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7월 24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01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이틀 간의 본청 업무보고에 이어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 업무보고 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관계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훈 세무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3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뵙고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사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길창 경리계장입니다.
김용익 기획예산계장입니다.
이윤영 문화공보계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 보고사항에 의문이 있으신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게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서 감찰이라든가 기강의 확립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지적 이런 게 핵심인데 애매하면 이게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한 후유증을 가져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보면 4대악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이것을 노출 또는 비노출 방식을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량화해서 측정해서 지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비노출로 조사해서 근거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소주의나 불평불만 이런 것을 계측하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을 판단한다는 것은 본인의 승복여부 문제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 제대로 공직기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문제를 파급시킬 여지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의 위화감이라든지 어떤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론 동향을 수집하는 양상으로 조직 내부 분위기가 조성되면 가뜩이나 지금 민감한 시기인데 이런 활동 자체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덥고 요새 공무원 생활하기도 힘드실텐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사본1동에 청사신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폐기물이 많이 발견돼서 지반공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폐기물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장터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큰 콘크리트 덩어리를 묻고 거기다 성토하고 공장을 건립한 관계로 지하 2층을 파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니까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가 매립했는지 찾을수 있는 데까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폐기물처리비용을 부과시켜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에 한 번씩 수거해서 칭찬을 받은 공무원은 표창하고, 물론 민원인의 개인감정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걸 100% 믿지 않고 본인을 불러다 본인이 수긍을 했을 때만 저기를 하지 본인이 강력히 부인할 때는, 근거가 불충분할 때는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골목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좋은 사업인데 자치골목을 특색있는 골목으로 만들 때 거기 명칭을 부여해서,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무슨무슨 골목이라고 지명을 부여한 곳은 없죠?
지명을 부여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깊은구지라든가 원미구쪽에 진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살 경우에는 산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는 판결도 있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액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끝까지 추적해서 도대체 누가 거기다 산업폐기물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확인해 놓는 건 필요하겠다라고 봅니다.
그게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 한 마디로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끼고 어쨌든 산업폐기물이 어떻게 해서 매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원인 규명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소향관 영사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로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분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엄마찾아 삼만리, 별나라 삼총사 등 주로 어린이들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이 선정을 하는지.
그래서 학교에 홍보해서 방학중에는 주로 학생들한테 맞는 영화를 상영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좋은 영화필름도 대여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 시에서 한번 설치했었습니다.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버리는 장소에 무비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선전을 하면 우선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것으로라도 1개 동에 하나 정도 구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갖다 버리는 습관이 없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쪽 주민만족을 위한 종합관찰제 운영 이 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용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이죠?
전 직원이 출장시 눈에 띄면 바로 적어서 저희들한테 주면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처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감찰반을 편성해서 계절별, 시기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적정분야를 선정해서 일제 점검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감찰반은 어디서 편성합니까?
이상입니다.
오후에 두 번씩 계장이 직접 돌고 있습니다.
민선2기를 맞아서 새 시장의 시정방침 중의 하나가 열린시정, 주민참여행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청사개방과 관련해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그나마 소사구청이 생기면서 소향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소향관 이용실적도 여기 주신 자료에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께서 대부분 소일거리가 없다 그랬을 때 그런 공동작업장의 운영 뿐만 아니라 구 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는, 방과 후에 교실에서 서예나 한문 등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준 부과1계장입니다.
전남옥 부과2계장입니다.
김상룡 재산세계장입니다.
이윤규 징수1계장입니다.
김원재 징수2계장입니다.
조창준 세무조사계장입니다.
박옥선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징수조정액하고 목표액이 A와 B로 나눠져 있는데 징수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는 597억원의 징수목표로 이 금액 이상을 부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신규 등록세나 이런 게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 되면 조정액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추계를 하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연말에 가면 115억 정도로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프로그램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소사구만 하는 겁니까?
다른 구는 안하고 있습니까?
징수1, 2계의 징수파트에서는 별도 컴퓨터 두 대를 자료관리만 입력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항목을 그대로 입력해서 이름만 누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체납, 압류물건까지 전부 나오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쪽에 징수목표액하고 조정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징수목표액은 98년도 연말까지 우리가 597억 2100만원을 목표로 잡아서 세원이 많으면 600억이 부과될 수도 있고 적으면 목표보다 적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액이.
조정액이 부과액인데 394억 900만원은 6월 30일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부과한 액수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부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추계에 의하면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97억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세원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액수입니다. 6월 30일까지.
세목별로 보면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내면 거기에 교육세라고 붙어있죠. 그 교육세는 국세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재산세 시세를 부과했을 때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으면 그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불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하고 C의 비율은 59%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자진납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전국에 있는 각 수납기관에 수납된 분이 최소한도 7월 10일경 되면 우리한테 다 취합이 됩니다.
7월 20일 현재 6월말 징수현황에서 조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6월말 현재 전년대비 재산세는 80.5%로 거의 비슷하고 자동차세는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72.7%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재산세는 건물분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분으로 자진납부를 하는데 자동차는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굴려야 된다는 시민들이 있어서 그런지 자동차세는 작년보다 징수율이 떨어졌습니다.
합해 보면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필요적기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결손처분이 되는데 우리가 체납자를 방문해 보면 다 부도내고 단칸 셋방에서 사는 사람도 그 사람 명의로 자동차라든가 전화가입이라든지 뭔가 있으면 결손시킬 수 없는 게 현재의 세법입니다.
여기도 보면 3억 12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그 사람이 몇 년 후에도 전혀 재산 없이 살지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럼 다른 사람도 안 내고 재산 다 돌려놓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통장, 금년도 지출내역서를 하나 만드셔서 10일, 25일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잔고증명을 하나 떼 주세요.
그리고 자금집행계획이 있죠. 집행계획 분석결과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제대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가 제가 옛날에 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28쪽 조정액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이걸 올려놓으신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전반기 실적에 대한 것이 올라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언제 부과되죠?
도세, 시세를 봤을 때 목표액은 상당히 저조한 숫자였는데 조정액 자체는 전체 금액을 넣었습니다.
이게 과연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제가 정확한 수치계산은 안해봤지만 종합토지세가 부과돼서 다 걷히면 실적으로 98년도 목표징수액보다 더 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억 8000만원이 금년도 종합토지세 정기분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목표했는데 전년도와 동기 해서 결정률을 동결하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과표를 동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과작업을 하고 있는데 목표액만큼 부과가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목표를 다 하더라도 금년도 목표액 전체를 맞출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고 과년도의 수입하고 조정액하고는 과년도는 바로 전년도 수입을 목표로 잡은 것이고 조정 전체적으로는 이월체납액을 합쳤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방세의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행불이거나 무재산이면 결손처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도 하나 있으면 결손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계속 체납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과년도에 대한 목표액의 수입은 97년도에 체납된 것을 수입으로 잡은 거고 조정액 33억 1600만원은 과년도 수입으로 그만큼 체납돼 있는 금액이 이월돼서 합산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9쪽에 보면 전직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운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너무 높게 잡혔다는 것, 이 어려운 시기에 비현실적으로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계획 잡을 때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혼란이 되는데 조정액이라고 쓴 게 법적인 용어입니까?
예를 들면 원미구에서 보고한 것에는 부과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별로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목표가 이렇게 됐고 조정을 이만큼 했다 이러니까 자꾸 혼선이 되는 것 같아요.
조정이나 부과나 똑같은 개념인데 세무업무를 추진하는 일반적인 견해로는 어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해서 액수를 매긴다 해서 부과한 액수를 조정액으로 우리가 쓰던 것을 관례대로 한 것뿐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부과액으로 정정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체납액이 입금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소사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병혁 상공계장입니다.
송해헌 농정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 중에, 특히 위험한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정비랄지.
그런 훈련기관 훈련장의 위험성들을 고려해서 산재보험 같은 게 다 해당이 됩니까?
여비가 포함되고 식비가 포함돼서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직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2단계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활용도가 없다, 예산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반영이 안 되고 다만 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실내 사무보조임금이 2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시에는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실업자인데 우리는 왜 적게 주느냐, 그래도 밖에서 하는 사람하고 안에서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0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서 일 못 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 일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무직에 종사했다거나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입니다.
특수사업시책이라고 하는 내고장 공산품 판매창구 운영에 대해서 저도 가봤지만 부속품이 전시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구매욕이 없어요.
아까 완제품 위주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부천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부천에서 생산되는 부속품 중에 예를 들어 50%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걸 내고장 공산품으로 인정해서 완제품을 전시하는 것도, 어차피 구매력은 높아질테니까요. 그 이후에 부속품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크게 건물이 무허가냐 그걸 보고 나머지는 담배인삼공사에 넘기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50m 이상 돼야 된다는 거리관계하고 주위의 시선,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시선, 예를 들어 정육점 같은 데는 안 됩니다.
시설관계하고 거리관계를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고 불편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천 몇 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세요?
그 분들이 하는 거지 담배인삼공사에서 허가해 주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현장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거리관계 등을 보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소사구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정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오정구 관계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강진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제63회 임시회에서 오정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현안·특기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현안·특기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보고올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현황과 재정규모, 지역특성과 발전과제 그리고 98년도 구정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꼭 필요한 사안 있으신 분.
남재우 위원님.
지금 고등학교 설립이 고강동 지역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오정동 지역은 경사도가 10%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89년도에 매입한 중부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월동 산 50번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00평 중부경찰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옆에 2,000평을 더 매입하면 항공기 소음도 없고 통학거리도 상당히, 성곡동에 한다고 하면내동이나 원종동에서 오는 또 고강동 지역의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거기는 더 거론을 못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항공기 소음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3종 정도의 소음피해는 건축할 때 방지시설을 하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기술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과가 아닌 과장님이나 계장은 이석하셔서 다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정구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이한문입니다.
기획예산계장 황인화입니다.
문화공보계장 남기만입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 오정구청사 개방계획은 서 있어요?
각 구청별로 구청장 책임하에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구청장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대신 할 수 있습니까?
보상도 보니까 60%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저희 주관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단지 거기가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고 있고, 저희 구청 주관으로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작동 이주단지 내의 건축허가입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적게 받은 사람들, 보상 가지고는 땅 정도밖에 살 수 없는 분들이 경량철골재 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거기가 계획도시니까 시에서는 기왕이면 너무 난립되지 않는 그런, 낙후된 지역으로 만들지 않고 기왕에 계획된 도시니까 잘 만들려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장이 경량철골재로 했을 때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려고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상당히 잘 돼 있다. 160만원 건축비를 들이면 아름답게 보이는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싶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25쪽에 분기별로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하는 주체가 총무과입니까?
지금 탁월한 것도 없고 부진한 것도 없고 보통 아니면 우수인데,
예를 들면 자체평가 아닙니까?
왜냐 하면 어느 직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잘 처리하는 직원, 소위 얘기해서“아, 누구는 일 잘하는 직원, 어느 계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그렇게 평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업무평가할 때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부진했는데 하는 것이 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연관돼서 평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1계장 오세원입니다.
부과2계장 전길자입니다.
재산세계장 박형목입니다.
징수1계장 윤용한입니다.
징수2계장 한원희입니다.
세무조사계장 장 권입니다.
세외수입계장 나지현입니다.
세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현황, 세외수입 과징현황,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 탈루·은닉세원 조사,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 98년도 지방세액 징수전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로점용에 대한 사용료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28쪽 지방세 과징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년도 수입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액도 없고 조정액도 없고 징수액도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 사업개요 마지막에 보면 98년도 이월체납액 80억 4500만원 이렇게 하고 그 간의 추진실적 마지막에 98년도 6월 체납세 징수실적 8억 5900만원 이렇게만 표시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목표액 자체를 17억으로 잡으신 거죠?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체납액 총액이 80억인데 금년도에 징수할 것은 17억으로 잡았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지금 체납정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력을 매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에 경마장이 있는데 경마장에서 나오는 지방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보니까 도세로 나와 있는데.
마권세는 거기에서 발매하는 금액의 10%를 저희들한테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시로 들어오고 국세는 국세쪽으로 넘어갑니다.
28쪽에 보면 도세 중간에 마권세 금년도 목표액이 43억인데 28억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안하고 있어요? 자료에 있는 것 외에.
여기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직원 전체를 독려담당자로 지정하고 또 체납이 발생됐을 때 빨리 채권확보를 하고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하는 것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제재토록 우리가 통보해 주는 것,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현재 물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 물건이 있을 때는 그 지역 것까지 압류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 공매의뢰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엄포형인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만 주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죠.
자료작성할 때 지나서 어제까지 31건이 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재산세 납부기간이 될 때 보면 미리 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녹음시켜 틀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안내하는 건지 알지 못해요. 틀어 놓고 지나 가니까.
녹음을 해놓죠?
무슨 행성이 지나가는 건지 가설극장이 들어와서 안내를 하는 건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을 할 때 직원들 육성으로 차를 갖고 다니면서 마이크로 그때그때 안내방송을 해서 재산세 납부기간을 알려주고 독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세수입을 높이는, 체납자를 정리해 가는 그런 것도 보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서 체납자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8쪽과 33쪽을 대비해서 보면 구분에 B항에 조정액하고 세수추계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조정액하고 세수추계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정액은 6월말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면허세 같은 경우는 1월 정기분이고 앞으로 한 6개월 남았으니까 목표액에 따라서 체납액이 징수되면, 12억이 목표액인데 11억 정도는 징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됐던 겁니다.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취득세가 금년도 목표액이 92억인데 세수추계액은 46억으로 50% 정도 잡았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요사이 부동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6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보니까 작년도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추계액을 49.9%로 잡은 겁니다.
실익이 없다는 것은 원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금융기관에 저당권설정을 하고 돈을 갖다 쓰기 때문에 선 순위가 금융기관이 되고 다음이 국세나 이렇게 되고 지방세는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물건이 경매가 돼서 경락이 되더라도 지방세로 받아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바로 물건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고발을 한다고 예고만 하고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6명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통보해 주고 지금 청문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문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고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정리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공계장 이관형입니다.
농정계장 윤세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항공방제 그것은 시 산업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시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준비과정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사업별로 인원을 배정받아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가로정비, 건설과에 집수받이와 소하천 정비 그 다음에 녹지공원 조성·정비, 지역경제과에 불법주정차 단속과 유휴 공한지 정비 또 행정사무직원 보조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정구는 208명을 배정받아서 125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60% 정도 됩니다.
8월 17일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개 공한지의 쓰레기 청소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정비하고 공한지정비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도 벽보를 떼고 휴지를 줍고 쓰레기를 치우고 그러는데 청소과의 청소업무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유휴공한지 정비 이것 전부가 장비로 해야 되는 일인데 장비를 대지 못하니까 전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사업이 청소업무로 대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는 특히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일거리가 많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시킬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그 동안에 자생단체원들을 시켜서 하던 일들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시켜서 깨끗하게 정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 도장만 찍어주고 돈 줘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대개 소비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생산적인 사업으로 돌려볼까 해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2단계 사업에는 각종 기업체에 많이 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업체에 인력을 지원해서 도와주는 것, 수출하는 업체 이외에도 손이 달리는, 3D업종은 많이 기피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실직자가 많아도 3D업종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데는 손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각 기업체에 안내를 해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받아 조사중에 있고 만약에 인원이 배정되면 기업체에 배정해서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기업체에 인력을 지원해 준다고 할 때 만약에 잘못되면 그 기업체에서는 인원을 감축해 가는 그런 결과가 생겨요. 더 채용할 사람도 안 채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실직자를 더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연구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 분들을 놀리고 돈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기업체에 인원을 배정해 준다 그러면 일용직인부 쓰던 것도 안 쓰게 돼요. 특히 병원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병원에 일용인부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이 필요없어서 일용인부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하셔야 될 사항 같고, 제 생각에 오정구는 특히 일거리가 많아요.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재료비는 어차피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인건비만큼은 절감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예산은 섰으니까 다른 사람을 투입시키고 장비도 투입시켜서 그 예산을 다 쓴다라기보다는 인건비를 거기서 절감시켜서 이용해 보시라는 얘기죠.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그것을 병행해서 해보시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받았는데, 자료가 부실한 것 같고 또 특색사업이라도 하나 내실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이 있는데 2차에 걸쳐서 훈련 하고 있죠? 1차는 끝났고.
저희 오정구는 훈련학원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못하고 지금 원미구, 소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나를 넣었다가 가보니까 맞지 않아서 탈락돼가지고 현재 피부미용학원에서는 교육받는 교육생이 없습니다.
지금 1차 훈련대상자들이 다 마친 상태입니까?
6개월 간이기 때문에, 3월하고 4월, 6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교육받고 있습니다.
교육중에는 저희들이 25% 감해서 내주고 있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직업훈련자가 취업을 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만 나머지 25%에 대한 금액을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책임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훈련생에 대해서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교육원에서도 학원생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직접 학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훈련기관 지정신청서를 내서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훈련 위탁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정이 안 된 그런 훈련기관은 위탁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받은 학원만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관에서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취업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맨 끝에 보면 휴경지 생산화 추진이 있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추진은 말하자면 휴경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식량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를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식량의 증산에도 바람직한 걸로 봅니다.
실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또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노는 땅에 파종을 해서 생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물을 심어서,
밭에는 콩을 심고 논에는 벼를 심는데 그것은 아직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계수는 못 하겠고,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 본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이런 휴경지라든지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농지를 취득해서 그 분이 취득할 당시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발 건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오정구청 업무보고에 이어서 원미구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 업무보고 전에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이순인 징수과장입니다.
조재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장이 겸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항시 부천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새로이 출범한 제3대 시의회와 민선2기를 맞아 우리 원미구 전 공직자들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의식과 사고로 꿈과 희망이 있는 활기찬 원미구 건설을 목표로 해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민에게 신뢰받고 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구정을 지도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원미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현안사항 및 특기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청장님 잠깐만 계세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청장님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입니다.
먼저 원미구로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내의 문제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미동에 두산아파트 신축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도로가 멀뫼길하고 개설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건 원미로 교통혼잡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바람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멀뫼길 차량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차가 진입할 때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시고, 장기적으로 원미동의 발전을 위한 것이나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보더라도 두산아파트 입구에 가보면 도로가 중단된 자리가 있습니다. 8m 도로가.
거기 가면 끝에 소파정 노인정이 있는데 소파정 노인정에서 멀뫼길 밑으로 그린벨트 공원으로 지목돼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야채도 심고 하는 그린벨트 공원용지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시의 녹지과에서 주차장부지로 한 1,800평을 잡아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원미동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석왕사쪽으로
거기 절반 이상이 주차장으로 되면 나머지는, 두산아파트에서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거기로 도로를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주민들이 약 300명 서명을 받아서 시에 제출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참조해 주시고, 물론 건설과 담당분들은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그것을 유의해 주십시오.
산림욕장은 아주 바람직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주변환경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 밑에 밭으로 돼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소동물원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금년에 부천시의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여건이 상당히 급속히 바뀔 것 같아서요.
첫번째는 부구청장 제도가 곧 폐지되는데 그에 따른 행정수행에 있어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지, 어려운 점이 예측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 동안 구청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 복합적이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했습니다.
시에서 잡아놓는 계획에 따른 집행기능을 많이 수행했고 구청이 있다 보니까 구청 나름대로 특수시책 사업이라는 걸 또 해야 되는 강박관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행정수단은 제약돼 있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2002년도면 구청이 폐지되는 걸로 거의 중앙정부나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런 구청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형태에서 한 2002년까지 또 과도적인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오랫 동안 행정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이 과도적인 상황, 2002년도까지의 이 상황에서 구청의 행정역할을 어떻게 잡아놓고 추진해 나가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역할이라는 게 여태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집행기능과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었는데 폐지를 전제로 한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3개 구청이 또는 원미구청이 어떤 역할에 집중해서 구정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계신지, 어떤 경우에는 복지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 내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최일선에서 행정해야 할 구청 단위에서 구청장이라든가 과장들은 주로 현장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제가 소사구청장 할 때 간혹 시장님께서 원미구 도당동 어디, 심곡3동 어디는 왜 그렇게 침수가 되느냐, 매년 침수가 되는데 그것 한번 못 잡느냐 하는 얘기가 저한테 각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금년 우기 때는 한 집이라도 침수 안 되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와 건설과 전 직원을 동원 하수구 뚜껑도 열어보고 하수구에도 들어가보고 해서 금년도에 아직은, 장마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현장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하는 반면에 부구청장은 저희 일반 행정조직의 내부적인 결속을 다져주고 일일이 행정의 업무를 조정해 주고 또 지시해 주고 이런 역할이, 보이지 않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원미구는 인구 40만을 포용하는 웬만한 시 단위 구청으로서 그렇게 보좌를 안해주면 구청장으로서 발로 뛰는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구청장제도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더 역할을 강화시켜주고 조직의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말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부구청장제가 꼭 존재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이상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구청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2002년까지 없어졌을 때 다시 한 번 그런 동요 속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일도 못 하고 행정이 마비되는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방조직에서 행정의 대상이 지역주민입니다.
행정의 목적이 바로 지역주민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2002년에 구청이 없어진다고 그래도 없어지는 날까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돼줘야 되겠고 설혹 조직내부에서 그런 동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정대상이 지역주민이고 지역주민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서 운영해 준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덜어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구정수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둔다고 한다면 잠정적이지만 구청장님 생각하실 때 가장 구청의 업무로서 비중을 둬야 되겠다 하는 업무가 있다면, 그런 판단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실 세수가 하루하루 감소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볼 때 제가 어제까지 보고받기에는 7.2%까지 마이너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반기, 연말까지 이런 저조로 나간다면 더 많은 감소율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방행정의 목적이 주민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데 포커스를 두고 추진하고 지방재정도 같이 추스려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데 역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지 않는 과는 다음 보고를 위해서 휴식을 취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제3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강신모입니다.
기획예산계장 신한선입니다.
문화공보계장 이광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구청사 개·보수공사, 중동청사·복지관 신축,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방재정긴축운용, 종합관찰제 활성화, 구청홍보 활성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거기 보면 직무부당행위자 99명이 적발됐어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훈계는 강도가 높은 거고 주의처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는 건데 주의소홀한 것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주말 소극장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50명의 초등학생들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만원이 됐을 때 한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를 받아서, 임대가 아니라 무상으로 얻으신 거죠?
저희들은 컴퓨터가 필요하면 조달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없고 다만 자기들이 그것을 팔 수 없는-모델이 조금 철이 지난 거기 때문에-그런 거니까 1년 후에는 우리한테 기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품을 준 거네요? 쉽게 말하면.
아울러 강사는 저희가 통신전산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강의기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을 불러놓고 강의기법이 없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했다 그러면 호응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찬진 컴퓨터교실에서 자원봉사를 받았습니다. 여자 분이 와서 하는데 자격 있는 자가 자원봉사를 하고, 사실상 지금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수강료를 받는 겁니까?
혹시 거기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선 원미구 청사개방계획을 수립하셨고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단계사업이 있고 2단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좀더 구체화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목적회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말 소극장 운영이 물론 1회였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홍보부족이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홍보가 부족했을 때는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업무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미구의 세무과장이 공석이 돼서 세무과 업무를 제가 대신 보고드리고 바로 이어서 징수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무과와 징수과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과1계장 민승용입니다.
시세 중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사업소세의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애자 계장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계장 정경식입니다.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조사계장 김기중입니다.
도세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징수1계장 김성복입니다.
시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수2계장 원진철입니다.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세무과장이 결원인 관계로 보고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1인 10명씩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독려하는 모양인데 직접은 못 받죠? 돈을.
저희가 책임제를 운영하는 것은, 체납자 면담을 통해서 왜 체납이 됐는지 또 체납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소파악 등을 해서 주소가 확인되면 실제 거주하는 장소로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독려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징수과를 별도 부서로 운영하기 때문에 과가 하나 더 많은데 직제사무분장규칙에 보면 오정이나 소사도 업무추진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거기도 부과1계장이 있고 징수1계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양적으로 시 전체의 50% 비중도를, 반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분야와 부과분야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수입은 징수 목표로 볼 것 같으면 평균 66%밖에 안 돼요.
다른 구는 목표의 한 80%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제만 징수과와 세무과로 과만 구분이, 분류가 돼 있죠.
거기의 직원은 현재 저희 원미구 세무과가 26명이고 징수과가 17명입니다. 그래서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 43명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세무과의 인원도 현재 43명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정구가 33명.
제가 양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은 세 목표액이 많고 과세물건이라든지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이 혼자 통괄했으면 더 잘 돌아갔을텐데 통솔하기가, 과장이 둘이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똑같은 인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 통할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무과니까 부과만 시키겠다, 우리는 징수과니까 징수만 하겠다 해서 자기의 업무를 서로 떠미는 그런 현상이 돼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세라고 해서 별도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한 달 후에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풀어나가겠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파견근무 나가서 안내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그것을 내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
주민세는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써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써서 낼 수 있는 신고서를 드립니다.
거기서 원하시는 분들은 써서 냅니다.
국세로 취득세를 낼 때 10%를 내야 된다는 게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그것을 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 어차피 여기서 파견을 나간다면 거기서 아예 안내서를 줄 때“10%를 내야 됩니다.”라고, 10%는 정해져 있는 율 아닙니까. 차등부과 하는 게 아니니까.
아예 쪽지를 주십시오. “이것 한 달 안에 내세요. 안 내면 그 때는 가산세 20%로 고지서가 다시 발부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면 그쪽에서 낼 것 아니겠어요. 한 달 이내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그냥 자진해서 써서 내라, 내려면 내고 말라면 마라, 그리고 한 달 안에 안 내면 우리는 20% 부과시키겠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행정보다는 알기 쉽게 10% 해서 고지서 발부해 주세요.
그것은 갖다가 낼 것 아닙니까, 일단 받은 고지서는.
그런데 모르니까 얼마를 써서 내야 되는 것인지, 10%를 내라고 하는데 10%가 얼마인지 이것 계산하기도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그런 것을 아예 부과해서 내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체납 안 될 거다.
나중에 20% 가산세 물려서 고지서 발부하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인적으로도 소모가 많이 될 것이고 반대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10%만 낼 것을 20%씩 내야 되느냐 하는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아주 막아보자 이겁니다.
어차피 파견을 나가는 것 같으면 거기서 부과시켜서 쪽지만 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도 본인들이 안 냈다 그러면 20%를 부과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미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세 같은 것은 이미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건데 미수액이 많은 이유는 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 재산세를 저희가 8만 3135건에 134억 8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억 1200만원이 징수돼서 징수율 8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재산관련 세액인데 실지로 100% 완납이 안 되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적에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IMF경제 이후에 사실상 현금이 없거나 아니면 부도 등으로 해서 납부능력이 미약한 그런 분이 체납돼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 전에도 부과해서 받을 수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재산세 같은 부분들은 속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빨리 부과시킬 수 있거든요.
세무과에 법무행정을 다루는 직원이 있습니까? 가압류를 시킨다거나 경매처분을 시킨다거나.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대행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사실입니다.
저희가 체납처분 업무는 도세를 총괄하는 징수1계에서 채권확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흡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 직제를 체납처분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현재 시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몇 사람만 한정해서 부과하고 예고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예고해서 안 됐으면 다음에 최고장도 보내고 그래서 전 대상자가 두 번, 세 번씩은 받았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하는데“하겠습니다.”가 아니죠. 벌써 그렇게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 5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손처분 하기 이전에 그런 조치를 빨리 해서 되도록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세무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목표액의 100% 달성을 하는 그런 시세로 돼 있는데 원미구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원미구에서 담배를 많이 소비해서 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소비세로 세입 들어온 것을 구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공동시설세라고 있는데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원래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더 많아요?
당초의 목표는 전년도 기준해서 잡아놓은 건데 그 간에 과세물건이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천시에 국회의원이 네 분 계시죠?
소득세할주민세를 국세에 같이 포함시켜서 받는 방법을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해서 이것을 법제화시키자 하는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별도로 걷는다고 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내가 5년 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게 다 된 줄 알고 봤더니 옛날 방식 그대로네요.
일단은 소득세할주민세를 낼 때 통보가 가기 전에 여기 나와 있듯이 3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된다고 적혀 있잖아요.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가산금이 붙는 거죠?
세무서에서 연말 소득세 낸 근거가 바로 주민세 과세표준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주민세 고지를 하면 그 간에 사업장이 이사를 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서 도산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받아야 될 자료는 있는데 고지를 하면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좀 현실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한 해소하고 지방세 세수확충하는 데도 기여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를 국세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면 바로 우리 시에서는 그 전산자료 보고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3개월 내지 5개월이 지난 후에 하다 보면 그 안에 망한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못 받는, 국세는 내지만 지방세를 못 받는 그런 실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시장님께 반드시 건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공무원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목표액을 채우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끝으로 원미구청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윤기중 상공계장입니다.
우리 관내 농산물을 맡고 있는 전동렬 농정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면서 각 동사무소마다 자전거를 배정했었죠?
저희들이 듣기로는 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자전거가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관리를 누가 특별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게 부천시내에 내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 내가 부천역에 간다 그러면 타고 가서 잠그지 말고 놔두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또 타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그 자전거를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별로 취합을 해서 집합을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각종 민간단체에 줘서 민간단체 책임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아파트 부녀회마다 경쟁적으로 직거래 바자회 이런 걸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사업으로 예시된 것처럼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체계개선 차원이라면 별 문제겠는데 그것이 아파트 부녀회의 일정한 기금확보 노력과 결부되면서 일반 상인들을 유치해서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하는 이런 양태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인근 상가가 위축된다 이런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접수돼서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민간부문인데 저희가 관여해서 그 분야까지 침입하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가 농수산물 직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그 동안에 너무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그랬던데서 어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적정선으로, 어찌 저희가 공급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80만 시민에게,
그런데 이것이 요새 경제악화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무슨 바자회다 해가지고 실제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냥 상행위와 다를 바 없는데 그것이 이런 외피를 쓰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입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일들을 영리를 추구하는 일로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직거래 사업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취급하는 품목도 일반 상가에서 취급하는 것과 별 차별성이 없는 이런 게 아파트 부녀회의 협조 내지는 필요가 맞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단지 내라든지 정례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러면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인근 상가에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나는 그런 것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어렵더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래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세금내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반 가게에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들은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잘못되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문제점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기업체에서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채용해서 써야지 거기다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한다고 하면 애당초 있는 인원을 감축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중 기획재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원미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윤준의
징수과장이순인
지역경제과장조재형
소사구청장김문규
총무과장박순철
세무과장이상훈
지역경제과장김근택
오정구청장우병권
총무과장류재명
세무과장서정도
지역경제과장차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