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8일 (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7.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예산안(계속)

(10시 23분 개의)

1. 97.예산안(계속)
○위원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견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 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당초및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당초및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338억 5854만원으로서 34억 133만 1000원을 삭감하여 304억 5720만 9000원으로 수정하여 본 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삭감내용별로 보면 시민회관대강당 커튼설치공사비 5000만원, 화훼 자동화하우스 민간자본 이전비 1100만원, 중4동 청사신축공사비 및 설계비 16억 3750만원, 원미구청 이전 후 별관신축 공사비 10억 66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보상금 2750만원 중 2000만원을, 각종 농기계구입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비 6450만원 중 3425만원을, 시민회관 대·소강당 음향설비 보강공사비 8억 3721만 2000원 중 8372만 1000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억 50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을, 3개 구청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 2849만 2000원 중 6424만 5000원을 삭감하는 등 전년도 대비 불용액 과다, 시기 미도래 대상자 엄밀한 선정 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여부, 타 부서와 중복편성 여부, 사업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분석하여 삭감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 내역을 재무경제위원회를 대표하신 박효열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의견을 수집하여 질의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의견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심사의견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전에 중4동 신청사 문제와 또 원미구청 보수관계에 대해서 원미구청장님의 출석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미구청장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시민회관장 류정형 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203쪽을 보시면서, 시민회관 휴게실, 여기에 공유재산대부계약서도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하시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을 보면 레스토랑에 식탁이나 의자를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계약서 상에 그런 것을 구입 해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위원장 박노설  계약서상의 몇 조에 있죠? 그게?
○시민회관장 류정형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해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아니요, 우리가 정식체결한 대부계약서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것이.
  공유재산법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계약하기 나름 아닙니까?
  대부계약서에도 없는데 이렇게 사줘도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안창근 위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위원장 박노설  가만히 있어봐요, 관장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물품관계 이런 거는 저희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장소만 제공해 주고 모든 시설물은 저희들이 다 비치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게끔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시설물까지 빌려준다고 그랬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시설물 파손에 대한 것은 변상을 왜 안했어요?
  변상조치를 왜 안 시켰냐고요.
  시설까지 빌려줬다면서요.
  그러면 시설 노후된 것 감가상각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빌려주는 금액에?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런데 그게 시설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파손된 거지 일부러 파손한 거는 아닙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나와서 현장검증을 하셨는데, 전에는 그게 목재로 돼 있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고 했습니다.
  그게 한 8, 9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목재의자나 탁자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의자 전체를 갈아야 된다거나 탁자 전체를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일부분이 굉장히 훼손돼 가지고 지금 못 쓰는 상황이 됐다면서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장명진 위원  그래서 그 수량이 몇 개씩 올라온 건데 그런 부분은 특별한 무슨 다른 사항이 가해졌기 때문에, 무슨 충격이 가해졌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사항때문에 그렇게 훼손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계약을 치를 때, 다시 임대를 놓을 때 전체적인 사물에 대한 관리를 해봐서, 사물조사를 해서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미리미리 챙겨서 그때그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 망가지고 버릴 때 되니까 이제 한꺼번에 몇 개 사야 된다고 올린다는 것은, 여태까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별안간에, 하루아침에 다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렇죠.
장명진 위원  그러면 매년 계약은 새로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노설  이 사람들이 몇년도에 계약해서 들어왔어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다른 사람들이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장님, 관장님께서 한번 더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 자료에 94년 9월 23일부터 95년 9월 22일까지 1년간 이두성이라는 분이 계약을 했죠, 임차자가 이두성 씨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95년에 박창래 씨라는 분이 취소를 한 건가요?
  원래 95년 9월 23일부터 90년 9월 21일까지 사용하기로 했다가 약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취소를 했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그래가지고 박창래 씨는 그 다음에 못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다가 다시 95년 1월 10일부터 박칠래 씨라는 분이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최초에 이게 7770만원의 대부료를 1년간 산정했다가 그 다음에 약간 증액된 7830만원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내렸어요, 5100만원으로 많이 내렸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당초 7830만원에서 3개월간 하다가 아마 운영적자로 인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박창래 씨와 박칠래 씨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남이죠.
임해규 위원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냥 우연히 이름이 이렇게 성이 같고 이름의 "래' 자가 같은 거예요?
  우연입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먼저 7800에 있던 사람 이름은 박창래고 그 사람이 3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하게 된 사람은 박칠래 씨예요.
  우연치고는 굉장히 큰 우연이네요, 그죠?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린 것은 어쨌든 그 전에 계약 파기한 분이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대부료를 무려 한 2000만원 이상 되는, 2000 한 500 이상 되는 돈의 대부료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기에 결혼식도 많이 있고 또 집회 같은 거나 이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소강당이나 대강당에.
  거의 여기에 가가지고 행사 한번 잡으려면 6개월 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레스토랑을, 편하기도 하고 다른 데 갈 적절한 데가 없어서 피로연을 여기서 다 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장사가 그냥 기본적으로는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내막을 잘 모르겠지만 가히 흑자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흑자가 아니라고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일반상가에 비하면 이것은 굉장히, 대부료는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일반 상점에 비해서는.
○시민회관장 류정형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런 정도면 일반 상가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싼 편입니다.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 월 한 400 정도, 7800일 때는 조금 높지만 지금 5100만원 정도면 한 400 남짓한 월간 임대료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임 위원님, 7000 저기가 아니고 박창래 씨하고 할 때는 1억 저기 했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1년 계약이 1억 800만원 했었다고, 박창래씨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5100만원으로 50%.
임해규 위원  맞네요, 감한 금액이 7000만원이네 .
○위원장 박노설  어떻게 된 게 50%가 더 싸진 거라고.
임해규 위원  50%가 다운됐습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것은 그래가지고 당초에 95년 9월 23일부터 96년 9월 21일까지 1년간 계약체결을 했다가 운영상 적자로 해가지고 95년 9월 23일부터 당년 12월 30일까지 하다가만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금년도 96년 1월 10일 재입찰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잘 아는데, 서류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저희는 여기 경영사정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모른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94년부터 5년까지 7770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그 다음 해에 사람을 바꾸어서 1억이 넘는 돈으로 계약을 했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에 올려서 들어올 정도라면 장사하는 사람이 전혀 장사가 되는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 돈을 벌수 있다고 판단해서 임대에 응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1억으로 해도 장사가 되겠다는 판단을 세워서 왔을 테고 또한 시민회관 측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은 임대료를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7700으로 해서 장사가 더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1억 이상으로 계약이 성립됐는데 시민회관이 특별히 장사가 안 될 다른 요인이 발생한 바도 없는데, 그 다음에 50% 이상이 절감된, 다운된 5100만원으로 계약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박창래 씨가 3개월간 영업을 하다가 현상유지가 안 되니까 그만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월 10일에 재입찰에 의해 가지고 5100만원에 낙찰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것은 여기 다 있으니까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관장님께서 시민회관 이것은, 임대료를 통한 수입은 우리의 세외수입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입 아닙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그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관장님이, 거기서 어쨌든 레스토랑이 바로 내부시설 중의 하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웬만큼은 아시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흑자가 크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테고.
  그런데 3년 동안의 과정이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게끔 임대료가 이렇게 다운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이 전혀 판단하고 있지 못하시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매년 1년에 한 번씩 입찰하기 때문에 그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는 예가 조성을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임해규 위원  감정가에 의한다고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감정가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감정가가 그러니까 금년 1월에 4600인가 나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95년도에.
○시민회관장 류정형  95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공개입찰 아니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공개입찰이죠.
  감정가에 의해서 예가조성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어쨌든 1억 800만원에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된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그 전의 감정가가 그 때도 한 4000 정도 했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됐다고 봐야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진행된 절차가 그렇다는 것은 명확한 건데 갑자기 절반 이하로 그것도 가운데 글자만 박창래 씨와 박칠래 씨로 이름 가운데가 틀리는 두 분이 절반 이하로 낙찰됐다고 하는 것은.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것은 남남이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남남입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노설  네.
서영석(성곡) 위원  공개입찰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게시공고 합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어디에 하셨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시청 게시판에 하고 저희 게시판에 하고 또 일반 반상회보에도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이게 그러면 내정가를 최고입찰로 해가지고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최고 입찰가로.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최고 입찰가로.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면 1억 800, 아까 임해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1억 800에서 7700, 7700에서 5100만원 이렇게 떨어진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면 계속 공개입찰을 세 번 다 부치셨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역대에 계속 입찰을 한 겁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 레스토랑을 우리가 임대하게 된 것은 우리 부천시민이 시민회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서비스 차원에서 임대가 된 것이죠? 그목적이.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런데 현재 부천시민 중에 거기서 예식을 하는 분, 아니면 피로연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로연을 전부 레스토랑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좋은 예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성곡동 주민 한 분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는데 그 분은 생활형편이 좀 안 좋으니까 예식비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시민회관을 빌렸답니다.
  그 때 한 150명 정도 손님이 왔었답니다, 150명 정도.
  그런데 식대가 타 예식장에서 한 것보다 거의 배가 비싼 500만원 돈이 나왔답니다, 식대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떤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예식장도 무료로 해주고 또 레스토랑을 이렇게 들여놨는데 실질적으로 한구석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게.
  그렇다면 관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도 제재가 됐어야 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두번째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 그런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계약서에는 우리 시 입장을 삽입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하시고 어떠한 업주의 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스토랑의 운영방향이라든가 가격지침 같은 것을 분명히 정해가지고 실질적인 시민의 어떠한 서비스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것은 현재로는 국수 한 그릇에 얼마, 갈비탕 한 그릇에 얼마, 뷔페식으로 할 때는 얼마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규정이 다 돼 있어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가격표시를 해놨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여기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회관을 이용한 시민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예기한 말이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관장님의 소관으로 그 레스토랑 업주한테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시민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예산서에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5100만원 보증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시에서 혈세를 다시 거기다 투자해서 입주를, 한마디로 1+1은 2여야 되는데 4를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께서 심층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이런 구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 계약서에 보면 제5조에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내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기본시설은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것이지만 그 수익에 필요한 부담을 지는 내용 중에 레스토랑의 커튼설치나 혹은 그 외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바닥재 교체공사 그리고 집기구입 이런 것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담내용에 포함되지 않나요?
○위원장 박노설  답변해 주세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집기까지도 자기가 사용하다가 못 쓰게 되면 당연히 저기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게.
임해규 위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본 위원의 의견은 뭐냐면 이게 물론 과실로 인해서 부서진 것, 물론 본인이 부술리야 없겠지만 손님들이 부숴버렸다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가 장사를 하다가 관리소홀 아닙니까. 그렇죠?
  손님들이 부수게 내버려 뒀으니까.
  그것은 본인이 변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게 전부 다 본인의 수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마모된 겁니다.
  오래 사용하므로 해서 마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수익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본인이, 수익자가 부담을 하는 게 이 계약서의 원칙에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커튼 같은 것, 이 커튼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임대하는 내용에 포함한다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그게 없지만 공유재산임대법에 보면 저희가 시설이나 모든 것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임해규 위원  그러면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계약서상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돈 내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돈 내고 한 것은 없고 저희는 하나의 시설하고 장소제공만 해준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을"은 즉, 임대를 받은 사람은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게 돼 있어요, 보존의 책임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건물이나 혹은 이런 것을 파손시켰을 때는 변상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장사하는 목적에 필요한, 수익에 필요한 부담을 본인이 지게 돼 있습니다. 이 계약서상에.
  그 본인이 진 부담이 뭐가 있냐고요, 이 계약대로 이행이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커튼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손님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좀 좋은 커튼으로 갈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그런 것은 본인의 영업활동,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 수익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임대자들이 그것까지는 개선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민회관 관장님께서는 사실상 시민회관을 지키는 반 소유자이자 관리자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면 그 사무실 임대해 준 것에 따르는 커튼 해줍니까?
  브라인드 해주나요? 도배 해줍니까?
  안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반상가 분양하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싸게 해준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시가에 싼 겁니다 이게.
  그 자체가 하나의 특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커튼도 해 주고 탁자 있는 것도 다 마모된 것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정말로 장사하는 사람이고 그게 내 살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누가 그것 해줘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관계법규를 서면상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노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년간 입찰 참여자하고 입찰내역에 대한 관계서류를 요청하는데 응찰자, 그러니까 낙찰자가 아닌 응찰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3개년간.
임해규 위원  5개년으로 합시다.
한병환 위원  그리면 5개년으로 수정하고 응찰자 전체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낙찰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관장님, 이것이 97년 1월 9일이면 끝나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이 입찰은 언제 있죠? 또.
  97년도에 사용할 사람들에 대해서 입찰을 또 하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것은 12월 안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달 중에 합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지금 그러면 공고를 붙이셨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아직 안 붙였습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 붙일 예정이세요?
    (「 입찰조서 만들겠지.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관장님, 내년도 예산에 집기하고 커튼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이달 중에 입찰하는 것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것을 입찰자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 관계법규 서류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부분을 보면 시민회관 레스토랑 세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로 7800만원이 잡혔는데 이 근거는, 올해 97년도 세입으로 7800만원을 잡은 근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7800만원으로 잡았죠?
박효열 위원  물가상승요인으로 봤던 거죠?
  물가상승요인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앞으로 97년도는 예상을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렇죠, 예상으로 보는 거죠.
한병환 위원  그러면 78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수수료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잡게 된 겁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예상이죠.
한병환 위원  물가상승률 해갖고 어떻게, 그 전년도에는 1억이었다가, 임대수입이.
  97년도에는 5100만원이었다가 또 97년도에는 예상치가 780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것은 낙찰자에 한해서.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낙찰가격이 780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예상을 잡은 겁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공개입찰하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장명진 위원  공재입찰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레스토랑을 빌려준다고 그러면 시에서 어떤 근거에서든 7800만원이면 7800만원에 대한 세를 주겠다라고 공개를 하고.
○시민회관장 류정형  아니죠.
장명진 위원  공개입찰방식을 잘 모르시는구나.
  요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7800만원에 주겠다, 다 계산해 봐가지고 7800만원 정도 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공개해 놓고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것을 속이고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고, 공개입찰이.
  그렇잖아요?
  요새 공개입찰이 다 가격 가르쳐주고.
○시민회관장 류정형  지금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감정가격 거기에 예가를 만들어 가지고, 감정가가 얼마라는 것은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대표 한두 사람 뽑아서 그래서 평균치를 하는데 이래도 5000만원이라고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600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7000만원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낙찰자가 생기는 거죠.
장명진 위원  그 낙찰가격이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한병환 위원 얘기하시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냐 이거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여러 사람이 하니까, 보통 7, 8, 10여 명씩 들어옵니다.
안희철 위원  최초에 장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완비해서 준다는 것까지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리니까 이해가 갑니다. 최초에.
  그런데 현재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것은 교체를 해서 내년부터 다시 주겠다는 거죠?
  시설이 노후 됐으니까 싹 교체 해가지고 다시.
○시민회관장 류정형  교체 해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10여 년간 써왔으니까 다 노후 돼가지고 수리한다는 얘기죠.
안희철 위원  여기 "레스토랑 식탁, 의자구입비", 식탁하고 의자구입이죠, 구입?
  구입인데 식탁 35개하고 의자 140개면 전량 교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식탁 35개 들어가고 의자 140개면 그 내부의 것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내부의 것 전체를.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장소를 제공할 때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최초에.
  그런데 이미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지금 계속 계약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그 시설을 보면 탁자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굳이 그것을 싹 100%, 교체해서 남한테 줘야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렇게 못 쓸 정도로 노후가 돼 있냐 하면 천만에요.
  탁자하고 의자하고 그냥 한참 더 써도 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 탁자, 의자는 저희가 당초에 만들어놓은 것은 부서졌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 쌓여있고 그것은 현재 임대자가 구입해다 놓은 겁니다.
  현재 일부 쓰고 있는 것은 임대자가 구입해 다 놓은 겁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선집행하고 다시 예산을 받아서 임대자가 가져간다는 얘긴데 그러면.
안희철 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시설을 해놓은 것은 파손이 돼서 폐기처분을 하고 폐기처분된 것에 대해 다시 보충한 거는 현재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이 했다 이거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안희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면서 그것을 싹 가져갈 거란 얘기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렇죠.
안희철 위원  그게 전량입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안희철 위원  탁자 35개하고 의자 140개 전량.
○시민회관장 류정형  저희가 필요한 숫자죠, 그게.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 전체를 바꾸는 건데 지금 탁자 35개 다 파손돼 가지고 의자 140개 다 파손돼서 바꾼 거냐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아니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일부가 있습니다.
  쓰고 있는 게.
  모자라는 걸 지금 충당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안희철 위원  지금 탁자 35개하고 의자 140개면 그 안의 전량을 바꾸는 거예요. 숫자를 보면.
  시민회관 레스토랑 내부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은 전량을 바꾸는 건데 일부 파손된 것을 지금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보충을 해서 썼는데 나갈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충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지금 전체를 바꾸는 거라고요, 전체를.
  그런데 전체가 다 못 쓰게 됐냐 이런 얘기죠, 그 안에 탁자하고 의자가.
○시민회관장 류정형  지금 저희가 구입해 놓은 것은 한 10여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희철 위원  확실해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안희철 위원  그러면 폐기처분 것 거기 있어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면 의자가 10개 정도 남았으면 130개가 파손됐다는 얘기네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의자는 현재 임대 들어와 있는 분이 사가지고 들어온 거네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렇죠.
안희철 위원  다 샀다는 거죠, 탁자도 그렇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안희철 위원  그러면 바뀔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갈 거니까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긴가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자기 소유물이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안희철 위원  그럼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혼동이 안 오는 거지, 저쪽에서.
임해규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재계약해서 들어올 분이 현재 그 분이면 그것을 그대로 쓰실 테고 다른 분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그 분이 사가지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임해규 위원  왜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저희가 시설물이 있으니까요.
안희철 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현재 있는 분은 어쨌든 최초에 시설을 해준 것에서 노후된 것은 빼고 자기가 갖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97년 1월 9일까지니까 새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지금 있는 시설을 우리가, 그러니까 시민회관에서 그것을 그냥 인수받아 가지고 다시 주면되잖아요.
  굳이 그것을 네 것은 네가 했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우리는 새로 하겠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가져가도 쓸모가 없을 거예요, 거기 것을 그냥 들고나가서.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쓸모가 있다고 본다면 굳이 그것은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가져가라 우리는 새로 구입하겠다 이것보다도 그것을 그냥 인수받으면 싸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싸게 받아가지고 일부 잘못된 부분만 보수해서 다음 낙찰자한테 넘겨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것은 차후문제죠.
안희철 위원  차후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했었어야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싹 드러내고 싹 바꾸는 건데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 공유재산대부계약서 5조에 보면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있고 전항에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을" 이라고 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갖고 있는 관리자가 자신의 수익 목적에 의해서 새로이 물품들을 구입했을 때 이것이 일종의 부담비용이 되어지죠.
  이런 부담비용은 대부계약서에 의해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해석하면 관리자는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시설한 것들에 대해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에 기부체납하는 형식이 되어지는 거죠. 대부계약서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주고 또 다시 새로이 구입한다라는 것은 계약 위반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한병환 위원  이 정도로 하죠.
안창근 위원  레스토랑 식탁, 의자 있죠? 이것은 현재 있는 걸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지금은 가능하죠, 돌아가죠.
안창근 위원  그러면 100% 삭감이 돼도 관계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어떻습니까?
한병환 위원  위원장,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마치죠.
○위원장 박노설  알았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이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5조 여기에서 아마 그 동안 조금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명백히 한병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또 '을' 의 부담비용은 비용상환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 계약서 사항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위원장 박노설  그리고 시민회관의 음향설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조명설비공사라든가 또 음향설비 이런 게 나와 있죠?
  관장님,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시민회관의 음향설비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하등의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예산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민회관장 류정형  지금 연설이나 이런 좌담회식으로는 마이크 성능이나 모든 것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음악, 오케스트라나 큰 것을 할 때는 사실상 음향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박노설  관장님, 오케스트라할 때 어떻게 나가고 있죠? 소리가.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네. 」하는 이 있음)
  실무자 답변해 주세요.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송준호 입니다.
  제가 거기서 방송담당을 하고 있는데 행사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강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연극, 무용, 일반 클래식 같은 것 듣는 그런, 연주를 듣는 음악회가 있는 반면에 가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가수가 노래를 한다든가 또는 가수가 한 명이나 여러 명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 흔히 하는 용어로 라이브 콘서트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규모 행사일 때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성출력이 한 2,000W에서 3,000W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집 오디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집 오디오가 약 100W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연장을 다 쓰려면 2,000W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용량 가지고는 대규모 행사는 할 수 없고 대규모 행사를 하려면 최소 5,000W에서 많게는 1만W까지, 10W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 대규모 행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장비를 대여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열린음악회 같은 거라든가 또는 시민공원 같은 데서 가요자랑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음향장비시스템을 갖다가 그대로 저희 공연장에 설치해서 공연을 하고 다시 그 사람들이 철거해 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시민회관의 시설이 부족해서 행사할 때마다 그 장비를 대여 받아서 쓰니까 좀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자체에서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게끔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극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배우들의 말이 전달이 안 됩니다 객석이 워낙 넓기 때문에.
  조용한 경우에는 들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안 들리니까 핀마이크를 하나씩 배우마다 착용시켜가지고 그것을 스피커로 증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무신마이크 세트도 같이 구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용량이 부족하다 이 말이네요?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전체 시스템을 다 쓸 수 있는 행사가 사실 비중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그러나 한 번 행사를 하더라도 시설을 하게 되면 이동용 시스템이 아니고 고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관이나 배선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죠.
  1회 렌트비용이, 음향장비 렌트비용은 가장 싼 시스템이 하루 빌리는데 200만원입니다.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가 1200만원입니다. 하루 빌리는데 .
장명진 위원  자꾸 열린음악회 얘기하는데 열린음악회 그러면 우리가 앰프 대줘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방송국에서 와서 다 자기들이 자재 갖고 하지.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그것 렌트시켜서 하는 겁니다.
  왜 그것 예를 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비유하기가 뭐해서 그것을 비유하는 거지,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하는 시설이 열린음악회 시설은 안 됩니다.
장명진 위원  열린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임대를 안하고 시설을 우리가 바꿔준다 이거예요. 대강당에다.
  그러면 그것을 떼어다가 열린음악회 하면 거기다 설치할 거예요?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아닙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간 열린음악회 이야기를 하냐고, 쓸데없이.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저희 시민회관에서 그런 규모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장명진 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부친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저희는 그런 것을 고정적으로 기획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저희한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장소를 빌려줄 뿐이죠.
  그러니까 1년의 행사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이 예산안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도 웬만한 행사는 다 치를 수 있는 거죠?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 합시다. 자꾸 뭐.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임해규 위원  제가 잠깐, 저도 시민회관 행사 때마다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예를 들면 학원연합회에서 아마 행사를 했을 때 그리고 유사한 음악회 행사 같은 것 할 때, 현재는 시민회관에서 음향시설을 임대해 주지 않죠?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저희는 임대라는 게 없고 시민회관을 빌리게 되면.
임해규 위원  시설 사용을 허락해 주지 않죠?
  내부 시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증폭장치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죠?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그러니까 행사규모에 따라서 저희 시설로 충분한 용량이, 그러니까 음성출력을 크게 요하는 그런 행사인 경우에는 저희 것으로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렌트를 해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그 판단은 기술적으로 하시겠지만 본인들이 시민회관에 있는 정도의 출력가지고도 우리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흔쾌히 그냥 사용하게 합니까?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안 됩니다.
  흔쾌히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무리해서 행사를 하다가 스피커가 나가거나 앰프가 나가면 그 다음 행사를 못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거죠?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그렇죠.
  관리자 측에서는 아무래도 안전위주로 관리를 하는 거고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있어요?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그렇게 하는 것, 통계는 안 뽑아 봤습니다만…
임해규 위원  한 달에 한 건 정도 있습니까?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그 정도 되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용하는 사람이 보다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한 200만원 주고 외부에서 빌려오지 않습니까, 이벤트회사에서 그런 정도의 민원이죠?
○시민회관지방통신장 송준호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는 원미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원미구청장님께 중4동사무소 신축문제와 원미구청 청사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615쪽 상단에 소형화물 신규구입 세 대가 올라와 있고 대형승합차량 구입이 한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장호  소형화물 신규구입은 지금 지역경제과에 물가단속이나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하나하고 신규 중4동 새로운 동사무소에 차가 없습니다. 그것 하나.
  중3동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화물 신규를 세 대 요청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중3동에 현재 없나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심곡3동, 중4동, 지역경제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요청했고 대형 승합차량 하나는 저희 구에는 지금 봉고차 조그마한 것 9인승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 지금 18개 동이고 11개 과인데 어디를 움직이려면 몇 번 갔다 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 하나로 동장이나 과장이 전부 탈수 있도록 대형차 하나를, 버스를 구입하려고 신청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어떤 용도로 타고 다니는 거죠.
  출퇴근용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저희들이 구정업무를 할 때 예를 들면 과장, 동장들 전부 다 수원시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어디를 오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각자 가는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때는 차를 전체적으로 하나 대형차가 있는 게 낫겠다 해서 구입요청을 한 겁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버스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안창근 위원  구에 18개 동인데 버스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어? 18개 동사무소가 이동하려면.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도에서 과장을 전체적으로, 구 과장을 더군다나. 구 과장을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회의하는 경우가 1년에 한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죠? 1년에 한 번인가.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1년에 한 번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일에서 불가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쓸 때 구청에 버스 한 대 정도는, 동이 18개 동 아닙니까?
  동장들이 움직인다든지 과장들이 움직인다든지 할 때 승합차 9인용으로 왔다갔다 하려면 그렇고, 또 개인 자가용을 가져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분과위원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청 것 쓰면 되지 않냐, 쓰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쓰면 되지만 구 나름대로 하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3500만원 선을 들여서, 모르겠습니다. 3500만원 돈 들이면 아마 25인용에서 32인용 정도의 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원미구청은 1억 2000만원짜리, 산출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미구청장 김장호  당초 시에서 3개 구청 공히 중형버스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형버스 사면 안 산다고 그랬습니다.
  중형버스를 사면 18개 동하고 과장들이 탈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는 됩니다. 10개 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8개 동이기 때문에 동장만 해도 18명이 되기 때문에 중형을 타면 부족합니다.
  다시 또 하나 차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봐서 대형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3개 구청은 중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만 대형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원미구가 오정구나 소사구보다 몇 개 많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오정구하고 소사구를 합한 것이 17개 동인데 저희들은 하나 더 많은 18개 동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 설명 들으면 될 것 같죠?
    (「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문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14쪽에 하단부분 노면청소차 흡인용 엔진보링이 있습니다.
  지금 노면청소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향후 이 청소차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노면청소차가 두 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대가 있는데 전부 다 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운행기술자 기사 TO가, 누구나 노면청소차는 기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하려고 합니다.
  왜 안하려고 하냐 하면 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분진이 나가지고 첫째 자기들 개인의 건강에 해롭다. 두번째는 아무도 없이 길을 계속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업무를 많이 시키면 도저히 말을 안 듣습니다.
  안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 해달라고.
  정식 TO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TO를 앉혀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분석을 해가지고 하루 한 차에 2km씩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놀고 하든 새벽에 하든 주요 도로변의 청소량을 지정해 줬습니다. 매일.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 양만 하면 놀아라, 그 양만 하면 놀아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고장이 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한 번 수리하면 200만원, 300만원 엄청난 돈이 들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도 문제가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시, 인천,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만큼 이런 것이 다 있다 하길래 어떻게 운행을 하고 문제점이 뭔지 개선해야 될 게 뭔지 심층분석을 다시 한 번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까지도 운행이 엄청 부실했는데 요새는 이 사람들이 새벽 일찍이 나와서 합니다, 청소를.
  새벽에 하고 아침밥 먹고 조금 하다가 놉니다.
  어떤 때는 늦으면 오후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운행에 엄청 문제가 많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한 번 나면 엄청난 돈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을 다시 한 번 종합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어느 기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엔진보링이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말씀에 의거하더라도 실제 청소효과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이나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효율적이지 못하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향후 이 차에 대한 대책은 현재 없고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아까 대형승합차량 구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개 구청 중에 원미구청은 방대하기 때문에 대형승합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런데 한 대에 1억 2000인데 1억 2000에 대한 산출을 할 때 대충 견적을 받아보거나 어떤.
○원미구청장 김장호  조달청 계약단가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차종이 뭔지 잘 모르시고 하신 겁니까?
  대충, 차가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버스가.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조달청 구입단가로 45인승으로 돼 있는, 대우차인가 뭔 차인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45인승으로 지금 1억 200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단가 1억 2000만원을.
안희철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대형승합차가 과연 1억 2000이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액을 잘 모르고 삭감을 해놓으면 예산통과 시켜도 차 구입을 못 할 것이고.
○원미구청장 김장호  못 삽니다. 사지를 못합니다.
안희철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확실히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확실하게 그 차량이 어디 회사에서 나온 것 어떤 형식이 1억 2000 이게 아니라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그냥 1억 2000으로 하신 거라 이거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45인승 단가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안희철 위원  이런 것 하실 때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대형버스가 나오는데 그 대형버스를 각 회사별로 45인승, 어느 회사 차는 얼마고 대충 기능이 어떻고 이렇게 몇 종을 놓고 그 중에서 이게 우리 현실에 맞겠다 선별을 해서 이렇게 올렸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여쭤볼 때 조달청 가격에 기준했다 이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것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를 하실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쳐 오시는 게 굉장히 판단하기도 좋고, 결정하는데 오셔가지고 다시 답변하고 저희들이 또 물어보고 이런 구차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여기에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대형버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다 들어갑니다.
안창근 위원  전부 다 해서 약 1억 2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다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중4동 청사 신축공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620p요.
한병환 위원  중4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재무경제위원회에 올려서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금 예결에서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중4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중4동이 예산편성 당시에 그 기간까지의 건립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역적인 여건에 그 기간에 건설하다 보니까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관리계획이 뒤늦게 신청이 돼서 오늘 전문위원실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원래는 승인이 떨어진 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이 중4동 건하고 저희들 구청 이전문제에 따른 뒤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그 문제는 이전비로 그냥 포함만 됐지 관리계획이 그래서 뒤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소관 상임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이런 저기를 요청했는데도 그렇게 안한 이유는 뭡니까? 제출을 안 한 이유가.
○원미구청장 김장호  바로 제출이 됐는데, 유인을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좀 늦어진 겁니다. 지연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노설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런 차원으로까지 되는 겁니다. 이게.
안창근 위원  재무정제에 오늘 올라온 거죠?
  올라왔으니까 다시 승인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죠.
  어차피 늦은 거를 이제와서 따진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런 결론뿐이 안 나오는 거니까 내일 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예결위로 다시 회부시키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죠?
한병환 위원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안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일 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결과를 예결위에서.
박효열 위원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승인하고 예산승인하고 별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계획 승인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받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특위에서 살려보낸다고 해서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승인을 할는지 안할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노설  모든 것이 이렇게 법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창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내일로, 이 중4동 청사문제는 이렇게 자꾸 따지면, 넘어가자고요.
○위원장 박노설  알았어요.
서영석(성곡) 위원  청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20쪽 상단에 보면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짓게 되면 시청이 신청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미구청이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이쪽으로 오는데 있어가지고 구조안전진단실시용역비 해가지고 4400만원이 올라왔고, 기존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청 청사 이전공사 실시 설계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밑에 보니까 별관을 짓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은 삭감된 거예요.
서영석(성곡) 위원  지금 상단에 있는 그게 삭감이 됐다구요?
박효열 위원  밑의 것하고 상단하고 달라.
서영석(성곡) 위원  60쪽에 청사이전을 하는데 무슨 구조안진진단을 해서.
박효열 위원  설명을 좀 하세요.
서영석(성곡) 위원  4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공사실 시설계비 해가지고 1억 6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본청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긴데 여기서 빠져 나가면고 다시 들어오면서 이런 실시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이 청사 구조안전진단은, 약 17년, 18년이 됐습니다. 이 건물이.
  그 동안에 안진진단을 전혀 한 것이 없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조설계라든지 전체적인 보수공사의 예산은 나름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협조를 받아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만 20면이 넘으면 잘못된 것은 철근도 부식이 된다고 그럽니다.
  천장이나 이런 데를 뜯어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4층 건물 자체가 먼저 시의회가, 2대 의회가 됐을 때 견고한 건물로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이 그 때 여기 올릴 수 없다 해가지고, 도저히 견고한 건물은 4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따라서 견고한 건물로 못 지은 겁니다. 4층으로.
  못 지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수리비라든지 각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해야지, 종합적으로 해야지 안전진단 없이.
서영석(성곡) 위원  청장님, 이게 이떻게 되냐면 철골 구조물은 50년까지 굳습니다. 쭉 50년.
  그리고 51년째부터는 하강곡선을 그린다라는게 토목구조학적으로 나오는 분석표예요.
  그러면 일단 청장님이 지금 안전진단 올라왔는데 부분적으로 어느 어느 곳을 안전진단을 하실 그런 계획으로 올리셨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이다 꼭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설계 기술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수라든지 공사를 할 때 안전진단 없이 보수를 한다든지 안전진단 없이 이전에 필요한 설치를 한다면 도저히 안 됩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는 수선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어느 부분이라고 꼭 짚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안전진단은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해서 수선하려고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청사를 옳길 때 구조변경을 상당히 많이 하시게 됩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구조변경은 안합니다.
  안하고 예를 들면 칸만이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고, 전체적인 사용변경에 따른 가감이 있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시의회가 1대 개원할 때 구조안전진단검사를 하셨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럼요. 4층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진단검사를 하셨죠, 그 때?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것을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때 그 당시 한 것이.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했다고 그래요.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청장님, 청장님이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골조면 골조 이런 부분의 세부계획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게,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공사 부분을 청장님이 아시는 곳에서 어느 어느 곳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본청에.
박효열 위원  서 위원 제가 좀, 우리 구청장님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구조에 대한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관 건물에 우선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는 게 구조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연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해라, 다시 말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의미에는 그 자체에 개보수를 할 때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기타 어떤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기왕 여기 지금 시설개보수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술적인인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한 진단 후에 그 보수를 해라.
서영석(성곡) 위원  이게 어떻게 따라가냐면, 제가 그 답을 드릴게요.
  이것을 사실 말씀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이 구조안전진단비하고 실시설계비가 1억 5000 돈이 다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 알아요, 박 위원님? 모르시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 되면 공사액이 20억은 넘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 설계비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러면 20억이 넘어가는 부분이 과연 어느 어느 부위냐 이거야.
  그 부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엘리베이터 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을 해줌으로써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 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설치, 각종 위생배관 부식상태, 배관설비, 냉·난방, 화장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천장, 전등, 배전관, 변전실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다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진단을 종합해서 설계를 하고 수선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안전진단을 올린 겁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21쪽에 대·소 다목적회의실에 무대설비공시 그리고 음향방음공사 등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의 사용용도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하면 할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도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예산을 세워줘서 아마 이런 시설이 되거나 혹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 좋게 뜯어 고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저희들 상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무대설비공사나 음향공사는 대회의실, 지금 저희들이 3층에서 쓰는 대회의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쓰는 회의장소 이것을 다목적 회의실로 쓰고 시장실 옆을 소규모 상황실, 소회의실로 쓰려고, 3개를 그대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쓰려고 하고 있고 그 장소에서 방송음향 효과라든지 모든 내용이 적어도 최신식으로 갖춰야 되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사구청 신청사가 마련되면서 대회의실은 모든 음향기기가 완비돼 있습니다.
  그 정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이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예결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다음은 오정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구청 예산서 972p입니다.
  매연측정기가 이번에 또 오정구청에도 그렇고 소사구청에도 그렇고 구입하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부천 폐기물소각장 앞에 상시측정소라는 것을 아시다시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상시, 매일 갔다놓고 측정을 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내동사거리나 고강동 스마일주유소 앞에서 측정을 합니다. 금요일, 화요일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데 그것은 상시측정소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오면 무료측정을 해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을 시키면 그날 왔던 사람들은 측정을 못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사야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3개 구가 다 그런 상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아닙니다.
  소사구하고 오정구만 그렇고 원미구는 상시측정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럼 현재는 상시 측정장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단속을 할 때 쓴단 말이죠? 그것을.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왔다갔다 하면서 씁니다.
○위원장 박노설  일주일에 몇 번 단속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화요일하고 금요일.
○위원장 박노설  일주일에 두 번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하루종일 단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하루공일 합니다.
  몇 시간을 해도 거기 왔던 주민들의 차를 측정을 해야 할 텐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되죠, 그것은.
임해규 위원  그러면 현재 원미구에는 상시측정소가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임해규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하나는, 지금 있는 것은 상시측정소에서 쓰고 새로 사는 것은 단속할 때,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쓰자는 말씀이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김상택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
○위원장 박노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됐습니까?
    (「 네. 」하는 이 있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리고 972p에 가서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이것 아까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회 측정용이지 만약에 기계를 하나 더 사면 추경에 이것에 들어가는, 이게 거기 측정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을 한 벌 다시 사야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원미구에도 매연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비가 630이 올라와 있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있죠.
  한 대가 있으니까 있어야 됩니다. 정도검사비.
  원미구에는 이동용은 있어요, 상시측정소가 없지.
임해규 위원  현재도 있죠? 원미구에도.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한 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소규모유통업체육성자금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입니다.
  이 관계는 부천시에 대형 매장들이 6개소가 지금 돼 있고 내일모레면 해태쇼핑이 등록이 돼 가지고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소규모 점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당 1000만원씩 10여 개소를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 1억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재래식, 그러니까 상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위원장 박노설  96년도에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내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연초기 때문에 내년부터 확대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1개소에 1000만원씩 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이것이 융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융자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1000만원을 해줘서 실효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래서 첫 회이기 때문에 한 10개소만 해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98년, 99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하면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조금 힘을 내서 사업에 전념을 기하지 않을까 해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그러면 10개소를 지정해서 한다라면 그게 특혜성 시비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는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선별을 해서, 영세업체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설정해서 여러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다 이해가 가도록 점수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면 100점 만점에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만들어 가지고.
서영석(성곡) 위원  이러한 계획은 상당히 좋은 그런 생각이신데 이게 잘못하면 크나큰 어떤 특혜성 시비로 과장님께서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무엇까지도 올 수가 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셔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공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입니다.
임해규 위원  계획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계획서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일단 설명을 해보시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대학의 고급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생산현장 내의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인접한 대학자 산·학합동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에서 한양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2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4억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인하대나 항공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영세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이 어려운데 같이 협동해서 생산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안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이시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그래도 우리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은 대체로 가지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을 넘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저희가 조례도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일단 안산에서의 사업추진에 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혹시 좀 진척이 돼 있으시다면 이 업체선정의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금방 갖다 주십시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업체 선정이요?
임해규 위원  업체선정의 기준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업체를 선정하는지, 어디에서 선정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알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김만수 위원  그렇게 올라오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동기술이라고 그러면 대략 우리 부천의 공업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종류의 기술개발이 요청된다, 이렇게 지원하기 안산시의 성공사례 말고 부천에서 내발적으로 요구되는 요청이나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에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현황도 그러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위임돼 있는 사항이 있어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 보충답변을 위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공업진흥과기업지원계장 배덕기  기업지원계장 배덕기 입니다.
  산·학·연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업체지정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중앙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업체지정은 대학하고 중소기업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구청에다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혔지만 중앙의 고시에 의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단위에서 작년도에 저희 관내 업체가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컨소시엄에 16개 업계가 참여를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공업진흥과기업지원계장 배덕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원래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사항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가 첫 해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할 것인지 아직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시행해 보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97년도 말고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조례가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안산시 조례의 주요한 내용은 뭐죠?
○공업진흥과기업지원계장 배덕기  안산시의 내용은 연구과제에 대한 어떤 평가하는 방법하고 돈을 지급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들이 위원회 위원이 돼서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돈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것들만 다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일단 실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후에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긴가요?
○공업진흥과기업지원계장 배덕기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잡혔는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부가 아직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추후 검토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금 해서 본예산서에도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서는 95년도 육성자금 2차 보전금, 96년도 육성자금 2차 보전금으로 부기가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 97년도 육성자금 2차 보전금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우리 육성자금은 해마다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은 95년도 하고 올해 지원된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수정예산에 올라갔던 이유는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육성자금에 대해서.
  그래서 못 올라갔고 수정예산에 다시 97년도 육성자금과 이자차액보전금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97년도 육성자금 2차 보전금은 97년도에 민간에게 융자해 주는 돈에 대한 2차 보전금인가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융자해 주는 게 없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올해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내고장공산품전시장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전시장 시설비하고, 위치가 어디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신청사 현관 들어가서 우측에 바로 설치하는 겁니다. 75평 규모로.
임해규 위원  여기 지금 청사에 돼 있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것보다는 규모가 크게 약 250개 업체 정도가 전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또 거기 따로 설치하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여기는 원미구청, 구청에도 다 있거든요. 전시장이.
  현재 원미구청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그냥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2분 정회)

(18시 39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나눈 심사의견 토론내용을 정리하자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액 338억 5854만원 중 예비심사 시 삭감액 34억 133만 1000원과 본 특위로 회부되어 11억 1798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업기반조성비 중 시설비 대형기계관정개발비 300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8조제2항에 의거 시장에게 증액동의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와 같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토론을 정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삭감내역은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재검토 후 예산안 최종심사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들께서 피로가 누적되신 듯하여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만수  김상택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오명근
  임해규  장명진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원미구청장김장호
  지역경제과장심재근
  공업진흥과장고영태
  시민회관장류정형
  오정구환경위생과장이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