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9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회기운영계획안및제10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3.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회기운영계획안및제10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3.업무보고
4. 기타토의
(11시5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좋은 결실 맺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도회기운영계획안및제10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003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등으로 오늘 하루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기운영계획안및제10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54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2003년도 회기운영계획안 및 제10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별 계획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대 원칙을 정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먼저 관련법 규정에 의한 회기일수 준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 간 회기일수는 총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도 2003년도 총 회기일수를 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해서 80일을 연간 회기일수로 잡아보았고 이중 정례회는 제1차 정례회 9일, 제2차 정례회 26일로 35일과 임시회 6회에 걸쳐 45일로 잡아보았습니다.
또한 한 회기일수가 임시회의 경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의회의 경우 임시회는 10일간을 가장 많은 일수로 잡아서 법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대규모 시 행사 및 명절연휴 등은 일정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복사골예술제라든가 시민의날 행사 등 시 차원의 대규모 행사와 설·추석 연휴, 공휴일 등은 가급적 배제원칙을 하고 정했습니다.
세번째로 주5일근무제 지정일 준수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라서 휴무일인 매월 네째주 토요일은 역시 배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이라든가 추경예산, 업무보고 등의 주요안건을 8회의 회의일정에 나눠서 적의 안분했습니다.
시정질문의 경우 연 4회 실시 원칙에 따라 3, 7, 9, 11월로 정했고 추경예산의 경우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5월, 9월, 12월 등 3회 원칙을 정해보았습니다.
업무보고의 경우 1월에는 주요업무계획, 11월에는 업무실적을 보고받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4쪽과 같이 연간 8회에 걸친 80일간의 회기로 계획을 잡아보았고, 총 8회 중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7월 7일 집회하도록 돼 있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8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잡았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승인, 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해서 제1차 정례회는 9일간을 잡아서 결산승인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잡았고 제2차 정례회는 26일간을 잡아서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안 승인을 주요골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는 날이 전년도에는 12월 24일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하루가 앞당겨진 12월 23일에 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실무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2003년도 연간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해 최종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5쪽이 되겠습니다.
연간회기운영계획안이 승인되면 그것에 의해서 2003년도 첫 임시회인 제102회는 오는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로 잡겠습니다.
본회의 이틀, 상임위원회 5일 해서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개회되는 회의로 지난 1월 4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공문이 우리 사무국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2003년도 실·국·구별 주요업무계획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조례안, 회의서류에는 다섯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가 다섯 건, 기획재정위원회가 한 건으로 잠정 파악되었습니다.
1월 15일 10시에 제10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에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인 21일에 제2차 본회의를 해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제출될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집행부에 재촉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가급적 모든 서류가, 안건이라든가 업무보고서가 위원님들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회기운영계획안및제10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3.업무보고
(12시01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인사이동,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대충 저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수시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무국에서 필요한 것이라든가 기타 것을 꼭 짚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드림씨티, 각 동사무소에 스티커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덜된 탓도 있고 시민들이 집행부에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적습니다.
금년도에 홍보를 더 해봐서 더 많이 접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3년도 회의할 때는 간사를 빼려면 확실하게 빼고 간사를 끼워서 하려면 끝까지 끼게 해서 어떤 체계가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 직원도 부천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회 돌아가는 상황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동까지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동을 자꾸 소외시키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의회에서 활동할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생각이 동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계남대로 가운데 계단에서 올라오면 부천시 표가 있습니다. 의회 건물은 옆에 붙어 있는데 이에 대한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서 의회를 알릴 수 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6쪽에 의정모니터요원 비교시찰이 있는데 1년에 몇 회 실시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28쪽 맨 마지막에 보면 의회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한다는데 15분 정도면 결코 짧은 게 아니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시선을 끌 수 있는 컷도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야인시대 세트장을 방문했을 때 그 출연배우들을 풀샷으로 한두 컷 정도 넣어준다든가 이런 재미있는 요소도 몇 컷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콘티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네, 한선재 위원님.
지금 의정모니터요원들이 대체적으로 주부로 구성돼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려면 약 5,000원 정도의 택시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왔다 가는 데 1만원 정도 소요되겠죠?
지금 상황적으로도 나와있지만 첫 회는 38명, 두번째는 26명. 갈수록 줄어든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모르긴 해도 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오면 점심은 대접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지는 못할망정 왕복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성 있는 얘긴가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한두 번이지 의정모니터요원 의회에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선들 의정활동이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각 의원들 공약사항을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 공약 중에서도 저희들이 의원 되기 위한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공약, 제가 와서 보니까 몇 가지들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가능한 공약과 앞으로 4년 내지는 8년이 가도 실천 불가능한 공약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4년 동안 각 의원들의 공약사항들을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뒷받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각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해결된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저희가 각 해당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연 2회 정도 통보받아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작년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1월 말까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e-mail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문서로 보내는 게 의정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일주일이 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1개월이 가도 답변이 안 온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의정팀에서 모니터요원들한테 그런 게 접수되면 일주일 안에 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모니터요원들이 다른 데 모니터요원들하고 연계하고 있어요.
시흥시나 이런 데 모니터요원들하고 연계하고 있는데 보면 시흥시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 다 온답니다.
내가 우리 의정팀에다 전화했더니 뭐냐면 시 관계공무원한테 뭐 받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좀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빨리 가서 받아서 처리를 일주일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시민을 찾아가는, 시민을 위하는, 또 사무국 직원들의 격상된 업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이 글로만 써놓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23쪽에 집행부와의 정례토론회를 분기 1회씩 소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 참석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과장들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어떻게 주관해서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저기된 상태로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업무 전부를 통달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 질의할 때 근접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보조답변을 많이 받으세요.
파악을 잘 못하신다기보다는 좀 난해한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것은 없어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정례적으로 하다 보면, 정례적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필요로 할 때는, 요구를 할 때는 또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례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토론회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고 거기에 서로 협조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분기별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큰 일이 있다, 현안사항이 있다 할 때는 그 부서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업무보고가 많은데, 교육도 가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회기 중에 의원들 보좌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이 정도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셔서 그때그때 맥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씨티에서 당초에 의원님들 개인별로 통보해 준다고 그랬다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방영일정을 파악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드림씨티 오면서 방송한다, 뭘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괜히 카메라만 회의할 때 왔다 갔다 하지 여태까지 그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단 얘기죠, 방영한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드림씨티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타난 사항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한 사항 080전화 홍보문제라든가 의장단회의 참석문제, 그 다음에 동사무소까지 방영하는 게 가능한 건가 그런 문제, 의정모니터 타 시·군 비교견학, 의정모니터요원들의 교통비문제, 이것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셔서 수시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회기가 없다 치더라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으니까 운영위원들이 요구한 것이 반영될 수 있게 꼭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4. 기타토의
(12시43분)
오늘 토의할 사항은 시의회 청사 2층 사무실 활용방안, 시정질문 의원수 제한해제, 의정뉴스지 제13호에 게재할 의회인물 추천으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으로부터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시의회 청사 2층 사무실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시민운동본부가 이전함으로써 지난 연말까지 실업대책시민운동본부에서 사용했던 2층 사무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겁니다.
사무실 규모는 9.8평이고 장소는 시의회 2층입니다.
사무실 활용방안으로 1안은 전·현직 의장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2안으로는 지역정보화발전을위한모임 사무실, 제3안은 여직원 또는 의원 휴게실로 활용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토의해 주실 사항으로는 지역정보화발전을위한모임에서 의회 사무실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지원여부를 토의 및 결정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전임의장 사무실, 의원휴게실, 여직원 휴게실 기타 사용방안을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사팀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의원수 제한해제 및 의정뉴스지 제13호에 게재할 의회인물 추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의원수 제한해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4대 부천시의회 개원 후에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총 열두 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걸로 의결해 주셔서 지난해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재검토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뉴스지 제13호에 게재할 의회인물을 추천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중순경에 13호 의정뉴스지를 저희가 발행할 예정에 있어서 의회인물을 각 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회별로 네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류중혁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는 박종국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는 박노설 의원님, 박병화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공적사항을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전에 우리가 토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청사 2층 사무실 활용방안은 1안, 2안, 3안을 절충한 의원연구실로 결정하고 우선 연구실로 사용하면서 상황을 봐서 지역정보라든가 기타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면 몇 개월 후에 용도를 생각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청사 2층 사무실 활용방안은 의원연구실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원수 제한해제의 건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열두 분까지로 한 것을 해제하고 각 상임위별로 의원수 제한없이 시정질문을 희망하는 의원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제한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뉴스지에 게재할 인물 추천은 우리 사무국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바와 같이 이번 호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박병화 의원 네 분이 추천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지금 갑자기, 기존 비품 잉여품을 이용하고 모자란 것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비치될 사항으로는 우선 우리 의장님실에 있는 시 지도라든가 부천시에 대한 자료, 인구가 얼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드시 벽면에 비치돼야 되고 컴퓨터 한 대, 복사기 한 대, 전화 한 대는 비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상 이런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시의회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규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하실 수 있나, 그 검토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프린터나 이런 것은 예산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물품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지만
의정뉴스지를 6,000부 발행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돌리지도 못할뿐더러, 부수를 줄여서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데만 돌렸으면 좋겠어요.
의원들한테 몇십 부씩 나눠주면 그게 실질적으로 돌려지지 않고 사무실에 쌓아놨다가 시기 지나면 그냥 폐기처분되는데, 아마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주려고 해놨다가 시기 지나면 그냥 폐기처분되는데 그게 낭비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부수를 줄여서 정말 필요한 데만 줄 수 있도록, 괜히 잔뜩 인쇄해 놨다가 버리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데
결국 의정뉴스라는 것이 자기 지역구 또 기타 다른 사람한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리는 홍보효과를 보는 것인데 의원들한테 주소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우송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선 정영태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 이게 1대부터 4대까지 뉴스지를 발행하는 동안 계속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4,000부를 제작했었는데 의회인물이 신설되고 의원님들 칼럼란, 의원님들 동정란이 신설되다 보니까 필요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있어서 우선 2,000부를 증가시키게 됐습니다.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의 차인데 신도시에 계신 의원님들은 많은 부수를 필요로 하고 있고 구도시에 계신 의원님들은 저희가 50부씩 드리고 있는데 사실 50부도 필요치 않아서 사장되는 그런 형태를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검토해 봤는데 특별한 방법이 잘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의회 의정뉴스지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의회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성남시의회의 경우는 선관위에 고발까지 당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의정뉴스지 6,000부가 최대한 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가능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관단체라든가 전직 의원님들, 의정모니터요원 아니면 동 단위의 어떤 자생단체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배포를, 저희 사무국 차원에서 직접 배부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잠깐 비교를 하면 신도시에 계신 의원님들은 신도시에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아파트단지에 쌓아놓으면 많이 가져가서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도시는 직접 배부할 수가 없으니까 배부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차등을 둬서 의원님들께 드리는 방법을 해서 6,000부가 많다면 저희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단지에 가서 5~6부씩밖에 못 주는, 한 단지에 가면 그래도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 50명까지 모이는데 4, 50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지는 대여섯 부밖에 못 주는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필요한 분들은 많이 가져가고 그것을 가져가서 사장시키고 이럴 분들은 조금만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많이 필요한 분들은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6,000부 제작해서, 저는 지난번에 사실상 없어서 못 가져간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장 부수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의정뉴스지가 부족하다든가 더 필요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저희 사무국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시라도 더 배부해 드릴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080 전화문제라든지 의장단회의 참석문제, 최소한 24시간 전에는 간사들까지 전부 통보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동사무소까지 방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모니터요원 문제, 모니터요원 교통비 문제,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 의정뉴스에 게제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방금 전에 토론하신 의정뉴스지 부수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의원들이 전부 만족하고 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박종국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위원
박병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