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8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3.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7.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지 100일이 지나고 계절도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31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1건,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월 19일에는 소사∼대곡 간 철도공사 현장과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10월 22일은 동부간선수로와 굴포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3일과 10월 24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예정인 도로정책과장은 신병치료를 관계로, 도시농업과장은 휴직 중인 관계로 도로행정팀장과 농업지원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8번입니다.
  제안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경 식재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건축법」개정사항 반영 및 위반 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천시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대지안의 조경 식재 제외 대상에「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건축법」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명문화하고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최대 허용 횟수인 5회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이행강제금 강화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건축법」,「주차장법」등 상위법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축물 위반행위 억제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3조제2항에서 주차장전용 건축물 신축 시 대지안 조경 식재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조례안 제44조제4항에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3회에서 총 5회로 강화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면수 확충을 위해 조경 식재 면적을 완화하고 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한 강제조항을 일부 강화하였으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법적근거, 조례 개정 목적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3조제2항에서 주차장전용 건축물 신축 시 대지안 조경 식재를 제외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충과 상관없이 조경 식재를 완화함으로써 건축주가 조경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나 원상회복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경면적 중 일정면적 이상 주차면수를 확충할 경우 조경면적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3회로 하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3회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3회가 끝난 경우에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유지관리라면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계속 건축주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다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강제철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강제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전에 3회만 부과했었는데 이제 5회로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5회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속된 말로 이행강제금 3회 내고 그냥 버티는 거나 두 번 더 내고 버티는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지금 주거용만 해당되고 85㎡로 돼 있고 법적인 최대한도가 5회까지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지금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주거용은 법에 5회까지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범위 내에서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강제로, 예전 같으면 철거하지 않았나요, 이행강제금 끝난 뒤에도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철거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았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철거는 이행강제금이 생기기 전에
이상열 위원 그 전 얘기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그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주거용이기 때문에 사실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상위법에서 늘어나니까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정된 수에서 최대한 늘리겠다는 얘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원상회복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나요, 강구하고 있는 게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지금 우리 시에 위법건축물이 4,196건 정도 됩니다. 강화를 하면 이 부분도 줄어들고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 형태가 대부분 발코니 증축부분이거든요, 인접대지경계선에 일조권 침해라든가 미관들을 저해시키고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화재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강화시키면 위법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까 불법건축물이 몇 건이라고 했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9월 말 4,196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4,196건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렇죠, 계속
이상열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
이상열 위원 이분들이 뭐 건축주 의사에 따라서 내주면 고마운 거고, 불법건축물을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지금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현황파악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여기에 부수적인 법을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축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 부분을 너무 강화시키면 우리 부천시민들의 주거용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이다 보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상열 위원 어렵게 살아도 불법건축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러면 저희들도 좋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또 너무 법을 강화하다 보면 그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행정을 펼쳐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과장님 차후에 저랑 미팅하셔서 조례에 대한 검토를 우리 부천시에 맞게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어차피 시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불법건축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5회까지 늘릴 필요가 있느냐, 현행대로 3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일단 법의 최대한도에서 강화를 해서
이학환 위원 지금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시정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하는데 3회라고 해서 하고 5회라고 해서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3회해서 시정할 수 있게 시에서 관계공무원이 더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대장상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해 놔서 이 분들한테 대출이라든가 매매할 때 시정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현행대로 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5회로 최대한 늘려서 해도 되지만 굳이 조례안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이행강제금을 조금 더 강화함으로써 위법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의지라면 현행대로 3회만 했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행강제금을 더 내라고 해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속된 말로 세금만 더 걷기 위한 조례안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2항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이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도시재생과장 장환식입니다.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8월 원미지역이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원미지역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단체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따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의해 주민과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미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가 2018년이고 목표연도는 2022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원미2동과 심곡2동 일원 24만 1380㎡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원미지역의 쇠퇴진단 및 잠재력을 분석하고 활성화계획의 목표와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며 단위사업 추진계획과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목적 및 배경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계획의 수립절차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도시계획활성화에 대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승인을 고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8월 29일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3월 28일 도시재생 예비 주민·상인협의체를 구성하였고 3월 29일에는 경기도로부터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관문심사 평가를 받았습니다. 4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행정협의회에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에 도시재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7월까지 도시재생대학 개최 및 활성화계획단을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 8월 29일에 경기도로부터 본 사업계획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2차 관문심사를 하여 통과되었으며 10월 1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미지역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쇠퇴원인 진단 및 잠재력 분석입니다.
  쇠퇴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뉴타운이 해제됨에 따라서 건물노후화 등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노후도가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높은 인구밀도 대비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거지로의 매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지역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잠재력을 분석해 보았는데 원미동은 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배경지이며 역사·문화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심곡천이 31년 만에 생태지역으로 복원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태 및 여가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잠재력 분야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축제와 주민자치,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활동이 그 어느 곳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와 생활복지 거점시설과 금강시장 및 부흥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입지돼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총 36개의 자생단체가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잠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 비전은 심곡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면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생동하기 시작함에 따라 “되살아난 심곡천, 생동하는 원미”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로는 공동체 활성화와 친환경 정주환경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조직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문제점과 잠재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부족한 공동체 공간으로 공동체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고령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여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 및 개발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뉴타운을 해제한 이후에 낙후된 주거가 방치돼 있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열악하고 위험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있으며 소설 “원미동 사람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건축물로 인한 열악한 경관과 부정적 지역이미지가 형성돼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잠재력 분야를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주민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상지 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많다는 장점과 옥상과 골목 등 대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정감 있고 특색 있는 주거경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재생된 심곡시민의 강이 있다는 것, 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높은 외부인들의 인지도가 있다는 것 이와 더불어 우리 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된 데에 기여한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문학이 있다는 잠재력을 파악하고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목표는 활동 공간 마련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정주환경기반 구축, 스스로 지역을 돌보는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조직 육성 등 3대 목표를 수립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기본구상안으로 비전이 “되살아난 심곡천, 생동하는 원미”이고 목표로는 3대 목표와 9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21개의 세부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목표에 따라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원미공동체에 거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원미공동체 도시재생 플랫폼을 조성하고 원미 문화아지트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원미공동체 조성에 대해서는 플랫폼 조성비 40억과 원미 문화아지트에 7억 8000 정도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심곡천 명소화를 통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심곡천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심곡천을 이용한 골목축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간조성에 3억 6000, 골목축제에 2억을 계획하였으며 골목 특화가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장, 문학, 안전, 스마트 테마가로 조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을 정온화하며 간판을 개선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표인 정주환경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단위사업은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과 기후적응 포켓 조성이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으로 녹색지붕 조성과 내 집 앞 골목정원 조성을 시행코자 합니다.
  세 번째 목표인 공유경제 조직 육성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과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과 함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청년과 상인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돌봄경제 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르신 바리스타, 공동부엌, 마을문학미디어 교육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조직하고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관리가 될 수 있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여 마을기업을 육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생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직원을 배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 사업 총괄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3대 목표에 대해서 도면화한 사항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원미공동체 거점을 조성한다, 지금 관련된 사업을 색깔별로 맞춰놨습니다. 원미공동체 플랫폼 조성은 별빛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공간에 대해서 건물을 4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억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원미 문화아지트 조성사업입니다. 1-2번이 되겠는데 원미동과 원미경로당, 금강시장 입구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원미 문화아지트를 조성해 나가고 심곡천 명소화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심곡천이 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심곡천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축제, 경관조명,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친환경 정주환경기반 구축을 위해서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을 할 것입니다. 녹색지붕을 조성하고 내 집 앞 골목정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적응 포켓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후가 올해처럼 더울 때 피신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그늘막도 설치하고 무더위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골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화된 가로를 조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4개의 축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축으로는 A가 되겠는데 “원미동 사람들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원미동 사람들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건물의 색채도 바꿔서 심곡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원미동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특화를 한 “미동길 198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하굣길에 대해서 안전하고 범죄 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CCTV를 설치하고 교통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길 1980”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부흥시장에서 금강시장을 거쳐 심곡천으로 이어지는 길에 대해서 시장길을 만들어 심곡천을 방문한 사람들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여울길 2022”는 현재 가로축에 계획돼 있는데 이건 사업이 끝날 때 활성화된 것을 어느 정도 지표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스마트한 가로환경을 통해 이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공유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따로 도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민과 상인의 역량강화와 돌봄경제조직 육성, 원미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인데 금년엔 5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추진 중이고 내년도에 20억, 2020년도와 2021년도에 30억씩, 2022년도에는 14억 5000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원의 조달은 경기도가 총 사업비의 50%, 우리 시가 50%로 총 99억 5000을 조달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모니터링 운영계획으로 이러한 사업계획 내용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사업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85호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2017년 원미지역이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원미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따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원미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높아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7월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도시기능이 급격히 쇠퇴하고 건물 노후도는 현재 84%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지 매력도 저하 등으로 인구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시기능 쇠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쪽 내 집 앞 골목정원 조성을 보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서 골목화단에 녹지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담장을 허물고 나면 주차장이 다 들어차 있잖아요, 원도심 단독주택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조성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현재 우리 시에도 있잖아요,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건데 담장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보조금을 90%, 필요하면 95%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하고 일부 조경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이 필요하다면 CCTV를 설치해 드려서 담장의 개방을 통해 정원도 골목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마련하겠다는 그런 사업, 물론 주민이 참여해 주는 게 관건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허물고 조경만 하시겠다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아니, 주차장하고 조경
윤병권 위원 주차장하고 조경하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윤병권 위원 전에 순천이었나요, 정원박람회가 어디였더라, 여수인가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순천정원박람회
윤병권 위원 순천인데 정원박람회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한 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정원을 아름답게 해 놨어요.
  혹시 과장께서도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가보기는 했었는데 거기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순천정원박람회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런 부분들이 생활에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아름다움이 같이 표출됐으면 좋겠는데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원미동을 꽃이 있는 마을로 만들려고 주민들하고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보면 내 집 앞이든, 담이든, 창이든 다 꽃을 내놓고 있는데 원미동이 활성화 지역이 넓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꽃이 있는 원미동이라는 것을 해 보자 해서 계획하고 있고 말씀하신 조경도
윤병권 위원 거기는 보니까 꽃밭만 조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같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그런 풍경들이 아주 자유롭게 표현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접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원미 마을협동조합 설립은 어떤 개념으로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집수리단처럼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 집을 수리하는 기업을 만들면 그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마을계획의 큰 틀입니다.
  동네에서 사회적기업이 돼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사업을 5년간 하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지역을 가꿀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표기가 됐잖아요. 그럼 처음에 구성원이 어느 정도가 되며 시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것이며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런 건 아니고 협동조합은 5인 이상 기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보고 동네 일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협동조합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저희는 그게 육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조직화되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마을기업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은 별개의 법에서, 행안부에서 추진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 8000만 원까지인가 지원되는데 그런 기업화를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면서 저희가 힘을 키워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협동조합을 했을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죠.
이학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 행정적,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안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초창기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저희가 돈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4년 남았죠.
이학환 위원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참 효과적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안이 참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많은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서를 보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고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는 이 모든 일을 잘 해 낼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과 주민참여율이 근본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이 많은 사업들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확대방안은 계속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청회를 하면서 또다시 새롭게 주민참여를 통한 확대방안이 고민되거나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은 내용들이 있으신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주민참여는 계획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현재 활성화계획단이 운영되고 있고 주민·상인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마을활동가들을 많이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마을활동가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냈고 저희가 의견을 검증받고 하는 그러한 활동가를 많이 육성할 예정이고 소사에서도 지금 활동가들을 많이 키워 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홍보와 의견수렴 창구인 주민인력풀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스템화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거꾸로 피드백을 받아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몇 번의 업무보고와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번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진행경과를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제 부분이 있는데 기존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축제들을 좀 정리하거나 통·폐합하거나 특성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에서도 또다시 축제계획이 돼 있고 이미 원도심 지역의 축제들이 예산지원이 안 돼서 굉장히 첨예한 가운데 있습니다. 축제를 꼭 이렇게 도시재생에 넣어야 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축제 관련해서는 소사에서도 축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기존에 동에서 운영하는 축제와 같이 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미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을 들어 보니까 절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심곡천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심곡천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형태가 축제 형태인 것 같다 해서 원미동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를 이용해 소규모 축제를 계속 해서 사시사철 뭔가 심곡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컸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3대 꽃축제 이런 것보다는 작지만 심곡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런 축제 쪽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소규모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축제 관련해서는 이후에 거기 상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조율을 잘 해서 진행하시고 계획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늘막이나 무더위쉼터 등 기존에 있는 정책들은 친환경정책 측면에 다 집어넣었는데 굳이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행정과 어떤 변별성을 확보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이것은 저희가 올해 그늘막이라든가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봤는데 많은 효과를 봤고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집중적으로 못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으니 주민들이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금액 배정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지만 집중화해서 주민들이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 보자는 거지, 이것이 큰돈이 들어가거나 인력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이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 먼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 넣었고 특별히 차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것에 동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재생에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들어가는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게 하나 있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쪽 지역주민들은 똑같은 더위를 맞이했는데 조금 더 수혜를 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천시 행정의 퀄리티나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거지 이게 도시재생에 굳이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 거라서요.
  마지막으로 심곡천이 만들어지고 나서 금강시장 진입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 중에 지금까지 질문한 것들은 굉장히 협소한 것이지만 길을 조성하는 문제는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집 앞 길이 변화되고 바로 저쪽 골목에는 그 길이 조성되지 않으면서 집값, 조경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다 변하는 거라서 이런 것에 대해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생길 것 같은데 조정계획이나 충분한 설득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동안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마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내시거나 갈등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없었고,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건물에 벽화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주민의견과 동의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3개의 축과 총 4개의 골목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과정에서 좀 더 의견을 받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면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주민이 원하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벽화, 조형물, 꽃, 화훼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 옥상정원 이런 것들은 이미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크고 작게 다 진행했던 사업이고 그늘과 명암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온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이 그냥 종합선물세트식으로 도시재생에 나열만 돼 있어서 이 지역만의 특성, 이 지역이 도시재생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실 눈에 들어오는 특성을 발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벌어졌던 것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후에 지금 벽화나 옥상정원, 태양광도 다 중단되고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다 지속가능한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들인데 이것들이 다시 나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들이 추가되거나 불필요하고 작은 것들은 삭제하는 과감하고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수도권에 있는 위성도시에서 특색을 가지고 발의하기에는 차별화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저희 지역에 있는 원미동 사람들, 심곡천 그것을 자산화해서 하자, 또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가 있으니 이 3개를 가지고 특성화를 해서 원미동만의 특색 있는 재생을 해 보자 해서 수립했던 사업이 이건데 사실 저희들로서도 많은 사업이 있으면 그만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또 주민들이 원했던 내용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포괄적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말씀주신 대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사업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미동 말고도 소사본동에 진행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소사본동에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2020년까지입니다. 그것도 16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2020년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소사본동이 가시화돼서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부천시는 원도심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최성운 위원 소사본동, 원미동 그다음에 우리 심곡본동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심곡본동도 현재 희망키움터사업을 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희망키움터사업으로 고강동, 심곡동, 심곡1동 3개소를 하고 있고 원미1동, 오정동 쪽에 마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자세한 것은 추후에 또 물어볼 거고 원도심이 많은 우리 부천시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위원장 박병권 지금 4년에 걸쳐서 약 100억이 들어가는데 유지보수 관리비는 매칭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사업이 끝난 뒤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그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별빛공원에 짓는 거점시설 건물 하나가 한 45억 들어가는데 그 건물 유지관리비 정도가 향후에 들어가고 나머지 유지관리비가 특별히 들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벽화도 오래되고 비 맞고 그러면 부식되고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자꾸 관리해 주셔야 보기가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만약 벽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5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색을 칠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데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놔서 플랫폼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서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헤어지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센터가 아니에요. 길이 모여져서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입구는 네 군데가 됐지만 나중에 센터로 모여서, 플랫폼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다 모여서 거기서 무슨 의견을 하고 보고 또 헤어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플랫폼을 들리지 않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몰릴 수 있게, 이 입구를 가면 반드시 플랫폼을 들려서 거기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뭔가 이익을 보고 구경을 하고 헤어지는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마을해설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4개의 가로축에 오시는 분들이 플랫폼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원미지역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플랫폼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동선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시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3.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생태하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생태하천과장 최장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생태하천과 소관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며「개인정보 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별지 각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으로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에 대한 부과권자의 법원 통보기한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며 별지 각 서식을 일괄 정비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79호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집행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고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별지 각 서식의 주민번호 기재란을 없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9조에서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에 대한 부과권자의 법원 통보기한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지 각 서식의 개인정보 기재란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태료 관련사항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개인정보 보호법」취지에 맞게 각종 서식의 개인정보 기재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바뀌는 건데 지난번에는 이게 바로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즉시
이상열 위원 즉시 됐던 부분 같은데 크게 뭐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행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안녕하십니까. 도로정책과 도로행정팀장 윤중하입니다.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개정안에 대해서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10월 4일 조례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지역업체 이행상황 점검 규정의 “점검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점검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일부개정하여 지역유착 등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요소를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 제5조의 강제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5조의 강제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혁 정비대상으로 포함되어 저희 시에 행자부 합동종합평가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역유착 사전예방을 위한 조문정비 공고를 받아 각 시·군 공통으로 조문을 일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81호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규제대상에 해당되어 지역업체와의 유착이 우려된다는 상급기관의 규제개혁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 지역업체 이행상황 점검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2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의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규제개혁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지금 강제조항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완화시킨 거잖아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지자체 시장은 지역건설업체의 이행사항을, 그러니까 도급이라든가 하도급, 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에 생산되는 건설자재나 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외부에서 우리 시에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다 보니까 지역업체에 대해서 지역유착이나 일반경쟁에 약간 제한이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규제개혁에 해당이 된다,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내용이다, 자율적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된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시·군에 시달된 겁니다. 이걸 바꾸는 대신 시장은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이나 인력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라, 그 조항으로 대체하면 규제개혁에서도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문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7.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지원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팀장 김희수입니다.
  도시농업과장이 병가휴직으로 대리출석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복숭아과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금년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므로 재위탁 추진을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유지 복숭아과원은 소사복숭아의 명맥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복숭아수확 체험 기회 제공과 다양한 상품개발 보급 등으로 소사복숭아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꽃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병행하는 바 관내 복숭아재배 유경험자로서 관리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는 복숭아과원 비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 복숭아 결실 및 수확관리와 판매, 소사복숭아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품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와 동에서 추진하는 복숭아꽃 축제 및 과수 관련 행사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비용은 2016년도 기준 경기도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자료를 근거로 인건비, 운영비 등 물가연동에 따른 상승분, 2019년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2018년 민간위탁금 대비 약 17%가 상승한 3018만 2000원으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8년 민간위탁금은 257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농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83호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역곡동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에 대한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복숭아 과원은 8,000㎡ 면적에 481주의 과목 관리와 수확 및 판매, 소사복숭아 상품개발, 복숭아 관련 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어 민간 전문단체에 재위탁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실시한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적정의견으로 의결되었고 복숭아과원 비배관리, 복숭아수확 및 판매, 소사복숭아 상품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복숭아 관련 행사지원 등 과원관리에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지원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역곡동 산 16-1번지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되나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춘의동하고 역곡동 경계에 옛날 안골이라는 마을, 역곡초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288주가 있다고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481주 정도 됩니다.
최성운 위원 복숭아축제 해 본 적 있어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동에서 꽃축제는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꽃축제만 하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최성운 위원 송내1동에 복숭아축제 아세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조금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복숭아축제를 하지 않고 송내1동에 복숭아나무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송내1동 저쪽 LG 자이아파트 뒤쪽으로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 몇 그루 정도 있습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는 누가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개인이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최성운 위원 제가 볼 때는 복숭아축제를 할 곳에서 안 하고 안 할 곳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여름에 역곡에서 수확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역곡에서 수확축제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최성운 위원 그럼 송내1동하고 역곡동하고 두 군데에서 축제를 하잖아요, 송내 복숭아축제에 한번 오셨어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최성운 위원 외부에서 복숭아를 사 와서 하신 것 같은데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거기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위탁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2800에서 3000으로 임금인상분 정도가 약간 늘어난 건가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박명혜 위원 아까 최성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복숭아가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유일한 곳이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복숭아를 판매하기도 하고 잼도 만들어서 행사 때 기념품으로 판매 내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숭아축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송내동 같은 경우는 밭이 있거나 거기서 수확하는 것이 아닌데 축제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도 좀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좋은 지리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체험이 조금 있을 뿐 더 확대가 되지 않아 위탁사무가 대단히 적어서 그렇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밖에 올라오지 않았기에 올 한 해는 좀 더 점검을 해 보시고 노인일자리 문제라든지 판로를 확장해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이니 조금 더 운영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확대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위원님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아까 얘기한 복숭아 관련 축제가 송내동하고 역곡 쪽인 것 같은데 복숭아과원 관리도 “복숭아를 많이 생산해서 팔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부터 복사골 부천이니까 명맥을 유지하고 흔적을 남겨보자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물론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도 되고 그래야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위탁금액이 적은 게 복숭아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 이익금도 거기서 위탁자가 활용하고 그래서 적은 거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일단 과원면적 대비 운영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기타
김주삼 위원 여기에서 연구하고 생산해서 확장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가 성목이 많은데 성목은 지금 몇 년 정도 가능하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과수 수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권 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비배관리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전문가들은 20년까지도 봅니다만 보통 10년 안팎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성목 288주가 앞으로 10년은 과수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성목의 기준은 복숭아 묘목을 심어서 3년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되니 그 기준으로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400평 정도 되는데 이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개인이 소유를 하고 관리를 했으면 이것은 농가소득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성의 없이 관리를 해가지고 복숭아도 많이 열리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맞습니다만 봄에 꽃축제를 해서 꽃을 보려고 하다 보니 적기에 적화라든지 적과라든지 이런 비배관리가 수확물 중점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확량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전문농가로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왜 그걸 얘기하냐면 전문농가로 봐야 과수가 오래 간다는 거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그렇게 보시면 꽃이 봄에 일찍 적화해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꽃축제가 조금
○위원장 박병권 여기서는 꽃축제를 위주로 하고 과수는 덜 신경쓴다는 건가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동에서 꽃축제를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도 꽃보다 일단은 복숭아를, 과수잖아요, 그럼 과수가 많이 열려야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를 올해는 적극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가 벚꽃 같은 것은 꽃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과수는 과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음 위탁이 누가 되든 간에 되시면 지도관리를 해서 꽃도 중요하지만 과실 수도 중요하고 복숭아도 많이 수확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민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라고 복숭아수확 체험프로그램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훈련을 실시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교통사업과장 신웅호입니다.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3항이 2014년 5월 28일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80호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특별회계 존치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위원 전원 적정의견으로 의결된 점으로 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관리과장 신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로 점차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소통의 장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여가욕구 증가와 다양화로 인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참여 중심의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관 주도형의 공원관리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력하여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를 실현하고 공원관리 예산절감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가 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화장실이 없는 공원 52개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분야는 공원청소 및 잡초제거 등 단순 업무를 공원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공개모집하며 소요예산은 3억 8600만 원으로 위탁사업 범위는 공원 내 청소관리 전반과 공원 시설물 및 불편사항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용자 중심의 민관협력 공원관리를 통한 공원가치 증진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 구현하고 공원관리 시민참여 활성화, 관리비용 예산절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공익성 실현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82호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장실이 없는 공원 52개소에 대하여 청소, 시설물 관리 등 단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공원관리에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참여시켜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 실현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원관리를 이용자 중심으로 유지관리하고 예산절감과 사회적경제조직까지 공원관리 업무에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원관리 민간위탁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공원관리원을 채용 운영 중에 있어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등 비교 검토가 미흡하고 공원관리에 전문성이 없는 조직이나 기업체의 참여로 미숙한 공원관리 운영에 따른 공원행정 신뢰 저하 및 민원 야기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관리 소홀에 대한 지도감독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52개 공원이 위탁 나가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윤병권 위원 사회적경제조직은 어떤 조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동 산하에 활동하고 계신 그런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윤병권 위원 관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쭉 하고 계셨던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직영과 용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직영과 용역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총 175개소 공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73개소는 공무직 공원관리원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02개소는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지금 용역하고 직영하고 중복이 돼 있죠, 같은 공원을 하고 있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윤병권 위원 구분돼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분리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그 구분을 확대하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확대 구분이라기보다 현재 용역으로 주고 있는 공원들 중에서 화장실이 없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공원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민원과 직결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유발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공원만 청소, 잡초제거, 여러 가지 시설물 점검 같은 단순 활동만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던 인력은 어떻게 되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현재는 용역으로 나가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52개 자체도 용역으로 이미 나가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용역으로 이미 나가 있으면 예산도 이미 지출이 다 된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올해는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이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관리방법을 시민참여 중심으로 해서 공원관리를 맡겨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용역이 그렇게 나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조직이면 그래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주인이 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인 노릇을 하고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도 주인 노릇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도록 구분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저희가 잘 알아들었고 어차피 공원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은 저희 공원사업단에 있습니다. 다만 공원관리상 필요한 청소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단순한 관리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나가는 용역이니까 가능한 동 산하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노심초사 애쓰고 계신 단체가 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3억 8000이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학환 위원 선정기준은 심사위원으로 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이든 경기도든 조경업체라든지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전자입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심사위원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입찰로 선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 중의 하나가 부천시민, 지역주민의 참여라는 게 있거든요.
이학환 위원 아니, 업체는 경기도에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부천에 계신 분으로 하는 조건을 붙여서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지금 저희가 8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조경업체라든지 그런 큰 회사들은 아마 경제성이나 영업적인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학환 위원 물론 심사위원 일곱 분이 있지만 이게 형평성을 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여월지구 그런 맥락인데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전자입찰로 제한적으로 거기에 있는 인원은 부천에 있는 사람으로 쓰고 해야 이게 투명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런데 어차피 저희 사업선정 방법이 공개모집이고 누구나 부천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자활센터 여기도 저희가 다 오픈시키는 거거든요. 공모에 의해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적격심사라든지 사업 수행능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준점 이상이 나와야 자격을 부여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공모형식이기 때문에 원미자활센터도 좋고 하여간 누구나 오픈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구나 참여를 하고 어디를 두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어디 특정인을 놔두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다 전자입찰로 가잖아요, 그럼 이것은 52개소 전체 공원관리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자입찰로 가야 마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위탁분야에 공원청소 등 단순 업무로 해서 대상을 쭉 말씀하신 바 있는데 종합공사업 면허나 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청소나 단순한 활동 외에 공원 내 수목관리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종전대로 아까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업체에서 관리할 겁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이 어린이공원 52개소는 그런 위탁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허나 전문업체가 아니어도 공모가 가능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2017년∼2018년 2년간 보면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다시 고민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2017년은 시행한 첫 해여서 운영상 여러 가지 미흡했거나 수탁을 받았던 단체에서 책임성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상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한 번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딱 끊기보다는 뭔가를 보완하고 다듬어서, 저희가 또 협약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러 가지 페널티라든지 해지사유가 발생되면 바로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폭 보완 개선해서 시민참여 욕구도 높고 하니까 또 타 자치단체도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내년에 이런 공원관리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청소나 잡초제거, 여러 가지 시설물을 체크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단순한 활동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다만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여러 가지 페널티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항상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 공공에서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중심으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시간당 생활임금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보완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외 운영비는 사무직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회계 중심으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원에서 2시간씩 청소와 잡초제거 등을 하고 관리 운영하는 회계 전산프로그램은 사무직원이 하고 4시간 정도 규모의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이 안에 없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52개소를 모두 다니면서 관리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아무리 비영리단체이고 사회경제조직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설계할 때 이윤이나, 기본적으로 10% 정도를 설정해서 하는데 이 안에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럼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이거나 혹은 관리가 어려운 분들만 몰릴 공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취지는 효율성과 시민참여였지만 또 평가가 좋지 않아 안 될 수가 있어서 관리 주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을 보통 2시간으로 설계해 놓으셨던데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하루에 2시간씩 이 공원 근처로 출퇴근을 하는 것도 어려워서 사실 동네 분들 중심으로 뽑거든요. 그렇게 돼서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동네 분들의 사랑터로 될 공산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아무리 전문성이 없다지만 관리능력이 있는 조직체일 것과 관리 운영에 대한 일정한 예산을 반영할 것, 근무시간 2시간은 탄력운영이 가능한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계획을 분명히 해서 시도 모니터링할 때 정확히 하고 주체들도 다툼이 없게 그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2017년 했을 때 하고 2019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 지금 13개가 줄어들었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65개소에서 52개소로 13개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은 800만 원이 상향된 거예요.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명해 보시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마 비용적인 측면이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노임단가 상승이라든지 하여튼 인건비 상승 부분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또 다른 법정경비가 일정부분 올랐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게 추가로 들어서 그런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먼저는 그 내용이 없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하여튼 인건비 상승분으로 법정경비,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험료 뭐 기타 등등해서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굳이 정리하는 직원을 단체에서 할 게 아니라, 사실 인건비를 관리과에서 지불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
이상열 위원 꼭 이걸 단체에서 전부 다 정리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냥 여기서 지급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꼭 거기서 회계처리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정산문제라든지
이상열 위원 정산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로 거의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거기 사무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다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아까 박명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탁기관에서 현재 거기에 보면 사무직원이 회계업무 처리 상 하나의 부수업무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무처리 비용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리 비용이 현재 돼 있는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거기에 보험료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하면서 줄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던 데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 일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정리하는 건데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보험료나 이런 여러 가지는 공원에 투입되는 실제 근로자 54명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어제 나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셨잖아요. 인건비 산정한 것을 보면 그 금액에 보험료까지 다 산정돼 있잖아요, 사무정리하는 요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단체에 사무장이라든가 회계처리 담당이라든가 총무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굳이 그 사람한테까지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말고 기존에 하던 사무니까 그냥, 그 말씀이신 거죠?
이상열 위원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일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대가를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걸 안 해 주고는 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정산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상열 위원 어쨌든 이게 입찰되는 게 단체로 가는 거잖아요. 단체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건 아직 모릅니다. 공모를 해서 어차피 저희가 심의
이상열 위원 그럼 조건이 개인적으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개인적이라기보다 그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인력이라든지 저희 심사기준표에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심사기준표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 뒤에 있던데요.
이상열 위원 나중에 준 자료에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들한테 자료가 다 배부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
이상열 위원 아니,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심사기준표 받으신 위원님 계세요? 그런 건 제대로 배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얘기하셔야지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심사기준표 가지고 계세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따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일단은 단체에 한해서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개인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상열 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얘기하셔야지, 단체에 한해서 되는 거지 개인이 할 수는 없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단체라 하면 거의 그런 식으로 조직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보험료나 인건비 이런 것까지 주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회계처리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기존에 하던 단체나 회계책임자에게 어느 정도의 위탁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2007년도에는 그게 없었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번에 한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번에 하게 된 건 어느 분이 제의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넣은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지난번에 문제점 중 하나로 저희가 인지해서 보완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난번 인지는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본 위원이 그 때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고려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주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기는 문제가 많아서 안 된다고 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번복을 하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같은 사례가 적발된다면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협약서를 강화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충분히 하게 넘어가고, 일단 아까 우리 박명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위탁을 줬을 때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지침서나 이런 데에 넣으셔서 각 공원마다 단체를 줄 때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딱 시간이 아예 정해지고 누군가 담당이 정해져서 할 수 있게끔 지정을 꼭 해 주실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원마다 그걸 다 표시해서 부착을 해 놓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볼 때도 이 공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 수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서 청소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시간에 체크도 할 수 있게끔, 유명무실하게 어느 단체 지원금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 취지에 맞는, 각 단체라든가 개인에게까지 가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서를 확실하게 작성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하고 나면 나중에 어느 공원이 지정될 거잖아요,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위탁운영 계획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위탁대상 그룹단위로 접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단체가 8개 권역을 다 할 수도 있고 그룹별로 접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공모를 하실 생각이세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8개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8개 권역별로 저희가 공모를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한 단체가 1권역이라고 하면 심곡2동에 3개소인데 여기만 하겠다 이러면 여기만 별도로 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기엔 너무 규모가 작은데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박명혜 위원 우리가 지금 위탁청소할 권역을 8개로 나눴고 그 8개를 3억 8000에 위탁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모를 할 때 보면 8개 권역을 한 업체가 다 할 수 있는지, 그룹별로 1, 2권역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할 건지 그것에 따라서, 만약 8개 권역에 다 다른 업체를 준다고 하면 수익도 나지 않고 퀄리티도 낮고 관리도 어려울 것 같은데 1개 업체가 8개 권역을 다 맡는다고 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위탁선정을 할 때 구체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게 되면 시민참여라는 그런 쪽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 어르신들이라든지 일자리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예를 들어 한 업체가 8개를 전부 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권역을 8개로 나누시면 첫 번째 권역 같은 경우는 은혜, 진말, 소원 3개예요. 한 업체한테 한 권역별로, 그러니까 8개의 업체를 선정하실 건지 아니면 2개를 선정해서 4개의 권역을 관장하게 하실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질의하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건 일단 저희가 공모결과,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연관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1권역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3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 3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체 하나를 선정하시고 그 다음 4개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
박찬희 위원 단체가 8개가 들어올 건지, 4개를 둘씩 나눠서 권역을 나누실 건지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권역별로 공고를 하는 거니까 8개 단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경우에 한 업체가 공원 3개만 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박찬희 위원 그것에 대한 비효율성, 그러니까 공원 3개를 가지고 지역의 여러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경쟁도 생길 것이고 캐파 자체가 너무 작은데 그에 따른 문제나 이런 점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비용적인 측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희 위원 비용이나 효율, 비용 대비 효율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상2동이나 심곡본동, 소사본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밑에는 좀 괜찮은데 3개∼4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 8개 권역으로 나눠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면서 공원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전체 공원을 놓고 봤을 때 권역별로 단순 청소이기 때문에 세 군데라고 해서 다 인근에 있는 게 아니라 3명의 공원관리요원이 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영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1개 단체가 1개의 권역을 담당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 8개 단체를 선정해서 8개 권역의 공원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오정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뒤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인력을 추계하면서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인원하고 적은 인원하고는 차이가 조금 날 수 있겠지만 권역별로 좀 멀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권역별 묶어진 대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꼭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정말 권역별로 한다면 저는 이것을 각 동네 어르신들 일자리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지금 동네 마을청소도 하고 계시고. 조경 같은 건 전문업체에 주는 부분이고 청소나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까지 가지 말고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지금 벌막공원같은 경우는 시민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봉사를 활용한 동네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공원은 우리가 관리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고용창출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동에서 관리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도 같고 공원관리도 더 잘 되지 않겠나, 민간위탁이든 어떻든 위탁하는 업체에서도 이익은 남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질의는 계속 하시고 이따가 우리끼리 토론을 해 보시죠.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운영비가 그분이 운영하면서 출퇴근 관리도 하고 순찰도 돌고 그러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운영비는 이제 회계처리 부분 정산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회계처리하시는 분이 회계처리만 하시는 겁니까, 공원순찰은 없고 단순 회계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회계처리만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단순 회계처리만 하면 굳이 운영위원을 뽑아서 할 필요 없이 회계 사무실에 맡겨도 되는데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런데 회계처리 부분의 정확성하고 정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가지급은 필요한 부분
○위원장 박병권 아니, 대가 지급은 필요한데 단순 회계처리는 회계 사무실에 맡겨도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8개 구간에 몇 명 안 돼요. 거기서 4시간씩 25일 근무하기는 너무 적은 업무예요. 거기에 최저임금을 들여서 하기에는 일감이 너무 적은 거죠. 계산하고 이런 건 1∼2시간이면 끝나는 거고 지급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거지, 공원관리를 하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거고 단순 회계처리 이것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 1500만 원이 소요되면서 단순히 회계처리만 한다고 해도 한 달 급여 측정해가지고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4시간씩 25일 한다는 것은 8개 구간에 너무 업무량이 적은 것 아닌가요? 그것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저희 실무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네,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공원운영팀장 허창범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회계업무 분담이 노동강도가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일단 경험치들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일반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에서 서무나 경리업무를 담당했다면 어느 정도 이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고 보긴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비에 인건비를 반영하고 4대 보험료를 반영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함축된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4시간 반영했다고 사무원이 반드시 4시간 동안 일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이 분의 업무가 어디까지입니까?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시민사회단체도 대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경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그 분들은 실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한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선 대표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8개 구간에 용역비용을 드릴 거 아니에요, 다달이 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분기별 정도로
○위원장 박병권 분기별로 드는 거잖아요, 다달이든 분기별이든 드려요. 그럼 계산은 나와 있잖아요, 얼마 드려야 된다는 게. 이 분이 하루에 4시간을 주장해서 25일을 근무하는데 8개 구간을 계산할 때 4시간씩 25일이 필요하냐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그건 지금 인건비 산출한 것을 보면 8명으로 잡지를 않고 1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1명이 8개 구간을 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그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나 경제조직이 포함돼서 8개가 각각 운영되기 때문에 8명이 각각 저희 사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8명이 보는 것은 용역을 받은 사람들 8명이 보는 거고, 그럼 이 관리비는 1명의 것이 아니고 8명의 관리비를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예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이게 한 분이 아니네, 그렇죠?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네, 산출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보면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25일 12개월로 해 놨잖아요. 그럼 실제로 8개에서 이 돈을 나눠가지는 거네요.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공원관리과공원운영팀장 허창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효율적인 용역과제를 위해 전담관리 직원을 권역별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청소시간 및 담당자를 시간대별로 편성하여 비치하시고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동의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주택국장이영만
  건축허가과장유홍상
  도시재생과장장환식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생태하천과장최장길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사업과장신웅호
  도로사업단장최창근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관리과장신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