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1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09시3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송원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4일 김미숙 의원, 주수종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중복을 피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09시38분)

○위원장 송원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4월 첫날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과 주수종 의원님이 발의하게 된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시의회의 의안심사 등 제반 의정활동과 본회의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의정활동에 따른 법규의 해석·적용과 부천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자문을 하여 자치법규 입법활동 및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 및 의회 및 자치행정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등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로는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가운데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로는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전이라도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로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사항을 사전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사무국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는 고문변호사의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를 비치·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입각해서 그걸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직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회도 당연히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걸 발의하게 됐습니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참고사항으로는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에서 별도로 의회의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짧고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는 부천시 고문변호사와 똑같이 월 20만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사항이 월 5회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게 했으며, 그 다음에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는 부천시 고문변호사와 당연히 그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미숙·주수종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24일 의장에게 의안 접수되고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과 지방의회라는 기관대립 형식의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있어 지방의회는 대의제에 의한 주민대표기관,「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기관, 지방입법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을 통한 감시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 및 의원은 각종 의안심사 및 의회활동에 많은 법률자문이 필요하며 현재는 부천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의정자문위원인 변호사와 의원별로 임의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107조와 제172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장과 의회가 쟁송이 진행될 때에는 현행 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2항에 의거 “고문변호사는 시장(시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 및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거 현행 부천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소 시 대부분의 의회가 소송 대리인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수행 현황과 부천시 고문변호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으며 다만「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의 시의회의 추천 규정과 제3조 중 시의회 의장 자문규정 및 제6조 중 시의회 의장 사건실적부 비치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바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게 되므로「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있는 고문변호사 추천규정, 자문규정 및 관련 제 대장이 필요 없게 되는바 본 조례 부칙 조항에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조례 시행 시 문제점으로는 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시 고문변호사와 같이 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시 고문변호사의 경우 부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임함으로써 수임료의 수입이 있으나 의회의 경우에는 집행부에 비해 소송사건이 거의 없는바 집행부의 고문변호사에 비해 혜택이 적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용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보면 우리 의회가 여태까지 자문이 아닌 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한 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김미숙 의원 네. 없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 조례안을 만든다고 봐도 되겠네요?
김미숙 의원 아뇨.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과 어떤 쟁의가 있었을 때 시장님은 그 시의, 우리 부천시를 예로 들면「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 사건에 드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지급하지 않고 예산적인 부분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안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만의 하나 부천시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그런 소송을 집행부와 했을 때는 우리 의회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 개인이 지불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만의 하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해놓는 것도 좋고 또한 자문위원이 있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다원화라고 할까 세분화,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개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요골자에 아까는 예로 들지 않았는데 다른 의회의 경우 그런 예가 직접적으로 있었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이 서로 소송이 됐었는데 시장님은 운영 조례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도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영 조례안 때문에.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많은 부담을 개인적으로 지불했어야 됐는데 우리 의회도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조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정팀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원기 네. 의정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 4대 의회 때 의원들 간 소송이 있었죠?
○의정팀장 신현덕 네.
김혜성 위원 그때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었을 텐데 의회 측에서 했을 때 변호사 비용 등 제반비용이 의회에서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냈습니까?
○의정팀장 신현덕 의회에서 예산집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의정팀장 신현덕 그때는 제가 여기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때는 개인 간이 아니고 의회 대 개인이었거든요.
○의정팀장 신현덕 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상황은 모르신다고요.
○의정팀장 신현덕 네. 그때는 제가 여기 근무하지 않아서.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혜성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의원 아까 김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2항에 의하면 “고문변호사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 및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의회 쪽에서는 시장님이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아까 드린 말씀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김혜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4대 의회의 예를 한번 알아본 다음에 운영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 받았기에 생략하고 바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혜성  백종훈  변채옥  송원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위원아닌의원
  김미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의회사무국장이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