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8일 (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7.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예산안(계속)
(10시 23분 개의)
1. 97.예산안(계속)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견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당초및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당초및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338억 5854만원으로서 34억 133만 1000원을 삭감하여 304억 5720만 9000원으로 수정하여 본 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삭감내용별로 보면 시민회관대강당 커튼설치공사비 5000만원, 화훼 자동화하우스 민간자본 이전비 1100만원, 중4동 청사신축공사비 및 설계비 16억 3750만원, 원미구청 이전 후 별관신축 공사비 10억 66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보상금 2750만원 중 2000만원을, 각종 농기계구입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비 6450만원 중 3425만원을, 시민회관 대·소강당 음향설비 보강공사비 8억 3721만 2000원 중 8372만 1000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억 50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을, 3개 구청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 2849만 2000원 중 6424만 5000원을 삭감하는 등 전년도 대비 불용액 과다, 시기 미도래 대상자 엄밀한 선정 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여부, 타 부서와 중복편성 여부, 사업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분석하여 삭감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 내역을 재무경제위원회를 대표하신 박효열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의견을 수집하여 질의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의견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정회시간중 심사의견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전에 중4동 신청사 문제와 또 원미구청 보수관계에 대해서 원미구청장님의 출석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미구청장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관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을 보면 레스토랑에 식탁이나 의자를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계약서 상에 그런 것을 구입 해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공유재산법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계약하기 나름 아닙니까?
대부계약서에도 없는데 이렇게 사줘도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장소만 제공해 주고 모든 시설물은 저희들이 다 비치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게끔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상조치를 왜 안 시켰냐고요.
시설까지 빌려줬다면서요.
그러면 시설 노후된 것 감가상각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빌려주는 금액에?
먼저 위원님들이 나와서 현장검증을 하셨는데, 전에는 그게 목재로 돼 있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고 했습니다.
그게 한 8, 9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목재의자나 탁자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치를 때, 다시 임대를 놓을 때 전체적인 사물에 대한 관리를 해봐서, 사물조사를 해서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미리미리 챙겨서 그때그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 망가지고 버릴 때 되니까 이제 한꺼번에 몇 개 사야 된다고 올린다는 것은, 여태까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별안간에, 하루아침에 다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원래 95년 9월 23일부터 90년 9월 21일까지 사용하기로 했다가 약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취소를 했죠?
우연입니까?
우연치고는 굉장히 큰 우연이네요, 그죠?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대부료를 무려 한 2000만원 이상 되는, 2000 한 500 이상 되는 돈의 대부료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기에 결혼식도 많이 있고 또 집회 같은 거나 이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소강당이나 대강당에.
거의 여기에 가가지고 행사 한번 잡으려면 6개월 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레스토랑을, 편하기도 하고 다른 데 갈 적절한 데가 없어서 피로연을 여기서 다 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장사가 그냥 기본적으로는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 월 한 400 정도, 7800일 때는 조금 높지만 지금 5100만원 정도면 한 400 남짓한 월간 임대료입니다.
1년 계약이 1억 800만원 했었다고, 박창래씨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5100만원으로 50%.
그래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금년도 96년 1월 10일 재입찰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저희는 여기 경영사정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모른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94년부터 5년까지 7770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그 다음 해에 사람을 바꾸어서 1억이 넘는 돈으로 계약을 했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에 올려서 들어올 정도라면 장사하는 사람이 전혀 장사가 되는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 돈을 벌수 있다고 판단해서 임대에 응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1억으로 해도 장사가 되겠다는 판단을 세워서 왔을 테고 또한 시민회관 측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은 임대료를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7700으로 해서 장사가 더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1억 이상으로 계약이 성립됐는데 시민회관이 특별히 장사가 안 될 다른 요인이 발생한 바도 없는데, 그 다음에 50% 이상이 절감된, 다운된 5100만원으로 계약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 1월 10일에 재입찰에 의해 가지고 5100만원에 낙찰된 겁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 시민회관 이것은, 임대료를 통한 수입은 우리의 세외수입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입 아닙니까?
그리고 관장님이, 거기서 어쨌든 레스토랑이 바로 내부시설 중의 하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웬만큼은 아시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흑자가 크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테고.
그런데 3년 동안의 과정이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게끔 임대료가 이렇게 다운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이 전혀 판단하고 있지 못하시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예가조성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형식은, 진행된 절차가 그렇다는 것은 명확한 건데 갑자기 절반 이하로 그것도 가운데 글자만 박창래 씨와 박칠래 씨로 이름 가운데가 틀리는 두 분이 절반 이하로 낙찰됐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남남입니다.
그 레스토랑을 우리가 임대하게 된 것은 우리 부천시민이 시민회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서비스 차원에서 임대가 된 것이죠? 그목적이.
피로연을 전부 레스토랑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좋은 예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성곡동 주민 한 분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는데 그 분은 생활형편이 좀 안 좋으니까 예식비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시민회관을 빌렸답니다.
그 때 한 150명 정도 손님이 왔었답니다, 150명 정도.
그런데 식대가 타 예식장에서 한 것보다 거의 배가 비싼 500만원 돈이 나왔답니다, 식대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떤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예식장도 무료로 해주고 또 레스토랑을 이렇게 들여놨는데 실질적으로 한구석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게.
그렇다면 관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도 제재가 됐어야 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두번째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 그런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계약서에는 우리 시 입장을 삽입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하시고 어떠한 업주의 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스토랑의 운영방향이라든가 가격지침 같은 것을 분명히 정해가지고 실질적인 시민의 어떠한 서비스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회관을 이용한 시민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예기한 말이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관장님의 소관으로 그 레스토랑 업주한테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시민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예산서에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5100만원 보증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시에서 혈세를 다시 거기다 투자해서 입주를, 한마디로 1+1은 2여야 되는데 4를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께서 심층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이런 구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물론 기본시설은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것이지만 그 수익에 필요한 부담을 지는 내용 중에 레스토랑의 커튼설치나 혹은 그 외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바닥재 교체공사 그리고 집기구입 이런 것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담내용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집기까지도 자기가 사용하다가 못 쓰게 되면 당연히 저기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의 의견은 뭐냐면 이게 물론 과실로 인해서 부서진 것, 물론 본인이 부술리야 없겠지만 손님들이 부숴버렸다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가 장사를 하다가 관리소홀 아닙니까. 그렇죠?
손님들이 부수게 내버려 뒀으니까.
그것은 본인이 변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게 전부 다 본인의 수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마모된 겁니다.
오래 사용하므로 해서 마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수익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본인이, 수익자가 부담을 하는 게 이 계약서의 원칙에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커튼 같은 것, 이 커튼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임대하는 내용에 포함한다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돈 내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이나 혹은 이런 것을 파손시켰을 때는 변상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장사하는 목적에 필요한, 수익에 필요한 부담을 본인이 지게 돼 있습니다. 이 계약서상에.
그 본인이 진 부담이 뭐가 있냐고요, 이 계약대로 이행이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커튼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손님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좀 좋은 커튼으로 갈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지금 시민회관 관장님께서는 사실상 시민회관을 지키는 반 소유자이자 관리자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면 그 사무실 임대해 준 것에 따르는 커튼 해줍니까?
브라인드 해주나요? 도배 해줍니까?
안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반상가 분양하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싸게 해준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시가에 싼 겁니다 이게.
그 자체가 하나의 특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커튼도 해 주고 탁자 있는 것도 다 마모된 것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정말로 장사하는 사람이고 그게 내 살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누가 그것 해줘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3년간 입찰 참여자하고 입찰내역에 대한 관계서류를 요청하는데 응찰자, 그러니까 낙찰자가 아닌 응찰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3개년간.
그리고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97년도에 사용할 사람들에 대해서 입찰을 또 하죠?
(「 입찰조서 만들겠지. 」하는 이 있음)
거기에는 그런 것을 입찰자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예산서 세입부분을 보면 시민회관 레스토랑 세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로 7800만원이 잡혔는데 이 근거는, 올해 97년도 세입으로 7800만원을 잡은 근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7800만원으로 잡았죠?
물가상승요인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앞으로 97년도는 예상을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97년도에는 5100만원이었다가 또 97년도에는 예상치가 780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요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7800만원에 주겠다, 다 계산해 봐가지고 7800만원 정도 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공개해 놓고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것을 속이고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고, 공개입찰이.
그렇잖아요?
요새 공개입찰이 다 가격 가르쳐주고.
그래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대표 한두 사람 뽑아서 그래서 평균치를 하는데 이래도 5000만원이라고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600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7000만원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낙찰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것은 교체를 해서 내년부터 다시 주겠다는 거죠?
시설이 노후 됐으니까 싹 교체 해가지고 다시.
구입인데 식탁 35개하고 의자 140개면 전량 교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식탁 35개 들어가고 의자 140개면 그 내부의 것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내부의 것 전체를.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장소를 제공할 때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최초에.
그런데 이미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지금 계속 계약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그 시설을 보면 탁자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굳이 그것을 싹 100%, 교체해서 남한테 줘야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렇게 못 쓸 정도로 노후가 돼 있냐 하면 천만에요.
탁자하고 의자하고 그냥 한참 더 써도 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현재 일부 쓰고 있는 것은 임대자가 구입해 다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일부가 있습니다.
쓰고 있는 게.
모자라는 걸 지금 충당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회관 레스토랑 내부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은 전량을 바꾸는 건데 일부 파손된 것을 지금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보충을 해서 썼는데 나갈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충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지금 전체를 바꾸는 거라고요, 전체를.
그런데 전체가 다 못 쓰게 됐냐 이런 얘기죠, 그 안에 탁자하고 의자가.
현재 있는 분은 어쨌든 최초에 시설을 해준 것에서 노후된 것은 빼고 자기가 갖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97년 1월 9일까지니까 새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지금 있는 시설을 우리가, 그러니까 시민회관에서 그것을 그냥 인수받아 가지고 다시 주면되잖아요.
굳이 그것을 네 것은 네가 했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우리는 새로 하겠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가져가도 쓸모가 없을 거예요, 거기 것을 그냥 들고나가서.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쓸모가 있다고 본다면 굳이 그것은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가져가라 우리는 새로 구입하겠다 이것보다도 그것을 그냥 인수받으면 싸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싸게 받아가지고 일부 잘못된 부분만 보수해서 다음 낙찰자한테 넘겨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을" 이라고 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갖고 있는 관리자가 자신의 수익 목적에 의해서 새로이 물품들을 구입했을 때 이것이 일종의 부담비용이 되어지죠.
이런 부담비용은 대부계약서에 의해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해석하면 관리자는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시설한 것들에 대해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에 기부체납하는 형식이 되어지는 거죠. 대부계약서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주고 또 다시 새로이 구입한다라는 것은 계약 위반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관장님께서는 이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5조 여기에서 아마 그 동안 조금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명백히 한병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또 '을' 의 부담비용은 비용상환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 계약서 사항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명설비공사라든가 또 음향설비 이런 게 나와 있죠?
관장님,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시민회관의 음향설비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하등의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예산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일반 음악, 오케스트라나 큰 것을 할 때는 사실상 음향이 떨어집니다.
(「 네. 」하는 이 있음)
실무자 답변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방송담당을 하고 있는데 행사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강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연극, 무용, 일반 클래식 같은 것 듣는 그런, 연주를 듣는 음악회가 있는 반면에 가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가수가 노래를 한다든가 또는 가수가 한 명이나 여러 명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 흔히 하는 용어로 라이브 콘서트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규모 행사일 때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성출력이 한 2,000W에서 3,000W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집 오디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집 오디오가 약 100W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연장을 다 쓰려면 2,000W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용량 가지고는 대규모 행사는 할 수 없고 대규모 행사를 하려면 최소 5,000W에서 많게는 1만W까지, 10W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 대규모 행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장비를 대여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열린음악회 같은 거라든가 또는 시민공원 같은 데서 가요자랑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음향장비시스템을 갖다가 그대로 저희 공연장에 설치해서 공연을 하고 다시 그 사람들이 철거해 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시민회관의 시설이 부족해서 행사할 때마다 그 장비를 대여 받아서 쓰니까 좀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자체에서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게끔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극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배우들의 말이 전달이 안 됩니다 객석이 워낙 넓기 때문에.
조용한 경우에는 들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안 들리니까 핀마이크를 하나씩 배우마다 착용시켜가지고 그것을 스피커로 증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무신마이크 세트도 같이 구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전체 시스템을 다 쓸 수 있는 행사가 사실 비중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그러나 한 번 행사를 하더라도 시설을 하게 되면 이동용 시스템이 아니고 고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관이나 배선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죠.
1회 렌트비용이, 음향장비 렌트비용은 가장 싼 시스템이 하루 빌리는데 200만원입니다.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가 1200만원입니다. 하루 빌리는데 .
방송국에서 와서 다 자기들이 자재 갖고 하지.
왜 그것 예를 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비유하기가 뭐해서 그것을 비유하는 거지,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하는 시설이 열린음악회 시설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떼어다가 열린음악회 하면 거기다 설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행사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의 예를 들면 학원연합회에서 아마 행사를 했을 때 그리고 유사한 음악회 행사 같은 것 할 때, 현재는 시민회관에서 음향시설을 임대해 주지 않죠?
내부 시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증폭장치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죠?
흔쾌히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무리해서 행사를 하다가 스피커가 나가거나 앰프가 나가면 그 다음 행사를 못 합니다.
관리자 측에서는 아무래도 안전위주로 관리를 하는 거고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는 원미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원미구청장님께 중4동사무소 신축문제와 원미구청 청사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하나하고 신규 중4동 새로운 동사무소에 차가 없습니다. 그것 하나.
중3동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화물 신규를 세 대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구입을 요청했고 대형 승합차량 하나는 저희 구에는 지금 봉고차 조그마한 것 9인승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 지금 18개 동이고 11개 과인데 어디를 움직이려면 몇 번 갔다 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 하나로 동장이나 과장이 전부 탈수 있도록 대형차 하나를, 버스를 구입하려고 신청한 겁니다.
출퇴근용입니까?
(장내소란)
그런데 종합적으로 쓸 때 구청에 버스 한 대 정도는, 동이 18개 동 아닙니까?
동장들이 움직인다든지 과장들이 움직인다든지 할 때 승합차 9인용으로 왔다갔다 하려면 그렇고, 또 개인 자가용을 가져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분과위원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청 것 쓰면 되지 않냐, 쓰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쓰면 되지만 구 나름대로 하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3500만원 선을 들여서, 모르겠습니다. 3500만원 돈 들이면 아마 25인용에서 32인용 정도의 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원미구청은 1억 2000만원짜리, 산출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중형버스 사면 안 산다고 그랬습니다.
중형버스를 사면 18개 동하고 과장들이 탈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는 됩니다. 10개 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8개 동이기 때문에 동장만 해도 18명이 되기 때문에 중형을 타면 부족합니다.
다시 또 하나 차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봐서 대형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3개 구청은 중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만 대형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문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14쪽에 하단부분 노면청소차 흡인용 엔진보링이 있습니다.
지금 노면청소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향후 이 청소차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대가 있는데 전부 다 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운행기술자 기사 TO가, 누구나 노면청소차는 기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하려고 합니다.
왜 안하려고 하냐 하면 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분진이 나가지고 첫째 자기들 개인의 건강에 해롭다. 두번째는 아무도 없이 길을 계속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업무를 많이 시키면 도저히 말을 안 듣습니다.
안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 해달라고.
정식 TO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TO를 앉혀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분석을 해가지고 하루 한 차에 2km씩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놀고 하든 새벽에 하든 주요 도로변의 청소량을 지정해 줬습니다. 매일.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 양만 하면 놀아라, 그 양만 하면 놀아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고장이 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한 번 수리하면 200만원, 300만원 엄청난 돈이 들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도 문제가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시, 인천,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만큼 이런 것이 다 있다 하길래 어떻게 운행을 하고 문제점이 뭔지 개선해야 될 게 뭔지 심층분석을 다시 한 번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까지도 운행이 엄청 부실했는데 요새는 이 사람들이 새벽 일찍이 나와서 합니다, 청소를.
새벽에 하고 아침밥 먹고 조금 하다가 놉니다.
어떤 때는 늦으면 오후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운행에 엄청 문제가 많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한 번 나면 엄청난 돈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을 다시 한 번 종합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어느 기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엔진보링이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충, 차가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버스가.
45인승으로 지금 1억 200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단가 1억 2000만원을.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확실하게 그 차량이 어디 회사에서 나온 것 어떤 형식이 1억 2000 이게 아니라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그냥 1억 2000으로 하신 거라 이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를 하실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쳐 오시는 게 굉장히 판단하기도 좋고, 결정하는데 오셔가지고 다시 답변하고 저희들이 또 물어보고 이런 구차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대형버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재무경제위원회에 올려서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금 예결에서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중4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중4동이 예산편성 당시에 그 기간까지의 건립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역적인 여건에 그 기간에 건설하다 보니까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관리계획이 뒤늦게 신청이 돼서 오늘 전문위원실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올라왔으니까 다시 승인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죠.
어차피 늦은 거를 이제와서 따진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런 결론뿐이 안 나오는 거니까 내일 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예결위로 다시 회부시키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죠?
관리계획승인하고 예산승인하고 별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계획 승인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받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특위에서 살려보낸다고 해서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승인을 할는지 안할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620쪽 상단에 보면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짓게 되면 시청이 신청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미구청이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이쪽으로 오는데 있어가지고 구조안전진단실시용역비 해가지고 4400만원이 올라왔고, 기존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청 청사 이전공사 실시 설계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밑에 보니까 별관을 짓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본청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긴데 여기서 빠져 나가면고 다시 들어오면서 이런 실시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에 안진진단을 전혀 한 것이 없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조설계라든지 전체적인 보수공사의 예산은 나름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협조를 받아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만 20면이 넘으면 잘못된 것은 철근도 부식이 된다고 그럽니다.
천장이나 이런 데를 뜯어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4층 건물 자체가 먼저 시의회가, 2대 의회가 됐을 때 견고한 건물로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이 그 때 여기 올릴 수 없다 해가지고, 도저히 견고한 건물은 4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따라서 견고한 건물로 못 지은 겁니다. 4층으로.
못 지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수리비라든지 각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해야지, 종합적으로 해야지 안전진단 없이.
그리고 51년째부터는 하강곡선을 그린다라는게 토목구조학적으로 나오는 분석표예요.
그러면 일단 청장님이 지금 안전진단 올라왔는데 부분적으로 어느 어느 곳을 안전진단을 하실 그런 계획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안전진단은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해서 수선하려고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안하고 예를 들면 칸만이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고, 전체적인 사용변경에 따른 가감이 있죠.
그때 그 당시 한 것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골조면 골조 이런 부분의 세부계획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게,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공사 부분을 청장님이 아시는 곳에서 어느 어느 곳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본청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구조에 대한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관 건물에 우선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는 게 구조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연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해라, 다시 말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의미에는 그 자체에 개보수를 할 때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기타 어떤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기왕 여기 지금 시설개보수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술적인인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한 진단 후에 그 보수를 해라.
이것을 사실 말씀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이 구조안전진단비하고 실시설계비가 1억 5000 돈이 다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 알아요, 박 위원님? 모르시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 되면 공사액이 20억은 넘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 설계비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러면 20억이 넘어가는 부분이 과연 어느 어느 부위냐 이거야.
그 부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엘리베이터 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을 해줌으로써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 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각종 위생배관 부식상태, 배관설비, 냉·난방, 화장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천장, 전등, 배전관, 변전실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다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진단을 종합해서 설계를 하고 수선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안전진단을 올린 겁니다.
됐습니다.
621쪽에 대·소 다목적회의실에 무대설비공시 그리고 음향방음공사 등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의 사용용도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하면 할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도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예산을 세워줘서 아마 이런 시설이 되거나 혹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 좋게 뜯어 고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그대로 쓰려고 하고 있고 그 장소에서 방송음향 효과라든지 모든 내용이 적어도 최신식으로 갖춰야 되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사구청 신청사가 마련되면서 대회의실은 모든 음향기기가 완비돼 있습니다.
그 정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 네.」 하는 이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예산서 972p입니다.
매연측정기가 이번에 또 오정구청에도 그렇고 소사구청에도 그렇고 구입하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부천 폐기물소각장 앞에 상시측정소라는 것을 아시다시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상시, 매일 갔다놓고 측정을 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내동사거리나 고강동 스마일주유소 앞에서 측정을 합니다. 금요일, 화요일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데 그것은 상시측정소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오면 무료측정을 해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을 시키면 그날 왔던 사람들은 측정을 못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사야 되는 겁니다.
소사구하고 오정구만 그렇고 원미구는 상시측정소가 없습니다.
몇 시간을 해도 거기 왔던 주민들의 차를 측정을 해야 할 텐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되죠, 그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됐습니까?
(「 네. 」하는 이 있음)
소모품을 한 벌 다시 사야 되는 겁니다.
한 대가 있으니까 있어야 됩니다. 정도검사비.
원미구에는 이동용은 있어요, 상시측정소가 없지.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규모유통업체육성자금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관계는 부천시에 대형 매장들이 6개소가 지금 돼 있고 내일모레면 해태쇼핑이 등록이 돼 가지고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소규모 점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당 1000만원씩 10여 개소를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 1억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설정해서 여러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다 이해가 가도록 점수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면 100점 만점에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공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에서 한양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2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4억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인하대나 항공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영세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이 어려운데 같이 협동해서 생산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동기술이라고 그러면 대략 우리 부천의 공업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종류의 기술개발이 요청된다, 이렇게 지원하기 안산시의 성공사례 말고 부천에서 내발적으로 요구되는 요청이나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에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현황도 그러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위임돼 있는 사항이 있어요?
산·학·연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업체지정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중앙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업체지정은 대학하고 중소기업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구청에다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혔지만 중앙의 고시에 의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단위에서 작년도에 저희 관내 업체가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컨소시엄에 16개 업계가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사항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가 첫 해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할 것인지 아직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시행해 보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97년도 말고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조례가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부가 아직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추후 검토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금 해서 본예산서에도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서는 95년도 육성자금 2차 보전금, 96년도 육성자금 2차 보전금으로 부기가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 97년도 육성자금 2차 보전금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은 95년도 하고 올해 지원된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수정예산에 올라갔던 이유는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육성자금에 대해서.
그래서 못 올라갔고 수정예산에 다시 97년도 육성자금과 이자차액보전금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78쪽에 내고장공산품전시장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전시장 시설비하고, 위치가 어디죠?
현재 원미구청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그냥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2분 정회)
(18시 39분 속개)
정회시간 중에 나눈 심사의견 토론내용을 정리하자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액 338억 5854만원 중 예비심사 시 삭감액 34억 133만 1000원과 본 특위로 회부되어 11억 1798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업기반조성비 중 시설비 대형기계관정개발비 300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8조제2항에 의거 시장에게 증액동의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와 같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토론을 정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삭감내역은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재검토 후 예산안 최종심사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들께서 피로가 누적되신 듯하여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김덕균 김만수 김상택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오명근
임해규 장명진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원미구청장김장호
지역경제과장심재근
공업진흥과장고영태
시민회관장류정형
오정구환경위생과장이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