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29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
8. 생활대책용지분양가격인하에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
8. 생활대책용지분양가격인하에대한청원
(10시1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금번 제77회 임시회는 청원사항과 각종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로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안건들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의 일정은 5일 간으로 되어있으나 본회의 일정이 3일 간으로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건, 생활대책용지분양가격인하에대한청원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안건처리 일시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그럼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도 7월 29일자 부천시조례 제1670호로, 건설업체 연쇄부도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안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입법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4항이 신설돼서 작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두고 했던 사항입니다.
동 안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6월 30일까지 돼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포도마을 뉴서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310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약 300여 세대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세대가 원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이런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0여 세대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를 부분 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 중 부칙 제2항의 효력기간을 당초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졌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실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업체가 부도나버리니까 이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실지 입주를 한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연장이 돼 나가니까 이걸 구제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입법을 하게 된 겁니다.
맨날 2조4항이라고만 그러고, 2조4항 본문을 달라 그말이에요.
혹시 시·군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한다면 그런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 안 나타났을 경우도 생각해서 입주자들 피해, 사실 이게 재산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어디 담보라도 제공해가지고 융자라도 좀 받으려고 해도 부동산 이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업체를 찾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업체를 빼고 바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해외로 나가버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당초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당초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을 해서 절차상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당초 분양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못 찾았을 경우, 우리가 지금 6개월을 연장하더라도 6개월 안에 못 찾고 또 6개월을 연장해서 2000년말까지도 못 찾았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짜 급해가지고 담보 잡혀서 융자를 얻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 피해를 위해서는 빨리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보세요.
이건 저희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취득세 안 내면 과태료도 같이 부과돼가지고 있을텐데 전체 뉴서울아파트 조합을 가지고 한건지 안 그러면 개인 소유권에 대해서 했는지, 그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특례를 해줄 때, 취득세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업체에서 걷어서 가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취득세를 아직 못 내고 있는 건지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배려한 만큼 세수를 걷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영개발로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만 한정을 지어가지고 입법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조사를 할 때 각 구에 다 공문 시행도 했고 홍보활동도 해서 한 건데 뉴서울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불법건축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10년씩 10 몇년씩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보전등기를 못 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짓다가 부도가 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해당사자들, 보증회사라든가 연대보증인들, 건축 자재 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을 못 넘기게끔 서류상에 보면 법적으로 압류나 가압류를 해서 개별등기를 못 하게끔 하는 조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무시가 되는 겁니까?
입주자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무시가 되는 걸로….
이게 저기죠? 원래 국가가 주도한 공사니까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는데, IMF를 맞아서 건설사가 부도났으니까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죠? 개인이 한 것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박병화 위원님은 잘 모르시겠는데 먼저 회기때 국가가 공영개발을 주도하다가, 그러니까 국가에 책임이 있죠.
하다가 건설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등기를 못한 게 부천에는 중1동 포도마을인가요?
전국적으로 몇 개 있어가지고, 특례법이죠. 특례법.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례법이에요.
이 사태만 끝나면 없어지는 법이죠. 그렇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그럼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도로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에서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토록 한 규정에 의거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는 부천시재해대책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적립기금을 예치할 경우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므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에 의거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금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이자수익을 증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조성된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 운용코자 합니다.
안 5조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5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제2항 중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를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로 하고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를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운용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는 부천시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함으로써 그 동안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99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 금고운영개선지침은 기금에 대하여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바, 부천시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금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 이자수익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는 “가장 높은”이고 하나는 그냥 “이자율이 높은”으로 돼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 있나요?
그 조문을 쓰시면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 용어를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고치지 않을 경우에 시금고에만 예치토록 하면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로 물론 하지만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율을 주는 은행이 있을 경우에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특별하게 또, 공개입찰을 해서 부천시가 선정을 한 시금고인데 이렇게 해서 혼선을 일으키도록 하나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예를 들어서.
낮고 가장 높은 은행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데, 그런 시중은행이 농협보다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 운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자수입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런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만기가 도래되면, 현재 상태로는 만기까지는 계속해서 시금고에 있겠지만 만기가 도래하면 도래한 시점에서 타시중은행의 이자율을 비교해서 높은 곳에 예금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재해대책기금을 법정액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금년에 저희들 법정액이 8억 9200인데 8억 9200 100%를 해서 총으로 따지면 한 44%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건 보충이 되느냐 그말이죠.
이런 것도, 1년 단위로 넣는 것으로 하고 36개월짜리 넣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물론 시에서 관리하기는 좀 저기해도 이런 것도 1년짜리로 해서, 좀 번거롭지만 이자율이 제일 높은 1년짜리로 넣어가지고, 이자 때문에 우리 시금고 거래를 안하고 시중은행을 거래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박병화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기예금을 6개월 하겠다 그러면 6개월에 대해서도 은행이 왔다갔다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최고 높은 금리라고 하면. 그렇죠?
어쨌든 어느 기준을 정하겠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인데, 실지 은행이라는 건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부분들도 좀 보고 우리가 농협을 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되레 은행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대출을 받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좋으면 금리 1, 2%는 더 싸게도 받을 수 있고 더 비싸게도 받을 수 있죠, 조건이 안 되면.
예금 자체도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거기에 맞는 이율을 맞춰달라 그러면 맞춰주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기신탁이라든가 신용금고 같은 데 넣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죠. 돈만 목적으로 한다면. 이자만 목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 전체적인 정책을 놓고 보고 안전성이라든가 편리성도 놓고 판단을 하셔야지 잘못하면 되게 혼란해요.
어느 은행에서 1년인데 우리가 0.1% 더 주겠다, 덜 주겠다 충분히 나오거든요.
은행마다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대출도 맞추듯이 예금 이자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는 얘기야.
이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별것 아니란 말이야. 또 충분히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중고차 매매하듯이.
지금 은행이라는 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여기에대해서 충분히 불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어느 은행 가니까 최고 많은 게 8.6%인데 다른 은행 가서 당신 8.7% 줄 수 있느냐? 주거든요.
줄 수 있는데 왜 거기다 했느냐, 그게 최고 높은 금리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추진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이나 집행부서에서 편할 거라는 얘기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기준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인데 다 같은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자칫 선택이, 우리가 무슨 재테크 전문가도 아닌데 제2금융권까지 잘못해서 부작용이 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예 문구의 폭을, 제2금융권, 상호투자, 신용 이런 것 아니라고 한다면 제1금융권이라고 못박아놓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국장님도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인데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한다 하는 “가장”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토론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훈령 제388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 내용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생산단가를 현실화하여서 빈약한 하수도공기업 및 하수도사업의 재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요율 및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용요금을 평균 35% 인상토록 해서 현재 85원 41전인 것을 115원 30전으로 톤당 29원 89전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9개 사용료 부과업종을 6개 업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누진제를 세분화함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를 새로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물의 사용량과 신고한 하수배출량이 다를 경우에 하수배출량을 적용토록 하고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토록 하는 안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5조의2(배수설비 준공공사)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5에 의한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의사용량과 신고한 오수배출량이 다를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측정기를 설치하고 동일사업장의 모든 오·폐수 등이 동 기기를 통하여 배출될 경우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별표1과 별표2 및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요율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 산업용 이렇게 6개 업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용요율은 0~10톤은 톤당 60원씩 부과토록 하고 점차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별표2에 보면 하수도 업종별구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 10p에 현행 하수도사용요율과 개정안 하수도사용요율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10톤까지, 그러니까 5톤이나 9톤을 쓰더라도 400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했을 때는 사용량에 따라서, 0~10톤까지 사용할 때는 60원을 곱해서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9톤을 썼다 하면 6×9 해서 540원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p에 보면 업종구분 개정안과 현행안을 비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상수도사용조례 개정안보다 늦게 제출한 이유는 저희 입법예고 하는 기간이 조금 늦어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건전한 하수도 재정을 운용하고 따라서 시민 생활복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환경부훈령 제380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 생산단가를 현실화하여 빈약한 하수도공기업 및 하수도사업의 재정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하수도의 사용요율 및 업종을 변경하여 사용요금을 평균 35% 인상하고 현행 9개 사용료 부과업종을 6개 업종으로 조정하며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누진체계를 세분화하여 조정하는 사항이고, 99년 2월 8일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를 새로이 신설하며 물의 사용량과 신고한 하수배출량이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수배출량을 조정토록 하고 폐수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하수도요금의 인상은 금년도 상수도요금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부칙 3항의 요금적용 시기가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경우 공포일자 등을 감안하면 4월분에 3월분을 소급 적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용시기는 적의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종전에 하수도 업종구분이 9개 업종으로 돼 있던 것을 6개 업종으로 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총자산과 총비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하수도공기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하수도요금보다도 277% 정도를 상향해야된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략 얘기해 보세요.
현재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사용료 총징수액은 65억입니다.
65억인데 여기에서 35%, 약 1/3 정도 상향조정을 하게 된다면 약 20억 정도가 올라갑니다.
29전 89원 정도면 무리하지 않다 이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용요금이 평균 35%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요금 27.5% 오른다 해서 하수도요금 35% 하면 안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따져서 얼마얼마 마이너스 보고있는데 40%면 40% 해서, 토탈 따지면 얼마만큼 마이너스 보는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따져야지 상수도요금 올린다고 해서 올리고 하수도요금을, 그건 잘못된 거죠.
올리려면 한꺼번에 올려서 일사적으로 처리를 하시든지. 입법예고를 빨리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380호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388호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 이따가 속기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 지금 하수도요금이 수도요금 계량기에서 나오는 양하고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지하수에도 계량기 다 부착했죠? 하수도요금을 받기 위해서 지하수에도 계량기 설치했죠?
일반은 페수배출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상수도요금 할 적에 하수도요금을 같이, 이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못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상수도요금 조정할 때 하수도요금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입법예고가 늦어서 못 했다 그랬거든요.
기존에 업종이 세분화돼 있고 그것이 편리한 것이라 판단됐기 때문에 아마 그냥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 되겠습니까?
소장님 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름대로 의회 경시가 보이고 있는데 좀 주의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7월부터 적용하게 되죠?
아까 말씀하실 때 취지는 하수도특별회계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본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러면 275%를 올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한 37억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 약 8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 직원하고 저희 하수과 직원하고 3개 구청에 하수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80㎞에 해당되는 하수도 준설, 보수, 유지 관리하는 데, 또 새로이 민원 또는 공공으로 인해서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간 얼마만큼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요하다는 그 소요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죠.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입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못 맞춘다는 얘기죠.
매년 계획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 관로를 10㎞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2㎞밖에 증설을 못 하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1㎞~2㎞도 경상적경비를 충당하고 나면 그것도 좀 어려우니까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 내지는 40억씩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토결과는 공인회계사가 총자산 대 비용 대차대조표를 작성해가지고 업무비용을 검토해서 도출된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하수도사용요금을 좀 올려주십시오 하는 게 오늘의 제일 쟁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 안해도 잘 납득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것 안 올리면 도저히 사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실제 사용하는 분이 많이 내도록 해야 되는데 멀쩡한 세금에서 자꾸 돈을 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수도 준설이나 이런 것 해야될 양을 못 하고 있으니 큰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료도 없이 조례안 하나 덜렁 가져오셔가지고, 말이 안 된다고. 이게.
그 자료는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37억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20억만 주니까 17억이 부족한데 35%를 올리면 얼마 더 수수료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걸로는 그러면 준설을 더 한다 이런 건가요?
아까 275% 인상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75%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나요?
의정부시가 137원 현재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 2000년도에 1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가 지금 92원,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좀 낮다, 10~20% 낮다 이건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275%의 상향요인이 있다 하니 275%면 그냥 대충 잡아도 한 300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저희 시는 지금 하수도요금만 가지고는 앞으로 하수도를 개량하거나 신설하는 데 역부족이다.
그리고 또 행자부 하수도관리요령에 의하면 매년 총 연장의 9% 정도는 개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9%라는 그 퍼센티지가 무슨 얘기냐면 총 분량, 680㎞의 9%를 개보수해라, 그래야만 적정 유지보수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680㎞ 중에 약 9%, 예를 들어서 10%로 보면 1/10이니까 약 68㎞, 매년 68㎞의 개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은 현행 85원에서 275% 인상된 300여 원으로 걷어야만이 그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또 230억 들어갔고 양여금으로 1500여 억원이 들어가서 전체 2200억이 소요됐는데 그때는 우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소요됐습니다만 지금 증설하고 있는 15만 톤은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하수와 인천 부개지구, 그쪽에 있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다 원인자부담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해서 반대하는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임해규 위원님 토론하세요.
상수도가 7월 요금부터
반대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요금의 적용시기를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2분)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의 정상적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1000만원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30만원~300만원에서 300만원~1000만원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는 2만원~50만원이었는데 5만원~100만원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의 60%~20%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적용법이 폐기물관리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10조 다음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1조 및 12조를 12조 및 13조로 한다.
11조(포상금 지급)쓰레기무단투기 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시장은 그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별표2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별표2를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 설명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은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의 정상적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제기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2만원~300만원이던 과태료를 5만원~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생활폐기물에 한해 신고 포상금 지급범위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6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동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다만, 신고포상금의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만약 신고자에게 모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과다로 체납액이 증가한다면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도 과태료가 5만원이고 포상금 지급액도 3만원인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차에 보면 명함식으로 해가지고 일수를 쓰라는 그런 저기 많이 갖다 꽂아놔요.
다른 업체가 와가지고 꽂혀있으면 그걸 빼서 땅에 버리고 자기 것 꽂고, 그게 연속적으로 매일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닥에 그 명함이라든가, 또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 유리창에 막 갖다 끼워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90% 이상이 다 떼서 도로에 버리고 차 운전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같이 봄바람이 확확 불고, 요즘 바람 많이 불잖아요.
이게 사방팔방 날아다니면, 진짜 거리에 담배꽁초를 하나 버려도 과태료가 5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건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어느 업체도 한단 말이에요.
담배꽁초 몇 개 버리는 것보다 더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아주 미관상 좋지 않은 걸 갖다 꽂아놔도 단속이 안 되니까 갖다 꽂아놓는다 이거예요.
이걸 다시 넣더라도, 그것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가, 물론 미화원들이 아침 되면 쓸지만 그 사람들 고생시키는 일이에요. 또 지저분하다고 그 사람들 야단맞고.
이것 진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지,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입니다. 주워도 주워도 한이 없어요. 갖다 버리면 금방 갖다 꽂고 또 버리고 또 갖다 꽂고.
이것 무슨 대책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함뿐이 아니고 갖다 전신주라든지 붙이는 게 참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건 광고물 규제에 대한 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지만, 철저하게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하도 여러 분이 발견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된 걸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함 같은 것도 돌리면 물론 개인이 가져가는 건데 그걸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리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철저히 앞으로 단속도 하고
누가 신고하면 불법쓰레기 버린 것, 사실 담배꽁초보다 그게 더 저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담배꽁초를 버려도 3만원 포상금을 주는데 그것 신고하면 3만원 포상금 주고서 거기 전화번호 다 있으니 업주 불러가지고 과태료를 몇만원이 아니라 몇십만원씩 하면 그 사람들이 안 갖다 꽂으면 좀 깨끗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너무 거리가 지저분해서 이건 깊이 한 번 생각해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지침이 나왔고 또 이미 타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조례가 늦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을 해야 시민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서로가 쓰레기 버리는 걸 감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꼭 이건 필요하다고….
쓰레기는 자기가 버린 것만큼의 비용을 부담한다, 원인자 부담이다 하는 취지로는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버리고 공동으로 청소하는 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없어지느냐, 내가 길을 쓸고 내 돈으로 봉투를 사다가 집어넣고 이래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량제가 없으면 내가 쓸었는데 너는 왜 버리느냐, 나는 쓰는 놈이고 너는 버리는 놈이냐 해서 예방이 돼서 없어지는데 종량제 때문에 이렇게 골목이 엉망이거든요.
쓰레기 지역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누가 공동 청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청소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또 골목길 같은 것을 시민이 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용봉투는 지침을 엄격하게 정해가지고 그런 필요한 데는 공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가다 보면 특히 버스나 택시 승강장 주변의 하수도 구멍에 담배꽁초가 하얗게 쌓여있는 것 아시죠? 보셨죠?
그런 애연가들을 위해서 부천시 청소책임자로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투여된 곳에 재떨이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에,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설치를 함으로써 더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겠는데 그걸 하더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갖다 넣지도 않고 멀리서 던져버리고 또 관리, 물론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넘쳐 흐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건데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떨이가 쓰레기통으로 변모하면서 그걸 일부러 없앴거든요. 시가.
그런데 담배꽁초 정도는 버릴 수 있는 재떨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시민들이 도덕성이 상실된 행동을 하거든요. 어디 컴컴한 데, 어두운 데 마구잡이로 버리게 된다.
실질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래서 정말로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이 3월부터 새로 지정되는데 그것과 발맞춰서 버스나 택시승강장, 공공장소에 재떨이 설치하는 것을 국장님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피우는 사람들은 꽁초, 내 주머니에 넣는다? 가져간다? 가져가야 맞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에,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기 십상이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창밖으로 던져버리기 십상인데 실질적으로 법을 준수하라 그러면 그 꽁초를 버릴 장소를 마련해주고 단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포상제도에 담배꽁초도 들어있는데 버리는 장소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정말로.
밖에서 피우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도 뭐 하나 놔줘야지.
아까 양면성 말씀하셨는데 양면성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금연을 지향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130, 40억의 세수증대를 가져오고 있는데 재떨이 정도의 서비스는 시가 할 필요가 있다, 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범칙금도 물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떨이가 없어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30%가 나는 재떨이가 설치돼 있으면 재떨이에다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법을 지키는 30%가 있다 해도, 70%는 그냥 옆에 버린다 해도 법을 지키는 30%의 사람을 위해서라도 재떨이는 해줘야 됩니다.
아까 설치해놔도 거의 다 바깥으로 버릴 건데 왜 설치하느냐는 얘기는 좀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김삼중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 피우다가, 버스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돼 있잖아요.
끄려고 그러는데 없으니까 대개 바닥에 놓고 비비고 차를 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노선이 조정돼서 정류장이 새로 저기 되면 거기에 가급적이면 재떨이, 옛날에 크게 통이 있으니까 거기 쓰레기 갖다 넣었는데 그런 걸 못 넣게끔 재떨이, 말 그대로 재떨이,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조그만 그런 걸 설치해달라는 얘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버스정류장 같은 데, 담배만 버릴 수 있는 재떨이가 있어요.
특히 동경거리에 가보니까 그게 있던데, 다른 건 일체 버릴 수 없는 그런 재떨이를 개발하셔서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재떨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상 반대토론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찬성하시는 걸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7.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7항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동청원은 본 위원회 류중혁 의원의 소개로 관내 원미구 역곡2동 62-16번지에 거주하시는 황순원 씨가 제출한 청원으로 청원의 주내용은 부천 관내에 있는 300여 재활용품수집업소가 연간 발생하는 10만여 톤의 재활용품을 원활히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 서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하장소를,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부근 또는 범박동지역 등에 2만 내지 3만 평 규모로 공동집하장을 건설토록 하여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청원을 소개한 류중혁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은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황순원 씨 외 556명의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천 관내 300여 재활용품수집업소가 연간 발생하는 약 10만여 톤의 재활용품을 원활히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는 바 서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하장소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기존 재활용품 수집장소는 주거지역 내에서는 미관, 공해를 이유로,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농지법 등 위반으로 관계당국에 고발됨으로써 업소당 최하 200에서 700여 만원까지 벌금을 납부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수집업소가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영업하게 되면 지역주민에게 비산먼지, 악취, 기중기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으로 많은 민원불편사항이 전개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정동 소각장 인근 또는 범박동지역 등의 두세 곳에 2만 내지 3만 평 규모로 공동집하장을 건설하여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소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원은 지난 2대 의회 제55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현재로서는 재활용사업이 실시, 연구단계이며 80만 시민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요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연구해서 그 결과에 장단점이 나왔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연구해볼 사항이므로 요구안을 부결키로 결정하였던 사항으로, 재활용품수집업소는 재활용품 수집 집하를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특수적인 작업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택가에 작업장을 설치하면 새벽 출하작업으로 인한 기중기 소음과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를 감안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이용하면 농지법 등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작업공간 확보가 매우 열악한 업종입니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재활용수집협의회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공동으로 확보코자 노력하였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고 따라서 향후 공동작업부지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자금으로 적립신탁예금계좌를 설치하여 이미 5년을 불입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수집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작업장소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천시가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준다면 사업조성비가 완전 보전될 때까지 성실히 보전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바 부족한 자원의 재활용시스템을 구성하며 영세서민의 안정적 작업환경 지원차원에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동청원의 관련부서인 복지환경국의 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수집상 관계는 자원이 없는 나라에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이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업무가 전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고 영업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이 93년 12월 27일자로 고물상영업법이 폐지됐습니다.
자유업에 따라서 재활용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변환됐습니다.
재활용집하장 설치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7조제1항3호 구목의 규정에 의해서 시·군·구 당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제5항제1호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재활용집하장 및 선별장을 기이 승인받아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설치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시설입지는 대지, 잡종지 등 대지화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활용협회에서 요구하는 2, 3만 평의 재활용 공동집하장을 조성할 만한 시유지도 없습니다.
집하장 설치를 위해서 토지매입이나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장의 현황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세무서에 영업신고
(「환경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만 하면
여기서 자유업이라고 그래서 확인 안하면, 시민들도 자유민이라고 그래서 시민수 파악 안합니까, 해놔야지.
사업자등록을 낸다든가 영업신고를 한다든가
작년, 98년도쯤에 제가 공동집하장에 대해서 부천시에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때는 한 150여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록된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는 몇 개가 되는지 그때도 파악이 안 됐었는데 공동집하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국장님 답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개인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업장을 확보해서 하게끔 돼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조성해 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칙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쇳가루, 석면가루 등이 날려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눈병도 앓게 되고 그 다음에 소음공해, 철 구조물 자르는 소리 등등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동네 가면 주거지에도 있고 농지를 불법전용해가지고 전이나 답 같은 데다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한번은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러이러해서 공동집하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부천시에서는 여러 형태의 도로공사든 관급공사든 이루어지는데 주로 고물상들이-고물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대개 많이 열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하는 데 엄청나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장동에 재활용센터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한다리 그쪽으로는 공동집하장 설치 허가를 낼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가지고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거의 다 만들어 가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이 법에 맞춰서 하나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편의상 그냥 고물상이라고 그럴게요. 이 고물상 집하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분들한테 집하장을 해줬을 때 특혜가 있다고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업을 하는 사람에게 조성해 주기 때문에 그건 어느 경우라도 특혜의혹이 있게 됩니다.
집하돼서 온 걸 새벽에 태우는 데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면 새벽 일찍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게 민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파악하시기를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고물상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약 300여 재활용업소로 돼 있는데 협회가 있죠?
저희 협회에 등록돼 있는 업소가 140개고 미등록된 것은 확실히 파악은 못 했지만 10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미등록한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 협회의 회원이 된 사람은 제가 수시로 회의를 할 때 환경 문제나 모든 쓰레기 문제를 교육시킵니다.
그러나 미등록업소는 시키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집하장을 해주면 다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면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수집상들이 없어졌을 경우 그런 것이 방치돼서 거리를 더 지저분하게 하고 그런 폐단이 있지 않나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만 모아놓으면 우리가 봉고차로 다 실어나릅니다.
물론 조그만 업소는 그냥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렇지만 연간 수천만원씩 세금 내는 사람도 부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소속이냐 그러면 환경부에서 법인체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신고제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작년에 폐기물법하고 우리 법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아주 악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파지, 고철, 재활용용기는 신고한 걸로 간주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부천이 전국에서 회원은 제일 많지만 땅은 가장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저희 회원들이 작년 11월에 24개 업체가 무더기로 고발당했습니다. 농지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정구청장도 만났고 경찰서 들어가서 얘기를 했고, 98년도에는 500만원, 700만원 물었는데 제가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안 물었습니다. 한 100여 만원에서 50만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고발조치를 잘 모릅니다.
쓰레기를 치우다가 걸리면 시청 청소사업소로 가지만 농지에서 한다는 그런 고발은 전부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벌금은 검찰청에서 물리고.
그러니까 시는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규모로 발생됐을 때 조그만 차로 해서 수집소로 가져가서 수집소에서 인적 드문 데 가서, 민원 안 생기는 데 가서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업을 하고 계시니까, 사실 전선 같은 것 태우면 연기가 무지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상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다니다 그런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사실 서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발조치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느끼는 점이 많은데, 그러고 보니까 2, 3만 평까지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땅이 필요합니까?
물뿌리면서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우고 그런 것 없이 진짜 소규모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집하장으로 가져가서, 집하장으로 가서 또 다른 데로 가겠죠, 재생하는 데로. 고철은 고철대로 어디 가겠고.
그래서 넓은 땅 아니라도 우선 1,000평이라도 돼서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를 설치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하장에서도 많이 적치하면 안 되고 바로바로 내보내면 그렇게 큰 땅은 필요치 않잖아요.
공동집하장을 약 2만 평 해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우리 시에서 정해주는 경비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경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왜 그만큼 필요하냐 그러면 천상 시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줬는데 우리가 시의 미관이나 모든 것이, 비산먼지나 그런 게 없도록 하려면 부천에 있는 고물상을 다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2만 평이라도 2만 평을 다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길도 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설비돼야 되니까.
그러면 약 1만 5000평밖에 못 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재활용수집협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그린벨트 절대농지를 해제하는 건의를 중앙정부에다 해달라고 부천시에 요구를 하는 거죠. 일반대지나 잡종지는 도저히 이런 땅으로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부천시장이 건의해 달라는 얘기겠죠. 일반인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린벨트 해제는 대통령만 결정할 수 있는 거고.
2만 평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일견.
왜냐 하면 200여 업체가 100평씩만 차지해도 2만 평이거든요. 재활용수집업소가 100평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이치적으로 다 맞는 말씀인데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벨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 훼손하기로,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죠. 훼손하기로 한 군데를 허가했으니까 또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추가되는 건.
민원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세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그린벨트 훼손 행위승인을 받을 때, 지금 대장동에 재활용센터가 들어섰잖아요.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장소, 다른 지역에 행위승인을 내면 문제가 되니까 이미 승인을 받은 부분의 면적을 더 확충해서 재요청하는 방안.
그런 요인이 더 추가로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현재 소각장도 그렇고 재활용선별장도 그렇고 음식물처리장도 그렇고 더 이상 확대시킬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그리 갈 수가 있고 시민들이 어떠한 영업을 하는 차원에서 재활용 수집한 것은 거기로 가져갈 수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묶어서 대지를 좀더 확보하고 확보된 대지를 수집협의회에 장소 제공을 해주는 이런 절차는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그린벨트 내 주거지역입니다.
확실하게 나온 자료는 아니지만 한 300개 정도의 고물상, 재활용수집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천 관내 곳곳에, 주거지 내에도 있고 밀집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서 제기되는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방법 있습니까?
재활용수집협의회가 없으면 쓰레기천국 됩니다.
그나마 재활용될 수 있는 걸 수거해서 영업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시에서 자체 소화를 못 하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수집협의회이긴 한데 이게 시민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주거지 내에 있다 보니까 맨날 욕먹고 그 인근 사람들한테 명절이면 비누도 돌려야 되고 막걸리도 사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 영업권이 필요한 거라면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부천시 차원에서 첫째는 그렇게 제기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두번째는 꼭 필요한 재활용수집협의회라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게 영업권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보장해 줄 거냐 이겁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양식에 맞춰서 운영을 하셔야 될 일이고 정히 법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러한 고물상들로 인해서 제기되는 민원은 상당부분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부지를 선정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싼 가격에 토지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보장만 해준다면 일거양득이거든요. 민원도 해결되고 이분들도 마음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고.
인천 어디 가면 주물단지, 주물공단인가 단지, 연희동인가 그런 곳처럼.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시민들은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주고 도로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국장께서 오늘 답변하러 여기 나오신 것은 틀림없이 이 분야에 관계가 있으니까 나오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시는지, 현황이 어떤지를 꼭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필요해서 차를 끌고 다니지만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현재 안 된다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이 청원을 채택해서 시장께 정치적으로 넘기는 겁니다.
사실 복지환경국장으로서는 안 된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를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해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시겠죠.
하지만 계속 현황을 파악하시고 이분들의 애환이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유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길바닥에 술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우리가 파출소로 데려가 재울 필요도, 노숙자도 관리해 줘야 되는 게 국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관심을 두시고,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죠.
국장님께서 아까 제7조1항에 의해서 시·군·구당 하나 정도는 개발제한구역이나 해제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시·군·구 1개소에 해당해서 푼 겁니까, 아니면 이미 거기 소각장은, 소각장으로서 활용 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토지 내에 확보돼 있는 땅 아닙니까?
1개소 이상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라도 우리 시에서 그걸 풀어줬으면 하는 요청이신 것 같은데 이게 그린벨트가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린벨트 아닌 땅은 비싸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고 싼 땅이라면 그린벨트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푸는 조건이 지금 시·군·구당 1개소밖에 안 돼서 이걸 풀었는데 또 어디에 집하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될 일이냐 하는 문제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어렵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협조를 해서 청원서를 올려서 그린벨트를 상부에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청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청취하는 겁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대장동 재활용센터에서 이미 다 부천시 걸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소화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수집상들이 수집해 오는 게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그래도 거리에 재활용품이 남아돌아서 결과적으로 현재 쓰레기 치우는 업소에서도 안 가져가고 있거든요.
동네마다 골목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수집업소들이 어느 정도 돈이 될 것 같은 것은 치워가거든요.
개인은 안 치워갑니다. 돈이 된다 할지라도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걸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양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하면, 물론 각 동에서 수집해 오는 양은 많지 않지만 어떤 공장에서 일정부분 고물이 나오거든요. 재활용품이.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걸 처리하는데 그 양을 따지면 현재 대장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에서 우리 부천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신다는 건 소위 관계국장으로서 너무나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에 돼 있는 것은 시민들한테서 모아서 따로 분리수거해서 나오는 그 양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 외 공장에서 나오는 철근이라든지 대량으로 나오는 것, 차떼기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개인업소들이 소화를 해내고 있거든요.
그게 대장동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을 처리하는 데 어느 한 집하장에 모아서 처리하면 민원 없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걸 필요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대장동 걸로 다 소화해 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해 버린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문제는, 총량을 계산했을 때 총량 속에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용하고 있는 범위는 민간부분을 제외한 공공부분에서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분야는 이미, 민간분야에서 수용했던 것까지 공공분야에서 수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공공부분으로 문제되는 분야만 우리 시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모두 입안하고 정책이 개발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 걸 논의하고 있는데 공공부분만 답변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건 우리는 모릅니다 하는 식으로 하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무책임한, 우리가 공공부분에 대한 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원만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자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민간부분에 대한 건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 뭐하러 나오셨어요.
우리가 공공부분에 대해 답변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령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수집장소가 결정돼서 추가로 지정될 수 없다면 오곡동 문제 할 때 그쪽 땅을 넓게 잡아서 시장이 정치적으로 당신네들 것 지을 때 우리 주민한테 얼마의 땅을 팔아라,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정치적인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원을 채택할 거냐 채택하지 않을 거냐는 토론시간에 하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수집상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고철을 얼마 처리하고 파지라든가 신문 이런 것 한 달이면 몇 톤 처리하는지 나온 게 있죠?
확실히 안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원들한테 그걸 쭉 뽑으라면 세금 관계가 있을까봐 제대로 안해줍니다.
사실상 시에서 거두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의 1/10도 안 됩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준다는 것은 사실 특혜 논란이 되니까, 이건 저 양반들도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 시에서 거둬들이는 재활용품보다 아마 저분들이 거둬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양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고철이라든가 파지라든가 저기가.
그러면 아무리 민간사업자라도 앞으로 재활용 재활용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저분들한테 1만 평, 2만 평을 한다면 특혜 논란이 되니까 그걸 시에서 어떻게 풀어가지고 저분들한테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우리가 관심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저분들이 수집해 오는 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1톤 했다면 500㎏밖에 못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보면 시에서 수집 운반하는 것보다 저분들이 해오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재활용을 계속해야 되는, 또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때 우리가 이걸 심도있게 생각해가지고, 저분들도 막말로 영업하면서 700만원, 200만원씩 벌금 맞아가면서 하시는데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관에서도 저분들한테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안이 있으니까, 1만 평, 2만 평은 못 하더라도 다만 몇천 평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는 원칙적인 말씀만 드렸고 저분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헌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공을 함으로써 특혜부터 이런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그린벨트가 풀릴 수 있는지, 시에서 공공부분을 푸는 게 아니라 개인 영업장소를 푸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도 한번 모색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장동 120만 평 지방공단화되면 사실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청원을 채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만 결정을 해서 일단 시장에게 넘기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민원인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청원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원은 헌법 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당연히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청원을 채택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8. 생활대책용지분양가격인하에대한청원
의사일정 제8항 생활대책용지분양가격인하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동청원 또한 본 위원회 류중혁 의원의 소개로 관내 원미구 중동 677-9번지에 거주하시는 이옥수 씨와 소사구 송내동 389-10번지에 거주하시는 이철연 씨가 제출한 청원으로 청원의 주내용은 중동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구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한 영농자에 대한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특별분양권에 대한 분양가가 과다하여 영세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형평성있는 분양가로 재평가하여 결정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청원을 소개한 류중혁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은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대책용지분양가격인하에대한청원을 소개하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서를 소개하는 바입니다.
중동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한 임차영농자에 대한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특별분양권에 대한 분양가의 과다로 선량한 영세서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평성있는 분양가로 재평가하여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의 용도지역인데도 중앙조합의 분양가는 600만 7404원인 데 비해 부농실업의 경우는 최초 분양가가 975만 2279원으로 중앙조합보다 약 62.3%인 374만 4875원이나 비싸게 결정 제시되어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많습니다.
또한 중앙조합은 주택공사 사업구간이고 부농실업은 부천시 공영개발 사업구간인 바 이는 공사주체별로 지역여건이나 사업의 난이도 등이 거의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구간은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143만 496원이나 비싸게 최초 분양되었던 부천시 개발구역인 부농지역은 99년 1월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56만 1986원이나 낮게 평가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부천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적극 수용하여 지난 96년 2월 1일자로 동지역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743만 7900원으로 분양가를 낮게 조정하여 재계약한 바 있으나 이 결정 또한 동일조건의 중앙조합 분양가보다 무려 23%나 비싼 가격이었으며 조합원 대다수가 4000여 만원이나 되는 토지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영세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생활대책 차원은 물론 인근 토지가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즉시 분양가를 개별공시지가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생활대책용이라는 명분으로 특별공급받은 토지로 인해 이익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계약 당시보다 30% 이상 지가가 하락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바 당초 분양가격을 현재의 시가로 전면 재평가하여 조합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 줄 것과 96년도에 이미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는 지가를 재감정해 최초 분양가보다 약 20% 정도 가격을 인하하여 재계약했던 선례가 있으므로 이미 발생된 이자는 물론 연체이자 부과를 전면 취소하고 잔금시까지의 이자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소개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원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게 된 62구좌 58명으로 구성된 부농실업과 114구좌 78명으로 구성된 옥터실업이 사업지구 내의 임차농에게 생활대책용으로 5평짜리 사업용지 분양권을 특별분양함에 있어 사업의 난이도, 조성지의 위치 등 지역여건이 거의 동일한 주택공사가 특별분양한 중앙조합과 부천시가 분양한 부농실업을 단순비교할 때 주택공사가 분양한 중앙조합보다 부농실업 분양가격은 무려 143만원 정도 비싸게 결정되었고, 또 99년 1월의 개별공시지가는 오히려 부농실업 용지가 56만 2000원 정도 낮게 평가되는 등 부적정한 분양가격으로 인해 영세서민의 심적,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가능한한 현시가로 재평가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청원은 부천시가 최초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사업의 위치, 개발가능성, 토지의 이용도 등을 다방면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주민의 의견보다는 개발지역 전체 토지가격의 형평성만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결정한 면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청원을 제출한 부농실업과 옥터실업 조합원은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며 하늘과 땅만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아오다 공영개발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어렵고 가난한 영세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이 분양한 주변토지와의 형평성과 개발가능성 그리고 토지이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동청원의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원과 관련해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고 체납사항 그리고 그 동안에 진행된 내용과 저희 시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은 3개 사업자가 시행을 했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부천시가 했습니다.
저희 시가 조합원한테 준, 조합별로는 네 군데를 줬습니다. 옥터실업, 부농실업, 가옥주조합, 중부상가조합 이렇게 네 조합에 우리가 용지를 특별공급했습니다.
옥터실업은 임대공장하고 임차농, 부농실업은 임차농, 가옥주조합은 가옥주, 중부상가조합은 임대공장하고 임차농하고 같이 섞어서 줬습니다.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합별 체납현황을 볼 것 같으면 옥터실업이 원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해가지고 30억이 됩니다.
부농실업이 10억 2800만원입니다.
가옥주조합도 면적이 적어가지고 4억 5800, 또 상가조합이 4억 7200 정도의 체납액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상업용지를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247세대에 세대당 5평 내지 7평 분양을 했고 96년도에 분양대금을 8회에 걸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할부이자는 10%, 연체이자는 18%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격 현실화에 의해가지고 당초 건설부에서 청원이 따른 군포시로 인해가지고-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정구 의원이 청원을 했습니다-분양가격대로 하지 말고 감정가격대로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들이 청와대, 내무부, 감사원 해서 총 다 냈습니다. 중앙 상급부서에도.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안대로 일시적으로 다 판정을 내렸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해라.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당초 분양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800 내지 970만원에 평당 상업용지를 팔았는데 96년 2월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500에서부터 750만원선으로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지가는 내려가고 매매는 안 되고 그러니까 원금, 연체이자를 못 낸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2개, 그러니까 상가조합하고 가옥주조합은 다행히, 뒤에 도면이 있을 겁니다. 도면을 보시면 LG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인접된 두 필지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안을 자체적으로 한번 세웠었습니다.
오늘 청원이 된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도가 없고 또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는 아마 받은 사람과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사람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96년도에 재조정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와 유사한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생활대책용지, 부농실업 게 되겠죠. 토지특성이 유사함에도 분양가는 주택공사 토지가 싸다는 내용에 대해서 계약 당시 분양가격을 감정평가로 결정한 사항으로, 감정가격은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토지형태 뿐만 아니라 주변여건, 활성화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형태는 유사하나 주변 활성화 정도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돼서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곤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토지규정 102조를 볼 것 같으면 연체 및 할부이자 탕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 그러니까 판 사람쪽에서 그 땅을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해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매각토지를 쓸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면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업소 토지규정 102조 사항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연체 및 할부이자 탕감, 분양가격 현실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의 안전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이런 사항을 실시한 적이 없는 걸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청원인이 얘기했듯이 99년도 감정평가액이 적은데, 143만 1000원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도 적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공시지가로 재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평가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계약은, 그 당시의 현황을 참고로 해서 감정가에 의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어렵지 않느냐.
저희도 이 사항을 민원인의 숫자도 대단히 많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노력해서 방안을 검토, 변호사 자문까지도 두 변호사한테 받고 그랬는데 안 된다 이렇게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딱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불평을 듣게끔 돼 있네요.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에서 고시를 하죠?
중앙조합 것은 평당 611만 5000원에 나왔는데 607만원에 팔고 부농실업 것은 555만 3000원 나왔는데 743만원에 팔면 가만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부천시에서 제시하기는 주택공사 사업시행지구 것은 땅의 용도나 위치로 봐서 땅값이 낮은 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시지가를 이렇게 높게 만들어놓으니까, 부천시에서 실수를 하면서 빌미를 준 거예요.
그 다음 연도 것은 제대로 잡혔더라도 이 청원인들이 반대토론할 때는 꼭 나쁜 연도의 자료를 갖다 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확실히 잘못돼 있죠? 99년도 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99년도 당시에는 그 가격이 낮다 하지만 96년도에 재조정하면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감정가는 감정사가 하는 거니까 그건 변명할 여지가 있다고 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에서 하는 건데, 보시라고요. 부농실업은 땅이 요지니까 틀림없이 비싸게 팔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555만 3000원으로 나와있고 중앙조합 것은 위치가 요지가 아니라 값이 싸다 그러면서 개별공시지가는 611만 5000원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러니까 주민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건데 그 이후에는 무조건 정리는 됐겠죠.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항상 자기들한테 유리한 연도의 자료를 갖고 오게 돼 있거든요.
이건 중대한 실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LG백화점 뒤의 땅보다도 중앙조합이 위치한 땅의 공시지가가 60만원이 더 올라가느냐고.
이런 빌미를 제공하니까 결국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수고하셨고,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분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개발한 후에 너희들한테 혜택을 주마 그렇게 달래서 결과적으로 조그만 5평 내지 7평에 해당되는 땅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고 대신에 돈을 받고 판 겁니다.
그렇죠? 공짜로 준 것 아니잖아요.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반분양이.
이분들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개발비의 조성원가 정도만 받고, 그러니까 이익금을 붙이지 않고 너희들한테 줘서 특혜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조성원가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네번째 장 맨 하단에 나와있어요.
조성원가가 180이면 3,522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182만원에 조성해가지고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액을, 얼마에 계약했죠? 740만원에 계약했죠?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한 500여 만원의 이익금을 남기고 넘겨주는 이런 형식이 됐단 말이에요.
원리원칙대로 이분들한테 진짜 혜택을 주려고 생각했다면 개발조성원가만 받고, 180 얼마만 받고 그분들한테 줬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양가격으로 하니까 분양가격으로는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군포시에서도 청원을 냈어요. 국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정구 의원이 청원을 내가지고 다뤘는데 감정가격으로 해라 그래서 다시 감정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소를 제기했어요. 민사소송.
95년 1월 18일 민사를 내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각하됐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상업부지 생활대책의 공급방법, 수의계약, 감정가격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재조정을 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류 위원님과 같이 생활대책용지라고, 대책이라는 게 뭐냐.
인센티브, 보상차원에서 주는데 뭔가 건지는 게 있어야 보상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계약금이라도 그냥, 대책용지로 줬는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계약금은 돌려주자 그런 방법도 생각해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계약은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이분들이 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비싼 땅이 더 싸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96년도 감정가격이고 이건 99년도니까 시점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개별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985만원이란 금액은 일반적으로 땅을 일부 사가지고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붙여가지고 판매되는 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일반분양가가 985만원이네요. 그렇죠?
그때 산정한, 가격을 비율별로 쭉 해서 사업비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상업용지로 해가지고, 임대아파트는 70%에 공급하고 조성원가의 110%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학교용지, 공공용지 빼고 하다 보니까 상업용지는 975만원선이면 되겠다 이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공개입찰로.
쓸 사람들은 써라,
그래가지고 청원이 돼서 그게 아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줘라,
7평씩, 5평씩 뭐하러 줘요. 똑같이 주려면. 그냥 차라리 가만 놔두면 되지.
구태여 985만원을 적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하면서 어떤 생활대책용으로 주겠다고 하는 건 안 맞단 얘기죠.
생활대책용으로 주려면 적어도 처음 계약을 할 때 조성원가가 182만원이 나와서 이 182만원에 계약을 해줬으면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이미 그것도 계약이야. 180만원에 계약했으면 계약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 자체가 처음에 잘못됐다는 거죠. 가격 자체가.
평가를 잘못해서 계약이, 어떻든 계약이라는 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 100원짜리를 1,000원에 계약해도 그게 계약이에요.
그건 법적효력 발생해요.
나중에 100원짜리를 왜 1,000원에 했느냐, 너 사기 아니냐 하더라도 그건 어떤 사기성이 일부러 있었든, 어떤 원인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100원짜리가 1,000원에 계약이 된 걸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 182만원에 계약을 했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계약법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법에 물어볼 사항이 아니에요.
법에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그때 제2차적으로 600, 700 얼마에 계약을 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죠. 법적으로는.
700 얼마에 계약한 게 맞아요.
법적으로 감정가가 한 600만원 나왔는데 너 왜 800만원에 분양했느냐, 이것 계약 효력 발생, 무효 아니냐 이런 내용은 논란이 안 된단 얘기예요. 효력이 발생된단 얘기죠. 무조건 계약을 원칙으로 하니까.
지금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은 600 얼마짜리가 있고 그보다 비싼 게 있는데 거기에 적용이 잘못된 상태에서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원리원칙으로 이 생활대책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조성원가에 줬어야 되고 만약 꼭 조성원가에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분양가격에서 몇 % 정도를 당신들한테 혜택을 줄테니까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해주시오 하고 그때 내보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내보낼 때 없었고 무조건 당신들한테 이만저만 해서 이런 혜택을 주겠다 어떻게 비전을 딱 제시하지 않고, 어떤 퍼센티지를 적용하지 않고 가능한한 여러분한테는 혜택을 주겠다고 한 거죠.
조성원가라는 얘기는 안한 거죠? 그분들한테.
선택을 해서 그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격은 975만원인데 이런 청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분양가격으로 안 된다,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라 그래서 다시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어떤 가격을 낮춰주겠다거나 아니면 조성원가로 해주겠다거나 그러한 특혜를 주겠다는 문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가 감정가격으로 해라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분양권을 줌과 동시에 조성원가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일반분양가로 분양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오신 청원인들과 부천시와의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계약 체결을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일반분양가였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청원을 넣어서 국회에서 감정평가로 분양을 해라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감정평가로 한 거죠.
96년 2월 1일 매매계약 체결했죠? 감정평가액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초에 생각한 것만큼, IMF도 발생하고 해서 나름대로 생활대책용으로 특별분양, 우선분양권을 받은 이 상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약금을 재조정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그 동안 연체된 이자를 탕감해 달라는 요구 같아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미 계약체결은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속기를 잠시 중단하세요.
(15시30분 기록중지)
(15시37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상 본 청원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반대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하수과장윤범수
청소사업소장정광열
○청원인
황순원
안병준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