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20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서원호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사진촬영,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의안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가 마무리 되면 계수조정, 의결까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서원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 2일입니다.
  예정보다 빨리 회의가 진행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무리하고 21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서원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선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원호 위원장님과 김동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6783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로는 1조 2935억 원으로 43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48억 원으로 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293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157억 원, 세외수입 39억 원, 지방교부세 64억 원, 국·도비보조금 84억 원, 보전수입 9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60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이 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245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6억 원, 기초생활보장 1억 원, 교통사업 1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23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215억 원, 자본지출 122억 원, 예비비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2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이 17억 원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30억 원, 문화 및 관광 49억 원, 사회복지 254억 원, 산업중소기업 70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4억 원, 예비비 3억 원, 기타 5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2쪽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5억 원 등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5억 원, 자본지출 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 1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동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원호 이진선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경제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국·도비 반환금이 많네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전체적으로 94억 원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통상 이건 작년 예산 보조받았던 거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회계 마감하고 결산하고 나면 국·도비 반환금이 대충 나오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7월에 결산을 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7월에는 의회에 결산검사 보고를 받는 거고 결산은 4월에 하잖아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4월에 결산 해서 결산검사 다 받고 금액이 나오고 7월 추경에 반납할 수도 있었지 않나요?
○경제국장 이진선 그때는 시기적으로 좀 촉박해서, 의회의 승인이 돼야 반납이 되니까요.
  항상 9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항상 9월에 했습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이걸 12월에 반납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문제가 생길 건 없지만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이건 이자하고 다 같이 반납을 하는 거죠?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지고 있어도 이자수입이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2.9% 증가됐는데 우리가 2.9% 정도 가지고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추경의 규모를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비가 새로 결정이 돼서 내려오거나 또 반납예산이 있기 때문에 매년 9월에 이런 추경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매년 9월에 추경을 했던 건 7월 1차 정례회 때 결산검사를 하느라고 추경을 못 했잖아요, 7월에. 그래서 9월에 추경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7월에 추경을 했죠. 1회 추경을 7월에 했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7월에 하면서 바로 다음 회기에 추경을 할 정도로 이번 회기에 급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저희들은 국·도비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사용잔액 이것들 반납하고 하는 예산을 9월에 편성을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집행부에서도 의회 예결위원 미리 예상해 보고 그러시죠?
○경제국장 이진선 그런 건 예상해본 적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해본 적이 없습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거 기본으로 판단하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이 누군지 이런 거 판단 안 해 보신다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진선 저는 그렇게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국장님은 안 하셔도 아마 직원들은 하실 겁니다. 해서 보고를 안 하나 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호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실시설계비가 37억 원이 올라왔어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실시설계비를 올려놓기 전에 선행돼야 될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그건 문화국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런 절차들은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전절차는.  
김관수 위원 실시설계비가 먼저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승인만 했지, 예산편성만 했지 내용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네.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그럼 이건 담당 문화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원호 네.
김관수 위원 성립전예산은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경제국장 이진선 성립전예산은 국·도비가 전액 교부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성립전예산이 소모성 성립전예산이 몇 건이 있어요, 문화국에. 축제행사 이런 것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1회 추경에 하고 전체적으로 바꿔해야지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추경에 요구하고 위원회에서는 삭감하고 불공평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담당부서의 연찬을 통해서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 2회 추경의 삭감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감축한 예산은 64억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시장 명의나 국장 명의로 삭감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불용처리되기 전에 미리 반납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공문설명이 잘못됐는지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삭감예산에 6만 원짜리도 있고 일률적으로, 몇 가지 그런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참여소통과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의 수당을 삭감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개인 사정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을 못 하겠어서 2명이 사퇴를 했다는 거예요.
  사퇴를 했으면 원활한 기부심사를 하기 위해서 재위촉을 해서, 아직 3개월이나 행정을 해야 되는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촉을 하면 그 비용이 필요할 텐데 재위촉을 아니하고 삭감을 했어요.
  왜 삭감을 했느냐 하니까 일괄적으로 시의 요구가 삭감을 해달라고 해서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또 복지국이라든지 행정국이라든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출장여비가 보통 50%에서 70% 정도 삭감된 게 많아요. 3500만 원 출장여비가 섰는데 1500만 원 쓰고 2000만 원 반납하고. 이건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기획예산팀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그게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예산의 효율성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건 어떤 거에 대해서 방향제시가 잘 안 됐을 때 길라잡이 역할을 해서 기준을 잡고 하라는 거지 그 기준이 원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 지금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동의하시느냐고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김관수 위원 원칙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각 국에 문서를 보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지금 우리 부천시가 유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편입니다.
  효율적 예산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비용을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여러 국장들과 연찬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깎아라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상황이, 항상 예산활동이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당초예산은 세웠지만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들 그런 예산들을 마른수건을 쥐어 짠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삭감토록 그렇게 부서를 독려한 건데 앞으로 당초예산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잘 짜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당초예산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각 부서에서 운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운용된다는 건 각 부서장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삭감부분에 대한 것도 너무 이렇게 예산의 다른 효율성 때문에 삭감을 요구하는 것도 행정을 하는데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마지막 추경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0원어치 예산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추계를 해서 추계비용이 80원밖에 안 들어가서 20원을 삭감해 놓으면 80원에 관련된 행정행위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능동적인 행정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삭감 예산을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회계연도 내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당연히 남겨놔야죠. 그런데 그렇게 예측되는 예산 외 남는 예산이라든지 또 집행하다 보면 금년에는 끝났는데 남아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을 반납하라는 거죠.
김관수 위원 국장의 답변은 그러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경제국장 이진선 깎아 놓으면 할 일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관수 위원 네. 못 하는 게 왕왕 있다니까요.
○경제국장 이진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래서 너무 강제성을 띠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거에도 본 위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독거노인들에게 주는 요구르트 비용을 삭감시킨 그런 사례도 있었고 여러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10%를 깎아라, 20%를 삭감해서 제출해라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의 패러다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부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행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예산의 삭감이나 예산의 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부서장들에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원호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지난 7월에 1회 추경이 있었고 이번에 2회 추경이 들어왔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몇 월에 내려와요?
○경제국장 이진선 일정한 시기가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수시가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하고 세입에 관련돼서 도비하고는 일정 우리가 갖다 주고 되받아 오는 거잖아요, 이제 세법이 바뀌어서.
○경제국장 이진선 네.
서강진 위원 예전에는 회계연도가 2월 말이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12월 말로 됐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도 그만큼 빨리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월까지도 안 내려왔다는 결론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8월에 편성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경제국장 이진선 예산 작업은 8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마 7월 말까지 내려온 예산일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 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남용하는 거죠. 어차피 이건 줘야 될 돈이거든요. 지방 정부로 다시 내려 줄 돈인데 미리 줘야 예산편성해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긋하게 있다가 7월 말에 내려왔다고 한다면 도나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를 너무 하대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건의해서 제때에 교부금을 내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서강진 위원 건의를 하든지 요구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9월에 추경에 편성해서 연도말이 다 돼 가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적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예산의 적절한 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경제국장 이진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율해서 건의를 할 것이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수시로 공모를 중앙부처에서 해서 내려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여기는 그런 예산보다도 보조금하고 교부세 같은 것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건 당연히 미리 내려줬어야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이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든 중앙 정부든 문제를 제기해서 제때에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19억이 생겼는데 이건 뭐죠?
○경제국장 이진선 어떤 거죠?
서강진 위원 5쪽에 공기업특별회계에
○경제국장 이진선 그게 하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 반환금입니다.
서강진 위원 반환금?
○경제국장 이진선 반환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비가 예산에 편성됐다고 했어요.
  그러한 선행 절차를 다 마쳤느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경제국장 이진선 예산 사전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하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선행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걸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경제국장 이진선 제가 구체적인 걸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런 절차를 다 밟았느냐
○경제국장 이진선 각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사전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서강진 위원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을 못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건 사전절차가 다 선행이 돼야, 예산을 편성해 주는 최종 부서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성립전예산 관련해서도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립전예산 물론 그때 따라서 선행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예산이지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 삭감은 아니에요. 한 번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그 문제를 논의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일회성 예산인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일회성 예산을 가지고 내려와서 선심성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어차피 가져온 거니까 써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가 다시 반납할 이유는 없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일회성 예산으로 하지 말고 정말 부천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시에 계속적 지속사업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거나 그런 선행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런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차 삭감을 했던 겁니다.
  이따 다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호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국·도비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2회 추경이 왔지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국·도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작년도에 국·도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내려왔죠?
○경제국장 이진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많은 차이가 안 나요?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날 텐데.
○경제국장 이진선 그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지금 우리 시 자립도가 몇 % 돼요?
○경제국장 이진선 4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40%가 안 되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김한태 위원 구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국·도비가 아마, 우리 시가 단일 시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10% 줄어든 게 그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리 시가 구 폐지되면서 국·도비 내려오는 게 어느 정도 삭감됐나
○경제국장 이진선 최근 3년 정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단일 시가 되면 국·도비 내려오는 게 사실 적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경제국장 이진선 구 폐지로 인해서 국·도비가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김한태 위원 과거 작년, 재작년에 내려온 국·도비하고 금년도에 내려온 국·도비하고는 벌써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제국장 이진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국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의회운영, 재정문화, 행정복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원호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시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재정문화위원회 경제국장, 문화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경제국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장으로 인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68억이 편성이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전통시장팀장 이원창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국비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지금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계약서하고 지방비 예산서 사본을 첨부해서 중기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청단계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지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부지 매입계약서 대신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확인서 그 결정서를 첨부시켜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네. 예산이 통과돼야 신청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매입이 어려웠던 그쪽 아닙니까? 여기.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강남시장은 그렇게 반대민원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지금 도시계획 내 주차장 설치 예정지 도면이나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는 거 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그건 주차시설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윤병국 위원 그건 주차시설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는 그럼 예산만 확보를 하고 사업은 주차시설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강남시장 쪽도 반대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반대민원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없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는 편으로?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네.
윤병국 위원 기존 주택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면을 조성합니까?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160면입니다. 지상 3층 건축식으로
윤병국 위원 매입할 예정지에는 몇 명에 몇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6필지인데 상가가 한 필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5필지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택 5필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인지 파악해 보지 않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네. 그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행정들이 지금 그래요.
  도시계획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그냥 도시계획으로 묶어 버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살 건지 알아서 하라는 거고 5가구라서 소유주는 겨우 다섯 가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시에 지금 보면 주거 가구 점유형태로 보면 자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53%밖에 안 돼요. 나머지 47%는 전세 또는 월세, 무상거주 다 그런 형태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 대해서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냥 시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을 묶어가지고 당신들 전세계약기간 끝났으니까 이사가라 그러면 이사가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잖아요.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일일이 다 조사해 보셨느냐고. 이사가도 되느냐고.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아니, 거기까지는. 주차시설과하고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쪽 과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관 지역경제를 하는 부서에서도 조사를 안 하는데 주차시설과에서는 그냥 밀어버리고 주차장 만들면 되는 부서예요. 하겠냐고요.
  이렇게 도시계획을 폭력적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
윤병국 위원 주차시설과를 별도로 부르기는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호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주차장 면수가 아까 160면이라고 하셨는데 주차시설은 주차시설과에서 한다고 해도 관리적인 측면을 강남시장이면 강남시장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신시장에 관련된 것도 시장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바가 있는데 시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만들어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고객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고객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지 못 하느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쓰는 게 상인들이 다 씁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만든 그 주차장을 쓰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장에 오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목적달성이 되는 거지 대체적으로 상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담당 팀장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그 강남시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로 다른 시장들도 역시 대동소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많이 주차를 해 놓으면 원래의 목적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 팀장 의견이 어떠신지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또 어떤 식으로 해소방안을 마련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인이 주차장 이용할 때 일정 비율 미만으로 이용하도록 사전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정 비율 미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예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예를 들어 100면을 조성할 경우에는 30대 정도는 상인들한테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30% 정도는 시민, 고객들한테 양보하고 또 거주 주민한테 몇 %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김관수 위원 30%는 너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관수 위원 예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30%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상인이 아니라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몇 십 %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상인들에 대해서는 주차를 10% 미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 미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건립하는 목적이 호도될 수 있어요.
  그런 협약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국장에게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원호 담당 팀장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방금 팀장께 말씀드렸던 주차대수 비율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이 정책적 판단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시장의 부속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상인에게는 몇 %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14개소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뭐랄까요, 그런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주 기술적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10%면 10% 일단 기본적인 건 마련해야 된다.
  상인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걸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처음만 그렇지 관리적인 완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그 시장의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돼 버리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저도 그런 민원섞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런 합리적인 조정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 생각에는 몇 %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경제국장 이진선 글쎄,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적정한 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원호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협약을 해서 시장 상인들이 30% 미만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 상인들은 주차요금을 안 내게 조례가 돼 있는 것 아시죠?
○경제국장 이진선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상가 이용자들도 주차요금을 아마 감면을 해주고 상인들은 주차요금을 안 낼 거예요.
  지금 30%로 협약을 한다고 그러면 아예 이걸 조례에 못 박을 의향도 있으십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례에 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개정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 감면 내지는 면제까지 돼 있을 겁니다.
  상인들이 실제로 주차장을 그렇게 직접 다 이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시행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조례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계획은 좋은데 지금 이게 여기 주택 5개면 못 살아도 20가구는 살 겁니다.
  그분들 고객들을 다 쫓아내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고객들 쫓아내고 멀리 있는 고객들을 받겠다 그런 계산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조건이 시의회 통과가 국비신청 조건입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각 자치단체별로 시장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40%의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순번이 저희한테 온 것이죠. 저희들이 지방예산을 편성한다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부천이 받은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조건이 돼 있다는 겁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네.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우면 다른 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호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만드는 건 시비로 하는 건 아니죠. 중기청 예산 지원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서강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일정 지분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전체 시비로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예들이 맞는데 국비 중기청 예산을 60%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시장 주변에 우선적인 권한이 또 부여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조례에 담든 규칙에 담든 시장 상인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의 합리적인 대안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호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서원호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팀장님, 매입에 대해서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강남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춘하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매입단계가 아니고 도시계획결정 그걸로 대체서류를
방춘하 위원 대체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철골식으로 160면이에요.
  상동 같은 경우 기계식 철골식이 두 군데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실패했어요.
  굉장히 많이 적자가 나고 철골식 하나는 폐쇄를 시켰어요. 폐쇄시키면서 단층으로 해가지고 48면으로 했는데 이게 과연 철골식이 효율성이 있을까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는 데마다 실패를 하는데. 특히 시장 상가는 철골식이 안 되거든요. 기계식, 철골식이.
  전통시장에 오시는 고객들이 거기다 주차를 안 해요. 다 지상에 하고 옆에다 해요. 그래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요.
  한번 그 조사는 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전에는 철골식 주차장이었는데 요즘은 건축식 주차장이라고 해서 소사종합시장에 올초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건물식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주차 불편사항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보통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이 여성분들이잖아요. 여성들은 지상 아니면 다 꺼려해요, 사실 지하도 잘 안 들어가요.
  남성분들은 괜찮은데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객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여성들은 사실 지상이 아닌 지하는 꺼려해서 잘 주차를 안 하려고 해요.
  전통시장 주위가 주차난이 더 심각한 상태예요.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염려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이 없으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동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부서마다 따로 놀아요, 따로따로예요.
  주차시설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전통시장 그쪽하고 협의가 안 돼요, 협치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특히 상동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담당 과장이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같이 배석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현실이 그래요.
  팀장님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세한 건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답변하시는 것도 그래요. 주차시설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안 맞아요,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이 끼어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야 해결이 되더라고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찬을 통해서 아니면 서로 이렇게, 이게 사실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 공통적인 건 있잖아요, 주차장 그러면. 과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잖아요.
  저희 상동 같은 경우 서로 협치가 안 돼 가지고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약이 완전히 해지상태에 있었어요, 완전히 해지상태에 와 있었어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지상태에 있는 걸 사실 미봉책으로 다음 추경에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매듭은 지었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나서서 하니까 이게 됐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뻔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정말 이건 낭비될 사례가 충분하더라고요. 조금만 부서 간 협조가 있으면 이게 쉽게 되는 걸, 물론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상인들이더라고요.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 그쪽도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신청은 했지만 아직 불분명해요, 사실.
  이런 행정적인 걸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장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자주 연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좀 돼야죠, 완전히 따로 국밥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이 양쪽을 다 과마다 해서 해결을 하니, 우리 의원들이 그것만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일을 다 저지른 다음에 이게 되니까 사실 수습이 힘든 거예요.
  절차나 이런 걸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동에 저희 주차장 건립 그걸 본받아서 서로 지금이라도 가시면 한번쯤 이런 걸, 다시 한 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시설과하고 같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원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원호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경제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위원장 서원호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먼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이거 이미 지출된 사업이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건 사실, 이게 급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성립전예산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 이게 도에서 도의원들이 따로 얘기를 하셔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도에서 지역문화활성화 사업 쪽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 분야에 신청을 해서 9000만 원을 저희가 배정받은 거죠.
김관수 위원 공모를 했으면 다음에 오면 하게 해야지, 그러면 성립전예산이 서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설명을 잘 했어야죠, 이거 반납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이 삭감되게 설명해요. 설명을 잘 못하셨나.
○문화국장 김용범 그날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다만 성립전예산이라고 부기상에 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 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지 성립전예산은 이거 삭감되면 반납도 못하는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김관수 위원 개인 돈 내셔야 돼.
○문화국장 김용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 행정이 너무 지나치게 형식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이 정도로 됐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본 위원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선행되는 절차 몇 가지 진행했습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현재까지 이행절차는 다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김관수 위원 어떤 거 어떤 거 설명해 주세요.
○문화국장 김용범 저희가 작년부터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 승인난 거−상부기관으로부터−그것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기본계획은 다 끝났고 우리가 중앙투자심사가 지난 8월 18일에 마지막 행정절차는 그것으로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선행된 게 몇 가지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니까요. 무조건 다 끝났다는 게 아니고.
○문화국장 김용범 일단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한 것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고 마지막에 타당성조사와 관련돼서 행안부에 지난 8월에 승인됐던 거 그렇게 행정절차를
김관수 위원 지방투융자심사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왜 안 받았으셨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련된 법규를 가져 오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원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국장 김용범 네.
김관수 위원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진행하다 이걸 받는다. 누가 해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요.
  시에서 해야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내용은 뭐냐면 설계에서 하는 거예요. 업체가
  여기 관련된 자료 있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자료가
김관수 위원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해야지 이게 기본하고 실시설계까지 이걸 같이 예산을 여기 요구해왔네요.
○문화국장 김용범 저희가 교통성이나 환경성평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에 받았고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설계할 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절차가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진행하는 법적근거 가져오세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김관수 위원 환경영향평가도 법적근거를 가져오세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건설사업관리비나 설계의 기본실시설계비 하는데 이게 진행에 문제가 있어요.
  건설사업관리비에 19억 5000만 원을 세운 건 PQ방식으로 설계+구매조달 일괄입찰방식 때 적용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문화국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그리고 설계비는 17억을 따로 세우셨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걸 설계시공 일괄방법으로 하려는 계획이시죠?
○문화국장 김용범 그렇진 않고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위원회 문예회관건립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서 공사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할 것인가 분할발주를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모든 건립공사의 추세로 봐서는 턴키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건설사업관리비 감리비에는 턴키방식으로 하도록 해놨잖아요.
○문화국장 김용범 이건 종합적인 어떤 총 금액의 30%만 세워놓은 것이고
김관수 위원 아니 그건 선급금으로 준다고 해놓고 여기를 턴키방식으로 적용하겠다고 해놓으셨다니까,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국장께 사항별 설명서 보여드리세요. 설명서 13쪽.
  거기 밑에 있죠. 설계+구매조달+시공 일괄입찰이라고.
  그거 내용 이해 잘 못하시겠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리비를 계상해 놓은 게 아닙니까, 30%만.
김관수 위원 30%만이 아니고 선급금에 대한 걸 하는데 여기에 적용을 하는 규정을 거기다 적용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적용을.
○문화국장 김용범 이건 감리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앞으로 설계나 구매조달과 시공, 시공 후에 모든 단계까지 감리사가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성, 환경성 영향평가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하지 않고 이걸 먼저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서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글쎄요,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관계가 설계 때의 진행절차로 알고 있는데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 받아가지고 제시를 하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고 자신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국장 김용범 그건
김관수 위원 아니, 법에도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제시하면 그렇게 하셔야죠.
○문화국장 김용범 절차가 빠졌다면 반드시 해야죠.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면.
○문화국장 김용범 여러 가지 사업적용을 언제 해야 될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이야 어차피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계속 시간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1000억이 넘는 규모의 공사를 하는데 교통성, 환경성영향평가를 먼저 시가 해야죠. 1000억이 넘는 대규모공사입니다. 부천시가 하는 직영공사로 이렇게 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형식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걸 다 봐서 해야죠.
○문화국장 김용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환경성, 교통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 이미 받았고 다만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은 거거든요.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규모의 건물이 들어와서 교통량 진입이나 유입되는 거나 환경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먼저 주시고 본 위원이 거기에 관련된 법규를 제시를 한다고 하면 이걸 진행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해 달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법적 절차상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검토해서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절차는 이행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시장이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경기 서부권의 문화의 전당을 한다 어쩐다 얘기를 해서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도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1000억 이상을 들여서, 이게 부천시가 1000억씩 들여서 당장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염려하는 시민들 대단히 많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도비확보 문제도 경기도하고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부천이 경기 서부권의 클래식 전용홀로서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걸 논의하자는 게 아니에요. 도비가 확정되고 난 후에 이런 사업을 정확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도비 확정도 안 되고 진행만 하면서 1000억이나 넘는 이런 큰 사업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시장임기 내년 6월 30일까지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도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받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도비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사전에 여러 차례 실무 검토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1033억 중에 10%인 110억 정도는 지원하는 형태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비는요?
○문화국장 김용범 국비는 아마 법정으로 20억밖에 지원 안 되는 걸로
김관수 위원 적어도, 경기 서남권의 경기도립식으로 한다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셨으면 적어도 50%, 60% 이상 도비 투입이 돼야죠.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부천시에 예산이 없어서 연초에 단기성부채를 빌려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는 이런 마당에 1000억이 넘는 사업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진행하는 집행부의 무모한 행정이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도비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00억 이상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원호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용역발주가 됩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현재 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설계공모 들어가는 지침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업착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계에.
윤병국 위원 설계공모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윤병국 위원 실시설계비 17억은 공모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아니죠. 그 전 단계 설계공모지침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윤병국 위원 지침 만드는 데 지금 17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아니죠. 공모지침 만드는 거 그건 별도고 이건 설계비만 들어간 겁니다.
윤병국 위원 설계비.
○문화국장 김용범 네.
윤병국 위원 설계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설계공모하는데 시상금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그건 저희가 설계공모지침을 만들면서 그런 세부적인 안이 정해지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럼 이 17억은 무슨 돈이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17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5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30%만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세워놓은 것이고 밑에 건설사업비로 19억 정도 세워놓은 건 전체 6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30% 선급금만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소상하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계비라는 게 17억이고 전체 58억이 들어가는데 17억만 지금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선급금.
윤병국 위원 선급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업체가 결정이 되면 계약체결되고 난 다음에 선급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윤병국 위원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설계공모를 통해서는 뭐가 나옵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업체가 결정이 되는 거죠.
윤병국 위원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설계에 참여할 용역을 받을 업체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에 이 사업을 발주한다는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김관수 위원 설계권을 준다는 거죠.
윤병국 위원 설계비를 지금 대충 58억으로 잡고 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얘기고 선급금은 올해 안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그중에 선급금은 30%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7억, 업체가 결정되고 나면 사업에 착수된 다음에 선급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게 공모 끝나고 올해 지급이 될 거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한 거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모를 언제 시작해서, 공모 이거 금방 됩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공모지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달 후 정도 되면 바로 사업발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모지침을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 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안에 하기 힘들겠네요.
(「못해.」하는 위원 있음)
○문화국장 김용범 업체 결정까지는 일단 최대한
윤병국 위원 추경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려고 갖다 넣은 거 아닙니까. 공모지침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 추경에 하시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문화국장 김용범 어차피 절차상에, 시기를 빨리 당겨서 설계까지는 업체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문예회관 사업이 얼마나 표류를 하고 있습니까. 전임 시장 때부터 문예회관 위치를 가지고 이미 용역 다 해봤고 내용까지 다 나왔던 것을 2010년도에 시장 바뀌면서 다시 또 용역을 해서 중앙공원에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2014년에 포기를 했고 다시 지금 위치선정위원회 해서 나온 게 이 안이라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홱홱 뒤집어지는데 2,000석 클래식 전용홀이 아니면 문예회관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시에서 여태까지 주장을 해오셨던 거예요.
  위치는 여러 번 바뀌어도 2,000석 클래식 전용홀이라는 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1,400석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클래식 전용홀이 아니라 복합홀로 계획을 한다고 그랬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윤병국 위원 이런 계획이 지금 나오는데 이걸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그동안에는 저희가 2,000석 규모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문제 때문에 계속 용역과정을 거쳐서 그 정도의 규모는 필요하다고 계속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1,700석 정도로 하겠다라고 부지결정이 되면서
윤병국 위원 그것도 최근에 나왔던 안이죠?
○문화국장 김용범 이건 작년부터 이미 진행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용역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1,400석 규모로 축소 조정에 대한 보류 안건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올려서 심사받을 때 모든 심사위원들이 클래식 전용홀로 가기 위해서는 1,700석 규모를 좀 더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주 장르는 클래식으로 가고 일부 연극이 됐든 장르가 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심사에서 결론이 내려온 겁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클래식 전용홀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2,000석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무려 10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계속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처음부터 1,400석 그 다음에 복합공연장 이렇게 계획을 했더라면 지금 시민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시민회관 앞에 운동장을 활용한 문화시설 전체를 집약하는 이런 계획들, 심지어 중앙공원에 1,400석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플렉시블하게 접근을 했다라면 이미 모든 게 다 완성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행정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주장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장소가 협소해지고 그러니까 1,400석에 또 복합홀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계획을 지금 서둘러서 올해 연말 안에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 또한 거쳐 가는 과정에 예산낭비 과정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그건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 저희가 다목적 공연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전용 콘서트홀로 주 장르가 가면서 일부의 조금 복합장르가 낀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전용 콘서트홀에 대한 특성화 문제는 부천필이 30년 됐고 우리 부천시의 어떤 핵심적인 콘텐츠 역할로 봤을 때는 전용 콘서트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건 변함이 없는 주 콘셉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10년 동안 문예회관 건을 계속 옆에서 겪어보면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도 못 믿겠어요. 우리 집행부 이야기나 전문가들 이야기나.
  2,000석이 아니면 전용 콘서트홀의 전혀 규모라든지 음향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전문가들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믿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1,700석이 되고 바로 또 1,400석이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계획을 가지고 의회가 예산을 결정하고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럴 수 있겠느냐 저는 아직도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투위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돼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2,000석이나 1,700석이 안 되면 클래식 전용홀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투쟁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전문가 용역받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국장 김용범 ······.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호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한 게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짓고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데 못 하고 있거든요.
  계속 위치가 변경되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상황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술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건 맞지 않습니까,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건.
  이제 예술단체들과의 협약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충족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못 하고 있었던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춘의동에도 2,000석 규모로 지으려고 했던 것, 중앙공원에 하려고 했다가 면적이 적은 데다 2,000석 규모로 만들려고 하면 공원을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반발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차장 부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전 여기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위치상으로 시청 건물 앞에 큰 건물이 가로 막고 있으면 햇빛도 안 들어올 것이고 참 답답할 텐데.
  한 예로 보면 여기에 비판사무실 그것도 건너편에 주차장 용지에 지어놨으면 앞이 얼마나 훤하겠어요. 졸속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불만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진행과정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과정에 다른 변화를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고 시간만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1,400석 규모로 줄인다는 건 문화예술 단체들과 협의가 있었나요?
○문화국장 김용범 저희가 중투위에서 보류로 됐을 때 시민들하고 일반 예술분야 쪽에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규모로 보완요청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에는 2,000석 규모로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거잖아요, 예술단체에서.
  그래서 시에서도 그걸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1,700에서 1,400으로 자꾸 줄어들게 됐는데 중투위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면적 대비해서 1,700석이나 2,000석으로 해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죠. 여기 면적에 따라서 1,400석밖에 안 되겠다는 것이 의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요구에 관계 없이.
  그렇지 않겠어요. 위치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하고 중앙투자위원회에서는 여기 면적 대비한 1,400석으로 만들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는 예술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문제들이 논의돼서 그게 가능한지, 나중에 다시 저거와 관계 없이 복합문화예술단지로 만들어 놓고 전용 콘서트홀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다면 이중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돼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시민회관이 몇 석입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거기가 1,200석
서강진 위원 1,200석이나 1,400석이나 뭐가 차이가 나요?
  차라리 1,200석 거기 리모델링 해서 그 위치에 다시 짓는 게 바람직한 거죠.
  행정에 계속적으로 예술단체들이 원하는 2,000석 규모의 전용 콘서트홀이 마련돼야 여기에서 진정한 예술회관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안 되고 졸속으로 1,400석 규모로 만들어 놓으면 기존에 1,200석 규모의 시민회관은 뭐에 쓰겠어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셨습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저희가 규모 1,400석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전국에 문화예술회관 쪽을 전부 검토해봤는데 전용 콘서트홀로 1,700석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비용적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1,700석을 계속 고집해왔는데 마지막에 보류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러면 전용 콘서트 주 장르로 간다 하더라도 1,400석 규모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다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면적이 이것밖에 안 되는 데서 어떻게 1,700석 규모를 요청한다고 해서 해주겠어요. 그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400석 규모로 줄여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화국장 김용범 규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죠, 전 분명하게 있다고 봐요.
  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술인 단체들이 원하는 2,000석 규모를 요구했다가 1,400석으로 줄었을 때의 당초 추구했던 예술단체들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느냐,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2,000석은 있어야 되는데 1,400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추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술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호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업체가 선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설계공모를 하면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당선작이 나오고 난 후에 이 예산이 필요하고 설계권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추가로 자료 준 거 가지고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문화국장 김용범 이건 아마 계약상에 계약심의라든가 심사받기 위한 행정 절차상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계약사항에 대한 건 검토를 무슨 그런 걸 줘서, 알지도 못하면서.
  계약상이라는 건 설계공모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설계공모는 계약하고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저희가 계약심사 의뢰할 때
김관수 위원 아니, 계약심사를 의뢰할 때도 설계공모 해서 당선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한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예산이 없으면 설계공모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계약심사 의뢰라는 건 공모하기 전 단계에서 행정절차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 계약심사 어디서 받는 겁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감사관실에서.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공모 계약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원호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각 상임위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원호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6782억 8856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은 4415만 2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편성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한태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윤병국  최갑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신경동
  경제국장이진선
  기획예산과장이태훈
  세정과장정상은
  문화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이주형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