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7월 24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01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이틀 간의 본청 업무보고에 이어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 업무보고 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관계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문규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훈 세무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구청장께서는 총괄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문규 소사구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3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뵙고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사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길창 경리계장입니다.
  김용익 기획예산계장입니다.
  이윤영 문화공보계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의문이 있으신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21쪽에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게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서 감찰이라든가 기강의 확립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지적 이런 게 핵심인데 애매하면 이게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한 후유증을 가져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보면 4대악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이것을 노출 또는 비노출 방식을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량화해서 측정해서 지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우선 주위의 여론을 감안하고 본인 행동을 감안해서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있다든지 하면 그건 비노출로 감사가 되겠죠.
  비노출로 조사해서 근거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노출은 어떤 방법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노출은 각 동별로 나가서 9시에 제대로 출근을 하는지 또한 출장을 달고 나가는지 실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현장확인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인력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기획예산계 직원이 5명밖에 없어서 복무단속부서인 총무계와 합동으로, 저희가 10개 동이 있는데 그 인원이 충분히 분기별 또는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각 동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냉소주의나 불평불만 이런 것을 계측하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을 판단한다는 것은 본인의 승복여부 문제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 제대로 공직기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문제를 파급시킬 여지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의 위화감이라든지 어떤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론 동향을 수집하는 양상으로 조직 내부 분위기가 조성되면 가뜩이나 지금 민감한 시기인데 이런 활동 자체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무리가 없도록, 공정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이 나와줘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인 시의성을 감안해서 지금 이런 것이 평상시와 다른 조직에 영향을 특별히 줄 수 있는 시기인데 특히 7, 8월에 이것을 한다면 나는 다른 문제점을 많이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요새 공무원 생활하기도 힘드실텐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사본1동에 청사신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폐기물이 많이 발견돼서 지반공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폐기물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폐기물처리는 공사업체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현재 어느 정도의 양이 묻혀있는지 모르니까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영수증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걸 종합해서 그게 과연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걸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까? 처리비용을.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예상치 못한, 옛날에 매립한 것으로 압니다.
  공장터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큰 콘크리트 덩어리를 묻고 거기다 성토하고 공장을 건립한 관계로 지하 2층을 파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건 저희들이 그 공장터를 샀을 때 땅을 보고 사지 파보고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반조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기준인 대여섯 공 정도 파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현재 나타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립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도 여기 오래 살았습니다만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 때 당시에 한 사람이 계속 갖고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누가 했는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찾을 방법이 전혀 없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서강진 위원 그만큼 폐기물처리비용이 더 부과되겠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흙을 반출하는 양에 따라서 일반하고 폐기물하고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추적해서 그 사람한테 폐기물처리비용을 부과시키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니까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가 매립했는지 찾을수 있는 데까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폐기물처리비용을 부과시켜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김만수 위원이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놔둘 수도 없는 것으로 이중잣대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민원접수함 같은 것도 만들어서 비노출의 경우 확인해서 근무기강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할 수는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시민과에 주민의소리함이라고 제작해서 민원실 입구에 비치해놨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 동에도 마찬가지로,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각 동에도 비치돼 있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 수거해서 칭찬을 받은 공무원은 표창하고, 물론 민원인의 개인감정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걸 100% 믿지 않고 본인을 불러다 본인이 수긍을 했을 때만 저기를 하지 본인이 강력히 부인할 때는, 근거가 불충분할 때는 하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거는 누가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다른 사람이 수거하면 저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총무계에서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총무계 직원이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골목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서강진 위원 상당히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자치골목을 특색있는 골목으로 만들 때 거기 명칭을 부여해서,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무슨무슨 골목이라고 지명을 부여한 곳은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특별히 이름을 지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걸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명을 부여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동네에 옛날 이름도 있고 하니까 그걸 찾아내서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구지라든가 원미구쪽에 진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서강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살 경우에는 산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는 판결도 있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액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끝까지 추적해서 도대체 누가 거기다 산업폐기물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확인해 놓는 건 필요하겠다라고 봅니다.
  그게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 한 마디로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끼고 어쨌든 산업폐기물이 어떻게 해서 매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원인 규명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소향관 영사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로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분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엄마찾아 삼만리, 별나라 삼총사 등 주로 어린이들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이 선정을 하는지.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없고, 시장님의 청사를 완전히 개방하라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우선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 영화제사무국에 보관중인 것을 활용하고 더군다나 7, 8월중에는 저희들도 영화제 기간에 운영해봤습니다만 사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나 장년층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홍보해서 방학중에는 주로 학생들한테 맞는 영화를 상영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좋은 영화필름도 대여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 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참모들이 저희가 10명이 있고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계시는데 허락이 되면 여러 가지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선정은 거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영화를 돈 안내고 틀어도 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현재는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니, 저작권료라든지 상영에 따른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영화제사무국에 의논을 해봤는데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김만수 위원 가능하다고 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윤호산 위원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 소사구의 각 동마다 일정 장소 구석구석에 버려지는 상태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취약지에는 빈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버려진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거의 다 치워졌습니다.
윤호산 위원 치워진 것은 그렇고 앞으로 이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에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무단투기를 구·동직원이 총 동원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2시 넘어서 버리는 것하고 저희들 눈에 띄지 않게 버리는 것도 있고 또한 이웃집에서 누가 버렸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무비카메라를 설치해서 잡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부천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중소기업은행 들어가는 자유시장 그쪽이 취약지구로 시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는데 설치한 것을 알면 소문이 나서 거기 안 비치게 갖다버리는 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시에서 한번 설치했었습니다.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대개 보면 버리는 장소에 늘 버리더라고요.
  버리는 장소에 무비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선전을 하면 우선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것으로라도 1개 동에 하나 정도 구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갖다 버리는 습관이 없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연구해서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 주민만족을 위한 종합관찰제 운영 이 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용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총무과 기획예산계 소관입니다.
김영남 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적출실적을 보니까 1,780건이나 되는데 이게 지난해 1년 동안의 실적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금년도 실적입니다.
김영남 위원 총무과 직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은 실적을 얻을 수 있었는지.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 직원이 출장시 눈에 띄면 바로 적어서 저희들한테 주면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처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저는 총무과 직원이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렸는가 해서 그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감찰반을 편성해서 계절별, 시기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적정분야를 선정해서 일제 점검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감찰반은 어디서 편성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이것은 기획예산계가 주관이 돼서 기획예산계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미처 직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돼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사전에 관찰까지 한다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소사구청에도 민원기동처리반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있습니다.
  오후에 두 번씩 계장이 직접 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2기를 맞아서 새 시장의 시정방침 중의 하나가 열린시정, 주민참여행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청사개방과 관련해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현재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대략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많은데 서류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홍인석 위원 서류로 받도록 하고, 부천의 3개 구 중에서 소사구가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소외감이라든지 발전의 낙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그나마 소사구청이 생기면서 소향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소향관 이용실적도 여기 주신 자료에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건 참조하도록 하고, 총괄보고 8쪽에 1차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2차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주민들이 산재보험에 다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건 지역경제과,
홍인석 위원 총괄보고에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답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지역경제과 보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총무과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11쪽에 무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중소기업체에서, 노인들이 경로당 안에서 수작업으로 완제품은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립한다든지 해서 그걸 하나에 얼마씩으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납품하고 얼마씩 받고, 가내수공업 비슷한 그런 작업입니다.
홍인석 위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연결해서,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업체에 알선해 주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인가를 노인들하고 의논해서 맞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 것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께서 대부분 소일거리가 없다 그랬을 때 그런 공동작업장의 운영 뿐만 아니라 구 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는, 방과 후에 교실에서 서예나 한문 등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앞으로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세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준 부과1계장입니다.
  전남옥 부과2계장입니다.
  김상룡 재산세계장입니다.
  이윤규 징수1계장입니다.
  김원재 징수2계장입니다.
  조창준 세무조사계장입니다.
  박옥선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8쪽에 징수조정액하고 목표액이 A와 B로 나눠져 있는데 징수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98년도 징수목표액은 연초에 시에서 시 전체로 내려온 목표액이고 조정액은 6월 30일 현재 우리 구가 조정한 액수입니다.
최해영 위원 징수할 때는 징수대장이 전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최해영 위원 그걸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조정은 또 그걸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게 아니고 금년도의 세수징수목표액은 전반적인 그 연도의 시 전체를 봐서 세입목표를 잡습니다.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는 597억원의 징수목표로 이 금액 이상을 부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신규 등록세나 이런 게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 되면 조정액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추계를 하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연말에 가면 115억 정도로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강인 위원 이강인 위원입니다.
  자료 프로그램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소사구만 하는 겁니까?
  다른 구는 안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타구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1, 2계의 징수파트에서는 별도 컴퓨터 두 대를 자료관리만 입력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항목을 그대로 입력해서 이름만 누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체납, 압류물건까지 전부 나오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하신 건가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전임 징수1계장이 자체개발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최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8쪽에 징수목표액하고 조정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징수목표액은 98년도 연말까지 우리가 597억 2100만원을 목표로 잡아서 세원이 많으면 600억이 부과될 수도 있고 적으면 목표보다 적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액이.
  조정액이 부과액인데 394억 900만원은 6월 30일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부과한 액수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부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추계에 의하면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97억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세원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액수입니다. 6월 30일까지.
홍인석 위원 도세에서 공동시설세란 어떤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재산세에 부과해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내면 거기에 교육세라고 붙어있죠. 그 교육세는 국세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재산세 시세를 부과했을 때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으면 그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불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B항의 조정액이 6월 30일까지 징수된 금액이란 건데 그 옆의 징수액은 뭡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394억 900만원을 부과했는데 6월 30일 현재 232억 7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B하고 C의 비율은 59%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자진납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홍인석 위원 도세의 공동시설세하고 시세의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굉장히 안 좋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6월말까지 납부기한이었는데 우리가 이 보고서 작성할 때는 6월 30일까지 장부에 입금된 것으로 해서 유인이 됐습니다.
  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전국에 있는 각 수납기관에 수납된 분이 최소한도 7월 10일경 되면 우리한테 다 취합이 됩니다.
  7월 20일 현재 6월말 징수현황에서 조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6월말 현재 전년대비 재산세는 80.5%로 거의 비슷하고 자동차세는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72.7%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재산세는 건물분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분으로 자진납부를 하는데 자동차는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굴려야 된다는 시민들이 있어서 그런지 자동차세는 작년보다 징수율이 떨어졌습니다.
  합해 보면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홍인석 위원 32쪽 효율적인 자금배정 및 관리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집행부에서 자금만 미리 당겨다 놓고 제때 사용하지 않고 자금의 방치로 인해서 이자손실을 초래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사업부서에서 이번달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자금배정을 요청하면 우리는 배정을 해줬는데 사업발주 시기가 뒤로 늦춰졌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필요적기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인석 위원 적은 금액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금액이 커지게 되면 상당한 시 이자손실을 초래할텐데 그런 경우들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재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한도액은 구청에는 1억원 이하, 동에는 1000만원 이하로 한도금액을 정해서 그걸 유지하도록 자금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리해 나가고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덕균 절차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무재산이어야 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결손처분이 되는데 우리가 체납자를 방문해 보면 다 부도내고 단칸 셋방에서 사는 사람도 그 사람 명의로 자동차라든가 전화가입이라든지 뭔가 있으면 결손시킬 수 없는 게 현재의 세법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당장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조사해서 결손처리를 한다면 세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 3억 12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그 사람이 몇 년 후에도 전혀 재산 없이 살지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위원장 김덕균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지 당장만 조사해서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안 내고 재산 다 돌려놓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체납자 명단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초대 때는 자료를 받았는데,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비공개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체납자들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출동해서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 공개 아닙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한 거니까 체납자 리스트는 뽑아서 갖고 있을 수 있죠.
윤호산 위원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윤호산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행불, 무재산은 결손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방세법에 5년 동안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결손처리를 한다고 했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시효소멸을 시키죠.
윤호산 위원 시에서 각 구청의 예산을 받으면 자금관리를 하는데 여기 보면 10일, 25일 단위로 해서 수시로 본다고 그랬어요.
  통장, 금년도 지출내역서를 하나 만드셔서 10일, 25일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잔고증명을 하나 떼 주세요.
  그리고 자금집행계획이 있죠. 집행계획 분석결과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제대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가 제가 옛날에 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 위원들 다 공부해야 되니까 전부 주세요.
○위원장 김덕균 자료요청한 것은 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세무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파고 들어가는데 이런 자료를 일찍 주면 우리가 연구도 하고 보고도 받고 그러는데 회의할 때 주니까 사실 과장님들 와서 설명할 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28쪽 조정액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이걸 올려놓으신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전반기 실적에 대한 것이 올라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언제 부과되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10월입니다.
강진석 위원 수시분으로 1700만원을 잡아놓고 나머지 45억 8000만원 되는 돈이 10월에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 조정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 혼선이 되고, 다음 과년도 수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시세를 봤을 때 목표액은 상당히 저조한 숫자였는데 조정액 자체는 전체 금액을 넣었습니다.
  이게 과연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제가 정확한 수치계산은 안해봤지만 종합토지세가 부과돼서 다 걷히면 실적으로 98년도 목표징수액보다 더 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지금 종합토지세는 10월에 전체적으로 부과가 되더라도 부과액수 가지고는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45억 8000만원이 금년도 종합토지세 정기분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목표했는데 전년도와 동기 해서 결정률을 동결하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과표를 동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과작업을 하고 있는데 목표액만큼 부과가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목표를 다 하더라도 금년도 목표액 전체를 맞출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고 과년도의 수입하고 조정액하고는 과년도는 바로 전년도 수입을 목표로 잡은 것이고 조정 전체적으로는 이월체납액을 합쳤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방세의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행불이거나 무재산이면 결손처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도 하나 있으면 결손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계속 체납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과년도에 대한 목표액의 수입은 97년도에 체납된 것을 수입으로 잡은 거고 조정액 33억 1600만원은 과년도 수입으로 그만큼 체납돼 있는 금액이 이월돼서 합산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월 합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조정액 자체 이 전체 금액을 올려놨을 때는 목표를 달성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최선을 다 해야죠.
강진석 위원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회 전체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강진석 위원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9쪽에 보면 전직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운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너무 높게 잡혔다는 것, 이 어려운 시기에 비현실적으로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계획 잡을 때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꾸 혼란이 되는데 조정액이라고 쓴 게 법적인 용어입니까?
  예를 들면 원미구에서 보고한 것에는 부과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별로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목표가 이렇게 됐고 조정을 이만큼 했다 이러니까 자꾸 혼선이 되는 것 같아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부과액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랐을텐데 하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조정이나 부과나 똑같은 개념인데 세무업무를 추진하는 일반적인 견해로는 어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해서 액수를 매긴다 해서 부과한 액수를 조정액으로 우리가 쓰던 것을 관례대로 한 것뿐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부과액으로 정정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체납액이 입금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소사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역경제과장 김근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병혁 상공계장입니다.
  송해헌 농정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40쪽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 중에, 특히 위험한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정비랄지.
  그런 훈련기관 훈련장의 위험성들을 고려해서 산재보험 같은 게 다 해당이 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훈련생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실비 지급은 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가족수 연령을 감안해서 20여 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비가 포함되고 식비가 포함돼서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사업비 1억 6000만원이 주로 그런 실비 제공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실비 제공과 함께 훈련기관의 훈련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업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자동차 정비라든가 크게 보면 컴퓨터, 요리, 이·미용이 많은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위험한 직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검토해 주시고, 8쪽에 아까 잠깐 질의드렸었는데 1차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작업 중 사고를 대비한 산재보험 미가입 문제 이것은 시정조치가 된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우리가 9개 분야를 실시했는데 당초에는 위험한 분야, 예를 들면 주·정차하고 산에 나무 가지치기 두 개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이 조치돼서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청소분야에서 사고가 발생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2단계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활용도가 없다, 예산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반영이 안 되고 다만 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홍인석 위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외에 부대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2차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2차 공공근로사업 총 사업비의 30% 내에서 장비확보, 기본적인 자재대 등에 대해 관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공공근로사업 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내 사무보조임금이 2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시에는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1단계는 2만원이고 8월 17일부터 실시되는 2단계는 2만 2000원입니다.
남재우 위원 2,000원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실내에서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똑같은 실업자인데 우리는 왜 적게 주느냐, 그래도 밖에서 하는 사람하고 안에서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0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누구나 안에서 일하려고 하지 2,000원 더 받고 밖에서 땀 흘리며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일 못 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 일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무직에 종사했다거나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입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시책이라고 하는 내고장 공산품 판매창구 운영에 대해서 저도 가봤지만 부속품이 전시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구매욕이 없어요.
  아까 완제품 위주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부천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부천에서 생산되는 부속품 중에 예를 들어 50%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걸 내고장 공산품으로 인정해서 완제품을 전시하는 것도, 어차피 구매력은 높아질테니까요. 그 이후에 부속품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담배소매업 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위원장 김덕균 내려고 하는 분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던데 공무원이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초소매조합인가 협회인가 거기서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저희한테 접수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합니다.
  크게 건물이 무허가냐 그걸 보고 나머지는 담배인삼공사에 넘기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50m 이상 돼야 된다는 거리관계하고 주위의 시선,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시선, 예를 들어 정육점 같은 데는 안 됩니다.
  시설관계하고 거리관계를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고 불편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연초소매인협회인가 조합이 별도로 돼 있죠?
  2천 몇 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세요?
  그 분들이 하는 거지 담배인삼공사에서 허가해 주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아닙니다.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현장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거리관계 등을 보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정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오정구 관계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우병권 오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강진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제63회 임시회에서 오정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현안·특기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현안·특기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보고올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현황과 재정규모, 지역특성과 발전과제 그리고 98년도 구정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꼭 필요한 사안 있으신 분.
  남재우 위원님.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설립이 고강동 지역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오정동 지역은 경사도가 10%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89년도에 매입한 중부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월동 산 50번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00평 중부경찰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옆에 2,000평을 더 매입하면 항공기 소음도 없고 통학거리도 상당히, 성곡동에 한다고 하면내동이나 원종동에서 오는 또 고강동 지역의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오정구청장 우병권 남재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거기는 더 거론을 못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항공기 소음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3종 정도의 소음피해는 건축할 때 방지시설을 하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기술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허가가 나는데 고등학교는 왜 안 되는지요?
○오정구청장 우병권 그것은 현재 관련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들 직접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과가 아닌 과장님이나 계장은 이석하셔서 다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정구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이한문입니다.
  기획예산계장 황인화입니다.
  문화공보계장 남기만입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정구청사 개방계획은 서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는 임대건물인데 그래도, 현 시장님도 저기 하시기 때문에 저희 회의실을 서예교실로 한번 개방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4층에 있는 그 회의실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데는 전혀, 동사무소 계획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임대건물로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소사구청하고 오정구청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시책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각 구청별로 구청장 책임하에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무슨 말씀인지,
윤호산 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에는 주민 만족을 위한 종합관찰제 운영이라든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이런 것은 오정구도 해야 되는데 없는 걸 보니까 구청장 책임하에서 구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대부분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각 구청별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소사구와 오정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비등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서로 달라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게 분야별로 그런데 공직기강 같은 경우에는,
윤호산 위원 잘 돼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잘 돼 있다는 게 아니고 감사계가 있을 적에는 감사계 중심으로 했는데 물론 기획예산계에 감사업무가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총무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구청장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대신 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영남 위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오쇠리 지역 보상 및 작동 이주단지의 건축 시공관리 문제인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대강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김영남 위원 여기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개략적으로.
  보상도 보니까 60%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에 대한 보상관계나 전반적인 추진은 서울항공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주관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단지 거기가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고 있고, 저희 구청 주관으로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작동 이주단지 내의 건축허가입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적게 받은 사람들, 보상 가지고는 땅 정도밖에 살 수 없는 분들이 경량철골재 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거기가 계획도시니까 시에서는 기왕이면 너무 난립되지 않는 그런, 낙후된 지역으로 만들지 않고 기왕에 계획된 도시니까 잘 만들려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장이 경량철골재로 했을 때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려고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상당히 잘 돼 있다. 160만원 건축비를 들이면 아름답게 보이는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김영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구청업무니까 제대로 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보상이 상당히,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싶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주관하고 있죠? 보상문제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영남 위원 그래도 관내 일인데 주관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내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가면 부탁하는 정도고 그쪽에 저희가 주관적으로 가서…, 그게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렇게 보상관계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어떻게 빨리 해결되도록 그래도 관에서 중재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덕균 그 분야는 업무 취급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알아보시자고요.
김영남 위원 그런 모양인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요즘 공무원 감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데 그런 가운데서는 공직기강 확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지금 계속해서 그쪽 관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공무원들 요즘 근무태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삼삼오오 모여서 딴 소리나 하고 그런 걸 외부에 비치거나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된다. 나이 많으시고 고위직들도 걱정없이 있는데 하위직들 뭘 걱정하냐, 하위직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그러는데 현재 저희 구청 내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공무원들끼리 서로 투서하고 그래서 일할 맛도 안 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한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윤호산 위원 과장님이 아마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가 보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분기별로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하는 주체가 총무과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10대 시책 61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탁월한 것도 없고 부진한 것도 없고 보통 아니면 우수인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평가기준을 여기서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이게 각 분야별로 그 업무에 대한 추진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시책과 관련돼 있는 주무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만 심사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체평가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구민들의 모니터링을 통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은 전혀 없는 상태로 자체평가만 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 평가 후에 잘한 주무부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부진하거나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이라든가 이런 평가 후의 사후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인센티브를 한다는 것은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가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부진사유를 확인하고 그것이 빨리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심사평가에 따라서 인사고과나 이런 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인사고과에,
홍인석 위원 업무실적이 얼마만큼 잘 수행됐는가의 여부가, 공무원의 수행능력을 가지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이 직접 공무원 고과평가에 연결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다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어느 직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잘 처리하는 직원, 소위 얘기해서“아, 누구는 일 잘하는 직원, 어느 계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그렇게 평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업무평가할 때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부진했는데 하는 것이 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연관돼서 평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앞으로 분기마다 시행하는 업무심사평가제를 가능한 영역에서 구민들의 모니터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심사평가에 따른 주요부서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인사고과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오정구 세무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1계장 오세원입니다.
  부과2계장 전길자입니다.
  재산세계장 박형목입니다.
  징수1계장 윤용한입니다.
  징수2계장 한원희입니다.
  세무조사계장 장 권입니다.
  세외수입계장 나지현입니다.
  세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현황, 세외수입 과징현황,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 탈루·은닉세원 조사,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 98년도 지방세액 징수전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29쪽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있는데 사용료가 왜 이렇게 안 걷히고 있어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사용료는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점용에 대한 사용료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윤호산 위원 거기서 담당하고 있어도 세무과에서 발부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28쪽 지방세 과징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년도 수입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액도 없고 조정액도 없고 징수액도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저희들이 작성할 때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는 현년도분만 작성했고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징수목표액이 17억인데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전체 체납액이 80억입니다.
  32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 사업개요 마지막에 보면 98년도 이월체납액 80억 4500만원 이렇게 하고 그 간의 추진실적 마지막에 98년도 6월 체납세 징수실적 8억 5900만원 이렇게만 표시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강진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목표액 자체를 17억으로 잡으신 거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체납액에 대해서는 17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조정액을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80억입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체납액 총액이 80억인데 금년도에 징수할 것은 17억으로 잡았습니다.
강진석 위원 17억 목표액 중에서 8억이 달성됐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나머지에 대한 것이 100%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작년도 경우를 보면 총 체납액이 70억 있었는데 30.4%를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0%를 하게 되면 80억이니까 한 20억 정도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2쪽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이라는 대 전제가 있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지금 체납정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력을 매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고액체납자 중점관리를 하고 계시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자료 공표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지금 체납자 수가 3만 8000여 명이고,
○위원장 김덕균 고액체납자.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고액체납 얼마까지…,
○위원장 김덕균 1000만원 단위 이상이라든지,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합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얼마까지로?
○위원장 김덕균 1000만원 이상으로.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에 경마장이 있는데 경마장에서 나오는 지방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보니까 도세로 나와 있는데.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경마장에서 나오는 세는 경주·마권세라고 도세에 포함돼 있습니다.
  마권세는 거기에서 발매하는 금액의 10%를 저희들한테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10%가 지방세로 떨어지는 겁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지방세가 10%, 거기에 따른 교육세하고 농특세가 있는데 교육세는 마권세액의 5%, 농특세는 마권세액의 2% 그러니까 전부 17%를 저희들한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시로 들어오고 국세는 국세쪽으로 넘어갑니다.
김영남 위원 금액이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28쪽에 보면 도세 중간에 마권세 금년도 목표액이 43억인데 28억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세무전용 주전산기 설치는 아직 안 됐어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당초에는 구별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전산기 새로 도입할 계획으로 해서 같이 하는 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이것은 본 예산에 다 줬기 때문에 벌써 시행이 됐어야 될텐데.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이것은 현재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 일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네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서강진 위원 현재 체납세 징수실적이 한 10.5%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납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안하고 있어요? 자료에 있는 것 외에.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체납세 징수는 금년도 이월액이 80억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직원 전체를 독려담당자로 지정하고 또 체납이 발생됐을 때 빨리 채권확보를 하고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하는 것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제재토록 우리가 통보해 주는 것,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현재 물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 물건이 있을 때는 그 지역 것까지 압류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 공매의뢰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화를 사용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효과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 실시를 안합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전화압류도 작년에 5건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압류, 예금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건수가 너무 미비하잖아요. 5건, 3건 정도 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엄포형인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만 주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화압류를 시키든지 금융계 이용시 제재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실지 3건밖에 안하셨단 말이에요. 이용제재를 했다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이용제재는 3건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31건을 했습니다.
  자료작성할 때 지나서 어제까지 31건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작성 언제 하셨는데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자료작성 1주일 전에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1주일 사이에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네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그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점 시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6개월 동안에 체납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텐데, 1주일 사이에 30건 가까이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하다가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 받게 세수결함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가장 세수입을 올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큰 문제죠. 부천시 전체 예산에 펑크가 나는 거니까.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재산세 납부기간이 될 때 보면 미리 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서강진 위원 그 때 안내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고지서 배부할 때 요새는 통·반장들이 거의 전달해 주면서 도장을 받아와요. 그 때 1차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납기시점 돼서 앰프방송이나, 반상회 같은 게 있었을 때는 반회보로 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안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앰프방송 같은 것도 보면 녹음을 해서“재산세 납부기한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라고 안내방송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녹음시켜 틀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안내하는 건지 알지 못해요. 틀어 놓고 지나 가니까.
  녹음을 해놓죠?
  무슨 행성이 지나가는 건지 가설극장이 들어와서 안내를 하는 건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을 할 때 직원들 육성으로 차를 갖고 다니면서 마이크로 그때그때 안내방송을 해서 재산세 납부기간을 알려주고 독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세수입을 높이는, 체납자를 정리해 가는 그런 것도 보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테이프로 하는 게 아니고 안내문안을 만들어서 동에 배부하고 아파트 같은 곳은 아파트 관리소에 보내서 날짜별로 맞춰서 문안대로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정구는 테이프로 안 돌렸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테이프는 안 돌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 테이프 제작을 해서 일괄적으로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그렇게 할 때는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서강진 위원 효과가 없는데 거기도 그렇게 했는가 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저희들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는 직접 다니시면서 재산세 납부기간이 언제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다, 열렬히 방송하고 다니는 걸 많이 봤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서 체납자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앞으로 저희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과 33쪽을 대비해서 보면 구분에 B항에 조정액하고 세수추계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세수추계액은 조정액을 기준한 게 아니고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액은 6월 30일까지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액하고 세수추계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것을 비교해 보면 세수추계액이 조정액에 비해서 더 높은데 면허세만 조정액은 12억 8000만원이고 세수추계액은 11억 7000만원이고 다른 세목은 다 2배 이상씩 높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감소돼 있는 원인이 뭡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목표액은 당초 목표액이고 세수추계액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금년말까지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조정액은 6월말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면허세 같은 경우는 1월 정기분이고 앞으로 한 6개월 남았으니까 목표액에 따라서 체납액이 징수되면, 12억이 목표액인데 11억 정도는 징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됐던 겁니다.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취득세가 금년도 목표액이 92억인데 세수추계액은 46억으로 50% 정도 잡았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요사이 부동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6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보니까 작년도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추계액을 49.9%로 잡은 겁니다.
홍인석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조정액이라는 건 부과액이란 말 아닙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홍인석 위원 부과액을 대비해서 세수추계액을 잡는 게 의미있는 지표 아닙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목표액을 비교해서 추계액을 잡았는데 조정액은 6월말까지의 금액이고 12월말까지 조정한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기준으로 잡을 수 없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지방세 체납액 그것을 7월 15일 현재로 98년 이월체납액하고 정리한 액수하고 현재 남은 체납액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 퍼센티지를 한번 내줘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저희들 자료는 6월 30일 현재까지만 나와요. 7월 15일 현재는 아직, 물론 그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윤호산 위원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 소사구것은 그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 것이 없어서, 오정구 것하고 소사구 것하고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내가 이것을 보고 나중에 저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7월 15일부로 한번 뽑아봐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고액체납 중에서 실지 법적인 행위를 한 일이 있어요? 압류나 경매라든지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있어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처음에 체납이 발생되면, 금액이 큰 것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렇게 되는데 등록세는 거의 없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물건압류를 하고 금융기관 이용제재라든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도 지방세에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것은 원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금융기관에 저당권설정을 하고 돈을 갖다 쓰기 때문에 선 순위가 금융기관이 되고 다음이 국세나 이렇게 되고 지방세는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물건이 경매가 돼서 경락이 되더라도 지방세로 받아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행위는 했어도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위원장 김덕균 쉽게 얘기하면 1순위, 2순위가 은행이면 은행 다른 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돈이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행위를 한 일이 있느냐고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행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바로 물건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은 98년이지만 97년, 96년 쭉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도 그런 행위를 한 근거가 있어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압류대장도 다 있고,
○위원장 김덕균 압류는 했더라도 실질적인 경매나 이런 부분도 했었냐는 얘기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업공사에서도 판단해 보고 이게 실익이 오정구청에 있을 거다 하는 것은 공매에 들어가는데 실익이 없는 것은 구청에서 의뢰하지만 안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결론은 우리가 법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받지 못할 것 할 수 없이 해놓는 결과밖에는 안 되네요? 실질적으로.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고발을 한다고 예고만 하고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6명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통보해 주고 지금 청문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문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고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정리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는 쪽으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공계장 이관형입니다.
  농정계장 윤세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항공방제 그것은 시 산업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시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준비과정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관할 구에서 부분적으로 하시는군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오정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안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공공근로사업은 각 구와 대동소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사업별로 인원을 배정받아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가로정비, 건설과에 집수받이와 소하천 정비 그 다음에 녹지공원 조성·정비, 지역경제과에 불법주정차 단속과 유휴 공한지 정비 또 행정사무직원 보조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정구는 208명을 배정받아서 125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60% 정도 됩니다.
  8월 17일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오정구에는 실질적으로 공한지도 많고 정비할 데도 많을텐데,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런데 공한지 정비는 아직까지 장비가 투입 안 됐기 때문에 인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공한지의 쓰레기 청소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가로정비 같은 것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벽보 떼러 다니고 가로주변에 가서 그런 일들을 많이 시키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정비하고 공한지정비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도 벽보를 떼고 휴지를 줍고 쓰레기를 치우고 그러는데 청소과의 청소업무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유휴공한지 정비 이것 전부가 장비로 해야 되는 일인데 장비를 대지 못하니까 전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사업이 청소업무로 대개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공근로사업을 2만 5000원씩 주고 하는데 그냥 실직자라고 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는 특히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일거리가 많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시킬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그 동안에 자생단체원들을 시켜서 하던 일들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시켜서 깨끗하게 정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 도장만 찍어주고 돈 줘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대개 소비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생산적인 사업으로 돌려볼까 해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2단계 사업에는 각종 기업체에 많이 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업체에 인력을 지원해서 도와주는 것, 수출하는 업체 이외에도 손이 달리는, 3D업종은 많이 기피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실직자가 많아도 3D업종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데는 손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각 기업체에 안내를 해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받아 조사중에 있고 만약에 인원이 배정되면 기업체에 배정해서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체에 인력을 지원해 준다고 할 때 만약에 잘못되면 그 기업체에서는 인원을 감축해 가는 그런 결과가 생겨요. 더 채용할 사람도 안 채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실직자를 더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연구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 분들을 놀리고 돈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기업체에 인원을 배정해 준다 그러면 일용직인부 쓰던 것도 안 쓰게 돼요. 특히 병원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병원에 일용인부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이 필요없어서 일용인부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하셔야 될 사항 같고, 제 생각에 오정구는 특히 일거리가 많아요.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재료비는 어차피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인건비만큼은 절감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예산은 섰으니까 다른 사람을 투입시키고 장비도 투입시켜서 그 예산을 다 쓴다라기보다는 인건비를 거기서 절감시켜서 이용해 보시라는 얘기죠.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그것을 병행해서 해보시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저희가 소사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가 부실한 것 같고 또 특색사업이라도 하나 내실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분 질의 없으세요?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37쪽에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이 있는데 2차에 걸쳐서 훈련 하고 있죠? 1차는 끝났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훈련학원 지도 점검을 몇 회나갔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훈련학원 지도 점검은 매월 시행하고 있는데 학원이 소재하고 있는 구청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오정구는 훈련학원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못하고 지금 원미구, 소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에 나와 있는 피부미용 1개소 이것은 거기 소재지로 할 계획이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미용이라도 피부관리에는 교육생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나를 넣었다가 가보니까 맞지 않아서 탈락돼가지고 현재 피부미용학원에서는 교육받는 교육생이 없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고용촉진 훈련과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1차 훈련대상자들이 다 마친 상태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6개월 간이기 때문에, 3월하고 4월, 6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교육받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보면 취업알선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훈련을 받는 이유는 결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취업알선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금 훈련생에 대한 취업대책은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을 했을 때만 학원비가 100% 지원됩니다.
  교육중에는 저희들이 25% 감해서 내주고 있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직업훈련자가 취업을 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만 나머지 25%에 대한 금액을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책임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훈련생에 대해서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교육원에서도 학원생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지정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홍인석 위원 그것이 정해지게 되면 예산에서 지정기관으로 수강료만 나가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지정기관으로는 수강료만 나가고 학생한테는 교통비하고 생활보조비, 보조비를 타는 사람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수강료는 직접 학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를 대신 내준다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홍인석 위원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이 되면 다른 특혜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훈련기관으로 특혜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 훈련기관 지정신청서를 내서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훈련 위탁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정이 안 된 그런 훈련기관은 위탁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받은 학원만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하여튼 고용촉진 훈련제도가 정착되려면 취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기관에서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곳을 통해서라도 취업률을 높여야 고용촉진 훈련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맨 끝에 보면 휴경지 생산화 추진이 있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추진은 말하자면 휴경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식량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를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식량의 증산에도 바람직한 걸로 봅니다.
  실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또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휴경지 5.6㏊를 저희들이 생산화사업에 돌린 겁니다.
김영남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논과 밭인데 그것은 우리가 오정동에 기계영농화 추진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노는 땅에 파종을 해서  생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이게 사유지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사유지요. 안하겠다는 사유지를,
김영남 위원 유휴농지를 갖다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유휴농지를 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대리경작시키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어떠한 소득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물을 심어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벼와 콩을 대개 심습니다.
  밭에는 콩을 심고 논에는 벼를 심는데 그것은 아직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계수는 못 하겠고,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과장님도 외국을 자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만 가보더라도 나고야 같은 시내에 주택지 옆의 적은 공간에도 벼를 심어서 10월에 가보면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그 나라의 국민성도 볼 수가 있고 근면하면서 식량을 소중히 하는 그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 본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이런 휴경지라든지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농지를 취득해서 그 분이 취득할 당시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만약에 취득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강제 매각토록 조치를 하고 그래도 기간 내에 안 이루어졌을 때는 고발조치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고발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이것은 시에서 8건 고발조치가 돼 있습니다.
  고발 건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 내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업무보고에 이어서 원미구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 업무보고 전에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이순인 징수과장입니다.
  조재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장이 겸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항시 부천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새로이 출범한 제3대 시의회와 민선2기를 맞아 우리 원미구 전 공직자들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의식과 사고로 꿈과 희망이 있는 활기찬 원미구 건설을 목표로 해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민에게 신뢰받고 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구정을 지도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원미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현안사항 및 특기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잠깐만 계세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청장님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남입니다.
  먼저 원미구로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내의 문제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미동에 두산아파트 신축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도로가 멀뫼길하고 개설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건 원미로 교통혼잡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바람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멀뫼길 차량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차가 진입할 때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시고, 장기적으로 원미동의 발전을 위한 것이나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보더라도 두산아파트 입구에 가보면 도로가 중단된 자리가 있습니다. 8m 도로가.
  거기 가면 끝에 소파정 노인정이 있는데 소파정 노인정에서 멀뫼길 밑으로 그린벨트 공원으로 지목돼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야채도 심고 하는 그린벨트 공원용지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시의 녹지과에서 주차장부지로 한 1,800평을 잡아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원미동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석왕사쪽으로
  거기 절반 이상이 주차장으로 되면 나머지는, 두산아파트에서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거기로 도로를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주민들이 약 300명 서명을 받아서 시에 제출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참조해 주시고, 물론 건설과 담당분들은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그것을 유의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김영남 위원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원미산에 올라가면 입구에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아주 바람직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주변환경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 밑에 밭으로 돼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소동물원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금년에 부천시의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원미구의 행정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여건이 상당히 급속히 바뀔 것 같아서요.
  첫번째는 부구청장 제도가 곧 폐지되는데 그에 따른 행정수행에 있어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지, 어려운 점이 예측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 동안 구청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 복합적이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했습니다.
  시에서 잡아놓는 계획에 따른 집행기능을 많이 수행했고 구청이 있다 보니까 구청 나름대로 특수시책 사업이라는 걸 또 해야 되는 강박관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행정수단은 제약돼 있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2002년도면 구청이 폐지되는 걸로 거의 중앙정부나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런 구청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형태에서 한 2002년까지 또 과도적인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오랫 동안 행정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이 과도적인 상황, 2002년도까지의 이 상황에서 구청의 행정역할을 어떻게 잡아놓고 추진해 나가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역할이라는 게 여태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집행기능과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었는데 폐지를 전제로 한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3개 구청이 또는 원미구청이 어떤 역할에 집중해서 구정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계신지, 어떤 경우에는 복지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 내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부구청장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입장으로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현장행정을 위주로 하는 지금의 지방조직에 있어서는 구청장한테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최일선에서 행정해야 할 구청 단위에서 구청장이라든가 과장들은 주로 현장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제가 소사구청장 할 때 간혹 시장님께서 원미구 도당동 어디, 심곡3동 어디는 왜 그렇게 침수가 되느냐, 매년 침수가 되는데 그것 한번 못 잡느냐 하는 얘기가 저한테 각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금년 우기 때는 한 집이라도 침수 안 되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와 건설과 전 직원을 동원 하수구 뚜껑도 열어보고 하수구에도 들어가보고 해서 금년도에 아직은, 장마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현장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하는 반면에 부구청장은 저희 일반 행정조직의 내부적인 결속을 다져주고 일일이 행정의 업무를 조정해 주고 또 지시해 주고 이런 역할이, 보이지 않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원미구는 인구 40만을 포용하는 웬만한 시 단위 구청으로서 그렇게 보좌를 안해주면 구청장으로서 발로 뛰는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구청장제도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더 역할을 강화시켜주고 조직의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말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부구청장제가 꼭 존재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이상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구청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2002년까지 없어졌을 때 다시 한 번 그런 동요 속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일도 못 하고 행정이 마비되는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방조직에서 행정의 대상이 지역주민입니다.
  행정의 목적이 바로 지역주민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2002년에 구청이 없어진다고 그래도 없어지는 날까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돼줘야 되겠고 설혹 조직내부에서 그런 동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정대상이 지역주민이고 지역주민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서 운영해 준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구청 업무 중에 지역경제 업무가 있고 세금 거둬들이는 업무가 굉장히 크고 사회복지, 가정복지 이게 또 크고 건축·건설 관련된 업무들이 크단 말입니다.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덜어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구정수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둔다고 한다면 잠정적이지만 구청장님 생각하실 때 가장 구청의 업무로서 비중을 둬야 되겠다 하는 업무가 있다면, 그런 판단이 있다면?
○원미구청장 이정남 조금 전에도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은 주민복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실 세수가 하루하루 감소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볼 때 제가 어제까지 보고받기에는 7.2%까지 마이너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반기, 연말까지 이런 저조로 나간다면 더 많은 감소율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방행정의 목적이 주민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데 포커스를 두고 추진하고 지방재정도 같이 추스려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데 역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지 않는 과는 다음 보고를 위해서 휴식을 취해도 좋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원미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먼저 제3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강신모입니다.
  기획예산계장 신한선입니다.
  문화공보계장 이광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구청사 개·보수공사, 중동청사·복지관 신축,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방재정긴축운용, 종합관찰제 활성화, 구청홍보 활성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거기 보면 직무부당행위자 99명이 적발됐어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상급기관의 감사, 점검 또 시에서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에서 적발된 사무처리 과정의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내용들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가 부적절하게 됐다 아니면 규정의 경미한 사항 위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훈계는 강도가 높은 거고 주의처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는 건데 주의소홀한 것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훈계조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훈계조치는 저희들이 따로 대장을 관리하고 징계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당하지 않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당행위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을 놓고 따지면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훈계, 주의조치가 되다 보니까 너무 경미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것이고 법을 위반했다든가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주말 소극장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7월 17일에 한 번 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50명의 초등학생들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만원이 됐을 때 한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두 번 실시를 한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한 번.
서강진 위원 한 번 실시한 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결과는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처음 한 거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한 번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아까 구청장님 보고했던 사항인데 PC가 20대 구입돼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을 마련해 놓고 PC구입예산이 없어서 삼성하고 대우에 얘기해서 무상으로 줄 수 없느냐 했더니 삼성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대우에서 20대 주겠다 그래서 20대, 새겁니다. 쓰던 것이 아니고. 팔다 남은 건데 무상으로 갖다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알아보는 건데 분명히 예산이 없었을텐데 20대가 있단 말이에요,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서 임대를 받아서, 임대가 아니라 무상으로 얻으신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얻어다가,
서강진 위원 그것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거기하고 무슨 이해관계는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컴퓨터가 필요하면 조달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없고 다만 자기들이 그것을 팔 수 없는-모델이 조금 철이 지난 거기 때문에-그런 거니까 1년 후에는 우리한테 기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 기증은 안한 거고 우선 사용해라.
  재고품을 준 거네요? 쉽게 말하면.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재고품이라도 분명히 상품가치가 아직은 있을텐데 구청에 20대씩 내줄 때 어떠한 특혜를 서로 주고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특혜관계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강요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업체한테 가서 20대만 달라고 강요를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전화상으로 서로 주고 받아서, 한 1개월 정도 섭외가 됐습니다.
  아울러 강사는 저희가 통신전산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강의기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을 불러놓고 강의기법이 없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했다 그러면 호응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찬진 컴퓨터교실에서 자원봉사를 받았습니다. 여자 분이 와서 하는데 자격 있는 자가 자원봉사를 하고, 사실상 지금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운영을 주부들 상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140명씩 실업자를 위해서도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수강료를 받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완전 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업체에서 PC를 제공해 주고 교육비를 받아가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수강료는 완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0대를 받았을 때 서로 이해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됐던 거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전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우선 원미구 청사개방계획을 수립하셨고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단계사업이 있고 2단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좀더 구체화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목적회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말 소극장 운영이 물론 1회였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홍보부족이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홍보가 부족했을 때는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업무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징수과장 이순인입니다.
  저희 원미구의 세무과장이 공석이 돼서 세무과 업무를 제가 대신 보고드리고 바로 이어서 징수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무과와 징수과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과1계장 민승용입니다.
  시세 중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사업소세의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애자 계장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계장 정경식입니다.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조사계장 김기중입니다.
  도세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징수1계장 김성복입니다.
  시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수2계장 원진철입니다.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이 결원인 관계로 보고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1인 10명씩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독려하는 모양인데 직접은 못 받죠? 돈을.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지금 세금은 현금수납을 못 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제를 운영하는 것은, 체납자 면담을 통해서 왜 체납이 됐는지 또 체납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소파악 등을 해서 주소가 확인되면 실제 거주하는 장소로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독려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원미구에는 세무과와 징수과 2개 과가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부과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징수과는 추징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네.
서강진 위원 다른 구에서는 1개 과에서 하는 일을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죠?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원도 더 많고요?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그것에 대해 설명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원미구 직제가 오정이나 소사구보다 과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것이 징수과를 별도 부서로 운영하기 때문에 과가 하나 더 많은데 직제사무분장규칙에 보면 오정이나 소사도 업무추진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거기도 부과1계장이 있고 징수1계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양적으로 시 전체의 50% 비중도를, 반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분야와 부과분야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구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개 과를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수입은 징수 목표로 볼 것 같으면 평균 66%밖에 안 돼요.
  다른 구는 목표의 한 80%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해서 실적을 만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제만 징수과와 세무과로 과만 구분이, 분류가 돼 있죠.
  거기의 직원은 현재 저희 원미구 세무과가 26명이고 징수과가 17명입니다. 그래서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 43명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세무과의 인원도 현재 43명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정구가 33명.
  제가 양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은 세 목표액이 많고 과세물건이라든지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역으로 생각하시면 위에 통괄하는 사람이 둘이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과장이 혼자 통괄했으면 더 잘 돌아갔을텐데 통솔하기가, 과장이 둘이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똑같은 인원인데.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획일적인 행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통할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서로 미루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무과니까 부과만 시키겠다, 우리는 징수과니까 징수만 하겠다 해서 자기의 업무를 서로 떠미는 그런 현상이 돼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네.
서강진 위원 현재 가산세가 상당히 많죠? 주민세 중에서.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네,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득세할주민세 가산세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도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원천적으로 뭔가 잘못돼 있죠?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세를 받을 때 같이 부과해서 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세라고 해서 별도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한 달 후에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풀어나가겠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파견근무 나가서 안내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여기서 파견이 나가고 한다면 거기 나가서 그 분들한테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소득세를, 고지서는 발부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그것을 내게 됩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현장에서 저희가 세액산정을 해서, 고지발부 사무형태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
○원미구징수과부과2계장 김애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써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써서 낼 수 있는 신고서를 드립니다.
  거기서 원하시는 분들은 써서 냅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세로 취득세를 낼 때 10%를 내야 된다는 게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징수과부과2계장 김애자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 어차피 여기서 파견을 나간다면 거기서 아예 안내서를 줄 때“10%를 내야 됩니다.”라고, 10%는 정해져 있는 율 아닙니까. 차등부과 하는 게 아니니까.
  아예 쪽지를 주십시오. “이것 한 달 안에 내세요. 안 내면 그 때는 가산세 20%로 고지서가 다시 발부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면 그쪽에서 낼 것 아니겠어요. 한 달 이내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그냥 자진해서 써서 내라, 내려면 내고 말라면 마라, 그리고 한 달 안에 안 내면 우리는 20% 부과시키겠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행정보다는 알기 쉽게 10% 해서 고지서 발부해 주세요.
  그것은 갖다가 낼 것 아닙니까, 일단 받은 고지서는.
  그런데 모르니까 얼마를 써서 내야 되는 것인지, 10%를 내라고 하는데 10%가 얼마인지 이것 계산하기도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그런 것을 아예 부과해서 내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체납 안 될 거다.
  나중에 20% 가산세 물려서 고지서 발부하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인적으로도 소모가 많이 될 것이고 반대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10%만 낼 것을 20%씩 내야 되느냐 하는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아주 막아보자 이겁니다.
  어차피 파견을 나가는 것 같으면 거기서 부과시켜서 쪽지만 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도 본인들이 안 냈다 그러면 20%를 부과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통감을 하고 차후에는 직접 현장에서 민원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 LG백화점이나 전철역 같은 데도 파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왜 못 해줍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미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세 같은 것은 이미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건데 미수액이 많은 이유는 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세를 저희가 8만 3135건에 134억 8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억 1200만원이 징수돼서 징수율 8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재산관련 세액인데 실지로 100% 완납이 안 되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적에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IMF경제 이후에 사실상 현금이 없거나 아니면 부도 등으로 해서 납부능력이 미약한 그런 분이 체납돼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과년도 징수실적에서 그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은 IMF 터지기 이전입니다.
  그 전에도 부과해서 받을 수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재산세 같은 부분들은 속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빨리 부과시킬 수 있거든요.
  세무과에 법무행정을 다루는 직원이 있습니까? 가압류를 시킨다거나 경매처분을 시킨다거나.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압류관계는 징수과에서 체납정리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문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대행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세무과 자체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 분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바로 가압류도 시킬 수 있고 경매처분도 시킬 수 있는, 법적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은 없죠?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현재 채권확보를 위한 처분을 위해서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말씀 사실입니다.
  저희가 체납처분 업무는 도세를 총괄하는 징수1계에서 채권확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흡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 직제를 체납처분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현재 시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분씩 꼭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 형사고발 예고라든가 신용정보 등록, 압류, 공매예고, 인·허가 취소 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예고는 전 대상자에 두 번, 세 번 발부됐어야 돼요.
  몇 사람만 한정해서 부과하고 예고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예고해서 안 됐으면 다음에 최고장도 보내고 그래서 전 대상자가 두 번, 세 번씩은 받았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하는데“하겠습니다.”가 아니죠. 벌써 그렇게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 5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손처분 하기 이전에 그런 조치를 빨리 해서 되도록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세무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미구는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저조해요.
  다른 구는 목표액의 100% 달성을 하는 그런 시세로 돼 있는데 원미구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직접 수납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구별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목표는,
서강진 위원 원미구는 담배를 덜 피우는 것 같은데요.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그것은 아닙니다.
  원미구에서 담배를 많이 소비해서 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소비세로 세입 들어온 것을 구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하고 공동시설세라고 있는데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원래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더 많아요?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세시점에 과세 대상물이 건물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초의 목표는 전년도 기준해서 잡아놓은 건데 그 간에 과세물건이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이 정도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더 많은 물건이 생겼기 때문에 부과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윤호산 위원 제가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국회의원이 네 분 계시죠?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한 5년 전 시정질문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세할주민세를 국세에 같이 포함시켜서 받는 방법을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해서 이것을 법제화시키자 하는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별도로 걷는다고 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내가 5년 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게 다 된 줄 알고 봤더니 옛날 방식 그대로네요.
  일단은 소득세할주민세를 낼 때 통보가 가기 전에 여기 나와 있듯이 3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된다고 적혀 있잖아요.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가산금이 붙는 거죠?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 문제점을 시 자체에서 상부에 건의했다든가 이런 실적은 있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말 소득세 낸 근거가 바로 주민세 과세표준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주민세 고지를 하면 그 간에 사업장이 이사를 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서 도산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받아야 될 자료는 있는데 고지를 하면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좀 현실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한 해소하고 지방세 세수확충하는 데도 기여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를 국세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한 5년이 지난 후에도 안 되고 있는데 원혜영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건의를 드려서 그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세무서하고 우리가 유대를 해서 전산처리망이라도 서로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면 바로 우리 시에서는 그 전산자료 보고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3개월 내지 5개월이 지난 후에 하다 보면 그 안에 망한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못 받는, 국세는 내지만 지방세를 못 받는 그런 실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시장님께 반드시 건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3개 구가 목표액 대비 퍼센티지가 비등하거든요.
  공무원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목표액을 채우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송구스럽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열심히 징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이순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원미구청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윤기중 상공계장입니다.
  우리 관내 농산물을 맡고 있는 전동렬 농정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윤호산입니다.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면서 각 동사무소마다 자전거를 배정했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네,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각 동에 나가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자전거가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관리를 누가 특별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게 부천시내에 내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 내가 부천역에 간다 그러면 타고 가서 잠그지 말고 놔두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또 타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그 자전거를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그 관계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시의 총무과 시정계가 주관이 돼서 500대인가 800대인가 해서 각 동에 5대씩 배포했었는데 당초 목표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별로 취합을 해서 집합을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각종 민간단체에 줘서 민간단체 책임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일정한 사람들만 활용할 수밖에 없네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처음에는 시민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잠그지 않고 갖다 놓으면 다시 타고 이런 식으로 추진됐었는데 너무 없어지는 게 많고 자전거 관리가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펑크나고 고장나고 부숴지고 부품이 없어지고 해서 결국은 고육책으로 다시 모아가지고 정비해서, 자전거타기운동본부가 민간단체로 돼 있죠. 그 쪽에 줘서 각 기관,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윤호산 위원 도시가스도 여기서 취급을 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그건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전에 제가 민원을 접수받은 건데 중동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상가가 위축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아파트 부녀회마다 경쟁적으로 직거래 바자회 이런 걸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사업으로 예시된 것처럼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체계개선 차원이라면 별 문제겠는데 그것이 아파트 부녀회의 일정한 기금확보 노력과 결부되면서 일반 상인들을 유치해서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하는 이런 양태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인근 상가가 위축된다 이런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접수돼서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저희한테 직접 접수돼서 처리한 것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만약에 그런 양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일정한 어떤 행정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각각의 취지를 다 살리면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민간부문인데 저희가 관여해서 그 분야까지 침입하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가 농수산물 직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그 동안에 너무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그랬던데서 어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적정선으로, 어찌 저희가 공급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80만 시민에게,
김만수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사업의 취지는 다 동감을 하고 상인들도 그 얘기는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새 경제악화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무슨 바자회다 해가지고 실제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냥 상행위와 다를 바 없는데 그것이 이런 외피를 쓰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입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일들을 영리를 추구하는 일로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직거래 사업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취급하는 품목도 일반 상가에서 취급하는 것과 별 차별성이 없는 이런 게 아파트 부녀회의 협조 내지는 필요가 맞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단지 내라든지 정례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러면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인근 상가에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나는 그런 것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어렵더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래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세금내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반 가게에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들은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기업체에 투입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잘못되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문제점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기업체에서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채용해서 써야지 거기다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한다고 하면 애당초 있는 인원을 감축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중 기획재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원미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윤준의
  징수과장이순인
  지역경제과장조재형
  소사구청장김문규
  총무과장박순철
  세무과장이상훈
  지역경제과장김근택
  오정구청장우병권
  총무과장류재명
  세무과장서정도
  지역경제과장차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