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3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원경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원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올해 원미구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은 3317억 2448만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267억 5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교위 소관 예산은 109억 9437만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12억 68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400만 원 증액된 47억 6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8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부동산거래 신고 공무직 감원에 따른 불용 예산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1억 7091만 원 증액된 78억 4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12쪽에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예산을 4억 원 증액하였으며, 15쪽에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비 확보에 따라 총 71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중동 위브육교 시설개선공사를 위해 특교세 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가로등 등 자재구입비로 4000만 원,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설안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를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6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9877만 원 증액된 29억 6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29쪽에 진공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등 청소차량 유지비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0쪽과 31쪽 가로정비 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유지관리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쪽과 33쪽 햇살가게 감정평가 수수료와 가게 매입비로 각각 140만 원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원미구청장 우리 부천시 원미구를 이끌어가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미구청장 김원경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제출하신 추경안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는데 대체로 양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추경은 어떨 때 하는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원경 네, 추경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추경의 의미라는 것은 본예산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부득이 어떠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걸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씩 엿보여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본 위원은 이대로 인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마는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원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 예산부서와 특별히 협의해서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편성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실례로, 그런 걸 하나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동절기 제설작업 해서, 15쪽에 동절기 제설작업에 대해서 3억 원을 추가경정에, 이번 회기 추경에 편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추가로?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 이런 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든 매년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총칙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고 왜냐,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계마냥 주머니에 많이 예산을 담고 있다고 해서 시정 운영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확충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에게 복지증진, 여러 가지로 편성을 제대로 해서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부서에서 상당히, 그런 잘못 올라온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원경 네.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염두에 두었다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와 잘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이라 할까, 권고사항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3페이지에 보면 1회 추경을 잡아놓고 노후 보도 정비공사라든지 도로유지공사 이런 부분에서 불용이 생겨서
○원미구청장 김원경 불용이라기보다는 잔액, 단가계약 내지 단위사업별로 계약을 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남은 잔액을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보통 추경 때 남은 잔액을 삭감합니다.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50만 원
이철희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1차 추경 금액 대비 거의 그 정도 금액을 다 삭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추경 예상금액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원미구청장 김원경 아닙니다. 이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1회 추경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세운 게 아니고 본예산 때 세운 건데 표현상 1회 추경
이철희 위원 여기는 1회 추경예산이라고 적혀 있어서.
○원미구청장 김원경 직전 추경이 2회 추경이고, 1회 추경, 본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이 있었고 지금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을 반영 안 했다고 하더라도 1회 추경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예산서상에.
이철희 위원 그럼 결국은 본예산 잡았던 금액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이번 2차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인가요?
○원미구청장 김원경 마무리 추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철희 위원 여기 적혀 있는 것은 1회 추경으로 적혀 있어서 왜 1회 추경 잡은 금액만큼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가 싶어서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홍기화 소사구청장입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80억 1623만 원이 증액된 2163억 608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0억 6068만 원이 증액된 62억 5210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84만 원이 감액된 32억 7595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08만 원이 감액된 430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369만 원이 증액된 46억 752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3쪽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노후화 및 민원 증가에 따른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설기 유지관리비는 살포기 수리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한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17쪽입니다.
  겨울철 간선지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소사권역 제설작업 용역사업비 1억 6900만 원, 설해 예방용 제설장비 구입비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쪽입니다.
  야간도로 환경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는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37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비는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노후된 교량의 보수·보강을 통한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성심고가교 보수보강공사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6800만 원 증액된 14억 737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32쪽입니다.
  진공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유지비는 자원위기에 따른 유류비 인상과 차량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584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우리 소사구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소사구에 있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도, 3개 구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구보다도 우리 소사구청장님 고생이 많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나 고생이 많은 것과 예산의 편성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 21쪽에 의거하면 성심고가교 보수·보강공사 해서 4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셨는데 당연히 내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성심고가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라면 본예산에 편성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예비비로 사용하고 그러한 예비비로도 충당이 안 됐을 때는 추경을 세워서 하는 건데 우리 소사구뿐만이 아니라 원미구,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제출한 전체 예산서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막 추경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원칙만큼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사구도 원칙에 입각해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평소에 살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재정이 연초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좀 밀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성심고가교 같은 건 다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 국비로 반영을 한 사업이에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요구 했다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태 의원님께 협조를 받아서 국비로 이번에 편성된 사업인데 그래도 그나마 저희는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고가교 1979년도에 준공된 다리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득이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으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항목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소 적기에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원칙을 주문 겸 지적이라 할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사구는 추경예산 편성서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대체로 건설안전과에 예산이 몰려 있고 도시미관과에 예산이 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역시 그런 부서들이 일이 많이 바쁜 그런 부서고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격려의 인사도 드립니다, 겸해서.
○소사구청장 홍기화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7쪽에 설해 예방용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그전에도 있었던 거죠? 장비가 있는 건데 추가로 더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비를 폐기하고 구입하시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 신규구입을 하는 거고 이거 구입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첫눈이 내렸을 때 계수대교에서 교통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명을 받아서 부시장님하고 현장에 다녀보니까 그쪽에 염수분사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고 소사동로라든가 소사로, 하우로 이쪽에 비탈진 부분이 많은데 그쪽에 추가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부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로 유지보수비 3억이 추가됐잖아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제가 도교위에 있다 보니까 지인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소사역에서 소사초등학교 방향의 도로들 밑으로, 거기가 사실 도로관리과에도 확인해 봤지만 많이 손상되고 훼손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도로관리과에 확인해 보니 사실 거기는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민원인 말은 거기가 소사다 보니까 소사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소사구청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예산이 있어야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답변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소사구청장 홍기화 아쉽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 정도로 훼손되고 손상되면 이번 추경 때 올려서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3억이라는 부분에 그쪽 처리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나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10억이 기존에, 아시겠지만 도로관리를 잘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최근 한 3, 4년 동안 재정 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도비를 또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도 도로 유지보수비가 매년 본예산에 10억에서 15억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정구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 같은 걸 하게 되면, 2, 3억 정도 그냥 들어가게 되면 몇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포트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포트홀 같은 게 조그만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요는 많은 부분들이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항상 포트홀 문제는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 예산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에 3억 원 올리는 것들이 소사로뿐이 아니라 경인로변, 경인로에서 빠져서 옆으로 가는 하우로 이런 조그만 도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구청장한테 진짜로 포괄사업비 같은 게 있어서 조그만 예산이라도 빨리빨리 투입해서, 조그맣게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있으면, 이게 당초에 반영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은 그 사업에 집중을 하게 돼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그러한 조그만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한 소규모 편익사업, 벤치라든가 포트홀이라든가 맨홀을 보수한다든가 공원벤치를 이전한다든가, 물이 안 빠져서 집수받이, 집수정을 옮겨야 되는 이런 소규모, 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훨씬 더 민원 해결하는 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포함돼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신 거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이철희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의빈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747억 4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72억 8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7억 7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은 1억 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9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공무직 근로자가 한시임기제로 배치·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건설안전과 추경예산은 56억 3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으로는 14쪽입니다.
  도로시설 유지 및 정비공사 관련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공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신규차량 구입비 2700만 원과 18쪽 제설작업 용역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19쪽 도로제설용 살포기 교체 및 구입비 9600만 원, 20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편성된 삼정고가교 신축이음 교체공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1쪽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쪽과 23쪽 가로등 및 보안 등 노후·고장에 대한 보수자재 구입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자재구입비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은 14억 8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공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신규차량 구입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오정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특히 오정구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죠. 이런 지역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추경예산 자료에 의하면 20쪽에 삼정고가교 신축이음 교체공사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제출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맞아요?
○오정구청장 김의빈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작은 이유든 큰 이유든?
○오정구청장 김의빈 이 부분 특별교부세여서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이 수립된 거라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성립된 예산이 있어서 매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 매칭이 아니고 도비가 나중에, 본예산 이후에 이 항목으로 지정돼서 향후에 추경에서 맞추는 걸로, 세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원미구청에도 얘기했고 소사구청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고가교 신축이음이다 이런 것은 매년 정기적·비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 시민들의 안전이 뒤따르는 일이니까 점검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발췌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매년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이런 큰 금액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을 불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경이 되는 것은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 이유가 명백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추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막 그냥 의례적으로 추경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이런 것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21쪽 같은 경우 1회 추경에서 3억 1000만 원이었는데 2회, 금회 추경에 4억 8000으로 제출하셨는데 1억 7000이 증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증액되는데 1회 추경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오정구청장 김의빈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라 교량 점검해야 될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와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오정구 관내 도로시설물 32개소 이것을 안전진단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렇게 이유가 확실한 것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은 이런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이걸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 32개소 어디 어디인지 현황이 리스트업돼 있죠?
○오정구청장 김의빈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걸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같은 구의 임숙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도로시설 부대비용이 이것 가지고 괜찮을까요, 예산이?
  왜냐하면 우리 부천 오정구에는 되게 포트홀이라고 하나요? 작은 구멍들이 많이 파여 있거든요. 군데군데 많이 파여 있고 또 오정대로에 가면 자전거도로도 많이 파여 있거든요. 혹시 거기 예산도 여기 다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정구청장 김의빈 저희가 3억 증액편성 요청을 이번에 했는데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민원을 넣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78억 8851만 원 대비 33억 1303만 원 증액된 212억 15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환경 분야에서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중 시비 부담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4억 5663만 원 대비 1억 2488만 원 증액된 15억 815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공항공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으로 청소년 환경 특강과 주민콘서트 등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8쪽까지는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국비반환금 1943만 원과 도비반환금 9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63억 2228만 원 대비 31억 8815만 원 증액된 195억 104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탄소중립 대응 플랫품 구축사업비로 1억 1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용역 변경계약에 따라 발생한 선금반환금과 이자 발생액을 사업비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대기환경 측정망 유지관리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고장이 잦은 측정 장비를 교체하여 정확한 대기질 측정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555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는 50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는 5억 365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44억 78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정부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국비 대비 시비 매칭비율을 충족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25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위탁비는 9797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반기 수소충전소 운영 결과에 따른 운영비를 일부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36쪽부터 56쪽까지는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국비반환금 79억 8699만 원과 도비반환금 52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제2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억 960만 원 대비 1,000원이 증액된 1억 9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이자반환을 위해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고강동 소음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항공기 피해지역.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런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경이라는 건 말이죠,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부득이하게 생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소음이나 이런 것은 비행기, 공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 1년 열두 달 있는 건데 부득이하게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간단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편성이 맞고요. 다만 지금처럼 이런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가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준영 위원 공모 시점이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 추경의 원칙 이것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켜주십사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것도 크게 봐서.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사업 시기나 사업량이나 그런 걸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제출하신 자료 18쪽에 의해서 지금 우리 부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 소음과 관련해서요. 예산이 있고, 그다음 공항공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데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없나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그 이외라는 건 소음피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영 위원 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그런데 여기 예산에 편성된 소음 피해지역 관련해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18쪽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사업을 하고 일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에 예산이 지원되고 공항공사에서 예산이 와서 그 지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가능하면 전체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 전체가 혜택을 고르게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에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하라 이런 얘기에요.
  본 위원 주문에 동의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적극 동의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업처럼 어떤 특정 지역이나 대상을 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복지관이든 학교든 아니면 어떤 지역의 축제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든 다양하게 사업 내용도 검토해서 더 폭넓게 다양한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제출하신 자료 18쪽 청력검사에서 1억 4600 얼마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있고, 보청기 지원 이런 내역이 있잖아요. 지원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이준영 위원 이 상세 내역들을,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 상세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항목을 지적하기보다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경제환경국의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는 유난히 반환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유난히, 사실은 환경정책과나 기후에너지과가 우리 부천시의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최선봉에 서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이철희 위원 그런데 이 두 부서의 예산에 유난히 반환금이 많이 보여서 결국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따온 예산을 우리 시가 제대로 적절하게 매칭을 못 해서 결국은 반환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꽤 많이 보이는 걸로 판단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 부분이 다른 일반·기타회계, 일반회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밀리는 거 아닌가,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것을 처리, 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걸 처리해야 되다 보니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는데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죠,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환경 분야에 국·도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늦다 보니까 시비를 국비나 도비에 상응하는 만큼 매칭을 못 하다 보니까 일부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환경이나 기후에너지 쪽에 대해서, 특히 말씀 주실 거지만 전기자동차 관련도 마찬가지고 일반수혜나 시민 요구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도 우선순위를 최대한 높이거나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시비 매칭을 하고 나름대로 국·도비 매칭되는 비율대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이 많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모든 국·도비에 대한 매칭을 다 맞추라고 요구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건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기후위기라든지 아니면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이 사업들, 관련된 사업 이 부분들이 결국은 부천시를 사람 살기좋은 도시, 또 지구까지 가기엔 너무 넓지만, 광역이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의 환경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어떤 선진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코 소홀히하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된다.
  굉장히 이 또한 중요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를 바래요. 최소한 경제환경국장님이라도 이 사업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급한 사업에 밀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철희 위원님께서 환경 분야 이렇게 많이 고심해 주시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환경 분야에 대해서 시비를 국·도비 금액대로 매칭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서 특히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재정여건을 물론 또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선순위가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미니태양광 일몰사업된 거 도에서 일몰 통보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일몰이 아마 예산편성 요구하고 지난해
김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인데 올해 1회 추경 때는 왜 이게 반영이 안 됐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1회 추경 때는 아마
김건 위원 올해 4월에 1회 추경을 했잖아요. 그때 이것을 일몰시켰어야지 왜 지금 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그때는 아마 필수 예산 이렇게 국·도비 내시나 그런 것 이외로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부서에서 놓치신 거 맞죠, 이거?
  이게 작년에 이미 일몰 통보가 왔는데 2회 추경까지 끌고 왔을까 궁금해서 다른 사유가 있었나, 다시 살리려고 하셨나.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아마 사업의 성과나 내용을 판단했을 때 지난해 11월 정도에 사업을 일몰한다고 통보했고, 우리는 예산 요구를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이랑 질의응답 가운데서 일몰사업이 많잖아요, 경제환경국에. 도비 삭감 내역이라든지 그런 반납 내용이 많으면 이런 건 즉각 적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확인을 좀 드리면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국비 매칭비율이 달라진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금액이 사실은
김건 위원 시비가 5억 3000 정도 늘었어요, 보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그게 매칭비율보다 국비가 내려온 만큼 저희가 시비매칭을 다 하면 더 사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김건 위원 그래서 궁금한 건데 승용차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국비로 봤을 때 1,960대였나요? 그 정도 했었다가 이번에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1,100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김건 위원 최초에 1,900대였다가 이번에 매칭 바뀐 게 국비로 1,000대 지원해 주겠다였고, 그리고 원래 저희 시비 잡았던 게 300대였었나요, 최초에? 200대 후반 정도 됐다가 이것을 1,000대로 맞추겠다 그래서 총 대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최초에 2,000대, 지금 바뀐 것도 2,000대. 이게 지원 대수를 맞추시려고 시비를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그건 아니고요. 전기자동차가 23년도부터 쭉 편성이 되면서 그동안 시비 매칭을 사실 국비 내시만큼 못 해서 그만큼 보급을, 많이 보조금을 지원 못 했잖아요. 올해도 사실은 국비보조금을 일부 50억 정도 삭감하는 거고 시비는 5억 정도 증액하는 거거든요.
김건 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지원금액 말고 대수를 보면, 그러니까 최초에는 국비가 1,960대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 선이었다가 삭감된 예산대로 하게 되면 1,000대 정도 지원되는 거고, 국비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비 매칭되었던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기억에 200, 300대 정도였다가 이번에 추경안 들어온 거 5억 정도 들여서 1,000여 대 맞추시겠다는 건데 저는 그 대수가, 뭐가 됐든 최초에 계획 잡으셨던 것과 지금 추경 때 들어왔던 대수가 비슷 비슷하긴 해요, 화물차랑 이륜차까지 하면 더 복잡해질 텐데.
  그러니까 2,000대 정도 잡으신 게 충분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수요에 비해서 사실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최소한도, 그리고 지난해에 보급된 지원금 관련돼서 지난해는 좀 많이 또 적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도별로 확대보급 차원에서 지난해보다는 더 증액한 거고 대수를 꼭 맞춘다고 저희가 계획하고 예산을 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건 위원 어떻게든 늘리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최초 작년 본예산 잡았을 때보다 예산도 줄었어요, 시비만 늘어 났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그게 시비 매칭을 늘린 만큼 사실은 보급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국비는 어차피 여유가 있는 거고 시비를 국비만큼 매칭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거거든요.
김건 위원 그렇죠. 아마 경제환경국,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중에서 위원님들의 민원말고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아마 전기차 보급 관련일 거예요, 매년 말에.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저희도 민원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나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억 7226만 원이 증액된 79억 5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334만 원이 감액된 164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24만 원이 감액된 4억 4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9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도비 300만 원과 10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에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70만 원이 증액된 3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670만 원이 증액된 3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89만 원이 증액된 1억 9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쪽에 영상단지 시설물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에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6223만 원이 증액된 71억 9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7쪽에 지방채 차입선 변경으로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쪽에 순세계잉여금 등 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6223만 원이 증액된 71억 9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6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0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도시개발과 소관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622만 원이 증액된 25억 3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5쪽부터 5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788만 원과 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8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622만 원 증액된 25억 3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2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1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845만 원이 감액된 5억 2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9쪽에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34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쪽 건설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20억 4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7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쪽 건설정책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85쪽부터 86쪽에 지방채 52억 7000만 원에 대한 차입선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억 5850만 원 감액된 66억 6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라 이자상환비 1억 5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93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억 3507만 원이 증액된 47억 5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95쪽에 송내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설치비 2억 원과 97쪽에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98쪽에 부천원일초 일원 지중화사업비로 6억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4615만 원이며, 26년도 수입은 998억 458만 원, 지출은 997억 9579만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5494만 원입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당초 계획한 2380억 1739만 원 대비 1381억 6665만 원이 감액된 998억 5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된 사유로는 당초 민간사업자 최대 출자자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PF대출이 어려움에 따라 조성토지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2월에 PF 약정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토지 매각수입금과 반환금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 97쪽 보세요.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해서 5억이 추경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것 5억 전체가 특별교부세입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국비를 우리가 추가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추가로 받았다 이거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미 이 명품거리 조성은 끝난 상태입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설계 중이에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은 얼마예요?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들이 지금 50억을 확보해 놓았구요.
이준영 위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돼 있고 이번에 갑 지역구 서영석 의원님이 애쓰셔서 5억을 추가로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특별교부세면 우리 시비하고 매칭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이 목적으로 받아서 쓰는
이준영 위원 특별하게, 말 그대로 특별하게 내려온 교부금이라 이런 거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순수하게 이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5억을 특별하게 교부해 줬다 이런 얘기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받아온 것은 잘하셨습니다마는 이 명품거리사업 조성을 ‘부천로’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우용 부천역 사거리, 북부역사거리부터 심곡천사거리까지 한 5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그 상세 현황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아시겠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이준영 위원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천이 명품거리도 만들고, 박물관이 많은 도시, 뭐가 많은 도시, 영화도시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이 계속적으로 발전해가고 그렇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본 위원은 구도심 출신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우리 구도심에 현재 쓰고 있는 도로, 보도 말이죠. 민원을 받아서 구청에 제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요. 안 된다 이거야.
  이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적어도 시장께는 우리 국장들과 회의할 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이 사업은 2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원도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진현황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명품거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산의 형편이 받침이 되어 준다면 해야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도심에는 현재 쓰고 있는 도로도 패여서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민원을 해당 구청 도로관리과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야. 그런데 한쪽에서는 명품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쓰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로 바꿔 얘기하면.
  이런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도시라는 것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부들 회의할 때 좀 명확하게 얘기해서, 적어도 간부라면 우리 부천이 정말 균형적이고 구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사는 도시 부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이 예산서를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 묻고 답변하기보다도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다 성립되고 부득이하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때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지적하고 답변하고 하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본 위원이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것은 본예산에 확실하게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추경에 편성하고.
  또 각 부서에 예비비가 있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도 사용하고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또 효율적으로 편성해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공감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명품거리에 대한 제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상황 상세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예산심의할 때마다, 근래에.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과 질의응답도 있었고요. 우리가 신흥고가 때문에 지방채 빌린 게 현재까지 얼마예요? 24억, 25억?
○도시국장 김우용 24.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자 계속 내고 있고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또 더 빌려야 될 상황이고요.
○도시국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명품거리 때문에 49억을 써야 되는 마당이죠?
  5억 받아왔다고 50억 빌리는 게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사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에 없던 부분인데 추가로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계속 하실 거예요, 이 사업?
○도시국장 김우용 추진은 하는데 시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정할 계획이고 아직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금융기관채도 차입, 이번에 또 뭐 하셨더라고요. 물론 국채보다 이번에 금용채로 가는 게 이자율이 보니까 좀 싸요. 그런데 그것도 빚이에요.
○도시국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것도 한 50억 넘어가죠, 지금? 다해서.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신흥고가도 180억 얘기 나오던데 맞나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우용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금액이 그렇게 돼 있고요.
김건 위원 그것도 전부 다 빚을 내야죠?
○도시국장 김우용 일부 시비가 조금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얼마 정도.
○도시국장 김우용 아직 내년도 예산 최종편성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채 98억 정도 했었고 내년 세출예산 편성 요구 조정을 해야 되고 일부 부족분은 지방채가 부득이하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시비 부분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결론은 판단하기로 80% 이상 빚을 내야될 것 같은데요, 신흥고가도. 거기에 플러스 명품거리 50억까지 빚내서 하고.
  요즘 지방채 이율이 어떻게 돼요? 한 2.8% 되나요? 2.6% 정도 되나요?
○도시국장 김우용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요. 2.75, 2.5 이렇게.
김건 위원 이번 추경도 올라온 거 보니까 신흥고가 지금 24.5억 받아오신 거 이자만이죠, 이번에?
○도시국장 김우용 받아놓은 것에 대한 이자, 해서 쓰고 있는 거.
김건 위원 이자 지금 얼마 올리신 거예요, 이번에?
○도시국장 김우용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건 위원 9000만 원 정도, 대충 그 정도 올리신 거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이자만 지금 그렇게 내고 있어요. 24억의 이자만 내고 있는데 여기에 신흥고가 한다고 100억 이상 또 받아야 되고 명품거리 한다고 49억 또 받아야 되고, 또 국고, 지방채 아까 올리신 것도 이자 2.6%라고 하지만 그것도 한 50억 있고.
  시작하지 않은 사업, 물론 하면 좋죠.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무국이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추진하시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매일 추경예산안 하는데, 도시국이 두 번째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있는 국들,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다음에 있는 국들도 마찬가지고 다 감액, 감액, 감액 들어오고.
  아까 구청 할 때 모든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보도블록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딱 도시국 와서 하신다는 게.
  과연 우리가 빚을 내서 신흥고가 철거라든지 부천로 명품거리라든지 이런 사업이 우리 부천시민의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저는 우선순위가, 솔직히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도시국 차원이긴 하지만 이자만 1년에 몇 억씩 나가는 거 그 돈만 모아서 저희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에 LED 형광등 깔아주고, 그 이자만 모아서 우리 예초기 한 번씩 더 돌려주고, 보도블록 깔아주고 그러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시민들?
  물론 우리 부천시가 예산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많아서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추가로 더 투입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업비의 단 10%도 시비가 확보가 안 된 마당에 나머지 90% 이상을 다 빚을 내서 하겠다, 이거 저번 9대 의회 때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집행부에서 그냥 무작정 계속 고(GO)하신 거잖아요, 신흥고가나 부천 명품로나. 의견들 많이 있었잖아요.
  결론은 계속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신흥고가도 처음에 100억, 90억, 80억에서 180까지 늘어난 마당에 명품로 50억, 49억에서 더 늘어나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도시국장 김우용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도 의견 주시고 한 부분들을 잘 담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의견 드리면요, 진짜 우리 부천시민들이 당장 써야 될 예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1년에 4번, 5번 하던 제초계획도 예산 없어서 1년에 2번으로 줄이고, 1년에 몇억씩 투입돼야 될 LED, 그리고 바닥형 신호등, 보도블록, 도로 이런 것도 예산 없어서 다 못 해 준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부천시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돈 없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는 이자만 가지고 여기 도시교통위원회 일곱 분 위원님들한테 1억씩만 줘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오는 민원의 10분의 1도 안 들어오게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국장님,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흥고가고 명품로고 솔직히 이번에 5억 받아오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5억 받아왔다고 50억 빚내는 거 이거 저는 수지타산 안 맞다고 봅니다, 신흥고가도 마찬가지고요. 특교세를 받아오시려면 최소 50% 이상 정도 받아오셔야 저희도 뭐 얘기를 하죠.
  이거 예산심의할 때 특히나 도시국 들어오실 때마다 참 저도 싫은 소리 하기 그런데 이 내용은 국장님, 물론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당장 우리 먹고살기 힘든데 이거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관련해서 이번에 시정질의한 것도 답변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부천로 명품거리 사업추진이 언제 시작됐죠?
○도시국장 김우용 타당성 이런 부분은 24년부터 시작했고 작년 25년 초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철희 위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부분은 2024년도인가요?
○도시국장 김우용 24년도쯤에.
이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지역구 시의원이었던 김병전 전 의장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국장 김우용 지역주민이 또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지역주민들도 동의서를 많이, 요청서를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의 사업취지 자체가, 사실 저희 지역구도 전형적인 원도심지역입니다. 부천로가 위치해 있는 위치도 심곡2동, 심곡1동도 약간 포함돼죠. 심곡2동, 전반적으로는 심곡동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인데 우리 부천의 사실은 과거 대표적인 거리나 상권이 부천역 일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김우용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런데 신도시가 생기고 상권이 분산되고 이러면서 부천역 인근의 상권이 굉장히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죠.
○도시국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리고 부천에 대표적인 대학이 부천대학교인데 부천대학교 인근 상권이 형성돼 있는 것도 심곡2동이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이철희 위원 부천로 인근이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경기침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도시에 계속 나름대로 상권이 발달되면서 구도심, 특히 부천역 인근의 상권들이 계속 위축되는 상황이었죠. 거기에 부천대학교 인근 상권도 계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심곡2동, 특히 심곡3동, 1동 다 포함해서 상인들이 아우성을 친 건 사실이었어요. 상권을 활성화해서 상인들이 먹고살게 좀 해달라 이런 부분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요.
  그래서 나온 게 그러면 부천로 부분을 나름대로 대표적인 기존 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부천역 인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천대학교 인근 대학가 상권과 연계해서 부천로의, 심곡천사거리와 부천역사거리 일대 도로를 뭔가 좀 확장하고 그다음 중간중간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인 요인을 많이 만들어보자, 그 부분을 특색 있는 테마의 어떤 보도로 좀 만들어 보고.
  명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브랜드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결국 죽어가는 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방침을 세운 게 부천로 명품거리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한탄하는 게 2024년도에 처음으로 하기로 했고 2025년도에 사업계획까지 진행됐으면 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 시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이 사업을 시행해서, 성공시켜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할 것인가, 매일매일 죽어가는 상인들의 하소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방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잡혔으면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방채를 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하냐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만약에 꼭 우리 시가 반드시 진행해야 될 필수사업 같은 경우 정말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내서 한다고 하면 “지방채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도 이 지역의 상인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단지 돈이 없어 지금 지방채로 사업비를 충당한 것 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반드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민들이 숙원하는 숙원사업이라면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바로바로 시행해서 진행시켰어야죠. 아니, 1년이 넘도록 진행을 안 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전에는 그 구간의 부천로가 중앙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부천의 대표 가로라고 할 수 있었는데 중·상동 신도시로 약간 도심이 옮겨가면서 그 구간이 상권이나 이런 게 많이 쇠퇴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루광장, 그 옆에 상상거리, 그다음 부천대학로, 그다음 끝 쪽에 있는 심곡천에 약간 흩어져 있는 시설들을 묶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됐던 거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약간 보도확장을 한쪽으로 할 거냐, 양쪽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설계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져 있는 상태고.
  위원님이 주신 의견 담아서, 사실은 그전에 지역주민들 동별로 저희들이 설명회나 이런 것 다 추진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철희 위원 그래요.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 부분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상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향후에 부천역을 부천시의 랜드마크 식으로 개발할 예정이 있으시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이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천로 명품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도 맞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철희 위원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하고 대학가도, 계속 이러다 보면 부천대 학생들이 모두 먹고 즐기는 이 부분들이 다 다른 데로 흩어지는 부분을 막고자 하는 그 목적도 맞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이철희 위원 그렇게 중요한 목적이면 하루빨리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시행하지 않고 1년 동안 묵혀놔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위원님 주신 의견 잘 담아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반드시 진행해서 하루빨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숙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빚을 내서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 금방 이철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또, 왜냐면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두 분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빚을 내서 사용한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철희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지역구에 계신 도의원, 국회의원 그분들하고 시비가 없으니까 자문하고 의논하고 같이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 최종 공사비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작년까지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당정협의회나 이런 데 할 때 많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산이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특별교부세 5억 가져왔듯이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금을 추가로 받아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지금 50억의 돈을 했고, 5억이라는 돈을 받아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비용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억이라는 돈을 받아오면 우리가 45억을 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50억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보다 예산을 더 많이 받아와서 더 많이, 왜냐하면 지금 시작한다 할 때는 돈을 더 늦게 받잖아요, 우리가요. 예산이, 돈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 걸리기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상권이 살 수 있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우리 시비가 많으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문제없어요, 정말 문제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없지 않습니까.
  저 진짜 여기 자전거도로 얘기 나와서 또 하고 싶었는데,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데 포트홀 정말 많아요, 자전거도로. 그것도 못 고쳐주고 있는데 이 명품거리 정말, 시민의 상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해서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국장 김우용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외부재원을 추가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사업시기나 이런 것들은 또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천로 명품거리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명품거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인데 이 사업 자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하면 좋은데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원도심 쪽이 자꾸 인구가 쇠퇴하고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역∼심곡천 구간에 이르는 그 전체에 대한 상권활성화가 필요하다 해서 시작이 됐던 사업이라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추진 시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당시 주민들의 요구도 사실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부천역 인근의 상권을 살려달라, 부천대학가 인근의 상권도 살려달라. 너무나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상인들 요구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반드시 꼭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부천시 예산이 없었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지방채를 냈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이철희 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지방채를, “빚을 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사실은 잡혔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급한 걸 하다 보니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지방채를 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지방채라도 해서 그 당시에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우용 취지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 사업을 빚을 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내서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하루빨리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우용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사실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이랑 질의응답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 왔다라고 하셨는데요. 민원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몇 건 들어왔는지.
  그리고 민원 들어와서 다 해 주는 사업이면 그럼 2년 전에 우리 상동홈플러스 345억 그거 몇 건 들어갔습니까, 민원? 상동주민들.
○도시국장 김우용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한 1,000건 들어갔어요.
  부천 명품로 정식으로 들어갔던 민원 건수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거 지방채 해서 돈 값겠다라고 하시는 거 상동영상문화단지 팔리면 그 돈으로 갚겠다 그거 아니십니까. 중기계획 보니까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뭐 도시국에서 할 건 아니고.
  땅 팔아서 언제까지 우리 이런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팔 땅도 없어요, 저희.
  지방채, 국채 있었던 거 예전에 땅 하나 팔아서 다 정상화해 놨다가 지금 다시 몇 년 차 또 재정자립도 하락되고. 지금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팔 땅 있으니까 그거 하나 쳐다보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주택국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8억 124만 원이 증액된 653억 4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4억 1996만 원이 감액된 133억 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24만 원이 감액된 2억 1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쪽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감소에 따라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628만 원을 감액하였고, 8쪽 2025년 민간 전문가제도 운영비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1089만 원이 감액된 5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계약 완료로 집행잔액 3400만 원과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2쪽부터 14쪽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반환금 3538만 원과 도비반환금 1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원도심재생과 소관입니다.
  원도심재생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828만 원이 증액된 20억 8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쪽 R&D종합센터 금융채 16억 원의 이자상환액으로 이자 금리변동에 따라 집행잔액 5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8쪽 어울림복합센터, 경제실험고리움집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 금리변동에 따라 1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4억 1996만 원이 감액된 133억 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쪽 원종동지역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도비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6쪽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6억 6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쪽부터 28쪽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취소로 2025년도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국·도비 이월금 153억 39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감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10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4억 1996만 원이 감액된 133억 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6쪽부터 37쪽 원종중앙시장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시비 8000만 원을, 안전길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시기 조정에 따라 봉사비 3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과 39쪽입니다.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2025년 국·도비보조금 미교부 및 정산 확정에 따라서 국·도비반환금 151억 20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과 41쪽입니다.
  원미지역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및 심곡본동 도시재생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으로 2억 6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9억 1010만 원이 증액된 623억 9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5쪽 공동주택단지 지원 및 사무관리비는 상반기 사업완료로 60만 원을 감액하였고, 46쪽 공동주택단지 지원 및 관리시설비는 용역 집행잔액 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 내시액 증액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8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으로 1000만 원, 49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0쪽부터 59쪽까지는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반환금 5억8193만 원과 도비반환금 4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책자 37쪽입니다.
  주거정비과 및 원도심재생과 소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팔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사업기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51억 4433만 원에서 4억 1583만 원을 증액한 55억 6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약대3-1구역 등 2개소의 재건축진단 용역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도비보조금 1억 71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금으로 1억 4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출계획입니다.
  준공 예정인 송내1-1구역의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액 검증 수수료로 5881만 원과 미니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을 위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67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점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거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국 예산을 추경에 올라온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1회 추경 때 추경예산액이 287억 원 정도 되는데 2회 추경이 현재 133억 원 정도로 많은 폭으로 축소가 됐어요. 53.7%가 다운이 됐는데 이러한 이유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크게 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이 떨어집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방금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회계는 원도심재생과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던 예산인데 원래 당초 저희가 주거혁신사업으로 해서 원미구청 일부 정비하려고 했던 안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액이,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걸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감액시킨 겁니다. 크게 축소된 이유는 혁신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핵심 사업들이 축소가 되면서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추진되는 사업, 정책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예상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정책 운영을 해야 잘하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좀 업무추진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럴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유 없는데 이렇게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떻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성을 띠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면 있더라도 폭이 적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주택국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아마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항상 본예산에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집약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대비해서 예비비라는 것을 또 우리가 편성합니다, 예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폭을 넘어설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이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원칙이 깨지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 잘 편성하실 수 있도록 이런 걸 토대로 삼아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23쪽에 보면 코끼리협동조합, 그다음 바비(고유경), 고유경은 사람 이름입니까? 23쪽입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코끼리협동조합, 네, 이거 업체 이름입니다.
이준영 위원 업체 이름입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준영 위원 그럼 이런 업체에, 코끼리협동조합에 760만 원 예산을 사용하고 바비
○주택국장 장환식 받는 겁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세입액이라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 소유 건축물을 쓰도록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현재.
이준영 위원 세입입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도시재생사업에서는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서 사업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따로 저희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특별회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입이 잡힌다 이런 이야기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서를 본 위원도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큰 대원칙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모든 예산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피치 못해서 생기는 사건 사고에 의한 일들만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립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말씀 취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임황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331억 1388만 원 증액된 1451억 9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04억 803만 원 증액된 991억 5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340억 6680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650억 8024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18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11억 4120만 원 증액한 1052억 764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4억 8489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7억 1126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650억 802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0억 1702만 원 증액한 314억 8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4쪽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177억 8704만 원 증액한 309억 1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억 2707만 원 증액한 124억 4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21쪽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을 3억 5000만 원 증액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4쪽 순세계잉여금 29억 2377만 원을 증액한 63억 2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9억 6859만 원 증액한 87억 1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2쪽입니다.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6300만 원, 33쪽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36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6억 7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1억 5557만 원 증액한 650억 8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42쪽입니다.
  2026년도 7호선 부천구간 서울교통공사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8억 87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1억 5557만 원 증액한 650억 8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과 관련하여 47쪽에 2026년도 서울교통공사 운영사업비를 4억 4100만 원 증액한 12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운영 정산금 15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유형자산 취득 정산금 23억 원, 26년도 인천교통공사 유형자산 구입비 14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대중교통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23억 6791만 원 증액한 1227억 6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0억 9789만 원 증액한 1131억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9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17억 5000만 원 증액한 16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쪽 저상버스 도입지원 15억 62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The 경기패스 국비사업은 131억 8840만 원 증액한 4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과 관련하여 도 주관 노선은 9억 4332만 원 감액한 34억 37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주관 노선은 10억 7350만 원 증액한 103억 6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억 5294만 원 감액한 80억 3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92쪽입니다.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입금을 22억 683만 원 감액한 47억 3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억 2998만 원 감액한 96억 5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97쪽입니다.
  버스노선 개선사업 5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01쪽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22억 1918만 원 감액한 57억 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차정책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920만 원 증액한 131억 1341만 원으로 일반회계 3211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183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0억 694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자 536만 원을 증액한 3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이자 11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96만 원 감액한 149억 1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만 원 증액한 130억 6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29쪽입니다.
  도시공사 주차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2400만 원 증액한 94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3쪽 차량등록과입니다.
  일반회계로 1회 추경 대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640만 원 감액한 4억 2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교통국도 우리 시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부서들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복잡·다양하고. 솔직히 본 위원도 이 예산서를 보고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당부서 과장이나 팀장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다양한 예산, 그리고 폭이 큰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장으로서는 정말로 세밀하게 잘 살펴서 우리 국민들, 또 여기는 국비, 도비도 많이 다루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이준영 위원 국비, 국민들 피와 같은 세금이 정말 흐트러짐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7쪽 교통정책과만 보더라도 말이죠. 1회 추경 때만 하더라도 한 640억 원이었던 예산이 2회 추경으로 와서는 1000억이 넘어가요. 엄청난 금액이 추경으로 다루어지고 이렇다는 것은, 물론 국비가 들어 있고 도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볼륨이 크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측 못 했던 사안들이 나타나서 추경하는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교통국장 임황헌 많지는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대부분 도비가 어느 시점에 내려오고 국비가 어느 시점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점, 저런 점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도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추경에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외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틀린 얘기 아니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이 135.52% 이렇게 하고 112.37%,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국장께 확인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2쪽에 보면 시·군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1억 5000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이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사업자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 들어가는 분담금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성과 달성에 따라서 내려오는, 도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당초에 1억 5000이었는데 성과가 98% 이상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3억 5000이 더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총 5억 원이 저희 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그거 관련이죠.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해서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이거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거는요.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이미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33쪽 세출예산에 보면 그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6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4월에서 5월 집행을,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했다는 얘기죠?
○교통국장 임황헌 그렇죠, 4월에서 5월 사이에 집행됐고 4개소 정도에 설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이 회기에서 통과가 돼야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과 안 되고 성립 전에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성립전예산이라고 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 얘기는 집행이 가능하기 떄문에 그렇게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4월, 5월에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자꾸 어렵게 답변을, 알았어요.
○교통국장 임황헌 예산 자체가 성립전예산은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성립되기 전에 집행했다는 얘기죠?
○교통국장 임황헌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을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든 어쩌든 간에.
○교통국장 임황헌 그래서 4월, 5월에 집행이 다 끝난, 사업이 끝난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세우는 거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성립 전에 할 것도 없고 그럴 텐데 본예산 다룰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금액이 크고 뭐하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을 잘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에서 특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을 잘하시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이게 2026년 1회 추경 때 466만 2000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비교증감에 세모(△)를 해 놓으면 이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몇 쪽
이준영 위원 13쪽입니다. 그렇죠?
○교통국장 임황헌 기존에 있던 게 조금 늘어났죠, 이번 추경 때요. 세모는 감이 된 거고, 이것은 카드 발급비용에 대해서 460만 원이 감이 된 거고 전체 이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늘어났고요.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묻는 것보다도 1회 추경 때 466만 2000원을 추경했어요.
○교통국장 임황헌 기존 1회 추경에 있던 것을 이번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국장, 본 위원이 묻는 것만.
  1회 추경 때 466만 2000원을 추경했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비교증감에는 △466만 2000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통국장 임황헌 이것은 2회 추경 때 삭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하겠다 그 얘기예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 밑에 나와 있는 국비사업으로 국·도·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 금액은 이미 다 썼다는 얘기예요?
○교통국장 임황헌 아니요, 지금 밑에 있는 예산은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건 사업내용이 약간 다른 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카드발급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발급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어서 그걸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한다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 예산은 그래서 삭감한다?
○교통국장 임황헌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되면 지출하는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는 별도의 사업이죠?
○교통국장 임황헌 그렇죠.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이렇게 메모를 해 놨는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도 본인들이 집행하고 있으니까 잘 알지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렵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가능한 한 이걸 읽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준영 위원 본인들 위주로 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 중에 있어 먼저 인사를 드리지 못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하수하천과장입니다.
  수도자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총 239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해서 198억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25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억 9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과 이자수입, 우수기관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577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해서 201억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3억 4000만 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억 9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각종 공사·용역 등 사업비 조정과 대장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생활폐기물 처리 등 시급한 내용이 고려되었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해서 125억 원이 증가한 965억 원으로 부서별로는 수도행정과는 25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 수도시설과는 99억 원이 증가한 484억 원, 정수과는 5000만 원이 감소한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14쪽 이자수입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저금리 공공예금 대신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 폐기 수도계량기 매각대금 1억 2000만 원, 19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000만 원, 27쪽 예탁금회수 39억 7000만 원, 28쪽 원인자부담금으로 오정군부대 도시개발 18억 원과 대장 공공주택지구 83억 원 등 9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부서별로 보면 먼저 수도행정과는 37쪽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확정에 따른 4억 2000만 원 감액, 45쪽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29억 500만 원 신규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내용으로 51쪽입니다.
  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6000만 원 증액, 56쪽 긴급출동 등 민원 건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계량기 교체, 불·소출수 등 급수공사비 1억 5000만 원 증액, 61쪽 소송반환금으로 대장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일부취소 소송 결과로 LH와 부천도시공사에 반환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이자가 97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쟁점 사항을 해결한 후에 재부과하라는 판결에 따르는 조치로서 즉시 재부과하여 다시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정수과 내용으로는 71쪽 효율적으로 슬러지를 감소시켜서 처리비를 3990만 원 절감, 73쪽 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점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500만 원, 77쪽 중앙운영실 방수공사 집행잔액 1500만 원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부터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해서 70억 원이 증가한 1334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87쪽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율 상승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이 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88쪽 일반회계대여금 이자수입은 2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9쪽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점검 우수기관 포상금 2000만 원, 93쪽 성립전예산으로 추락방지 맨홀 설치사업 국비 4억 6000만 원과 도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99쪽부터 100쪽까지 내용은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준공 지연에 따라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 1억 6000만 원과 전기요금 약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은 기존 계획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용역비 2억 7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 감시체계 관리대행 예산 부족분 7500만 원 증액, 107쪽 성립전예산 추락방지 맨홀 설치에 7억 7000만 원, 108쪽부터 110쪽은 굴포 및 역곡 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 집행잔액 1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은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 현대화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성 예탁금 증액 49억 원, 115쪽 노후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반환금과 이자 2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은 하수하천과 일반회계로 이는 하천 분야가 되겠습니다.
  8700만 원이 증가한 25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세출로는 121쪽 성립전예산으로 국가하천인 굴포천 유지보수사업비 4800만 원, 122쪽, 123쪽은 성립전예산으로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정비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로 제1회 추경 대비해서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152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129쪽 내용에서 미국∼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료비 상승과 수급 불안정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 재활용 잔재물 처리 운송 집행잔액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는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99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13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예금 이자 4500만 원 증액, 138쪽 순세계잉여금 9800만 원 증액, 139쪽 이율 변동에 따른 예탁금 이자 1억 4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143쪽 기금 예탁금 4억 9000만 원 감액과 144쪽 에너지융복합사업 시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이자 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볍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잠깐 구두로 보고해 주셨는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관련해서 3심까지 가서 패소를 한 게 맞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올라왔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과에 대한 패소이기는 하지만 일부 패소에 대한 내용이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산정기준이 애매하다는, 인입관로 설비에 대해서 이중으로 계상됐다는 그런 재판부의 지적에 의해서 정확한 기준으로 다시 재부과하라고 해서 먼저 부과됐던 내용이 취소된 내용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기준으로 다시 재부과해서 곧 징수할 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 재부과라고 하게 되면 86억 4000만 원을 LH와 도시공사에 재부과하라 이건가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금액은 다시 산출하는 중에 있는데요. LH에서 소송을 건 핵심 쟁점적인 내용은 인입관로에 대해서 원래 신도시라든지 이런 공공주택사업이 벌어지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으로서 이런 물에 관련된 것, 상수도 관련된 것, 하수도 관련된 것, 폐기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인입관로 비용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가 있고 자기네가 공사하는데 그 공사비가 또 들어간 것 같다는, 그런 이중으로 들어갔다는 LH 측의 의견이 있어서 그전에 계속 양쪽 기관이 약간 옥신각신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LH에서 소송을 걸게 돼서
김건 위원 국장님, 이것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고 그리고 저희 도시교통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유해서 알아야 되는 사항 같아요. 잠깐 저희끼리 사전미팅을 나눴을 때도 위원님들끼리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3심까지 갔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최초에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번 3심에 패소하게 된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국장님께서 한번 저희 위원님들께 시간을 내셔서 이 점은 보고를 해 주시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페이퍼 한 장 정도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예산만 관련해서, 궁금한 거니까.
  일단 여기 올라온 게 97억 올리셨어요. 그러면 일부 금액, 금액은 산정 중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은 아직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86억 정도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재부과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재부과하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숫자를 대략적으로 본 건 있습니다. LH랑 또 추가적으로 2차 협상 중에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LH하고 살짝 이견이 있어서 그것도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긴 한데 저희가 산정한 금액은 먼저 금액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쉽게 저희가 오늘 추경안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본회의에서도 가정하에 일단은 우리가 97억을 먼저 내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러니까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먼저 받았던 것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김건 위원 다시 그럼 재부과 금액을 저희가 받는다라는 게 첫 번째 안인데 이 재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LH랑 협상 중이다, 현재까지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부과되는 금액을 LH에서 받아들이면 다시 그 금액을 LH에서 저희한테 납부하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 첫 번째는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아직은 재부과 금액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환급이자가 있어요. 환급이자가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재부과하는 겁니까, 이건 전액 저희 돈으로 하는 겁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여기서 발생된 이자는 저희 보통 세금을 거뒀을 때도 과오납 됐을 때는 다시 환급해 드리잖아요. 환급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 통장에 들어왔던, 계좌로 들어와서 거기서 발생한 이자만큼을 다시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민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서 약간 과한 이자가 아니라 저희한테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 범위에서 이자를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럼 결론은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저희가 3심 패소는 했지만 96억 일단 오늘 추경에 올라왔던 금액에서 최대한 저희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김건 위원 언제쯤 저희가 이 결과를 알 수가 있을까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연말 정도쯤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H와 계양사업단하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아무튼 이거 고생은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재부과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판결문은 같이 보고해 주시되 수도자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지만 LH와 협상 과정 중에 저희가 끌려가는 경우를 항상 많이 봐 왔어요. 이번에는 그런 모습보다는 주도권을 저희 시가 쥐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번에 또 추경에서, 뭐 다시 받을 금액이라고 말씀을 당당하게 해 주시니까 안심하고 넘어가긴 하겠는데 여하튼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닌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안심하고 지켜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두 푼도 아니고 97억이나 되는 돈이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날 잡아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별도 일정 잡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따로 보고받으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당장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패소 사항에 대해서요, 방금 전에.
  어쨌든 패소의 이유가 부천시가 지불해야 될 인입관로 공사비용이 LH나 도시공사에 청구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안에 포함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패소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패소이유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렇죠. LH에서 볼 때는 원인자부담금으로도 내고 인입관로 공사비용을 자기가 또 부담을 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냐는 게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재부과를 할 때 인입관로 공사비용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빼고 재부과할 거 아닙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철희 위원 아니, 판결에 인입관로 공사비용은 부천시가, 원고가 설치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판결문에. 그런데 인입관로 공사비용까지 포함해서 재부과를 할 수 있다고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게 제일 핵심적인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대로 가는 것으로 하려고, 저희 그래서 지난 24년에 관련 조례도 개정했고 그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로서는 정당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이철희 위원 그럼 인입관로 공사비용을 추산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 내용이 저도 실무자들한테 들어봤을 때 좀 재미있었는데요. LH 쪽에서 맨 처음 얘기할 때는 한 20 몇억 원이었다가, 그다음에 판사님 앞에 가서 얘기할 때 또 30 몇억 원이었다가, 그다음에 갈 때는 70 몇억 원이었다가 이렇게 막 금액이 계속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재판부에서도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 기준이 애매하니 기존에 부과했던 걸 취소하고 다시 계산을 해서 재부과하라는 그런 취지로 판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과했고 납부됐던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재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희 위원 재부과했을 때 LH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최후의 경우에는 다시 재부과한 금액도 인정 못 한다고 하면 또 LH에서 소송을 걸겠죠.
  그때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처음부터 이렇게 패소되지 않게, 또 부천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관련된 조금 더 전문성을 띤 변호사님도 한번 섭외해서 법적 자문도 받고 이렇게 소송 수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입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안녕하세요.
이준영 위원 간략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 19쪽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해서 4000여만 원 언급된 게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이건 시흥시 대야동 여기 나온 이 지번에 기존의 노온정수장에서부터 오는 급수관로 가압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압력을 더 올려서 해야지 부천까지 물이 오기 때문에 시흥시 땅을 저희가 매입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압장으로 사용하던 지번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가압장으로 안 쓰고 저희 공유재산으로만 갖고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야지구, 대야동에 새로 공공주택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신축공사를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고 이런, 저희 땅에 펜스가 설치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해서는 안 돼서 거기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져서는 대야동 이 지번이라든지 시흥시에 있는 일부 과거에 저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던 것이 그 목적을 다해서 안 쓴다면,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외에 있다면 이것은 시흥시와 협의를 해서 시흥시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흥시하고 일단 접촉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한번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지번이 현재로서는 도로변 옆에 있는 그 부지가 맞습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도로 옆쪽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변에 있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이준영 위원 상당히 오래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취득을 한 게 한 20,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떻든 지금 우리 수도자원국이 이러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공유재산이 된 거죠.
  그런데 수도자원국이 가지고 이렇게 성격에 맞지도 않는 예산에, 수입이 되는 거죠, 지금. 수입이 잡히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관리가 되든 또는 매각을 하든 간에, 우리 시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관리합니다. 일반적인 재산은 재산관리과에서 하게 되지만요.
이준영 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이런 걸 고정자산으로 분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 부서가 수도행정과입니다.
이준영 위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이건 공기업, 그냥 특별회계도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여기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천시라는 회사와 부천시상수도 회사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상수도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건대 수도자원국에서는 수도자원국 관련된 업무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런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나은 건지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하세요. 수도자원국은 상수도, 하수도에 관련해서 100% 업무를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내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나중에 나오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수도자원국은 정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셔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잘 살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게끔 잘해 주시고 또 이런 추경에는, 추경의 원칙을 알죠? 본예산의 원칙도 아시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추경에 꼭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하는 이유는 예산은 반드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오늘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국 모두에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부분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정신없어서 제가 질의를 놓쳤어요.
  수도자원국이 원래 국 자체가 그냥 일반 업무만 해도 반은 하신다고 하는 건데, 종량제봉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33%가 늘었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33%가 더 늘었어요.
  우리 지금 21억 갖고 올해 못 버텨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사실 언론, 뉴스에서도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중동에서 전쟁 때문에 플라스틱이 모자라다, 비닐이 모자라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쓰레기봉투까지 번지게 돼서 사재기까지 있었던 일이 지난봄에 있었잖아요.
김건 위원 그렇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렇게 장기화되면서 재룟값이, 어차피 이게 다 원유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룟값이 하염없이 올라가게 돼서 이렇게 되고 또 사재기, 원인이 사재기, 이걸 왜 사재기할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사재기까지 벌어져서
김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래서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비쌀 때 사게 돼서, 지금 조금 안정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양이 충분치는 않다고 그때 판단이 됐습니다.
김건 위원 우리가 보통 1년을 12개월로 나누잖아요. 지금 9월이죠. 그런데 예산이 21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9, 10, 11, 12, 4개월을 위해서 33%를 더, 이번 추경에 7억 원을 더 올리신 거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지금 봉투가 없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가.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위원님, 그렇게 4개월만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연말까지 갈 수 있는 봉투는 지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문해서 제작하는 봉투는 내년까지도 계속 써야 될, 저희가 보통 3, 4개월 정도 이상은 계속 비축해 놓으면서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김건 위원 그럼 주문 시기, 발주 시기가 있고 도착하는 게 3, 4개월 걸린다는 말씀인 거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아니요. 3, 4개월까지도 버틸 수 있는 양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21억 가지고 올해는 버틸 수 있으나 올해 이번 추경 7억이 없으면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인 건가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런 것도 해당되고 또 지난번에 재룟값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지출된 것도 있고 그게
김건 위원 단가도 지금 올랐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오늘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 심의인데 보충자료를 제가 일단 전에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무해서, 그러니까 단가가 올랐으면 몇 %가 올랐는지 저희도 대충 계산은 해봐야 될 거잖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하여튼 이것도 자료를 줘 보세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이거 같이 그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21억 가지고 언제까지 저희 부천시가 쓰레기봉투를 버틸 수 있는지, 조금 있으면 본예산 시기가 11월, 12월에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2회 추경 때,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면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로 따지니까 30% 이상이 되는 것을 이번 추경으로 올리셨길래 예산 보유분으로 갖고 하실는지 아니면 진짜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 제가 좀 의구심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 예결위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자원순환과 것만 자꾸 물어보는데, CCTV 이번에 고정형 6대 더 하시겠다고 추경 올리셨잖아요. 이건 구청에 나누어 주실, 구청에서 먼저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사실 CCTV라든지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니까 단속 좀 해 달라는 그런 전화는 하루에도 몇 건씩 옵니다. 몇 건씩 오기 때문에 CCTV가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은 인정이 됐는데 예산을 하고 나서 9월 중에 정확한 위치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또 10월에는, 그렇게 된 이후에 CCTV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예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말 안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왔길래,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기존에 계획이 없었던 것이 언제 생겨서 이 6대가 올라온 건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1회 추경 때 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작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하셨다가 이게 점점 이월돼서 2회 추경까지 오신 건지, 혹은 이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갑자기 이 고정형 CCTV가 들어선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일단 추경안 심사잖아요, 저희가. 추경안 심사인데 일반 본예산에 충분히 올라올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위원회에서. 당연히 불법 폐기물 단속하려고 고정형 CCTV 두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아는데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올라왔길래 이게 그렇게 급박한 사업인가, 혹은 이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아서 5000만 원이라는 상사업비를 받았던 게 있었는데 그중에 대다수의 예산을 이동식 CCTV 설치하는 데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한번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해 주세요”라는 건의가 조금 더 많아져서 어디는 해 주고 또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경이지만 불구하고
김건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 또 올리실 거예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수요, 지금 우선순위 따져보고 했는데 6대만으로 안 되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도 조금 더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추경예산은 부서에서 확보하신 거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리실 거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당장 급한 게 아니면 이 6대 플러스 됐는데 본예산에 더 올릴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본예산에 대량 발주를 넣는 건 어떠신가.
  그러니까 행정도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맞습니다.
김건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할 기회도 있잖아요. 아니, 6대 주고 구별로 2대씩 줘서 무슨 저희가, 구별로 2대면 동별로 1대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올 만큼 6대가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지, 두 번째 내년도 예산에 또 이것 올리실 건데 그럼 그렇게 해서 같이 많은 대수로 한번 재정비하는 사항이 어떠신지 저는 실무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한다면, 사실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 이런 거 안 따질 수가 없는데
김건 위원 그렇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598만 원 등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보고를 청취하신 위원님들과 부천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영기  박성균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경제환경국장신동선
  환경정책과장박정희
  기후에너지과장이지숙
  도시국장김우용
  도시계획과장김은미
  도시개발과장배종규
  토지정보과장최은주
  건설정책과장이정명
  도로관리과장이태균
  주택국장장환식
  건축디자인과장강성태
  건축관리과장박경복
  주거정비과장김연화
  원도심재생과장이정선
  공동주택과장김창식
  교통국장임황헌
  교통정책과장조정형
  대중교통과장정리나
  주차정책과장서강식
  수도자원국장이동훈
  수도행정과장김계성
  정수과장김중옥
  하수하천과장한동훈
  자원순환과장조미숙
  원미구청장김원경
  민원지적과장최하란
  건설안전과장김겸웅
  도시미관과장서민석
  소사구청장홍기화
  민원지적과장박희순
  건설안전과장김종임
  도시미관과장장정훈
  오정구청장김의빈
  민원지적과장박찬미
  건설안전과장구광준
  도시미관과장김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