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면
4.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김상택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그 어느때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여름 끝자락에 와서는 폭풍과 태풍으로 밑의 지방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처서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도 감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제3대 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나서 오늘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미숙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위원장 선임시에도 잠깐 인사를 드렸지만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조금이라도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와 여러 위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2년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원만한 대화와 의견 교환으로 아무런 대과없이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오신 김종화 전 위원장님과 김대식 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전반기 때와 같이 본인과 간사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욱 성숙한 위원회, 잡음이 없는 원만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후반기에도 계속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후반기에는 새로운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인하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 되신 전반기 의장이셨던 안익순 전 의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덕균 전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조성국 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던 김부회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선배가 되시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위원님들의 자리 배석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다 보니 안익순 전 의장님께서 가운데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우에 벗어나는 것 같아 본회의장의 자리배정과 같이 끝부분에 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10시27분 개의)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기 전에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선임은 여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제79회 정례회시 이재영 위원을 선임하고 금번 제80회 임시회시 추인하기로 되었습니다.
  제3대 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는 이재영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영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먼저 김상택 위원장님 이하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선배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함께 하셔서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가 타위원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9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금일은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건설교통위원회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면
(10시30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분쟁에 따른 민원신청이 전무하여 그 존치의 기능 및 효율에 문제가 있었던 바 이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였기에 우리 시도 상위법과 연계해서 관련 조례를 폐지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무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간 분쟁에 따른 민원신청이 전무하고 또한 기능 및 효율적 측면에서도 그 존치 여부가 제기되고 있었으며 2000년 1월 28일 개정 공포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 시도 상위법과 관련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을 폐지하더라도 중개업무 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가 지난 7월 30일자로 고시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과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하거나 오는 10월 이후 개정 예정인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련 조례개정사항을 적용하면 분쟁에 대한 적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타시인 수원이나 성남, 안양 등도 차기 임시회에서 동조례안을 폐지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한 건 한 건 하지 말고 일괄심사하자고요.
○위원장 김상택 네,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괄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일괄상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안했기 때문에 한 건씩
    (「한 건씩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성국 위원 안건 하나를 처리해야죠. 의결하고 넘어가야죠.
김종화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도로과장 권병준입니다.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 관련 조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1조 “제8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4항의”를 “제37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36조의”로 들어가는 걸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중에서 “제2조제1항제12호”를 “제3조제9호”로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제3조가 신설됩니다.
  제3조 신설내용은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3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제3조가 제4조로 되고 제4조가 제5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동조제2항 중 “공동구 점용자가”를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이를 공동구 최초 점용자가”로 다시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제6조에서 제8조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 관련 조항을 새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신설하여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공동구 점유기관인 부천시,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와 민간구조안전진단 분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공동구 관리 및 수선에 대한 적정성을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여건이 같은 수원, 성남, 안양의 경우도 차기 임시회에 상정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신·구조문을 대조해 보면 3조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는 사항이 있네요.
  이 시행령 자체가 언제 개정된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도시계획법이 7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7월 1일부로?
○도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7월 1일부로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전에 없던 것, 7월 1일부로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사항이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조례를 법에 의해서 맞춰줘야···.
조성국 위원 시장은 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여기 4조 관리에서 왜 공동구 최초 점용자가 해야 돼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수도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실제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인가가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새로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 사람들을 넣어주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점용을 받은 그 사람하고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란 말을 일단 넣게 된 겁니다.
김종화 위원 다시 말하면 재임대를 주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전이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렇죠. 임대라기보다는 우리는 관리만 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에서.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건 아니고 관리만 해주는데
김종화 위원 누가 들어가더라도 한전에 돈을 내고 또다시 전달받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통신공사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 아무나 막 쓰게 하면
○도로과장 권병준  같은 종류가 아니면 실제 한전에서 다른 시설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 결정을 협의회에서 한다 이거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동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고 봅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부천시건축조례가 개정되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지난 99년 12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용적률을 300% 이하로 정함.
  다음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정하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행기간은 종전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건축법 및 부천시건축조례가 개정되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 두께기준 그리고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동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99년 12월 31일자로 시행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99년 12월 28일 개정된 법률에 의거 신규 제정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의 경우 오정동과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동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10조가 건축물의 용적률을 300 % 이하로 하겠다는 안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현재는 몇 퍼센트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현재는 용도지역별로 적용되는데,
이재영 위원 앞으로는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일괄적으로 300 % 이하로
이재영 위원 1종지역이든 2종지역이든 똑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 조항이 제정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경기도의 지침은 몇 퍼센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경기도 지침도 마찬가지로 300%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대로 준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똑같이 준하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300%라는 것은 전국적 추세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것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300%로 새로 정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전국적으로.
김종화 위원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김종화 위원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 산지 같은 데도 똑같이 300%면 많은 부분을 훼손해야 되는 건데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지역은 송내지구하고 오정지구로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도 아마 시행될 때에는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간지역,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 이런 지역은 없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끔
김종화 위원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지만 전국적인 추세로는 문제가 있어요.
  송내지역도 사실은 뒤가 산인데 가능하면 그런 데 용적률을 높여줘야만 층수가 올라가고 산지를 덜 훼손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개발제한구역은 용적률이 이곳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300%입니다. 건폐율 60%이고.
김종화 위원 오정동은 상관이 없다고 봐요, 어차피 벌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산지는 산을 가능한한 덜 훼손하도록 하려면 용적률을 높여줘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저희 실정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조정이 가능하면 하셔야 돼요, 이것은.
  자꾸 까먹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 저기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일단 300% 이하로 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가 연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현재는 없지만 만약 작동 그런 데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산을 엄청 훼손해야 된다는 얘긴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특히 작동이나 역곡동 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7조에 보면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있는데 지금 도로에서, 인도에서 몇 m 떼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건축선은 대지경계선에서는 50㎝이고 정북방향 대지일 경우에는 건물 높이에 따라서 건축선을 떼는 부분이 다 틀립니다.
  대지경계선은 50㎝, 처마 끝에서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곡 같은 경우 다른 건물은 인도에서 뒤로 가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가깝게 지어진단 말이에요.
  동초등학교 입구 신호등에서도 이번에 말썽이 생겼는데 애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이 그 옆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가깝게 짓거든요.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건축선은 충분한 거리를 둬야지 너무 많이 나오게끔 하더라고, 지금.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번째, 우리 부천시가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세대들 짓는 걸 보면 한 열두 가구, 열다섯 가구 이렇게 짓는데 보통 한 넉 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차할 수 있는 저기가.
  앞으로는 1층을 주택으로 안 짓더라도 주차장을 많이 넣게끔 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다세대주택이 제일 문제예요. 집만 잔뜩 지어놓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이런 주차 문제, 건축선 이격거리 같은 걸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선이 좀 의심나는 부분이 건축법에 보면 공개공지일 경우에,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와 접할 경우에는 건축선이 바로 경계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전면도로면 도로까지 딱 붙을 수가 있고 만약에 뒷부분이 공원이고 공개공지다 이럴 경우에도 떼지 않고 바로 붙여 지을 수가 있거든요.
  건축주들이 대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건축허가하면서 조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법정 주차대수가 있거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50㎡당 한 대 그 다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200㎡인지 150㎡ 규정이 있는데 그건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하여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축법,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 있잖아요. 제척지.
  거기에 대한 건축도 지금 이것하고 똑같이 적용되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부천시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안익순 위원 우리 동네도 제척지인데, 원미동 사우촌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도시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안익순 위원 아니 제척지가 도시계획지역보다 더 열악한 지역이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것은 관계없이
안익순 위원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관계없이 도시환경이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면 지구지정해서 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앞으로는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시에 제척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제척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도시계획구역이거든요, 전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아니 제척지가 있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별도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척지역이 되는 거죠.
안익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요즘 문제가 뭐냐 하면 단독주택 두 채를 헐고 빌라를 짓는데, 빌라는 지금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용도지역, 주거지역이냐 1종 주거지역이냐 거기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다 틀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선제한도 봐야 되고 전면도로 폭에 대한 높이제한도 봐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건축법이.
안익순 위원 같은 지역인데 4층으로 지은 곳도 있고 5층으로 지은 곳도 있고, 그런데 그 규정이, 요즘 새로 짓는 건 전부 5층으로 짓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게 각 택지별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아니 같은 동네인데, 그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사선제한 부분도 있고 도로폭에 의해서 높이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폭이 넓으면 도로폭의 2배 이상 지을 수가 있고 다 틀립니다.
  그것은 건건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것의 적용을 다 받는다 이거죠? 환경개선지구조례안.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부분 그것만 일단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익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박병화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송내하고 오정지구에 한정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조성국 위원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법이죠?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임시조치법입니다. 의원입법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건폐율이야 300%로 한다고 그래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좋다 이거예요.
  아까 박병화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주차장이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주차난이.
  살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놓고 주차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앞뒷집, 옆집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에 주차장법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외국의 경우를 봤을 때, 아니면 도심지를 봤을 때 다세대를 어떻게 짓느냐 하면 1층은 전부 다 주차장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부터, 그러니까 고도를 조금 더 높이 줘서 아래층 전체를, 바닥면적 전체를 주차장화시켜주고 2층부터 주거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 하면 대지면적에 의해서, 주차평수에 의해서 내놓다 보니까 사실 건물 모양도 안 나고 또 주차장이라고만 돼 있지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법적조치만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만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주차장이 실제 쓸 수 없는 주차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차해서 이웃간에 논쟁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획기적으로, 1층 지상면적 전체를 주차장화시켜주고 2층부터 주거환경을 시켜주면, 그 한 층만 더 남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축주들도 손해가 안 가고 그 땅이 값어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실무담당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송내지구와 오정지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주차장 확충문제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기타 지역도 하셔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만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타 지역에도 그런 걸 반영하라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조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 1가구 1주차장으로 건축법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박병화 위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상택 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역곡1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건축허가가 나서 새로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지금 지주들이,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이 헌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안 돼 있잖아요.
  지하수가 말라가지고, 지주가 양보를 해서 이번에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죠.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지역이라도 어느 정도의 가도시계획선이 돼 있어서 여기는 도로를 어떻게 하고 소방도로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만들어주고 건축허가를 내주더라도 나중에 도로가 나고, 소방도로 날 것까지 계산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집 있는 것 때려부수고 다시 막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소방도로 같은 것이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그린벨트지역이지만 거기도 주거지역에 다시 집을 짓게 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여기는 몇 m 도로를 뚫어야 되고 여기는 소방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가설계가 돼 있어서 그걸 보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나중에라도 도로가 제대로 나오고 소방도로가 제대로 나오지 지금같이 저 땅 내 땅이니까 부수고 식당 하겠다고, 그쪽에 이상하게 식당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막 우후죽순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계획없이.
  그래서 이건 우리 시에서, 물론 그린벨트지역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도시계획을 세워서라도 건축허가를 내줘야지 나중에 동네가 들어서더라도 깨끗하게 들어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수도시설과에 있을 때 역곡 안동네 개발제한구역이 물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상수도관을 넣는 걸로,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역곡 안동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는 현지 개량허가를 받아서 개축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에다 들여서 지어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곡 안동네가 용적범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추후에 도로를 확장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향후 도시계획을 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소방도로를 하나 뚫더라도 꼬불꼬불 뚫어줘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고요.
  그걸 좀 참고로 하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동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6.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 준칙안을 기본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거기에 따라 농가라든지 축산농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예외로 했습니다.
  감량화기기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수분함량을 25%에서 40% 미만으로 설정해서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감량화기기 설치가 규정돼 있었는데 감량화기기가 설치돼도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폐기처분하고 또 악취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설치규정안을 삭제했습니다.
  또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운반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라든지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재함은 밀폐된 것으로 하도록 했고 전용용기에 담아서 수거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 준칙안을 기본으로 부천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및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화기기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준수토록 관계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조례준칙안에 맞게끔 개정을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부분인데 현재 개정안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떤 데는 해야 되고 어떤 데는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예요? 구분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용차에 실을 수 있는 수거용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재활용을 하지,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수거용기를 안하고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경우는 안 하는데 대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시의 방침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언제까지예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현재 수립이 돼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일반 시민들이 이 조례안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법이라는 건 유권해석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할 수도 있다라는 것과 하도록 한다,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는 문구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부천시에서도 일단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강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어떠한 법을 만들 때 확실하게 누가 보아도 이건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여기 문구상에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100세대 이상은 현재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다 하는 건 아니죠, 현재.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저희가 100% 추진, 금년말까지 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금년말까지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다 하는 걸로 원칙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관시설 내지는 전용수거용기는 시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설치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현재는 저희가 수거용기를 50세대에 한 개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앞으로도 시에서 설치해 주려고 계획을 잡은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에서 부담을 해서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조례와는 약간 별개의 얘기이긴 하지만 만약 수거용기가 분실되었거나 깨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 이후에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래서 저희가 업체와, 그전에는 계약을 저기하게 해서 깨진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은 몇 %, 예를 들어서 한 5%까지 깨진 것은 관리부족으로 보고 우리가 교체해 주는 걸로 하고 5% 이상 깨졌을 적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걸로 봐서 업체에서 그걸 보급해 주는 이런 걸 계약에 단서조항을 달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전용수거용기가 깨진다든가 손상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재질에 문제가 있겠죠. 누가 일부러 집어던지기 전에는 깨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용기 자체를.
  실질적으로 차에 올리고 그냥 툭 던져도 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향후 별도의 계약내용을 넣어서 이 용기 제작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깨진 것이 물론,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공업진흥청에서 검사를 해서 별다른 하자가 없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그전에 한 것보다 좀더 깨진다는 여론이 자꾸 있고 그래서 업체에서 들어올리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고무도 대고 해서 요즘은 덜 깨지고 좀 저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재영 위원님에 이어서 10조에 대해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용수거용기를 시에서 주는 걸 돼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10조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신축건물에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건물, 부천시에는 1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협의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시에서 용기에서부터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신축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협의가 오면 이 용기를 확보하도록, 시공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이미 신축이 끝난 기존 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거용기를 50세대에 하나씩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구건물에 사는 시민이나 신축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기에 입주하는 시민이나 같은 부천시민이에요.
  어디는 시비로 해주고 어디는 자부담으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이 지급한 용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공동주택은 분명히 관리비라는 걸 걷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시비가 아닌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용기 자체가 현재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단가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일괄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할부 내지는 분할로라도 해서 우리 시에 환원될 수 있어야지 어디는 시비로 해주고 어디는 자부담으로 해라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그 다음 주택은 분명히 비닐봉투로, 전용봉투 투명한 걸로 별도로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제가 공동주택에 가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것만 쏟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도시나 1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에는 그것을 시에서 다 줬다 이거예요.
  그 다음 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기가 깨졌을 적에 불량제품이다, 관리소홀이다 해가지고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해서 교체해 주는 모양인데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관리부족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교체를 안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제 관리소홀로 인해서 용기가 파손됐을 때는 자부담을 시키면 관리가 더 잘 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차가 와서,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하는 인부나 거기 경비나 그 사람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줄텐데, 이것 시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깨지면 또 바꿔주겠지 또 하다못해 더러워지면 이것 부수고 다시 받자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키라 이겁니다.
  꼭 신축에만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기이 준 건 할 수 없다 이거야. 기이 준 것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교환할 적에나 파손됐을 적에는 관리비를 받고 있으니까 자부담을 시켜야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꼭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받느냐,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똑같은 시비인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부천시민이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부천시민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이 준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지금까지 해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는 변상조치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받고 신축하는 데만 하지 말고, 신축도 그 사람들한테 받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 줘야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여기 신축되는 100세대 공동주택에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소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이 갑니다.
  지금까지 8만 여 세대의 공동주택 중에서 5만, 거의 6만 세대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한 2만 세대 되는데 남은 것은 대개 연립이라든지 어려운 곳이거든요.
  2만 세대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수거용기를 보급해 주다가 안 줄 적에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주택분에 대한 것은 주던 건 주고 앞으로 관리를 잘못 해서 깨지는 것은 자부담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공동주택이 많습니까, 단독주택이 많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단독주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디가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단독주택도 그런 용기를 보급해서 할 수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독주택을 구별로 한 군데씩 지정해가지고 용기를 보급해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용기를 갖다놓을 데도 없고 또 관리가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단독주택은 하지 못하는 거고 또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이 다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0원씩 처리비를 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형평성에 아주 어긋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지, 어긋나지.
  지금 부천시민의 주거환경을 보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세사는 시민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주택보다.
  그랬을 때 시비로 해주는 건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동주택도 그런 것을 자부담시켜라 이거예요. 왜 시비로 주느냐 이겁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낸 주민세 가지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쓰레기통을 사주라는 얘깁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분리수거를 한다고 했을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사라고 해야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 주민세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쓰레기통 사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사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추진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런 것을 사주고 해서 제대로 빨리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조성국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조성국 위원 네.
김종화 위원 소장께서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2만 가구 덜 줬죠? 공동주택.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2만 가구를 아직 못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거기 하는 데 한 1년 걸리겠어요? 그것.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금년말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김종화 위원 그 다음에는 단독주택으로 자연적으로 확대해야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종화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갈 때 조례 바꾸면 되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단독주택은 3개 동을 저희가 했는데
김종화 위원 구체적 방법말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종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공동주택부터 원활하니까 하고 그 다음 단독주택으로 갈 때 조례를 또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의문나는 부분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정된 업체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각 청소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담으로 해서.
김덕균 위원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어디에 갖다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현재는 여명농장으로 가고 앞으로 소각장 건설이 완공되면, 여기에서 100% 다 처리할 수 없고 여명농장으로 일부 가고 저희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음식물쓰레기차가 와서 싣고 가는 걸 한번 봤는데 어디에서 왔느냐니까 김포에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파란통, 키 작은 사람마냥 뚱뚱하게 해놓은 것 그것을 하나 내려놓고 다시 싣고 가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것은 아마 저기일 겁니다, 음식점
김덕균 위원 네, 음식점.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음식점은 저희 업체에서 안하고 음식점하고 농장이 직접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전문으로 수집하면 몇 %까지 퇴비나 사료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저희가 하루에 한 170여 톤의 음식물이 나오는데 현재 한 50톤 정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세부적으로 어디에, 연료로 쓰는 재활용도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전부 사료화로 하고 0.3톤을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연료화는 못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연료화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덕균 위원 연료화하는 기계시설이 있다고 제가,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축산폐기물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폐기물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축산폐기물은 규모 이상의 축산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본인들이 처리시설을 하는데, 물론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슬러지 같은 것이 많이 남았을 적에 최종적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축산농가에서 퇴비로 사용하든지, 아마 퇴비로 판매하는, 그건 저희가 개입해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화를 시켜서 남은 슬러지는 퇴비로 사용하든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손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만일 그분들이 적정하게 처리를 못 했을 때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거든요.
  악취라든지 기타, 만약 거기서 폭우가 쏟아져서 오물이 넘쳤다든지 했을 적에 결국은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해당지를 점찍어놨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쏟아져서 방류시킨다든가 하면 법적조치를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말씀은 좋습니다만, 법적조치는 두번째 행위고 첫번째가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질의할 때마다 소장님의 답이 틀린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통 주는 것은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재활용이니까 그런 법률에 의해서 주는 거고 단독은 그냥 하면 돼요. 지금 법에는 단독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일 처리상 큰 데 먼저 하자라는 개념이고 지금 단독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과연 용기를 지원했을 때 누구 집 앞에 놓을 거냐.
  그런 부분들은 반이면 반단위에서 협의해서 우리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용기가 파손되었다, 자기 관리부주의로 파손된 거거든요. 본인들이 당연히 사야죠.
  저희한테 노트북 지원되었는데 이것 파손되면 저희가 고치거든요.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조례도 그렇게 명시를 해서, 단독도 지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단독이나 쓰레기 치우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운반비는 업체에 다 주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편의에 의해서 분리해 주겠다 하면 저희는 수거해 오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재활용 수거, 음식물쓰레기 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조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히 동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부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도로과장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손성오
  청소사업소장정광열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