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7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57분 개의)

1. 여월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에관한추진현황보고
○위원장대리 박효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류중혁 위원장님이 해외연수를 떠나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제11차 택지개발특별위원회는 상동택지개발사업과 여월택지개발사업, 범박·계수동 일원 재개발사업 중 일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사항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기초가 견고하고 시민의 편안함을 중시하는 사업이 되게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던 분야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업별 지적사항과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12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중점 토의와 답변을 통하여 이슈가 되었던 여월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청취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보고는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의 보고와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질의 답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사업소장의 농지전용 협의 추진경위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사항 보고 후 질의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지난 회의시 지적된 사항의 질의는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월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에관한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보고는 여월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등 전반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와 농산지원사업소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특위에 주공 관계자께서 처음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주공 관계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부천시의회 택지개발특위에 참석해 주신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제가 호명하는 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지역본부 성기봉 건설부 본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 상 개발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개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석 택지보상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택지개발과장 김종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조성하기 전에 할 사업이 있어요. 우선사업이 있다고요.
  우선사업이 뭐냐 하면 베르네천 문제거든요.
  이게 토지정리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장마철이 와요.
  그래서 우선 베르네천 하천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베르네천이 침수된다면 몽땅 피박을 쓰는 것이라고요.
  베르네천 공사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난방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이 들어오면, 지금 춘의동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어요. 아시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7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 영구임대주택에 지역난방이 들어와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난방이 오면 설계할 때 그쪽까지 연결하는 방법, 그것은 사실 여월택지개발 지역하고 몇m 되지 않거든요.
  설계할 때 영구임대아파트 쪽에도 지역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먼저 재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철 대비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여월지구 삽질을 하게 되면 저류조 공사부터 합니다.
  저류조가 옛날처럼 토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대로 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사실 장마철에는 산 같은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유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토사가 휩쓸려서, 당초 용량을 크게 만들었는데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저류조를 만들 때 거의 완벽하게 만들고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제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베르네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쪽 사유로 해서 침수가 되면 걱정이 되는 쪽은 당연히 저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진행되면서 지켜봐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그게 아니어도 베르네천에 항시 비 어느 정도만 오면 거기가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베르네천부터 공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그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일이 되거든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제가 직접 공사를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자동우량계측기부터 설치를 하고, 재해영향평가상에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사 중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방안하고 준공 후는 어떻게 하겠느냐, 영구 저류조 규모하고 설치 위치도 하천의 수계에 따라서 그 하류지점에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지역난방은 LG백화점 앞까지 라인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남도로변으로 끌어오면 되고 춘의동 영구 임대아파트 공급하는 것은 라인은 이쪽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 상식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기존에 중앙난방으로 돼 있는 것을 지역난방으로 돌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설비 담당하시는 기술진과 상황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중앙난방으로 돼 있는데 중앙난방이 수리할 때가 다 돼 가거든요. 몇 년 됐나? 10 몇년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같이 수리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거기서 춘의아파트까지 약 500m도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인을 LG 앞에서 끌고 오게 되면, 그쪽으로 여월동으로 넘어가는 중간에서 딴다고 하면 약 5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오늘 우리 부천택지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의 부본부장님과 부장님, 우중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해 시공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하고자, 집행부와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오시게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업시행 전후에 여월천, 베르네천의 침수문제와 여월택지개발지구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교통량이 현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광역도로를 우선 집행하고 또 베르네천에 대한 하수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착공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저류조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공사 중에 쏟아지는 물을 주택공사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한다면.
  올해도 수해가 났던 지역입니다. 또 베르네천 상류부근에 둑도 터졌었고.
  그렇게 막연하게 어느 정도 조치를 해 놓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광역도로도 조금 전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광역도로로 지정된다고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는 물론 부담하셔야죠.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주공에서 정말 성심껏 마음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하지 아니한다면 10년 지나야 도로가 뚫리게 될 겁니다.
  오정구 작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작동터널이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광역도로를 우선 공사하고, 도로 확보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저희가 여월지구 공사를 하기 전에 보상을 하고 한편으로는 설계도 진행을 하고 공사를 발주한 다음에 업체가 선정돼야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베르네천에 대한 안전대책이랄까 저류조, 그 다음에 호우대책 이런 것이 실시설계보고서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입각해서 다른 공사에 선행해서 그 공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면으로 정확한 위치를 짚어서 여기 형태는 어떻고 어떤 규모로 되나 그게 실시설계가 안 돼서, 위원님께서 오래전부터 챙기셨는데 저희도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보고서를 발간하거든요.
  그러면 설계팀은 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시 관계자 면담을 해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는 광역도로 지정 건에 대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다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건교부 채널을 통해서 그쪽 담당자를, 제가 직접 만나 보지는 못했지만 본사를 통해서 만났는데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문서로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주공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하여튼 책임을 다합니다.
  사업비도 부담을 하고 광역도로는 선이 나와 있으면 공사를 하는 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과 틀려서 보상이 한 푼 없더라도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업자선정은 진행될 수가 있어요.
김관수 위원 과장님, 시간은 안 걸리는데 여월, 작동 지역에 서울의 광역도로가 뚫는데 10년 걸렸다니까요. 6km도 안 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로를 지정해서 공사해서 하는 것, 원래 부천시의 첫 번째 요구가 그것이었습니다. 아세요?
  광역도로 지정해서 먼저 뚫고 나서 사업 시행하라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사례가 있어서 저도, 부천시에서 얼마 전에 건교부로 공문을 보냈어요. 광역도로 건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천 여월지구는 광역도로가 개설이 돼야지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건교부로 보냈는데 저희가 건교부하고 직접 협의를 못해서 본사 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사 담당 과장도 김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광역이 어떻게 공문 보냈다고 될 일이냐.
  “될 거요, 확인해 보소.” 그래서 우리 본사 관계자들도 실지로 광역 교통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에 갔답니다. 갔는데 된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광역도로를 뚫고 난 다음에 여월택지개발지구사업을 시행한다고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계획만 확정되면 저희가
김관수 위원 시가 해야 되는 부분하고 주택공사하고 해야 되는 부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공사에 강하게 요구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10년 걸려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800억이 넘는 돈을 부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고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은 됩니다. 위원님 그것도 삽질하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힘을 모아서 삽질을 조금 늦추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배경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부천시에서 사업시행 승인 협의를 받아야 되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혹시 받으셨어요? 실시사업 승인.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승인권자는
김관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받았냐고요. 개발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인데 부천시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받으셨어요? 협의의견서 받으셨어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받아야 되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승인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해 주는 것이고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부천에 여월택지개발지구를 짓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를 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민임대주택 건설하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국민임대주택 규모는 개발면적의 어느 정도로 지어야 되나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당초에 전체 건설 호수의 60%였다가 지금은 사업추진이 어렵고 해서 건교부에서 50% 이상은 하도록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50% 이상은 국민임대주택으로 하도록 돼 있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해 진행됐던 사항은 누누이 얘기됐던 부분이고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중점적으로 공급세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총 건설호수 3,970세대 중에 단독주택 빼고 공동주택이 약 3,700 몇 세대 되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86호입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50%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그러셨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50%?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단독필지 포함해서 총 세대수.
김관수 위원 총 세대수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된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임대주택 평형을 늘리고 공급세대를 줄인다 그러면, 임대주택 더 줄일 수 있습니까?
  전체 공급세대를 3천 세대 정도로 한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
김관수 위원 아니, 뭘 알아야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의견을 줘서.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지금은 개발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이라고 하면 공간구조가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 호수를 줄이거나 저기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 공간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시의회와 협의는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하듯이 다 준비해 놓고 와서······.
  임대주택 평수 다 줄여 놓고, 지금 몇 평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지금 저희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임대주택을 몇 평, 몇 평 공급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11평부터 18평입니다.
  분양면적 기준으로 하면 16에서
김관수 위원 전용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전용면적으로는 11평에서 18평입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세대 구성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블록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국민임대 총계는 1,825세대입니다.
  36평짜리가 638호, 46평짜리가 606호, 51평짜리가 414호, 59평짜리가 167호.
김관수 위원 아시다시피 여월택지개발지구 환경은 기존 상동이나 중동, 괴안동, 범박동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정말 자연적인 환경이 어우러져 있는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공사에서도 테마로 산과 천이 어우러지는 자연마을이라고 붙일 정도로 정말 자연적인 환경이 특급지구에 버금가는 좋은 지구입니다.
  우리 부천시 오정구의 주거 형태가 평균 전용면적 기준해서 11평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급지구 주거환경지역에 적은 평수의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지역이 슬럼화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지역 자체가 앞으로 발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인근 오정구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11평 전용면적의 공급세대수가 638세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저희가 15평 기준으로 해서-15평 이하는 지역구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 15평 이상은-전국구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기준이 청약저축 가입횟수, 월 납입하는 그게 24개월 이상 지나면 횟수에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인천에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부천에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데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가점을 줍니다.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15평 이하는 그런 기준이 없이 무조건 다 들어갑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미달이 되면요.
  수요자가 없으면 이게 확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천 시민한테 다 돌아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15평 이하는 가점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가점 기준은 15평 이상
김관수 위원 이하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15평 이하는 가점 기준이 없이 무조건 1순위만 되면 청약저축 5만 원 이하를 부어서, 15평 이하가 5만 원 이하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15평 이하는 청약저축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저축 대상도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청약저축 대상이 아니에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일단 소득기준으로 따져서 가장 최근 월 소득 130만 원 이하면서 부천시에 거주하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청약저축이 아니라고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15평 이상만 청약저축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15평 이하는 청약저축에 관계없이 다 들어간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소득기준으로 따지고 15평 이상은 월로 약 200만 원 이하 소득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주택 이렇게 2개로 따집니다.
김관수 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이게 제가 가장 최근에 분양한 우리 국민임대아파트 팸플릿이거든요.
  어제 나온 것 위원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지구는 틀리지만, 의왕·부곡지구라고 해서
김관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경기도 김포시에서 분양하는 15평 이하를 보니까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되고,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이 135만 원 이하의 세대주 해서 쭉 가점에 대한 배정 기준을 정해 놨더라고요.
  평수가 너무 적은 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부천 시민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러한 가점 기준에 따라서 외부에서 아주 생활이 곤란한 그런 영세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분명히 맞는 겁니까? 청약저축 없이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청약 없이 되고요.
  15평 이상을 부천 시민한테 공급하려고 한다면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1년 전에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이게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15평 이상에서 18평까지가 몇 세대인가요? 한 600세대 되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정확히 말씀드리면 580호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뭘 홍보해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외지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 지역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김관수 위원 15평에서 18평은 1순위 자격이 지역우선도 있어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은 1순위 중에서 경쟁이 될 경우 부천에 거주하는 분한테는 가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순위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도시개발사업소에서의 답변이 20만 평 이상의 택지에서 임대주택 1순위를 전부 부천 시민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내용으로는 거의 돌아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쟁이 있을 때 국민임대는 우선권을 주니까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정부의 규정상 50%를 꼭 임대주택으로 해야 된다, 전용면적 25.7㎡짜리 공급세대가 1,500세대 정도로 예정돼 있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공공분양.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공공분양입니다.
김관수 위원 공공분양 평수를 일부 넓힐 수는 없어요? 합동개발로 해서.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을 공공분양 1개 블록, 큰 블록을 대형 평형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블록을?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공공분양이 몇 세대나 줄어드는 겁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전체 1,500호 중에서 60호 정도 줄어드는 것이죠.
김관수 위원 60호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공공분양은 줄고
김관수 위원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시네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60호 줄고 대신에 큰 평형은 200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김관수 위원 공공분양을 좀 줄여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공공분양을 더 줄일 방안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은 이미 50% 넘도록 해 놨잖아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래서 공공물량을 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큰 평형으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블록하고 이 블록하고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B1블록하고 C1블록하고.
  지금 공공분양으로 돼 있는 것을 큰 평형으로 하고 이 부분을 이 밑으로 내리는 것이죠. 용도를 맞바꾸는 것으로
김관수 위원 그것 바꿀 수 있어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은 저희가 약속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누구하고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시에.
김관수 위원 아까 건교부에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승인은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9월 15일 시장님 보고회 할 적에 그 사항을 본사를 통해서 건교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바꿔 준다고 해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일단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상황이 그러냐고 하는 정도······.
김관수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더 줄여야지.
  3,900세대 주장하시지 말고 3천 세대 정도로 임대주택 비율을 더 줄여야죠. 상황이 그렇다고 다시 전달하셔서.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현재도 시하고 위원님이 강력히 요구하셔서 임대 평형을 늘리는 과정에서 230호 정도 줄었거든요.
김관수 위원 더 줄여야 됩니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김관수 위원 공공분양을 늘리는 것은 주공에서 알아서 협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도로나 베르네천에 대한 얘기는 접어두고 공급 부분에 대해서 국민임대라도 공공임대를 지향해야 되겠다.
  즉, 15평짜리 이하를 더 줄이고 공공임대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계층을 위해서
김관수 위원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국민임대 50%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나 이런 규정이 있어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전부 국민임대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공공임대 뭐 하러 만들어 놔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지금 공공임대는 국민임대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공공임대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김관수 위원 정말 부천 여월지구가 개발이 잘돼서 부천시에 이익이 되려면 국민임대를 전부 공공임대로 해 줘야 됩니다.
  이 국민임대가 30년짜리 임대예요.
  요즘은 그 용어 쓰지 않죠? 옛날 말로 영구임대아파트예요. 그렇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
  평수 늘려서 5년 뒤에 분양하는 공공임대로써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은 애초 사업 취지하고 너무나도
김관수 위원 아니죠, 5년 뒤에 해야지.
  국민들의 전세자금 안정을 목적으로 여월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는데 거기서 살다가 5년 동안 돈 벌어서, 그것을 사서 국민들의 전세자금 안정을 하는 데 기여해야죠.
  그러면 국민임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은 주공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셔서 설명하신 것, 공공분양을 합동개발 분양으로 늘리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분양이고 이것도 분양이거든요.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려고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부천시 지역우선이 공공분양 몇 %나 돼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은 30%입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지역우선이?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70%는 무조건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전국구가 되고 우선분양이 30%, 우선분양에서 떨어지는 분은 전국구로 해서 한 번 더 기회가 부여됩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합동개발로 요청하면 건교부에서 승인 안 내줍니까?
  혹시 요청이라도 해 보셨어요?
  제가 여러 번 서면으로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합동개발 어떤 것이요?
김관수 위원 공공분양.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공공분양은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왜 안 됩니까?
  아니,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임대주택 50% 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여월택지개발지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개발공급 세대 수의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50% 이상 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합동개발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현재 바로 승인할 때 용도 바꾸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관수 위원 아뇨. 전체적으로 합동개발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공공분양하고 합동개발하고 잘 모르세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합동개발은 첫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고 이것은 주공이 직접 짓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김관수 위원 사업시행자인 주공하고 민간인 건설업체하고 같이 개발한다는 게 합동개발이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렇죠. 그 합동개발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아파트는 민간이 짓고 토지 부분은 저희 주공이 매각을 하고요.
김관수 위원 합동개발 분양면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느냐는 말이에요, 공공분양을 좀 줄이고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은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 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60세대 줄이는 것을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전체적으로 물량 베이스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일단 큰 평형 기준으로 하면 200세대 늘어나는 것으로.
김관수 위원 제가 여러 번 의견을 드렸었지만 여월택지개발지구를 할 때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특히 노인복지나 장애자복지나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시설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분들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날 수 없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2천 평 정도의 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은 계획에는 반영을 못했고, 지금 김관수 위원님 관심 사항이 많고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 부지가 4,2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원만히 용도변경이 되면 여기에서 일부 협의한 양도인 택지를 배정하고 남은 땅을 시하고 협의해서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것은 어떤 것이든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택지에 다 된다면서요. 협의택지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협의택지에 대해서 지금 애로사항이 정확하게 수요 측정을 못해요.
  대략적으로만 했는데 이것이 용도변경되는 시점에는 아마 그 수가 확정될 겁니다.
  용도변경한다고 그림만 그려서 되는 게 아니고 교통, 환경 이렇게 해서 제반 평가를 선행한 다음에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오늘 본 위원 질의가 많고 아직도 질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앞으로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협의해야 될 게, 협의사항이죠? 정확한 이름이 뭐죠?
        (장내소란)
이덕현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다른 위원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는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안 되고 있어요.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협의해 줘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실시계획 전반에 대한 협의 의견입니다.
김관수 위원 실시계획 전반에 관한 협의의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여월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협의 전반에 대한 의견서는 집행부와 부천시의회 택지개발조사특위와 긴밀한 협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게 우리 부천 시민에게 이익이 될까, 어느 게 우리 부천시 전역에 이익이 될까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 전반에 관한 협의 의견서를 주택공사에 보낼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시간상 길게 하기도 그렇고 궁금한 것만 우선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난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LG 앞까지 나와 있다는데 공동구가 사실 거기까지 나가 있어요.
  공설운동장 지나가는 시점에서 시하고 잘 협의해서 주공임대아파트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진 것 같은 데 택지개발 맞은편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설 예정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이덕현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도상에 보면 여기가 계남큰길입니다.
  계남큰길 공설운동장에서 여기가 여월까치울사거리죠.
  이 지점 맞은편에 음식점이 많죠? 맞은편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것 같아요.
  이쪽에 임대해 사시거나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도로를 이용한 지하도나 육교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계남대로변의
이덕현 위원 종합운동장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언덕을 내려오면 현재 주유소가 하나 있죠. 그 맞은편이 장애인 학교 예정지구인데, 이 도로명이 계남큰길이에요. 이쪽이 중동대로고.
  맞은편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이쪽과 택지개발 쪽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학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이덕현 위원 그 다음에 이 단지 내에 종교시설이 3개소 들어설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종교시설 부지가 이 주유소 앞하고 뒤에, 이것인 것 같아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여기하고 그 다음에 저쪽
이덕현 위원 종교시설은 통상적으로, 신도시를 예를 들어 보면 공원하고 접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침이나 낮에 교회에 나왔다가 공원에서 휴식도 취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 이 종교시설과 종교시설 옆에는 공원으로 이어져 있나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공원은 아닙니다. 다만 오른쪽
이덕현 위원 여기 종교시설 앞에는 주유소인데 여기는 무엇입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거기는 종교시설이 아니고 여깁니다. 전원단지 오른쪽에.
이덕현 위원 제가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종교시설 부지가 공원과 접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소리도 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종교적······.
  쾌적한 환경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통상적으로 보면 지하주차장이 없던데 여기도 지하주차장이 없나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바로 내려가게 돼 있나요, 아니면 나가서 가게 돼 있나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은 제가 세부 건축도면을 못 봐서······.
  지하주차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임대아파트는 통상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삽니다.
  신도시나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지하주차장이 접근돼야 됩니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임대아파트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동 앞에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 줍니다.
  장애인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이 아파트의 품격을, 여월택지개발을 부천의 마지막 택지개발이라고 보고 고품격의 택지개발지구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공공시설을 가도 바로 1층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설명보다는 고품격의 택지가, 부천에 마지막 선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바로 엘리베이터로 내려와서 아파트 본건물부터 시작해서 앞에 주차장, 지하주차장까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가 보셨나요? 그 정도 됐으면 좋겠다.
  여기 상동에 새로 들어온 살기 좋은 아파트, 다정한마을 아파트 이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바로 내려와서 주차장으로 가요.
  마지막 보루인 택지개발지구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주차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임대아파트 지하에 비상급수대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것을 식수대로 해 놓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허가사항만 마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아닌 민영아파트 같은 데, 분양아파트 같은 데는 수선충당금이라든가 비용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지하수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침저녁으로 1시간씩 이용하는데 임대아파트는 비상급수대만 뽑아 놓고 시설을 안 해 줘서 추후에 시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세심하게 배려해서 시설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내부면 농구장이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게 있는데 거기를 컬러콘이나 우레탄으로 해서 선진국형 체육공원시설이 됐으면 좋겠고, 하절기 야간에는 나이트 시설이 돼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게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보면 산책로나 조깅트랙을 하죠?
  제가 일주일간 일본에 체육 관계 때문에 갔다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공원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나라는 돈을 들여서 애써 보도블록을 만들고 거기에 인위적 투자를 하는데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보면 인위적 투자를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마사토라고 좋은 흙이 있습니다.
  물이 그대로 스며들게, 배수가 되게 해서 산책로나 조깅트랙을 해 놓으면······.
  도시 속에서 흙을 접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계획은 세심하게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굳이 돈을 들이기보다 자연적인 흙길을 조성해서 맨발로 걷고 흙을 접할 사람은 접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책로 부근과 공원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형식적 식수를 합니다.
  건축을 했을 때 몇평에 나무는 몇그루를 식수한다 이런 것이라든지, 주공에서 하더라도 요즘에 맞는 고품종으로 식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공원을 조성할 때 특히 형식적 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수종이 고급스러운 것으로 해서 여월택지를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작품적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주택공사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기업이니만큼 이익창출에 급급한 것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부천의 여월택지가 좋은 모델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가능합니다.
  부천 여월지구는 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시범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린벨트 수도권 11개 지구 중에 선도지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요구사항이 많고 저희도 과감히 수용하고 우려하시는 공원이라든지 하천이 멋지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우리나라 GB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모델이 될 정도로요.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도 좋고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면 상동택지를 개발하면서 방음에 관한 둑이 있습니다.
  그 둑 뒤편으로 시민의강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둑을 해 놓고 바로 산책로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 토사가 침수돼요.
  그게 어디로 가요, 산책로로 가요.
  그 산책로는 땅이 아니라 투스콘인지 그것을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물이, 흙이 어디로 가요, 시민의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단조롭고, 공사는 한시적으로 해 놓고 가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시민은 눈여겨보거든요,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월택지개발을 하면서 세심하게, 아까 보니까 코스도 만들고 그랬던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둑을 해 놓되 침수되지 않게 조경석으로 마감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적 택지개발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택지개발을 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월택지개발 쪽에서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가 2천 호가 넘거든요.
  그런데 종교 부지나 이런 것은 서너 군데 해 놨는데 제일 외진 쪽으로 병원시설을, 이것 분명히 해 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에 최초로 생긴 임대아파트가 춘의영구임대아파트예요.
  그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병원이 없거든요.
  병원을 가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노선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한쪽으로 해서 병원 부지를 꼭 넣어서 치매도 있고, 종합병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 부지를 하나 선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공공분양이 1,500세대, 민간분양 1,700세대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큰 평수로 한다고 그랬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큰 평형을 많이 하도록
이영우 위원 다 좋은데 이렇게 임대가 많이 있는데, 큰 평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32평이나 이것을 한 가지로만 해서 가야지 이쪽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거기 임대해서 들어가는 분들도 불편하고 큰 평수에 사는 분들도 불편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32평, 35평형 한 가지로 통일해서 분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11평부터 50 몇평까지, 차이가 너무 많으면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2평이나 35평으로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네, 말씀하세요.
이덕현 위원 지금 회의가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것보다 시작한 지 오래됐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그러면 시간도 오래됐는데 이영우 위원님께서 마저 하시고······.
이영우 위원 2가지 정도는, 치매병원은 아니더라도 병원 용지는 어느 한 귀퉁이로, 영안실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임대아파트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 곳에는 병원 부지 하나 정도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종교 부지 하나를 빼더라도.
이덕현 위원 정회하고 하는 게 어때요? 한도 끝도 없이 해요.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주유소가 4군데 있는데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 부지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주유소가 현재 택지개발지구 안에 3군데인데 4군데로 됩니다.
  혹시 아세요? 택지개발지구 안에 주유소가 3개 있어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보상을 해 주려면 3개만 해 주면 되고 하나는 여유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병행하면 좋겠네요, 병원 부지로.
  굳이 주유소를 4개 둬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도로가 뚫리면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변으로 하나 배치해 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유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가서든 땅 사서 할 거예요.
  광역도로 뚫렸을 때 차에 기름 넣을 것까지 배려하면서 다른 것은 배려를 안 해 주시면 안 되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정회 의견을 제시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박효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서 속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우리 부천시에 여월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전반에 관한 협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셨죠?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김관수 위원 그 협의 의견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전 분야입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협의 의견이 좀 늦어지면 주택공사에서는 사업 시행하는 데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저희는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승인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협의가 늦어지면 협의 안 하고 주택공사에서 단독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이 지구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일반택지개발지구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다른 지구는 지금 건교부에서 그렇게 독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 챙겨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사업추진에 대해서 아침저녁으로 본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보고내용은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협의 의견 안 해 줘도 사업시행은 예정대로 그대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은 건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주공에서 부천시에 협의하는 의견이 사전에 구두로 내부적으로 정립된 부분이 있죠?
  아까 영상물을 통해서 보고도 해 주셨지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것은 서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협의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위원장에게 다시 요구하지만 우리 부천시의 각 부서별 요구사항의 내용을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협의서를 주공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학교시설이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둘 이렇게 나왔는데 변경이 없는 겁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맨 밑에 블록에 고등학교가 2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여월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협의양도인택지라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고 이쪽 부천 여월지구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민원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하고 주공하고 교육청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밑에 학교용지 하나는 단독주택지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이번에 실시계획 승인받고 여러 대안이 제시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고등학교를 하나 없애서는 안 될 것 같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1개 교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네. 여기가 지금 공동주택 들어갈 게 3,500호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개발계획 호수는 많지만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2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하나로 충분하고 고등학교 부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월지구만을 위해서 학교 2개를 요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개 정도면 되는데 다만, 부천시 자체가 협소하고 이미 관리도시 형태로 됐기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서 여월지구에 추가로, 이왕 공공사업 할 때 신규사업 측에서 하나 확보하려고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동신도시를 예로 들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수용계획을 잘못 짜서 입주가 다 끝난 상태에 와서 수용을 못해 타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 초래됐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기고 반발하고, 학생들 난리 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입주 끝나고 나서 이런 민원에 대한 끊임없는 저기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검토를 해서 중학교 2개 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그 판단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따지는 지표하고 시의 도시계획 파트의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한 지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쪽에서 장래 학급당 학생 수 30인 이내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수요 판단해서 오케이 해 버리면 그것은 충분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교육청에서 수용계획을 잡을 때 당시에는 잘했다고 했거든요.
  나름대로 검토도 충분히 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짠 것인데 뒤늦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또 주공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더 해라 덜 해라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지만 3개 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저희가 최근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여월택지개발이 부천시가 개발하는 마지막 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동, 상동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미비점이 지금 발생되다 보니까 여월택지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입주가 끝난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을.
  그때 가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물론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천에서 마지막으로 개발하는 것인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윤택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고민했다는 흔적을 보여야만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 김종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김관수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유소 부지 하나 남으니까 병원시설용지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반적인 병원은 상업용지 내에 다 들어섭니다.
  그래서 100만 평 정도 규모의 지구 아니면 별도로 병원 부지는 책정을 안 합니다. 상업용지 쪽에 각종 전문 클리닉이 들어서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농지전용 협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2002년 10월 22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계획 의견통보를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도지사한테 직접 보내셨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도시개발사업소를 경위해서 했을 겁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자료에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도지사한테 직접 보냈다고 써 놓으셨는데요.
  2003년 9월 29일에 지구개발계획 변경 통보, 10월 24일 편입면적 조정에 따른 실시계획 의견 통보를 했는데, 물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10만 ㎡ 이상 농지전용 협의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농림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시장·군수는 3천 평 이하만 가지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협의 의견이라는 것은 일단 그곳이 택지로 개발돼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견이 있는가를 묻는 것인데 반드시 우리 부천시에서 이 부분을 선행해서 빨리 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
  즉,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에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해 줘도 되는데 이 부분을 통과의례로 너무 성급하게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농지전용 의견 협의사항은 장관의 권한사항이지만 시에서 해당 농촌지도사업소 즉, 담당자 도장이 없이 협의서를 보내 준다고 그러면 부천시에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그냥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라고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중앙정부 부처에서 하는 사항을 시에서 막자는 의도가 아니고 단, 부천시가 가져야 할 최대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의견조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음 구체적인 답변사항은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공하고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갔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김관수 위원 소장께서는 우리 부천 시민이나 각 집행부서의 의견이 주공에 얼마나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대형아파트 부분만 제외하면 거의 80% 이상 반영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하고 몇개월에 걸쳐 시장님 주재 회의를 했고 대형아파트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한 것인데, 시장님도 건교부에 전화하고 부탁하고 해서 바꾸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소형 임대아파트도 9평짜리는 전부 제외하고 11평부터 18평까지 해서······.
  다만, 복지센터 이런 것은 택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거의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취합을 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주택공사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임대아파트 평형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규정에 50% 이상, 3,500세대면 약 1,750세대를 임대아파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보다도 중앙정부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수도권 11개 지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계획 승인할 때 3,970호였는데 그게 키우다 보니까 3,500호, 3,600호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다시 키우게 되면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계획안 목표 호수가 있는데 그것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답을 받아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공무원 입장에서 중앙정부 정책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 답을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임대주택을 50% 이상 지어야 된다는데 지금이라도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임대주택 평형을 높여서 공급 물량을 50%로 해서 평형이 큰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 가지고 5, 6개월 협의를 하고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주공이나 건교부에 전달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3,970호 한다고 할 때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택지개발 한다고 동의했으면서 해 주니까 이제 와서 이것저것 다 내놓고 하라면 중앙정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그런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농산지원사업소장을 오시라 그랬던 게 2002년 3월 4일에 예정지구 내 농지부서 의견 제출을 할 때 해 주지 말았어야죠.
  이것을 농산지원사업소장한테 물어보면 전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요구해서 해 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답변 절차상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의견을 요구하고 농지전용협의에 대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농산지원사업소 담당 공무원도, 중앙정부로부터 그린벨트 수도권 11개 지구를 해제하면서까지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강력한 정책 의지가 시달됐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것에 반기를 들고 우리는 임대평형을 대형평수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사항 말고 앞으로도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은 의회의 핑계를 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실시계획 전반에 관한 협의 의견을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책임을 지고 각 부서별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의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택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실시계획 전반에 대한 협의 의견서를 주공에 보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지금 사업 성격상 시급하게 그렇게는 못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도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조항은 없고, 법적으로 따지면.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 김관수 위원님이 그때 해외출장 중이시라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주민대표들의 의견도 듣고 공람 공고 절차를 다 거치고, 각 부서의 의견 들어서 최종적으로 사전 합의한 것이 아까 담당이 보내준 이 의견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안 된 것이 아까 쓰레기 집하시설에 관한 의견이고 그런 부분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4개 지구인가 이미 승인 나갔죠.
  중앙정부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5, 6개월에 걸쳐서 의견수렴 하고 주공과 사전 협의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다만 의회 택지개발특위에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여러분의 의견들을 저희 사업소로 보내 주시면 택지개발특위에서 사전 협의 결과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께 결과 보고할 때 반영이······.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공과 협의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택지개발법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법적으로 없다고 의회의 전체 의견을 듣고도, 의원이 공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함께 협의해서 하자고 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그러니까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취합해서 저희 부서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타당한 것은 반영을 하고
김관수 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9월 15일에 1차 의견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주공하고 협의한 내용을 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나눠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협의의 건에 대해서 실시계획 협의 의견서를 보내 달라고 그러는데 소장께서는 의회를 그대로 계속 무시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의견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관수 위원 협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니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이게 주민들하고 각 과에서 준 최종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을 주공에 줘서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협의 의견이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안 해 줘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천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게 하고 부천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의 의견만 내주지 말고 각 부서의 의견을, 안 되는 부분 하나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참고해서 이 이외의 다른 의견을 주십사 하고 그냥 처리하고 의견서 보내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행정절차상 그것이 맞고요,
김관수 위원 행정절차상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의견을 가지고 정밀하게 최종적으로 집계된 의견서를 주공에 보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만일에 모든 의견을 개발사업에,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모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정식 법안에 있는 것도.
  그것도 의견일 따름이지, 의회에서 의견 결의해서 주시면
김관수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 권한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나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업시행을 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의견서를 주택공사에 보내 주는 것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의견을 주택공사에 주는데 의회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서 부천 시민의 이익과 부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나눠서 좋은 안을 제출하자는데 그렇게 의견이 많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인허가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하고, 물론 민원사항이 많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게 의견을 주시면 미반영돼도 향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김관수 위원 의견을 줘서는 안 된다니까요. 의견 준 것을 가지고 한번 총괄적으로 나눠서 하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그게 협의가 되느냐고요.
김관수 위원 왜 협의가 안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대형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다 다른데요.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의회가 조율해서 만들어서 주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공무원은 법령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고
김관수 위원 의회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나눠서, 어떤 사안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에서 불가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불가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하자는데 그 협의회 한 번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박효서 잠깐만요. 김관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차피 택지개발특위는 이제 여월택지 쪽과 범박동 쪽으로 다뤄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의견을 하나 낸다면 지금 주택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특위에서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견을 취합해서 주택공사 측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의견을 주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의견도 앞으로 6개월 정도 걸려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을 거예요.
  지금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또 의견 주시면 반영이 가능하다면 또 실시계획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상.
  이번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사전 협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상동택지개발지구처럼 4차, 5차 변경하듯이 그동안에
김관수 위원 처음부터 조금씩 더 협의하자는 겁니다.
  왜 굳이 꼭 지금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저는 4, 5개월 동안 이것을 가지고, 대형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주공에서도 계속 독촉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독촉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도 들어 보면 이 내용에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주공에서 거의 반영하겠다는 내용이고 다만, 학교 부분에서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이야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관수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의회가 무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다 있는 것을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위원님께서 저의 얘기를 추정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김관수 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의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더 좋은 의견을 내주자고 하는데 왜 이번에 꼭 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다음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김관수 위원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다음에 변경해야 되는 사안하고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의견서 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신 대로 임대아파트를 대형평수로 한다는 것은 제가 건교부하고 3, 4개월 동안 수없이 대화를 해 봤지만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11평짜리로 전부 해 주겠다고 하면 위원님이 여기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위원님은 안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형아파트 임대 평형을 국민임대에서 공공임대로 하고 일부만이라도 평형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광역도로망도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베르네천의 하수·우수 문제에 관한 것도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주공에서 사탕발림으로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우선 해 주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 자료를 가지고 의논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서를 다시 만들어서 주자고 하는데 굳이 지금 해 줘야 된다는 논리를 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역도로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대 개발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택지개발지구 내는 주공의 책임입니다.
  광역도로 지정과 관계없이 주공에서 전액 부담해서 다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외에서 서울까지 부분은 그전에 중동택지개발 관계로 협약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제가 직접 건교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사전 협의를 해 주려고 하니 의회나 지역 주민들이 광역도로 지정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니까 며칠 전에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 현재 용역 중이에요, 국토연구원에서 광역도로 지정여부에 대해서.
  그 결정이 내년 2월 중에 끝날 것이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광역도로 지정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
  이것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장이 수차에 걸쳐 건교부 광역교통정책과와 광역도로과에 갔었는데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외에는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르네천 하수관거 관계는 하수과에서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조건을 달려고 해요.
  주공에서도 개발지구 외까지 공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으로 납부할 용의가 있다, 사업비를 하수과에서 책정해 주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해 주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택지개발 안에만 하고 서울로 가는 광역도로가 지정된다 그래도 사업비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사업비 부담 의향은 있다는데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사업성 분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담해 달라고 해서 주공이 무조건 500억, 1천 억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원가로 했을 때 아파트 분양가 그 다음에 특히 여기는 임대아파트 저렴하게, 다른 민간이 짓는 것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업비를 다 부담할 용의는 아직 실시설계가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김관수 위원 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처음 올 2월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본 위원, 경기도의회 서영석 도의원 해서 시장실에서 미팅을 한 번 한 적 있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저 오기 전인 것 같은데요.
김관수 위원 우리가 여월택지개발지구를 하려고 할 때 서울의 광역도로를 주택공사에서 바로 뚫지 않고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시장이나 의회를 팔아서라도 못하게 해라, 시장이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월택지개발지구에 3천 세대 이상이 모여들어서 교통도 혼잡스럽고, 서울로 가는 광역도로 지정도 돼 있는데 그것도 주공에서 사업비 부담이나 선시공을 한다는 확실한 절차가 없는 한 함부로 협의를 해 주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교섭할 때 시장이 분명히 그런 조건으로 광역도로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네천 하수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러니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김관수 위원 그런데 주공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고요.
  내부만 하지 외부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 부분은 사업성 분석과 실시설계가 돼서 주공에서 실제 기반시설비나 모든 것을 따져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광역도로 하면 국비 양여금 50% 주니까 1천 억에 500억 부담하고도 전부 아파트, 다른 지역보다 민간이 개발한 임대아파트가 정부수준에 맞게 공급이 된다면 해 주겠죠.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김관수 위원 아니, “해 주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엄청 올라가버리면 그게 전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김관수 위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것은 저도 시장님께 지시를 받았는데 회의를 했는데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까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어요.
  주공에서는 검토 후에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국비 50%가 지원이 되니까 5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1천억이면 500억.
  그 부분을 넣고 원가에 계상해 봐서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겠다고 답변을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없으면 안 해 주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죠.
김관수 위원 광역도로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협의해 주세요, 실시계획 협의를. 2월에 된다니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렇게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어렵습니다.
  의회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제 소신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공식으로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데 담당 과장으로 못한다고 하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웃분들께 보고를 드려야죠.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오면.
  오늘 택지개발특위가 끝나면 제가 실시계획 결재를 받으면서 여러 건의사항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 실시계획 결재가 아니고 실시계획 의견서 결재를 받기 전에 협의를 한 번 더 하자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 협의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김관수 위원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몰라요.
  각 부서의 의견들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의견들, 주민들이 요구한 의견들, 여러 의원이 의뢰한 의견들을 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 집행부하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논의해서 최종적인 안으로 주공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라 해서 일부 받아진다면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 협의 결재를 득하면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렇게는 행정절차상······.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도 내부에 가서 웃분들께 보고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하고 재개발 승인 나가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승인 나가고 많은데 그런 부분을 택지
김관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러니까 제가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의견을 제가
김관수 위원 내 의견이 아니고 조사특위의 의견으로 접수를 해서 실시계획 전반에 대한 협의서를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된 안을 보내 주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 협의가 이렇게 공식적인 특위를 개최해서 하자는 것인지,
김관수 위원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렇게는······.
  위원님들께서 대형아파트 하나만 놓고도 각자 의견이 다르신데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협의가 되죠.
  그러니까 소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
김관수 위원 너희들도 이렇게 의견이 잘 안 맞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의원 개개인이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이 위원장한테 그렇게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있는 의회의견 청취, 엄연히 관련법에 있는 것도 의회에서 반대의견 내지 않습니까.
  반대의견 내도 집행부에서는 의견만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지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데요.
  실시계획 전반 협의에 관한 의견서를 부천시가 주택공사에 제출하기 전에 부천시의 각 부서와 시민들의 의견, 의원들의 의견을 총괄 협의해서 협의가 끝나는 시점에 주공에게 의견을 주라고 그렇게 공식 문서로 부천시장께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효서 택지개발위원장 명의로, 의회 명의로 해서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 받고, 일단 공문서를 정식으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냥 협의 의견서를 결재 받아서 해 줄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 의견이 있으니까 각 부서의 의견과 주택공사의 의견 이런 것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협의한 후에 실시계획 전반 협의에 관한 의견서를 시장 명의로 주택공사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하는 식으로요.
○위원장대리 박효서 그런 의견을 공문으로 보낼 수는 있는 것이죠, 결과야 어찌 되든.
김관수 위원 그렇죠. 부천택지개발조사특위나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집계된 안으로 주택공사 사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신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및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차 회의를 산회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요청을 하겠으니까 거기에
○위원장대리 박효서 여기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으로 공문을 보낼 것이고, 제가 공문을 보내겠다고 답을 드렸잖아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천시와 주택공사가 협의한 결과대로 추진하지 마시고 택지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안대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부천시장 앞으로 공문을 띄워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공사하고 협의된 사항대로 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에 시행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부천시장께 띄우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임의로, 지금 나온 대로 추진하지 마시고 부천시의회에서 공문이 나간 대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상급부서에 보고하셔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2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박효서  이덕현  이영우  조성국
○불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이옥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기타참석자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건설본부장성기봉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권상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김종대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보상과장서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