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9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
2.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
3.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안
4.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5.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과 추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에 지쳤던 몸도 활기를 찾는 풍요로운 계절 가을입니다.
  10월은 문화의 달로 그동안 각종 기념행사와 지역의 다채로운 행사로 인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확과 결실, 단풍의 계절 10월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안 등 10건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과 현장방문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16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 및 조례안 5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0일 목요일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월 21일 금요일은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공사현장 등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 하겠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과 10월 23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10월 24일 월요일은 부천 자연생태공원 및 대장동 취락지구를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화요일과 10월 26일 수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1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 회기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2건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숙고를 하자 그러고 보류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의사전달이 잘못돼서 본회의에 바로 의견 없음으로 상정이 된 안건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현재 계류가 돼 있는데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그 의견안에 대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건을 다시 상임위원회에 돌려받아서 그 건도 이번 회기에 같이 의견을 제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 회기 때 저희 상임위원회 두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 못한 문제의 핵심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떤 의사일정 진행상의 참여문제로 인해서 자동산회가 된 안건입니다.
  본 상임위원장도 의장과 충분한 토의를 했는데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회부되는 전례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관례로 남기는 등의 그런 역학관계의 애매모호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윤병국 위원님 방금 질의 지적대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의장과 상의하고 내지는 사무국 의사팀장과도 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다시 다루든 그런 절차가 된다면 윤병국 위원님께서 어떤 시간, 어떤 절차 장을 마련해서 하고 싶습니까?
윤병국 위원 그거야 위원장님 편한 시간에, 우리가 휴회 날도 있고 다른 현장방문 날도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지금 윤병국 위원님 의사발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큰소리로 대답을 하셨는데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동현 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일단 우리 위원회는 10월 회기에 분명히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안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 전혀 상의도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견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 안을 만드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방문도 하고 그동안 한 달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 다 수렴하신 대로 위원회의 의견안을 만들어서, 굳이 그렇게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있는 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위원회 안을 만들어서 의견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굳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을 의장한테 철회하라고 이런 절차를 밟을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논의하고 있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우지영 위원님 혹시 없으세요?
우지영 위원 저는 앞서 말씀하신 원정은 위원님이 우리가 별도로 의견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원정은 위원님 발언 중에 조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속기록 보면 위원장님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나 속기록에 남는 것은 채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는 의장이 상정한 거라고 사고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표현은 제 정보에 의해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 하지만 우리 상임위 의견안으로 다시 제출하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 본회의 때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이 적시해서 지적한 별도의 의견안이 있으면 우리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자는 의견인데 이것 역시 사무국과 의장과 협의를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는 의회 회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그건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사전에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회의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논의할 때 상임위 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인해서 회의 규칙에 의해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세 분 위원님께서 의논 주셨던 것을 적절하게 절충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여러분들의 의견, 핵심이 뭔지는 우리 아홉 분의 상임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원활하게 반영되고자 하는 게 목적인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 핵심에 벗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이 건은 공공청사 구 구청청사 3개소에 대해서 폐지하는 건인데 제안이유는 2016년 7월 4일 자로 원미·소사·오정 3개의 일반 구가 폐지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의 지정목적을 일부 상실하게 되었으며,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에 용도제한을 받고 있어서 각종 시설의 입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건강관리, 일자리상담, 청소, 안전, 도시관리 등 다양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고 기존 청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 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청사 1호, 2호, 3호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사 전체면적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명시한 바와 같습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4일 자로 일반 구가 폐지가 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시설을 입지하기 위한 협의가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루어졌고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까지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은 3개 구청의 공공청사 전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3개 구청 전체에 대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결정(폐지)도는 3쪽에 나와 있는 것이 원미구청사가 되겠고 4쪽 위에 표시된 도면이 소사구청, 아래가 오정구청이 되겠습니다.
  5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를 통해 기존 3개 구청 청사 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입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 공공청사의 효율적 공간 활용을 통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건강관리, 일자리상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조금 더 가까이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뒤에 보충설명 중에서 7쪽 원미구청사의 예를 들면 좌측에 있는 게 현재 시설이고, 앞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신규 시설계획이 경기일자리재단이 들어가게 되고 노인복지회관, 경기스타트업센터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소사구청에서는 소사생활문화센터, 실버카페 등이 입지하게 되겠고, 9쪽 오정구청에는 오정도서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이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6년 7월 4일 자로 3개 일반 구가 폐지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지정목적을 상실한 공공청사 3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존 3개 구청청사 해지 시 공공청사에서 일반건축물로 전환되어 시설물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공청사 목적 상실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는 가능하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뒤에 자료 7쪽부터 자료 주신 것 활용계획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실제로 현재 다 입주했죠? 이런 시설들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신규시설인데 일부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관들도 지금 입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선행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하고 어쨌든 사후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결과적으로
윤병국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우리 도시계획과 쪽에서 소관 용도라든지 이런 걸 정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그러긴 하지만 좀 아쉬운 게 공공청사가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 나눠졌습니다마는 특정한 지역에만 행정청사 큰 구청사를 가지고 주민복리시설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 주민복리시설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복리시설이 공간이 없는 데서는 새롭게 공간을 내달라,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을 건데 우리 시가 이걸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또 다른 공간수요를 불러올 거고 공간을 가지고 저는 잔치했다 이렇게 막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혹시 행정구가 부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행정청사가 또 필요해지면 그때는 이 수요들을 새로 또 건물을 신축해야 되잖아요. 이 공간에 있는 시설들을 다 내보내기가 무리가 따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 지나고 나서라도 이야기를 해놓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 대안으로 10개의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고 이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릴 텐데 시는 거점을 구청 위주로 하다가 10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줄여서 그때는 구 단위였고 지금은 센터 대동단위로 가니까 여러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등을 작게 나눠서 가려고 하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후에 관리계획 때 또 보고를 드릴 텐데 공원 같은 것도 줄여서 개소수가 늘어나는 이런 쪽으로, 물론 세입을 전제한 것이지만 그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개 센터별로 권역별로 개발한다고 그럴 때 단위 보면 대개 그런 인프라를 요구하는 데들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도 행정센터인데 우리는 왜 도서관도 하나 없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생겨갈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공공청사를 폐지하려고 하는 의견을 듣는 의견안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2016년 7월 4일로 예정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공청사 폐지 의견도 안 들으시고 이미 공공청사의 기능은 다 없고 다른 기관들 다 공사해서 일부는 입주를 시키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폐지절차가 쭉 상당기간 진행은 됐었는데 거기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조금 논쟁이 있었고요.
원정은 위원 아니요, 공공청사 폐지해놓고 그렇게 해도 충분했어요, 과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늑장행정이다. 이미 7월 4일에 구청이 폐지되게 돼 있었으면, 그리고 이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올 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초부터. 2015년 말에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다 공사하고 사용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폐지의견을 듣는 것은 상당히 선후가 맞지 않는다, 상당히 늑장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조금 미흡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의견 몇 가지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공공청사에 대해서 각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오정구청 지하에 지금 도서관과 보건소하고 오정노인복지관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정구청의 입지여건상 그 주변에 상가가 없어서 오정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라든가 그 관련돼서 보건소 직원들이 항상 지하식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식당이 없어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정노인복지관이 구청으로 이사를 오면서 또 오정구청에는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무료급식을 하던 노인복지관이 식당을 운영 못해요. 그래서 지하공간은 조금 넓은 식당, 기존에 구청식당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도서관하고 보건소하고 의견이 안 맞았어요. 결국 식당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걸 조정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었어요. 각 부처들끼리 다 필요한 공간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이 많으시다는 것 알아요. 회계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아직 이 공간은 공사를 시작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직 이 공간은 정리가 덜 되고 공사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정구청 공간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의견을 드리면 일단 공공청사로 활용하던 청사를 일반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려면 정말 정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것을 정리했으면 좋았었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역할을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회계과장 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회계과장 한상휘 회계과장입니다.
한선재 위원 공공청사 관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데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전체적인 유휴청사 현황, 그러니까 3개 구청을 비롯한 10개 행정센터 또 다른 공공청사가 있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회계과장 한상휘 네.
한선재 위원 이런 현황들하고 행정업무를 보지 않고 문화, 복지, 교육 이런 시민서비스 하는 업무들, 그 다음에 이런 사회서비스 하는 업무들에 대한 중복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접근성이나 중복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부천시의 전체적인 지도 및 현황을 보고 업무에 대한 재편, 기능에 대한 재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이 계획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복지라든가 편의시설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재까지 완성은 안 됐으나 아마 시장께서도 저를 회계과장으로 보낸 이유가 폐지된 공공청사가 적절히 활용되는 그런 문제 또 우리 청사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신 지는 한참 된 거잖아요. 시장께서, 인사권자께서 한 과장님을 회계과장으로 불러 앉힌 그런 목적이 있다면 지금 정도는 기본계획이 조금 나왔어야 된다.
  그래서 꼭 공공청사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매각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매각할 때는 과감하게 매각해서 부족한 지역에 다시 땅을 사서 지어서 뭔가 사회복지서비스가 부천 전체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치되고 보급되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한선재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인구에 비해서 공공청사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주민의 대표가 이 공공청사를 매각해서 다른 데에 공공청사를 지어서 시민서비스를 더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상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한테 잠깐 하나만
○위원장 이동현 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회계과장, 오정구청 지하1층 상황 아시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원정은 위원 오정노인복지관은 성곡대동에 오정노인복지관 자리를 다 내줬어요. 있는데 이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6개월 동안 하나도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료급식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공간이 도서관, 보건소, 노인복지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 돼요. 그런데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식당이 전혀 없어요, 편의점도 없어요.
  그런데 지하에 있었던 구청식당 대폭 축소를 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했느냐, 도서관의 서고 때문에 했어요. 서고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5층에 있는 오정노인복지관 자리로.
  그런데 5층에는 수도하고 전기가 안 들어가요, 가스도 안 들어가고 지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각 부처에서 절대 안 된다고 내 공간이라고 마치 찜해 놓으면 내 공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설계가 나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설계가 있었어요. 바꿀 수 있을 때 바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돌아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회계과장께, 과장님 구청별로 지금 활용계획이 대강 나와 있는데 자세한 자료들을 회의 끝나고라도 주시고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윤병국 위원 여기 활용계획 중에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이런 쪽은 대부료를 받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일단은 경기일자리재단이라든가 그거는 받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공공이 쓰는 걸로 해서
윤병국 위원 공공이 쓰는 걸로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윤병국 위원 오늘 조금 이따 녹색가게 이런 쪽이 집회신고 해놨다는 것 같은데 녹색가게 쪽은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원미구청 쪽으로 녹색가게를 지하에 할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익재산 조례에 의하면 녹색가게는 대부료를 받는 게 원칙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계속 대부료를 안 받았던 거는 우리 행정실수였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거는 녹색가게하고 유사한 관련 과에서 요청이 있었고 사실은 그 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이게 지역갈등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회계과장님 좀 나서서 잘 조정해 주시고
○회계과장 한상휘 네, 3개 구청에 있던 것을 한 쪽에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해서 어울마당에 유치를 하는 건데 슬기롭게
윤병국 위원 지금 대부료 때문에 문제가 아직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슬기롭게 해결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 조례안이지만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절한 공유재산 관리를 당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2.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오늘 올라온 의견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견안은 한꺼번에 내는 걸로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계획인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현 시점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5항 및 제48조3항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가 있고 34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사항을 보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고,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사항 중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된 토지에 한하여 하나의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역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사실상 주거화되어 있는 녹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습니다.
  2) 용도지역 변경안은 전체 21개소 중 0.165㎢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 총 21개소 16만 5000㎡에 대해서 변경하였습니다.
  3쪽 세부 변경조서 및 사유서를 참조해서 4쪽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녹지지역이 1종 주거로 가는 거고, 주황색은 녹지지역이 제2종, 적색은 녹지지역이 제3종, 갈색은 녹지지역이 제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는 도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3에서 12까지가 주로 철도변에 있는 녹지 등을 주거지역 등으로 1종으로 변경하는 지역이 되겠고, 19번이 심곡본동 지역인데 자연녹지에서 주거 1종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18번지가 송내동 자연녹지에서 제1종, 20번, 21번이 창영초등학교 주변인데 녹지에서 주거 1종으로 되겠고 개략적으로 그렇게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5쪽 용도지구 변경계획인데 용도지구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국토법에 의해서 경기도 고시를 통해서 87년부터 운영해오던 최고고도지구가 있었고「항공법」에 의해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운영하는 장애물 제한표면이 있습니다.
  이걸 중복해서 적용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고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항공법」에 의한 장애물제한구역 내 장애물의 높이 규제를 이어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금회 용도지역 변경에 맞춰서 기존의 미관지구 그리고 방화지구 구역을 용도지역 결정선에 맞춰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용도지구 변경안입니다.
  고도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하게 되는 거고 미관지구, 방화지구는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도면을 약간 설명드리면 상단 우측에 직선으로 표시된 것 등 거기가 진입표면이고 그 다음 반환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단으로 반환선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진입구간은 12에서 52.86m 정도를 적용받고 그 다음 구간이 50에서 72 정도, 그 다음 구간이 57에서 112.8까지 이렇게 고도제한을 받는 구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아래 도면은 미세하게 변경되는 미관지구, 방화지구에 대한 도면이고요.
  7쪽 용도구역 변경은 계수·범박지구가 있고 백동단지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건데 백동단지는 이미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2012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누락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계수·범박지구는 계수·범박정비구역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인데 8쪽 도면을 보시면 위쪽이 계수·범박지구인데 좌측 상단 중간에 보면 약간 기존 지역이 미세하게 조정이 돼 있어요, 경계가.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고 백동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락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를 하는 배경 및 목적은 1999년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일로부터 20년간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 국토법 제48조의 시행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량 실효가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 될 경우에 한꺼번에 자동 폐지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제도가 또 도입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집행이나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거나 우리 시 재정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현재 이 총괄 현황은 재정비 전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집행을 포함하는 건데 총 도로, 공원, 녹지, 기타시설에서 3,129개소가 있고 해당되는 면적은 2258만 ㎡가 되겠습니다.
  집행시설은 그중에서 2,704개소 1600만 ㎡ 정도가 집행이 됐고, 미집행시설은 425개소에 58만 ㎡ 정도가 미집행 돼서 집행률은 7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미집행시설 경과년수 현황을 보면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425개소가 미집행됐고 면적은 586만 정도가 됩니다.
  10년 미만이 160개소, 20년 미만이 178개소, 20년 이상이 8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2) 도시계획시설 분류기준에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재정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고, 비재정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진다든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계획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주로 비재정사업은 계획이 다소 늦어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존치를 하고요, 우리 시 예산은 가용범위에 따라서 폐지 및 시설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3) 우선해제대상 시설 총괄입니다.
  해제면적은 24개소에 219만 3000㎡가 되겠고 추정사업비는 4456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공시지가의 1.7배 정도로 계산을 한 거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시설을 보면 도로 14개소, 공원 3, 녹지 2, 광장 2, 문화시설 1개소, 공공공지, 수도시설이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11쪽 시설별 세부현황 목록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은 폐지에 대한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13쪽 공원 폐지시설인데 전체 폐지가 2건, 일부 폐지가 1건입니다.
  1번이 도당근린공원, 2번이 심곡근린, 3번이 원미근린공원인데 각각 기존 결정면적에서 도당이 65만 3000, 심곡이 117만 7000, 그리고 원미가 26만 정도가 미집행면적으로 남고 나머지는 폐지하게 되는 건데요, 아래 도면을 보시면 도당근린공원의 예를 보면 좌측이 사진이고 우측이 도면인데 점선으로 표시돼 있는 지역을 축소하는 겁니다.
  거기는 인상이 양호하고 경사도 있겠으나 사유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후에도 개인이 개발하기에는 개발불능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유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가 공원으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상 공원으로 매입하기가 사실 단기간 내 어렵고 공원에서 제척한다고 하더라도 개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그런 범위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곡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점선을 축소하게 되는 거고, 원미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부분축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녹지는 전체 폐지가 1건, 일부 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장은 전체 폐지가 2건이고 17쪽 문화시설은 전체 폐지가 1건이 되겠고, 공공공지도 전체 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은 일부 폐지가 1건입니다.
  그 다음에 19쪽 이것은 금회에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안입니다.
  현재 3,129개소에 2258만 ㎡가 기정면적이고, 변경이 계속 쓰는 10개소가 증감하고 면적은 290만 ㎡가 감소하는 걸로 해서 최종 금회에 3,139개소의 면적은 1964만 ㎡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재 등 여러 가지 시설의 증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은 약 13%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19쪽 아래 2) 정비 유형을 보면 금회 정비대상시설은 도로가 226개소, 기타시설이 270개소가 됩니다.
  법 28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55개소로 돼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이게 52개소입니다. 도로가 32개소, 기타시설이 20개소가 되는데 법 28조는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시설을 정해놨어요.
  간선도로, 공원 등 중요한 시설 등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고 법 제48조에 의해서 받는 거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의견청취를 받게 돼 있습니다.
  20쪽 도로시설입니다.
  266개소 의회 의견청취 대상 중에서 폐지가 16개소, 부분 폐지가 10개소, 그리고 가각 및 미세한 조정이 78개소, 그리고 신규노선 25개소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아예 신규로 가는 게 아니고 기존시설을 부분적으로 폐지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일부 늘었고, 교통광장 중복결정 사항이 14개소, 기타 경미한 사항이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266개소 전체가 조정하는 거고 이 중에서 의회 보고대상이 3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간선도로 노선폐지가 1개소, 조서상 삭제가 1개, 교통광장 중복결정이 6개소, 간선도로 외 폐지하는 게 14개소, 부분 폐지가 10개소 이렇게 32개소가 있고요.
  그 밑에 도로 외 시설을 보시게 되면 약간 회색으로 표시한 미집행시설 폐지하고 부분 폐지 8개소하고 3개소 그리고 신규결정 공원 회색으로 표시한 9개소 해서 20개소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고, 앞서 의회에 보고대상 도로 52개소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21쪽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미집행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류를 한 것은 재정시설과 비재정시설을 나눠서 재정시설은 예산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조정이 있었고, 비재정시설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가급적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23쪽 단계별 미집행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시설, 비재정시설을 합쳐서 385개소 359만 ㎡의 추정사업비가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단계로 2016년∼2018년도까지의 계획이 100개소에 125만 ㎡가 되겠고 사업비는 2900억 정도, 그리고 2-1단계로 2019년∼2020년까지는 172개소로 140만 ㎡에 1조 1000억 정도가 되고, 2-2단계는 2021년∼2025년까지 113개소에 93만 6000㎡에 430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설명은 이렇게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단계별 집행계획안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와 이후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 15일에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해서 착수보고 등을 거치고, 이후에 2015년 11월 9일에 종세분 재정비 고시가 있었고, 금년도 9월 6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공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고 금년 말까지 고시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40쪽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의견 및 조치계획 11건 중에서 반영은 9건 하고, 반영할 수 없는 2건은 여기에 설명드린 41쪽 전영수 씨가 제기한 심곡본동 617-198번지 등 깊은구지 수영장부지 옆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자연녹지로서 65m 이상 표고제한에 걸려서 불가한 사항이고, 41쪽 맨 아래 광희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제시한 거는 주변에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공원을 해제할 경우에도 개발불능지에 해당이 돼서 광희아파트 재건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무시해도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공원조성, 농업, 교통 쪽에서 의견이 있어요. 그중에서 43쪽 도로정책과에서 제시한 국도6호선에서 대장동으로 가는 도로 노선추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게 국도6호선에서 동쪽으로 대장동까지 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 주변의 개발계획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미반영했고, 그 밑에 소로1-1호선 이거는 봉오대로에서 대장동 쪽 가는 경우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주변계획에 따라서 시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기대효과입니다.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현 도시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오류 및 부정합한 내용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통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2030 부천도시계획을 수용하여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하여 현 시점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 및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2016년 9월부터 16일간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심곡근린공원 존치를 축소하여 체육공원으로 입안하는 등 시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미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재정비의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 21개소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6개소를 폐지, 용도구역은 계수·범박지구 등을 조정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25개소 중 집행계획이 없는 24개소를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하여 폐지하고 도로 가각부 등 경미한 사항 등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우선해제 이후 남은 385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2025년까지 1조 8000억 원 예산으로 도로, 공원, 녹지, 기타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금회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반영되어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량 실효에 대비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우선해제대상 시설 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시 대규모 근린공원 3개소가 축소되어 부천시 공원면적이 감소하게 되어 도심지 내 공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불편과 권리가 제한되지 않으며 주민 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의회 의견안을 듣잖아요. 그거는 법의 취지를 뭐로 보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과장 말씀대로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 행정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정책도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비용으로 합산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정부 예산이 400조인데 사회갈등 비용이 300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도 재정이 1년 예산이 2조 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갈등으로 인한 비용도 1조가 넘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50%
한선재 위원 네, 그렇잖아요. 물론 도시계획의 특색이 저희들 강제법이고 공산당법이라고 일컫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최근 도시계획 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 도시계획 혹시 부서 옮겨오면 도시계획 이론서 같은 것 직원들 보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월간지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부를 하시는군요. 좀 보시고 어쨌든 의회가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공람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아내는 자세가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특히 의회 의견은 받아들이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 행정이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옳은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장의 의지를 만족시키는 도시계획결정이 아니고 시민을 만족시키는 도시계획결정 그것은 시의회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행정이다. 그것이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이다.
  한 사람을 위한 행정이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체 시민을 위하고 전체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의견청취와 관련돼서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더 숙고하자라고 결정했는데 본회의장에 상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또 실무부서에서도 의회와 끊임없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미리 의회 회기 전에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공식적으로 만나고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비공식적이라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개인의원끼리 만나고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서 이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선해제대상이 있고 우선해결대상이 있잖아요. 도로 같은 것은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의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로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와 관련된 우선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가용재원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에서도 최우선을 또 정해야 되죠.
한선재 위원 가용재원이 없는데 부천시가 외곽이 없잖아요, 다 도시한복판에 도로를 확충하는 그런 계획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도심에 1년에 얼마만큼씩 지가가 상승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연도별로 차이는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2, 3% 내외 이하
한선재 위원 지가상승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한선재 위원 이미 올라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오른 거죠.
한선재 위원 지가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이 소폭인 거예요. 그런데 한참 도시가 개발될 때는 10% 단위 이렇게 상승된 적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오정산단 할 때는 43%가 오른 적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가용재원이 없으면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재정투입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세금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채권발행하면 얼마 정도 금리를 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1%
한선재 위원 1, 2% 사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부채상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한도 내에서 채권을 더 발행해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인지는 대충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채권발행을 자산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니까 채권도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소비성경비에 쓰는 것은 행정을 경영하면서 리스크로 발생이 되지만 어쨌든 채권을 발행해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시 자산이나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재정투입의 원칙론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00억 원의, 땅 팔아서 700억 원 갚은 것 아니에요. 땅 팔면 반 정도는 땅을 사라는 옛 선열들의 지론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 낳으면 자식 몫의 토지를 사서 그 토지를 대대손손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런, 농사꾼들의 지혜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상문화단지도 언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걸 팔았으면 반 정도는 다시 부동산에 투입하는, 공유재산에 투입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표고가 다른 도시보다 조금 낮은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약간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인천 쪽, 안양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양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거기도 67m인가 이렇게
한선재 위원 우리는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우리는 자연녹지 65m 주거지역이 75m요.
한선재 위원 그런데 표고를 조금 높여서 상충되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이나 인구나 난개발이나 이런 대상들이 표고 65에서 75로 높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해당되는 필지나 평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뽑아내지는 않았는데 표고를 다소 완화한다 하더라도 개발가능지가 많이 나오지는 않죠.
한선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세수나 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표고를 다른 도시하고 맞춰서 표고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는 그런 방안도 수립했으면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표고를 75로 높여도 그 대상이 많지 않은 걸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한선재 위원 쉽게 말하면 평수로 말했을 때 몇 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정구의 몇 평 정도, 소사구의 몇 평 정도.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민원도 많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초선의원 때 표고에 관련돼서 공부도 하고 현황도 파악한 기억이 나는데 표고문제는 지금도 보니까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 이것도 표고 때문에 제척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수영장부지 주변 그런
한선재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의회, 전문가 의견을 받아내는 합리적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선재 전 의장님께서 의견안에 대한 법의 취지를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나 조금 예민하고 신중을 기하는 의견안이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와 일정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 후에 공람공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는 조금 많은데 차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2020 의견안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용역이 진행 중인가 봤더니 작년 1월부터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이게 법에 의해서 연차계획으로 계속 수립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건수예요.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건도 있고, 기존의 도로를 더 이상 진행 안 하겠다 폐지하는 건도 있고, 공원을 또 다시 축소하는 건도 있고.
  시의회 의견청취라 함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어떤 법적절차의 하나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절차에 해당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의견을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공람도 하고 의견도 받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견을 대표로 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결정되어야 된다고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견청취가 어차피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듣지 마시고 이런 의견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다 알려주시고 또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은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한번 상황도 가서 점검해 볼 수 있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상당히 아쉽습니다. 너무나 많은 건수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인하실 시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
  단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이 자료에 의해서만 우리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쉬움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공감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공감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기본계획 일부변경이 같이 올라왔어요, 일부변경이긴 하지만.
  기본계획 하에서 관리계획도 나오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물론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어수선했다는 것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이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 사전에 의회에 의견 달라고 자료도 충분히 고지하시고 물론 변경안이긴 하지만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과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안 같이 올리시고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다. 위원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시민들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들을 수 있는 시간들도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공원을 대폭 축소한다든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계부처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해당사자라든가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 녹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야기를 듣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 말씀드렸고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고강지구 고도제한 완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완전한 완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일원화하는 기능이 있고요. ○원정은 위원 완화라고 보기 어렵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폭 줄어들거나
원정은 위원 그게 완화죠. 고도제한이 조금 완화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러니까 그 전에 100m로 제한하던 것을 120m로 올리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한 가지로 적용하는 거죠.
원정은 위원 그러면 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완화를 추진하는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원정은 위원 한 가지 기준으로 한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시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더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것 폐지라고 그러니까요.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렇지는 않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단일화된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기존 정도의 층고밖에는 못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양분화되어 있었던 걸 하나로 적용시키겠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다고 해서 더 높은 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현재까지는
원정은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오해하세요. 시민들은 폐지라고 그러니까 당장 10층 짓던 걸 12층, 15층 지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광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견도 어떤 분이 주셨던데 어디에 있느냐 면 중로1-16 교통광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재협의 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음”이라고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관리카드 306번 확인해 주실까요.
  그런데 이게 왜 광장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봉오대로를 통해서 고강동 쪽으로 진행을 할 때 오정구청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선은 있었는데 올라가는 차선이 없어요.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게 도로인데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좀 넓은 부분이 돼서 광장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사실은 광장으로 관리될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봉오대로를 통해서 삼정동 쪽이나 인천 쪽이나 부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로정책과에서도 의견을 주셔서 부서와 재협의 후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서하고 의견 교류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러니까 주관부서 의견을 주로 저희들이 반영하고 우리 과가 세세한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단,
원정은 위원 그런데 조치계획을 이미 도로정책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음”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하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43쪽에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주유소가 지금
원정은 위원 주유소는 건너편에 있습니다. 앞쪽에 없어요, 건너편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남측으로 되어 있는 노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정은 위원 남측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바로는 못 올라갑니다. 뒤로 돌아서 올라가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게 봉오대로 계획 때부터 있었던 건데 우선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같이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으나 현재는 오정동, 원종1동, 원종2동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의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러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상 우선순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의 문제고 여기가
원정은 위원 아니, 의회가 의견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신가까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봉오대로 주변은 대장동 쪽 계획하고
원정은 위원 대장동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여기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 그런데 도로는 길로 연결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아니, 이 도로는 뭐냐면 대장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종1동, 2동, 오정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대장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여기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진행해서 휴먼시아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물론 대장안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도로 언제까지, 2003년도에 최초 결정해놓고 아직까지 전혀, 손을 놓고 있는 도로인데 사실상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도로고 도로정책과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미온적인 반응이 아닌가 싶고요.
  의회가 의견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게 세입을 전제로 해서 세출이 짜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원정은 위원 존경하는 한선재 전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잖아요. 꼭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에 보면 미반영이 2건이 됐는데, 41쪽 맨 위에 심곡동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게 아까 설명을
방춘하 위원 그것 좀 자세히, 그게 지금 폐허로 돼서 거기가 굉장히, 위치를 가보셨겠죠? 거기 아래까지는 주택들이 다 있는데 거기만 폐허로 남아 있어요.
  옛날에 수영장 자리인가요?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가다보면 경관을 굉장히 많이 해치고 있어요. 저도 거기 등산할 때마다 아쉬움이 많아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사유지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의견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조정이 돼요, 이 주변이. 표고제한 이하는 되고 그 이하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데 여기에 자세한 도면은 제가 펼쳐보지는 않았는데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걸로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65m 표고 이상을 포함하고 있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주변에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자기 개인사유지를 공공기여로 기부하겠다는 이런 요지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저기 수영장부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방춘하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게 들어와 있고 그 옆의 필지 아까 전영수 씨가 의견을 낸 필지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근린공원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해당이 되는데 65m 표고에 일부 걸리는 것을 시정조정회 열어서 건축을 허용했고 나머지 부지는 절대 안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으나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엄격히 표고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10년째 못 해주고 있고 소송을 통해서도 이거는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소송까지 간 상태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소송까지 갔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딱 결정이 난 거네요? 완전히.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죠, 국토부도 여러 차례 갔고 그분이 100여 차례 정도 시청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쪽을 다 방치를 계속해야 되나요?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 부분은 여력이 있으면 매입을 통해서 공원 등 이런 조성이 필요하지만 지금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다른 공원도 일부 해제를 하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어떻게 매듭짓기는 어렵고, 또 경사도 조금 있고 그래서 대규모 절성토를 수반해서 억지로 집을 지을 수는 있겠으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많이 불합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가 공동주택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게 진입로부터 해서 교통부터 해서 지금도 거기는 너무 복잡해서 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꼭 6.25 때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굉장히 황폐한, 부천에도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황폐해서 이게 아쉬움이 많아서 이것을 진짜 차라리 시가 수용을 해서 공원화를, 아니면 거기 시설이 없으니까 체육공원을 아예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쪽 주민들도 편하고 어떤 혜택도 받고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수용해서 거기에 아예 체육공원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거기는 공원이 사실 체육공원 같은 데가 없잖아요, 큰 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게 체육시설이에요. 체육시설인데 일단 지가가 산지보다는 비싸고 활용성은 어느 정도 완만한 경사지라서 좋은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이게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방춘하 위원 거기 주민들 굉장히 많지 않나요? 거기 빌라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그래도, 그 주민들이 갈 데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갈 데가 사실 없더라고요. 특별한 공원도 하나 없고 그 지역은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동네공원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방춘하 위원 변변한 공원도 없고 그래서 체육공원 식으로 크게 아마, 그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 시의 입장은 특별히 뚜렷한 게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민간제안을 통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주변의 개발수요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은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65m 이상 되는 표고도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방춘하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우리 시는 신중한 검토를 하는 거고요.
방춘하 위원 거기는 그건 좀 무리는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거는. 거기 지역여건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주택지로서도 아주 양호한 여건이죠.
방춘하 위원 거기는 단층으로 해서 고급주택 이 정도는 가능은 해요, 제가 봐도. 딱 그 목이더라고요, 고급주택으로 해서 별장식으로 해서.
  그런데 더 이상의, 표고가 제한이 된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지리적으로 볼 때는.
  첫째, 거기는 도로가 안 돼요.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어서 양방향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사가 거기 굉장히 많이 져서 그런 거는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그게 극동아파트 일부 부지를 편입해서 확장한 게 그 정도예요.
방춘하 위원 거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아예 공원을 대대적으로 시에서 편입해서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훼손도 안 되고 주민들 편의로 굉장히 시설이 이용하기 좋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하여튼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가능지를 포함해서 이번에 개발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지역을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높이문제인데 아까 원정은 위원님과 한선재 전 의장님, 방춘하 간사님 표고고도제한 문제 나왔는데 지구지정을 받아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은 표고제한을 받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계획사업은 표고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천대 제2캠퍼스도 표고는 65 이상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예를 들어서 도당동 폐정수장 그런 것도 도시계획사업이라서 안 받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때도 이때는 75m까지 허용되나요? 표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는 75m,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전제해서 75m로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범박동 현대홈타운이 75m까지 해 준 거죠.
○위원장 이동현 주거지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3.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이 수립된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미래 부천시의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에 당초 계획상 미반영된 공업용지 해제물량과 대체지정 물량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부천시의 지역현안 사항을 반영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여기 표시된 거 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대장동 시가화예정용지, GB 내 단절된 토지, 삼정동 테크노파크2차에서 부천IC 방향으로 있는 완충녹지, 그리고 일반녹지 등에 대한 그런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서 기준연도, 목표연도, 면적, 계획인구, 도시공간구조, 생활권계획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2쪽 근거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21조, 22조의2 등이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금년 1월에 대장동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 협의를 시작해서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GB해제 물량 194만 ㎡를 배정받았고, 우리 시 공업지역 물량 중에서 9만 1000㎡를 성남시 판교 창조밸리를 조성하는 물량으로 이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3월부터 8월까지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경기도로부터 GB해제 물량 194만 ㎡를 공문으로 배정을 받았고, 10월에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2월에 경기도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내년 2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중앙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 2월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3월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공고를 하고 자 합니다.
  3쪽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부 변경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중에서 시가화용지를 변경하는데 이것은 삼정동 열병합발전소에서부터 부천IC쪽으로 나가는 그런 완충녹지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또 시가화예정용지의 변경은 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그리고 기이 승인된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상 미반영된 공업용지 해제물량과 대체지정 물량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첨단생태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는 물량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서식에서 1번이 시가화예정용지인데 이게 구 소각장 부지부터 부천IC까지 이어지는 완충녹지가 해당이 되고 그 면적 중에서 일부는 존치하는, 0.005㎢는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이거는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가는 건데 이거는 소사 지역 내 단절된 토지의 해제, 3번도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가는데 이거는 춘의·원종 쪽에 단절된 토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가는 4번은 대장동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4쪽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용지에 대한 변경내역도입니다.
  2번, 3번이 단절된 토지가 해당되겠고, 적색 1번이 테크노파크2차에서 부천IC쪽으로 가는 녹지대, 그리고 4번이 대장동 부지고, 1번이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5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여러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공원조성과에서 뉴타운 해제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및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된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 축소 조정내역에 대해서 반영토록 협의가 되었고 우리 과에서는 의견에 따라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결과도 여러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쪽 기대효과입니다.
  산업입지 공급을 통한 부천시 신성장동력 확보와 산업집적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관내기업의 지역이탈 방지 및 신규 융합업종의 기업 유입으로 균형 있는 도시성장 모델을 구현하고, 서울의 구로, 마곡∼부천 북부 일원∼인천 계양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어지는 경인 산업축 역할의 전략 거점으로 경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취락지구 GB해제 후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대장동 안동네를 포함한 개발로 사업의 신속성과 지역에 대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 공업용지의 재배치(대체지정)와 대장동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지정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과 상위계획 간 정합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은 정규년도 도래에 의한 변경이 아니고 수시변경 사항이 돼서 2014년도 이후에 바로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배경은 판교 테크노밸리 물량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그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진행하면서 부수적인 소소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사항은 참고사항인데 7쪽 계획의 목적, 배경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인구도 99만 1000명으로 변경이 없고, 10쪽 공간구조구상도 변경이 없습니다.
  생활권 계획도 변경이 없고요.
  12쪽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서식을 보면 시가화예정용지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부 변경이 되고 보전용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되면서 추가되는 물량이 있고요.
  또 네 번째 대장동으로 인해서 공업용지가 이전·조정되는 물량이 감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15쪽 교통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GTX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계획상에는 유지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16쪽 공원녹지계획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17쪽 전략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의 상충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일부 공원계획을 조정합니다.
  춘의공원 같은 경우 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과 더불어서 폐지를 하고 상동유원지도 영상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경관 및 미관계획 등에 대해서도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부천시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이 수립된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을 공업용지 확보와 부천시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협의를 2016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공청회를 2016년 10월 12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가화용지 변경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상 상이한 삼정동 일원 194만 ㎡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시가화예정용지 반영은 부천·소사, 춘의·원종 생활권의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와 기이 승인된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상 미반영된 공업용지 해제물량을 시가화예정용지로 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대장동 일원 194만 ㎡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하고 이 중 58만 ㎡는 공업용지로 135만 ㎡는 주거, 상업,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GB해제물량 활용과 공업지역 재배치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나 부천시는 현재 녹지가 절대 부족하고 대장동 일원의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는바 지속적인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개발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괴안동, 작동 일원 소규모 단절토지는 GB해제로 인한 이익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제 검토 등을 통하여 GB해제로 인한 이익을 공공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회의를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민방위 훈련 계속해서 시끄러울 것 같은데.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처럼 민방위 훈련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
원정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늦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고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윤병국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셔서 10분간 정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위원님께서 지금 10분 정회인 줄 알고 이석하신 것 같은데, 크게 질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좀
○위원장 이동현 “속개할까요?” 하니까 “네.” 하길래 저 속개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회의진행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지 10분 쉰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회를 얻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래요,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법적사무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공청회도 급하게 한 번 하시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자리 마련하신 것 같은데 결국 경기도에 12월까지 승인받으려면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쉬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급하게 최종시한에 임박해서, 왜 꼭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용역은 벌써 2014년부터 주셨더라고요. 근 2년이 돼 가죠. 중차대하니까 용역도 미리 주시고. 이건 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중간에 참석 요청한 사례 공문 등 있는데 한 분도 안 오신 적도 있고
원정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의회에 7월에 원구성이 바뀌어서 위원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 28명의 의원들이 다 같이 알고 다 같이 의견을 줘야 돼요.
  그래봤자 87만 부천시민의 대표 28명밖에 안 돼요. 28명의 의견이 그 의견안에 반영되는 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충 그냥 시의회 의견청취 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급하게 의견청취 하시면서 “오라고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과장께서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일이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고요.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가 지금 웃기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원정은 위원에 대해서 발언을 뭐라고 하시기 전에 지금 과장의 답변태도가 상당히 불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지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인격도 존중하고 회의내용도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태도가 그러면 불손했는지 적시를 해 주세요. 제가 충분히
원정은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시의 적절하게 의견청취하는 기간이 적정했는가?”라는 질문에 과장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의원들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속기록에 다 남았어요.
○위원장 이동현 구체적으로 그러면 말씀해 보자고요.
  과장님, 원정은 위원님이 업무상 협의할 게 있어서 만나자고 했는데 불응한 적 있습니까?
원정은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동현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원정은 위원 위원장이 말이죠,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이 발언할 때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위원장 이동현 내용
원정은 위원 분명히 위원은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12월에 경기도 승인 요청하기 바로 직전 회기에, 이번 회기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사전에 28명의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의견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료를 제공했는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각 위원님들이 매 사항마다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과 제가 지금 이 말로
○위원장 이동현 위원장 말씀 안 끝났습니다.
  저한테 질의를 답변을 요청했잖아요, 주의를 주라고.
  지금 업무적인 내용 팩트가 중요하지, 박동정 과장 결코 제가 편들 이유도 없고 내용 적시를 해서 저한테 뭔가 제어를 걸든 주의 요청을 하라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저한테 밝히고 해야죠.
원정은 위원 지금 위원하고 과장이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장 이동현 위원장을 이렇게 하고 야단쳐도 됩니까?
원정은 위원 아니, 지금 뭐하시자는 겁니까? 과장의 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회의 진행자가
○위원장 이동현 어떤 게 불손하냐고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잠깐만요.
우지영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속기 남기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원정은 위원 네,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위원장 이동현 어떤 게
원정은 위원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어떤 게 문제가 되냐고요?
  그러면 8명의, 저까지 포함해서 아홉 분이 상임위원이에요. 제가 결코, 당연히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굳이 따진다면 더 존중하고 인격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 인신공격하는 겁니까?
원정은 위원 인격을
○위원장 이동현 제가 회의진행에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원정은 위원 보셨어요?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어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
원정은 위원 보셨어요?
○위원장 이동현 방금 원정은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태도라는 것은 지금 외적인 태도입니다.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하고 정회 요청드립니다.
방춘하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그것 위원장에 대한 모독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원정은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이동현 제가 여기서 그러면 원정은 위원님께서 위원장 잘못됐다고 하면 핵심도 없는데 제가 “네, 원정은 위원님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답변 원해요?
원정은 위원 아니, 회의진행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도 못하겠습니까?
방춘하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정회 전에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본 위원과 도시계획과장 질의 응답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밝혀두고 싶은 바는 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개인적인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 요청한 사항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의견을, 설명 듣고 의견을 드리는 바이니만큼 집행부도 그리고 위원들도 좀 신중한 자세로 질의 응답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번 회기에 이걸 의견을 결정해서 경기도에 12월에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교에 관련되는 공업물량 바꾸는 거잖아요. 대장동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바꿔주면, 판교 창조밸리인가요? 거기 정확한 제목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테크노
원정은 위원 창조경제밸리인가요, 그러면 그게 진행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에만 조성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업지역 물량은 한 평도 생성을 못하게 되다 보니 우리 시 지역에 남아있는 잉여 공업물량을 거기로 가져가고 우리 시가 남아있는 공업물량도 우리 내부에서 소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장동 쪽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단도 조성하고 배후단지도 조성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원정은 위원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판교 쪽 입장에서 보면, 판교 창조경제밸리네요, 성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9만 1000㎡를 바꿔주지 않으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산업단지 조성이
원정은 위원 네, 조성이 어려운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어렵죠.
원정은 위원 성남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국가적으로 이걸 추진했어요, 중앙정부 쪽에서.
원정은 위원 사실상 굉장히 그린벨트 해제물량 맞바꿔왔다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는데 결국 보면 성남이나 중앙정부가 더 급한 입장인 거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공청회에 갔었습니다. 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을 때 어떤 한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주 작은 단절된 그린벨트 해제물량 그 부분 해제해 줄 때는 분명히 공공기여 측면을 감안해서 해제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작은 부분인데 해제되어야 되는 물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고민도 해야 되지만 원래 기준이 일정한 면적 이상, 1만 ㎡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그냥 해제가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현재 만약에 단절된 그린벨트 물량을 변경해 주면 그러면 이후의 계획을 세워서 공공기여 부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대장동 GB해제 면적이 194만 ㎡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194만 ㎡.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중에 공업지역으로는 우리가 60만 ㎡만 쓴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58만 그 정도.
윤병국 위원 58만 ㎡ 정도.
  그러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3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공업지역은 산단 쪽으로 가야 되겠고 나머지 도시형 지식산업 이런 것들은 준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첨단 업종 등 신산업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을 배치를 해서 그런 도시형 업종은 담을 수 있게 하고, 일부 주거지역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는데 거기에는 공동주택도 일부 들어가야 될 걸로,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안 짜봤으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를 GB해제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버리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산업단지도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인이 GB해제되고 나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후의 절차상이요?
윤병국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물론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 이런 걸 중지를 하게 되죠.
윤병국 위원 그런 조치들을 하고 GB해제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러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194만 ㎡ 전체를 어쨌든 공공개발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묶어버리면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모순이긴 한데 길게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지만 그러는 사이에 지가도 오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 적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를 수용을 하게 되는 거네요, 결국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가 개발을 하건 LH에 맡겨서 하건 누군가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지가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가산정은 보통 어느 개발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윤병국 위원 여기에 현재는 논으로 쓰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논이죠.
윤병국 위원 감정을 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나옵니까? 현재 거래되는 가격하고 수용할 때 가격하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보통 우리가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물류단지 할 때 해봤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물류단지는 제가 기본계획 정도만 수립을 하고 다른 부서로 넘어갔는데 산업단지를 할 때 보니까 사업기간 중에 1년에 43% 정도가 오른 적은 있어요, 토지가.
  그때 그 해에 현실화시킨다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2, 3% 이내 범위 내로 움직이고 있고 추정사업비를 보통 추정할 때 공시지가의 1.7배 정도를 보고 있죠.
윤병국 위원 현재 거기가 매매되는 가격이 공시지가 1.7배 이상 넘어서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안 넘어섰죠. 정확하지는 않은데 60만 원대, 70만 원대까지도 갔었다고 해요.
윤병국 위원 거기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공시지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것보다 20만 원대 정도 20∼30만 원대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1.7배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한 3배까지 받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토지거래가요?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공시지가가 20만 원 정도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20∼3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60만 원이면 2배잖아요.
  그러면 현재보다도 수용당하면 지가를 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1, 2년 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개발계획이 발표가 나면 공시지가도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계속 산업이야기를 하고 대장동 개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된 게 불과 작년 3월이에요.
  작년 초에 도지사 방문해서 건의를 한 게 1월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가 처음이고 그래서 우리 시가 계획을 만든 게 2월, 3월 그간이 될 것 같고 그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문서가 공개되고 이러면서 저게 이야기 된 게 불과 1년 6개월 전이라는 거죠.
  대장동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일들 좀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보통 업종이나 산업분야 쪽이 별도로 그런 절차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논의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추진된 거는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윤병국 위원 사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도시 전체의 그림을 보고 시가화예정용지냐, 보전용지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바꾸어졌을 때 오늘 여기 다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부합되지 않은 데를 오늘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여기에 산업단지를 넣겠다고 계획을 거의 확정해 놓고 거꾸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우리 시가 공업지역 물량이 남으니까 그거를, 잠정적인 거죠, 불합리하게 완충녹지에도 얹어놓고 물량을 감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전에도 시흥에서도 달라 그러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얹어놨던 공업지역 물량도 다 걷고 또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는 사실상 주거화된 지역도 걷어내서 확실하게 대장동 쪽에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런데 중간에 딱 잘라놓고 보면 항상 기본계획도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냥 잠정적으로 형식적으로 얹어놓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는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고 배후단지나 또는 공업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형 업종들 이런 것들을 해 보겠다, 공동주택까지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계획들을 놓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전용지가 35%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느 정도 이 비율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많고 적고 이런 정도의
윤병국 위원 이번에 조정하게 되면 35%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는,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만 보면 부족한 측면이 조금 있고, 광역계획으로 따지면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따져도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앞으로 몇 십 년 사이에는 보전용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변경하고 수정하고 새로 짜고 이러더라도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보전용지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자체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도 우리 시는 인구도 더 받고 싶고 산업도 자족도시로 가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그런데 3.7% 아주 과감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기본계획 저도 공청회 가서 발언도 하고 여러 번 우려도 표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우려가 사라지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늘 답변하는 태도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저는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여기 제안서 어딘가에 보면 대장동이 농지로서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청회 자리에서도 거기가 성토돼서 이미 농지기능이 없고, 그건 바로 도시계획과가 그것 막았어야 돼요. 거기 가서 딱 지켜 서서 왜 불법성토 하냐, 그건 도시계획과 일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게 30cm 이상은 또, 이하로 매립하는 거는 막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윤병국 위원 거기 가서 보세요. 1m 이상 매립하는 데 수두룩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거는 또 법적으로
윤병국 위원 거기 가서 어깨띠 딱 메고 “내가 부천시 도시계획과장이다” 그러고 서 있으면 덤프트럭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나머지는 절차이행을 하고 허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것들은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줄자 들고 거기 가서 서있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어깨띠 메고 올 겨울에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 불법성토를 하나.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하여튼 거기는 학교급식도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 성분을 밝히기가 어렵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윤병국 위원 학교급식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장동 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대장동 쌀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그 좋다고 선전하던 쌀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하여튼 이건 제가 그냥 들은 얘기고 정확히 보지를 않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하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신문에서 이렇게 본 거고
윤병국 위원 시중 쌀값보다 거기가 20㎏ 한 포대에 1만 원, 1만 5000원 우리 시가 고등학교에 공급하면서 그 차액을 이때까지 줘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거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설령 대장동이 그 지경이 됐다라면 그것도 도시계획과 책임입니다. 겨울에 황폐해서 먼지만 날리고 그것 도시계획과가 그렇게 방치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따지면 구청에서 관할하다가 통합돼서 저희들이 관할을 하는데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적어도 거기가 농지로서 기능이 없고 겨울 되면 먼지 날려서 환경적으로 가치가 없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시민들은 거기에 골프장 만든다는데 그 골프장 면적 한 평이라도 줄여보려고 맨날 데모하고 가서 개구리 지킨다고 개구리 잡고 옮기고 도시계획과 보면 우습겠죠, 그런 것.
  내일모레 토요일에 가보세요. 금개구리 보호종이라고 전부 잡아서 옮기겠다고 여성들이 뱀 나오는데 거기 트랩을 설치해서 거기 가서 일일이 맹꽁이 한 마리씩 잡아서 이사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60만 평이 다 풀려서 시가화용지가 돼 버리면, 공단이 돼 버리면 그런 자잘한 노력들, 내일모레 이번 토요일에 거기 친환경 벼 수확 체험 있을 겁니다.
  그냥 논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냥 재밌어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걸 할 때는 적어도 무슨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런 걸 하는가, 그러면 시민들한테 다음부터는 “이것 못하게 됐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죠.
  거기에 논이 있으니까 물 받아놓고 논 썰매장 한다 그러고 농촌둘레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은 잘 홍보하고 잘 하시다가 그걸 중단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보다는 죄송합니다마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농지로서 가치가 없어졌다. 농산지원과장 불러와 볼까요, 가치가 있나 없나.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와 이 대장동 산업단지 관련돼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는 지금은 진행 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거기서 산업분야에 대한 검토, 그리고 우리는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연관성이 좀 있죠. 그쪽에서도 공장부지가 얼마가 필요하다, 단위필지는 업종에 따라서 커야 된다, 적어야 된다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도시계획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경기도에 갔던 게 앞서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초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그린벨트 해제 관련돼서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언제 이관 받으셨어요? 국토부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 대장동하고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다녔고요.
  깊이 얘기하면 일단은 단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다가 중간에 단지조성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통단지를 개발부서가 아닌 데서 진행을 하면서 그때 사업조성까지 전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한 것 같고, 이후에 대장동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절차를 밟고 협의를 할 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기본계획이나 타당성검토도 한번 직접 해 보려고 이렇게 시도했던 적이 있죠.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과가 절차를 수행하는 곳은 아니죠? 도시계획 절차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절차를 아주 중요시하고는 있죠.
우지영 위원 절차만 수행한 기업지원과가 막 추진했다가, 도시계획과가 이거 절차해 줘야 된다고 절차만 수행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도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저는, 기업지원과부터 출발을 했어요. 제가 이 과정을 한번 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들 의견을 받아서 대장동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2000년도부터 그 얘기들은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규제완화 바람에 힘입어서 상공회의소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지원과에 요구를 했을 거예요, 산업단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성장시대 성장동력 발굴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했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사전작업을 그쪽에서 좀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업지원과가 그런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 도시의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차원이 아니더라도 정말 산업단지가 필요한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장동에 걸맞은지 이런 내용들은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요구들을 받았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를 선행적으로 하고 타당성용역을 하든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맞습니다. 지금 타당성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공무원들의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의 각고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산업단지의 필요성, 만약에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면 어떤 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고 그 산업이 만약에 첨단산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첨단산업을 유치할 만한 입지는 어디인지 고려를, 정책개발 용역을 하든지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기 기업지원과에서 문서작성해서 공무원이 이것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자료 만들고, 또 의회에서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조사해서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됐으면, 거기서 추진한다면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연구와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공회의소 자료, 교수 자료, 의회 자료 이런 것들로 해서 설득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하고 의원들을.
  그런데 저는 항상 순서들이 이렇게 랜덤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 이해부족이 생기고 문제점들이 도출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관련돼서 타당성용역 전에, 타당성용역은 한계가 있어요.
  형태나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 하지만 그런 정책개발 연구에 대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에도 제가 참여형, 개방형, 합의형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주문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런 정책개발 연구 속에서 시민사회나 주민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쭉 받아서 하나의 이 정도의 문서는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회람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에 따라서 마침 국토부가 창조밸리 건 때문에 빅딜을 해준다고 했다, 어떤 기회요인이 생겼으면 “그거와 해서 이제는 도시계획 준비가 됐으니 도시계획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게 이상적인 절차인데 이게 이를 테면 우리가 판교보다 조금 더 빨리 가야 되느냐, 모든 절차, 모든 의견을 다 듣고 엄청난 검토를 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판교가 지금 되게 빨리 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도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텐데 우리 공업지역 물량을 일단 가져갔어요, 수도권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우리가 대신에 받았던 그린벨트 해제 이 물량은 받았지만 절차이행을 해야 직접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발 맞춰서 이것도 병행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데 그쪽은 이미 3단지 조성되고 멀리 가버리고 이게 남았을 경우에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써 주겠냐 이런 불안감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불안감은 불안감대로 갖고 가시고 또 시민들하고 어떤, 정말 연구 분석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는 계속 주장하시죠, 이거는 그냥 사람들 데이터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전문가 연구는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전에 공청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랫동안 검토하고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절차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안을 걸 건 걸어야 되고 그래서 적정한 지가를 유지하도록 해서 개발시점에 사업성도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지영 위원 우리가 너무, 성장동력기획단이라고 며칠 전에 발족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저는 대장동 개발계획 내용이 주요내용이 될 것 같은데 진작에 상동이나 중동이나 종합운동장이나 대장동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성장동력은 뭐고, 이 성장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산업은 뭐고, 이 산업들을 어디어디에 배치하면 제일 효과적인지, 이런 것 없이 도시계획부터 변경한다는 거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산업분야가 산업단지가 적고 확실히 필요하다는 거는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은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구체화하는데 산업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쟁력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수도권에 공업용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해서 용지를 확보하는 게 맞는지 적절하게 검토하는 기간을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저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이 공개돼서 이해가 충돌되고 투기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공공의 어떤 내용들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최소한 정책개발에 대한 신중한 심도 있는 연구는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 부분이 배제된 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런데 하여튼 도시계획은 그릇을 만드는 건데요,
우지영 위원 네,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거기에 김치를 담글지 마늘장아찌를 담글지 그런 거는 거의 정해져 있기는 하잖아요. 지식산업이 가야되고 R&D가 도시형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담을 거거든요.
  우리는 빨리 조금 넓은 그릇을
우지영 위원 이 성장동력기획단은 누가 운영하는 거죠?
  기업지원과 쪽에서, 산업진흥재단 쪽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래서 일단은 넓은 그릇을 몇 개 만들고
우지영 위원 이 노력은 좋아요. 그런데 이걸 작년부터 안 하고, 그걸 하고 시행을 해야지 왜 이 계획을 올리면서 성장동력기획단을 띄우면서 같이 이렇게 하냐는 거죠, 제 말은.
  순서가 너무, 투 트랙도 좋은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절차적으로도.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혼란스럽게 정립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아마 조금 지나면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오고 정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그거를 중복되게 강조를 했는데 일단 제 의견은 주거지역 옆에 있는 산업단지들을 집적화시키는 거에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주거지역 옆에 공업단지가 있고 송내동, 소사동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으고 집적화시켜서 클러스터 개념으로 가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는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대장동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교통위원인데도 제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일단은 그게 수시로 바뀌는데 BBIC 1, 2, 3단지를 만든다고 하고 계시고 거기가 BBIC1에서 다시 BBIC2가 됐고, 상동 영상산업단지가 BBIC2가됐고, 대장동이 BBIC3으로 간다고 해요.
  그게 시장님 의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데 어느 것 하나 여지없이 도시형 업종이 들어가는 거고 R&D나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제가 여기서 다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 도시계획은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데에 일단 치중해야 되고, 절차이행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부분 이런 거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오늘 여기서 산업분야까지 종합적으로 답변하기는 제가 역량이 조금
우지영 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산업분야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먼저 고민이 더 됐으면 좋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린벨트 해제부분이 내시가 됐죠? 경기도에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내시됐죠.
우지영 위원 내시가 된 거예요?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창조밸리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국토부 및 경기도.
우지영 위원 그래서 딜을 한 거죠, 9만을 줄 테니 너네들은 그린벨트를 풀어 달라.
  그러면 거의 확정적인 건가요? 아까 확정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저는 되게 위험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9만 1000이요?
우지영 위원 아니요, 그린벨트 해제를 다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가 확정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우지영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물량은 일단 받았다고 그랬죠. 이후에 해제하는 절차가 있는데 문제는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타당성용역도 제출을 해야 되고 기본계획도 제출해야지 국토부가 그거를 보고 여러 가지 사전논의된 거와 참고를 해서 196만을 풀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절대농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조정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거기 2등급지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환경등급.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국가경쟁력이 수도권에서 주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2등급지도 일부 푼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어렵기는 하겠지만 가능할 걸로 보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고, 이후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나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할 때 우리 시와 같이 다니면서 직접 협의도 해 주겠다 이런 협의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된다고 기회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주면서 저기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도 GB해제까지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물량만 받아놓은 상태죠.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9만 주고 나서도 48만이 남는 건가요, 그러면 다 합쳐서 58만이 공업용지로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죠.
우지영 위원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10만 빼고 48만이 대장동 쪽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것 9만 1000 빼고 58만이 대장동 쪽으로 떨어뜨리는
우지영 위원 58만이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전체적으로는 194만이고
우지영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산업단지 부분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거는 또 별도고요. 거기는 별도로 배정을······.
우지영 위원 지금 전체 공업단지가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총량이요. 거기서 10만 주고
(「58만이 남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58만에서 종합운동장 공업
(「다 빼고 58만이요.」하는 이 있음)
  그것까지 치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운동장 주변도 일부 앉히고 대장동 쪽은 58만이 가고.
우지영 위원 그러면 공업물량은 다 투여가 되는 거네요, 지금 뜨고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기본계획상 그렇고 이후에 자꾸 주거화되는 지역이 5년, 10년 지나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당산 위치에 공업지역이 맞겠습니까, 주거지역이 맞겠습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도 있는, 계속 도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5년, 10년 뒤에는 환경이, 여건이 변한다고 볼 수는 있죠.  
  이를 테면 삼양중기 이런 것도 다 여지가 있는 그런
우지영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알겠어요. 틀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이 안에서 충분히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걸 알겠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한 마디만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시민이 없어요. 땅, 공장 얘기하세요. 경제 얘기하시고요.
  분명히 이 지역은 지역을 지키고 살아왔던 부천의 가장 뿌리, 핵심이 되는 지역 중의 하나고 아직도 고향을 지키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10월 10일 공청회에서도 상당히 놀라웠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아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동안의 불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부천시민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194만 평을 지키고 살아온 대장동 주민들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을 기회를 갖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본 위원은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마구 이용하도록 그냥 내버려둔 측면, 길도 하나 없이 그냥 버려둔 측면, 그리고 이제 와서는 부천시에 유일하게 남은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서 부천시가 개발해야 되는 지역 이렇게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동안 도대체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는 단 한 차례도 설명하거나 앞으로 계획에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고향을 지키고 살고 싶어하세요.
  공업지역을 60만 평 정도 생각하신다, 60만 평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58만 ㎡요.
원정은 위원 그러면 58만 평을 생각하신다, 나머지도 194에서 빼면 100만 평 이상 남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대장동을 산업지구로 부천시가 추진하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장께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맞아요,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얼마만큼 설득하고 협의했는지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은 매달 지금도 대책회의를 하세요. 본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 대장동은 내 땅인데 부천시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의견을 좀 들으세요. 듣는 것도 안 하세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지만 한 번도 부천시에서 나와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변경될 겁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는 부천시청과 부천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이 원미구 중동에서만 도시전체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과장께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 그리고 대장동을 고향으로 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앞으로 수시로 접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반복이 되는 질문인데 저 역시도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대장동이어야 되나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산업단지가 대장동이어야 되죠? 거기가 적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가용토지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대장동 쪽에 있고 그쪽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적지라고 보는 거죠. 서운산단도 들어오고
방춘하 위원 저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저희는 지금 대장동 친환경 산업단지 틀에서 도시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산업단지의 지역요건 장소를 몇 군데 추천을 해서 거기서부터 심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요. 이 대장동으로 정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우리 시 지역 내에서요?
방춘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보고 나서 축소를 해서 나가야지 이게 딱 정해져가지고, 지금 대장동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쉽더라고요. 왜 대장동이어야 되나, 부천시에 땅이 여기뿐이 없나, 고민을 해 봤나, 여기저기 추천을 받아봤나, 의견을 들어 봤나.
  지금 이런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 이것 결정하기 전에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계획을 하면 사실 저는 100년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년도 아닌 100년 앞을 내다봐야 된다고. 그러면 서두를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역세권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가 군데군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저희도요.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까 우지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서두르면서 급하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100년을 내다보면 급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후세에게 또 물려줘야 되는데.
  또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장동이 194만 평이에요. 거기서 58만을 산업단지로 하면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개발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대장동에 대한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이 딱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8만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10만 평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한번, 그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개발계획이 나와서 천천히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산업단지 하나 58만 평 딱 개발하고 나서 나머지 토지공사하고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들어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이 들어서는지 거기에 뭐 할지도 아직 과장님 모르죠, 저희는. 그때 또 가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꼭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면 194만 평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금 늦으면 어때요, 이게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하다 보면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도시계획을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만 개발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걸 고민 많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100년을 내다봐야 되겠다. 한 번 도시계획하면 변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깝잖아요, 이 땅은 사실 마지막 남은 땅인데. 쪼가리, 쪼가리 그냥 이렇게 부분개발 하는 게 지금 영상단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장동은 너무 아까운, 정말 미래를 위한 땅을 놓은 건데 여기를 산업단지를 하면, 꼭 해야 된다면 한번 그런 큰 마스터플랜을 해보고 나서 부분적으로 10년, 20년, 30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그래야지만 도시계획이 100년을 내다보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이게 숨 막혀요. 정신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급한지, 뭐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것같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여유를 갖고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솔직히 얘기하면 기본계획상 구체적인 도면을 밝히지 않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도면은 아까 여러 가지 절차 개발행위제한, 거래제한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된 이후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SNS상에 막 돌아다니기는 하더라고요, 막 그려서.
  그런데 일단 그쪽 지역이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거는 이후에 세우는 걸로 되어 있고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중앙정부 쪽의 계획에 약간 발맞춰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빨리 진행해서 완성까지 전 세계에서 최단기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외국은 20, 30년간에 걸쳐서 도시를 조성한 사례가 많이 있죠. 그런데 비교해서 우리나라 사례가 장점도 많다 이런 평가를 또 내리기도 해요, 배우러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우리 시 입장은 공업지역 물량이 남아돌고 또 국가계획에 의해서 판교 테크노밸리 단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불안감 해소 등 이런 거를 위해서 거기에 발맞춰야 되는 조바심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춘하 위원 글쎄요, 지금이 시기적절한지 판단이 사실, 그거는 나중에 후세에 알겠죠. 지금 저희가 사실 결정할 거는 아니죠. 정말 이때가 적절한 기회였었나 그건 나중에 후세에 판단할 일이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한 걸 참작하셔서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면 100년을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세에 우리 선조들이 도시계획 하나는 정말 잘했구나,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명을 갖고 했구나 그런 얘기 좀 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국장을 잠깐만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국장께 한 가지만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도시국장입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우리가 대장동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해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서운하고 마곡지구에 지금 산단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장동까지 산업단지가 되면 광역산단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나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말씀 계속해 주세요.
원정은 위원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그 내용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만약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수도권에 광역산업단지다, 서운하고 마곡하고 대장까지 너무 붙어있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박종각 기본계획상 그린벨트 해제물량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거기서 그린벨트 해제 심의가 안 되면 모든 게 사업이
원정은 위원 아니, 그린벨트 해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그 물량에서 대장동 첨단산업단지를 하시겠다고 하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인천과 서울과 부천이 연계된 광역산단화가 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대장동 첨단산업단지가 안 되겠다고 하면 다른 걸로 가나요?
○도시국장 박종각 다른 걸로 갈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서운이나 마곡이 산업단지가 사실 인기가 있어서 상당히 산업단지 만들어 놓은 자체도 지금 공급이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장동도 그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정은 위원 수요, 공급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 다음에 산업단지화 때문에 중토위 심의대상이다 이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서 산단으로 인정을 못 해주면 사업을 못하게 되죠.
원정은 위원 다른 걸로 우리가 전환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런데 다른 거지만 쉽게 얘기해서 성장동력회의 석상에 저도 들어갔지만 앞으로 주거단지를 부천시에서 계속 만들어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아니고 먹거리산업을 위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거기서도 경제적인 논리가 많이 대두가 됐고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정은 위원 첨단산업단지가 안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의 것으로 사용한다?
○도시국장 박종각 특별히 다른 용도의 것으로 검토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고민을 같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꼭 될 거라는, 그린벨트 해제가 될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절차들을 밟아가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렸던 그림하고는 다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도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전혀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으시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대장동을 미니주거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이런 밑그림을 그려본 적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
○위원장 이동현 물량반환 같은 것은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위원장 이동현 방금 원정은 위원님께서 염려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산단 지정이 안 됐을 때 해제 예정물량 반환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그런 키를 갖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중앙정부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공업물량을 재배정을 해버리면 저희들도 방법은 없는 거죠.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의회가 대충의 그림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이 이후에 우리 의회가 드린 의견과는 다른 어떤 외부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려하는 거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충분히 염려하시는 것
원정은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아직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우리 시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도시정체성 한번 도시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도시국에 오래 계셨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저희 도시가 문화특별시 부천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도시정체성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산업단지 유치와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도시정체성이, 어떤 브랜드가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우리가 도시정체성과 상징성 부분도 별로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원혜영 시장님 때만 해도 우리는 문화도시로 정체성을 갖고 가자라고 정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 경제수익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저는 도시정체성을 이렇게 변환시키려고 하는 건지-2030 도시계획에서-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 해요, 도시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산업도시화가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 의견이 다르듯이
우지영 위원 우리가 모자이크 도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아니, 부천시 정체성이나 부천시 브랜드를 문화라고 얘기하지만 경제가 없는 문화가 가능합니까?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있어야 문화도 사실 하는 거지
우지영 위원 저는 문화로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도시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도시국장 박종각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우지영 위원 앞으로의 방향을, 어찌됐건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런 논의들을 해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부천이 문화도시로 가기에는 경제성이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산업도시, 경제도시로 발돋움 해보자, 그런 도시정체성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도시국장 박종각 나름 문화를 접고 경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중요시하고 경제를 지금 하는 겁니다.
  부천시는 기존 시가지이지 않습니까, 가용토지라는 건 정말로 대장동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옥길보금자리 다 꽉 찼죠,
우지영 위원 저는 이도 저도 아닌 도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전에,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부천시가 베드타운, 위성도시, 외곽도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화도시로 정책드라이브를 건 거잖아요. 그때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떤 나름의 시정철학을 갖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산업단지화시킨다고 했을 때 앞으로 미래를 볼 때 도시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저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절차 수행하고 누가 요구하면 그냥 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강조하고 싶었고 도시국장님이 생각하는 도시브랜드, 도시정체성을 그냥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정체성을 충분히 문화와 경제를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생각을 물어본 건데 일단 알았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위원장 이동현 방금 질의 응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현실에 맞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시 고유의 부천시가 처해있는 도시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개발을 하더라도 분명히 마음 한 켠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영원한 숙제일 것 같아요.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정확하게 공식으로 문서가 오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까 내시가 됐다고 대답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경기도로부터 온 공문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자료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서가 경기도 공식으로 행정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비공개로 왔는데 아니,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윤병국 위원 비공개로 왔다고요?
○도시국장 박종각 열람은 드리고, 열람은 해 드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열람은 드릴게요.
○위원장 이동현 궁금 사항 있으면, 지금 준비돼 있으면 열람내용을 읽어드리든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런데 자료를 드리면 다른 데로 이렇게
윤병국 위원 아까 과장님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의 특성상 조금 그런가 본데 그 점은 우리가
○도시국장 박종각 특히나 언론사가 함께 있어서
○위원장 이동현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보여주시고 그렇게 비밀주의로 하는 것들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장동 지금 어느 위치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런다, 과장님 그냥 아직 확정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작년 시 공문 결재문서에 다 드러나서 공개됐는데 빨간 테두리 쳐서 그때보다 20만 평이 더 늘어났으니 그것도 궁금할 수 있겠네요.
  그때 40만 평 빨간 테두리 친 거 아닙니까, 이제 20만 평 더 늘어났으니 누가 봐도 대장동 안동네 마을 쪽으로 이렇게 넓어지겠죠.
  상식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시가 더 애매하게 가는 것보다는 아예 공개를 해서 전환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장님 안 오셨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천시에 있는 것들을 집중화시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토지공급
윤병국 위원 공장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게 구분을 짓지는 않고 대기업만 산단에 못 들어오게 돼 있고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냥 크게 구분하면 대기업은 못 들어오게 돼 있고, 100인 이상인가 200인 이상은 못 들어오게 돼 있고 다 구분 없이
윤병국 위원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구분하는 것 아니에요?
  따로 100인, 200인 이런 구분이 있다는 거죠? 대기업은 못 들어오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리고 지역 구분 없고요, 그리고 업종을 정하면 그 업종만 들어올 수 있고 크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에 있는 기존의 공장들을 그쪽으로 집적화시키려는 건지-지금 목표가-외부에서 공장을 불러오려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연계 업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구분을 못해요. 우리 시에 우선권을 준다 이런 거는 기준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당연히 그거야 그렇죠, 땅 팔았는데.
  우선권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런데 우리 시의 조립금속이니 조명이니 연관된 그런 업종을 정할 경우에 당연히 우리 시가 입지하는데 유리할 수는 있는 거죠.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윤병국 위원 아니요, 답이 애매해서 제가 지금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대답 애매하면 유추 답변하지 말고 그냥 모른다고 딱 자르세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따로 의뢰할 수 있으니까.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 있는 기존 공장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느냐 그걸 목표로 산단을 조성하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공장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이렇습니다. 시가 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시 우선권을 주는 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제한 맞고 또 매출 같은 것 있고요.
  시흥시 여기 두 자 따서 산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분양했고 제가 알기로 서운산단 우선권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거기까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 기업지원과장 쪽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기업지원과장 불러서 산단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우리 시의 산업 이야기도 더 들어봤으면 좋았겠다 싶긴 한데요, 지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나 이런 산업 통계들을 보면 이주를 하겠다 이런 통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가 영상단지 쪽에도 계획대로 간다면 그쪽의 테크노파크 있는 쪽을 옮겨서 테크노파크도 고도화하고 그쪽으로 옮길 데는 옮기고 이런 계획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역세권에도 어쨌든 공장들을 많이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데 있는 물량만 해도 우리 시가 집적화하고 집중시키려면 충분한 물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새로 말씀하셨지만 100인 이상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면, 100인 이상은 대기업으로 쳐주지도 않는데 우리 시는 그것도 귀하니까, 우리 시에서 사실은 산업이 양식이 되고 이러려면 대기업 본사들이 들어와서 한다거나 아니면 IT기업이라든지 또 미래선도기업 지난번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IOT사업이라든지 이런 첨단미래산업을 데리고 와야지, 말씀하셨잖아요, 금형산업이라든지 이런 기계장치산업은 조금만 성장하면 무조건 이사 가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가 기존에 공업용지로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영상단지나 종합운동장 이 근처만 해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재조정하고 이런 데는 부족한 물량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계획이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가 기존 도시에 있는 산업단지를 집적화시키는 방안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소사구 같은 경우는 소사, 송내, 역곡, 그 다음에 춘의동, 내동, 삼정동 흩어져 있는 산단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집적화시켜서 그 노후산업단지를 새로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려면 재정투입을 해서 새롭게 산업단지를 우리 시가 물량을 확보해서 기존 도시에 있는 산업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맞바꾸면 되는 거예요, 평가해서.
  그래야 구 도시 또는 구 산업단지에 대한 도시재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혁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구적으로 보면 시가 그런 데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단 산업단지 공장을 대장동에 하고 영상산업단지를 해도 그것을 산업에만 맡겨둬서는 이전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기존 도시보다 지가가 싸야 이쪽 공장을 시가 사든 민간에서 사든 개발업자가 사든 그렇게 해서 옮기는데 현실적으로 부천시 지가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한선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가 어쨌든 재정투입을 해서라도 중견기업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 중견기업을 새롭게 만든 산업단지에 유지시키려면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구 도시에 있는 준공업단지를 재편성, 공간혁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허브렉스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고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조립금속 같은 경우는 이미 오정산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매출이 늘면서 또 다른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업지역은 면적에 가용토지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산업을 고도화한다든지 건물을 고도화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업종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도당산 아래쪽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 더 적합한데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송내 성주산 밑처럼 조금씩 그게 망치소리가 안 들리고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게 안 들리는 업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 다시 땅값도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업종이 전환이 되고 거기에 있던 망치소리 내던 그런 기업들은 그들이 모여 사는 쪽으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재편이 돼야지 인위적인 작업은, 어쨌든 제일 먼저 이루어질 거는 춘의동 주변이, 춘의역 주변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송내동에 송내역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한선재 위원 어쨌든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목적이 노후화된 산업단지 고도화잖아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유치잖아요. 두 가지가 목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한선재 위원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노후된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가용토지 제공이
한선재 위원 그런데 노후화된 중견기업들이 그 쪽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중견기업이 그쪽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구 공업지역은 다시 시가화용지로 정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거기에 녹지를 앉힌다든지 이런 항구적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획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가용토지가 나오면 이쪽은 이미 땅값이 올랐으니 여기를 팔아서 거기의 2배 정도의 토지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규모를 넓혀갈 수가 있고 또 이전이 가능해지는 여건이 나오고, 역세권 주변 도당동 같은 그런 경우는 공업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용도를 지금까지 통제해 왔는데 상위법령에서 가능한 용도를 집어넣으면서 토지의 가치가 오르고 복합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공업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시장님이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데 법령하고 조례 정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통제했던 시설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기숙사 같은 거주시설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계속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용토지가 나오면 거기로 옮겨가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단이 조성이 되면 확 바뀔 수는 있죠.
한선재 위원 그래서 새로운 산단이 생기면 기존에 있는 중견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그 공업지역 공장 터 그것을 개발업자가 개발할 것이냐, 시가 공공개발을 할 것이냐 그 두 가지는 도시를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 터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죠, 삼양중기 자리. 삼양중기 자리를 건설업체에서 매입해서 개발을 하면 그거는 개인업체에 대한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가 공영개발을 하면 어쨌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비중을 둬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을 많이 만든다든지.
  제가 엊그제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시가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공영개발 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기구와 돈이죠.
한선재 위원 그렇죠, 돈.
  그래야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시재생, 공장재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것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저는 도시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과제를 주고 또 그 과제가 오면 위원들한테도 공유하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대장동 산업단지는 시의 정책목표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갈 때 가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 시민환경단체원들 이런 분들하고 끝까지 대화를 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주장했던 것이 지극히 합리적으로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그분들도 개인을 위해서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위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의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이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가치를 항구적으로 높이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수로나 녹지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많아지면 나머지 토지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거기는 반드시 수로나 습지 같은 거는 필요, 철새가 날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은 반드시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계획수립 시기에 계속 의회나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비중을 얼마나 갈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4.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조금 다뤄졌는데 기존 공업지역 물량 9만 1000㎡를 걷어서 판교로 이전함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상지인 송내동 377-7번지 외 2개소 지역은 공동주택(중동역2차푸르지오아파트, 소사SK뷰아파트 등) 및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기이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의 주기능인 공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입니다.
  또한 상위계획인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 재배치 및 주거·공업 혼재 지역의 정비를 위하여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반영하였으며, 2016년 9월 23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업지역 해제 및 대체지정을 위한 공업지역 위치변경 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에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서의 토지이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3개소가 되겠고 송내동 377-7번지 일원 4만 2568㎡를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소사본동 135번지 일원 4만 4224㎡를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괴안동 30-10번지 일원 4445㎡를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쪽 근거법령은「수도권정비법」제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6조, 제28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12월에 수립한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이기는 하지만 주거용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에서 8월까지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협의 및 조정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제6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성남 판교로 공업지역 위치변경을 위한 심의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2016년 9월 28일에서 10월 1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3쪽 다섯 번째,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부천시 전체 주거지역이 2006만 1677.9㎡에서 공업지역을 뽑아낸 만큼인 9만 1237㎡가 증가해서 2015만 2914.9㎡로 주거지역이 조정되겠습니다.
  그만큼 준공업지역은 162만 880.5㎡에서 9만 1237㎡가 감된 152만 9643.5㎡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4쪽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내동 377-7번지 일원은 좌측에 있는 경인고가를 횡단하는 중동고가가 있고 북쪽에 서초등학교가 있는 철도변 남단 쪽으로 있는 공업지역을, 지금 박스로 표시된 그 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환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대우푸르지오가 있고 또 인근 주거지역에 따라서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4만 2568㎡고요.
  5쪽 2번과 3번 소사본동 및 괴안동 일원입니다.
  먼저 구 소사구청사 남단 삼양중기 더 아래쪽에 위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가는데 여기는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4만 4224㎡가 가고, 우측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연립이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445㎡를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아무 의견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기대효과입니다.
  금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으로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 공업기능은 상실한 채 공동주택 등으로 기이 조성되어 상주인구가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조성이 완료되어 용도지역의 현실화가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일치시켜서 공업 및 주거기능의 혼재를 정비하여 주거지역으로서의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를 통해서 주거환경의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3쪽입니다.
  주거·공업지역 혼재지역에 대하여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송내동 377-7번지 외 2개소 지역은 중동역2차푸르지오아파트, 소사SK뷰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로 기이 조성되어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상위계획인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은 주거용지이며 현재 준공업지역이 제2종, 제3종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도시기본계획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토지이용 현실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3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빅딜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크게 보면 주고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부천시에 더 있죠?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쓰고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가능성 있는 게 대표적으로 삼양중기 같은 경우 거기는 현재 공장이 들어서 있지만 주변이 전부 주거지역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 등은 얼마든지 가능성
이상열 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건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준공업지역에 주거로 돼 있는 데가 얼마나 돼 있느냐는 거죠.
  지금 해제하는 것 보면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선 거잖아요. 준공업지역에서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바뀐 거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서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얼마나 돼 있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까 1번으로 설명드렸던 중동고가 우측에 일부만 걷어내잖아요. 그 주변지역이 거의 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위치를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80만 정도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들어오고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용도지역은 못 걷어냈는데 사실상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것 등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송내동 남측 같은 데는 다 들어선 거죠.
이상열 위원 80만 정도 보신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되는 게 194만 ㎡잖아요. 대장동 쪽에, 2030 계획에. 그리고 저희가 바뀌는 게 9만 1000이고.
  이 면적 194만 ㎡가 저희가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필요한 땅만큼 저희가 요구한 건가요? 대장동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쪽 동부간선수로
이상열 위원 아니면 그쪽에서 주는 만큼 받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한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물량을요?
이상열 위원 네, 해제물량.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장동 수로 좌측에 대해 전체 면적이 그 정도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물량이 이 정도 되니까 이만큼 해제해 달라 이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면적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물량 중에서 58만을 걷어서 거기에 산단으로 조성하려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걷어내는 거죠.
이상열 위원 지금 그린벨트 해제부분 물량이 도 단위에서 시·군별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에서 물량을 풀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열 위원 도에서 시·도 것 전체를 풀관리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경기도 전체 거요.
이상열 위원 거기서 얼마만큼 시·군에 주냐?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국토부에서 위임받은 물량을 풀로 갖고 있다가 필요한 지역에 내리는 거죠.
이상열 위원 국토부에서 도 단위로 갖고 있다가 시·군으로 준다는 얘기죠? 필요한 물량만큼.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필요한 물량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이 아닌데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부천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 있으시면 도면하고 같이 첨부를 해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세 지역을 우리가 이번에 9만 1000㎡ 딱 맞춰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아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세 지역을 결정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우선 9만 1000을 걷어내는 거에 대해서요?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공업지역 물량 주고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9만 1000 맞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 아니라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세 지역을 선정한 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정형화돼 있는 면적을 사실 어디, 나중에는 어차피 다 그렇게 바꿔주긴 할 건데 9만 1000만큼 걷어내는 면적을 합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한 개의 필지를 쪼개거나 이러지 않고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하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별도의 어떤 우선순위 결정 이런 건 전혀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지역이 어찌됐든 공동주택이든 주택이든 다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분명히 다른 지역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정형화된 지역을 합해서 9만 1000하고 얼추 맞아가는 지역을 뽑은 거죠.
원정은 위원 얼추 맞아가는 지역을 도시계획과에서 임의대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어차피 나중에 다 뽑아낼 거니까.
원정은 위원 물론 나중에 뽑아내서 그것 경기도하고 또 다 의논해서 정리하고 그러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무슨 기준은 없이 이 세 지역을 선정하셨다, 도시계획과에서 하셨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과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의견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항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총 4건의 의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타 의견을 제시한 대로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5.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장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중 광장의 범위, 총괄부서 각 시설별 유지관리 및 운영부서를 두는 것으로 하고, 광장 사용신고 시는 사용신고서 제출,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광장의 우선 신고수리 범위, 신고수리 내용변경 및 취소, 원상회복, 광장사용 무료로 함을 정하고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소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9쪽입니다.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제214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31호로 상정되어 광장 사용에 대한 신고, 관리,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심의 후 부결되었고 내용 보완 후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광장 사용신고 등은 일원화하고 개별시설물 관리는 분리하는 것으로 일부 의견을 반영하고, 광장의 관리·운영을 동에 위임내용 삭제는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미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정의)에 광장의 범위를 부천마루광장, 송내무지개광장, 역곡다행광장, 부천역 남부광장으로 구체화하고, 조례안 제3조(관리)는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위탁운영)는 필요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사용신고)부터 제10조(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정지)까지는 광장사용 신고, 수리 및 제한, 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신고수리 내용 변경, 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정지에 대한 내용과 광장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광장사용을 위한 신고대상을 확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광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16조(구성)에 20명 내외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1조에 각 지역별 소위원회 10명 내외 인원으로 구성하여 광장과 관련된 각 계층, 세력 간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기초질서, 자원봉사 등의 주도적 역할, 광장운영 및 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광장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구성 시 광장별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 및 운영 시 민원발생이 우려되나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하여 특정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4조에 보면. 원래는 위탁운영이 아닐 때는 누가 운영을 하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자체로 운영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자체라는 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시에서 운영을 하고 아니면 시민광장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에서 자체운영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자체운영이라는 게 운영위원회나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일단 이게 운영위원회겠죠.
  지역위원회는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역위원 10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문제 있을 때만 지역위원회를 열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해당 지역에
이상열 위원 해당 지역에 문제있을 때만 지역위원회를 열 것이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위원회 20명은, 지금 4개 광장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4개의 광장에 하나씩 운영위원회를 두는 거죠? 20명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되 그 지역마다 문제 있을 때는 지역위원회 10명에 한해서 열어서 뭔가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할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전체를 무조건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필요 시에, 필요 시라는 것은 약간 이해대립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럴 때만
이상열 위원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누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교통시설과에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의견이 약간 곤란하다거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시민위원회 의견을
이상열 위원 속된 말로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연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운영위원회 범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조례에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조례에
이상열 위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15조에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은 연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 또 광장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큰 그림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든지 광장 발전과 활성화는 어떤 사항이 있겠느냐 그런 사항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여기서 대두되는 게 사용신청 했을 때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결정된다는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가급적 동일한 사안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공익이라든지 뭐라든지 우선순위를 조례에 정해놨거든요.
  그럴 경우라든지 약간 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는,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그런 보완책을 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는 거기서 하되 뭔가 애매하고 대립될 어떤 문제소지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연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위탁 부분이 조금 걸려서 그러는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운영도 결정한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위탁운영은 거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4조에 위탁운영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잠깐만요.
  광장 팀장님 설명 가능하나요, 담당 팀장님 설명 가능해요?
○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신웅호 네.
○위원장 이동현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지금 얘기했으니까 설명해 보세요.
○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신웅호 위탁의 결정은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고, 위원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신웅호 네, 의견을 들어서,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4조에 보시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공공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광장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위원회들이 구성돼 있는 데들이 있죠? 광장 관리를 위해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역곡다행광장 같은 경우는 주민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조례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관리를 위한 그런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여기는 시의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광장을 관리 운영하는 관련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원을 보니까 광장 인근에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사용허가 내지는 또 중복이 돼서 사용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조정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죠, 위원회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 범위도 포함이 됩니다.
김동희 위원 그 범위이지 그 이상의 것들은 안 하잖아요. 광장의 관리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체 관리에, 자체 운영 그런 부분에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다 보니까 인근에 관리가 잘 되더라. 역곡다행광장 같은 경우 보니까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하면 멀리 계신 위원들보다는 인근에 종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서 보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광장을 어쨌든 다채롭게 해서 비용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광장이니까 항상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이상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탁운영 부분은 지금 당장은 조례에서 빼놔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위탁할 계획이 있으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을 충분히 하고 노하우를 습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일에 위탁을 하면 이게 무슨 문화시설처럼 개인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 위탁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 그 정도뿐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래서 일부 개인, 단체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우리 시설공단에 야구장이나 이런 것 위탁을 맡겨놨더니 다시 재위탁을 줘요. 시설공단 조례에 그게 가능하대요. 물론 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그래서 야구장 같은 경우 야구협회에 줘서 협회 회원들이 아닌 경우는 사용의 제한을 받고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물론 위탁을 하게 될 경우는 위탁동의안을 가지고 또 의논을 하겠지만 그런 걱정이 조금 있네요.
  지금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있잖아요. 시민위원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소위원회 위원은 시민위원회 위원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시민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입법관련 팀이 있죠. 그쪽에 검토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검토는 물론 다 받아야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받았고 유권해석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 5조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런 거는 요새 “사람”으로 다 바꾸던데 그런 용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21조(지역별 소위원회) 보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문을 둘로 띄워야 돼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10명 내외의 지역별 소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두고 2항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둘 경우” 이렇게 가서 법 문장이 한 조문에 두 개의 문장이 막 섞여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2항 같은 경우 “지역별 소위원회는 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구성한다.” 15조 빼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없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15조2항인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굳이 15조를 인용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구성 방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문이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제정하는데 앞으로도 아마 보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하면서
윤병국 위원 내용이 아니라 형식 부분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 팀장님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도 답이 잘 안 나오는 건데 5조(사용신고) 부분이요.
  신고를 받는 게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법률보다도 더 우선시 될 수가 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48시간 전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마루광장에서 집회 및 시위를 신고하고 싶으면 48시간 전에 경찰서장한테 가는데 그거는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에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이미 그날 행사가 있으니 여기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시법에는 같은 장소에 2개의 집회가 신고가 되면 먼저 접수한 것을 우선시해 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노동자 시위가 있고 회사에서 반대시위를 하려고 하면 두 사람 달리기를 시켜서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 접수시켜주고 그러기도 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타 시·군의 이런 것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윤병국 위원 타 시·군 자료 여기에도 붙여주셨는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윤병국 위원 그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돼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48시간 전에, 2일 전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도 예약날짜를 해서 한 거를 붙여드렸는데 사실 거의 꽉 찼습니다, 11월, 12월까지도.
  그런 기간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그런 것들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제4조(위탁운영)에 관련해서 4조1항 보면 “시장은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운영을 위탁 주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광장의 관리를 위탁 주겠다는 거죠?
  시설물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 위탁 줄 거지 위탁받은 데에서 그야말로 사용신고서도 접수하고 우선권도 배분하고, 그게 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허가 내줘야 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위탁 주는 건 아니죠? 관리만 위탁 주실 거잖아요, 광장의 관리.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마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다른 시설물을 보더라도 운영까지
원정은 위원 그러면 운영이라 함은 뭘 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광장의 운영이라고 하면 뭘 말하시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공연신고 접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신고접수, 접수업무대행.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시장이 사용신고서를 접수하도록 돼 있어요, 바로 그 밑의 항에 사용신고는 시장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받아서 위탁 준 법인이나 단체에 다시 주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는 제5조제4항은 또 뭐죠?
  이게 운영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사용신고서도 받고 미리 허가도 내주고 이거는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되면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탁업체에는 광장 관리를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위탁업체에 전체 다 맡길 건지, 모든 걸 관리도 운영도 다 맡길 건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 부분이 부천시 사무 위탁에 관한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거기는 위탁업체에 관리·운영 다 맡겨요, 대부분.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광장도 위탁으로 관리랑 운영이랑 다 맡길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 맡기실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는 맡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하기가 벅차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마 운영까지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운영을 거기에 맡기면 광장시민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위탁업체가 다 운영하고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건데. 안 그래요?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 부분을 시가 주체하고 시가 할 수 없는 부분의 관리 부분을 위탁으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나가서 다 청소할 것 아니고 시설물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시민위원회가 가서 거기 가로등 깨지면 관리 못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까지 다 맡기신다면 굳이 제5조(사용신고)라든가 그 뒤에 나오는 조항들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위탁 줘버리면 되니까. 위탁받은 업체에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 거쳐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운영”을 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 상태대로 시스템대로 가시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사용신고를 시장이 받아요.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위원회는 광장에 따라서 다 지정이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선거들이 있어요,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광장을 사용하고 싶어요. 모든 정당들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다 하시려고 할 거예요.
  시장이 사용신고서를 받아서 결정을 할 수 없어서 광장시민위원회에 결정권을 넘겼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정당에는 허용을 해주고 어떤 후보에게 허용을 해 주고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광장시민위원회를 각계각층에 있는, 어느 곳에 편중되지 않고 각계각층에 있는 그런 분들
원정은 위원 원론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편중되지 않게 객관적인 조건으로.
  그런데 동일한 날짜에 특히 선거일 같은 건 딱 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당의 후보에는 유리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순서에 입각할 거냐?
  그러면 60일 전에 가령 13일 내내 사용하겠다고 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이 조항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시장이나 광장시민위원회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조항은 분명히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조항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관리와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운영은 시장이 받겠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광장시민위원회를 통해서 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청소라든지 시설물 관리만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신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또 한 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말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추가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드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광장이 있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광장사용 때문에 필요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정립된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어야지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서 조례를 만들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두 달 전에 부결됐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런 얘기 드렸어요.
  두 달 만에 다시 조례안 제출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것들이 조례에 명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것 운영을 지금대로 조금 더 해보고 문제를 찾아낸 다음에 조례하면 어떻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부천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윤병국 위원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또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데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를 한다는 둥, 와서 소음만 발생한다는 둥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좀 빨리해서 자율적으로 한번 그런 것도 정비를 해보고자
윤병국 위원 아니, 여기에 내용을 심사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심사해서도 안 되고. 그 내용을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를 한다고 해서, 미리 그런 노래를 할지 누가 압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 이제까지 그래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전에 한 번 더 스크린 하는 그런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위원회에서요.
윤병국 위원 아니, 과장님, 시민위원회가 맨날 열리는 것 아니에요.
  1년에 두 번 열리는 건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도 있고 필요시에는 또
윤병국 위원 그 수당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회의해 가지고.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1인당 7만 원씩 수당 주고 회의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6명이 출석하면, 광장이 네 군데예요.
  이거는 그때그때 신고 들어오는 것 회의하자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광장을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잘할 건가 조 짜고 이런 거 하면 1년에 두 번 회의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그것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내용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봐서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무대하고 음향을 쓰기 위해서는 시에 미리 협조를 받아라, 사실 무대하고 음향을 지배해서 행사를 해버리면 다른 데서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5조4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장사용신고서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물론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뭔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광장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면 문제가 생길 때는 지역위원회나 소위원회를 열 것인데 어느 광장을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연다고 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이런 부분들은 시민광장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을 해주면 해당 광장의 소위원회에서 이런 거는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여기에는 위원회 심의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소위원회 심의라고 돼 있겠죠. 소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는 다르잖아요, 엄연히.
원정은 위원 이상열 위원님 말씀 맞아요.
  보면 제3조3항1 보면 부천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결국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위원회인 거예요, 소위원회가 위원회가 아니라.
  위에서 그렇게 지정하셨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60일에서 7일 전에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련의 계획돼 있는 국제영화제라든지 만화제라든지 대형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상열 위원 큰 영화제 완전 큰 행사.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연례행사 같은 것?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미리 정해 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셨잖아요. 아까는 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에 줘가지고 거기서 심의한다고 방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큰 목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상열 위원 제가 해석할 때는 지금 후자가 맞아요. 연간 연례적인 행사라든가 시 행사가 있을 때는 아예 연례적인 행사기 때문에 미리 받아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신 것 위원회에서 안 되면 소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해결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지금 5조4항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원정은 위원 5조4항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3항만 해도 순서에 의해서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뭔가 과장님이 그 얘기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드셨으면 정확히 이해를 하셨어야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과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 의견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교통시설과에 동 조례안에 대해 사전 협의기간을 정회시간에 줬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하면서 금번 회기에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 내지는 부결 내지는 원안찬성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말이 어려워서
○위원장 이동현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당장 보류해 놓으시고 다시 심사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동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윤병국 위원 그냥 보류하자고 그러시면
○위원장 이동현 자세하게 풀었을 뿐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원안가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저는 “수정하여서 우리 위원회가 다시 심의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수정가결 내지는 보류를 염려해서 충분한 토의 후 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차수 변경하여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7시36분)

○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0일 화요일 도시국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도시국장 및 해당 과장, 주택국장 및 해당 과장, 환경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교통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도로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공원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및 해당 과장, 각 일반 동장 그리고 부천시시설공단 이사장 및 해당 부장 등 92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10월 24일 오전 중에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잠시 위원장님 정회하고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기이 명시된 증인 및 참고인 92명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 요구할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직전 내지는 도중에라도 감사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회계과장한상휘
  도시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동정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시설과장이성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