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9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9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5. 기타토의

(11시28분 개의)

○위원장 오명근 안녕하십니까. 여러 일로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천시 3대 의회도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그간의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의회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제주 KAL호텔에서 지방의회 발전방향 토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5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토지공사 부천상동개발단의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4박 6일간 홍콩, 태국을 방문하여 환경 및 녹지공원 조성관계 등 선진시설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오까야마시의회 의원 일행 12명은 지난 1월 29일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문화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2003년 국제우주과학EXPO 제안유치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각 초·중·고 졸업식에 2001년도 초·중·고 우수졸업생 73명에 대하여 의장표창을 실시하였으며 부상품으로 앨범 1점씩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에서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 232개 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까야마시와 우리 부천시 간 우호교류 체결을 위한 초청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의장, 시장, 시의원 등 오까야마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는 일본 가와사키시 친선교류단 13명이 양시 간 우호증진 및 친선교류를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원 등산대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는 3월 8일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관악산을 등산할 계획으로 대상인원은 중부권 9개 시(부천, 안양, 안산, 광명, 시흥, 군포, 김포, 의왕, 과천)의회 의원과 수행공무원 등 약 18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32분)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9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33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의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 모 의사팀장 허 모입니다.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02년 2월 27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요구 공문이 우리 사무국에 접수되어 다음날인 2월 2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에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 1건, 조례안 14건, 규약안 1건, 보고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8건이 제출될 예정이며 이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본회의 소관 1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1건 등으로 잠정 파악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최종 확정해서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회되는 회의로서 오는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8일간의 회기로 운영토록 일정을 잡아 본회의 3일과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 5일의 일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10시에 제94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을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3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폐회 전일인 3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보충질문에 대해 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따른 보고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때 시에서 제출할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모든 안건이 제출되도록 하여 늦어도 3월 8일까지는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완료되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시 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당초계획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38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제94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점은 각 상임위별로 몇 명씩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별 몇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종전대로 하시죠.
○위원장 오명근 종전대로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위원회별 3인씩 총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1시40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부회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간사 김부회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맨 뒷면에 첨부해 드린 관보 사본을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 1월 4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단가가 실소요액에 맞도록 인상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시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별표1과 같이 의장·부의장의 경우 현행 1야당 4만 1000원에서 5,000원 오른 4만 6000원으로, 의원의 경우 현행 2만 2000원에서 3,000원 오른 2만 5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 중 국내여비의 숙박비 지급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근거를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단가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단가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에 대한 조례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국내여비 지급기준 별표7의 비고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의장·부의장의 경우 현행 1야당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의 경우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지급금액을 실소요액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별도의 질의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반대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5. 기타토의
(11시43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회 운영에 관한 기타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지방의회의바람직한표결방법의건과 제3대부천시의회의정백서발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의사팀장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팀장 허 모 먼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기타토의 자료 첫번째 장 지방의회의바람직한표결방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 제93회 임시회 운영결과 개선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거수와 기립표결 중에서 어느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방의회 운영에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여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보통 20인 이상 의원이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사표시에 대한 존엄성과 의사표시에 대한 의지표명 등을 감안할 때 기립표결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인근 시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기립표결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도 기립표결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위원님들께서 오늘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추후 회의부터 결정해 주신 표결방법을 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방의회에 대한 바람직한 표결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대 부천시의회 의정백서 발간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대 부천시의회 의정활동사항을 자료로 발간해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정백서를 발간하는 사항으로 금년 2월부터 7월 말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약 1,500페이지 분량으로 제1편 기본현황, 제2편 의정, 제3편은 자료, 제4편 부록 등을 기재해서 과거 의정백서는 좀 단순하게 발간되었습니다만 이번 의정백서는 앞면에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담은 컬러화보도 게재를 하고 내용 중간 중간에 사진도 게재해서, 또 3대 회기 중에 주요했던 언론보도 자료 등도 담고 특히 CD로도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3월 말경 업체를 선정한 후에 7월 말까지 의원님들께 배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의정백서 발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의 경우에는 약 1년 6개월간 한 번도 표결을 한 적이 없다고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회는 표결이 거의 매 회기때마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남이나 안양, 고양, 안산 같은 경우는 거의 기립표결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부천시의 현실에 어떤 것이 맞을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오명근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표결방법으로 인접 타 시·군과 같이 우리 부천시의회도 기립표결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백서 발간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백서 발간계획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나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차나 발간요령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정백서 발간계획도 당초에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한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토의한 결과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의견일치를 보았고 의정백서 발간계획은 집행부에서 준비한 대로 원안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대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책상에 참고자료가 깔려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회의규칙이나 관련 법규에 대한 명시가 되지 않아서 의사진행시 애로사항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나 전문가 등을 통해 자문을 구했던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의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 국외여행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정하여 시행토록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권고한 사항입니다.
  수원, 성남, 안양, 고양이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동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부해 드린 규칙제정안을 참고하시고 다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규칙 제정을 다루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해주시면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규칙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 94회 임시회가 개회되는데, 먼저 3월 6일인가 5일에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개막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픈세트장 개막식행사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다수의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우리 의회가 개회되는 날 점심시간에 오픈세트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아마 함바집이 있는 모양인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세트장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회의를 하는 그런 일정을 협의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3월 13일 점심시간 일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월 13일 점심일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해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오명근  이강인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위원
  남재우  오효진  우재극  이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