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3일 (토)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
5.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6.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
5.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6.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9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위 중에 고생하시는 위원,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에는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과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키로 하였으나 어제 심사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지난 제70회 임시회시 심사할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의원이 소개한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을 심사한 후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1분)

○위원장 김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어제 충분히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2분)

○위원장 김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27조4항4호에서 최저차고지 확보는 기존에 돼 있는 거고 종사원 냉·온수목욕시설이나 청소차 세차시설은 사실 조례상 제정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기 1조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그러니까 4항1호, 3호, 4호를 삭제하고 2호만 존치하는 걸로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27조4항3호와 4호를 삭제해서 수정의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화 3호와 4호를 삭제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
(10시24분)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청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의원의 소개로 풍치지구 해제결정으로 2종 주거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축시 10층까지 허용되던 것을 최소 15층 이상 20층 내외로 허가토록 부천시건축조례 개정을 원하고 있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하신 김만수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님은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청원소개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동안 우리 부천시 1대 의회 이래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풍치지구 해제가 된 이후에 굉장히 주민들도 기뻐하고 우리들도 기뻐했는데 그 해제 내용이 2종 주거지역의 경우 아파트는 10층까지 건축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치지구 해제의 기본적인 취지가 두 가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연담화 방지라는,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목적이 이미 상실된 것 아니냐 하는 것과 부당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던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취지로 풍치지구 해제를 추진했고 그것이 실현됐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결국 방점이 두어지는 것은 풍치지구 해제 목적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준다 하는 취지로 풍치지구를 해제했는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종 지역의 경우 아파트 층수제한이 10층으로 묶여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2종 지구 같은 경우 대부분 신축되는 아파트보다는 재건축을 통한 재산권 행사 형태가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층일 경우에는 이런 재건축 형태로 예상되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입니다.
  그건 아시는 것처럼 건축업자와 주민들의 재산적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런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층 때문에 풍치지구는 해제됐다고 하지만 풍치지구를 해제하려고 했던 목적인 재산권 행사 즉,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한다면 이 풍치지구 해제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본 청원이 소개되게 된 겁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는 건축조례 개정안에는 2종 지구의 경우 아파트는 중층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종 지구가 중층으로 한다고 했을 때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중층의 개념을 몇 층으로 볼 거냐 하는 해석의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안양이나 일부 우리 내의 논의는 12층까지가 현실적인 중층의 개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재건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15층 이상으로 허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문제가 15층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야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층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볼 때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중층의 개념은, 현재 도시계획법상이나 어느곳에도 몇 층을 중층으로 하고 몇 층을 저층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본입장이고 풍치지구 해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층수의 완화요건을 좀 엄격히 해서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15층 이상으로 하는 이걸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 층수를 완화할 때 요건을 공익적 기여도를 판단해서, 그러니까 단지가 만들어질 때 인구증가요인이나 기반시설 부족분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아파트단지에서 도로부지로 내놓는 땅의 면적을 가지고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기반시설 부족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층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15층 이상으로 해석하되 그런 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 적용대상 기준을 좀 엄격히 해서 그것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건축이라든지 급격한 인구증가, 또 기반시설의 절대적인 부족 이런 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안양이나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의 저층개념을 10층 이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층은 적어도 15층까지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그리고 이해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중층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15층 이하로 하되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공익적 기여도의 판단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장치를 보완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모쪼록 본 청원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의 이해관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김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 완화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99년 6월 27일자로 원종동지역 등 부천시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10층까지 건축이 허용되고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10층까지만 허용된다면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재건축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아파트 건축시 제한층수를 최소 15층 이상 20층 내외로 허가할 수 있도록 청원한 사항으로 동청원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특별시,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은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저층아파트의 층수제한은 따로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립할 수 있는 저층아파트의 층수제한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연립주택은 층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층아파트의 층수에 대하여는 따로이 규정하지 않고 도시 특성에 맞게 시장·군수가 필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천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받은 도시설계지침에 고층아파트 범위를 11층 이상으로 하고 16층 이상은 초고층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층아파트의 범위는 10층 이하로 판단할 수 있으나 부천시풍치지구정비계획안에서 규정한 10층과 주민청원인 15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편에서 가능한한 법적 최대의 범위로 층수를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청원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오늘 이 청원사항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김만수 의원께서도 설명이 있으셔서 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축조례안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에 따라서 저희가 1종, 2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2종에 해당하는 지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층아파트 개념으로 해서 10층 이하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거기서 통과됐지요.
  저희 수도권지역 내에 풍치지구가 많은데 안양이 먼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된 내용은 석수동 일대, 시흥하고 연결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부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10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도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가로계획이, 블록이 단독주거지역 블록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적률을 높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통상적으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교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안양건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10층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10층이다 층수제한을 딱 매겨놓으면 운영의 묘가 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회의를 세 번, 네 번까지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게 한 220만 평 되다 보니까 초미의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이 중층으로 하자. 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중층으로 하되 시행규칙으로 층수의 개념은 미뤄놓자.
  그리고 단서조항을 둬가지고 공익에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1.2배까지 인센티브를 주자. 보상제를 시행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정되는 건축조례안에, 그렇게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얘기는, 중층의 개념을 아까 김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도시에 25층이 아파트로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중층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4층이 되지 않겠느냐.
  25층이니까 12층. 거기서 1.2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20%.
  그러면 14층까지는, 공익의 기여도 그것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유연성을 좀 뒀습니다.
  공익에 기여도가 있다는 것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도로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사람이 많이 살면 인프라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도로라든가 공공공지,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놨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옛날에 블록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 1,800평 정도의 주거지역 블록입니다, 한 블록이. 그리고 단변은 50m, 장변은 100m 정도 되는 그런 주거지역 블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블록단위로 하면 층수도 잘 안 나오고 일부분이 열악해지고 그 부분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수퍼블록 개념으로 단지를 확대해가지고 거기다 기반시설을 넓히고 이럴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그 동안 저희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건축직으로 하여금 그려도 보게 하고, 사선제한이라든가 담 블록의 경우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현황보고사항에 대한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풍치를 해제하고, 부천의 주거 2종지역 층수를 10층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해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해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고, 해제를 하는데대안이 뭐냐.
  입안권자는 시장·군수니까 시장이 입안을 했잖습니까, 해제 입안을.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인구가 늘고 여러 가지 인프라시설이 부족한데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그 방안으로 일반건축물은 6층 이하로 하고 아파트에 한해서는 10층 이하로 하면 인구가 한 4만 5000 정도 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차후에, 지금 수요도 없는데 지정을 해놓는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시설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학교시설 이런 시설은 새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을 잡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당초에 부천시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종 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을 10층으로 묶어서 심의를 받았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름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 내지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부담률이 커지기 때문에 10층의 개념을 중층으로 다시 표기를 하고 그게 12층, 플러스 인센티브 1.2% 해서 14층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조례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때 경기도에 그 건에 대해서 또다시 심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경기도에 별도로 저희가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오로지 입안권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대안으로 해서 2개 층을 좀, 시행규칙에 중층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아까 김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개념이 층수에 대한 건 어디에 딱 부러지게 없습니다. 그래서 10층에서 12층 정도가 중층 아니겠느냐.
  그리고 서울시 2종 주거지역, 건축조례에는 11층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좀 힘을 얻었습니다. 11층이니까 11층이나 12층이나.
  그러면 조례상에는 중층으로 표현을 해놓고 시행규칙에 층수개념을 도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12층.
  또 말씀드리지만 중동 신시가지 25층이 최고로 높은 층수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랬을 때 그 반이 12층 아니냐 이런 논리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영 위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서 시행하면 되겠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도에 심의 내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만약에 1.2% 인센티브까지 적용을 해서 14층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자체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재건축은 그렇다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가서 부딪혀야지요.
  그런 건 제가 한두 해 해본 것 아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 시 입장을 설명드려야지요.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8년 만에 풍치가 해제됐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든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든 사실상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역할은 해왔는데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자부담이 크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장, 김만수 의원님은 가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종화 그냥, 김만수 의원은 앉아계셔도….
김삼중 위원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같은 의원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의문나는 점 있으면 김만수 의원께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73년에 지정된 주거풍치지구가 해제됐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냥 풍치지구입니다.
김삼중 위원 풍치지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26년 만에 된 풍치 해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10층으로 해놓으니까 15층 해달라 20층 해달라 또 골치가 아프시겠습니다.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 국장님은 인센티브까지 적용한다면 14층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삼경아파트에 대해서 14층까지 봐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집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단서규정에 건축위원회 자문으로 공익성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혼자 주관적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김삼중 위원 그러면 풍치 해제지구 내의 2종은 12층까지는 무난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저희도 의회에서 그 사항이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중층의 개념이 몇 층을 얘기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문화가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된 사항이고 25층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중층은 거기의 반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한테도 지금 아파트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30층짜리 아파트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12층까지는, 예를 들어서 100평이든 300평이든 아파트 내지는 연립을 재건축할 때 12층까지는 무난하리라고 본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는 인센티브 적용 즉, 사회기반시설물이 확충된 데 따라서 14층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런 결심으로 가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김삼중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은 그런 식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보충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가 민원의 소지가 계속 따르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아파트는 신청하면 14층으로 해주고 어떤 건 12층으로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건 재산권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재산권에 문제가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건 14층으로 해주고 어느 아파트는 12층으로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기준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시설관계가.
  기준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한 민원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저희도 우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객관성을 가진,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교수도 있고 건축사회에서 추천된 사람도 있고 또 일반 공인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이런 사안이고 또 그분들이 공익의 기여도라는 것을, 공익에 기여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건 공익기여도가 없지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나 이래서, 또 길이 좁아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길을 넓힌다든가 자체적으로 공공공지, 녹지를 제공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건 공익에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럴 때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위원들한테 로비도 많이 하겠죠.
  하지만 공익에 조금이라도 기여도가 없을 때그건 얘깃거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공익의 기여도를 세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잡아야 되겠죠.
류중혁 위원 공익의 기여도가 위원들 판단 나름이거든요.
  재개발지역에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든지 넓은 평수를 다만 한 평이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법 내에서, 건축법이 허락한 데에서는 최대한도로 찾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데다가 공익을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어준다든지 이건 법적으로 만들어주라는 그것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은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공지가.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 그건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거의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거의.
  공지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새로 아파트를 짓는 데는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입안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굉장히 좁아요. 단지도 좁고.
  거기서 그것 적용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중층으로 개념을 두셨는데, 현재 개념이 신도시 아파트가 25층까지다 그래서 중층으로 해놓으면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래서 14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25층인데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도시 아파트가 25층, 이 조례를 염두에 두고 25층 이상을 허가 않고 그냥 25층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 만약에 25층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이 중층 개념은 또 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조례를 또 바꿀 것인지 그런 문제는 혹시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한정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서서 25층 이상 됐을 때는 생각을 않고 현재까지만 생각을 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신도시에 25층 이상이 됐다고 할 때는 중층이니까 이건 변경이 돼야 되겠지요?
  어차피 적용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논리를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류중혁 위원 현재로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현재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도 봐야지요.
  현재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 하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 결과적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30층이라면 15층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14층을 해주다 15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거기다가 논리 전개를 저희는 하지 않고, 지금 우리 신도시에 초고층으로 된 것이 25층, 다른 신도시들도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층으로 봐서 12층으로 했다.
  현재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또 모르겠습니다.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40층짜리 아파트 하면 20층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 시간 이후에 나올 수 있겠지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또 인프라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이상은 키워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청원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청원은 15층에서 20층으로 해달라 이런 청원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2종은 10층 이하로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묘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증축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이 청원을 결과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청원할 경우에 국장님께서는 과연 경기도에서 이미 10층으로 해서 승인해 준 데에 다시 변경을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안양이 15층으로 했습니다, 2종 주거지역에.
  의원 발의를 해서 15층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다시 재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되돌려 보냈어요. 10층으로 해라.
  2종 주거지역에서는 저층아파트 개념으로 해서 받아주는 거니까 당초 계획대로 10층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게 안양에서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랬을 때 저희는 또 거기서 15층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니냐.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줬을 때 14층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용기를 얻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판단을 했을 때 이 청원서 내용대로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10층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중층이라는 개념을 하나 두고 거기다 인센티브를 적용해가지고 묘하게 14층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상에 터놓은 상태에서, 과연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10층으로 놔두고 나서 청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조례를 이대로 만들었을 경우 14층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걸 청원을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막히는, 중충개념과 인센티브개념 이것까지 혹시나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청원이 올라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아니면 청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잠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의사표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욕구는 따져보지도 않고 대지 여건이나 그 블록 여건에 20층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20층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요구를 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생각이, 최대한 배려를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어느 상급기관이나 이의를 제기했을 때 충분히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층수 100층이면 어떻습니까. 다 해주면 좋지요.
  하지만 학술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집단이라는 연구소에서 대안이 나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풀어서 풍치지구를 해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절차나 검증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아까 안양 예를 말씀드렸지만 2종 주거지역에서는 15층은 안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이 건축조례안을 만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장님하고 세 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접근을 중층 개념으로 두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원은 법적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청원은.
  법적 대항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지 법적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류중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께서는 최대한도로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일단 14층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청원 했을 경우 혹시 거기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그건 전혀 관계 없는가 그걸 한번 묻습니다. 청원 해도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10층에서 14층 거기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지, 혹시나 그게 마이너스영향을 미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마음에 작용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원 내용이.
  왜 그러냐면 풍치지구 이걸 해제해놓고 공람공고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왔어요. 역곡지구에서도 오고 오정동, 원종동 그 지역에서도 시장실에 찾아와가지고, 그때 제가 나름대로 마인드를 좀 바꿨습니다.
  청원도 내고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다 슬럼화돼가지고 재건축하는데, 또 IMF라는 이런 큰 언덕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 줄 사항이 뭐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고려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청원을 내도 어떠한 우리가 인센티브 적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김만수 의원도 같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이 규제법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전덕생 위원 규제를 한다는 건 도시 전체, 국토면 국토 전체를 조화롭게 건설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국토까지는 개념이 아니지요. 건축법은 대지에 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이나 전체적인 게, 건축법을 만드는 자체 역시도 좀 부천시를 조화롭게 건설해보자 이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그렇지요. 도시 관리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간….
전덕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축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민원에 닿고 의원들도 항시 민원에 치우치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서 보더라도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뉴서울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 저도 저쪽 지역에 살지만 저게 13층에서 15층 정도의 아파트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저걸 보면 왜 저것 때문에 산을 저렇게 다 막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야기되지요. 인접해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민원에 시달릴 망정.
  그렇지만 결국에는 부천시 전체가 다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사실은 규제를 하는 거지요.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이 말 타면 경마하고 싶거든요.
  풍치지역 있는 사람들 풍치지역 풀렸단 말이에요.
  풀리니까 이제 더 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일반 주거지역들, 재건축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 주공에서도 하고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하는 사람들 지금 15층까지 있는 것 풍치지역 풀렸으니까 우리도 20층 해달라 그런 요구는 계속 빗발치듯 들어올 거란 얘기지요. 의원들한테도 들어오고.
  전에 저희가 준공업지역들 공동주택 못 짓게했거든요. 똑같은 땅인데.
  전에 저희도 문제가 많았던 것, 소사동 공동주택 여기는 복합시설 못 한다. 문제됐었잖아요.
  이상하게 이해당사자들 몇 명이 떠들면 그쪽으로 가주고 말이야, 조용하면 거기는 소외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민원들이 있고 당연히 그 민원이라든가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재산권도 보호해주고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풍치지역 풀렸지요.
  실질적으로 GB 주민들 20년, 30년 동안 화장실 하나 못 짓잖아요.
  결국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감수하자는 건 이런 녹지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피해를 보더라도 좀 감안을 하자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풍치지구 풀렸어요.
  자꾸 이렇게 요구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저는 좀 달리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해달라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풍치지구도 많이 풀렸으니까.
  하지만 담당 부서나 국장님께서는 조화롭게, 부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줘야 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센티브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발전하게끔 노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집행부고 의원들은 당연히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자기 지역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이 잘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소신을 갖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제가 이 부분에서 올려줘야 되느냐 안 올려줘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청원 들어온 거니까 저희가 채택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답변하실 때 저는 집행부에서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답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좋으신 충고로 받아들이겠고, 그렇습니다.
  산을 가린다, 그걸 녹시율이라 그러는데-시각적으로 보는 녹지율-저희 녹시율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종류를 1종, 2종, 3종으로 분리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50만 이상의 도시, 광역시, 특별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그나마 도시관리적인 차원에서 녹시율을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큰 틀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부천시가 52.13㎢인데 어떻게 했으면, 이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 120만, 150만,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발전하다 보면 다 죽어요.
  살 사람 하나도, 부천시가 베드타운 형태로 자꾸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으로써 상반되는 조망권 문제도 있을 거고 난시청 문제도 있을 거고 환경적인 문제, 또 편익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학교 만들어야 되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가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런 지역은 가능하겠다라고 했을 때 탄력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으세요.
  그런 틀 안에서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같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간다면 도시 건설하고 환경 생각하는 것 큰 문제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건설교통국장이, 이런 말씀 드리면 뭣한데 드라마로 얘기하면 악역 배우입니다. 욕은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먼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수고를 하셔서 청원을 냈는데 김만수 의원께서 소개를 안하셔서 이 청원을 안 냈으면 저희 역곡지역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곡에서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곡에서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김만수 의원께서 먼저 소개를 하셔서 그쪽 지역에서 먼저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곡지역에서는 하다가 중단을 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김만수 의원께서 소개하시는 청원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려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대항력이 없지요. 법적인 대항력은 없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은 알릴 필요가 있고 꼭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법이 제정됐지,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정법에 나와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절도에 관한 건 실정법으로 나와있고.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전부 법으로 묶여져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다. 그 테두리 내에서 법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건축법 및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지는 조례도 규제법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제로 묶여져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일을 하시려면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판례도 있고 하겠지만, 판례도 그렇습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도 다 민심을 헤아려가면서 재판을 하는 거고 또 그분들에게 재량이 주어진 게, 정상을 참작한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민심을 헤아리고 정상을 보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건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의 이런 청원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이게 또 기록에 남게 됩니다. 청원이 이렇게 이렇게 통과됐다 아니면 부결됐다.
  통과됐다고 하는 건 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동감한다는 내용이고 또 부결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지에는 남겨둬야 되겠다.
  역곡의 민원도 이런 게 상당수가 있다 하는 건 일지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풍치를 해제해달라 이랬을 때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법이라든가 규제사항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법을 다 알고 사는 사람 드물거든요.
  무조건 6층 이상은 못 짓는다 하니까, 또 몇 평 이상은 건폐율이 얼마다 용적률이 얼마다 하는 것만 알지 풍치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해서 해제되면 무조건 30층이 올라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해제가 되더라도 2종이냐 3종이냐 아니면 10층 이하 이렇게 규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풍치로 묶여있으니까 20층을 못 짓는다 그러니까 풍치를 해제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20층, 30층이 올라가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제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2종으로 해제됐다, 3종으로 해제됐다 그래서 층수가 제한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20층 짓게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간략하게 얘기해서 주민들은 거기에 관련된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풍치를 해제해달라 그런 것이지 층수를 6층이다 10층 이하로 해달라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이 법을 다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헤아려가지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수고를 해서 소개하셨는데 청원은 잘 내셨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단지 문제되는 건 환경, 교통 이런 부수적인 문제, 도시기반시설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누구보다도 건설 분야에서는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니까 잘 헤아려가지고 이 청원 내용이 의미가 있다, 꼭 필요한 청원을 냈다 하는 걸 헤아려가지고 의회에서 조금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리되는 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 뒷마무리까지 지켜봐주고 또 모르는 분야는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중층의 층수 상한, 그리고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가 시행규칙에 규정되나요? 명문화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조례에는 중층으로 해놓고 중층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중층은 12층을 칭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1/2 적용한다는 것도 시행규칙에 규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건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들어갔어요.
임해규 위원 조례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아까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1/2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요, 1.2배 20%.
임해규 위원 1.2배 20%로 한다 그것도 규정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건 단서규정에 해가지고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임해규 위원 글쎄요. 여기 읽어봤는데 제 질의 요지는 시행규칙에 1.2배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규정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1.2배는 여기 표현을 안했고 저희가 계획을, 1.2배까지 당초 안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잘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임해규 위원 답하기가 어려우신가봐요.
  전 간단한 질의 드리잖아요. 규정에 적을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죄송합니다.
  규칙으로 그 사항을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정하는 거죠? 명문화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걸 분명히 해야죠.
  그 다음에, 용적률은 그러면 어떻게 규정하게 되지요?
  조례에는 용적률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용적률은, 이것도 시행규칙에 적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용적률은 저희가 주거지역이 법상 400%예요, 400% 이하.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범박동 이런 지역도 290% 미만입니다.
임해규 위원 건폐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건 이상이 없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걸 그냥 따르면 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많은 분들이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또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보다 자비부담이 적으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려하는 바가 사실 인구증가 아니에요. 인구증가가 제일 우려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도 주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을 한다 해서 모든 곳에 14층을 다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평수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지역이나 이런 걸 사들여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현재 아파트단지가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단지별 혹은 인접한 아파트단지와 묶어서 한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할 때, 가정을 할 때-그 이상도 가정할 수 있으니까요-옆에 있는 일반주택까지도 포함해서 재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인접한 아파트단지가 있을 때 그것을 합쳐서 재건축한다는 것까지를 고려해 볼 때 현재 해제된 풍치지구 내에 14층,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다 적용하려고 노력해서 다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재건축이 그렇게 가능한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중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대체적으로 인구증가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10층으로 했을 때 4만 3000명으로 추이가 나왔습니다, 용역보고서에. 220만 평에요. 그런데
임해규 위원 4만 3000 증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층수를 올렸을 때 저희는 좀 권고사항으로 면적을 소형주택으로 짓지 말고, 소형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행정지원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상동지구 임대아파트도 가능한한 18평 이상짜리로 짓도록 주택공사에도 문서를 보내고 일반 민영사업자한테도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재개발 이런 경우에는 그 규정에 있어가지고 그렇다치지만 민영아파트는 그런 규정을 받지 않으니까 저희가 권고를 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국민주택 규모가 85㎡ 25.7평인데 그것이 32평형 내지 33평형입니다.
  그래서 중형아파트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권고를 할 계획이고 지금도 저희 건축직공무원들이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자기 집을 다시 분양을 받는 분들 말고 일반분양의 호수가 늘어나서 그것으로 건축비를 보전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넓은 평수로 하게 되면 그게 실현이 안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넓은 평수는, 주택사업자는 상황을 봐가지고 평수를 결정해요.
  시장성이라든가 접근성, 분위기 봐가지고 평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부천시가 앞으로 이렇게 좋아진다. 앞으로는 중산층이 와서 살 수 있다.
  일본의 예를 들면 한 시간 거리도 출퇴근하잖습니까. 자기 승용차로.
  그렇듯이 여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문화도시로 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평형도 중층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대당 인구가 10년 전만 해도 4.3인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인, 3인이에요.
  핵가족화가 완전히 급속도로 진행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젊은이들이 많이 살잖습니까, 20대부터 40 그 사이가.
  그랬을 때 세대수가 는다 하더라도 단위세대당 인구수가 낮기 때문에 인구의 영향은, 그래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 약간 여유를 그런 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인구증가가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수준 이상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권고도 그렇게 하실 거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좀 풀렸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집적대고 그러는데-민영아파트 업자들이요-실질적으로 재건축되는 곳이 5년 이내에 한두 개 지역밖에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헌법 2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67조 및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여 의회는 타당성이 있든 타당성이 없든 당연히 청원을 심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회 동의로 발의해서 의결하는 것인데 법적 대항력이 있는 가결이 아니라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야 하는데 질의 답변 시간에 심도있게 질의 답변 하셨는데, 정회를 5분 간 하겠습니다.
    (「마저 통과시키지요.」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건축조례에,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곧장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건 또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거고 위원회에도 풍치지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채택을 해도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이 청원을 채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하신 내용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께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5.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업무 특성상 건축지도담당이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양해해 주셨으므로 건축지도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건축지도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건축지도담당 안기석입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세입자를 돕고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융자지원제도의 시작은 지난 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 8년 간 우리 시가 지원한 총 융자액은 629가구에 26억 400만원에 이르며 평균 한 해 약 2억 8000만원 정도 지원해오다 지난 해에는 3억 6800만원에 이르고 금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6억 2400만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배정 됐습니다.
  평년의 두 배 정도 지원액이 늘어났는데 이같은 사례는 실질적인 전세자금 지원으로 도시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가 지급보증할 총액은 99년도 지원금액인 6억 2400만원 전액이고 대상자는 원미구 역곡동 신재호 외 101명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는 한국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 관리하되 재원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융자금 지급은 한국주택은행 부천 소재 각 지점이고 9개 점포가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대출이율은 연리 3% 단, 전세 재계약시는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대상자는 부천시 거주 1년 이상 전세입자로서 전세금 2000만원, 융자금 포함 2750만원 이하이고 가구당 지원액은 750만원입니다.
  채무보증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에 기인하며 그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전세자금 융자상환 장기연체로 지자체의 결손보전문제 발생시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전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세자금 채무보증 동의로 자금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축지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나 승인안은 의안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가부만을 허용하게 되며 조례안과 같이 수정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안 중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은 동의안을 제출한 자 즉,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현재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융자해서 변제가 되지 않은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98년도까지 총 531건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531건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연체된 상태입니다.
  변제는 작년 한 해에 저희들이…,
이재영 위원 연체라면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 3%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원금 및 이자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을 못 갚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531건이라고요?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총 몇 건이 나갔습니까? 이제까지.
  몇 건 중에 531건이 지금 연체되고 있는가, 몇 %예요, 이게?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시작한 게 언제예요?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영 위원 90년부터 올 99년도까지 총 몇건입니까?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90년도에 60건 나간 이후에 98년까지-올해는 아직 안 됐으니까-531건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531건이 나갔어요?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이 중에 기간이 만료됐단 말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돼서 융자가 나갈 수도 있고요.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변경은 안 됩니다.
이재영 위원 기간이 몇 년인데요? 2년 아닙니까.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2년입니다.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이재영 위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연장 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4년이면 갚아야 되잖아요.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융자받은 금액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 못 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현재 연체되고 있는 건수는.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이건 제가 뽑아보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융자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증채무동의안을 내놓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이건 그게 아니고 올해 것에 대해서 협약서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보증채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올해 지원액에 대한 채무보증승인건이 되겠습니다. 연체가 아니고요.
  손실보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올해 융자대상자에 대해서 채무를, 협약서에 보면 시장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재영 위원 채무보증을 동의해 주는 안이긴 한데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세자금을 융자해줬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이 융자를 저소득층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네.
이재영 위원 이것 변제할 능력이 없어, 기간이 만료돼도.
  그 건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현재.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당초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으로 기억되는데 그것이 예산에 계상돼가지고,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갚지를 못하니까 은행에서는 우리가 보증인이니까 시에서 갚는 것으로 1억 8000을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각 동에서 저소득자들을 선정해서 신청하잖아요.
  이때 보증을 동장이 섭니까? 1차적으로.
○건축과건축지도담당 안기석 네, 동장하고 건물주하고 같이 계약서상에 명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회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시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할 경우를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2분)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행정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정찬일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설명드려야 될 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2월 8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폭적으로 바뀐 내용은 주로 시민편의로 완화해 주는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풍치지구가 2월 27일자로 1, 2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총 서른두 가지로 분류해서 유인물에 나눠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설명드릴 만한 사항이 되는 건 열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세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규정 삭제,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두번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미관지구내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미관지구 내 건축허가사항은 전부 미관심의를 받아서 했는데 그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사항에 미관심의는 앞으로 없습니다.
  미관지구에도 미관심의 없이 허가를 받는데 대신 미관지구 내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건 별도로 정해야 될 겁니다.
  그건 앞으로 할 일입니다.
  세번째,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면적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네번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기준 등 신고사항도 완화를 했습니다.
  다섯번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용도변경허가사항 삭제인데 이 내용이 현장조사업무를 종전에는 설계자, 감리자가 계속 다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자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협회하고 조금, 협회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고 협회에서도 찬성쪽도 있고 반대쪽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식수를 ㎡당 네 본에서 세 본으로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것도 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부분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일곱번째,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100세대 미만은 한 그루, 100세대 이상은 세 그루의 상징수를 식재하도록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토의가 상당히 있었는데 흉고직경을 20㎝로 하고, 나무에 따라 흉고직경을 재는 나무가 있고 근원직경을 재는 나무가 있는데 근원직경은 30㎝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여덟번째, 조경예치금을, 여태는 여름하고 겨울에는 나무를 못 심고 조경예치제도로 대체를 하고 사용승인을 해줬었는데 조경예치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아홉번째,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항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같이 삭제한 거고, 열번째도 마찬가지, 시행령이 삭제되면서 같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열한번째, 도로 지정의 신설인데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건축허가 때 건축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기이 있는 현행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행 도로를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건축주 동의 없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별도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시행령에 의한 겁니다.
  열두번째, 풍치지구 1, 2종 층수제한 완화 관계, 아까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세번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제한 개정인데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네번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풍치지구 내 건축제한 개정인데 이 사항은 크게 변경된 건 없고 법률이, 용도가 왔다갔다 하면서 된 것만 조정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열다섯번째, 풍치지구 내 대지면적 최소한도 조항은 법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 용도,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이런 사항들이 전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관심의가 폐지되면서 같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부칙에서 1년 동안 유예를 하도록 돼 있는데 유예하면서,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조례가 법에서 없어지면서.
  간단히 한 예를 설명드리면 2종 미관지구에서 3층 이상 짓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는 1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그대로, 심의가 계속 존치하면 상관없는데 심의가 없어지다 보니까 1층은 못 짓는 거지요. 심의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사항은 건축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부분적으로 삭제해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완화하는 쪽으로, 민원인 위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열일곱번째, 열여덟번째는 시행령이 삭제되면서 같이 삭제된 겁니다.
  열아홉번째,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300%, 법에는 400%입니다만 저희 조례를 300%로 강화시켜 놨었는데 그 조항을 건교부 공문도 있고 해서 단서를 삭제해가지고 400%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했고 의회에 상정했는데 경기도에서 최근에 공문이 두 번 왔습니다. 다시 300%로 강화를 해서 적용하는 게 주거환경개선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무번째, 대지면적 최소한도하고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 도로와 건물과의 사이, 그 다음에 인접대지와 건물과의 사이 이 조항들이 전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삭제를 했습니다.
  스물세번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맞벽건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대지안의 공지, 주거지역 같은 경우 50㎝를 띄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면서 맞벽건축도 서로 동의만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도로폭 이상에 접한 대지는 서로 동의할 경우 맞벽건축도 허용하는 쪽으로 신설했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2 이상의 도로 등의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부분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건 사선제한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이 이번에 51조1항이 바뀌었는데, 종전에는 전면 도로폭의 1.5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로구역별로 건물높이를 지정해서 사선제한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계속 부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지정해야 되는데 일이 방대하고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 할 일입니다.
  스물다섯번째, 높이제한 완화 내용인데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물여섯번째, 일조건에 따른 높이제한 규정입니다.
  이건 종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바뀐 사항은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고 다만 공동주택 측벽간의 거리를 6m로 했었는데 아파트는 6m 그대로 두고 다세대주택은 측벽간의 거리 6m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한 4m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또 시행령에도 4m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종전하고 같이 6m로 했고 다세대는 4m로 부분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좀 의견이 있었고 다른 사항은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스물일곱번째, 도시설계 작성 조문 삭제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스물여덟번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개공지 용도 등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는 없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개공지로 5%를 제공했을 때는 용적률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주고 높이제한을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로 제공했을 때. 안하면 그냥도 가능한 거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물아홉번째,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했는데 이행강제금이 3/100으로 일괄적으로 돼 있는 사항들을 경미한 것, 예를 들어 공작물 축조를 신고 안하고 했다든가 이랬을 때 벌칙조항을 중한 것하고 같이 매기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1/100로 부분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서른번째, 공작물 신고대상을 호이스트, 적재하중 12톤 이상의 냉각탑 등으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없던 것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서른한번째, 우수건축물 육성을 위한 건축상 제도 신설인데 이건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연말에 우수건축물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하든 아니면 올 추경 때도 예산을 한번 요구해볼까 합니다.
  건축시상제도를 해서 우수한 건축물 시상도하고 그러면서 건축의 질을 좀 향상시켜보자 그런 취지로 구상했고 만들어 본 겁니다.
  서른두번째, 가설건축물 폐기물시설 등의 면적을 200㎡에서 300㎡로 완화했고 창고 등 시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이상으로 서른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아까 네 가지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설명드린 사항 중에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가 있는데 이게 종전에는 감리자가 설계감리하고 나중에 사용승인 도장도 찍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게 허가하고 사용승인 때 설계자하고 감리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자로 선정을 해서 확인도장을 찍어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준공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3자가 검토를 해야지. 그런 취지로 건교부에서 법이 개정된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 건축,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건축위원회 과정에서 내용이 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축사협회에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으로, 대행하는 건축사를 협회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단서를 넣어가지고 허가하고 2,000㎡ 이상 또는 6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주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 때 제3자를 지정해서 들어오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단서를 둔 이유는 외부지역 건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허가나 대형건축물은 그렇게 큰 위법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작은 것들은 있는데 허가나 대형건축물에서 큰 위법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건 건축주가 제3자를 선정해서 들어온다면 그대로 인정해줘도 큰 문제는 없어보이고 2,000㎡ 미만, 6층 미만 건축물은 제일 위법이 많은 건축물 중의 하나입니다, 부천시 자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은 협회에서 어떤 건축사를 지정해서 함으로써 위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협회도 사실 당초에는 의견을 받아서 만든 건데 나중에 의견 들어온 걸 보면 전체를 다 우리 협회에서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다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곤란하기도 하고, 건축위원회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결이 됐던 거고 이미 가결된 걸 중간에 바꿀 수 없어가지고 그대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협회에서 전체를 다 달라. 또 반대민원이, 요즘 젊은 사람들쪽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협회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종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던 걸, 다시 그때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엇갈려 있습니다.
  엇갈려 있는데 일단 저희 건축과 의견은 정리를 이 안대로 하고 하다가 정 문제가 된다면 3항에 이 제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다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대로 시행을 하되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시장이 별도의 다른 규칙을 정한다든가 지침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류중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류중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지금 말씀드린 건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19조가 있는데, 19조1항은 현장조사·검사대상업무입니다.
  1호에서 5호까지 있는데 이런 업무들을 현장조사업무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설명드린 게 2항에 나온 겁니다.
  2항 본문은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는 건축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 이게 정식명칭입니다. 좀 길어서 그런데-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원안이고 “다만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의한 별지 제23호의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한 것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의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신청한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형건물하고 허가업무는 건축주가 제3자를 선정해서 들어와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 외의 업무는 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 대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 내용 가지고도 협회에서는 전체를 다 하겠다. 그런데 일부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전체를 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이 자체도 건축주가 선정해서 들어오면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해달라 하는 서로의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중요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 두 번째 사항, 풍치지구 층수제한관계 27쪽에 있습니다.
  27쪽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인데 그 조항에서 쭉 이어서 30쪽 중간쯤에 보면 2호가 있습니다.
  30쪽 중간쯤에 2호가 있습니다.
  2호 내용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층수가 6층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아파트는 중층 이하로 하되 공공기여도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아까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걸로 갈음해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보완하고 싶은 건 아까 1.2배 관계 류중혁 위원님하고 임해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 중에 인센티브제도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부조리도 있을 수 있고 민원발생소지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규칙에 어떤 걸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세부규정을.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전면개정” 했는데, 26쪽에서 43쪽 사이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주거지역 내 건축조례가 이번에 건축법시행령이 바뀌면서 조례로 정해서 해줄 수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한 용도가 상당히 많이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다 풀어주는 쪽으로,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건 전체를 풀어주는 쪽으로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다 풀어줘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준주거지역에 장례식장이 된다든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시설, 저번에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 사항들을 다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만, 진짜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만 부분적으로 묶었습니다.
  그 묶은 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하고 주거지역에 폐차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요, 아니면 1종 정비업소. 그런 사항들만 묶었습니다. 민원이 되겠다 싶은 것.
  그 다음 주거지역에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라든가 감화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묶었고 동물관련시설-축사라든가 이런 거요-그런 것도 주거지역에서 못 하는 것으로 묶었습니다.
  주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만 묶었고 나머지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전체를 다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네번째, 열아홉번째로 설명드린 것 중에 주거지역 용적률 관계인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주거지역 용적률이 법에는 400%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300%로 법을 초월해서 강화시켜놨습니다, 전에 조례 개정할 때.
  강화시켰는데 건교부에서 법을 초월한 강화는 잘못된 것 아니냐.
  공문이 왔는데 다시 환원하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번 조례에 400%로 다시 환원해서 입법예고해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최근에 도에서 두 번 공문이 왔는데 400%로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는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시 300%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300%로 강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미 입법예고 다 된 거라서 일방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상정을 했는데 300%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건축과 의견은.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300%로 하면 상위법상 하자가 없어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일단은 건교부하고 도하고 별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삼중 위원 그럼 의회에서 300%로 해주면 되겠어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300%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400%로 하면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안 되잖아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300%가 타당하다고 담당자는 판단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미동 두산아파트라든가 풍림아파트, 요즘에 지은 건데 그게 300에서 310%대입니다. 최대한으로 지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400% 해줘도 400% 지을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원미, 두산 같은 경우 310%대인데 그게 최대한도로 지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신도시 아파트들이 230%대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봐서는 300%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겁니다.
  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내 풍치지구가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규정 삭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미관지구 내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과 기타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완화하는 등 건축조례안을 다수 완화 또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사항과 교목의 식재기준과 특색있는 공동주택문화를 형성코자 20세대 이상은 상징수 1그루, 100세대 이상은 상징수 3그루 이상을 식재토록 신설하고 우수건축물 육성을 위한 건축상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과 절차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동조례안 제28조제2항2목의 개정조례안 내용 중 중층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2항2목 2종 일반주거지역 구분은 연립주택, 저층아파트로 세분하고 있으므로 구분 내역에 없는 용어이며, 중층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 규칙변경의 용이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민원행정에 다소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원종2동 삼경아파트 최낙곤 등이 제출한 청원건 등을 감안하여 중층을 조례로 10층 또는 12층 등으로 규정하여 공공기여도에 따라 층수를 완화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62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단서조항인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공동주택은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한다.”를 삭제함에 따라 97년 8월 1일에 개정된 조례를 시행 2년 만에 삭제할 경우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주거밀도가 높아지며 저층지대에 초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조망권 차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확보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용적률 완화 단서조항 삭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례 개정안 제19조제2항 내용 중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로 특정단체를 지정할 경우 특정지역 건축사를 지정할 우려가 있고 공정거래법상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적정범위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인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정회 후에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재영 위원 끝나고 하지요. 오래갈 것 같지 않은데.
○위원장 김종화 질의 답변 하고 나면 의결까지 해야 되는데요.
김삼중 위원 마저 하고….
○위원장 김종화 그럼 좋습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p에 아까 설명해주셨듯이 건축사협회 관계, 결과적으로 건축사협회에 감리를 의뢰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감리는 아니고 감리한 것을, 준공검사를 제3자가 하는 거지요.
류중혁 위원 준공검사, 그러니까 최종감리.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류중혁 위원 최종 준공검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전에는 교체감리가 있었고 다시 자체감리 해서 거기서 준공을 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협회로 일괄하겠다는데 그 중에 시행령에서 풀어주는 것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한 자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을 해놨다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단서로 넣어놓은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 단서조항은 어떻게 보면 예외조항이 돼서 여기서 삭제를 했으면 싶거든요, 제 의견은.
  왜냐 하면 협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그래도 적어질 수 있는 건데 개인이 건축허가를 내놓고 나중에 준공도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준공검사를 맡기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마나잖아요.
  그러면 협회 자체를 없애야지요.
  차라리 협회에서 안하든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지 어느 것에 대해서는 협회한테 하라 그러고 어느 것은 협회 아닌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해놓으면 조금 형평성이 문제가 되겠다.
  또 두번째로 이걸 설명하실 때 부천이 아닌 타지역에 설계를 의뢰했을 경우에 타지역의 설계사무소에 부천에 있는 협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걸, 타지역 건축사를 위해서 단서조항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아니냐.
  어차피 우리 부천시 건축물이고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최종적인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 단서조항은 제해줬으면, 제해주고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건축사협회가 마지막 감시감독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하신 지역 공동주택을 300% 이하로 한다는 내용에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300을 400으로 그대로 해줘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걸 300%로 상위법이 바뀐 상태로 놔뒀으면 싶어요.
  주거생활문제에서 가능한한 좀 완화를 시켜줘야지 너무나 규제를 많이 해버리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의 의사에 최대한도로 신중을 기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을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아까 설명하듯이 이걸 규제하거나 허용해줘도 다른 법이 또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높이라든지 아니면 이격거리라든지 일조권, 여러 가지 문제에서 건축법이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규제 내에서 결과적으로 건축을 하다 보면 아무리 여기서 많이 허용을 해줘도 그 허용치를 다 사용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구태여 또 이것까지, 규제를 정부차원에서 안하려고 하는 마당에 자꾸 규제를 둔다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건축사회가 이 조례를 고치면서 요구한 내용 두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해보세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건축사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지금 류중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단서를 삭제하고 전체를 건축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 하나하고 보수규정을 얘기했었는데 이건 종전 내용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보수규정은 실질적으로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정하고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건축사한테 현장조사업무를 시키면서 수수료는 3/10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수수료라는 게 소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1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증지로 붙이는 거지요.
  1만원의 3/10이면 3,000원 주고 준공현장조사 해갖고 오라면 해 올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그 금액이 현실화만 돼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텐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을,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기금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협회에서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반영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좀,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감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21조제1항에 의한 별지 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신청(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제3자도 준공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할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류 위원님은 건축사회에서 하게끔 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그 내용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건축사회가 권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시민이 때로는 불이익, 건축사가 아니면 사용승인을, 준공검사를 할 수 없게끔 된다 그말 아니에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김삼중 위원 풀어줘야지요. 왜 규제를 하려고 그래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질의를 하면서, 류 위원께서는.
  그래서 이 조항은 저는 류 위원에 반대한다. 이대로 놔두는 게 좋다.
  건축사가 “내가 검사해줄테니까 얼마 수고비 줘라.” 이렇게 해서 건축사협회나 건축사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건축사회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집 주인이 가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왜 건축사회만 하라고, 돈 안 주면 내가 안해줘 이런 식으로 시민한테 불편을 줄 사항이 있다,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건 류중혁 위원이 없애자는 것을 저는 그대로 놔두자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두 분 의견 상충하는 건 찬반토론 시간에 하셔도 되고, 질의하실 것만 하세요.
  관계공무원께 질의하실 내용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조금 전의 내용이 평수제한이 있잖습니까.
  일반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평수 이하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허가 전체업무하고 6층 이상 2,000㎡ 이상 건축물하고 그 미만 건축물하고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업무하고 6층 이상 2,000㎡ 이상 대형건물은 건축주가 제3자를 지정해서 들어오면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고 주택이든 일반건축물이든 6층 미만으로 2,000㎡ 미만은 협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김삼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건 서민들이나 단독주택을 위한 것이고 이건 서민이나 단독주택이 아니고 고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6층 이상이니까.
  고층인데다 평수가 큰 겁니다.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어느 정도 금액이 큰 건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 쉽게 얘기해서 부천의 어느 데에 건축을 한다 하면 굉장히 큰 빌딩이 들어설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대비할 때 대개 보면 부천시가 아닌 서울시에 거주하는 건축사가 대부분 이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거의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맞지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류중혁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부천시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건축물도 부천시에서 건축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아닌 타시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면 부천시 건축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규제는 둘 수 없거든요.
  그걸 규제는 둘 수 없으되 최소한도로 감독만큼이라도 우리 부천시에 있는 사람이 하자는 얘깁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그 강제조항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일반 건축물, 단독주택을 조그맣게 서민들이 짓는데 이것을 규제차원에서 협회한테 의뢰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줬으면 싶고, 아까 빠진 게 맞벽문제 있죠.
  이게 전에는 아니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를 띄지 않고 바로 붙여서 합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류중혁 위원 이 규정이 바뀌기 이전에 부천시에는 이미 합벽으로 해서 건축을 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그건 맞벽 개념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한 건물을 공동으로, 2인으로요.
  두 필지에 걸쳐서 한 건물로 짓는 거지요.
  한 건물로 지으면서 예를 들어 통로도 같이 쓰고 하나의 건물이 돼 버리는데 이건 붙이면서 벽은 벽대로 있는 거지요.
  외국 같은 데 보면 쭉 이어서 집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대지 안의 공지가 50㎝니까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걸 붙여짓는다는 개념입니다.
  벽 자체가 구획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그 차이입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 조례로 올라와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원래는 띄게 돼 있거든요. 최하 60㎝ 이상을 띄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계에서 경계까지를 60으로 띄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건물주가 다르다 할지라도 거리를 띄지 않고 붙여서 짓되 통로만 내줌으로 해서, 건물 안에 통로를 내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붙여서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그렇게 올라온 거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부천시에 그 제도를 시행한 데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느냐 그 얘기지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건축물을 허가내가지고 칸을 막아서 쓴다거나 그런 게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벽건축으로 인정해서 허가한 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신도시에는 그게 시행이 됐거든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신도시는 예외입니다.
류중혁 위원 신도시에는 시행이 됐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류중혁 위원 신도시에는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된 것이 현재 우리 조례라든지 이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조례를 바꾸지 않고 그게 시행됐는데 그건 조례와 관계없이, 신도시 시행지침에 의해 함으로 해서 조례안과 관계없이 할 수 있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중동지구 도시설계지침에 보면-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요-맞벽건축을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하고 상관없이 중동신도시에 한해서 맞벽건축을 허용했던 건데 이 조례는 중동신도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도시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까지도 다 허용하는 겁니다. 구도시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지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도시의…,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도시설계지침입니다.
류중혁 위원 도시설계지침이 결과적으로 건축법이나 아니면 조례보다 우선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우선하는 건 아니고 건축법 63조에 보면 도시설계지침을 작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건축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법의 부분적인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조례보다는 우선할 수 있다?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조례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린 건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일종의 규정이고 도시설계지침은 법에서 위임한 것에 따라서 하는 거고,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게 말입니다. 도시설계다 상세계획이다.
  도시설계는 건축법에 있는 사항이고 상세계획은 도시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쪽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이 도시설계라는 자체나 상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블록으로 택지를 분할하잖습니까.
  그것도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결정사항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신작동 예전에 필지를 합쳐가지고 주유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왜, 단독필지로 지정을 한 거니까.
  그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다.
  그랬을 때 이 도시설계라는 것은 건축법상에 받아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축법으로 이걸 매긴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다 받아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보다 위입니다.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건축법의 일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건축법 내에서 하되, 건축법 상위법 내에서 하되 조례보다는 위다.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부천시에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신도시에는 그걸 시행했는데 지금 조례를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조례보다 위냐 아니냐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 단란주점이라고 있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단란주점 시설이 가능한 곳은 상업지역 및 준상업지역, 그 외에 주거1종지역과 2종은 안 됩니까?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은 일단 허용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단란주점을 소규모, 영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거의 그전의 룸살롱 수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뒤쪽도 보면 아파트에서 민원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단란주점은 불허를 하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은 묶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상대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그러한 근린생활시설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불편을 겪는 경향도 상당히 있거든요.
  부천시 35개 동 중에 동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묶인 동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상당부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화를 찾기 위한 차원에서 아주 원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오정동지역에 단란주점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변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만약에 그게 허용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 제재도 상당부분 받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래서 부천역까지 나와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거지 내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주거지 1종, 2종 지역에도 나름대로 상가형성은 돼 있습니다.
  그 상가 내에 위치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보시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잘 알겠습니다.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정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오정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밤늦게 부천역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이 있어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이재영 위원 사실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초저녁에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밤 11시나 이때쯤 술 한 잔씩 드시고 나오는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충분히 얘기된 바는 있지만 조례 자체에 저층과 중층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예 부천시조례에 12층으로 명시를 하고 시행규칙에 1.2배, 20%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제를 적용시키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층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사실 조례를 하면서도,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중층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걸 12층으로, 중층 대신 12층으로 넣어주신다면 그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만약에 조례에 12층으로 명시했을 경우 안양과 같이 그렇게 행정소송 걸고 그래야 돼요? 아니지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소송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준공검사시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돼 있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나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도 나갈 수 없는 거지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지금 오산에서 공무원들이 현장 안 나갔다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공무원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건교부에서 일단 제도를 바꿔서 공무원이 현장 안 나가는 것으로 현재는 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마쳤단 말이에요.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최종 도장을 찍는 게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찍는 거지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류중혁 위원 그걸 믿고 공무원은 도장을 찍는 거지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만약에 나중에 어떤 위법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책임이 전혀 없어지는 건가요,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에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지금 준공검사의 업무성격상 현장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현장을 안 간 상태에서 그것까지 책임져라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책임은 지고, 일차적으로는 건축사가 앞에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무원이 나는 아니다 이건 아닐 것 같고 어떤 책임은 져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서류상이나, 준공할 때 준공에 대한 사진이 들어오거든요. 전후 측면 전체 사진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서면상으로 봤을 때 위법사실이 없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준공에 대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전혀 책임이 없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 찍었을 때는 책임이 있는데 자료 제출한 것 그 자체가 이상이 없으면 공무원은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외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최종책임은 건축사협회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건축사가 지는 거지요. 개인이. 도장찍은 사람이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최종 도장찍은 사람이 지는 거지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류중혁 위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마지막 도장찍는 것이.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중요한 업무입니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건축주, 건축허가자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마지막 도장을 찍어야 좀더 위법을 확실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이지 건축을 의뢰한 사람이 마지막 준공까지 의뢰자를 데리고 와서 한다면 혹시 거기서, 결과적으로 둘이 짜고 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위법이 될 수 있는 걸 준공을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발되지 않겠어요? 아까 단서조항을 넣어준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단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지역에서 한다면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법대로 하면 잘 했니 못 했니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간단한 얘긴데 이론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단서가 있을 때는 또 반대로 장단점이 있고 그런데 지금도 협회에서 협회장님이나 이쪽에서는 단서를 없애달라, 또 부분적으로 사무실 일부에서는 왜 그걸 협회에 줘가지고 문제점을 자꾸 만들려 그러느냐, 그사람들은 종전에 교체감리할 때 그때 사항들이 머릿속에 많이 박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상반된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은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협회에서, 금전적인 문제도 약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협회차원에서 얘기하는 건축사가 최종적인 도장을 안 찍겠다고 하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겁니다.
  집을 짓게 되면 준공검사가 완료된 집이 현재로 아마 80% 이상이 거의 불법건물이거든요.
  불법을 자행한 상태에서 준공이 나간 게 허다하거든요, 현재. 경미한 사항이.
  그래서 조사하면 거의 다 조사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법적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당연히 현재 상태로 하면 위법돼 있는데, 이걸 위법돼 있는 상태로 집을 다 지었는데 준공 안 떼주고 도장 안 찍어주면 그 건물은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미한 사항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자니 인정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각오를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류중혁 위원 그래서 건축사들이 어떤 자기네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얘기한 “단서조항을 넣어주십시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소형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 나름대로 행정지원비라든가 시 예산이 많이 투자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의 얘기죠.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평형별 비례율이라는 게 있죠?
  아파트 평형별 비례율은 상위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재건축하면서 평형별 비례는 적용 안 받습니다.
이재영 위원 안 받습니까? 부천시 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합니까?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그것도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면 되겠네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건축사업자의 의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수를 몇 평형으로 해라 이런 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요.
  사업자가 예를 들어 자기 이윤에 따라서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적게 지을 수도 있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정해져 있으니까 임대아파트 사업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건축주 의향에 따라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서울시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대규모가 165㎡고 최소가 45㎡예요. 그 다음에 115㎡ 이하를 원칙으로 해서 85㎡ 이하가 80% 이상이 돼야 되고 60㎡ 이하가 40%,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45%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나름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아파트 평형별 비례율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확인 한번 해보시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담당자한테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천시 자체적으로 평형별로 규제하는 건 없고,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조례를 다 비교해봤는데, 건축조례 갖고 계시죠?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신·구조문대비표 23p 보세요.
  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가 대행하는 1항의 업무가 위에 있는 거지요.
  그 중 3호가 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구청에서 하는 건데 굳이 건축사가 이런 것까지 해서 시민들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4호, 5호만 건축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이 차이는, 15조 규정에 가설건축물 허가는 15조1항하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도시계획시설 내지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는 거고 2항은 나머지 지역, 일반 대지가 되겠죠. 일반 대지에 신고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정해놓은 것은 1항에 의한 허가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이렇게 미미한 것까지 건축사한테, 말하자면 이게 이중 감시를 받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4호와 5호만 대행을 해도 건축사로서는 충분히 권한을 갖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가설건축물까지 일일이 다…, 그리고 29p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업무시설이 있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왜 빼는 겁니까?
  오피스텔이 환경오염을 유발시킵니까, 아니면 풍기문란을 조장합니까?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이건 별….
○위원장 김종화 별뜻 없이 그냥 넣었습니까?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오피스텔은 별도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종전의 조례를 참고로 해가지고 넣은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이건 무의미한 조항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관련시설 1종, 2종 다 해당되는 건데 법조문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이렇게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정비공장(다만” 지워보세요. 그리고 “종합정비업에 한한다.” 지우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 뭐 복잡해서 읽을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복잡한데 제외한다 한한다 이걸 넣는 게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정비공장(다만”까지 지우고 “종합정비업에 한한다.”를 지우고 쭉 읽어보시라고, 문맥이 그게 맞나 이게 맞나.
  국장님도 뒤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시설 부분은 전부 문맥이 그래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네, 다 똑같이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그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72조 65p에 보면 공개공지확보라는 게 있어요.
  이 공개공지확보는 공공건물의 토지이용률을 높이거나 쾌적성을 느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거지, 공공시설물이라 그래서 공동주택이 들어가는데 공동주택은 공공시설물이 아닙니다. 사람만 여럿 산다 뿐이지 완전히 개인 집이에요. 그걸 어떻게 공공시설로 같이 편입합니까.
  이건 잘못돼 있는 거지요?
  공공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가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는 걸 공공시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불특정다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렇지요?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위원님들도 본 위원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내용 중 우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우선 반대토론부터 해야 돼요. 반대하는 부분부터.
  찬성토론을 먼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23쪽의 제19조입니다. 제19조2항 중에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걸로 끝을 내자는 겁니다.
  그 나머지 “다만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별지 제23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한 것과 6층 이상이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의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신청한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삭제하자는 내용은 아까도 저희가 설명을 듣고 했지만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6층 이상.
  그러면 좀 대형건물이거든요.
  대형건물은 주로 부천시에서 건축을 하면서 건축사부터 시작해서 감리자가 전부 부천이 아닌 타지역, 서울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형사업을 보면 거의 다 부천시가 아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사 및 감리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놓고 나서 이용은 부천시가 하거든요.
  부천시에서 시행을 하고 부천시민이 사용할 건물을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계를 부천시가 아닌 다른 시민한테 최종 감독을 맡긴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전혀 부천시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부천시민이 사용해야 될 걸 서울시민이 만들어놓고 그놈을 도장 꽉 찍어서 준공검사를 받아도 우리 부천시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에는 부천시에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최종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내줬는데 그게 부정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나감으로 해서 마지막에 어떤 금전적인 거래가 오간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장확인을 금지시켜놨거든요.
  부천시 공무원은 현장확인을 할 수 없다로 돼 있고 서면이나 아니면 사진으로만 확인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믿는 건 결과적으로 건축사란 말이에요.
  이 건물이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합당하게 건축이 돼 있다고 해서 꽉 도장을 찍으면 그것만 믿고 공무원은 준공을 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외조항을 둠으로 해서 부천시민이 아니면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감리까지 모든 걸 하고 마지막 준공까지도 다 한다면 건물에 잘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부천시민이 지적할 수 있는 어떠한 조항을 제외시켜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이후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하여금 제1항의4호 내지 5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류중혁 위원 네. 그 나머지, “다만”이란 조항은 삭제하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종화 네. 그 이후는 삭제…, 그리고 4호 내지 5호만 하는 겁니다. 가설건축물까지 건축사회에서
류중혁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가설건축물은 또 따로, 이것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1항의4호 내지 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또 조문에 관해서 다른 반대의견 없습니까? 다른 조항에 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분?
  또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류중혁 위원 다른 조항의 반대의견은, 제62조요. 54쪽의 62조를 현재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을 다시 수정을 하지 않고.
○위원장 김종화 300% 이하는 삭제된 것 아닙니까.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삭제했는데 아까 경기도지사가 이걸 삭제하지 말고 300%로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위원장 김종화 지침입니까? 경기도지사가 했으면 지침이지요?
류중혁 위원 네, 지침에 의해서 62조를 그냥 살렸으면 좋겠다는 안이 일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을 상위법이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단서 삭제라는 것 그대로 가자는 얘기지요?
류중혁 위원 네. 거기는 그대로 갔으면 싶다는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반대토론이 아니고 찬성토론이고요.
류중혁 위원 찬성발언이라서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조례에 반대하는 내용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있으신 위원님?
  이것 전체를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겠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23p 2항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하여금 제1항의4호 내지 5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4p를 보겠습니다.
  교목 0.3본인데 0.2본으로 줄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청 앞의 나무도 엄청 잘라내야 되는데요.
  현재는 큰 나무를 한 평에 하나 심겠다는 건데 ㎡당 0.2본으로 하면 1.5평에 한 나무씩 되는 거거든요.
  당장은 0.3본을 심어야 될 것 같지만 조만간에 나무가 조밀해서 간벌을 해줘야 되는 결과가 많이 생긴다고.
  실지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이 왔을 때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흉고직경이 30㎝ 이상 되는 나무를 심자고 온 거예요.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한, 30㎝ 이상의 나무는 옮겨놔봐야 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격으로도 수천만원이 가요.
  그런데 건축업자나 주민들 생각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제 생각 같아서는 20㎝ 이상도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푸른도시가꾸기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심는 밀도는 0.2본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부분은 삭제하세요.
  30p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오피스텔을 제외하며”를 삭제시키는 겁니다.
  또 1종, 2종, 3종 전 종에 걸쳐서 자동차관련시설에서 “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문구를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개공지 확보에서 공동주택은 엄연히 공용시설이 아닙니다, 개인시설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대지면적의 5%를 빼라는 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임해규 위원 다른 것도 그런 것, 다 공공시설 아니지 않아요?
○위원장 김종화 다른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임해규 위원 그것도 다 사적인 시설이지 공공시설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종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사적인 시설입니까?
임해규 위원 몇 쪽이죠?
○위원장 김종화 65쪽 끝부분부터 66쪽.
임해규 위원 공개공지 확보라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사는데 이런 정도의 공개공지는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종화 법문이 여기 있는데, 내가 법문을 발췌해놓은 게 있어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임해규 위원 공동주택이 다중이용건축물이죠.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종화 이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놀이터시설도 빼게 돼 있고 예를 들어 세대수가 많을 때 학교부지 빼게 돼 있고 경로당 부지, 다 용도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은 뭘 말하냐면 연립주택일 경우에 대지에서 5%를 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평짜리 연립주택 짓는데 5평을 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공동주택은 개인재산이지 다중이 이용하는 공용시설은 아니에요, 사실은.
  공동주택도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으면 그것만 제한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일반 연립주택도 제한이 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숙박시설 부분에서는 개인시설일 수도 있지, 어느 개인이 소유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건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찬반토론 시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공동주택 부분에 관해서.
  20세대에 한하면 연립주택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100평에서 5평을 그냥 빼놔야 돼요.
  거기다가 건폐율 또 적용하잖아요.
김삼중 위원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지금 30세대로 바뀌었나요? 20세대로 알고 있는데.
김삼중 위원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을 보기 때문에 5% 정도 남겨놔야 돼요.
임해규 위원 이게 대지면적의 5%를 뺀 것에 대해서 건폐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종화 아니에요. 건폐율에서 5%를 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개공지지.
임해규 위원 이게 전부 건폐율에서 5%를 뺀다고요?
○위원장 김종화 대지면적에서 5%를
임해규 위원 대지면적에서 5%를 빼는 거지요. 건폐율에서 5%를 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종화 대지면적에서 5%를 빼는데 건폐율 적용한 데서 뺀다니까요.
임해규 위원 아니지요. 건폐율이라 함은 전체 대지에 대해서 건물이 앉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체 대지 중에서 건폐율은 법에 의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공개용지로 쓰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권장을 해서 나쁠 게 없다고요.
  이걸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는데 땅을 많이 이용 못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다만 공개적으로 함께 쓰는
○위원장 김종화 건축하시는 분한테 물어볼게요.
  30세대를 짓는데 최소면적이 얼마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일조권 저항 없고 이럴 때.
류중혁 위원 그건 지금 답변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화 여기 나왔잖아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세대가 아니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흉고직경 20㎝ 이상을 심으라 그랬잖아요. 30세대가 아니고 20세대예요.
임해규 위원 20세대라 하더라도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20세대를 100평에 지을 수 있습니까?
  100평에 20세대를 못 짓죠?
류중혁 위원 100평에는 20세대가 조금, 원래 법적으로 20세대가 해당이 안 됩니다, 100평 가지고는.
김삼중 위원 위원장, 이 토론은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상택
○위원아닌의원
  김만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