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2월 14일 (금) 15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3. 기타토의

(15시12분 개의)

○위원장 장명진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2월 8일은 설날이었고 고유명절이라 시골들 다녀오신 위원님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보사태로 굉장히 나라 안이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시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부천시의회, 또 부천시는 여러 위원님들처럼 열의를 가지신 위원님들이 있는 한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위원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공지사항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97년도 우수졸업생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시상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는 걸로 돼 있고 의장님 명의로, 부상품은 손목시계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경전철건설운영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가 있습니다.
  2월 20일 2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시장님 주재로 있습니다.
  지방재정발전세미나 개최가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2월 27일에서 2월 28일 1박 2일간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 한윤석 위원님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원간담회가 97년 2월 28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있고 주관은 정무제2장관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따른 일본 유바리영화제에 참관하기 위해서 어제 이해선 시장을 비롯한 16명 일행이 출발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류재구 총무위원장께서 참석을 했고, 신문을 통해서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미공동세미나 연수가 있는데 2월 19일에서 3월 5일까지 1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오명근 위원과 도시과장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이틀 전까지도 저희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대단히 질타를 해서 하루 전에 그냥 엎드려 절받기 형식으로 류재구 총무위원장께서 일본 판타스틱영화제에 합류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더 강력히 요구해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공동세미나 연수 참가에 오명근 위원이 나가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부터 추진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때 당시에 간사가 가는 걸로 결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 보고를 드립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5시15분)

○위원장 장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부천시 의회사무국 97년도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청취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5시16분)

○위원장 장명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사무국97년도업무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의회사무국장께서 의회전반적인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보고받은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사무국장 이효선입니다.
  선진의회상 구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의회운영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기본방향, 일반현황, 96.주요의정활동 추진실적, 97.주요의정활동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장명진 수고하셨어요.
  사무국장으로부터 97년도 의회업무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 해의 수준을 별로 벗어난 게 없다고 보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의원수첩 제작이 있는데 의원수첩이 다이어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커다란 공책 같은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의정계장 박한권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왕 제작하시려면 12월 전에 제작해서 모든 의원들이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1월이 다 돼서 갖다 놓으니까, 12월이면 벌써 이미 다들 쓰거든요.
  물론 고충이 있으신, 의장단 선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렇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 전에, 그거 한 컷 넣기 위해서 계속 한 달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지금 30권을 내가 받아 갔는데 사실 아는 사람이나 몇 권 주고 차 뒤에 그냥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것을 다 쓸 만큼 쓰고 12월이면 벌써 결정을 하거든. 수첩을 어떤 것을 쓸 거냐.
  지금 갖다 줘봐야 욕만 먹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12월중에 해 주셨으면,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금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추후 의장단 바뀐 것은 그 때 넣더라도,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98년도 의원수첩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중에 발간이 완료돼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20쪽에 국제도시 방문 및 의회 내방이 있는데 외국을 방문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은 저희는 사실…,
한윤석 위원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정말 꼭 갈 사람이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3쪽에 회의개최계획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건 작건 간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가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 법정회기라 그래갖고 아주 못이 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바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아주 바쁘고 모든 사람이 결산을 해야 되고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1년을 마무리하고 이러는 시기인데 한 달 닷새라는 기간을 그냥 계속 의회에 나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정기회의를 법을 고쳐서라도 조금 분산시킨다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사계장 김용수 운영의 묘는,
한윤석 위원 가능하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수 없나?
  위원장님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장명진 저도 연말되면 굉장히 바쁘고 할일이 많은데 정기회 하다 보면 35일 동안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한윤석 위원 이게 무보수명예직이라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장명진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우리가 딱 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35일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17일, 하반기에 18일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한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한윤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떨지 모르지만 27쪽에 의회청사가 이전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층부터 5층까지 연면적이 2,000평이나 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의원들의 개인사무실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방방이 다른 사무실은 좀 어렵습니다.
한윤석 위원 어려운 이유가,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게 면적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분이 방을 하나 가지신다 하면 적어도 일곱 평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고의범 위원 무슨 일곱 평씩 필요해요? 두세 평이면 되지.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아니요, 대여섯 평 정도는 있어야죠.
한윤석 위원 한 네다섯 평만 돼도 될 걸 아마.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장단에서 저쪽에 최종적으로 시설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배치문제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자 그래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지금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의장님이 의원님들 각 방 하나씩은 못 드리더라도 어디 장소에다라도 책상, 의자를 비치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했는데 책상, 의자 마흔아홉 개를 놓는다는 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 지금 구상은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하면 이쪽저쪽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상위별로 칸을 막아서 거기다 책상, 의자를 놔드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1층에 여유로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원님들 각 위원회별로 책상하고 의자를 놔드려서 거기서 수시로 나오셔서 일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내부만 막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네 군데로 막아서 하면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광회 위원 그런데 마흔아홉 개 공간이 나와요?
○위원장 장명진 마흔세 개 하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마흔세 개만 하면 됩니다.
한윤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의원님들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원님들이 개인사무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저부터도 개인사무실을 갖고 있지만 우선 비용도 많이 나고 사람을 쓸 형편도 못 되고 유지비나 그런 것도 많고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누구 사무실은 지역에 가있고 누구는 여기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여기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 동네 의원은 의회만 가면 만날 수 있다, 연락을 모든 것을 그쪽으로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의원님 개개인 사무실은, 방은 좀 어렵고 지금 저희 계획은 1층에 남는 공간을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윤석 위원님이 의회청사 준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층별 배치현황을 보면 1, 2, 3층에 위원회 회의실이 일곱 개가 돼 있거든요, 위원회 회의실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실을 운영해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네 개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같이 이렇게 융화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회의실을 지금 일곱 개씩 이렇게 잡은 것을 다섯 개로 줄이고 두 개 정도를 그런 식으로 배치하면,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두 개를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1층에 있는 것이 특별위원회하고 하나 여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잡은 건데 그것을 우리가 다섯 개 위원회니까 다섯 개 위원회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1층에 있는 두 개 위원회 여유있는 것을 의원님들 사무실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기타 휴게실 등 이런 공간들을 당초에 내부를 만들 때 잘 기억하셔서 만들면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정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정소식지 제작은 1대 전반기의회 때 2회에 걸쳐서 약 3만 5000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 보니까 4회에 걸쳐서 약 8만 부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정소식지를 저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의정소식지가 아직도 저희 사무실에 그냥 돌려지지 않고 방치돼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의정소식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4회에 걸쳐서 이번에 8만 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의정소식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4회에 걸쳐서 8만 부 만들어서 사실상 지역주민들한테 의정활동 한 것이 배달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면 이거 만들어지나마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모 의원에게 들어봤는데 도의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의정활동보고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별도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오명근 위원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의정소식지 제작에 대해서는 그래도 각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한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돼서 “과연 우리지역 의원들이 부천시의회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하는 이런 사항들이 바로 전해졌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러면 이 의정소식지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반회보 만드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니까 사실상 거기에 의원님들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또 의원님 사진 한 장도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통적인 부분, 그 다음에 면을 어떻게 할애를, 다만 반면이라도 할애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을 넣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한번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섯, 일곱장 되는 페이지에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그냥 다 잡아줍니다. 기획을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용물은 다 각자가 틀리게 자기 것을 집어넣어서, 물론 인쇄하는 과정에서 각자 판을 다시 만드니까 예산은 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위원님들이 소속해 있는 지역에 필요한 의정소식지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김만수 위원 개인별로 지급되는 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의회에서는 그것을 추진한다고 그러지?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은 저희가 다 확인해 보겠는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4회에 걸쳐서 8만 부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하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 2회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각자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에 사장되어 있을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면 각자 의원님들이 다 가서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그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은 한 번 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책정이 됐다고요.
  그래서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의정소식지를, 부천시가 기존에 의정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듯이 의정소식지를 배포하되 그 편집권이나 이런 것을 도의원들한테 넘겨 준 거예요.
  그래서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냐면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쓸만한 돈을 5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인쇄소에 맡겨요. 그래서 인쇄소에 맡긴 영수증을 도에다 제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에서는 50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부천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은 저희가 직접 도에 올라가서 방법을 배워서 그렇게 됐다면 저희도 추경에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고 의원님별로 해서 편집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한병환 위원 여기 4회 8만 부, 이것을 시행하지 말고 급히 경기도에 알아봐서 우리 부천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알았습니다.
  아직 추경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바로 이번 달 안으로 저희가 도에 출장을 가가지고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진 의원 그것은 추경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잘 연구하셔서 다음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위원장 장명진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그랬는데 조사를 안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런데 저희가 먼저 140만원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강진 의원 그 얘기가 지금 한병환 의원 얘기하시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니까, 한번
○위원장 장명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한병환 위원 경기도가 된다면 부천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안 나와 있는데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전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법전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례안을 하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각종 상위법들을 검토하면서 상위법 속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법전 하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예산에다 의원 개인당 대법전 하나씩 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아직 우리 부천시에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조차도 되어 있질 않습니다.
고의범 위원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사면 되는 거니까.
한병환 위원 사면 되는 거예요, 대법전을.
김광회 위원 의정소식지에서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정소식지 편집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광회 위원 네.
○의사계장 김용수 의정소식 편집기준은 저희가 임시회하고 정기회에서 다루었던 안건하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하고 의장단 활동사항, 그 다음에 시정질문 등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작년에 각 위원들한테 팩스나 공문보내 갖고 활동사항 사진 제출하라는 적 있었습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네, 그것을 했었는데 50명 의원들한테 보내드렸는데 네 분의 의원님만 희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페이지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싣지를 못해요?
○의사계장 김용수 네, 네 분 의원님밖에 안 내셔서,
김광회 위원 권한을 줬는데 의무를 안한 사람은 의원으로서 거기다 실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낸 사람 거라도 그것을 해줘야지 공문 보내놓고 안 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그런 것은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게재해 줘도 관계 없습니다.
  공문을 보내놓고 49명이 전부 제출 안했다고 해서 낸 사람까지 안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의정소식지 만들 때 편집 이런 건 누가 해요? 지금.
○의사계장 김용수 편집은 저하고 저희 직원 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의회에서 저희가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집위원회는 구성할 필요가 없고 각 위원회 간사님들이 편집하는 것을 검토하겠노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의장님한테 우리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사계장 김용수 지금 가편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결정이 된다면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이번 후반기의회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현재 전반기의회 때에 의정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했던 이런 방식은 전혀 본 위원도 배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선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부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토의를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차후에 운영위원회 할 때 그 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 안을 몇 가지 만들어서 회부시켜요, 운영위원회에다.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의사계장 김용수 지금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배부선에 관한 문제인데 1대 때는 각 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배부가 잘 안 된다고 시정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돌리게 하자 그래서 의원님별로 500부씩, 300부씩 해서 배부를 했었던 것이고, 두번째는 의정소식지의 편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정소식지는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소식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얘기는 자기 개인의 의정활동보고서 차원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의정소식과 개인 의정활동보고서의 그것을 융합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제에 아예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거기서 편집도 되고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전면은 종합적인 것, 의회하는 걸 하고 또 뒤에는 의원별로 검토를 해주셔서 경비가 좀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회를 2회로 줄인다거나 1회만 하더라도.
  많이 줘도 배포 할 수 있어요.
  1만 부도 하는데 그것 못 하겠습니까, 500부 주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전반적인 도움이.
  지역에 가서 부천시의회 것을 전체적인 활동 면모상을 해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배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집하실 때 조금만 잘 해 주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오명근 위원 제가 김광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사계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정소식지와 개인의 의정보고서와의 차별성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의사계장 김용수 그렇죠.
오명근 위원 그래서 의정소식지라고 해서 총 페이지수가 10p라고 가정을 했을 때 5p 정도는 의정소식지로 깔아주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5p는 개인별로 인쇄에 들어가서 같이 묶어진다라고 하면 의정소식지와 개인 의정활동보고서와 차별이 안 되지.
  그런 방안도 있잖아.
○의사계장 김용수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의사계장님, 그 안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차기 의회운영위원회 때 제출을 한 번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대로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를 테니까, 편집 그런 관계는.
○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시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명진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올리라니까.
고의범 위원 의정소식지 금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8000만원.」하는 이 있음)
  8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의사계장 김용수 6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쓰듯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연구 검토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23쪽에 보면 회의개최계획이 있는데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번 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나머지 표기 안 된 부분은 시정질문이 회기 중에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니까요.
○위원장 장명진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 회의개최 전에 항상 의회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 이번 정기회의 일정을 며칠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좋으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총괄적인 거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안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없다고 해도 운영위원회에서,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80일 회기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한번 나눠본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틀 그것만은 상반기에 35일 한다는 것만큼은 가급적이면 지켜주시는 게,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회기가 보통 일주일씩 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정질문을 어느 회기에는 표기하고 어느 회기에는 표기를 안하니까 오해를,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인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결재 맡을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의회 인쇄물이 들어간 다음에 의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매번 시정질문을 하도록.
  그런데 유인물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고치지는 못하였고 시정질문은 매번 회기 때마다 할 것입니다.
김만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김만수 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 겁니다만 공통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의회에서 집행하는.
  그것의 요건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통경비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과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해에 개선할 부분이나 좀더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대안으로 찾아낸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아직 못 찾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검토는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김만수 위원 그것을 좀 시급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하면 이 계획서에 나와있는 대로 각각의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공통경비 지출이 안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렇죠.
김만수 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김만수 위원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건 안 됩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소위원회가 있으면 지원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위원장 장명진 소위원회도 될 수 있을 텐데?
    (「소위원회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공통경비는 가능합니다.
김만수 위원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 목록이 어떤 게 있어요?
  여비하고 식비하고,
○의정계장 박한권 집행기준이 이렇습니다.
  본회의 때 오찬, 만찬, 다과회 식대하고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조사활동 등.
김만수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도 위원회 활동에 준해서 집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한권 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에 공통경비가 얼마였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먼저 보고드렸듯이 작년에 3000 몇백 만원이 남았습니다.
고의범 위원 남은 돈이, 불용액이 얼마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불용액이 3000,
고의범 위원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면 세미나도 숫자를 더 늘리고,
○위원장 장명진 올해는 충분히 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이효선 저희가 어떻게든지, 먼저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불용액이…,
고의범 위원 그러면 의원 개인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게 개인지급은 안 됩니다.
  그게 저희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병환 위원 제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공통경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의원 개인은 안 되죠?
  그런데 그룹은 가능하죠? 소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의정계장 박한권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걸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보면 각종 연구모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연구모임에 각 의원들이 포함돼서 모임활동을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의원들의 모임을 직접 접수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된 모임단체가 환경을 조사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률을 연구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임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제반경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안이 하나 있는데 그것 어떨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고의범 위원 그것은 어때요?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의원님들끼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제경비를 지금 부담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바깥에 어떤 단체의 의원님들이,
한병환 위원 아니,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다섯 명이 모여서 모임을 구성해서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의회에 등록되어진 단체가 되는 거죠. 의원들 모임이.
  그러면 그 모임이 활동을 하려면 각종 세미나나 공청회들을 해야 할 텐데 그 세미나나 공청회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결국 이것이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방안이 될 텐데,
○의사계장 김용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본회의라든지 각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한병환 위원 법적 기준이 있어요?
○의사계장 김용수 모든 의원들의 활동은 의회는 합의체기 때문에 의결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그것은 안 되죠.
한병환 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면 본회의에서 결의되어진 사항이 되잖아요.
오명근 위원 본회의에서 의결만 되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의사계장 김용수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똑같은 게 뭐냐면 소위원회거든요.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해 줘서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병환 위원 그렇죠.
○의사계장 김용수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회에서 의결만 끝나는 건데.
한병환 위원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좀 발휘하자고요, 아이디어를.
○위원장 장명진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타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끔 등산, 낚시 이런 것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 어떤 명목을 붙여서 하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말고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 외에.
고의범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별로 이렇게 방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예산이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사야죠.
고의범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책상하나 의자하나 정도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래서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라든가 등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이사가는 집기 같은 것도 예산심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저희 의회 이사가는 것도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집기 중에 저쪽에 가서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우선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럼요.」하는 이 있음)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구입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하루 이틀 쓰고 말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새청사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엄선해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정원이 결원된 건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네, 결원은 없습니다.
고의범 위원 더 이상도 추가할 수 없고?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하나 지금 오버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 의원들이 각종 민원들 해결하다 보면 보통 시나 구청, 동에다 전화를 거는데 그것을 사적 전화가 아니라 행정전화를 의원 개개인에게 하나씩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법적문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총무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병환 위원 의원들 개개인한테 행정전화를,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러니까 집에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만수 위원 집이든 어디든.
    (「사무실이든.」하는 이 있음)
고의범 위원 한 대 정도씩은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사무실이 됐든 집이 됐든.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을 하면 저희 사무국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김만수 위원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오명근 위원 시행은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현재 여기 교환기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니까요.
○위원장 장명진  교환기를 큰 걸로 확대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그것이 남는 부분이 많지 않냐, 회선이.
  그래서 의원 개인한테 행정전화를 놔줘라 그랬더니 그 때 와서 보고하는 게, 예결위에 와서 “가능합니다.”이렇게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의원 개개인 책상에다 하나씩 해 주면 되겠네. 그냥 일반전화 갖다가 쓰는 것보다.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보다 지금 49회선을 못 늘려요? 지금 시스템으로?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여기 것은 아마 안 되는 모양이죠.
한병환 위원 49회선을 지금 당장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사계장 김용수 지금 전화기가 없는 데도 있어요.
○위원장 장명진 지금 완전 풀로 다 차서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병환 위원 지금 그 회선을 늘리는데 얼마 드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회선을 늘릴 수가 없고 교환설비 자체를 새로 해야 된대요.
고의범 위원 지금 기능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장명진 지금 꽉 차서 더 이상 뽑아 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
(16시11분)

○위원장 장명진 다음은 기타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속기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6시12분 기록중지)

(16시25분 기록계속)

  장명진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만수  박효열
  오명근  오세완  장명진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위원
  안창근  전덕생
○위원아닌의원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