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1월 13일 (수) 14시 01분
장 소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1분)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말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위원장1인을 호선한 후 동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말선 위원님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까지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간사님으로는 장명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장에 박재덕위원이, 간사에 장명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이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06분)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위는 운영기간이 13일에서 16일까지 4일간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만 본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1건입니다.
4일간이 다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의운영에 원활을 가하기 위하여 오늘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틀간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진행 여부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2일간으로 확정을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개의 있습니까?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로 잡아놓고 오늘 토론을 끝내놓고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면 폐회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연장하는 한이 있어도, 제 생각에는 이 안건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의사일정을 하루로 끝내는 것으로 잡아놨다가 만약에 제대로 결정이 안 나면 그때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동의안과 개의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거수)
간사님은 집계를 해 주십시오.
다음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내려주십시오.
참석인원 10명중 개의에 9명, 동의에 1명 이문수위원의 개의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1분)
본 안건은 청소과 소관, 가정복지과 소관공업과 소관, 도시과 소관,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관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지난번에 한번 다뤘는데 도에서 반려된 안건이지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사국장은 사과를 하고 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용섭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제안 설명을 듣는 순으로 하지요.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드렸는데 참고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1년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조기정착 등,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소업무의 대부분을 시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형편 및 기능유지상 크게 불합리한 실정이므로 청소업무 중 일부를 구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 사무의 구 내부위임 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와 가축사육 제한 관계 업무로 크게 구별되어 있으므로 지난 9월 1일자 청소과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세분되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업무의 구위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3월8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게 되어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능률적인 수행,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시장, 군수가 행하거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생공사 외에 5개 업체에 대행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반폐기물 처리업무를 수집, 운반자가 대행하고 있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이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권한은 시, 도지사에게 계속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을 구에서 직접 사역하고 있어 일반폐기물 처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시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관리의 일원화로 쓰레기 적체 등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업무를 구에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량배출 일반폐기물 신고 수리업무의 구위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신고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업 활동에 수반되는 일반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또는 행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당해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신고, 수리업무의 구위임 사유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신고수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폐기물 또는 용기설치, 개선대체조치 명령 업무의 구위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조치 명령은 폐기물 관리법 16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일반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개선대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만 나와 있을 뿐 아직 공포되어 있지 않아 용기설치기준은 시 조례로 따로 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안에 아직 공포되진 않았지만 나와 있는 설치기준은 첫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두 번째 공동주택, 세 번째 대형빌딩, 사업용 시설 네 번째, 공중이용장소, 다섯 번째 공공산업 시설별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조치명령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시키려는 이유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에 따라 쓰레기 등 일반폐기물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토록 하는 사항으로써 세부사항을 우리 시의 분리수거 시책에 맞추어 시 조례로 따로 정한 이후에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일반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적정용기 설치지도 및 개선대체 조치명령을 구청장이 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태료 부가징수업무의 구 위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1한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거 시장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로써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폐기물 불법투기자,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미 이행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구청장에게 위임시키려는 이유는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의 구 위임에 따라 일부 일반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을 같이 위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용기의 개선대체 등 주치 명령권의 위임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오수분뇨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3월8일 공포되고 91년 9월8일 시행되었으며 법 제정사유는 폐기물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기물 관리체제 및 폐수 배출시설 관리체제와는 별도로 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등 관리법규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 또는 변경신고 수리의 구 위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구청장 건축하가 사항에 한해서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행 구청장 건축허가 사항이 4층 이하의 건물, 연면적 3,300㎡미만의 5층 건물로써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건물은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건축 연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 건축 연면적 400㎡ 이상의 고속도로 휴게소, 바닥면적 400㎡이상의 식품 접객업, 조리판매업, 관광숙박업과 그 외 숙박업, 목욕장업의 시설물로써 간이 사업별로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 수리업무의 구 위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청장 건축허가 사항에 한하여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화조 설치대상은 오수 정화시설 설치대상 건물을 제외한 수세식변소를 설치한 전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개선명령 및 대집행 실시 업무의 구 위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청장에게 위임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에 한하여만 위임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과 대집행을 실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간이오수 정화조의 설치명령 업무를 구에 위임하려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건물은 아니지만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식품 접객업 조리 판매업 등 생활오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간이 오수정화조의 설피를 명령토록 하는 것입니다.
공중변소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를 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려는 것이며, 축산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 수리업무의 구 위임은 현재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환경처장관이,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허가대상은 해당이 없고 신고대상 업무만 구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에 따른 개선명령은 열 번째와 연계되는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에 해당치 않은 축산농가에 대한 간이 축산 폐수 정화조를 설치 권고토록 하는 사항으로 구에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이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업무는 기 조례로 정한 사항이나 환경보호과 업무로 청소과에서, 현재 환경과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과로 개정하여 구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열네 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유지관리상태 검사는 이상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건물,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것으로써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는 일반폐기물 네 번째에서 설명 드린 바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의 구 위임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렇게 많은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는데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며칠 내에 구청에 위임이 되며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인적인 또는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허가 내는 과정에서 구의 청소계 직원들이 현지출장에서 사실이 맞으면 허가를 동시에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일원화시키려는 그런 취지에서 조장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은 구에서 담당하고 있고 위생공사는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니까 시의 지시만 받는다. 그래서 구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면 말을 안 듣는 이런 이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부분으로 몰아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가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크게 변동이 온다든지, 포화상태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이런 업무를 위임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령에 잘 따르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이 구로 넘어갔을 때. 두 개 구청의 애로사항이 위생공사측에 과연 반영이 되겠는가, 속된말로 먹혀들어가겠는가 이것지요, 시에서 관할할 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고려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생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모든 감독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폐기물관리법 31조 1항이 뭐냐 하면 오수정화조 설치허가 시공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내부 위임된 사항으로 재위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렇게 방대한 양의 업무를 자꾸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하면 인력가지 같이 나눠야지 그렇지 않고 일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인원보충부터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업체 지도감독, 쓰레기 매입장관리, 위생처리장 관리, 쓰레기 분리 및 수거료 조정, 중동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 그다음 중간적환장건설, 쓰레기 분리수고 및 감량 대책에 따른 재활용쓰레기 수거대책, 대민홍보 및 교육계획수립 등 산적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일반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명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 구에, 양쪽 구로 나눠서 10명이 됩니다.
그런 기구에 위임되면 시 청소과와 구 청소계와 업무배분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보육시설 사무위임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서 11월13일 날 보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은 종전 탁아시설이라는 명칭에서 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공포로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혼여성의 취업확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보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0세에서 취학 전 아동을 주 대상으로 91년 3사분기 현재 106개소에 1,70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직정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국가, 지방자체단체가 설치하고 민간 보육시설은 법인, 단체, 개인이 설치합니다. 직장 보육시설은 여성근로자 500명인 이상 사업주가 아동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로써 인가를 통해 운영하며 가정보육시설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아동 5명에서 10명을 보육하는 시설로 신고로써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106개소 중 남구 관내에는,
먼젓번에 드린 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 제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나 당시 동일안건으로 상정된 타부서 업무의 상위법 저촉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부천시의회의 재의통보가 있어서 제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처리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에 대한 공업배치법이 91년 1월 13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공장설립 완료보고는 시장이 공장등록 업무는 구청장이 처리함으로써 행정처리가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신법 제16조에서는 위 두 가지 민원처리를 동일 기관장의 처리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장의 등록 권한은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등록의 취소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아 공장등록과 공장 취소권한을 일치시켜 행정처리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에 대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깊은 심의를 거쳐서 구청에 위임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현 위원님.
그런데 이제는 완료보고만 신청을 하면, 공장등록서는 바로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허가를 내서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민원절차사항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공장을 설치해도 되는지,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준공과 마찬가지로 공장을 다 설치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 완료보고르 하게 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공장등록증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 공장설립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서 그것대로 처리를 하고 공장 등록 신청을 별도로 했었는데 이제는 공업배치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한가지로 줄어서 일원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기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완료보고서를 구청에 내면 바로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장을 하려면 허가는 시청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설립, 등록 두 가지 절차는 그것도 시장 권한이지만 구청장한테 등록을 위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등록은 기왕에 구에서 하고 있고 설립신고도, 완료보고 해야 하니까 그것 두 가지만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장허가를 할 때 입지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봅니다. 그때는 공장이 원칙적으로 시설을 안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 완료보고대도 현장을 나가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등록되고 나서 시설까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이나 나갔던 절차예요. 시에서 두 번 나가고 구에서 한번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신 법률이 제정되면서 완료보고와 등록을 묶어서 한번에 처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것이 그전에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구법이 있었는데 금년 1월13일자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구법에서는 설립 완료보고를 시장이 했고 등록업무를 구청장이 하던 것인데 이번에 신법에서는 시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장등록 권한이 구청장에게 되어 있지만 등록과 취소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어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구청에 위임함으로써 시민들이 공장설립 완료보고, 공장의 등록, 등록 취소업무를 한꺼번에 구청에서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이것을 구에서 하면 행정절차를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공업과에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반대 없습니까?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꾸며본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명이 8가지에서 10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6개소 중에 남구에 4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공립이 하나 있고 나머지 민간이 37개, 중구관내에는 57개소가 있고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존 민간보육시설은 30명 이상 법인이 설치하도록 하던 것이 11인 이상으로 개인도 설치가능하다고 법개정이 91년 8월8일,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보육시설 예산을 보면 2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관리비가 8천3백5십3만1천원이고, 또 간식비가 3백9십3만6천원, 개·보수비가 1백3만원으로 되어 있고, 총 9천7백4십9만7천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4개소 운영비, 개보수비 등 3억3천3백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으로 이 중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3천8백만원 정도의 보육료, 3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4만5천8백원을 지원해주고 3세 이상 아동에게는 2만5천8백5십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대상 아동으로 보조금이나 또는 지원시설 이외의 시설에 보육중인 거택 아동인, 자활, 의료부조자의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충되는 시설 수에 비하여 시에서는 1명의 인력으로 동업무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는 바, 구에 위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90년10월 가정보육시설은 권한 위임되어 있으며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등이 90년 3월 내부 위임되어 있는 등 동업무가 이원화되어 업무의 일원화 및 민원의 신속성,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저희가 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덕조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유아원들이 주춤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모처럼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을 받으시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본건과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으로부터 질의하시고 설명하시면서 그것부터 통과시키시고 모순점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보고 다른 사항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뽑아 가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시고 질의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리고 4번, 5번, 6번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가는 시장이고 모든 운영 면에서의 지도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중구와 남구에 가정복지과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6개소가 양쪽 구로 나누어질 때 더 효율적으로 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지침이 내려왔지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탁아소 같은 경우, 공단에는 한 500명 여성근로자가 있을 때는 직장 탁아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약하지요. 부천에는 500명이상 되는 사업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 200인이라든가 300인이라든가 아니면 도당동 공단지역이라든가 내동이라든가 이 공단지역에 직장 탁아소가 하나 설립이 된다든가 이런 것으로 좀 바뀌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 영유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이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방향이 조금 이탈되고 있는데 현재 위임 사무를 심의하고 방향의 제시는 앞으로 조례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방향에 맞도록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또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법을 죽 검토해 보니까 사무의 구 및 동위임 조례에 767p 3호(의례식장과 예식장, 장례식장, 장의사, 결혼상담소)의 영업허가, 이것이 사무의 구 및 동위임 규칙이 또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가정복자과 난에 의례식장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도 들어가고 규칙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규칙이 금년 1월 14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이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번에 조례에서 없어지면 될 것이고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행정이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구청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에 위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 상위법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립인 경우에 인가를 받은 시설에 한해서는 지원이 나가고 또 일반 가정탁아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시설장, 위원, 자치단체장, 이렇게 합의하에 상한선을 지어가지고 아동들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관계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이 나가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 어디든지 인가가 나갑니다.
소사 유아원과 역곡, 오정, 대장동,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시설을 다 갖췄어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시설장, 원장들이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분들이 8년 내지 10년 동안을 잘 해왔는데 지금 영·유아 보육법이 생김으로써 모든 것을 자격을 부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논하니까 이분들이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 문교부에서 관장을 할 텐데 지금 원장님들의 자격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이 만약에 탁아소로 전환이 된다 할 경우에는 국·공립 탁아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원장님들은 그만두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최소한 각 동별로 탁아소가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공립 탁아소나 유아원을 좀더 확대 실시할 계획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 지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조례로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구 및 동 위임조례안을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 전체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서 10,000㎡ 이상 되는 토지형질변경사무는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제안 설명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충분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섭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지침만 내려주고 거기에 의해서 구청장이 일사분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전문위원님 말씀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 관계법이 도시계획법 4조하고 시행령 5조, 회의규칙 8조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뒤에 첨부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앞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오늘로써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 작성은 장명진 간사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덕
강태영 김덕조 김태현 박재덕 이말선
이문수 이사명 이종길 장명진 최순영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과장이중욱
청소과장홍건표
가정복지과장이정숙
공업과장고영태
도시과장김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