월 12일 공포된 조례 제2713호「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부칙 단서 규정을 개정하여 제8조의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사항으로 제8조제1항은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직접 시행하되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의 내용으로, 지난해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업자의 자격을 종전에는 “시장이 지정한 급수공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제11호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개정한 것으로 본 조문의 개정은 제178회 임시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및 신규업체 진입장벽에 따른 문제에 따라 불공정 관행 관련 조례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체뿐만 아니라 시공능력이 있는 모든 업체에게 수주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했던 것으로 당초 시행 시기는 2013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6개월의 유예기간으로는 기존에 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성실히 이 업무를 대행해 온 7개의 업체 중 3개 업체가 시공능력 자격을 갖추지 못해 폐업해야 하고, 나머지 업체도 보유장비 및 자재를 소진할 수 없어 재정적 피해가 크므로 6개월을 추가 연장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사항으로 조례의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것은 대행업체의 보유자재 현황과 피해정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유를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7개 수도업체가 대행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에 이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기득권, 지금 7개 업체는 기득권을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지는 않나요? 어떤 특정업체가 기득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 퇴근시간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밤이든 낮이든 긴급으로 해야 되니까, 그 장비 소진기간을 조금 유예해 주자는 의미에서 발의한 것이지 꼭 기득권이라고
1년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6개월 유예를 둔 건데 다시 그걸 연장하자 이렇게 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1년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기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 4월 회의록을 보면 나머지 49개 업체도 그런 장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7개 업체가 남은 자재하고 장비 감가상각해서 폐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사 집행한 건수를 보면 보유한 자재가 이미 소진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직도 자재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는 소진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연관성이 있는 안건으로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은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18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방법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리 방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안 9조, 별표2에 정하고, 1) 음식물류폐기물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ℓ당 30원, 10ℓ에 3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단독주택 및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28원으로 정했습니다.
3)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수거하여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수거·운반비용은 ㎏당 80원부터 115원까지 범위에서 ㎏당 처리비용은 10원부터 15원까지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나.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을 안 제8조 및 별표1로 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및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나 제183회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종전에 보고된 사항을 생략하고 추가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본 조례는 제183회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보류사유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량제의 실시는 음식물류 쓰레기의 원천적 저감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도입은 필요하나 종량제가 재도입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보류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부서에서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종량제에 대한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전용봉투방식과 RFID방식을 시범운영 중으로 시범운영 결과 약 24%의 배출량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민의견으로는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규격봉투의 다양화 및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등의 다수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미비한 조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9조3항 및 제10조에서는 음식물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의 판매가격과 봉투의 무상공급대상을「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제13조에서는 규격봉투의 색상, 재질, 제작 및 판매에 관하여는「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부터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에 따르도록 하고, 제14조2항에서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무에서 권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본 조례 보류상황을 감안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개정안 부칙 제3조의「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음식물종량제 봉투가격을「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통합하여 정하기로 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개정안에서 누락된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우리 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이용 시에 사용비용에 대하여 처리원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당 10원에서 15원 범위 내에서 별도 고시토록 수정하였고, 개정안 별표3의 음식물류폐기물 봉투가격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간이 아니니까 알아서 계약 체결하라 그러면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당연히 비싸도 할 수 없이 계약 체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도단속을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서구 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보면 상당히 많이 정착된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알아보시고 잘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전 동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거죠?
알았습니다.
14조2항에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지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수거용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RFID 방식을 만약에 선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설치한다고요? 시에서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기존 조례에도 이것에 관련한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있지는 않지만 명문화되어 있는데 중·상동 도시를 만들 때라든가 상업지역으로 배포되어 있는 데는 음식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곳에 말릴 수 있다든가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돼 있지 않잖아요.
이후에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곳이나 현재 있는 상업지구에 이런 구간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음식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거하거나 말리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음식물 양을 배출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명시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는 문제도 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특히 다량으로 더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나 공간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관련부서에도 추후 거기 어떤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 제정하였으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조례의 효용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무단투기 행위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법률로 정하고 있어 조례가 불필요해졌으며,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내용은「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에 따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가격을「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것을「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고 각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무료로 공급하던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및 제31조에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포상건수가 월 10건을 초과하거나 월 30만 원,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및 별표6에는 위조 쓰레기봉투를 제작·유통하는 행위, 위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는 쓰레기봉투가격을 종류 구분 없이 ℓ당 30원으로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7조제1항 중 “일반용봉투”를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쓰레기봉투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1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해당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일반용봉투를 말한다)를 무상으로”를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명당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배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 일반용봉투 : 월 60ℓ 이하
나.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 월 10ℓ 이하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 일반용봉투 : 월 4ℓ 이하
나.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 월 10ℓ 이하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입니다.
1항,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항,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상세한 위치
3. 위반장소, 위반일시, 적발내용
4항, 시장은 신고된 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항, 시장은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 받아 현장 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의 별표8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5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입니다.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신고자 불분명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이미 신고 접수되었거나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5. 신고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의 포상건수가 월 10건을 초과하거나 포상금액이 월 30만 원,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항, 시장은 신고 접수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입니다.
1항, 시장은 위조 쓰레기봉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위조 쓰레기봉투를 제작 또는 판매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항, 위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또는 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보완 요청 등은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4항, 시장은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6에 따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입니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30조 및 제31조는 제34조 및 제35조로 한다.
별표4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표5 및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합니다.
별표5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별표6 위조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5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58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에 따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가격을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1명당 10ℓ 이하를 무료로 공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는「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폐지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포상금 지급 관련 내용을 본 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세분화한 것으로, 안 제30조제3항에서는 신고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나 제2호에서 정한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상세한 위치는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해야만 신고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신원파악이 불가한바 종전과 같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안 제30조제5항에서는 별표5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기존 내용과 비교한 결과 총 7개 대상행위 중 2개 행위는 인상하고 3개 행위는 포상금을 낮추었으나 포상액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고포상제는 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강서구나 성남시와 같이 과태료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토록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관련 지급 제외대상과 일명 신고 파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건수가 월 10건을 초과하거나 월 30만 원,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상한을 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판매 시에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정하였으나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은 고발 등 행정조치 시에 지급하므로 이는 제2호 및 제3호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별표4에서는 금년 시행예정인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시행과 관련 봉투가격을 본 조례에서 정하되 일반용과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을 동일하게 1ℓ당 30원으로 정하여 일반용 봉투가격을 10원 인하한 것으로 이는 종전에 일반용 봉투가격에 음식물류처리 가격이 포함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봉투가격은 인근 타 시 가격과 유사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제에 대하여 그간 신고 실적을 검토한 결과 지급 건수 및 금액이 최근 3년간 11건에 113만 원에 불과하여 신고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음식물종량제의 봉투방식 시행에 맞추어 신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단투기로 해서 방치됐던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얼마입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예산도 3개 구청에 100만 원씩 300만 원에 그것도 건수를 많이 하면, 100만 원이 초과되면 지급도 안 한다. 우리가 사람을 사서 무단투기를 방지하자고 2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가서 뻔히 아는 사람이면 알고도 고발 못 하잖아요.
차라리 카파라치가 됐든 스파라치가 됐든 이 사람들이 가서 단속을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환경오염 행위라든지 신고포상금 이런 것을 환경부 고시로 해서 자율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한을 둔 부분은 파파라치라고 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고포상금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파파라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직업 삼아 하다 보니까 실패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다. 차라리 포상비를 높여서 단속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이건 전시적인 행정 같아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줄여나갈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권장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조례에 디테일 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문구를 만들어 넣기가, 당장 수정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수정하기 힘들면 다음에라도 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고 그분들은 다른 지원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32조와 33조 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조항이 신설됐잖아요. 지금 생활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거기에 위조 쓰레기봉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드는 사람을 적발하기가 경찰에서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은 거의 충남이나 부산, 대구 이런 데서 만들어 와서 경인지역, 서울지역에 와서 팔고 잠적하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판매처에서 위조 쓰레기봉투를 판다 해도 모르잖아요. 사다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시민들은 바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걸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판매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사오면 되는데, 이런 예가 매스컴에도 조금씩 나왔어요. 위조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게 가끔 나왔는데 부천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수거하는 청소업체에서 쓰레기 수거할 때 이런 것을 할 수도 없잖아요. 수거하기 바쁘니까 바코드를 대조할 수도 없잖아요.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까?
우리 시는 7월 1일로 주민들한테 작정하고 홍보해 왔죠. 지금 7월 1일 시행이 사실상 안 되는데, 안에 보면 7월 1일에 시행하겠다가 아니라 공포 후 30일 이후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절차상 7월 중순이나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오히려 이 조례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무단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봉투수거 비용 대비하면 몇 백억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무단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자체 포상금제도를 만든 건데 제한을 두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생기지도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300만 원 한 구에 100만 원으로 할 일도 없는데 오히려 강력하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 사생활침해가 되든 뭐가 되든 그래야 안 버릴 거 아닙니까.
법이 강력하게 대처를 해 줘야, 선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고 안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이익이고, 사생활침해고 뭐고 예전에는 범죄자 얼굴도 못 하게 했는데 지금은 다 내놓고 하게 만들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사생활침해가 되더라도 안 버리게 만들어야지 그 사람 인권은 보호해 주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삭제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지는 건데 포상금이 있다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한다고 하고 공무원들 나가서 비용 쓰고 단속원 24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런 걸 자꾸 줄여나가야지. 법질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따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가 없다면 삭제해도 상관없는지 위원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다면, 또 이건 사생활이 걸려있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데가 한 군데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39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심의를 주민협의체가 아닌 통합기금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산정기준,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부천시의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0분의 10 이내에서 부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심의를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개정내용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의 산정)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1. 부지매입단가 :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당 조성원가
2. 부지면적 : 별표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
제4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입니다.
1항,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1일 발생 예상 재활용 폐기물량과 1일 발생 예상 불연성폐기물량 플러스 1일 발생 예상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것에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를 곱하고 변동계수 1.3을 곱한 금액입니다.
2항,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6쪽입니다.
제5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입니다.
1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 규모지수
2항,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 인구로 나눈 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3항, 제1항의 규모지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처리능력이 10톤 이하인 경우: 1.2
나. 1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처리능력이 10톤 초과 30톤 이하인 경우: 1.1
다. 1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처리능력이 30톤 초과 50톤 이하 경우: 1.0
라. 1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처리능력이 50톤 초과 100톤 이하 경우: 0.9
마. 1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처리능력이 100톤 초과인 경우: 0.8
다음 7쪽입니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입니다.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1. 부천시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0분의 10 이내에서 법 제17조의2에 따른 부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다음 8쪽입니다.
제10조(기금의 심의)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음 9쪽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쪽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비용으로 납부할 경우에 대해 환경부의 표준 조례에 따라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부터 제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납부할 경우 시설부지의 매입비용 산정과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음식물류처리시설 산정비용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표준 조례에 따라 1일 폐기물 발생량과 계획인구를 기반으로 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되는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정한 것으로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0분의 10 이내에서 주변지역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주민 수와 현재 조성된 기금액을 고려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종전에는 도시가스사업, 도색사업 및 시장이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으로 한정하였으나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3에서 정한 사업과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그간 별도의 조항이 없어 주변지역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용하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심의 강화 권고에 따라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운용하도록 하여 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공동주택 단지가 택지개발을 해서 집을 지으면 그 비용을 여기 기준에 정한대로 부과를 시킬 거 아니에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따로 관리해야 거기에 쓰지 안 그러면 그냥 시 예산도 없는데 아무데나 갖다 쓰죠.
실제 옥외광고물 관리나 이런 걸 보면 과태료 받아서 정비하는 데 써야 한다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쓰거든요. 정비기금에 하나도 포함을 안 시켜요. 별도 기금이 있어도 그런데 별도로 세입항목만 하나 늘려놓은 거 아닌가요?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서 이게 폐처법에 따라서 그전에는 100분의 10으로 조성했거든요.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도 그렇게 했었고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도 그렇게 했었어요.
삼정동에는 300m 안에 1,000세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지원사업을 했던 거고 대장동은 2가구만 살고 있잖아요. 소각장도 크고 주민지원기금이 많이 조성됐어요. 너무 많이 조성이 되니까 100분의 10 이내에서 하지 않고 아마 김종근 팀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줄였어요. 조금씩 출연을 했어요.
여기에는 100분의 10 이내에서 법 제17조2에 따른 부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바뀌었는데 현재와 대동소이한 거죠?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59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의견청취와 친환경·자연생태학적으로 복원·보존이 필요한 소하천에 대하여 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생태하천이란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성한 하천을 말합니다.
나. 협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 협의회의 생태하천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생태하천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 및 홍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3월 4일에서 3월 25일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 의견은 없고 저희 하수과 자체의견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능, 제4조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임기 및 해촉입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협의회 운영 등이 되며 제7조 의견청취 등, 제8조 협의회 활동의 지원, 제9조 포상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수당 등, 제11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유인물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에서 하수과 자체의견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조치내용을 보시면 안 제8조1항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체의견을 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에 대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게 되면 생태하천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및 하천 살리기 활동, 홍보활동 등을 위한 부천시의 지원이 용역 연구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으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오른쪽의 의견처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의견을 내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6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소하천의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청취와 친환경적으로 복원 및 보존이 필요한 소하천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부천시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11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임기, 운영, 활동지원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소하천의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에 대한 의견제시, 생태하천의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및 하천 살리기, 시민의 의식전환, 의견수렴,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생태하천의 복원·보존하기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 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하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관심이 있는 부천시민,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시장 또는 협의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협의회가 생태하천의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및 하천 살리기 활동과 생태하천에 대한 시민의 의식전환·의견수렴·홍보 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생태하천 살리기 활동에 공적이 뛰어난 단체 등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심곡복개천의 복원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설되는 조례안이죠?
이 사업은 심곡복개천도 포함되지만 차후 진행될 여월천사업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근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건 심곡복개천사업의 문제점이 뭐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하기 위해서 먼저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것대로 하고 그건 그것대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그분들에 대한 일비, 여비, 수당 관계가 근거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명칭에 들어와서 조례가 되면 그분들에게 일하는 내용은 똑같이 전문가, 지역주민, 전문단체, 해당공무원 포함해서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한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주문사항을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출시켜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면 협의체 구성된 지역주민들 홍보계획을 별도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반대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별개 문제로 그건 지역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협의체는 작년 가을에 토론회 하고 나서 별도로 운영한 적은 없으시죠?
심곡천의 지역주민이 여월천 한다면 여월천까지 갈 수도 있지만 여월천 지역주민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20인에서 50인으로 폭넓게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굳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필요한
이상입니다.
저희가 하천 살리기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주민이 참석해서 더 좋은 발언권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부시장과 지역주민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별도의 위원장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으로 보여서 효율적 운영이 안 되죠.
과장님이 우려하는 사항 중에 민간인 중에 더 필요하다면 부시장은 빼고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하면 되잖아요. 당연직을 한다 그러면 위촉직 위원 중에 1명이 공동위원장 하는 건 맞지 않다. 그건 정말 서로 마음이 통할 때나 가능한 거지 서로 이견이 생길 때는 두 사람이 위원장으로서 회의 주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명확하게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개천의 주민협의체와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 건은 분명하게 갈라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는 건 각 지역별로 주민 몇 명을 선정해서 그 지역사안을 할 때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려고 구상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하천으로 구성된 것과 복원하려고 하는 계획 구성 단계는 많이 다르고 주민 의견도 천차만별일 거다.
그런데 생태하천협의회를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협의회는 철저한 전문가 그룹과 시민 중에서도 생태하천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부천시 전반의 생태계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큰 틀로 진행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천에서 하천을 살리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협의회가 되어야지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여월천이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협의체 사람들이 그분들 가서 간담회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혼동되어 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은 심곡복개천이 끼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혼동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내용을 분리하셔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으로만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가 매몰되어 버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복개천 사업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근래 각 지역 동에서 단체회의 때 복원사업 관련한 얘기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헷갈려하거든요.
한동안 작년에 토론회를 하다가 잠잠해지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폐기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심곡복개천사업 관련한 시에서의 주민들의 생각이나 입장들을 아직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 상황과 협의체 상황을 분리하지 않으면 조례안 관련한 의도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분리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다만 근거에 입각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6월 30일까지 정비하라고 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 이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체 구성 따로 운영하고 이 협의체 조례안 따로 운영 안 할 겁니다.
기존의 협의체에 구성된 인원을 다시 이 조례안 제도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지 별도로 심곡천협의체 구성해서 따로 운영하고 이것 따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건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 내용과 구성의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물론 환경부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는 건 주민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 안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는 협의체인 거고 여기에서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 조례안의 분명한 목적은 부천시내에 있는 소하천을 어떻게 하면 생태하천으로 살려낼 건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혼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의 구성 인원은 명확하게 그 인원으로 해서 부천시 전반적인 하천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거지 이 내용이 심곡복개천사업을 하는 데 내용이 끼어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별도로 구성되어야, 만약 복개천이 복원돼서 하천이 되면 그 안에서 내용이 상의되는 거죠.
심곡복개천 협의체 구성이 되면 이 조례안은 부천시 전체에 대한 조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심곡복개천사업이 주민의 반대 없이 누구나 찬성한다 그러면 굳이 그런 주민협의체가 되지 않고 생태하천살리기협의체 구성원으로 구성해서 공포하고 알려나가는 작업만 하면 되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관과 민의 갈등이 일어나는 조절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갈등조정자 역할을 만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심곡복개천을 이 안에 넣겠는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심곡복개천 관련한 주민협의체는 따로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김은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 조례에서는 생태하천의 수질을 개선한다든지 복원한다든지 복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천의 하천과 관련해서 하나의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는 복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고 자문을 해 주는 기구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심곡천 같은 경우 그런 절차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협의체가 이미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할 수 없으니까 조례 제도권 안에서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협의체 위원들이 여기에서 실비보상을 받음으로 해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주민협의체가 동에 가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지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자문 결과를 알려주는 기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도권 안에 50명이
면 50명, 25명이 이 안에 들어가서 실제 수당을 받고 협의체 구성원이 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서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고 윤병국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간담회 비용만 지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거기 온 사람들 수당을 주면서 한다고 하면 오신 분들도,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이미 관쪽으로 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대로 운영하고 이 협의체는 그런 의견들 최종수렴해서 여기에서 결정해 주는 그런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이미 구성돼 있는 인원이 여기 들어와서 단순히 실비로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그분들마저도 신뢰를 잃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이미 구성돼 있는 25명의 협의체원을 제도권 안에 끌어들인다면 그분들도 반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도 못 하게 될 거고 이미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의견을 주민들이 신뢰 못 하게 된단 말이죠.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청계천 복원할 때도 4,000번을 만나서 면담했다고 하는데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돼서 밀어붙여서 가능하다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 사람들을 단순히 현재 인원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숫자를 줄이고 앞에서 위촉직 위원장을 1명 한다는 것을 삭제해서 협의체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이따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복개천사업을 하면서 협의체 구성은 지금 돼 있고 그분들로 문제점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해서 다시 인적구성하면 소하천관리위원회, 하천생태관리위원회, 해당 지역협의체 운영 구성에 세 가지가 되거든요.
저희가 제안한 취지는 기존의 협의체에 대한 구성을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근거가 미비한 것을 조례로 만들겠다는 의도지 이것을 아까 김은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복개천협의체를 조례상에 명확한 근거를 둬서 인적 구성을 하고 그분들한테 실비도 주고 여비도 주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지 협의체 따로 뒀는데 하천살리기협의회를 따로 둬서 2개 운영해서 한쪽으로 할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게 낫지 협의체에 계신 분들도 전문가로 해서 다 참여했는데 또 협의체를 두게 되면 이분들과 그분들 협의체는 똑같다는 거죠.
사실 협의체 구성인원들과 이런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건 생태하천살리기라는 건 부천시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실제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근본 취지가 심곡복개천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혼동되는 거죠.
결국은 심곡복개천협의체 운영하는데 전에 어떤 위원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근거로 그 협의체 운영하냐, 무슨 근거로 수당을 주느냐 이렇게 문제 지적이 되니까 타당한 안에 들어와서 정당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불출석위원
김현중
○위원아닌의원
김관수 안효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뉴타운과장홍석남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수도행정과장김경자
수도시설과장김정수
하수과장배치열
청소과장이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