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1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어느덧 찌는 듯한 무더위가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원하시는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고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준비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9월 11일인 오늘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예결특위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회별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 후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윤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조 2673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367억 원으로 2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06억 원으로 2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936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132억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6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5억 원, 하수도사업 57억 원입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39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70억 원,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기초생활보장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및 교통사업은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는 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34억 원, 물건비 2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233억 원, 자본지출 및 내부거래 3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258억 원, 보건 분야 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 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는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 1억 원, 경상이전 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6쪽부터 18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도 시의 재정경제국장에게 여러 번, 누누이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활동을 할 때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의 연속성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지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 달라.
여러 번 국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속기록에도 나열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번에도 역시 추경예산의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던 사업이나 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대단히, 아주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다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사 중에 절차를 무시한 여러 건이 있는 것을 함께 논의하고 토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또 담당 부서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십분 생각하시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한 예로 이번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던 소사동 작은 도서관의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의회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3억 원에 대한 임차 금액을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어떤 법이든, 자치법규든 법을 만들 때는 입법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취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입법취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특별기금을 두는 이 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으로, 입법취지로 만들었느냐 이거 의회가 만든 게 아니라 시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의회에.
땅을 판 예산을 함부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는 재산을 판 것은 다시 재산을 사서 재산을 증식하는 데 그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그 기금에서 돈을 증식을 하기 위해서고 다른 데 못 쓰게 하기 위한 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작은 도서관을 임대료 해준 적이 없는 것을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고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자산도 행정자산으로 폭넓게 볼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모르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례에서 얘기해서 기금으로 설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재산증식의 원래의 목적이 있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함부로 이 돈을 흥청망청 쓰지 못하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 항변을 하시거나 설명을 하시거나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변명을 하시거나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반회계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게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문제 삼지 않으면 앞으로 7대 의회에 가서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다 바뀌면 과거 6대 의회에서도 이렇게 썼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로 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상의를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걸 준비해서 쓰도록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물론 폭넓은 의미로는 행정자산으로 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지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화재단 출연금을 이번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열해 있는 것은, 출연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재단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출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다만 우리 문화재단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사업의 운영을 도와서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2013년 5월 13일 자로 개정된 법률에 보면 앞으로 재단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출연금은 자본금의 2분의 1, 자산의 10분의 1의 한도 안에서 출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하세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확인하시면 이번에 5월 13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문화재단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재정경제국장에게도 질의를 드리고 질책을 한 바가 있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경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서 문화재단의 재산을 늘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재산 복사골문화센터 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키세요. 시켜서 시장 이사장 그만두게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실공히 만들어야만 올바른 출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DCA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을 출연해서 법률적으로 재단 이사회에서 모든 걸, 예산의 편성, 사용목적, 심의까지 다 결정해서 쓰도록 법령에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는 이 출연금을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 우리 의회가 이렇게 예산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문화재단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는데 문화재단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0명입니다. 정관에 문화재단 직원을 37명 두도록 되어 있는데 140명입니다.
1년에 위탁사업까지 해서 문화재단에서 사업비가 140억입니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해서 통제를 못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출연금을 세울 때도 앞으로 명심해서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연금은 사업비로 주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서 이걸 하는데 얼마를 써라, 복지포인트 하는 데 얼마를 써라, 인건비로 얼마를 써라 이렇게 주는 출연금이 아닙니다.
저희가 재단에 출연금을 주면 재단에 있는 자체 사업이나 이런 걸 합쳐서 재단 이사회에서 예산편성하고 심의해서 맞게 조정해서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금에서 차입해서 많이 쓰고 있죠?
어차피 이것도 빚이란 말이죠.
내가 모아 놓은 돈 곳간에 있는 곶감 빼서 쓰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금관리는.
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더라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일반 은행에서 차입해 쓰듯이 똑같이 몇 년 상환으로 얼마씩 갚아 나간다든지 이자는 얼마를 줄 것인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우리가 400억 갖다 썼습니까?
이건 똑같은 차입금이라고, 빚내서 쓰는 거라고요.
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남편 호주머니에 있는 거 부인이 갖다 쓰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도 똑같이 빚을 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이자도 내고 상환계획도 세워서 나가야 재정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옆의 것 슬쩍 갖다 쓰면 된다는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철저한 상환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희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 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속기중지 중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심사 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의회운영 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원미구 보건소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의회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6000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4000으로 된 게 맞나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체에서 의장께 요구한 것이 연말이라는데 본예산에 6000을 편성했다는 게 말이 돼요?
7월 26일에 생체에서 공문이 와서 보니까 8월 1일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국장께서는 연가시고 주무관, 팀장 이렇게 해서 의장 결재까지 났는데 의장 또는 의원님을 보좌하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께서 이 계획서가 왔어요. 그러면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행사를 시작해야 되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당초 본예산에 500원짜리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순간에 1,000원짜리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계획은 다 세워놓고 예산은 그 계획 이후에 확보한다고 하면 이것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150원짜리 설계를 미리 해놓고 추경예산에 50원의 예산을 다시 요구해.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예산을 4000만 원만 줄 테니 6000만 원짜리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한 거죠.
6000만 원짜리 경기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4000만 원밖에 없으니 4000만 원의 경기를 해라.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죠?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고 여기서는 예산을 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생활체육대회 개회를 하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계획은 이미 수립된 거잖아요.
6000만 원을 줄 것으로 가상을 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됐든 의회 과장이 잘못했든 직원이 잘못 했든 이런 부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2000만 원 깎인 것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세웠어야 맞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1회는 삭감예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 편성을 안 해줬고 절차상의 문제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건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 좀 정확하게 똑바로 해주세요. 의회에서 장난하는 겁니까? 질의하는데.
본 위원도 의장직을 수행했었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렇게 공문 보내는 건 이미 담당 팀장, 담당 과장하고 다 협의 끝내고 보내는 겁니다. 그 협의 없이 어떻게 이렇게 덜렁 공문 보내요.
협의 다 끝내고 6000만 원 들여서 9월 8일에 개회식 하는 날짜까지 결정, 협의 끝내고 난 다음에 공문 보내는 겁니다.
협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약에 거짓으로 답변하면 생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중지하고라도 생체회장이나 사무총장을 다시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놓고 그렇게 허위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4000만 원만 주고 하겠다고.
여기에 추가종목은 하지 않았던 6개 중에 요가, 생활체조, 자전거, 유소년 태권도, 유소년 야구, 유소년 축구 이것도 즉흥적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답변했듯이 이번 예산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공문은 언제 왔느냐, 7월 26일에 온 겁니다.
이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5쪽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간약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7일 월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질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됐던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시고 당시에 이동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께서도 이걸 6개월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갖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한시적 운영을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 그때 가서 판단하자는 부대의견을 달고 예산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의견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했더니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한 군데 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운영하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예산편성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분석하고 나서 나중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천시 약사회하고 언제 협약을 맺었던 겁니까?
의회가 이런 잘못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한 것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의회 역시 똑같은 것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 예산편성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야간약국 운영실적이 있는데 지난 5월 23일에 의사회 민원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했잖아요.
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과장님, 참석하셨죠?
5월 1일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6개월이라 하면 10월 31일까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나 이런 과정을 통한 기간이 11월, 12월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부대의견은 평가만 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4개월 운영해 보니까 좋아서 10월까지 가면 나중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교부금액을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약사회에 얘기하세요. 자부담 다 해서 재능기부하시라고.
이 분들 결론적으로 약봉투에 그런 내용 써서 다 만들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유휴인력에 대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유휴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전을 해주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밤늦게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소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시듯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약봉투에 나와 있는 몇몇 약국을 가봤어요.
보건관리과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안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감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아주 잘못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사회와 간담회를 하셔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재능기부로 자부담을 더 하시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보조금 교부사업을 6개월만 한시적으로 해서 다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약사회에서 하시면 되지.
그리고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기이 예산편성된 게 1억 200만 원이고 이번에 시비로 편성하는 게 1억 200만 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경기도로 해서 보강사업 안내가 돼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사업의 일환으로 확대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민원이 빗발치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런 데 노인전문병원의 자리매김을 다시 해 주기 위해서 공립치매병원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갖다가 붙였는데 치매병원이라고 하면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노인전문병원하고.
여기에서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치매에 관계되는 치매병동도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칸 하나 만들어서 공립치매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는 다시 공립치매병원이라고 붙여서 경기도에 예산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시비 보태서 이렇게 환경개선공사해서 하겠다는데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립치매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해라 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회에서 걱정하는 게 야간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밤에는 약사들이 의사노릇을 한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10월 말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의사회하고 간담회할 겁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하고 할 겁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들의 걱정이 그겁니다. 야간에는 약사들이 의사노릇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이권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야간에 상비약품을 실질적으로 슈퍼에서 팔고 있지만 저도 현장에 가보고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비약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하지만 약국에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아플 경우, 제가 현장에서 본 걸 예로 들면 두드러기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상담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식중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해서 약사님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비약은 단순히 내가 약품을 요구하는 거지만 약국에 갔을 때는 상태에 따라서 복약지도를 받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회하고 의사회하고 이걸 이렇게 짬뽕을 해서 의사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지원을 해주는 분이, 야간에 45개소인가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에 6,000원, 약국에 한 건당 1,000원씩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야간에 의료기관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경우에 의사의 진료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도 9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를 병·의원에, 병·의원이 야간진료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50억 정도 지원하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 진료를 하는 병·의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다.
여기에서 판매약품 분류를 보더라도 조제가 3%로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야간에도 3% 정도는 조제를 했거든요. 사실 처방전이 없으면 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 병원들이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간진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부천에도 야간 병·의원 진료를 권고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의사협회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의사회하고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시행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의견이 제안이 됐으면 적어도 의사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전체가 다 할 수 없으면 요일별로 한다든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당번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전자에도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했던 거라면 당장 야간약국 6개월 하는 게 시민의 편리성이 아닙니다.
같이 접목해서 응급실 가기 전에 복약지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기본 소화제 상비약은 먹지만 그 이상으로 병원 응급실 가기도 뭐하고 그럴 경우에 야간약국에 가서 복약지도를 받아서 처방은 아니지만 약품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작년 11월 15일부터「약사법」이 개정돼서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죠?
약국에서 판매했던 건 약품 분류가 됐는데 편의점 244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건 파악을 해보셨나요?
조제만 3%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두드러기가 났을 때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느냐 하고 그때는 약국에 갔을 경우 약사님하고 복약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예외로 극히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간약국을 구별로 세 군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같이 12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시간대별로도 보면 12시 이전이, 11시까지가 45%고 12시까지 30% 해서 그게 75%예요. 그러면 사실 약국을 이용하려고 들면 주변에 그런 활용할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야간약국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야간약국이 없어서 이용을 못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조사결과에 보면 47%가 “내일 낮에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하겠다.”라는 게 거의 과반수예요.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후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품 분류도 확인이 가능하면 이렇게 표로 해서 자료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26쪽에 노인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물품들이 문제가 있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교부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장비보강비 등을 지원해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금액을 똑같이 맞춰서 보니까 심전도 모니터 48대 440만 원짜리 이게 노인치매병원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산소공급장치 8대, 심전도 하기 위한 침대 48개, 상두대 48개 이건 노인치매병원에서 쓰는 게 아니라 노인전문병원에서 쓰는 제품들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애초 계획에 저희한테도 6억이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최소한도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미구보건소장이나 과장께서는 예산 설명하러 와서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한 변론을 계속하시는데 장비보강사업에 대해 예산이 통과되면 면밀히 법적 검토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다니엘병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했다는 것이 지난번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 결론이 난 바가 있어서 지금도 신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부서인 원미보건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 변호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 감독자가.
그런데 저희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사업으로 보강되는 것으로 같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민원 안 생기게 운영하라고 하십시오.
일반 사람들이 시립노인병원을 가기보다 일반 요양병원을 가는 금액이 3분의 2가 더 저렴하다. 부천시가 시립노인병원을 뭐하러 만들었느냐는 민원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부서인 원미보건소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친절하지 않도록, 불친절에 이골이 나 있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당초 예정보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종합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1조 2673억 4475만 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수정조서와 같이 24억 319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강동구 경명순 김관수 김문호 김은화 서강진 안효식 윤 근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중길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원미보건소장종석목
보건관리과장정해분
의회운영전문위원김애자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