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최해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지역 행사와 의정활동 그리고 5·31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몸이 둘이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86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의 세금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엄격히 따져 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아울러 제4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어느 예결위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본 추경예산 심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26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기간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는 심사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은 심사일정으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심사일정으로는 4월 17일 오늘은 시 정부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고 4월 18일 내일은 본 예결특위를 휴회하고 종합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위원장 최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먼저 부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시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특징은 경상경비 및 사업비 일부 등을 절감하여 필수경비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883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9%인 865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5548억, 특별회계는 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도 5548억 원으로써 623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18억, 세외수입 358억, 재정보전금 17억, 국·도비 18억, 지방채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7.2% 증가한 1148억 원으로 상수도가 3억 6천 감소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0억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13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7% 증가한 5548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 경비는 16억 감소하였고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665억 원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1억 4천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는 27.1%, 사회개발비에 49.3%, 경제개발비에 20.6%, 민방위비에 0.4%, 지원 및 기타경비에 2.6%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거 및 의원님 유급화에 따른 추가비용 39억 원 계상하였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8억 그리고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22억 원이 조정삭감돼서 16억 원 감소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27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교육 및 문화에 192억 원 계상하여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 136억 원,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 14억 원, 꿈여울도서관 건립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유일한로 시계지역 녹지경관 정비공사에 8억 원 그리고 사회보장에는 80억 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30억 원, 장애인 지원 19억 원, 어린이집 신축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349억 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개발에 4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천테크노파크 3차 진입로 부지매입비에 39억 원 그리고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235억 원을 계상하여 부천남부역 광장 조성사업비 21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교통행정관리에는 72억 원을 계상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20억 원,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 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24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348억 원으로써 기본적 경비에 39%,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 54.9%, 보존재원에 2.8%, 내부거래에 0.2%, 예비비 및 기타에는 3.1%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에 6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1억 원, 물건비 5억 원 등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는 74억 원 계상하여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19억 원, 역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토지보상비 25억 원이 반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2139억 원으로써 기본적 경비에 1.3%,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는 48.8%, 융자 및 출자에 0.6%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49.4%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에 2억 원 감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물건비 감소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 1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79억 원, 당아래 지하차도공사 위탁사업비 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7쪽까지는 주요사업 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재정여건을 감안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오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해영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예산 심사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된 총 예산액 8836억 898만 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1118만 6천 원을 삭감하고 6483만 원을 증액하여 순수 증액된 6233만 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삭감액을 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18만 6천 원을 삭감하고 64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또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직장운동부 창단지원비는 테니스와 탁구부를 창단하고 남은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나 우수 선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써 명실상부한 운동부가 되려면 우수 선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삼정·고강·심곡복지회관 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를 삭감하여 편성요구하였으나 삭감액은 복지회관 직원들의 인건비로써 삭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삭감된 1156만 8천 원을 전액 증액하였으며, 국가 암 진단 조기검진사업 인부임은 비목을 잘못 선정하였기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8686만 원을 삭감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의 비목으로 신설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원미구 특수시책 사업인 ‘사랑의 요구르트’ 구입은 요구르트 배달원이 독거노인들에게 요구르트를 전달하면서 그들의 건강을 체크하여 주는 사업으로 삭감된 40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1/4 분기를 운영한 지금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76억 원 삭감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남부역 조성공사에 따른 지방채 210억 원 발행은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의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편성된 주요사업비의 사유가 타당한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사업비 중 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계상된 것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대표위원 설명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해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심도 있게 토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175쪽 직장운동부 창단지원비 사업 등 총 1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시 정부에서 이번 추경에 감액편성하여 요구된 사업입니다만 당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공감한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바와 같이 이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액요구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함으로써 삭감액만큼 증액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제출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을 출석시켜 동의 여부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께서는 증액 및 신비목 설치 동의현황서를 기획재정국장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동의요구 현황서를 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및 신비목 설치 동의현황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장운동부 창단지원비 사업 등 총 13건의 감액요구된 사업에 대해 본 예결위에서 삭감조정하여 총 6633만 원을 결과적으로 증액토록 하고 또한 소사구보건소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항목에 국가 조기 암 검진사업 인부임으로 868만 6천 원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 및 신비목 설치 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최해영 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시 정부에서 제대로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일반적으로 예산은 주로 삭감 쪽으로 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증액이나 신비목 설치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 정부에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예산절약 차원에서 복지비도 감액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제가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절차가 있으니까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예결위원님들의 뜻대로 동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해영 정회시간 중에 각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심도 있게 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8836억 898만 원 중 세입규모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확정예산액에 대해서는 868만 6천 원을 증액하고 3억 718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총 2억 98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 예비비 항목에서 증액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의원님 전원은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필승하시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제광  남상용  오세완  이영우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재정국장남평우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최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