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1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윤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찌는 듯한 무더위가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원하시는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고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준비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9월 11일인 오늘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예결특위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회별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 후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윤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조 2673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367억 원으로 2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06억 원으로 2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936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132억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6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5억 원, 하수도사업 57억 원입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39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70억 원,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기초생활보장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및 교통사업은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는 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34억 원, 물건비 2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233억 원, 자본지출 및 내부거래 3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258억 원, 보건 분야 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 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는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 1억 원, 경상이전 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6쪽부터 18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네,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도 시의 재정경제국장에게 여러 번, 누누이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활동을 할 때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의 연속성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지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 달라.
  여러 번 국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속기록에도 나열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번에도 역시 추경예산의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던 사업이나 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대단히, 아주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다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사 중에 절차를 무시한 여러 건이 있는 것을 함께 논의하고 토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또 담당 부서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십분 생각하시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판단이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한 예로 이번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던 소사동 작은 도서관의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의회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3억 원에 대한 임차 금액을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어떤 법이든, 자치법규든 법을 만들 때는 입법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취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데 해당이 안 됐다 그래도 이 조례를 보면 어떠한 뜻으로 입법을 했다는 입법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입법취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특별기금을 두는 이 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으로, 입법취지로 만들었느냐 이거 의회가 만든 게 아니라 시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의회에.
  땅을 판 예산을 함부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는 재산을 판 것은 다시 재산을 사서 재산을 증식하는 데 그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그 기금에서 돈을 증식을 하기 위해서고 다른 데 못 쓰게 하기 위한 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작은 도서관을 임대료 해준 적이 없는 것을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고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자산도 행정자산으로 폭넓게 볼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모르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례에서 얘기해서 기금으로 설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재산증식의 원래의 목적이 있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함부로 이 돈을 흥청망청 쓰지 못하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 항변을 하시거나 설명을 하시거나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변명을 하시거나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증식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게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 기금에서 돈을 처음으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문제 삼지 않으면 앞으로 7대 의회에 가서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다 바뀌면 과거 6대 의회에서도 이렇게 썼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로 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상의를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걸 준비해서 쓰도록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물론 폭넓은 의미로는 행정자산으로 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지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화재단 출연금을 이번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열해 있는 것은, 출연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재단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출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다만 우리 문화재단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사업의 운영을 도와서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2013년 5월 13일 자로 개정된 법률에 보면 앞으로 재단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출연금은 자본금의 2분의 1, 자산의 10분의 1의 한도 안에서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하세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확인하시면 이번에 5월 13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문화재단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상당히 적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재단 자본금이 100만 원입니다.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에 50만 원만 출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재정경제국장에게도 질의를 드리고 질책을 한 바가 있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경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서 문화재단의 재산을 늘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재산 복사골문화센터 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키세요. 시켜서 시장 이사장 그만두게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실공히 만들어야만 올바른 출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DCA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을 출연해서 법률적으로 재단 이사회에서 모든 걸, 예산의 편성, 사용목적, 심의까지 다 결정해서 쓰도록 법령에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는 이 출연금을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우리 의회가 이렇게 예산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문화재단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는데 문화재단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0명입니다. 정관에 문화재단 직원을 37명 두도록 되어 있는데 140명입니다.
  1년에 위탁사업까지 해서 문화재단에서 사업비가 140억입니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해서 통제를 못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출연금을 세울 때도 앞으로 명심해서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법령에 맞게 정리를 해서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교부금은 각각 다른 성질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사업비로 주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서 이걸 하는데 얼마를 써라, 복지포인트 하는 데 얼마를 써라, 인건비로 얼마를 써라 이렇게 주는 출연금이 아닙니다.
  저희가 재단에 출연금을 주면 재단에 있는 자체 사업이나 이런 걸 합쳐서 재단 이사회에서 예산편성하고 심의해서 맞게 조정해서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근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에서 차입해서 많이 쓰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서강진 위원 기금에서 차입해서 쓰게 되는 이유는 일반 은행에서 빚을 내서 쓰려면 이자가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이자를 줘가면서 차입해 쓰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잖아요. 다른 데서 빌려 쓸 거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차입해 쓰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받자고 해서 한 건데 이게 마치 쌈짓돈 갖다 쓰듯이 쓰고 있는 현상이에요.
  어차피 이것도 빚이란 말이죠.
  내가 모아 놓은 돈 곳간에 있는 곶감 빼서 쓰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금관리는.
  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더라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일반 은행에서 차입해 쓰듯이 똑같이 몇 년 상환으로 얼마씩 갚아 나간다든지 이자는 얼마를 줄 것인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우리가 400억 갖다 썼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14억을 썼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금에서 차입해서 쓴 돈이 얼마예요? 전체 900억 정도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 정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상환할 계획도 없어요. 갖다 쓰고 안 갚을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차입금이라고, 빚내서 쓰는 거라고요.
  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남편 호주머니에 있는 거 부인이 갖다 쓰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도 똑같이 빚을 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이자도 내고 상환계획도 세워서 나가야 재정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옆의 것 슬쩍 갖다 쓰면 된다는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철저한 상환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부 차입할 당시에 지하철 7호선 예산이 과다투입되는 바람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공사 끝나서 갚으려고 하는 찰나에 복지비 부담이 증가됐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아직, 현재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자는 갚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빚인데 시간 가면 안 갚고 떼먹어도 된다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언제든 꼭 상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연차 계획을수립해서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해서 갚아 나가야만  제대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한번 상환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희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 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근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지 중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심사 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의회운영 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원미구 보건소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의회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위원장 윤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방금 책상에 자료가 하나 왔는데 생체에서 7월 26일에 공문이 왔어요. 이것이 종목을 13개 종목으로 늘릴 것입니다라는 협조공문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13개 종목으로 사전에 확정이 됐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2000을 더 늘려주면 13종목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까 의장님이 내려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당초 본예산에서는 6000을 세우기로 했었다고 하는데 그게 시점상으로 맞는 얘긴가요?
  2013년도 본예산에 6000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4000으로 된 게 맞나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김애자 저희가 본예산에 6000을 요구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요구했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강동구 위원 생체에서 종목을 늘리자고 요구한 것이 연말인데 통상적으로 본예산 편성이 보통 8월에 초안을 잡아서 늦어도 9월 정도에 확정이 되거든요.
  생체에서 의장께 요구한 것이 연말이라는데 본예산에 6000을 편성했다는 게 말이 돼요?
○전문위원 김애자 생체에서 연말에 요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강동구 위원 우리가 작년 예산에 6000을 요구한 게 확실합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네. 확실합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뒤에 배석한 직원 있으니까 바로 챙겨주세요.
  7월 26일에 생체에서 공문이 와서 보니까 8월 1일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국장께서는 연가시고 주무관, 팀장 이렇게 해서 의장 결재까지 났는데 의장 또는 의원님을 보좌하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께서 이 계획서가 왔어요. 그러면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행사를 시작해야 되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추경예산이 확정 전이기 때문에 확정 전 종목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확정 전의 종목만 개최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계획이 종목을 늘려서 13개 종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강동구 위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추가된 종목의 실제 경기는 시작을 안 했더라도 계획은 어차피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추경에 편성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전문위원 김애자 네.
강동구 위원 쉽게 말해서 가불해서 쓰는 거죠, 그게.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전문위원 김애자 아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가
강동구 위원 참,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500원짜리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순간에 1,000원짜리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계획은 다 세워놓고 예산은 그 계획 이후에 확보한다고 하면 이것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절차적인 하자는 물론 있지만 이게 종목이
강동구 위원 그건 정황상 얘기인 것이고 어쨌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황상 가정 이런 것들이 물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2000만 원에 대한 추가 종목을 진행했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4000만 원에 대한 경기만 하라고 저희는 4000만 원만 준 상태입니다.
강동구 위원 얘기를 할게요. 100원짜리 집을 짓겠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100원 가지고 집을 짓기에는 너무 부족해, 좋은 재료를 쓸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150원짜리 설계를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150원짜리 설계를 미리 해놓고 추경예산에 50원의 예산을 다시 요구해.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전문위원 김애자 절차상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강동구 위원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강동구 위원 있는데 과장께서는 자꾸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출석까지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저는 그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강동구 위원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자꾸 설명을
○전문위원 김애자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저희가 예산을 4000만 원만 줄 테니 6000만 원짜리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한 거죠.
  6000만 원짜리 경기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4000만 원밖에 없으니 4000만 원의 경기를 해라.
강동구 위원 말장난하고 계시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죠?
○전문위원 김애자 ······.
김관수 위원 대답을 하세요. 고개를 끄덕끄덕할 게 아니라.
○전문위원 김애자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근 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고 여기서는 예산을 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생활체육대회 개회를 하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계획은 이미 수립된 거잖아요.
  6000만 원을 줄 것으로 가상을 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서강진 위원 그동안에 미리 확보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그 부분은 잘못됐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지 이걸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안 주면 안 해도 됩니다라는 식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됐든 의회 과장이 잘못했든 직원이 잘못 했든 이런 부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서강진 위원 그 잘못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가 2000만 원 깎인 것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세웠어야 맞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1회는 삭감예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 편성을 안 해줬고 절차상의 문제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건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과장, 답변 좀 정확하게 똑바로 해주세요. 의회에서 장난하는 겁니까? 질의하는데.
  본 위원도 의장직을 수행했었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렇게 공문 보내는 건 이미 담당 팀장, 담당 과장하고 다 협의 끝내고 보내는 겁니다. 그 협의 없이 어떻게 이렇게 덜렁 공문 보내요.
  협의 다 끝내고 6000만 원 들여서 9월 8일에 개회식 하는 날짜까지 결정, 협의 끝내고 난 다음에 공문 보내는 겁니다.
  협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
김관수 위원 답변해 보세요. 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거짓으로 답변하면 생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중지하고라도 생체회장이나 사무총장을 다시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저희가 날짜는 통보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공문 오기 전에.
○전문위원 김애자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공문 오기 전에 이미 6000만 원 주겠다고 다 협의한 거예요. 이게. 예산 통과도 되기 전에.
  그래놓고 그렇게 허위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4000만 원만 주고 하겠다고.
○전문위원 김애자 저희가 6000만 원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 협의를 안 했고요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협의했다면서요. 문서에 6000만 원이라고 다해가지고 9월 8일에 개회식 한다고 이거 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추가종목은 하지 않았던 6개 중에 요가, 생활체조, 자전거, 유소년 태권도, 유소년 야구, 유소년 축구 이것도 즉흥적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답변했듯이 이번 예산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
김관수 위원 예산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신속하게 못 했던 점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신속하게 못 했던 점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공문은 언제 왔느냐, 7월 26일에 온 겁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
김관수 위원 여기서 답변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시겠다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근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나와 계신 분이 원미보건소인지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석에 앉으시도록 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근 원미보건소장님은 소속을 말씀하시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위원장 윤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25쪽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간약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7일 월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질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됐던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시고 당시에 이동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께서도 이걸 6개월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갖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한시적 운영을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 그때 가서 판단하자는 부대의견을 달고 예산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의견 알고 계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 요구를 2160만 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희가 정당한 건 아니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지로 약국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한 군데 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운영하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김관수 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하자는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분석하고 나서 나중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부천시 약사회하고 언제 협약을 맺었던 겁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작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알고 이월돼서 올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0월 협약은 5월에 맺었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김관수 위원 이 사업 완료 기간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10월입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의 예산결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하고 그때 제가 그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김관수 위원 그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당시에 법령에 의해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일반적인 약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거, 또 약국을 운영하는 데 대해 문제점이나 이런 걸 보자 해서 가까스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살려줬던 겁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김관수 위원 지금 소장께서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둥 궤변으로 설득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예산편성은 행정행위입니다.
  의회가 이런 잘못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한 것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의회 역시 똑같은 것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 예산편성 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김관수 위원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은 절차가 잘못됐고 의회가 부대조건으로 달았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근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야간약국 운영실적이 있는데 지난 5월 23일에 의사회 민원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했잖아요.
  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때 과장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참석하셨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참석 안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간담회 내용은 모르고 계시나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간담회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의사회 민원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의사회 민원은 늦게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의사회는 배제가 되고 약국에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의 제기하는 거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겁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이의 제기한 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안효식 위원 무슨 내용의 이의 제기가 있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의사회에서 어떤 이의 제기를 했는지, 간담회 내용이 어떤 건지를.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그건 보건관리과장이 계시니까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석하셨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윤근 네.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안효식 위원 의사회 민원에 따른 간담회 실시 참석하셨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제가 그때 사무관 교육이 있어서 참석은 안 했는데 그 당시의 민원 자체는 저희가 약국 운영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6개월 운영을 하고 나서 의사회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결론적인 부분을 같이 토론을 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6개월이면 올 연말까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10월 말입니다.
  5월 1일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6개월이라 하면 10월 31일까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되면 연말까지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11월, 12월 추가예산을 올린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중간에 간담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달이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 간담회 내용하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두 달을 세운 취지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나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4개월 운영한 결과 10월 말까지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11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나 이런 과정을 통한 기간이 11월, 12월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의사회하고 간담회는 10월 말에 할 겁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일찍 당겨서 의사회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사실은 이 예산이 오기 전에 간담회 하는 게 좋았겠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근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관리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의 부대의견은 평가만 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운영해 보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그때 의회가 판단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4개월 운영해 보니까 좋아서 10월까지 가면 나중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교부금액을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668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전부고 200만 원이 홍보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셨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건 약사회에 교부금을 줘서 실질적으로 배너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약사회에서 홍보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약국의 약봉투 약사회에서 다 만들어 주죠. 야간약국이 어디에 있다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비용으로도 쓰는 거죠, 홍보비라는 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포스터하고 배너하고 약봉투 이렇게.
김관수 위원 약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이든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자부담 430만 원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부담 430만 원이란 건 10%도 안 되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약사회에서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죠? 그렇게 요구해와서.
  약사회에 얘기하세요. 자부담 다 해서 재능기부하시라고.
  이 분들 결론적으로 약봉투에 그런 내용 써서 다 만들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유휴인력에 대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유휴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전을 해주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밤늦게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소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시듯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약봉투에 나와 있는 몇몇 약국을 가봤어요.
  보건관리과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안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감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아주 잘못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사회와 간담회를 하셔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재능기부로 자부담을 더 하시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보조금 교부사업을 6개월만 한시적으로 해서 다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약사회에서 하시면 되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종용을 해본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와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기이 예산편성된 게 1억 200만 원이고 이번에 시비로 편성하는 게 1억 200만 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2억 400만 원이 50 대 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200씩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언제 신청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경기도로 해서 보강사업 안내가 돼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기능보강사업에 지원해 주는 걸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노인전문병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공립치매병원이라 하면 시립노인전문병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공립치매병원 인가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이거 누가 인가해 줬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보건복지부에서 공립치매병원이라 하면 도립, 시립병원을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사업의 일환으로 확대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립치매병원이라고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공립치매병원이라 하면 시립노인병원을 포함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 가져오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노인전문병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운영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민원이 빗발치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이용객들한테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노인전문병원의 자리매김을 다시 해 주기 위해서 공립치매병원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갖다가 붙였는데 치매병원이라고 하면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노인전문병원하고.
  여기에서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치매에 관계되는 치매병동도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칸 하나 만들어서 공립치매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는 다시 공립치매병원이라고 붙여서 경기도에 예산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시비 보태서 이렇게 환경개선공사해서 하겠다는데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게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국가적인 치매사업이 시립노인병원 및 도립병원의 치매병원화하는 게 국가적인 치매사업의 일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립치매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해라 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치매병원이라는 개념정리가 된 자료를 가져오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근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조금 전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사회에서 걱정하는 게 야간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밤에는 약사들이 의사노릇을 한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얘긴 들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사람들이 딱 한 마디로 얘기를 하는데 “밤에는 약사들이 의사노릇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10월 말까지 6개월 운영해 보고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산편성을 하면 의사협회에서 볼 때는 약사회에 2개월 덤으로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안효식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0월 말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의사회하고 간담회할 겁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하고 할 겁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아뇨. 저희는 미리 할 생각입니다.
안효식 위원 미리는 벌써 9월인데, 9월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구체적으로 일정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미리라고 하셨는데 현재 9월이고 다음이 10월이잖아요. 원래 10월까지 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안효식 위원 이런 예산이 정해지면 그런 반발도 막아야 되니까 사전에 안전장치를 먼저 해야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안효식 위원 10월까지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그래도 불만인데 약속도 안 지키고 두 달 덤으로 주면 불만을 가지죠. 미리미리 막아야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들의 걱정이 그겁니다. 야간에는 약사들이 의사노릇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근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야간약국의 취지가 뭐죠?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이권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야간에 상비약품을 실질적으로 슈퍼에서 팔고 있지만 저도 현장에 가보고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비약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하지만 약국에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아플 경우, 제가 현장에서 본 걸 예로 들면 두드러기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상담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식중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해서 약사님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비약은 단순히 내가 약품을 요구하는 거지만 약국에 갔을 때는 상태에 따라서 복약지도를 받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원종동에 있는 약국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메디팜약국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분이 약사회 회장님이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김문호 위원 의원님들께서 통화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약속을 안 지키고 두 달을 더 추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게 맞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김문호 위원 이걸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 반응이 좋고 쉽게 얘기해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야간에 약국을 엶으로써 응급실까지 안 가도 되는 우리한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약사회하고 의사회하고 이걸 이렇게 짬뽕을 해서 의사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의사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야간에 하는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지원을 해주는 분이, 야간에 45개소인가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에 6,000원, 약국에 한 건당 1,000원씩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야간에 의료기관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경우에 의사의 진료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도 9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지적들이 나온다고 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지금 안효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야간약국을 시행함에 있어 약사가 의사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든가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야간약국 운영하면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보건소 직원들이 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8월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근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를 병·의원에, 병·의원이 야간진료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50억 정도 지원하고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예산 6개월치 올라올 때도 여러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 진료를 하는 병·의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다.
  여기에서 판매약품 분류를 보더라도 조제가 3%로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야간에도 3% 정도는 조제를 했거든요. 사실 처방전이 없으면 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 병원들이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간진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부천에도 야간 병·의원 진료를 권고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의사협회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현재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진료하는 병·의원이, 실지로 의원이 30여 군데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의사회하고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무조건 예산만 달라는 거지 그때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야간약국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여러 위원님이, 저희가 말했던 일반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약사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일반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 처방전이나 응급실을 가기 이전에 약국에 갈 수 있으려면 시민의 편리성을 생각하면 야간에 병·의원이 진료를 해야만 서로 매칭이 돼서 사업의 효과가 더 있을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그게 벌써 작년인데 여태까지 의원들이 주문한 것은 하나도 접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시행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의견이 제안이 됐으면 적어도 의사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전체가 다 할 수 없으면 요일별로 한다든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당번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간담회 때 얘기했던 부분이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의사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전자에도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했던 거라면 당장 야간약국 6개월 하는 게 시민의 편리성이 아닙니다.
  같이 접목해서 응급실 가기 전에 복약지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기본 소화제 상비약은 먹지만 그 이상으로 병원 응급실 가기도 뭐하고 그럴 경우에 야간약국에 가서 복약지도를 받아서 처방은 아니지만 약품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작년 11월 15일부터「약사법」이 개정돼서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부천의 244개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 맞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13종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13종인데 판매약품 그동안 4개월 정도의 실적을 보면 호흡기, 소화기, 피부, 근골격근 등 전문용어로 써 놓으셨지만 대부분 보면 이게 호흡기는 감기약, 소화기는 소화가 안 됐을 때 말 그대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피부질환, 근골격근은 파스나 진통제, 근육이완제 같은 것, 자양제는 피로회복제나 숙취 그런 거겠고 심지어는 피임약까지 있네요, 6위고 조제가 7위로 3%예요.
  약국에서 판매했던 건 약품 분류가 됐는데 편의점 244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건 파악을 해보셨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거의 진통제라든지 감기약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13종 중에서 해열, 진통제도 판매하는 게 5종으로 각각 다 다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감기약도 두 가지로 하고, 제가 볼 때 판매약품 분류 통계에 보면 대부분, 90% 이상이 244개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와 흡사한 거예요.
  조제만 3%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두드러기가 났을 때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느냐 하고 그때는 약국에 갔을 경우 약사님하고 복약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예외로 극히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피임진단약이라는 것이 4%인데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해서 야간약국에 심야에 피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약이라고 보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피임약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약으로 야간에 일부러 숨어서 사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숨어서는 이게 피임진단을 하는데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임신일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이용하는 빈도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명순 위원 그거야 얼마든지 낮에 구매를 해도 되지 약국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야간약국을 구별로 세 군데 하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세 군데 하는데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가 12시까지 영업을 하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그런 곳에 약국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같이 12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시간대별로도 보면 12시 이전이, 11시까지가 45%고 12시까지 30% 해서 그게 75%예요. 그러면 사실 약국을 이용하려고 들면 주변에 그런 활용할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야간약국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야간약국이 없어서 이용을 못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조사결과에 보면 47%가 “내일 낮에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하겠다.”라는 게 거의 과반수예요.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후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품 분류도 확인이 가능하면 이렇게 표로 해서 자료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근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근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326쪽에 노인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물품들이 문제가 있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교부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장비보강비 등을 지원해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금액을 똑같이 맞춰서 보니까 심전도 모니터 48대 440만 원짜리 이게 노인치매병원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산소공급장치 8대, 심전도 하기 위한 침대 48개, 상두대 48개 이건 노인치매병원에서 쓰는 게 아니라 노인전문병원에서 쓰는 제품들 아니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공립치매병원이라는 자체가 노인전문병원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장비를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니엘병원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의 물건을 다 사주는 겁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했던 게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의 치매사업의 일환이고
김관수 위원 국가적인 정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사야 된다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아뇨. 그게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장비보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애초 계획에 저희한테도 6억이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최소한도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이나 과장께서는 예산 설명하러 와서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한 변론을 계속하시는데 장비보강사업에 대해 예산이 통과되면 면밀히 법적 검토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치매병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비보강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금액을 딱 맞춰서 이것 저것 많이 집어 넣어놨는데 이거 다시 판단해 보세요.
  본 위원은 다니엘병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했다는 것이 지난번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 결론이 난 바가 있어서 지금도 신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부서인 원미보건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 변호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 감독자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보충해서 설명드릴 사항이 침대하고 상두대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시비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사업으로 보강되는 것으로 같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하기 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었으면 치매병원하고 관계없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라는 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세운 거죠.
김관수 위원 하여간 낭비하지 않도록 물품구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민원 안 생기게 운영하라고 하십시오.
  일반 사람들이 시립노인병원을 가기보다 일반 요양병원을 가는 금액이 3분의 2가 더 저렴하다. 부천시가 시립노인병원을 뭐하러 만들었느냐는 민원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부서인 원미보건소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친절하지 않도록, 불친절에 이골이 나 있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근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당초 예정보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종합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1조 2673억 4475만 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수정조서와 같이 24억 319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경명순  김관수  김문호  김은화  서강진  안효식  윤  근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중길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원미보건소장종석목
  보건관리과장정해분
  의회운영전문위원김애자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