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면
4.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
(10시24분)
올 여름은 그 어느때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여름 끝자락에 와서는 폭풍과 태풍으로 밑의 지방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처서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도 감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제3대 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나서 오늘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미숙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위원장 선임시에도 잠깐 인사를 드렸지만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조금이라도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와 여러 위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2년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원만한 대화와 의견 교환으로 아무런 대과없이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오신 김종화 전 위원장님과 김대식 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전반기 때와 같이 본인과 간사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욱 성숙한 위원회, 잡음이 없는 원만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후반기에도 계속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후반기에는 새로운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인하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 되신 전반기 의장이셨던 안익순 전 의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덕균 전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조성국 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던 김부회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선배가 되시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위원님들의 자리 배석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다 보니 안익순 전 의장님께서 가운데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우에 벗어나는 것 같아 본회의장의 자리배정과 같이 끝부분에 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10시27분 개의)
1. 간사선임의건
먼저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기 전에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선임은 여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제79회 정례회시 이재영 위원을 선임하고 금번 제80회 임시회시 추인하기로 되었습니다.
제3대 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는 이재영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영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사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선배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함께 하셔서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가 타위원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9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금일은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건설교통위원회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면
(10시30분)
그러면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분쟁에 따른 민원신청이 전무하여 그 존치의 기능 및 효율에 문제가 있었던 바 이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였기에 우리 시도 상위법과 연계해서 관련 조례를 폐지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무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간 분쟁에 따른 민원신청이 전무하고 또한 기능 및 효율적 측면에서도 그 존치 여부가 제기되고 있었으며 2000년 1월 28일 개정 공포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 시도 상위법과 관련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을 폐지하더라도 중개업무 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가 지난 7월 30일자로 고시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과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하거나 오는 10월 이후 개정 예정인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련 조례개정사항을 적용하면 분쟁에 대한 적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타시인 수원이나 성남, 안양 등도 차기 임시회에서 동조례안을 폐지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일괄상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안했기 때문에 한 건씩
(「한 건씩 합시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6분)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 관련 조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1조 “제8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4항의”를 “제37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36조의”로 들어가는 걸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중에서 “제2조제1항제12호”를 “제3조제9호”로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제3조가 신설됩니다.
제3조 신설내용은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3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제3조가 제4조로 되고 제4조가 제5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동조제2항 중 “공동구 점용자가”를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이를 공동구 최초 점용자가”로 다시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제6조에서 제8조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 관련 조항을 새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신설하여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공동구 점유기관인 부천시,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와 민간구조안전진단 분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공동구 관리 및 수선에 대한 적정성을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여건이 같은 수원, 성남, 안양의 경우도 차기 임시회에 상정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행령 자체가 언제 개정된 사항입니까?
실제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인가가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새로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 사람들을 넣어주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점용을 받은 그 사람하고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란 말을 일단 넣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건 아니고 관리만 해주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동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고 봅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10시53분)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부천시건축조례가 개정되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지난 99년 12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용적률을 300% 이하로 정함.
다음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정하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행기간은 종전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은 건축법 및 부천시건축조례가 개정되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 두께기준 그리고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동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99년 12월 31일자로 시행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99년 12월 28일 개정된 법률에 의거 신규 제정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의 경우 오정동과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동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예를 들어 산지 같은 데도 똑같이 300%면 많은 부분을 훼손해야 되는 건데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송내지역도 사실은 뒤가 산인데 가능하면 그런 데 용적률을 높여줘야만 층수가 올라가고 산지를 덜 훼손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런데 산지는 산을 가능한한 덜 훼손하도록 하려면 용적률을 높여줘야 되는데,
자꾸 까먹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 저기도···.
이상입니다.
대지경계선은 50㎝, 처마 끝에서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초등학교 입구 신호등에서도 이번에 말썽이 생겼는데 애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이 그 옆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가깝게 짓거든요.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건축선은 충분한 거리를 둬야지 너무 많이 나오게끔 하더라고, 지금.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번째, 우리 부천시가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세대들 짓는 걸 보면 한 열두 가구, 열다섯 가구 이렇게 짓는데 보통 한 넉 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차할 수 있는 저기가.
앞으로는 1층을 주택으로 안 짓더라도 주차장을 많이 넣게끔 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다세대주택이 제일 문제예요. 집만 잔뜩 지어놓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이런 주차 문제, 건축선 이격거리 같은 걸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건축선이 좀 의심나는 부분이 건축법에 보면 공개공지일 경우에,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와 접할 경우에는 건축선이 바로 경계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전면도로면 도로까지 딱 붙을 수가 있고 만약에 뒷부분이 공원이고 공개공지다 이럴 경우에도 떼지 않고 바로 붙여 지을 수가 있거든요.
건축주들이 대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건축허가하면서 조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법정 주차대수가 있거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50㎡당 한 대 그 다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200㎡인지 150㎡ 규정이 있는데 그건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하여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도 지금 이것하고 똑같이 적용되나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도시계획구역이거든요, 전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폭이 넓으면 도로폭의 2배 이상 지을 수가 있고 다 틀립니다.
그것은 건건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박병화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주차장이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주차난이.
살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놓고 주차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앞뒷집, 옆집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에 주차장법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외국의 경우를 봤을 때, 아니면 도심지를 봤을 때 다세대를 어떻게 짓느냐 하면 1층은 전부 다 주차장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부터, 그러니까 고도를 조금 더 높이 줘서 아래층 전체를, 바닥면적 전체를 주차장화시켜주고 2층부터 주거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 하면 대지면적에 의해서, 주차평수에 의해서 내놓다 보니까 사실 건물 모양도 안 나고 또 주차장이라고만 돼 있지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법적조치만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만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주차장이 실제 쓸 수 없는 주차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차해서 이웃간에 논쟁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획기적으로, 1층 지상면적 전체를 주차장화시켜주고 2층부터 주거환경을 시켜주면, 그 한 층만 더 남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축주들도 손해가 안 가고 그 땅이 값어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실무담당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주차장 확충문제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그것 아시죠?
지하수가 말라가지고, 지주가 양보를 해서 이번에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죠.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지역이라도 어느 정도의 가도시계획선이 돼 있어서 여기는 도로를 어떻게 하고 소방도로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만들어주고 건축허가를 내주더라도 나중에 도로가 나고, 소방도로 날 것까지 계산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집 있는 것 때려부수고 다시 막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소방도로 같은 것이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그린벨트지역이지만 거기도 주거지역에 다시 집을 짓게 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여기는 몇 m 도로를 뚫어야 되고 여기는 소방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가설계가 돼 있어서 그걸 보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나중에라도 도로가 제대로 나오고 소방도로가 제대로 나오지 지금같이 저 땅 내 땅이니까 부수고 식당 하겠다고, 그쪽에 이상하게 식당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막 우후죽순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계획없이.
그래서 이건 우리 시에서, 물론 그린벨트지역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도시계획을 세워서라도 건축허가를 내줘야지 나중에 동네가 들어서더라도 깨끗하게 들어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역곡 안동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는 현지 개량허가를 받아서 개축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에다 들여서 지어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곡 안동네가 용적범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추후에 도로를 확장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향후 도시계획을 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하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동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6.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 준칙안을 기본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거기에 따라 농가라든지 축산농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예외로 했습니다.
감량화기기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수분함량을 25%에서 40% 미만으로 설정해서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감량화기기 설치가 규정돼 있었는데 감량화기기가 설치돼도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폐기처분하고 또 악취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설치규정안을 삭제했습니다.
또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운반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라든지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재함은 밀폐된 것으로 하도록 했고 전용용기에 담아서 수거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 준칙안을 기본으로 부천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및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화기기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준수토록 관계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부분인데 현재 개정안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는 전용차에 실을 수 있는 수거용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재활용을 하지,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수거용기를 안하고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경우는 안 하는데 대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부천시에서도 일단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강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어떠한 법을 만들 때 확실하게 누가 보아도 이건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관시설 내지는 전용수거용기는 시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설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약은 몇 %, 예를 들어서 한 5%까지 깨진 것은 관리부족으로 보고 우리가 교체해 주는 걸로 하고 5% 이상 깨졌을 적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걸로 봐서 업체에서 그걸 보급해 주는 이런 걸 계약에 단서조항을 달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에 올리고 그냥 툭 던져도 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향후 별도의 계약내용을 넣어서 이 용기 제작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용수거용기를 시에서 주는 걸 돼 있죠?
그러면 현재 구건물, 부천시에는 1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협의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시에서 용기에서부터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까?
어차피 구건물에 사는 시민이나 신축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기에 입주하는 시민이나 같은 부천시민이에요.
어디는 시비로 해주고 어디는 자부담으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이 지급한 용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공동주택은 분명히 관리비라는 걸 걷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시비가 아닌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용기 자체가 현재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단가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일괄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할부 내지는 분할로라도 해서 우리 시에 환원될 수 있어야지 어디는 시비로 해주고 어디는 자부담으로 해라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그 다음 주택은 분명히 비닐봉투로, 전용봉투 투명한 걸로 별도로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제가 공동주택에 가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것만 쏟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도시나 1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에는 그것을 시에서 다 줬다 이거예요.
그 다음 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기가 깨졌을 적에 불량제품이다, 관리소홀이다 해가지고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해서 교체해 주는 모양인데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차가 와서,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하는 인부나 거기 경비나 그 사람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줄텐데, 이것 시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깨지면 또 바꿔주겠지 또 하다못해 더러워지면 이것 부수고 다시 받자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키라 이겁니다.
꼭 신축에만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기이 준 건 할 수 없다 이거야. 기이 준 것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교환할 적에나 파손됐을 적에는 관리비를 받고 있으니까 자부담을 시켜야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꼭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받느냐,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똑같은 시비인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부천시민이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부천시민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이 준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지금까지 해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는 변상조치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받고 신축하는 데만 하지 말고, 신축도 그 사람들한테 받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 줘야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여기 신축되는 100세대 공동주택에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소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만 여 세대의 공동주택 중에서 5만, 거의 6만 세대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한 2만 세대 되는데 남은 것은 대개 연립이라든지 어려운 곳이거든요.
2만 세대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수거용기를 보급해 주다가 안 줄 적에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주택분에 대한 것은 주던 건 주고 앞으로 관리를 잘못 해서 깨지는 것은 자부담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에 공동주택이 많습니까, 단독주택이 많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독주택을 구별로 한 군데씩 지정해가지고 용기를 보급해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용기를 갖다놓을 데도 없고 또 관리가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단독주택은 하지 못하는 거고 또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이 다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0원씩 처리비를 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형평성에 아주 어긋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부천시민의 주거환경을 보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세사는 시민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주택보다.
그랬을 때 시비로 해주는 건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동주택도 그런 것을 자부담시켜라 이거예요. 왜 시비로 주느냐 이겁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낸 주민세 가지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쓰레기통을 사주라는 얘깁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분리수거를 한다고 했을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사라고 해야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 주민세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쓰레기통 사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런 것을 사주고 해서 제대로 빨리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만 가구 덜 줬죠?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갈 때 조례 바꾸면 되죠?
우선 공동주택부터 원활하니까 하고 그 다음 단독주택으로 갈 때 조례를 또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현재 부천시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파란통, 키 작은 사람마냥 뚱뚱하게 해놓은 것 그것을 하나 내려놓고 다시 싣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축산폐기물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폐기물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를 시켜서 남은 슬러지는 퇴비로 사용하든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적정하게 처리를 못 했을 때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거든요.
악취라든지 기타, 만약 거기서 폭우가 쏟아져서 오물이 넘쳤다든지 했을 적에 결국은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해당지를 점찍어놨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 처리상 큰 데 먼저 하자라는 개념이고 지금 단독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과연 용기를 지원했을 때 누구 집 앞에 놓을 거냐.
그런 부분들은 반이면 반단위에서 협의해서 우리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용기가 파손되었다, 자기 관리부주의로 파손된 거거든요. 본인들이 당연히 사야죠.
저희한테 노트북 지원되었는데 이것 파손되면 저희가 고치거든요.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조례도 그렇게 명시를 해서, 단독도 지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단독이나 쓰레기 치우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운반비는 업체에 다 주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편의에 의해서 분리해 주겠다 하면 저희는 수거해 오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재활용 수거, 음식물쓰레기 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조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히 동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김대식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부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도로과장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손성오
청소사업소장정광열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