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21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0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4.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0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4.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
5. 기타토의

(13시43분 개의)

○위원장 황원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있었던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 우리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맞서 류재구 의원께서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소송 대응과 이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 등 여러 가지 밝지 못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무겁고 착잡한 심정이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 모두 80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부천시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회 운영 공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동현웨딩홀뷔페에서 제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맞아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젊음과 열정을 바치신 원로영화인과 영화제조직위원회 관계자를 초청 만찬을 함께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부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7월 16일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서울 강서구 소재 한국교통종합개발주식회사의 무인주차시스템과 목동지역의 노상 및 노외주자창 현장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공공청사 도난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의회청사 2층에 한정되어 운영 중이던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7월 16일부터 청사 전 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1층 외벽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는 등 청사 방호 및 보안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7월 23일에는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 오카야마시 모모타로축제 참관의 건과 행정복지위원회의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및 이르쿠츠크시 비교견학의 건 등 2건에 대해 여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삼중, 이옥수 의원이 8월 3일부터 9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유엔환경상 글로벌500 수상도시인 일본 기타큐수 등 4개 도시의 환경보전시설 현장견학을 다녀왔으며, 8월 13일과 18일에는 새마을운동부천시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부천시협의회에서 개최하는 2003년도 하계수련대회 및 연찬회장인 충남 태안의 몽산포와 마검포로 전체 의원이 해당 동별 및 의회 합동으로 격려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11일에는 민간위탁시설조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 대상시설 범위를 전체 위탁시설로 하고 중점 조사대상은 25개 시설로 하여 조사분야별 2명씩 시설운영, 회계, 기타 분야 등 3개 분야로 전담위원을 구성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행정복지 전문위원 외 1명이 화장실문화 개선 우수사례 조사를 위해 수원시 팔달문 화장실, 반딧불이 화장실, 인천 연수구 문화공원 등 아름다운화장실을 수상한 곳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16일에는 우리 시 청소년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일본 오카야마시의 청소년 우호교류단을 초청 환송만찬을 실시하고 미래의 주역으로서 양 도시 간 이해와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월 20일에는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과 학생 등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방문기념품을 필기구세트 1,000개, 미용세트 1,000개 총 2,000개를 각 2,000원씩 4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3시47분)

○위원장 황원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0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 기타 보고안건 등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3시48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10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의사팀장 허 모입니다.
  제10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5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2003년 8월 20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공문이 우리 사무국에 접수되어서 동일 날짜로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이번 임시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 12일과 8월 19일 두 번에 걸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의견안 2건, 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의석에 안건을 배부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가 5건, 행정복지위원회가 2건, 건설교통위원회가 3건 등 총 10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잠시 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사항입니다만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회의규칙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 명의로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당초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대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6일간으로 잡아보았으며 첫날인 8월 28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 후에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시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9월 2일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제106회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4일 등 총 6일간의 회기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할 안건에 대해서는 8월 23일까지 저희 의사팀에서 직접 배부해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협의요청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13시51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하신 정영태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통과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 성숙한 문화·예술자원을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산업과 연계하는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통상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환경국 소속 문화예술과를 경제문화국 소속으로 조정하였으며, 한시기구등설치및운영지침에 의거 3개 구청 주민자치과 폐지에 따른 자치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시 본청 주민자치과를 행정지원국에 신설하고 행정지원국 기능 재조정을 위해 체육청소년과를 복지환경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있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민원허가과를 시민봉사과로, 국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조정내용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방향은 현행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를 중심으로 이번에 시 집행부 행정기구 조정사항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위원장·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도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직무대리 범위를 확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경제통상국이 경제문화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돼 있던 문화예술과가 경제문화국 소속으로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종전 12개 부서에서 문화예술과가 늘어난 13개 부서를 관장하게 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신설된 주민자치과를 소관하는 대신 문화예술과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조정되어 전체 13개 부서를 관장하는 사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으나 지난 2000년 11월 위원회조례 개정 이후 하수정화사업소의 위탁운영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위원회조례상에만 남아있던 하수정화사업소를 이번에 삭제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제3항에 간사의 위원장직무대리 규정이 있지만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을 경우 현행 조례상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을 경우 출석위원 중 본인의 승낙을 얻어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장직무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정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의 소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제2항제2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 중 경제통상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환경국의 문화예술과가 경제문화국 소속이 됨으로써 이를 소관토록 하여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 행정지원국 중 회계과, 경제문화국, 사업소 중 농산지원사업소를 소관토록 하였으며, 제3조제2항제3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 행정지원국에 신설된 주민자치과를 포함하고 체육청소년과를 복지환경국으로 소속 변경함으로써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정보관리과. 민원허가과를 삭제하고 주민자치과를,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위생과, 체육청소년과를, 사업소 중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중 녹지공원과를 소관토록 하며, 제3조제2항제4호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하수정화사업소가 제70회 임시회시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어 99년 4월 19일 부천시로 이송되어 2001년 4월 1일 민간위탁됨으로써 이를 삭제토록 하고자 함이며, 제11조의2에 위원장·간사 동시 사고시 위원장직무대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며, 제3조제2항 중 경제문화국의 문화예술과의 위원회 소관을 제4대 전반기 중 바꾸는 것이 위원회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4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관함이 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선포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내용과 같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은 위원회별로 이해관계가 충분히 잘 정리된 다음에 제107회 임시회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내리는 걸로 하고, 본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
(14시33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고 여러 위원님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5. 기타토의
(14시38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시민의방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 의회홍보용 비디오물 제작 완료, 의회운영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시민의방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빨리 해주세요.
○의정팀장 정양환 의정팀장 정양환입니다.
  시민의방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방 설치는 2003년 7월 4일에 완료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758만원이고 지출액은 3749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테리어공사에 2000만원 들어갔고 가구류 구입이 849만 9000원, 음향시설 구입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써는 회의실에 탁자 9개하고 의자 20개 그리고 상담창구에 2인용 2개, 5인용 1개를 설치했습니다.
  빔프로젝트와 화이트보드, 마이크, 연단, 사회자석과 인터넷 검색용 컴퓨터, 차, 음료 등을 비치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평일에는 근무시간 내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약 20명에서 30명 내외의 소그룹 단위 주민이나 사회단체, 친목모임 등 다양한 계층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정 단체의 정례적이고 반복적인 회의개최 및 영리목적의 사용은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제공시 의회 영상홍보 비디오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으로는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단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을 받고 신청내용 검토 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사용여부를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장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의원과 시민과의 상담창구로 활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주민토론회, 사업설명, 각종 교육 및 회의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방안으로는 사무국 인력운영상 직원 상주관리는 어려우므로 오전 개방 및 오후 업무종료시 폐쇄토록 하고 청경이 관리하겠습니다.
  시민의방 시설이용은 사무국에서 의회 영상홍보 비디오 상영 및 시설사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회홍보용 비디오물 제작 완료, 의회운영위원회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의사팀장 허 모입니다.
  회의서류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안건 두번째로 의회홍보용 비디오물 제작 완료에 따른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든 홍보물은 총 12분으로 8월 12일까지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한 편에 3종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했습니다만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제작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총 예산은 30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2874만원을 가지고 의회홍보용을 제작했고,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네 번에 걸친 시사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수정보완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수정보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회홍보물 제작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동영상 제공이라든가 드림씨티 방송을 통한 홍보 그 다음에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 또는 타 시 나갈 때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끝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보완한 후에 납품을 받아서 완료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안건 세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7월 2일에 4건의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첫번째, 의정뉴스지 발간시 의장 중심이 아닌 의원 중심으로 편집하라는 지시말씀에 의해서 향후 의정뉴스지 발행에 있어서는 네 분의 간사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편집안을 확정한 후에 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홍보물 시사회시 지적해 주신 사항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세번째, 집행부 제출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간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말씀은 이번에 회의규칙개정규칙안이 보류됨에 따라서 다음에, 회의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본회의 중 시정질문 답변시 시정질문하신 의원님은 특히 이석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전 안내방송을 의회운영위원장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의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때 회의하기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석금지 협조 안내방송을 실시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이석을 금지하는 안내방송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 토의사항으로 2003년도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07회, 108회 임시회 회기 수정과 관련한 사항인데 변경이유는 향후 계획돼 있는 107회와 108회 임시회가 시승격 3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와 중복돼 있어서 일부 의원님들과 시 집행부에서 회기를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107회와 108회 임시회 회기를 조정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해 나가고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따른 변경안을 다루고자 하는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야 될 주요행사를 보면 10월 1일에 소사구 체육대회가 있고 10월 2일에 원미구 체육대회가 있고 또 10월 1일에 3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라든가 시장배 여성축구대회, 10월 7일에 계획된 오정구 시민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참석하셔야 될 큰 행사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107회 임시회 회기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계획돼 있었는데 1안, 2안으로 잡아봤습니다. 제1안의 경우에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안대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잡아봤고 두번째 안은 제107회 임시회를 9월 30일에서 10월 6일부터로 6일을 회기연장해서 10월 14일까지 기간을 1일 단축하고 그 단축된 1일을 108회 임시회에서 연장하고, 108회 임시회가 당초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 5일간으로 돼 있습니다만 2안으로는 10월 29일부터로 이틀간 회기를 늦추고 107회 임시회 때 단축된 기간을 제108회 임시회 때 하루 연장해서 11월 3일까지 6일간 잡는 것으로 해서 제107회, 108회 임시회 회기조정안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회홍보용 비디오물 제작 완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금년 초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이 기간을 피해서 스케줄도 잡고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사팀장, 1안으로 했을 때 10월 1일이 시민의날 행사고, 각 구청의 체육대회가 며칠로 잡혀있습니까?
○의사팀장 허모 소사구인 경우에 10월 1일로 잡혀있고 원미구는 10월 2일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는 10월 7일에 잡혀있습니다.
  좀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구 단위의 가장 큰 행사로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와 맞물려서 10월 1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크고 작은 지역구 행사들이 여기에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된 대로 9월 30일에 개회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야 될 지역구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놓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10월 5일까지의 기간을 피해서 10월 6일쯤으로 한 6일 정도 회기를 연장했으면 하는, 시 집행부 요청도 있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2안을 잡아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기운영 변경안건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본다면 10월 1일, 2일, 7일이 체육대회 행사기 때문에 각 구청에, 우리가 10월 회기에 어떠한 의정활동을 할는지, 10월에 추경 있죠?
○의사팀장 허모 107회 임시회 때 2회 추경도 있고 시정질문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이번 안건은 굉장히 중요한 건인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토론결과 2003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은 제107회 임시회 회기를 제2안 10월 6일부터 10월 15일 10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과 관련된 보고의 건과 토의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번 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박병화  박종국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