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9월 14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7.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
6. 부천시해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부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8. 부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
9.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2. 2007.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해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혜경 의원, 간사에 백종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제출되어 8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1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9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날 시 집행부에 본 의안이 철회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0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는 원안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회부하였으며,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3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2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과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종전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2863||2864||2865||2866]
(10시13분)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와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면 고향 찾아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한가위 추석이 돌아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시민생활이 늘 풍요롭고 행복하도록 30명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9월 5일 개회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백종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조 1644억 7882만 9천 원으로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1879억 9882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가 1619억 2907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60억 6974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은 지방세 60억, 세외수입 1533억, 재정보전금 12억, 보조금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1억 3천만 원, 하수도사업이 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교통사업, 도시철도사업에서 증가함으로써 1회 추경 대비 총 1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총 1조 1644억 7882만 9천 원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435억 2743만 6천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435억 2743만 6천 원을 삭감하고 1조 1209억 5139만 3천 원을 가용예산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한 삭감액은 해당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심사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삭감조정된 사업의 경우 본 예결특위에서도 상임위원회 심사의견과 큰 이견 없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여 요구된 예산은 반영할 수 없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에 삭감조정된 공공용지 대체 취득의 경우 필요성과 시급성만 앞세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결과적으로 시 행정의 신뢰를 상실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사전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등 제반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하였지만 개선보다는 오히려 더 방만해졌다는 판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의회의 주문을 경시하지 말고 사업계획에서부터 면밀히 따져 보고 효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의원 사무실 지원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용직원 배치를 위한 인건비 반영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큰 틀에서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재정 지원을 위한 도비확보 노력 등 긍정적인 의견을 모아 최종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천시가 시 승격 이래 드디어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여 재정운용에 안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7.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867]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의 개회 다음 날인 200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에 있어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년 실시 경험에 비추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3.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68]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69]
5.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부천시장제출)[2870]
(10시26분)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건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찬반양론으로 해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을 맨 뒤로 따로 분리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강동구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맨 나중으로 처리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안건을 심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다 듣고 나서 강동구 의원께서 이의제기하신 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보고를 듣고 나서, 이의제기죠? 안건을 맨 뒤로,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 네.)
일단 심사보고를 듣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추억은 되돌아볼수록 즐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쾌한 기억은 생각날수록 심리학적 반복강박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되도록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지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반하여 과거의 잘못된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일은 아물어 가는 상처를 오히려 자극하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38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들을 처리하면서 왜 우리 시 행정은 되돌아보기 좋게 세련되고 깔끔하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문화예술과 소관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였으며 3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 내용으로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변론과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 요구된 안건으로 안정된 법집행을 도모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은 1회에 한하여 4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토지의 활용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 부담 급등의 문제점이 있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하는 것으로 2007년 7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농지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을 경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재산세를 75%, 50%, 25%로 감축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9월 20일 제2대 상임이사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제3대 상임이사의 임명을 동의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제2대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두례 상임이사의 공과 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다수의 위원님이 현 상임이사의 연임에 동의를 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8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강동구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별도처리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제외한 각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해서 먼저 처리하고 이의 제기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이상 2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해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871]
(10시32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해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부천에 거주하는 3천여 명의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해밀도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담고 있는 주된 내용은 해밀도서관에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그리고 청소년 자료실 및 열람실을 두고 시설의 수탁자 범위, 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 민간위탁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주기능이 도서관이므로 민간위탁보다는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직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운영 방법에 대한 논란과 점자도서관, 청소년수련실 등 순수 장애인 도서관이 아닌 복합시설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시설의 기능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해밀도서관의 업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이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여 점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로 규정한 수탁자의 범위를「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재위탁 절차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7. 부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부천시장제출)[2872]
8. 부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2873]
9.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874]
(10시36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및 의무구매의 이행 등「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에 힘쓰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 및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부천시 소사구 계수·범박동 부지는 2003년 3월 부천시재개발기본계획 및 2010년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개발방식이 결정되었고, 2020년 부천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상 1단계(2003년~2005년) 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녹지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토지이용 합리화 및 도시기능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부천시 소사구 계수·범박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위계획인 2011년 부천시재개발 기본계획 및 2010년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상의 밀도계획과 공공기반시설 계획으로 입안하였으나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중 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지정하여 증축 위주의 주거용도로 계획되어 있는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종 상향되도록 재검토 반영하고 층수를 다양하게 하여 도시경관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으로 다각도 검토조치를 요망하며, 근린공원 2개소의 배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전체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적정하게 분산 배치되도록 재검토 반영을 요망하며, 본 의견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김미숙 의원-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김미숙 의원님께서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방금 김미숙 의원님께서 정회요구 있기 전에 동료의원님께 정회를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강동구 의원의 이의제기가 있으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표명하신 강동구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여러 의원님과 의장실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의 주된 내용들은 문화재단이 조례와 정관 등에 규정된 본래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방대한 위탁사업에 매달려서 재단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에 대한 절차에 관한 조례, 정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을 통해서 훌륭한 적임자를 찾아내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인들의 욕구를 수렴하고 충족해 나갈 수 있는 정말 품격 높은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임이사의 재임용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의회 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의원 및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의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철회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강동구 의원 및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여러 의원님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문화재단 또 문화도시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윤석현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