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8월 23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04분 개의)
1. 위원선임의건
10년 만의 폭염이라는 무더위가 물러가는가 싶더니 태풍 메기로 인하여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 영향권이 아니라 피해가 없었지만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가 완료되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러 종목에서 월등한 기량을 발휘하여 메달을 획득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112회 정례회에서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하고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적 주거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4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되면서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방법과 위원장·간사 호선의 문제, 그리고 본 위원의 위원장직 사임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과 위원장·간사의 호선 등은 활동기간 연장과 후반기 원구성으로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제114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위원장직은 이번 회의를 마무리하고 사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간사를 호선하게 된다면 새로운 위원장·간사는 차기 회의부터 총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7월 24일 제98회 2차 임시회시(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구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9인으로 선임하도록 의결하고 제4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원구성이 새롭게 되면서 기획재정위원회 4명, 행정복지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2명으로 당초계획과 상반되어 택지개발특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원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항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참고사항으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없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토의해 주실 토의안건을 4가지 항목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2회 임시회 활동기간 연장 의결을 200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또한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와 연관하지 말고 기존의 위원들만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한다.
두 번째, 제4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2002년 7월 24일 제98회 제2차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9인으로 선임하도록 의결하였기에 상임위원회별 각 3인씩을 추천받아 새롭게 선임하여야 한다.
세 번째 안으로써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두 사임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인원수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제4안으로써는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변동 없이 활동하시고 변동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명을 사임 받고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각 1명을 추천받는다.
참고사항으로써 현재의 후반기 원구성과 더불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상용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관수 위원님과 조성국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옥수 위원님, 박효서 위원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택지개발 특위 위원은 기존 8명으로 운영을 한다면 오늘 회의에서 기존 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하고 회의 후 사임서를 제출, 즉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부천시의회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위원장·간사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차기 회의부터는 신임 위원장이 간사라든지 위원회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써 부천택지개발특위 위원을 새롭게 구성·운영한다면 현 특위 위원들의 구두포기의사를 수렴하고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3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또한 제114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됨으로써 선임이 되겠습니다.
부천택지개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선임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위원장·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으로써 사임을 원하는 위원 수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현 특위 위원 중 사임을 원하는 위원의 구두포기 의사를 수렴하고 각 상임위별 부족한 인원수만큼 추천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합니다.
역시 차기 특위 위원회에서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고 간사를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현재 변동이 발생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가감해서 구성·운영한다면 기획재정위원회는 네 분이므로 1명에 대해서는 사임을 받고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부족한 각 1명씩을 추천받아 본회의에 상정·의결하여 차기 특별위원회 회의시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고 간사를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되면서 기존 위원장의 사임이 표명되었고 위원장의 임기는 없으나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써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3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단,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참고사항으로써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자유의사에 따라 위원장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간사의 사임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위원장 사임에 따라 자동 사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4쪽 하단 부분에 있는 토의안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변동이 없고 위원장의 자유의사로 위원장직을 사임 표명한다면 금번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새롭게 호선하여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금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여야 하고 차기 회의시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으로 위원장·간사를 호선하여야 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설명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중요한 것은 2002년도 제98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을 상임위별 3명씩 9명으로 구성·운영하기로 의결했던 것과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되면서 위원회별 특위구성 현황은 기획재정위원회 4명, 행정복지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회별 3인씩 새롭게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면 금번 회의에서 위원장·간사 호선은 차기 회의로 미뤄야 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위원만 선임하여 본회의에 상정·의결하여야 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 9명으로 차기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간사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의하신 내용대로 상임위원을 3인씩 추천을 받아 총 9명으로 본회의에 상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김관수 류중혁 박효서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조성국
○불출석위원
남상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