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6월 14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정재현·권유경·박정산·윤병권 의원 발의)   
2.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남미경·박정산·정재현·홍진아·김성용·박병권·구점자 의원 발의)   
3.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한 제8대 후반기 의회도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가운데 휴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온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에 홍진아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남미경·정재현·권유경·박정산·윤병권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대리 홍진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장 김주삼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전 감면 신청한 1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확신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 및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전 감면 신청한 1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지금 이게 소상공인이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1시간, 이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공영주차장을 1시간 무료이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전에 우리가 했던 전통시장 그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지금 1시간 무료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이라는 사람들은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되는 건가요? 말하자면.
김주삼 의원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시장근처 아니고 다른 일반 주택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도 소상공인이 신청한 사람들, 거기 이용한 사람들은 번호를 입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김주삼 의원 네,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한번 플로우로 내가 어디를 들어갔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그게 1시간 이내가 됐다 그러면 “제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이용하는 사람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주삼 의원 네, 사우나나 대형슈퍼에서 이용하는 것하고 똑같이 번호를 이야기해 주면 누르면 바로 나갈 때 개방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1층이나 2층 이런 데는 이 위에도 소상공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건물에는.
김주삼 의원 당연히 해당되죠.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홍보예요, 이것도.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주민들도,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이 잘 안 될 수 있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고요.
  혹시 이게 비용이, 전체 비용이 연간 51억이에요. 세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이 연간 51억인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최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미만 주차요금 수입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51억인데 비용추계는 1시간 미만 요금으로 해서 51억을 잡았는데 거기서 소상공인 10% 가정해가지고 5억 1000만 원 정도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거네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이게 홍보가 돼서 자리가 잡히고 이용객이 많아지면 5억보다 훨씬 비용, 작년도 공영주차장 1시간 미만 이용자 요금에 육박할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부자도시가 돼서 전 시민이 다 혜택을 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저는.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날이 글쎄요,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게 지금은 일이지만 전체가 다 해당이 되면 사실 이 일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하여튼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의원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1시간 무료는 시장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1시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도움이 안 돼요. 뭘 사가야 되는데 놀러온 사람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다 잡아서 51억이 나온 거죠.
  실제로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사람은 아까 10분의 1 정도 잡았다고 하는데 약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려면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열어줄 수 있고 노트북이나 집에 있는 PC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슈퍼나 사우나처럼.
남미경 위원 네, 언제 어디서든지.
김주삼 의원 그런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깔 수 있으니까, 소상공인은. 깔도록 한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개인서비스업, 요식업, 도소매업 이런 상공인들, 상공 그런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1시간 정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고요, 1시간 정도 무료로 주차장을 다 하나씩 제공해 준다는 개념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지 않겠는가, 5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미경 위원 혹시 횟수 제한이 있나요?
김주삼 의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횟수 제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횟수 제한은 한 사람이 여러 상가를 이용했을 때 등록된 상가가 감면, 주차장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 한 시간은
김주삼 의원 최초 한 시간.
남미경 위원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액수는 없나요? 혹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없습니다. 그냥 최초 한 시간은 공영주차장 요금에서 감면을 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무료도 있고 3시간 무료도 있고 5시간 무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횟수를 물어본 것은 1시간, 1시간 계속 초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될 수 있거든요.
김주삼 의원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시간 있다가 1시간 다 돼서 또 다른 상점을 이용하면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최초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라 이런 이야기죠.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그것은 계속인가요? 코로나 시대가 끝날 때까지인가요, 아니면
김주삼 의원 이것은 계속이죠.
남미경 위원 계속?
김주삼 의원 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시스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스템 얘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은 면제를 해서 소상공인이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전통시장이든 뭐든 전통시장은 아예 확인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템 쓰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이 부담을 해서 그냥 출차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선납할인 비슷하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 부담 없이 출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과는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바로 가능한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이게 호환이 안 되고요. 소상공인 주차포털, 부천주차포털 홈페이지에 무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던 것은 선납제도였는데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제도였는데 이것은 새롭게 개정되는 조례안에 적용을 시키려면 기존 시스템이 호환이 되지 않고 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도시공사하고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김주삼 의원 지금 바로 적용이 될 텐데.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아니, 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주삼 의원 제가 그것 확인한 사실인데.
○위원장대리 홍진아 팀장님, 뭐 자료가 있으신가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은 어쨌든 지금 시스템은 아닌데 일부 변경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써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
김주삼 의원 개발이 아니고 확인방법과 등록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필요하다.
  지금 시스템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무료로 하든지 1시간에 300원 받는 곳도 있고 600원 받는 곳도 있는데 무료로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내부적으로 기준 정하고 절차를 밟고 아까 이야기한 홍보도 하고 이런 절차가 6개월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홍진아 어쨌든 그러면 시스템에는 문제없고 시행하는 절차만 준비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일단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도 같이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주차장이 우리의 원래 목적대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하실 때 전통시장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그것은 상인들도 원하는 바고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도시공사하고 시스템 개발부분이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만약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통시장 부분 지금 영수증으로 확인해서 나가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도 보완이 돼서
○위원장대리 홍진아 네, 지금은 수기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장이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확인이 거의 현실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출차를 등록해 주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와서 물품을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으니 매출에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이신 거니까, 어쨌든 상인들의 주장이신 거니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같이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 거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개인서비스, 요식업, 소매업 이런 데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절하고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우리「소상공인기본법」에는 지금 시행령을 따라 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거는 원하는 안은 아니신 거죠?
김주삼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소상공인들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김주삼 의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네, 의도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1시간의 주차요금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상공인의 10% 정도가 신청을 했을 때 연간 5억 1000만 원 정도 세수가 감소되는 걸로, 100%로 51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에 잡혀있고 자치법규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도 다른 부서와 달리 아주 잘 작성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가 주차장 1면 확보하는데 평균금액이 얼마 정도 들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토지 수용했을 때 건축물로 지었을 때 1면당 약 1억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 했을 때 5면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주는 거고 소상공인 100%가 다 신청을 하더라도 연간 주차면 약 50면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세수로 환산했을 때 감소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네, 과장님.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게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요금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시간 초과됐을 때 그 추가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100% 월정기주차장 이용하는 데도 있고 또 유인으로 요금을 받는 데도 있어요.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용하고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네, 그런 주차장은 좀 시행을 늦게 하더라도 가능한 데만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미경 위원 저기, 월정기하는 분들도 감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월정기이용자들은 이게 조례내용이 소상공인을 이용하는 그런 거니까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취지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장님과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별표1 비고 제3호버목 전단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과 그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홍진아 간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주삼 회의를 진행해 주신 홍진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남미경·박정산·정재현·홍진아·김성용·박병권·구점자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의원 안녕하세요, 권유경 의원입니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로 인한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에 대한 사항,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즉 소각장이 위치한 곳은 제 지역구 중 하나인 대장동입니다.
  현대화가 아닌 증설, 광역화로 지난 몇 년 주민들은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님비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 소각장과 몇 십 년을 함께해 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외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광역화 문제와는 별도로 앞으로 대장동이 되든 다른 지역이 되든 소각장이 위치하게 될 지역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비록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는 저지만 이 조례안은 시민협의체에서 기본안을 구성했으며 제가 수정을 하는 과정에도 조례안과 관계된 주민분들의 의견을 참고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되 이 조례안을 여기까지 오게 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조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의 법정동으로 확대하여 유치지역과 기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기금조성을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 및 시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는 소각폐열 판매수익의 20%를 연도별 4억 2000만 원씩 5년 동안 2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권유경 의원님이 지역구의 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조례가 거의 처음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유치지역하고 기타지역은 부천시 전체예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남미경 위원 그것은 부천시 전체 결국에는 혜택을 보겠다는 건데 4조에 보면 폐열 판매수익의 100분의 20, 예를 들어 폐열 판매수익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을 가지고 6조에 유치지역 대장동에 100분의 80이면 16만 원, 그리고 부천시 전체에 4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재심의랄까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적립할 때는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그 기금의 존치여부를 심의해서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돈이 개입이 되고 그러면 액수가 점점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남미경 위원 또 한 가지는, 주민협의회 구성에서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이에요. 그러면 부천시의회 의원이 3명 들어가고 그리고 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인이 3명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가 19명이거든요. 이 19명에서 유치지역과 기타지역 주민대표는 동수로 한다. 19명을 어떻게 동수로 맞추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거기에 보면 협의회 구성 전체 인원이 25인 이내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이내”라는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대표를 동수로 구성하는데 19명을 가지고 어떻게 동수로 구성하느냐 그 말씀인데요. 이것을 18명 하면 인원이 한 명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9명씩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 9명, 주민 9명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당초에 부천시의회 의원님이 3명 계시고 그다음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3명이 계신데 주민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최종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특정분야에 계신 분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부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그것은 이따 저희가 의논을 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뭐냐면 유치지역과 기타지역 주민대표는 동수로 한다가 아무래도 유치지역 주민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회의를 해도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거기 주민들이 더 많이 가시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것도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반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 부분도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소각장이 위치하는 지역이 유치지역이 되는데 우리 부천시 전체를 놓고 보면 부천시 전체 소각장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동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송1동이라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송1동에 예를 들어서 20명 범위 내에서 송1동 주민이 10명이고 나머지 주민이 10명이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부천시 전체 소각장이라고 봐서 유치지역의 10명도 아주,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여기 조례상에서는 그래도, 그래봐야 한 명 차이거든요. 어찌 보면 한두 명 차이인데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리고 거기에 또 전문가분들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유치지역을 대변하고 유치지역의 의견을 위원회에 잘 전달해서 어떤 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라도 저는 돼야 할 것 같아요. 시의원 3명이나 2명 중에 지역구의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의회에 아무래도 전체 시민을 대표하고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구를 포함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보면 기본적으로 6개 상임위원회 얘기하지만 실제 3개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재 보면 우리 소각장에 부천주민지원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원님들이 세 분 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 이것을 2명으로 할까 3명으로 할까 조례제정 소위원회, 시민들로 구성된 거기서 아마 고민을 해서 이렇게 세 분으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다 이해를 하시고 또 권유경 의원님이 지역사랑이 결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가 탄생을 했는데 어느 도시든지 이것은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유치지역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지역 주민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야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현대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잘 생겼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잘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두 분께 동시에 물을 텐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라는 제목이 왜 이렇게 탄생할 수밖에 없는지가 궁금한데요.
  다른 지역 조례는 대충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장사시설로 잘 쓰고 있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별다른 목표 없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그리고 발의 뒤에 붙어있는 예를 든 것도 사실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굳이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조례”가 맞냐, 아니면 그냥 그것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맞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권유경 의원 시민협의체에서 애초에 가지고 오신 조례안 제목은 이천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천시 폐촉법 하에 있는 똑같은 제목의 기금이 있어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목을 변경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자를 하나 넣거나, 한 자만 넣으면 기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권유경 의원 그렇게라도 의도만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것과 혼동을 하지 않는 제목을, 조례안 명을 선정한 것이고 제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적절한 혼동이 생기지 않는 제목으로 변경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의 회수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기금들은 부정하게 사용하면 회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대부분 있거든요, 그것도 없고.
  또 하나는 시장의 권한의 위임, 예를 들면 처리시설 일부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기금 조례에 보면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매점의 운영권 이런 것들 때문에 면장에게 위임한다, 혹은 그 해당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한다 이런 내용들이 곧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굳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것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어떤 위임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제정안도 최적의 조례로 만들어져야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지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시설은 어디에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 이 조례는 모법이 없는 상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실제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없는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자판기 조례할 때처럼, 생활임금 제정할 때처럼 똑같이 모법이 없는 상태인데 사회적 분위기나 우리 형편, 그리고 우리 시의 지방자치적 형태에 대한 특수함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로 보이는데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백산추모공원 관련 조례는 장례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찾아서, 관련 상위법령을 찾아서 만든 게 이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또 서울시에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지방자치법」을 이용한 겁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소각장 혹은 자원순환센터가 오정동이나 대장동 혹은 그 인근주민들에게 지금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동의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실무담당과장 입장에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피해는 존재하고 냄새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피해를 줬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정동 휴먼시아에서 냄새나면 냄새 충분히 맡을 수 있고요. 거기에 둔감하지 않은 사람들, 인근주민 새로 손님들이 가거나 이러면 분명히 냄새를 인지하고 불쾌해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저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실제 피해가 있다고,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 법률적 미비 때문에 실제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충분히 배상하지 못하고 그 피해가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담당과장이 피해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해서 “피해를 배상하십시오.” 이러지는 않을 테지만 실제로는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광의적 해석으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제가 조금 전에 피해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담당과장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법률적인 부분하고 실질적인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 위치로 인한 여러 가지 차량통행이라든지 또 냄새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우리 정책은 인센티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 다른 이야기인데 한 마디만 드리고 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핀란드가 핵폐기장을 건설하는데 60년 걸렸답니다. 입지 선정하는데 20년, 설득하는데 20년, 공사하는데 20년. 그런데 우리 경주에 핵폐기장 들어서는데 안면도부터 시작하면 한 60년 걸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여럿 옮겨 다니고
정재현 위원 여럿 옮겨 다니고 제 고향 위도도 핵폐기장 시설, 그리고 굴업도도 핵폐기장 시설 이것 반대에 밀려서 다 밀려가다 결국 경주에 가는데 6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핀란드의 행정이 옳았던 겁니다, 사실은. 지질조사 다 하고 형편 조사해서 60년 만에 만들고 그것 안정적으로 주민지원 충분하게 하고 법률 개정해가며 그렇게 됐으면 훨씬 행정이 더 고급행정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핀란드처럼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행정의 역사나 이런 걸 보니 짧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 60년 행정을 이제 부천시도 배워갈 때가 안 됐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검토해서 합법적 안에서,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과 부천시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게 뭔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의원 정재현 위원님 아까 질문 주셨던 매점 등 운영문제 관련해서는 저희 주민분들 역시 이 조례가 아니라 폐촉법 하에서만 가능했더라면 같이 담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지방자치법」하에서 조례를 만든 이유는 폐촉법 하에 그 문구가 장사법과는 달리 없었고 말씀 주신 김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후에 현대화사업을 거치면서 그런 설치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때도 “상위법이 없어서 못한답니다.”가 아니라 그 기간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같이 당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속기가 있으니까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김포공항 일대는 어찌됐건 이재명 국회의원의 공약, 혹은 서울시장의 공약, 인천시장의 공약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포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논쟁은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신도시가 입주가 되거나 혹은 공급정책으로 주택이 입주하게 되면 우리 소각장 문제도 또 다른 문제로 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늘 염두에 두고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권광진 과장님 퇴임 이후기는 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한, 관련 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가능성에 대한 쭉 이후의 방향 등을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와 인천시와 경기도가 합의해서 현대화 소각장을 동시에 같이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는 인천에서 하고 재활용은 서울에서 하고 하는 빅딜이 벌어질 수 있는 사항도 고려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더라도 앞으로의 과정도 쭉 함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변화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로 인한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현대화라고 하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의 개념을,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광역화의 개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광역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10회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12회 하고, 조례제정 소위원회를 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시민협의체 운영결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시민협의체 주관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그 시민협의체에 보면 오정권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열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체 35명 가운데에서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을 빼고 나면 실제 과반 이상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100% 다 소각장을 현대화에 찬성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민협의체의 결론이 광역화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부천시 단독 소각장 건설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지하화에는 전부 다 찬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민협의체에서 논의결과에 광역화다, 아니면 부천시 단독이다 결정하기 어려우니 시장께서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명확하지는 않은 거죠, 현대화의 개념과 광역화의 개념이.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현재 이 조례는 이게 광역화가 되든 아니면 부천시 단독이 되든, 아니면 현재 소각장이 대장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장동을 명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천시 전체를 봐서 어느 지역이 되든 소각장이 설치되는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 조례를 권유경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시게 된 겁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뭔가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현재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300m 이내에 계시는 몇 가구, 세 가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세 가구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분들께는 기금 범위 내에서 연간 60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매년 평균 3억 14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주민지원기금에서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거기 보면 협의체 운영부분도 있고요. 협의체 운영이 월 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예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세 가구에 대해서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든지 그게 1억 얼마, 그때 1억 200만 원인가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존 있는 폐기물시설에 대해서 주변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지원기금 조례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조례안으로 발의된 것은 현대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런데 어떤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세 가구에 대한 지원은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300m 이내로 해서요.
김환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권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현대화 시설사업이 종료됐을 때 그때부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왜 이렇게 급하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입지선정을 할 때 보면 주민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만일에 현재 있는 자원순환센터 자리를 전제로 2㎞ 반경으로 했을 때 현재는 적용대상 주민이나 주민의 세대수나 주민수가 몇 명 정도로 조사가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현재 자원순환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폐촉법에 의해서 세 가구만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는 대장동안동네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신도시 일부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보면 오정동 휴먼시아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습니다. 오정동 눈썰매장 옛날에 만들었던 그쪽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창보아파트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정동에 보면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쌍용3차 테크노파크 있죠. 거기까지가 2㎞가 그려지는데 실제 삼정동 테크노파크 3차 이쪽은 기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없고 앞에 말씀드린 대장동안동네부터 해서 창보아파트, 오정 휴먼 1, 2, 3단지까지 2㎞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도 준비
김환석 위원 서울권역도 일부가 포함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서울권역도 일부 포함되고 인천권역도 일부 포함되는데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조례는 우리 부천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의 권한은 부천시로 제한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서울 쪽에서도 만일에 현재 위치에서 서울 쪽으로 조금 이동된다든지 해서 서울권역이 넓어지게 되는 경우는 또 지자체 차원에서, 혹은 주민들 차원에서 항의나 뭐 어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쪽 서울은 일단 강서구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계양구 쪽 일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 단독이냐, 광역화냐를 놓고 볼 때 참여와 관련된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도 참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 또는 인천 계양구에서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일단 아까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선도적인 의미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광역화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 왔던 입장이었고 또 현대화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해 왔던 입장이니까 주무과장께서 하여간 우리 시민들과 또 부천시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조금 전에 김환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 조례가 현대화를 위해서 향후에 쓸 조례라고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내용상으로는 여기 시행일자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의회에서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권유경 의원님께서 제안한 부칙조항을 말씀드리자면 거기에는 현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부분이 제가 의원님 발의라는 어떤 특수성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조례제정 운영위에 심의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칙은 본칙에 부수해서 그 본칙을 잘 시행하고 또 어떤 규정, 그러니까 특히 시행날짜와 관련된 전후관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손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게 부칙의 목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족한 검토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권유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사전에 조례제정정비특위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전이라든지 이후라든지 이런 자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주민분들의 취지는 어쨌든 향후에 시설이 현대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지원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로 조례 제정된 걸로 이해를 했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설치 이후부터.
홍진아 위원 네, 취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례내용만을 보면 그 내용이 없어서 바로 시행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김환석 위원님도 같은 질문이신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했고요.
  내용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폐촉법에 있는 300m인데 우리가 2조에 2㎞ 이내라고 정해 놨어요. 특별히 2㎞라고 정한 기준이 있나요, 이유가?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저희가 일단은 이게 특정지역에 위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행정동하고 법정동으로 구분하는데 가급적이면 행정동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2㎞ 법정동, 행정동 이런 구분은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현금보상이 아니고 어떤 보상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 시행되는 조례도 참고를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사유나 전문가의 의견 반영 등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2㎞라는 것은 그냥 행정동으로 할 거냐, ㎞수를 정할 거냐 그 과정에 2㎞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아마 여기 보면 조례제정 정비를 하시는 시민들께서도 우리가 흔히 아전인수, 자기 논에 물댄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만약에 2㎞가 적정하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2㎞ 할지 3㎞ 할지 4㎞ 할지 다시 정하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만약에 2㎞가 적정하다고 하면 이것은 딱 2㎞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동을 정해 놨어요. “법정동으로 하되” 이렇게 또 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형평성에, 법정동의 모양에 따라서 길쭉하게 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주신 데이터상에 동이 이 원, 이 2㎞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만약에 길쭉하게 돼 있다 그러면 2㎞가 훨씬 넘는데도, 우리가 법정동의 모양에 따라서 어느 동은 훨씬 2㎞를 넘었는데도 받을 수 있고 어느 동은 바로 인접했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 이내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2㎞로 그냥, 더 이상,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 동이 있더라도 동의 반은 2㎞ 안에 들어가고 반은 2㎞ 바깥에 있다 그러면 2㎞ 안에만 보상을 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이것을 얘기했을 때는 그냥 2㎞까지 딱 이렇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 행정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큰 방이 2㎞를 건너서 갈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해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가 누가 봐도 여기는 2㎞가 좀 넘었지만, 2.01㎞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생활권이고 같은 아파트고 같은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같이 하는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홍진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좁은 부천시에 같은 생활권이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중간에 산이 가로막혀서 바람이 안 부는 것도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런 경우 많습니다.
홍진아 위원 우리 부천시는 거의 한 생활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그 옆 동네, 옆 동네 이게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좁혀질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가는 학권을 얘기한다고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도로 하나 차이로 이 학교가 훨씬 가까운데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생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2㎞가 맞다면 정확하게 2㎞ 이래야 되는데 동으로 한다면 동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런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 주민들께서 조례제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안을 낸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홍진아 위원 주민안은 그냥 2㎞였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다음에 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유경 의원님께서도 아마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기가 사실은 가장 좋은 부분은 정말 2㎞면 2㎞, 아니면 소각장이 위치하는 법정동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특정 동은 말씀을 못 드리고 만약에 부천에 송 몇 동이 있다, 송 몇 동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만 딱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홍진아 위원 일단 어쨌든 이 문제는 유치지역만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타지역이 20%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6조3에 보면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금의 기준이 어디까지를 현금으로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통장에 자동이체로 해서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현금일까요, 아닐까요?
  통장에 자동이체로 돈을 줬을 때, 지급했을 때 그것은 현금일까요, 아닐까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것은 제가 금융적인 지식은 없지만 일반적인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느낀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학금이라는 어떤 관련서류를 받고 또 심의를 거쳐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그 장학생한테 통장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저는 현금지출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별표에 보면 장학금이 있어요. 장학금이라고 하면 학자금, 장학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안 주면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장학금 지급할 수 없어요. 장학금을 뭘로 줘야 할까요? 금인데.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별표상에 보면 장학금 관련된 그런 부분은 표3에 보면 육영사업 해서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이렇게 있고 장학기금 적립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컴퓨터, 피아노, 교육자재 지원은 사서 주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학자금, 장학금, 장학기금 적립 이런 것은 현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체를 하든 통장으로 넣어주든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 아니면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이러든지 이런 예외조항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별표 1에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장학금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에 대해서. 나머지는 그냥 다 공공시설이잖아요,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급하는 게 목적이면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런데 이것도, 물론 장학금이 개인한테 가겠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장학금이라는 제도 운영 자체를 보면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아니면 기금 적립금을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면 그게 개인한테 가는 현금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학생을 1년에 400∼500명씩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진아 위원 그게 현금지원이 아니라고요?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현금이 아니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것 현금인 것 같은데요. 일단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예를 들어서 특정한 보상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아니면 주민들 총회를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산지출에 있어서도 현금을 출금해서 격려금 형태로 주는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6조 관련된 별표 이 부분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민지원 관련된 그런 기관이나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부분, 또 사업내용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사한 그런 조례를 발췌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이 부분은 어쨌든 당장 지급할 것 아니니까 나중에 수정을 하시든지 더 확인을 하시든지 이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폐촉법에 보니까 간접영향권은 2㎞로 한다라고 정해진 게 있네요, 2㎞ 이내로. 그러면 법정동을 포함시키는 건 2㎞가 넘어가는데, 기준을 거기서 따 오셨나 본데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2㎞ 이내로 하고 법정동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예를 들기가 참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 현재 소각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1동, 현재 송1동이라는 동은 없습니다만 송1동이 있다고 하면 송1동이 법정동이면 그 송1동만 해당이 되면 참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2㎞로 돌리다 보면
홍진아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저희에게 판단할 시간을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유경 의원 저희가 참고로 법정동이 들어가게 된 이유를 잠시 저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의 옆 동네 고강본동에 항공기소음이 있습니다. 항공기소음 데시벨을 측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빌라가 바로 붙어있어도 한 동은 지원을 받는 동이 있고 한 동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300m 이내라고 한정을 지은 폐촉법 때문에 사실 오정동이나 삼정동 근처를 지나다니시는 주민분들은 냄새든 뭐든 피해를 느낀다고 여기지만 폐촉법 하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분들에 관련된 사항을 만들려고 고강본동 사례를 같이 피해를 보는, 원인은 다르지만 피해를 보는 곳과 비교를 하다 보니 2㎞ 이내라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부천은 땅이 좁아서 전체가 다 공동생활권이긴 하지만 소각장이나 항공기소음 같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곳에 피해가 더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영향을 맞추다 보니 2㎞의 법정동으로 한정하게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2㎞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하고 인천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하고 인천도 이게 광역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 참여를 하는 지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만 제안하고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가 강서구 지역이 될 텐데 강서구에서, 또 인천은 계양구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각장 건립에 같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서울 강서구도 그렇고 인천 계양구도 그렇고 슬기롭게 거기도 나름의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남미경 위원 재원대책, 지원대책?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원대책을요, 그 지자체 스스로.
남미경 위원 스스로 하는데 그게 나올 데는 폐기물처리장이잖아요, 재원이.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강서구청에 근무하는 과장이라고 하면 강서구청에서 생활쓰레기를 발생하게 되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싣고 하려면 쓰레기를 모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반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일부 중에서 우리가 이런 유사한 그런 사업을 그쪽 주민들 그렇게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미경 위원 나중에 또 폐기물종말처리장 여기로 징구가 들어올까 봐 그게 좀 염려가 되네요, 아닌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서울하고 인천하고 하는 사업은 각기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자체별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민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그쪽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유경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명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활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유치활성을 위한”을 “관련”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유치활성을 위한”을 역시 “관련”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본문 중 “이내의 부천시 법정동으로”를 “이내로”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를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문가”를 “환경전문가”로 하고, 안 부칙을 “이 조례는 새로 설치하는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의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거점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 3항 및 4항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비율을 각각 50%로 정하고, 안 제31조의2 제2항부터 4항은 소규모재개발사업에 종상향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통합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상향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비율을 각각 50%로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1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1단계의 종상향만 허용하는 것으로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으로 주변지역의 경관,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고 기반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가 보면 상향 조정하는 내용만 나와 있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교통영향 같은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종상향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 위원 네,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반시설이나 이런 교통영향 같은 게 먼저 검토가 된 후에 돼야 하는데 그게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상향 조정만 가지고 지금 다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재개발과장 권오철 저희가 기반시설 종상향하는 문제는 법에서 1단계, 2단계 종상향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종상향하는 것은 2단계는 고밀도로 돼서 1단계만 상향을 하되 기반시설 확보를 할 수 있는 소규모관리계획에 의해서만 종상향을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자동적으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정비관리계획에서만 종상향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은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보면 70년대 초에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반시설을 해 놓고 부천이 이렇게 건설이 되기 시작을 한 건데 그때 돼 있었던 기반시설들이 과연 지금 이렇게 종상향을 했을 때, 재건축을 해서 지금 20%에서 평균 50%까지는 상향이 되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종상향이 법적상한율에서 20%,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소화가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어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그냥 무조건 20%에서 50% 종상향을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종상향이 되지 않으면 또 건설이 되지 않겠죠, 상향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받들 수 있는 기반시설, 교통영향 이런 문제들이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이 된다손 치더라도 시가지 형성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그런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임대주택 비율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반시설과 교통영향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선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그런 것들은 소규모관리계획 수립하면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관리지역 개발할 때 기반시설이든 교통이든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개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4항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의안번호 989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충전인프라 부족과 충전대기시간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현대자동차와 협력 중동 1121번지 공영주차장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하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공유재산관리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중동 1121번지 공영주차장에 주차면 12면을 활용 현대자동차가 사업비 100%를 부담하여 초고속 충전기 4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유상허가, 면적은 165㎡가 되겠습니다. 연 640만 원의 임대료 수익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미세먼지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공유재산관리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고속 충전기 설치에 따라 충전시간 단축과 충전시설 확대를 통해 다수 전기차의 신속한 충전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초고속 충전소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급속충전소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부천에 기존에는 민간에서 이렇게 초고속이라고 돼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전국적으로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지금 경기도 내에서 성남하고 광명 정도 두 군데만 초고속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도 몇 대가 안 돼 있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전국적으로는 지금 고속도로 포함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는 2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라고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서 업체가 나왔는데 초고속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데가 현대자동차밖에 없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자동차 자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생산차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에서만 초고속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더 늘리려고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자동차가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번에 장소를 선정한 곳도 현대자동차에 6군데 주차장을 요청을 했고 현장에 나와서 다 조사를 해서 최적합한 곳으로 판단되는 곳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대자동차에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초고속하고 일반 전기충전소하고 우리가 대충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차이가 뭐가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일단은 충전시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저희 설치된 급속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초고속 충전소는 약 18분, 그리고 완속 같은 경우에는 14시간, 그리고 요새 콘센트형 충전기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충전하기 위해서 가서 1시간에서 14시간을 기다리면서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최대한도로 기다리는 시간을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산 위원 요금에는 차이가 없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요금에는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금액이 있고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초고속 충전소를 만들게 되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우선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될 거고요. 다른 제조회사에서 만든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금액에 차이가 조금 발생은 되는데 어쨌든 초고속이라도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는 금액이 훨씬 낮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충전을 할 때 충전잭이 표준화, 이게 세계적인 표준은 있나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제조회사별로 그게 다르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현대, 기아차만 사용을 한다면 다른 자동차는 충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초반에 생산된 제품들은 차량에 따라서 충전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서 저기를 했는데 지금은 표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지금 현대에서 이곳에 초고속 충전소 만드는 것도 현대, 기아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걸로 생산된 모든 차종들은 와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충전기는 현대에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는 우리 부천시가 제공을 하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유상허가로.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기계사용료, 임대료는 또 우리 시가 내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 및 관리를 모두 현대자동차에서 하게 되고요. 어쨌든 현대자동차에서 보는 시점은 손익계산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까지 투자해서 시설비 회수하는 것까지는 약 30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자동차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생산차량들이 보급이 빨리되게끔 하기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기업이 하는 게 훨씬 빠른데 임대료, 연간사용료가 있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640만 원.
박정산 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지불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저희가 받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가 받는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저희가 50평을 유상허가를 해 주면 그 유상허가에 대한 임대수익이 640만 원이 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우리 토지를 제공한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거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기계 설치와 이런 것은 현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충전소 운영은 현대에서 하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충전소 운영은 현대에서 하게 됩니다.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급속충전소 설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시민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 주차면 12면을 없애고 그 자리에 초고속 충전소가 4기가 설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공간이 그렇게 실제로 많이 차지하게 되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실질적으로 12면이 없어지고 4면의 주차공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면이 없어지는 건데요, 어쨌든 충전편의를 위해서 진입한 차량들이 후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동선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배전반이라든가 아니면 또 18분을 대기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대기실, 캐노피 이런 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공간으로 해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완충, 서서히 충전되는 시설에 비한다면 초고속 충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존 저희 과거 일반 동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완충충전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도 가능하면 초고속 충전시스템으로 빨리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민수요 니즈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저희가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앞으로 초고속은 사실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더라도 고속충전시설이 약 20∼30% 이상은 차지할 수 있게 완속하고 고속의 비율로 해서 고속이 많이 설치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오늘 올리신 이 내용은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부천시에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이 되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맞습니다. 경기도권에서는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시설들이 곳곳에 설치가 돼서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초고속, 급속, 완속 그렇게 구분이 3개로 돼 있죠. 그런데 설치비의 비용차이가 많이 나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지금 완속 같은 경우에는 약 200∼3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급속 같은 경우는 약 4000만 원, 그리고 초고속 같은 경우는 4기를 구축하는데 어쨌든 건축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예측하는 금액은 약 1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기 구축하는데
윤병권 위원 4기 설치하는데 10억?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4기에 10억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기기의 설치비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후속부분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일 거예요, 이게.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그렇죠. 배전반이라든가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우리 동사무소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것은 설치를 어디서 누가 한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은 전부 완속으로 돼 있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완속도 있고 일부는 급속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급속도 있기는 있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급속까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서 앞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 시설이 주차면 12개 면을 차지하게 돼요. 12개 면 이것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주차임대라고 그러나 주차임대료로 해서 이것 환산을 하게 된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글쎄요, 한
윤병권 위원 뒤에 보니까 12면을 하게 되니까 1년에 연간 5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53만 4000원. 그러면 이게 월 4만 4000원이에요. 우리가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주차면이 12면에서 4면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8면이 줄어드는데
윤병권 위원 우리가 1면 한 달 그 임대료는 얼마씩이에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3, 4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정기주차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한 달에 8면이면 32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한 350만 원에서
윤병권 위원 아니, 지금 임대료를 환산해 보니까 641만 250원이에요, 12개 면이. 그런데 보니까 1개 면에 54만 4188원 해서 월 4만 4516원 정도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현대에서 이것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물론 현대에서 생산되는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율도 올리고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윤병권 위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 임대료 받는 것은 일반 주차임대하는 걸로밖에 그냥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그것보다는
윤병권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영업적인 말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현대에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주차,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금액이 4만 4000원 정도예요, 12개 면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 가격을 그대로 받고 현대에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만들어주면서 그것 하기는 이게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그런데 저희가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충전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사실은 친환경차 보급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차 충전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를 할 때에도 80%까지 감면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전인프라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감면까지 해 주면서 유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당장 올해 구축을 하고 올해 영업을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고 자기네가 시설투자비까지 한 것을 회수하려고 하면 30년이 걸린다는데 그것을 저희가 영업이나 사업의 시각으로 볼 거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충전인프라 구축 차원이고 시민편의 차원에서 설치되는 쪽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게 있잖아요. 본인들이 생산해내는 차량의 판매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데도 이걸 초고속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가 없나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초고속이라는 것은 한 대만 갖다 놓고 해서는 전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초고속 충전소는 여러 개를 갖다놓은 것이고 저희가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환경부나 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고속충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늘 보면 그런 데에 꽂아놓고 그냥 충전을 해 놓고 차주인은 집에 가버리고 없으시더라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게 아침까지도 보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지금은 고속충전시설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 주차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속이 많이 보급이 되면 충전하고 나면 1시간 이내에 빼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속충전시설이 많다 보니까, 완속충전에는 14시간 주차가 가능하다 보니까 밤중에 대놓고 그다음날 아침에 빼도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고속을 많이 보급을 하게 되면 1시간 이내로 계속 순환이 될 겁니다.
윤병권 위원 노파심에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김환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아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급속충전기가 20∼30% 이상 비율로 설치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셨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권유경 위원 제가 보니까 그때 주신 자료에 공동주택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완속충전기가 691대인데 급속충전기가 11대예요. 경기도 조례로는 저희가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부천시 자체적으로 이 숫자를 늘릴 수가 없는 건가요? 급속충전기.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지금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규정 자체가 조례나 법이 늦게 시행이 됐고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들은 의무조항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편의상 완속충전시설이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조례상에 있는 20%의 고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규정도
권유경 위원 2017년도.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도에서는 그 의무규정을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만 적용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아파트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 주차장 수라든가 입주민의 전기차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자치회 쪽에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라는 것은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17년 3월 13일 이후 건축허가된 곳에 20% 비율도 사라지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사실상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주차하면서 충전을 하는 게 제일 완벽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그 부분은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녁때 퇴근하고 충전시설에 꽂아놓고 아침에 빼서 가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면 집에 들어갔다가 1시간 있다가 다시 나와서 또 차를 빼고 다른 차가 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지금은 또 콘센트형 충전기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시설이 많이 보급이 되면 장시간 꽂아놔도 아파트에서는 수요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권유경 위원 지금 그러면 공공기관 이용률은 어떤가요?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가 보통 1 대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부족함이 없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저희 지하주차장에도 보면 급속이 있고 외부에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충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환경부나 관리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이니까 가급적이면 고속으로 해서 공용 고속충전시설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것은 조건이 따로 있는 거예요? 급속을 신청할 것인가, 완속을 신청할 것인가?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그것은 수요조사가 경기도로부터 내려오니까 저희가 주차장 관리부서나 시설물 관리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맞게끔 신청을 합니다.
권유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설치하면 30년을 본다고 하셔서 그러면 30년 후에 부천시에 전기차가 얼마나 있을 건지를 예측하고 사실은 그 기간 내내 사용할 목적으로는 완속이 맞을지, 고속이 맞을지, 초고속이 맞을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곳에 4개 기기 설치하는 것 외에도 전반적으로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고속이나 초고속이 많아지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면에 어차피 세워놓는 거라면,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될 수 없다라고 하면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게 실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김주삼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천팀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 하천팀장 최신호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987호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88호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인하여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 납부 등 부담금 납부방식의 다양화와 상위법인「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8호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해수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 반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하수 누수 등으로 인하여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 등 부담금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며,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어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하수가 부천에 몇 구 정도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현재 1,150건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지하수가 보면 농촌에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시가지에도 개발해서 쓰는 데가 혹시 있죠?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농업용, 공업용, 그다음에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생활용수는 순수한 주거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공업용수는 공업지역에 있을 텐데 그러면 공업지역도 일단은 시가지로 보여지거든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네.
윤병권 위원 농촌지역에 농수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농수 같은 경우는 큰 대공을 박아서 쓰는 거죠?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대공은 사실 많지는 않고 소구경들이 대부분입니다.
윤병권 위원 공업용수나 생활용수 같은 거는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병권 위원 대공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쓰게 되면 100m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암반을 뚫고 들어가게 돼요, 그것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구경 같은 경우는 암반을 뚫지 못하거든요. 암반까지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이 돼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하수관의 이음매가 이탈이 되면 그 자리가 긴 시간이, 긴 세월이 지났다고 그 자리가 싱크홀이 생기게 돼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다 보면 대공 같은 경우는 암반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100m 이상 들어가니까 그럴 우려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게 소구경 같은 경우는 20, 30m 이런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 들어가서 개발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한참 쓰다 보면 그게 막 모래가 끌어 올라오잖아요, 지하수는. 그렇죠?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정이라고 그러죠, 구멍이 이렇게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수도 이음매가 이탈돼서 싱크홀이 발생하듯이 그와 비슷한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요. 혹시 그런 검토,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금년 2월에 부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거기 수립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내에 부천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이 67건 정도 됩니다. 67건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도 이탈로 인한 것하고, 대규모 공사장 지하굴착 되메우기하고 다짐불량이 대부분이었고 과도한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반침하 원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천시에서 지하수위를 관측하는 보조관측망을 8군데를 관리해서 관측하고 있고요, 지하수가 고갈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허가를 안 내주거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생활용수 같은 데는 집을 지어서 내가 살면서 그걸 개발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생활용수도 일반적으로 보면 청소용이나 아니면 조경에 물주는 용도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윤병권 위원 식수 활용은 아니고?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식수는 아니고요.
윤병권 위원 식수는 아니고.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 소비량이 많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의 우려는 소구경일 때 깊이가 얕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침하현상,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싱크홀이 우려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지하수 개발이 돼 있는 데를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측망 8개소 가지고 지하수위 분포를 계속 체크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지하수가 고갈되면 지중에 공극이 생기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반침하가 생길 수가 있어서 지하수위를 체크해서 지하수위가 심하게 떨어졌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극이 커져서 지반침하가 우려되니 그런 게 확인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기존에 있던 허가가 나간 데로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그것을 주기적으로라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최신호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주택국장한상휘
  재개발과장권오철
  주차시설과장남궁걸
  환경사업단장장용기
  미세먼지대책과장박태식
  자원순환과장권광진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