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25일 (토)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1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간사 박노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먼저 고르지 못한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에 따른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관내 시민 및 모 단체에서의 청원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재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여에 관한 사항이나 법률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이 불가능 하였으나 92년 7월 24일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그동안에 수차에 걸친 간담회와 여론수렴회를 통하여 준비해 왔던 담배자판기 철거 및 설치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이렇게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개의)


1. 제1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이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담배자판기설치금지에관한조례제정안과 결산검사위원선임건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해온 담배자판기에 대한 경위만은 간사께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노운  경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담배소매인 지정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성인 전용 출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서가 부천시의회에 접수하였습니다.
  5월30일 의회 제158호로 의장으로부터 청원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2일 제3회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청원서 처리방법을 논의한 후 김동선, 김일섭, 이종길, 최순영 위원 등 4명의 위원으로 하여금 담배자동판매기 철거 및 설치금지에 관한 조례제정 건에 대한 사전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6월3일 제238호로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담배자동판매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제정이 불가능하기에 현행입법 예고중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조례제정가능여부를 종합검토해 보겠다는 사회산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의장에게 청원심사보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6월10일 소위원회 자체 모임을 갖고 6월5일 담배자동판매기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개인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15일 소위원회 위원, 담배소매인 지정 업자, 부천시 교육청 장학사, 중고등학교 교사, 담배인삼공사, 부천 YMCA, 시 행정부 등을 모시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청소년에게 흡연을 유발시키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6월 17일 소위원회 자체모임을 갖고 6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6월29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에 따른 시민 여론수렴회를 개최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본 회기결정 건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사 박노운  재무부로부터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도록 그런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간사 박노운  그것은 사무국, 김동선 위원이 준비를 했는데 재무부로부터….
○위원장 이정석  김동선 위원이 설명을 해주시죠.
윤호산 위원  가져 온 다음에 설명 좀 들어요.
  뭘 주고서 토론하자고 그래야지.
○위원장 이정석  지금은 그 토론이 아니고 회기결정을.
윤호산 위원  아니 그걸 봐야 회기를 정할거냐 안 정할거냐도 아는 것 아니에요.
  완전무결 하지도 않은 것 회기만 정해 놓으면 뭘 해요.
  물론 완전무결하니까 회기 정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웠겠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김동선 위원  서류 가져오는 동안 제가 거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24일 날 재무부로부터 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보에 번호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관보를 접수했습니다.
  그래 1,800몇 호인데 이렇게 하고서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 행정부에서 만든 안하고 우리 의사계에서 만든 그 안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행정부에서 만든 것은 학교로부터 200m직선거리 이내에는 설치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그걸 갖다가 부천 전 지역에 설치를 금지하고 다만 성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유흥업소 같은데 룸살롱, 카바레 그런데는 제외시키는 걸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오면 그걸 보시면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 제일먼저 그걸 갖다가 발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전시 하고 안산시 하고 자기네들이 먼저 이걸 갖다가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모두다 혈안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기왕에, 여태까지 애쓰고 이렇게 일들은 많이 하시고 협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제일먼저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소집을 요구한 겁니다.
윤호산 위원  물론 지금 이 뜻은 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운영위원회를 오늘 소집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윤호산 위원  내가 지금 김동선 위원이 여기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아직까지 의장한테 답변을 못 들어 가지고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상세한 애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청원이 들어 왔다든가 뭐가 들어 왔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그걸 심의를 한 다음에 모든 걸 각 상임위로 나가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자판기 건에 대해서 일절 모릅니다.
  일절 모르고 의장 직권으로 지금 넘어가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의장한테 5개항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재론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여기에 각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각 분과에 다 소속돼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항은 각 상임위로 직접 간다고 했을 적에는 운영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기는 사실 사회산업위원회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는데 사회산업위원들이 계속적인 청문회와 주민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저한테 중앙에서 법이, 시행규칙이 언제 바뀌느냐 계속해서 한번 알아 봐라 그래서 지금 재무부, 전매청, 법제처, 경제기획원 이 네 군데에 계속 제가 알아 봤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가 어제 알아본 결과를 사회산업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됐는데, 어제 저녁 5시경인데 재무부에서 법제처로, 법제처에서 자구수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무부로 보내지면 재무부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공포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으로 보내진답니다 시행규칙이.
  경제기획원으로 보내진 것을 경제기획원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내용이 뭐냐, 아직 호수는 안 나왔지만 내용을 불러 달라고 했더니 팩스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사무관께서 불러주신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이번에 11조가 개정되는 것으로 아침에 다시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1890호로 제11조 조항이 바뀌는 것이랍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관보를 받고 그때 법을 보고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면 너무 시간이 늦고 또 사회분과위원님들은 전국에서 제일먼저 하라고 저한테 계속 독촉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오늘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공포된 그.
○전문위원 강성모  아직 공포문이 안 왔습니다.
  지금 경제기획원에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은 절대…
윤호산 위원  결정된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공포문에다가 재무부에서 법제처로, 법제처에서 자구수정이 돼갖고 다시 재무부로, 재무부에서 다시 경제기획원으로 보내는 것은 공포문에다가 몇 호, 재무부령 몇 호해서 관보에다 기재하는 호수 절차만 남은 것이고요.
  호수·번호까지 땄으니까 자구수정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법제처에서 일단 자구수정이 끝난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공포는 안 한거죠.
○전문위원 강성모  공포는 1890호로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이강진 위원  입법안을 다시 좀 불러 주세요.
○전문위원 강성모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담배소매인 허가를 50m이상이면 내 주는데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동판매기 설치를, 담배소매인은 50m에서 소매인 허가를 받으면 10개를 놓든 20개를 놓든 자기 업소의 반경 내에는 마음대로 놓을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법은 그렇기 때문에…
김혜은 위원  지금 윤호산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금년 6월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죄송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했고요.
  또 이것으로 우리가 오늘 조례를 한다 하면 월요일 오후 2시까지 공포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전문위원 강성모  아니죠.
  저희들은 빠를수록 좋은 건데.
김혜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한다하면 우리가 임시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임시회의를 해서 이것은 통과를 해 가지고 이것이 빠를수록 좋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의가 된다고 하면, 임시회의는 월요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타 지방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임시회를 월요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정석  지금 타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도로 빨리하면 저희를 따라 올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임시회 회기 결정을 하려고 모여 주십사 한겁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대전시에서 이 조례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월요일 날 회의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통과된 걸 5일까지 갖고 있게 돼 있습니다.
  의사국에서 5일 이내에 행정부로 통보를 해주면 행정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도로 다시 올려서 15일의 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159조의 재의가 될 건지 이 법문항이 제대로 된 건지 그래서 15일까지 거기서 아무 얘기가 없을 때에는 비로소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월요일 날 회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월요일 날 바로 행정부로 줘서 행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도에 올라가든지, 올라가서 자구수정에 문제가 없느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냐, 별로 안 될 것 같으면 우선 공포부터 해 놓으면 다른데 보다는 한 20일의 시차가 생깁니다.
김혜은 위원  조례안이라도 우리가 봅시다.
이강진 위원  김동선 위원이 발의하신대로 이것이 입법이 돼가지고 공포는 안 된 거지만.
○전문위원 강성모  아니 공포는 됐는데 안 내려 온 겁니다. 1890호로.
  아직 시 군에는 안 내려 왔죠.
이강진 위원  그럼 당장해도 상관은 없네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포 전에 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을 받죠.
  그런데 이미 공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의견해도 상위법에 저촉은 안 받지요.
변용순 위원  며칟날 공포됐다고요.
○전문위원 강성모  24일로 됐어요 1890호로.
변용순 위원  물론 이 공포가 1890호로 공고가 됐다니까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원을 접수해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가 됐고 청문회 까지 열면서 모든 각 기관의 시민이나 또 설치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각도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자산에 대한 설치나 법적 규정에 의해서 했을 때 어떤 하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200m이내에 설치돼 있는 자판기라든지 이걸 설치제한 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걸 완전하게 지금 조례까지 만든 걸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천시내에 있는 것을 다 없애 버릴 건지 또 200m만 없앨 건지, 또 그렇다면 이걸 없앴을 때 재산상의 문제를,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반드시 그것도 따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론이 이러니까 우리가 제한을 해서 없애도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건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개인 재산이었을 때 설치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나 200만원에 사 놓은 건데 덮어놓고 의회에서, 소수의 의견도 우리가 의회에서는 다분히 받아 들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해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설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본주의 국가이고 또 법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놓고 임의적으로 제한을 해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위원장 이정석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죠.
        (장내소란)
변용순 위원  나는 자판기하고 관계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우려하는 것은 설치할 수 있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설치를 못 한다 해서 철거할 때는 이것에 대한 보상 문제가 뒤따르는 게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도 있었을 걸로 알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 좀 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윤호산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죠.
  주민들하고 여론수렴회를 했죠 그 근거를 한번 갖고 오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검토 좀 해봅시다.
○간사 박노운  그건 상임위원회 사항이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죠.
윤호산 위원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여론수렴회를 하고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걸 사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 그냥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변용순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개인적으로 산 것이 무슨 보상관계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대로 다 취합이 됐느냐 이게 문제지.
김동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강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정석  네.
이강진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모르는 자판기 존폐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시말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일거예요.
  그래 마침 이 자리에 사회산업위원회의 위원장님도 나오시고 또 처음부터 이것을 추진했던 사회산업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동안….
○위원장 이정석  조금 늦어서 그런데 이제 시간을 좀 지켜줘요.
  왜 그러냐 하면 간사가 다 설명을 한겁니다.
  나중에 온 분을 위해 또 설명을 하다보면 회의 진행을 못해요.
윤호산 위원  아니 그거 지금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납득이 안돼요.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제대로 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서, 프린트해서 줘야죠.
  지금 그냥 구두로다가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걸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나무라면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정석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기결정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다루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법을 가지고 다룰 것은 아닙니다.
윤호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말씀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더라도 타당성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본회의를 여는 거지, 우선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위원들 한사람한테 3만원씩 주면 45명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본회의 연다고 해가지고 시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쁜 사람들도 내일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갖다 이게 과연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우리가 여기서 검토한 다음에 본회의를 열고 안 열고를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모든 걸 준비를 해 놓고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이강진 위원  뭐 설명이 됐다고 해도 어렵게 자리가 같이 있고 또 동료위원들이 얼마든지 어떤 상임위에서도 발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준비했던 사회산업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준비했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운영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나가서는 전체 의원들이 더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변용순위원님이 장황한 설명을 드린 대로 자판기의 존폐문제가 또 어느 개인이 볼 때에는 또 그것이 대개는 영세한 상인들이 하는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그냥 마구 자판기를 철폐함으로써 없애버리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도의 보상이 따르는 건지 그런 문제도 한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온 분들이 계시니까 동료 위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동선 위원  윤호산 위원님, 제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또 제가 발의위원으로서 처음부터 여태까지 참석해 왔습니다.
  처음에 YMCA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회산업위원에서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서 이 항목자체를 저기를 받지 않고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노운 위원  부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3항을 보면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 있는 청원, 그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회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토론을 하도록 청원을 배부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다는 과정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노운 위원이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부인하는데요.
  상임위원회가 엄연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엄연히 구성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들 거쳐서 가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넘어 갈 때도 그런데 어떻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의장이 바로 넘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박노운 위원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조항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글쎄 조항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상임위원이 구성이 됐으면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안건을 제시를 해야죠.
  그래놓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없다면 바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넘긴다는 것은 그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천재지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소집을 할 수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의장 직권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왜 운영위원회에다 얘기 안 합니까?
박노운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가, 윤호산 위원님한테 잠깐만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호산 위원  의회를 원만히 일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 논의하는 거죠.
박노운 위원  그렇다면 의회 심사규칙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정석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정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사명 위원  제안 설명을 상임위원장 모셔다가 합시다.
윤호산 위원  상임위원장 얘기를 나도 들으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됐느냐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언쟁이 난거지 그렇지 않으면 언쟁이 날 것도 아닙니다.
이사명 위원  제안 설명을 위원장님한테 들어보고 그 양반이 원안을 통과시켜줘서 임시회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좀 부분적으로 궁금한 걸 여쭤보고 어떻게 준비가 돼서 하는 것인지 그래 조용히 넘어 갑시다.
김동선 위원  위원장님이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간사님이 날짜별로 해 갖고서 사실 보고 형식으로 처음에 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하고 최용섭 위원님은 조금 늦게 오셔서 못 들으셨는데 그래도 다 들었다고요, 날짜별로 해 갖고 우리 간담회 한 것까지 그 제의를 받아 가지고서 5월28일 날 청원이 들어온 것부터 6월29일 날 간담회 한 것까지 여태까지의 내용을 쭉 설명을 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이 부족하면 조금 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도 와 계셨었고 저도 처음부터 계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 하면 추가보충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고 또 여기 설명하셨을 때 아무 소리들 안 하시니까 난 뭐,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을 두고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속 해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긴급히 운영위원회를 요청한 것은 사실 이것도 하나의 요식행위이니까 밟아야 할 절차이니까 월요일 날 본회의를 열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이라고요.
  이런 저기에서, 여기서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전부다 얘기하게 되면 다시금 전부 얘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얘기가 자꾸만 길어지는데 사실 상임위의 활동을 믿으시면, 상임위를 믿고 상임위에서 할 것을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좀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본 회의를 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윤호산 위원  제가 그럼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상임위에서 한걸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자꾸 하시는가 본데.
김동선 위원  자료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자꾸 하시는데, 상임위를 믿으면 상임위에서 하게끔 다 줘야죠.
윤호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의장이 내가 5개항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하니까 내가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박노운 위원이 법적인 조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언쟁이 벌어진 건데, 저도 상임위에서 몇 달 동안 고생한 것도 알고 월요일 날 회의열자는 것도 저도 동의하는 사람 이예요.
  그런데 다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여기의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을 상임위원장이 나왔으니까 물어 보려고 했던 점이예요.
  그럼 그런 것을 안 다음에 회의를 소집을 해도 해야 되는데, 여기 1890호로 공포도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된 거냐, 그럼 확실히 전문위원이 알아 본거냐 하니까 아까 알아 봤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엉뚱한 데로 비춰가지고 언성이 높아진 거지 사실 언성 높일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최용섭 위원  우리 김동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것이 요식행위로, 운영위원회가 요식행위로 열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회사항을 전부 보고해 달라는 사항은 아니고 상임위에서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수렴회를 개최하신 노고에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어제 연락해서 소집하려다 보니까, 사전에 약속된 사항들을 이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본회의를 모레 소집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느냐 하면, 참여하는 의원들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검토사항을 우리 운영위에서 대강 개요를 알고,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이 돌아가서 그룹별로 회의가 월요일 날 정해지면 월요일 날, 화요일로 회의가 정해지면 화요일 날로 위원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운영위원회가 비록 어제 소집통보가 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의사국에서는 자료를 우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복사하는 데는 불과 10여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사소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회기 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부칙을 보면 말이에요, 갖가지 만들어진 안마다 기 설치된 자판기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철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무슨…
○전문위원 강성모  이게 그전에 수렴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인삼공사하고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학생들한테,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그러면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 그래서 200m 이내에는 자진철거를 다 했습니다.
이강진 위원  부천에 몇 개소나 됩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잠깐만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장이 여기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을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김동선 위원이 계시니까.
윤호산 위원  아니 문제점이 뭔가, 그걸 없앨 때에 아까 변용장순위원이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사놓은 것도 있는가.
김동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호산 위원  우리는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한건데.
○전문위원 강성모  잠깐만요.
  지금 담배소매소가 2,100개소 있습니다. 자판기 설치가 130대 있는데.
이강진 위원  학교주변에 130대요.
○전문위원 강성모  아닙니다, 전체가.
  국산담배가 30대 있고 양담배가 100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설치된 게 45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담배만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학교 앞에는 45대인데 다 양담배이다.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런데 이것을 자진철거를 한겁니다.
이강진 위원  그러면 철거하는데, 실제 설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던가요?
○전문구원 강성모  이게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소매를 하게 되면 50m에 담배 인 허가를 내는데.
이강진 위원  그것하고 제한규정이 관계없이…
○전문위원 강성모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맨 처음에는.
이강진 위원  아니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야 빨라요.
  자판기 설치는 50m거리제한을 안 받죠?
○전문위원 강성모  안 받죠.
이강진 위원  그 50m거리에 중간 중간 얼마든지 놓을 수 있죠.
○전문위원 강성모  얼마든지 놓을 수 있죠.
이강진 위원  그런데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45개가 양담배이다.
○전문위원 강성모  네.
이강진 위원  대개가 철거가 됐다 이거죠?
○전문위원 강성모  네.
이강진 위원  그럼 철거된 분들의 그 설치과정은 어떻게 해서 설치가, 담배인삼공사에서 해 준 것인지.
○전문위원 강성모  국산담배는 인삼공사에서 소매인 허가가 나게 되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자동판매기를 그냥 설치를 하고 거기서 나온 수수료를 이렇게 비율로 나누고요 그리고 양담배는 개인이 지금 금성사인가 거기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냥 설치가 됩니다.
이강진 위원  대당 가격은 알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한 200내지 300만원 된답니다.
이강진 위원  이분들이 무슨 다른, 45분 정도의 얘기가 되겠죠.
  무슨 별다른 그분들의 바람이나 뭐.
○전문위원 강성모  지금 양담배 놓으신 분들은요.
  더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간담회를 몇 번 해 보니까 양담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주는 게 많답니다.
  그 양담배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라이터 이런 걸…
이강진 위원  자기들이 박스를 놓는데, 자판기를 놓는데 2~300만원씩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아니죠.
  다 거기서 주는 거예요.
  업자는 한 푼도 안 드는 겁니다.
이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본인은 하나도 부담이 없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글쎄 우리가 그런 걸 물어 보려고 하는 거야.
김동선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조사를 할 때 그런 걸 걱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00내지 300만원을 들여 갖고 설치한 걸 갖다 철거하라 하면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게 아닙니까, 재산의 피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조금아까 전화 왔는데 130개의 자판기중에 100개가 양담배이고 30개가 인삼공사에서 대 준건데 우리 인삼공사에서 30개를 만들어 준 것도 양담배가 100개씩이나 설치해 놓고서 막 점유를 하니까 인삼공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했다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만 통과가 되면 자기네들은 자진해서 전부 다 철거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렴회를 두 번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자들하고 담배인삼공사 이런 사람들하고 1차 간담회를 했고 거기에서 고등학교교사가 자료를,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 처음에는 사실 소매인들이 조금 반발 아닌 반발 비슷한 걸 했는데 고등학교 지도교사의 데이터와 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쭉 얘기를 하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갖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이 조례안만 되면 자진 철거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거하는데 대해서 어떤 개인의 재산피해나 또 충돌 같은 것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강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윤호산 위원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회기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또 뭐 하나 한다며 검산위원 아까 뭐.
○위원장 이정석  제1안 먼저 결정하고.
윤호산 위원  아니죠. 그것까지 해야 회기가 나오죠.
  아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위원장 이정석  그건 검산위원 결정의 건인데 검산위원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할 수는 없죠.
윤호산 위원  아까 말씀을 하실 적에 담배자판기건 하고 검산위원 건 두 건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여기서 토론이 된 다음에 이게 과연 월요일 날 할 거냐, 화요일 날 할 거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지 두 가지 얘기를 안 하셨으면, 이것 하나만 했으면 우리가 이것 하나 해가지고 회기결정하지.
  그런데 아까 두 가지 위원장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거론을 한번 해봐야지 자판기 건은 끝난 거니까.
박노운 위원  검산위원 선임문제는 먼젓번 운영위에서 의원 1인, 회계사 1인, 그리고 전직 공무원 1인으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더 특별히 토론할게.
윤호산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아까 두건을 갖고 회의를 한다고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물어 볼 수밖에.
최용섭 위원  이번에 검산위원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검산위원을 3명으로 하는 건 이의가 없되 세부시행에 있어서 감사를 대비한 완벽한 결산위원회가 돼야 한다, 따라서 본위원의 발언에 이강진 위원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또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다음번 운영위에서 논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그 세부적인 안이 안 나왔으니까 이번 회기를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조례 제정안만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진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윤호산 위원  내가 지금 이걸 하라 하지 말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아까 오늘 회의주제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두 가지라고 해서 내가 한 가지가 또 있으니까 그걸 들어본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런 거고 지금 그게…
이사명 위원  위원장님이 두 가지 안을 내 놓으셨거든요.
  한 가지를 다음으로 연장을 시킨다고 하시든지…
윤호산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검산위원 두 명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결정을 하지 않고 최용섭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말씀이신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제12회 부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92년 7월 27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그거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회기를 공고를 하려면 그 기한이 있죠.
○전문위원 강성모  5일 이내 입니다.
  긴급을 요할 때에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문하달이 돼야 회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 중에 도착할 것이라는 안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진행을 하자는 방법이 나왔는데 우리 생각이지 공문하달이 어떻게 될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24일자로 공포는 됐습니다.
  그런데 공포를 하려면 관보에다가 기재해서, 인쇄를 해서 내무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시·군으로 오는 건데 그 오는 과정의 절차가 남은 것이지 공포는 했습니다.
  1890호 24일자로 됐습니다.
  11조가 바뀌었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사명위원님 말씀이 그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느냐 아니면 관보에 게재되는 날로부터 시행되느냐.
○전문위원 강성모  관보가 최초 보급소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시행규칙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포날짜가 24일로 되는 겁니다.
이사명 위원  공무원들이 근거 없이 해도 지장이 없다면.
○전문위원 강성모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우리는 빠른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전 공무원이 다칠까봐 이런 얘기입니다.
윤호산 위원  나도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성모  저희들이 공포 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위법으로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사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그런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번호 1890호 확신합니다.
    (「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정석  다들 이해하시죠.
최용섭 위원  네, 동의합니다, 그 안에.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절정은 92년 7월 27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산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월요일 날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공문 드린 게 있는데 오늘 출석을 해서 충분한 답변이 나오면 이걸 회기에 안 집어넣고 만약에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오면 회기에 넣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계공무원을 불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김동선 위원  발언 있습니다.
  27일 날 2시에 임시회를 여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27일 날 오전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1차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2시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호산 위원  산회라뇨, 관계공무원 불러야죠.
○위원장 이정석  이것을 끝내고 이것하고는 다르니까.
윤호산 위원  아니죠, 정식 안건으로 들어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박노운 위원  기타토의로 넣어요.
윤호산 위원  기타토의로 하세요.
  산회를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엄연히 여기 다 기재가 돼야 합니다.
  과장, 국장 오라고 하세요.
이사명 위원  국·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내가 이것을요.
  4일 동안 전화를 받았어요.
  밤에 10시, 11시에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사람한테 살살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공문으로 돼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공문을 입수한 겁니다.
최용섭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정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은 월요일 본회의장에서 듣기로 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선  김혜은  박노운  변용순  윤호산
  이강진  이사명  이정석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위원
  박상규  임광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욱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