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7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5분 개의)

1.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우재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개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남한강 수련원에서 곽해곤 강사로부터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를 반영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뿐이므로 오늘 하루로 그 심사를 마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금일 마쳐서 의결하고 19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3회추경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 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우재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608억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3038억원과 특별회계 257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의 불요불급한 일반회계의 일부 사업비와 예비비 일부를 삭감해서 세출수요에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쪽, 3쪽,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은 앞서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303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219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72억원으로 2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038억원으로 2회 추경과 같으나 이 중 기본적경비 9억 1500만원과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3억 3680만원이 증액 계상되는 반면에 내부거래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출연금 10억원과 예비비 2억 518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기능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038억원으로 역시 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가 9억 2500만원 증액 계상된 반면 사회개발비는 6억 7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510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내역과 8쪽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내역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이 주요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긴급한 세출수요만 계상하였다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고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 자금지출의 재정관리 전산일원화를 위한 사업비로-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9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번째로는 97년도 제1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영화제 소요사업비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에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구 근화제약 건물을 매입했는데 IMF체제하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가는것보다는 도서관 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오정구, 원미구 일부 지역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시청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실시설계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운용상 긴급을 요하는 일부 사업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재극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질의를 생략하시고 예산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잠깐만요, 명예퇴직수당은 뭐예요?
○기획실장 장상진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된 공무원으로서 자의에 의해서 퇴직할 경우 정년이 5년 미만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봉급액의 50%를 주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봉급액의 30%,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주고 1계급 승진발령을 내주면서 명예적으로 퇴직시킵니다.
  저같이 서기관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월 1일자로 나가면 10월 1일자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하면서 동시에 그 날짜에 원에 의하여 사직을 명함 이런 식으로 명예스럽게 퇴직한다고 해서 명예퇴직이고, 퇴직수당을 주고 1계급 승진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이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재극 그러면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총무복지위원회로 하겠으며 해당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홍인석 위원이 설명하시고 총무복지위원회는 박종신 위원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내역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진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재정관리 전산일원화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검토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저희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2500만원이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80만원이 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심사한 바로는 시에서 제출한 2500만원에 대해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했고 사업내역은 재정관리 전산일원화입니다.
  1500만원은 프로그램 구입이 예상되어지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PC 6대 1000만원 해서 총 2500만원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했고 단, 심의과정에서 이 전산프로그램이 예산편성과 배정 그리고 자금배정 및 결산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기존 도스환경이 한양컴텍이라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보급받았던 것이고 이것이 윈도우즈 환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5년 간 사용했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판매가 가능한지, 하자보수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회계방식에 있어서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정합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계약과정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재극 홍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심사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재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PC 6대×180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것은 담당관님이 실수했든 직원이 실수했든 간에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해명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요구액은 2580만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설명자료를 드렸는데 표기된 금액이 80만원이 적은 2500만원으로 돼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 혼란을 야기시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2580만원 그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통과시켜 달라고만 하시지 말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보고가 돼서, 그 내용을 얘기해야지 무조건 실수했다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저희가 뭘 압니까.
  물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간단한 표만 보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가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배부해 드렸던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요약해서 간단히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나누어 드린 재정관리 전산프로그램 개체라고 하는 제목의 자료를 네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단에 재정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계획 해서 소요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 2500만원 98. 제3회 추경반영 그 밑의 줄에 프로그램 구입 1500만원 1식,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PC 1000만원 6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PC가 1080만원이 돼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2580만원으로 표기됐어야 옳았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잘못해서 틀렸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80만원은 부품이 더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아니고 예산서 45쪽을 보시면 10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예산서에서 요구된 금액과 상이하게 표기돼서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우재극 예산은 맞는 건데 담당공무원이 오기를 한 거군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재극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 총무복지위원회 박종신 위원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금번 추경예산액은 3건에 12억 2600만원입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면 명퇴자를 위한 예산액 9억과 영화제 행사와 관련한 예산액 3억, 북부도서관 실시설계비 2600만원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시급히 요구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원안통과시켰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원 삭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금과 영화제 개최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위원회에서 논란은 많았지만 원안통과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우재극 박종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심사내용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재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명예퇴직수당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건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은 금년도 2/4분기까지 9명이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8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98년도 당초 명예퇴직수당은 2억원밖에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8500만원을 항목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 9명의 명예퇴직을 정리했습니다.
  3차에 걸친 명예퇴직은 현재 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4급이 2명, 5급이 7명, 6급이 8명, 7급이 2명, 기능직이 1명 되겠습니다.
  총 20명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은 한 8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번 명예퇴직수당으로 9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은 일반직 및기능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에 해당되며 명예퇴직금 지급 산정기준은 정년 잔여 1년부터 5년 이내에는 본봉의 50%, 5년부터 10년 이내에는 본봉의 25%를 잔여월수를 계산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과 산정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총무과장 홍건표 이것은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홍인석 위원 근거가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네.
김대식 위원 3차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에서 98년 3/4분기 명예퇴직자 신청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날짜는 나와 있겠죠? 명예퇴직 신청 마감한 날짜라든가,
○총무과장 홍건표 추경 세우기 전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날짜는 언제까지예요?
○총무과장 홍건표 14일까지 받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9월 14일까지요?
○총무과장 홍건표 네. 저희가 아직 심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20명 명단만 제출됐고요?
○총무과장 홍건표 현재 20명 접수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명퇴신청자 20명에 한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우재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인 위원 추가로 명예퇴직 신청하실 분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네, 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그 때 또 4차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홍건표 네. 금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255명이 조정됩니다. 내년에 한 250명, 후년에 250명 정도 모두 한 700여 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예퇴직이 불가피하고 이것을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명예퇴직을 해서 정리가 되면 우리 조직이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은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예산 뒷받침이 못 되기 때문에 4차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명예퇴직을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재영 위원 4/4분기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월에 명예퇴직을 하겠다 라고 가정했을 때 명퇴수당이 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겠죠?
○총무과장 홍건표 네.
이재영 위원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저희가 신청받은 지 오래된 직원이 있습니다. 오래된 직원이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못 한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 심사가 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퇴직 후에 퇴직금 내지는 명퇴수당을 일정한 기간 내에는 지급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홍건표 그게 아니고 명예퇴직이 결정돼서 퇴임식을 한 이후에, 퇴임명령을 받기전까지는 계속 근무입니다.
  중간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안 나올수가 없습니다.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이재영 위원 명예퇴직을 해도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떤 법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근무한 다음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홍건표 명령이 떨어져야죠. 인사명령이 명예퇴직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 분들 어디서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홍건표 현직에서 근무하죠. 그 자리에서.
김대식 위원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없겠죠? 상부에서.
○총무과장 홍건표 네.
김대식 위원 전혀 없이 본인의사에 맡기겠죠?
○총무과장 홍건표 네.
홍인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나서, 4/4분기나 이후에도 계속 될텐데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홍건표 네.
홍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재극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제 예산에 대하여,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갑자기 감사원 출장을 갔고 담당계장은 부산 출장으로 문화계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데 문화계장의 답변을 들어도, 문화계장 영화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 저는 도서관 관계를, 담당자가 영화제사무국에 가 있으니까 곧 올 겁니다.
○위원장 우재극 그러면 북부도서관 시설 설 계 문제를 문화계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예결위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만화문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건립예정인 북부도서관 1층에 만화정보센터를 비롯한 만화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실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시장실에서 관계자들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만화정보센터를 과연 어디로 넣을 것이냐,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첫째 안은 만화정보센터를 북부도서관으로 넣고 점자도서관을 시민종합복지회관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점자도서관을 북부도서관으로 넣고 만화정보센터를 구 원미구청사로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점자도서관을 구 원미구 청사에 넣고 만화정보센터를 시민종합복지회관으로 넣는 방법 이 세가지 안을 가지고 시장실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북부도서관 1층이나 2층에 만화정보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가려고 했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북부도서관이 들어가려고 공간계획까지 전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립계획을 시장님의 결심까지도 받아놨었는데 시설과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한다음에, 관계자들을 불러서 설계확정에 따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만화정보센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15일이 지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 그래서 일단 설계를 유보했던 겁니다.
  시장실에서 15일에 최종적으로 만화정보센터가 북부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확정해서 그 이후 16일부터 설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지상 2층으로 들어간다면 지상 2층에 들어가고자 했던 간행물실이라든가 다목적 회의실 이런 것이 1층으로 내려온다든가 다소 조정이 될 겁니다.
  조만간 설계가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홍인석 위원 업무 관장을 하시면서, 기존에 예산의 낭비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이란 말이에요.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 만화정보센터가 1층이든 2층이든 분명히 정해진 다음에 실시용역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실시변경되지 않도록,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네. 아마 만화정보센터는 2층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3층은 전체 열람실, 1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고 및 간행물실이라든가 세미나실, 주부·아동 열람실, 식당, 숙직실, 기타 그렇게 할 계획이고 만화정보센터를 전체 260평 요구했습니다.
  2층 전체가 266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 전체에 만화정보센터가 들어갈 걸로 보고 3층은 열람실로 해서 독서실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가칭 북부도서관 이렇게 해서 추진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만화정보센터가 2층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3층은 열람실만 들어가기 때문에 독서실의 기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상으로는 시설과하고도 합의했습니다만 2층에 만화정보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북부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설계를 물론 했겠죠?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네.
김대식 위원 도서관을 시민들이 월 몇 명 정도 이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가칭 북부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도당동, 오정동, 신흥동, 원종동, 성곡동 일대의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문제점의 하나가 뭐냐면 도서관은 잘 해놓습니다. 용역을 주든 어쨌든 간에 잘 하는데 도서관만 뻔지르르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해야 가치성을 발휘하는 건데, 가칭까지 붙여서 북부도서관이라고 건립은 잘 해놓고 시민들 설문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도서관 건립에 들어가는 거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많거든요.
  도서관만 잘해놨지 가면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따가운 눈초리도 받고 질시도 받고, 부천시에 예산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 이런 소리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조사 내용도 없이 도서관 막무가내로 세워서, 근화제약 자리에 북부도서관을 건립한다 이것은 걸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세부사항까지 한 다음에, 이 자체를 용역을 줬습니까? 설계할 적에.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네.
김대식 위원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용역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김대식 위원 발언대에 오실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용역비가 얼마고 시민들이 몇 명 이용하고 그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오셔서 책 읽듯 읽어버리면 누가 못 합니까? 유치원생도 다 하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얼마, 용역회사가 어디, 시민이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북부도서관이 건립되고 저기를 해야지 이렇게 달랑 해놓고서 저기 하면 전혀 걸맞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뭘 해라 이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더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담당자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시의원이 요구를 해도 그 자체를 못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1년 지나서 몇 명밖에 없어봐요. 도서관에 한 서너 명 앉아 있고, 소관 공무원 두명 정도 앉아 있고 그것은 안 되거든요.
  용역회사가 어디인지를 밝혀주시고 용역비가 얼마며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홍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장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게, 물론 준비과정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변경승인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로 오늘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승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심사가 끝나고, 뭔가 시기상의 불일치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현재 2600만원 가지고, 15일 회의하셨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네.
이강인 위원 1층 내지 2층에 만화정보센터가 들어갈 경우에 이 금액으로 충분한지,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그것은 충분하다고 시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재극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우 위원 사업비를 보면 한 200만원 조금 넘죠?
  평당 한 200만원 조금 넘죠?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거기에 뼈대는 다 있는데 문틀이나 바닥, 냉·온방 그 시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건물도 아니고 보수비용이 평당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업체에서 받아서 한 겁니까,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계산상으로 보면 2600 가지고 나눠보니까 그 정도 이렇게,
남재우 위원 20억 9200만원 가지고 928평을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평당 한 200만원이 조금 넘어요.
  확보가 15억 6600만원이고 미확보가 5억 26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것 신축건물로 했을 때는 얼마고, 제 생각은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 담당계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약 20억 가량 드는 것은 시설과에서 뺀 금액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동남아태건축설계사무소에서 7월말 정도에 시장실에서 시의원 몇 명 모아놓고 저기 한 것 있죠?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네.
남재우 위원 그 때 한 20억 든다 그러니까 원 시장께서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절충해 봐라.
  나는 동남아태건축설계사무소에서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천에서도 유능한 건축사무소도 있고 하니까 여러 군데 해서, 너무 싸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적정수준으로 하면 낫지 않나.
  이것 아마 동남아태에서 뺀 금액일 겁니다.
  그 때 원 시장께서 좀 줄여볼 수 없냐.
  그것을 여러 군데 받아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좋은 데서 해야죠. 그래야 부도가 안 나겠죠? 원체 어려운 시기니까.
  여러 군데서 받아서 A회사는 얼마다, B회사는 얼마다, C회사는 얼마다 한 3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네.
남재우 위원 이것은 분명히 동남아태건축사무소에서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때 그만큼 나와서 원 시장께서 좀 깎자 그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문화계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재극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어야 하나 과장님과 예술계장이 관외출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이 있음)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지방행정주사보 김광연 문화체육과 김광연입니다.
  과장은 감사원에 출장가고 계장은 부산에 출장가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우재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초청인사에 외국인 20명, 내국인 300명으로 돼 있는데 외국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지방행정주사보 김광연 외국인의 초청은 해외에서 작품을 갖고 오는데 그에 따른 감독이나 배우, 여기의 관계자 되는 분들을 영화제사무국 프로그래머가 초청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천초이스 등 해서 4개 부문의 시상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비상금에 의한 시상인데 심사위원 네 분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화제사무국의 프로그래머가 초청하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내국인 300명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지방행정주사보 김광연 내국인 300명도 역시 추진 주체인 영화제사무국에서 영화관계자 되시는 분, 아울러서 특례적으로 영화제에 기여해 주시는 지역 인사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영화제사무국에서 초청하게 될 예정입니다.
남재우 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지방행정주사보 김광연 네. 영화제는 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외국인 20명이 왔을 경우에 체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지방행정주사보 김광연 체재비는 해외초청 게스트로 해서 그 비용이 당초 영화제사무국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으로.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도비 2억원이 만약에 확보되지 않았을경우에도 이 판타스틱영화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하고 두번째, 말씀대로 조직위원회에 예산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예산안 중에 시비 3억을 요청했을텐데 이
3억의 쓰임 내역에 대새서 지금 말씀을 못 해주시면 간단하게 자료로라도, 총 예산 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지방행정주사보 김광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2억은 저희가 5월에 신청했지만 부천시에서 예산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도비 2억은 다시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이 2억이 안 되더라도 올해 예산은 최소한 6억선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시비 3억, 도 상사업비 해서 이런 경제적 상황하에서 검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영화제는 검소하게 당초계획대로 6억에 맞춰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지원한 시비 3억은 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인건비 성격인 경상적경비에 지출되기 때문에 3억원에 대한 내역도 올해 사업예산, 즉 영화제조직위원회 사업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다시 여쭙겠는데 3억이 인건비등 경상비라고요? 프로그램비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지방행정주사보 김광연 시 보조금은 경상적경비에 주로 치중해서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로 쓰고 도 상사업비 3억은 전액 사업비 성격,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초청 부분, 작품 상영비 이렇게 사업비 성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말고 시비 3억원에 대한 지출 예상치,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이것에 대한 자료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지방행정주사보 김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재극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재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우재극
  이강인  이재영  한기천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장상진
  기획담당관유진생
  총무과장홍건표

○회의록서명
  위원장우재극