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9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회기운영계획안및제10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3.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회기운영계획안및제10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3.업무보고
4. 기타토의

(11시5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황원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좋은 결실 맺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도회기운영계획안및제10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003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등으로 오늘 하루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기운영계획안및제10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54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회기운영계획안및제10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2003년도 회기운영계획안 및 제10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 모 의사팀장 허 모입니다.
  회의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별 계획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대 원칙을 정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먼저 관련법 규정에 의한 회기일수 준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 간 회기일수는 총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도 2003년도 총 회기일수를 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해서 80일을 연간 회기일수로 잡아보았고 이중 정례회는 제1차 정례회 9일, 제2차 정례회 26일로 35일과 임시회 6회에 걸쳐 45일로 잡아보았습니다.
  또한 한 회기일수가 임시회의 경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의회의 경우 임시회는 10일간을 가장 많은 일수로 잡아서 법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대규모 시 행사 및 명절연휴 등은 일정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복사골예술제라든가 시민의날 행사 등 시 차원의 대규모 행사와 설·추석 연휴, 공휴일 등은 가급적 배제원칙을 하고 정했습니다.
  세번째로 주5일근무제 지정일 준수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라서 휴무일인 매월 네째주 토요일은 역시 배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이라든가 추경예산, 업무보고 등의 주요안건을 8회의 회의일정에 나눠서 적의 안분했습니다.
  시정질문의 경우 연 4회 실시 원칙에 따라 3, 7, 9, 11월로 정했고 추경예산의 경우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5월, 9월, 12월 등 3회 원칙을 정해보았습니다.
  업무보고의 경우 1월에는 주요업무계획, 11월에는 업무실적을 보고받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4쪽과 같이 연간 8회에 걸친 80일간의 회기로 계획을 잡아보았고, 총 8회 중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7월 7일 집회하도록 돼 있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8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잡았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승인, 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해서 제1차 정례회는 9일간을 잡아서 결산승인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잡았고 제2차 정례회는 26일간을 잡아서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안 승인을 주요골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는 날이 전년도에는 12월 24일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하루가 앞당겨진 12월 23일에 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실무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2003년도 연간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해 최종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5쪽이 되겠습니다.
  연간회기운영계획안이 승인되면 그것에 의해서 2003년도 첫 임시회인 제102회는 오는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로 잡겠습니다.
  본회의 이틀, 상임위원회 5일 해서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개회되는 회의로 지난 1월 4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공문이 우리 사무국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2003년도 실·국·구별 주요업무계획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조례안, 회의서류에는 다섯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가 다섯 건, 기획재정위원회가 한 건으로 잠정 파악되었습니다.
  1월 15일 10시에 제10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에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인 21일에 제2차 본회의를 해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제출될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집행부에 재촉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가급적 모든 서류가, 안건이라든가 업무보고서가 위원님들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회기운영계획안및제10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3.업무보고
(12시01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회사무국장 이규석입니다.
  직원은 인사이동,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대충 저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수시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무국에서 필요한 것이라든가 기타 것을 꼭 짚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우리 080 민원접수 무료전화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그게 작년부터 실시한 거죠? 2002년도부터.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2002년도에 080 민원접수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13건입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저희가 홍보를 적극 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드림씨티, 각 동사무소에 스티커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덜된 탓도 있고 시민들이 집행부에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적습니다.
  금년도에 홍보를 더 해봐서 더 많이 접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올해 특별하게 홍보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의회소식지, 지역신문, 복사골신문 등에 저희가 게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의장단 간담회 대상이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장단 간담회요?
이덕현 위원 네. 의장단 간담회 할 때 누가누가 대상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지금 업무보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덕현 위원 글쎄요, 업무보고니까 내가 묻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통상 의장단 할 때는 의장님·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간사는 끼웠다가 뺐다가 이러니까 소식통이 일률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도 회의할 때는 간사를 빼려면 확실하게 빼고 간사를 끼워서 하려면 끝까지 끼게 해서 어떤 체계가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결혼기념일이나 생신 때 의회에서 나가는 것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저희가 축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의장한테는 뭐 나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축전 보내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의장도 축전입니까? 부의장도 축전이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덕현 위원 다른 것 안 나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자기 개별적으로 꽃바구니나 이런 것 보내는 수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때 구청까지는 방영이 되죠? 본청도 되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지금 본청만 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어떤 구청은 TV채널 몇 번으로 본다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오정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정구청이 개청하게 되면 오정구까지 되도록 저희가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더불어서 각 동에는 분명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부천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회 돌아가는 상황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동까지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동을 자꾸 소외시키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우리 시 본청하고 의회를 보면, 계남대로 쪽에 보면 부천시 마크로 부천시 건물이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의회는 의회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의회에서 활동할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생각이 동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계남대로 가운데 계단에서 올라오면 부천시 표가 있습니다. 의회 건물은 옆에 붙어 있는데 이에 대한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이정표 말씀이신가요? 이정표는
이덕현 위원 이정표가 아니고 의회 건물에, 남쪽에는 있는데 북쪽에는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서 의회를 알릴 수 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부착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6쪽에 의정모니터요원 비교시찰이 있는데 1년에 몇 회 실시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28쪽 맨 마지막에 보면 의회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한다는데 15분 정도면 결코 짧은 게 아니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시선을 끌 수 있는 컷도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야인시대 세트장을 방문했을 때 그 출연배우들을 풀샷으로 한두 컷 정도 넣어준다든가 이런 재미있는 요소도 몇 컷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콘티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정모니터요원 선진행정 비교시찰은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금년도에는 1회 1박 2일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박 2일로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리고 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저희가 전문영상물 제작업체에 용역을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정모니터요원들이 1박 2일로 간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계획이지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황원희 의정모니터요원들이 1박 2일 정도 시간 낼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하면 2박 3일은 해야 되는데 2박 3일은 안 될 거고 그래서 1박 2일 예정하고 있는데 모니터요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가지고 정 못 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면 하루 갔다 오는 것으로라도
○위원장 황원희 지금 모니터요원이 몇 명이죠? 한 동에 2명씩 되죠. 68명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2명 안 된 데가 있어서
○위원장 황원희 68명 정도로 봤을 때 68명이라는 인원이 전부 다 가진 않겠지만 1박 2일, 너무 무리하게 서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것은 모니터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의정모니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모니터요원들이 대체적으로 주부로 구성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한선재 위원 남자분은 몇 명 정도, 남자분도 가끔 오시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남자분이 12명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4대 의회가 99회부터 101회까지 진행돼 왔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한선재 위원 의정모니터요원들의 방청이 100회부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전에 정비를 해서 모집했기 때문에, 100회부터 2회 실시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100회하고 101회하고 몇 명 정도 방청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100회는 38명, 101회는 26명.
한선재 위원 갈수록 줄어들고, 우리가 처음 의정모니터요원을 의회 방청석에 초청했을 때도 각 동에 한 명씩 정도 오셨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의정모니터요원 운영하는 걸 보니까, 아무리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이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 와서 방청하는 것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1, 2회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방청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의정모니터요원이 방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려면 약 5,000원 정도의 택시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왔다 가는 데 1만원 정도 소요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의회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 집안일, 거기다 또 본인들의 경비가 지출이 돼요.
  지금 상황적으로도 나와있지만 첫 회는 38명, 두번째는 26명. 갈수록 줄어든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모르긴 해도 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오면 점심은 대접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지는 못할망정 왕복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성 있는 얘긴가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한두 번이지 의정모니터요원 의회에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글쎄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정모니터제도가 제도화돼도 안 된다는 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운영규정에 실비제공이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고, 당장 내일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의정모니터요원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가 운영규정을 제정할 때 실비제공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이외의 사항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선들 의정활동이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각 의원들 공약사항을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 공약 중에서도 저희들이 의원 되기 위한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공약, 제가 와서 보니까 몇 가지들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가능한 공약과 앞으로 4년 내지는 8년이 가도 실천 불가능한 공약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4년 동안 각 의원들의 공약사항들을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뒷받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각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해결된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전문위원실에서 실·과별로 분류해서 추진사항을 현재 파악해서, 현재 분류작업을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저희가 각 해당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연 2회 정도 통보받아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작년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12월 말 현재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12월 말 현재로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1월 말까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재 위원 6개월 정도 지나서 의원님들도 자기가 내세웠던 공약들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이미 파악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시장을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도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이 있는데 그 공약 때문에 괜히 집행부에 매달려서 쉬운 얘기로 “저 의원은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맨날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에서도 “의원님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e-mail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문서로 보내는 게 의정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일주일이 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1개월이 가도 답변이 안 온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의정팀에서 모니터요원들한테 그런 게 접수되면 일주일 안에 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모니터요원들이 다른 데 모니터요원들하고 연계하고 있어요.
  시흥시나 이런 데 모니터요원들하고 연계하고 있는데 보면 시흥시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 다 온답니다.
  내가 우리 의정팀에다 전화했더니 뭐냐면 시 관계공무원한테 뭐 받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좀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빨리 가서 받아서 처리를 일주일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것을 저희가 직접 처리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촉구를 하고 일주일 내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될 때에는 중간통보라도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시민을 찾아가는, 시민을 위하는, 또 사무국 직원들의 격상된 업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이 글로만 써놓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23쪽에 집행부와의 정례토론회를 분기 1회씩 소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 참석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과장들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어떻게 주관해서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저기된 상태로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업무 전부를 통달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 질의할 때 근접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보조답변을 많이 받으세요.
  파악을 잘 못하신다기보다는 좀 난해한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것은 없어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정례토론회 관계는 작년에도 계속 토론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정례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필요시 수시로 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또 벌어진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회, 간담회를 갖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하다 보면, 정례적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필요로 할 때는, 요구를 할 때는 또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례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토론회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니까 분기로 국한하지 말고,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쪽 의원들한테 이해를 못 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고 거기에 서로 협조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분기별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큰 일이 있다, 현안사항이 있다 할 때는 그 부서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기적인 것은 최소한이고 이것 말고 집행부에서 필요하고 또한 의회에서 필요로 할 때는 수시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이것 작성하는 데 애로점 같은 것 있었어요? 그냥 잘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업무보고가 많은데, 교육도 가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회기 중에 의원들 보좌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이 정도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셔서 그때그때 맥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 이번에 드림씨티에서 신년사 한 것 언제 방영한다는 것 공문 왔었어요, 안 왔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드림씨티에서 정식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드림씨티에서 당초에 의원님들 개인별로 통보해 준다고 그랬다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방영일정을 파악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드림씨티에서 의정활동하는 것 방영하는 것도 이리 오지 않는단 말이죠? 의회로.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식공문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신년사 말고라도 안 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의회 활동이라든가 어떤 걸 방영한다면 의원들한테, 드림씨티하고 매일 접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방영이 어느 날 몇 시에 나간다면 의원들한테 그런 것 정도는 알려줘야지, 내가 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도 없고.
  매일 아침이면 드림씨티 오면서 방송한다, 뭘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괜히 카메라만 회의할 때 왔다 갔다 하지 여태까지 그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단 얘기죠, 방영한다는 것을.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드림씨티 방영일정을 저희가 파악해서 의원님들에게 필요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하나 더, 의정모니터요원 홍보하는 것 예를 들어서 모여서 토론하고 그러면 드림씨티 불러가지고 촬영해서 그것도 내주고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드림씨티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타난 사항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한 사항 080전화 홍보문제라든가 의장단회의 참석문제, 그 다음에 동사무소까지 방영하는 게 가능한 건가 그런 문제, 의정모니터 타 시·군 비교견학, 의정모니터요원들의 교통비문제, 이것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셔서 수시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회기가 없다 치더라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으니까 운영위원들이 요구한 것이 반영될 수 있게 꼭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황원희 더 이상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4. 기타토의
(12시43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시의회 청사 2층 사무실 활용방안, 시정질문 의원수 제한해제, 의정뉴스지 제13호에 게재할 의회인물 추천으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으로부터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시의회 청사 2층 사무실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양환 시의회 청사 2층 사무실 활용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시민운동본부가 이전함으로써 지난 연말까지 실업대책시민운동본부에서 사용했던 2층 사무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겁니다.
  사무실 규모는 9.8평이고 장소는 시의회 2층입니다.
  사무실 활용방안으로 1안은 전·현직 의장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2안으로는 지역정보화발전을위한모임 사무실, 제3안은 여직원 또는 의원 휴게실로 활용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토의해 주실 사항으로는 지역정보화발전을위한모임에서 의회 사무실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지원여부를 토의 및 결정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전임의장 사무실, 의원휴게실, 여직원 휴게실 기타 사용방안을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의원수 제한해제 및 의정뉴스지 제13호에 게재할 의회인물 추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 모 의사팀장 허 모입니다.
  회의서류 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의원수 제한해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4대 부천시의회 개원 후에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총 열두 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걸로 의결해 주셔서 지난해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재검토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뉴스지 제13호에 게재할 의회인물을 추천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중순경에 13호 의정뉴스지를 저희가 발행할 예정에 있어서 의회인물을 각 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회별로 네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류중혁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는 박종국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는 박노설 의원님, 박병화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공적사항을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전에 우리가 토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청사 2층 사무실 활용방안은 1안, 2안, 3안을 절충한 의원연구실로 결정하고 우선 연구실로 사용하면서 상황을 봐서 지역정보라든가 기타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면 몇 개월 후에 용도를 생각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청사 2층 사무실 활용방안은 의원연구실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원수 제한해제의 건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열두 분까지로 한 것을 해제하고 각 상임위별로 의원수 제한없이 시정질문을 희망하는 의원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제한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뉴스지에 게재할 인물 추천은 우리 사무국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바와 같이 이번 호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박병화 의원 네 분이 추천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의정뉴스지 게재할 인물 추천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밑에 하단부 쪽에, 모니터요원이 한 동에 두 명씩이거든요. 그 두 명씩을 그 밑에 이름이라든지 사진 정도를 해서 그때 모니터요원이 활동했던 것을, 활동한 동이 있다면 그 밑에 살짝 넣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의사팀장 허 모 그러니까 모니터요원들 활동사항을 뉴스지에 게재하란 말씀이시죠?
이영우 위원 네. 한 동씩만 하면, 그게 길면 안 되지만 한 동씩만 하면, 모니터요원이 그 동에 갔을 때 누가 그쪽의 모니터요원으로 돼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없으니까.
○의사팀장 허 모 우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면관계라든가 의정뉴스지에 모니터요원들의 홍보가 성격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정례회 때 와서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한 동씩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허 모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활동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정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 것을 지면을 봐서 한 동 넣지 말고 좋은 안건이라든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사람이 있으면 한 두 사람 정도 해서 사진하고 보내주면, 그것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 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양 위원 의원연구실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됐는데 연구실로 됐으면 그 안에 구비돼야 될 사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지금 갑자기, 기존 비품 잉여품을 이용하고 모자란 것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비치될 사항으로는 우선 우리 의장님실에 있는 시 지도라든가 부천시에 대한 자료, 인구가 얼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드시 벽면에 비치돼야 되고 컴퓨터 한 대, 복사기 한 대, 전화 한 대는 비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상 이런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시의회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규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하실 수 있나, 그 검토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컴퓨터는 저희 정수물품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 요청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배정해 주면 설치가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와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나 이런 것은 예산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물품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지만
조규양 위원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원희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실 것,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지도 같은 것은 저희가 수용비로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리고 소파는 기존 있는 것 있죠? 원탁도 사무국에 두 개가 있고 전문위원실에 두 개 있는데 사실 안 쓰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재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같이 협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의정뉴스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뉴스지를 6,000부 발행하고 있는 겁니까?
○의사팀장 허 모 그렇습니다. 6,000부입니다.
정영태 위원 부당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의사팀장 허 모 전체적으로 350만원 정도 들거든요.
정영태 위원 6,000부에 350만원이요?
○의사팀장 허 모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이 의정뉴스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져가면 사장되는 게 한 2/3는 돼요.
  제대로 돌리지도 못할뿐더러, 부수를 줄여서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데만 돌렸으면 좋겠어요.
  의원들한테 몇십 부씩 나눠주면 그게 실질적으로 돌려지지 않고 사무실에 쌓아놨다가 시기 지나면 그냥 폐기처분되는데, 아마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주려고 해놨다가 시기 지나면 그냥 폐기처분되는데 그게 낭비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부수를 줄여서 정말 필요한 데만 줄 수 있도록, 괜히 잔뜩 인쇄해 놨다가 버리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데
○위원장 황원희 그것의 방안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
  결국 의정뉴스라는 것이 자기 지역구 또 기타 다른 사람한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리는 홍보효과를 보는 것인데 의원들한테 주소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우송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영태 위원 선거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발송은 안 됩니다.
○위원장 황원희 아닙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 발송 이런 것 국가에서 돈 주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뭘 발송한다 이런 것 돈이 다 나옵니다. 받아져요.
○의사팀장 허 모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영태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 이게 1대부터 4대까지 뉴스지를 발행하는 동안 계속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4,000부를 제작했었는데 의회인물이 신설되고 의원님들 칼럼란, 의원님들 동정란이 신설되다 보니까 필요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있어서 우선 2,000부를 증가시키게 됐습니다.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의 차인데 신도시에 계신 의원님들은 많은 부수를 필요로 하고 있고 구도시에 계신 의원님들은 저희가 50부씩 드리고 있는데 사실 50부도 필요치 않아서 사장되는 그런 형태를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검토해 봤는데 특별한 방법이 잘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의회 의정뉴스지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의회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성남시의회의 경우는 선관위에 고발까지 당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의정뉴스지 6,000부가 최대한 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가능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관단체라든가 전직 의원님들, 의정모니터요원 아니면 동 단위의 어떤 자생단체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배포를, 저희 사무국 차원에서 직접 배부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선거법이 시작하기 전 몇 개월, 끝나고 나서 몇 개월 그것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팀장 허 모 의정뉴스지는 통상적인 배부방법으로 1년 365일 연중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연중 다 그래요?
○의사팀장 허 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상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의사팀장 허 모 95조, 200 몇십 조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조항이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정영태 위원 의원들 개개인한테 필요한 것을, 무조건 일괄적으로 50부, 100부씩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필요한 부수만 가져갈 수 있도록, 사실 50부씩 나눠준다 그래도 줄 수 있는 곳은 10부밖에 없고 사무실에 놔둬도 동사무소에 놔둬도 가져가질 않아요.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의사팀장 허 모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잠깐 비교를 하면 신도시에 계신 의원님들은 신도시에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아파트단지에 쌓아놓으면 많이 가져가서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도시는 직접 배부할 수가 없으니까 배부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차등을 둬서 의원님들께 드리는 방법을 해서 6,000부가 많다면 저희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럴까요? 다 끝났는데···.
박종국 위원 아니 계속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위원장 황원희 계속 해서 금방 끝낼까요?
한선재 위원 5분 안에 끝나면 정회하지 말고 하고 길어질 것 같으면
○위원장 황원희 그냥 계속해서
박종국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네. 발언하세요.
박종국 위원 지금 6,000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굳이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 위원의 경우에는 의정뉴스지를 가지고 의정보고회를 했거든요.
  실제로 한 아파트단지에 가서 5~6부씩밖에 못 주는, 한 단지에 가면 그래도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 50명까지 모이는데 4, 50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지는 대여섯 부밖에 못 주는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필요한 분들은 많이 가져가고 그것을 가져가서 사장시키고 이럴 분들은 조금만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많이 필요한 분들은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6,000부 제작해서, 저는 지난번에 사실상 없어서 못 가져간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장 부수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팀장 허 모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이 부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서 6,000부가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라면 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고 6,000부가 적당하다면 추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의정뉴스지가 부족하다든가 더 필요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저희 사무국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시라도 더 배부해 드릴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080 전화문제라든지 의장단회의 참석문제, 최소한 24시간 전에는 간사들까지 전부 통보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동사무소까지 방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모니터요원 문제, 모니터요원 교통비 문제,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 의정뉴스에 게제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방금 전에 토론하신 의정뉴스지 부수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의원들이 전부 만족하고 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국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위원
  박병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