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2월 3일 (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상벌위원회구성의건(가칭)
5. 예결특위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상벌위원회구성의건(가칭)
5. 예결특위구성의건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상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계유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내일이면 봄이 온다는 입춘입니다.
  위원님들이 연초에 세우셨던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이지기를 바라면서, 보람 있는 한해가 되 시길 디시한번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주된 이유는 우리운영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정구청 개청에 따른 9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및 오늘 토의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운 위원  지난번 회의의 토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친시의회 의원 알바 및 어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고, 다음에 두 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의장단에 송부해 가지고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만은 소속 상임위별로 구분 없이 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별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고 토의 내용으로서는 금번 발행은 계획대로 하되 다음호부터는 제작초기부터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는 것과 배포방법에서는 반상회보와 함께하거나 의원 개인별로 필요매수를 배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편집 및 배포방법은 차후 결정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수첩 발행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개인별로 20부는 의회비로 하고 나머지 더 필요한 의윈 들은 주문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회안내책자 발간은 만장일치의 통과가 되고 2천부를, 3월말 발간예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 이것은 140만원 전 의원님이 다 받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말일까지 전 의원님 댁에 설치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벌위원회 구성은 아까 위원장님이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상으로 1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전 회의내용 가운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항별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 회기결정의건
(10시 22분)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논의해야 될 사항중 위원회 자체논의 시 큰 쟁점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회기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기는 오늘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23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사항은 오정구청 개청에 따른 추경예산 및 조례개정안의 심의로 첨부된 의사일정 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최용섭 위원 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임시회의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93년의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활동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회에서 외부로 표출 되는 것이 의회업무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2원 9일 일정 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넣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93년 한해가 의원 스스로에 의해서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최용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하신 분하고새로 부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세분이, 잠깐 인사를 드리러 오셨으니까, 인사 받으시고 계속 하시죠. 나오시죠.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지역경제국장으로 오늘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부구청장 이성주  오정구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부구청장 장상진  소사구 북구청장으로 임명된 지방서기관 장상진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난 30년간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의 중이라 저희는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김혜은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혜은 위원  9일에 기초의회 여성의원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여성의식 네 분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루를 늦춰서 10일부터 3일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4일간 한다면 토요일 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윤호산 위원  4일간 하지 말고 3일간으로 하지요.
박노운 위원  시정보고가 있고, 시정 질문을 의원 한두 분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듣고, 보충질문하고 그러면 시정 질문만 갖고 도하루가 걸린다고요.
  3일로 한 경우에 이번에 시정 질문에 관한 건을 빼면 일정이 어느 정도 되는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3일간으로 해놓고 시정 질문도 하고 다 하시려고 하면 벅차요.
윤호산 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임시회가 시작이 되 면은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의 전반적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오진 12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회한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의원님들이 2시까지 식사하시고 다시 속개를 하셔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또 핀 다뤄주시고, 그 다음날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추가결정예산안이 한 400페이지가 됩니다.
  물론 별로 다를 건 없지만 한 장씩 넘겨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예산과 비교해 보시고 해당과의 제안 설명도 들으셔야 되고, 이렇게 듣다보면 또 하루가 갑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한나절 정도는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정답변이 있는데 답변까지 들으려면 3일에는 도저히, 제가 봐서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용섭 위원  전문위원님, 이번에 시장의 개략적인 시정보고를 듣고 나서 각 국별로 보고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총무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것만 자료를 주고 브리핑할 것이 아니고 자료는 각 국별로 45명 의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고 보고만 상임위원회에서 들을 때 그 관계국 것만 듣더라도 자료 배포는 전부다 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3일로 잡고 시정 질문을 했을 경우에 시간이 타이트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은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10, 11, 12, 13, 14일간 하고 시정 질문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활동에서 시정 질문입니다.
  이것이 편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에 의해서 시간이 없을 경우는 조정을 해서 적은 인원이 발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임시회나 정기회나 이런 것이 열렸을 때 의원활동 중에서 가장 현실에 맞춰야 할 것이 시정 질문입니다.
  따라서 시정 질문 사항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 한다고 해서, 오정구청 개청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다룬다고 해서 사실은 별로 내용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많네요.
  시정 질문까지 넣는다고 하면 4일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운 위원  최용섭 위원 말씀대로 시장이 전체적인 개요설명에 준하는 시정보고를 하고 다음에 각 실·국 상임위별로 업무계획을 보고 한거잖아요?
○전문위원 강성모  아닙니다.
  작년도 감사 시 92년도 실적하고, 93년도 계획을 전부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렸습니다.
최용섭 위원  의회가 일괄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에 그치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일간 휴회로 잡아서 상임위활동기간을 넣었지 않습니까.
  이 안건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 들이예요, 안건자체가. 조례 심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말 이예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지난번 감사 때 감사하랴, 보고 받으랴 제대로 되었을 리도 없으니까 각 위원회별로 시정보고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의원들이 손질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금년도 계획 자체가 수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금년 일정을 시작해야지 이틀 일정이면 충분하잖아요.
○전문위원 강성모  그렇지 않아도 기획담당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 정기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작년도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바뀌었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실·과장들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간담회 때 하는 것보다 정식회의 때 상임위별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합시다.
이후복 위원  회기일정에 관한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일정이 4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1일차 오전에 시장의 시정보고를 받고, 그리고 오후에 바로 예산을 심의해서 분리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구청이 불구가 됐으니까.
  그 작업을 해야 되고 조례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룬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전일정 가지고 시장이 시정보고를 하는 것 하고 기획실장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는 거죠,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들어가도 되고, 그 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임위 활동을 위해 휴회로 하루를 잡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틀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거지요.
  그 다음에 2일차에 가서 특별위원회를 오전에 열어가지고 이것을 진부 마무리 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하자는 얘기예요, 2일차 오후에.
  그리고 3일차 오전에 답변을 듣고 오후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3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시정 질문은 첫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해서 유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첫날은 시정 질문을 해놓고 마지막 날 끝내 야죠
이후복 위원  그러면 1일차 오후에 시정 질문을 하고 2일차에 그것을 다 해도 된다는 거죠.
박노운 위원  1일차 오후에 시정 질문 및 특위구성까지 해놓고 2일차 오전부터 특위 및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호산 위원  오전에 상임위활동 들어가고, 시정보고를 들고 오후부터 특위활동에 들어가면 되니까.
이후복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지어놓고 3일차에 가서 오전에 답변을 듣고 오후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3일만 갖고도 된다는 얘기죠. 회기를 9일부터 시작하는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10일부터 들어가면 사실상 토요일이 접니다.
  토요일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성의원들이 다 빠진다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회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데 굳이 하루를 더 쓰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3일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 회기가 60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회의가 늦게 끝난다 하더라도 이번에 3일만 갖고 하는 것으로 해요.
박노운 위원  그럼 시정 질문 포함해서 3일간이요?
이후복 위원  그렇죠, 됩니다.
변용순 위원  그러면 2일차에서 상임위 활동할 때 특위활동까지 겸해서 하루에 다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윤호산 위원  그럼요, 오전에 상임위 활동하고 오후에 특위활동하고.
박노운 위원  예산심사를 할 때 상임위별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특위로 넘어간단 말 이예요.
  그래서 특위에서 형식을 거치든 어쨌든 한번 들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다시 심사보고서를 써야 된다고요.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그건 오후에 하면 되고
최용섭 위원  특위는 첫날 구성이 되니까 특위위원들은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면 되고 총무위원회에서 나머지 조례를 심의해도 되는데, 문제는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의가 하루로 가능하겠느냐, 물론 그 위원님들이 의욕이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시겠지만, 전에 남구청, 중구청에 예산심의를 한 경험들이 다 있으시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겠지만 만일 우리가 여기서 하루에 예산심의를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이후복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심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분리작업을 행정부에서 다 해놓은 거예요.
  남구에서 분리되는 부분에 대한 것 하고, 중구에서 분리되는 부분이 오정구로 넘어가는 것, 이미 세분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해서 넘겨주는 절차만 남은 것이지 예산 심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예산은 확정됐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3일 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박노운 위원  심사방법이 상임위별로 심사해서 그 결과를 특위에 넘겨줘서 특위에서 최종계수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용섭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심의는 예결특위에서 다루고 다른 의원님들은 조례를 다루자, 예산관계는 특위에 위임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최용섭 위원  네,
        (장내소란)
○전문위원 강성모  지금 이후복 위원님이나 최용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법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특위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바로 심사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건 기술적인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용순 위원  지금 의사일정 기간 때문에 예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60일이라는 한정된 날짜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나누어 쓰자 라는 데 주안점이 있기에 하루를 줄여서 3일간 임시회를 하자는 의결이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적절차도 그렇고 또 60일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 다면 긴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2년 동안 60일을 활용해 가면서 의원활동을 해 봤지만 어떤 경우에는 필요이상의 날짜를 소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최소한 며칠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긴박하게 법적절차를 생략해 가면서까지 그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리 요식행위라 할지라도 상임위에서 내용이 무엇인가는 위원님들이 알고 지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특위로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4일로 하고 우리가 날짜를 유효적절하게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운 위원  변용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도시건설이나 사회산업은 거의 사업성경비이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총무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설구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집기라든가 기타 예산집행 방법이 선집행하고 후 지출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림을 차려주는 게 총무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요식행위로 끝나기는 좀…
윤호산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일이고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는 작업이니까 그렇게 힘은 안 들 거예요.
변용순 위원  힘들다는 예기가 아니라, 예산이 뭐가 어떻게 분리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박상규  이번 임시회를 3일간 하느냐, 4일간 하느냐 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용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날짜를 줄여서 하자고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구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연 3년 동안 우리 의원들 사실 의원총회 한번도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회의 전에 의원님들끼리 의원회관이라고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총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회기 일수를 줄여서 의윈 총회도 열 수 있는 기회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날짜를 될 수 있으면 절약하자 해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온 건데, 물론 변용순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뜻을 저도 잘 압니다.
  이게 첫 회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모든 것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은 참 좋은데, 60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 의윈 활동을 하다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활용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남는다, 뭐한다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괜히 쓸데없이 낭비를 합니다, 시간을.
○위원장 박상규  우리 윤호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임광인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상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박상규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대로 임시회 일시를 2월 10일부터 3일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운 위원  3일간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속기록을 보고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1일 날은 시정 보고, 시정 질문을 하고 그 다음날은 상임위활동하고 시정보고.
이후복 위원  1일차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줘야죠.

3.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0시 55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노운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먼젓번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여비 10%인상에 대한 것을 의원발의로 하느냐 위원회 발의로 하느냐 해서 의원발의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정액 평균 10%인상에 맞춰 지방의회 의원일비를 인상시켜 보조를 맞추고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여비가평균 10%정도 인상이 되었으며 의회소재지내에서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상의 범위 안에서 현지 실정에 맞춰 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급지를 없이 했습니다.
  또한, 여비지급 관계의 변동은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만 변동이 가능하므로 이번에 여비조례안의 개정을 발의코자하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시 결정된 대로 박노운 위원님의 10인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개정이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공무원의 여비정액이 평균 10%가 인상이 됐습니다.
  기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여비도 10%인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로써 의원기준 현지 교통비를 작년에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었고 숙박료가 13,500원에서 14,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됐습니다.
  식비가 10,500원에서 11,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됐고 의장의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료는 16,000원에서 17,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됐고 식비는 10,500원에서 11,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의원이 소재지내에서 출석 및 여행 시 여행거리 12km미만인 경우에도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지에 따라 여비지급 범위를 달리해야 하는데 국비여비 지급기준 표 7조 1항을 보면 상위 범위 안에서 현지 실정에 맞추어 여비를 지급토록 급지 구분을 없이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 급지기준이라는 것은 특지, 갑지, 을지가 있어서 과거조례에는 특지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시, 청주시, 제주시가 해당되고 갑지의 경우는 도청소재지,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의정부, 안산, 구리 원주, 강릉, 속초 충주, 이리, 군산, 목표, 여수, 나주, 구미, 포항, 영천, 마산, 울산, 전주, 서귀포가 해당되고, 나머지 군 단위는 을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 현지 실정에 맞춰서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규로써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로 하여 실정에 맞추어 그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일비 및 여비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따른 후속조치로써 여비를 평균 10%정도 인상하는 것과 의회 소재지내에 출석 및 여행 시 여행거리 12km미만인 경우에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것, 그리고 그 외의 실정을 감안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여행지의 급지 구분을 없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통과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산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여비니 숙박비니 이런 것은 공무원의 어느 직책에 해당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의원님들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고 의장님은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 시장이 이사관이니까 시장 다 좀 낮네요.
이강진 위원  의장의 기준을 자치단체장보다 낮추라는 어떤 별도의…
○전문위원 강성모  대통령령으로 기준금액이 내려왔습니다.
  딱 맞는 게 아니고 그에 상당하는…
윤호산 위원  부이사관으로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윤호산 위원  질의는 없고 시장하고 의장 차이 나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본 뒤에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이것은 유보해 두겠습니다.

4. 상벌위원회구성의건(가칭)
(11시 06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상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의회명의의 각종 표창 및 감사패 수여대상자 공적 등을 공정히 조사하자는 취지에서 제기한 사항으로 상별위원회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운 위원  의장명의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남발되는 걸 통제하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의장님 시상문제는 나름대로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그냥 하고 특별히 상별위원회의 구성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예전에도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거르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냥 남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님 시상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박상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두 명씩 신청하는 포상관계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열 수는 없으니까 제 의견으로는 시상에 관계되는 규정을 안으로 정해주고 그대로 시행해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짓도록 하지요.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최용섭 위원  여기에서 자꾸 잘못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갑자기 와서 보려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사람 이름도 안 적어졌고 표창장만 도장 찍어서 나간일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해봤으면 금년에는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600여명의 표창이 나갔는데 공직조서 첨부되어 있는 것이 볼과 몇 개 되지도 않고, 의회에서는 누가 받아갔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하기로 의결했으니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회스스로의 권위는 의원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규  가칭 상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윤호산 위원님  일비에 관한 자료를 보셨습니까?
윤호산 위원  봤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으로 이사관, 부이사관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부천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결특위구성의건
(11시 13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추경예산 예결특위 구성의 건을 상징합니다.
  예결특위 구성을 상임위별로 몇 명씩 했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이번에 분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2명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각 위원회 2명씩 6명으로 하시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이란 각 위원회의 대표성을 띠고 계시고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비민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임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운영위원회 건에 간담회를 하셔서 어떤 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가려 오셔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바람직한 의견이 나오고 좋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은  박노운  박상규  변용순  이강진
  이사명  이후복  임광인  윤호산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위원
  김동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